제1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공립ㆍ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공립ㆍ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하루만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을 2일간계획하였으나 10월 10일 제124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용마루구역 주거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이 추가되어 의사일정을 변경, 금일부터 2일간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을 하루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9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4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서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각 구별 여성합창단 수당지급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실장님, 수당지급 내용에 보면 횟수로만 나와 있는데 월별지급금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월별, 1주일에 2번꼴로 연습하는데 월별 평균 8회 정도 합니다.
지휘자 수당이 4만5천원인데 12개월 합하면 864만원 지급되고 반주자는 시간당 4만원씩해서 8회, 1회할 때 2시간씩 합니다. 16시간을 한달에 하게 되는데 12개월동안 768만원 정도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참고로 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뽑은 것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각 구별 여성합창단 지급현황을 보면 지금 다른 구에는 발성코치가 없는데 유독 남구만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여성합창단측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는데 지휘자 혼자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으로 합창단원중에서 발성에 조예가 깊은 단원이 합창단원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지도도 하고 또 지휘자도 보조하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다른 구도 여성합창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남구에서만 발성코치가 필요하냐 다른 구도 발성코치가 없어도 합창단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현황자료에는 남구만 발성코치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다른 구에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성준  만약 있다면 발성코치 수당지급현황에 명시가 될 것인데 없기 때문에 명시가 안된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현재 발성코치한테도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명문화 시키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현재 지급되고 있다.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네. 예산서에 성립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셔 가지고 현재 발성코치한테도 일정금액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명문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 대신에 그만큼 의무도 부여하고 지위도 부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 유성준  그렇다면 현재 지급되고 있는 것을 조례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계획안을 짜신 것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그것뿐만이 아니고 단원들한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조례심사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각 구군별 여성합창단 수당지급 현황이 타구군의 조례를 검토해서 만든 자료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맞죠?
○전문위원 이기범  네, 각 구별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구라 하더라도 조례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은 예산을 사용할 근거가 없는 것은 명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타구군하고 대비를 해 보면 횟수로 하는 데가 있고 월정액으로 하는 데가 있고 횟수로 하나 월정액으로 하나 대동소이하고 우리 구가 지금 여성합창단에 지급하고 있는 수당도 타구군에 대비해서 봤을 때 약하거나 작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발성코치 예산이 더 추가됐으면 하는 게 집행부 의견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타구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지금 각 단체장들이 돈을 거둬들이고 이것이 장기적인 생산성이 있는 쪽에 투자하기 보다는 선심성, 표시나는데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안하는게 좋다. 조직의 생리라는 것이 없던 조직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조직 해체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학개론에 나오는 그대로 이 조직이 어떤 목적이 있고 일이 있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고 그 일이 해소가 되면 그 조직은 해체시키는 것이 근본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어서 가고 또 새로운 일거리를 만들 어서 덧붙이고 하는 게 조직의 생리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러한 것도 발성코치뿐만 아니라 합창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봄가을로 어디 여행이라도 보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민의 세금 받아가지고 해야 할 것이 태산같은데 과연 이런데까지 하는 게 올바른 것이냐 반성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저는 이런 수당지급 안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도 잘 판단하셔서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성화  이 조례안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발성코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이 조례안이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안이 개정을 이제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제 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발성코치도 코치겠지만 단원을 넣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원래 예산에 단원까지는 안들어가 있죠. 내년 예산에 단원까지 넣어서 발성코치하고 해가지고 집합을 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전상진  단원한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간사 박성화  제가 봤을 때 이 개정안은 단원을 넣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점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새로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남구공립ㆍ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공립ㆍ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인천광역시남구공립ㆍ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 개정되어서 개정된 법령에 맞춰 인천광역시남구공립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를 수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위탁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운영기간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제명을 인천광역시남구공립남구청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기관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어서 우리구 직장어린이집과의 구별을 위해 제명에다 남구청어린이집운영조례임을 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남구청어린이집의 보육대상을 남구청소속직원 자녀에서 직원자녀와 정원의 4분의 1이하 인원에 한하여 일반가정의 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은 44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례를 개정하게 된 원인은 작년이죠. 작년초쯤에 인터넷민원에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도 보낼 수 없느냐는 인터넷에 뜬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는 일찌감치 감안해서 일반인도 받아들이게 했는데 저희도 이것을 수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근 3년동안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에 정원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거기에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가를 봤더니 정원 44명에 평균 32,3명정도가 우리직장에서 이용을 하고 10여명 정도가 늘 남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10명내외로 일반인을 수용한다고 해도 괜찮겠고 또 수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영향을 평가해 봤을 때 우선 10명 이내의 인원을 국민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나머지 아동에 대해서는 유료로 한다고 해도 우리 예산이나 우리 행정의 효율성면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독자적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이 다른 구 예를 들면 중구라든지 남동구는 2년이지만 연수구는 5년, 나머지 구는 대부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2년을 해서 보니까 그쪽에서 계획적으로 위탁기간을 바꾸는데도 문제가 있다 해서 적어도 3년 정도는 위탁기간을 줘야 위탁기관에서 계획된 보육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렇게 법령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공립직장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명의 변경은 조례안의 내용을 좀더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1조중 법률조항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에 남구청 직장어린이집 보육대상에 지역주민 자녀를 추가한 것은 그동안 인근주민들로부터 자녀를 가까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과 위탁운영을 합리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 제4항은 위탁운영기간을 2년으로 하였으나 이를 3년으로 연장하는 것과 기간만료시 재위탁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3개월 전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제15조 심의위원의 임기를 개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최완식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10명 정도만 추가로 더 증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선호가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건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기초수급자 우선으로
○위원 최완식  인터넷을 위주로 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증원을 하고 안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구 실정에 맞게 40명이면 40명에 맞춰서 직원들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인터넷에 올랐다고 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선별할 거야.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은 합리적인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에 정원이 44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최근 3년동안 현황을 살펴보니까 매년 10명 내외 인원이 결원이 있으니까 그 인원을 놀리는 것보다 채워서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최완식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실은 지금도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보육원도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직장보육원도 거기 못지 않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만큼 문제가 없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주민들이 가까운 쪽에서 선호를 너무 많이 해서 그때 수용문제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행정력을 발휘해서 무리없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최완식  알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완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중에 공립직장어린이집이 몇 개 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수용인원이 남구에 44명이죠.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직장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자녀많이낳기, 출산장려캠페인 벌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자녀가 많이 출산된다면 그렇다면 발생되는 인원은 어떤 식으로 해소할 건지.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어디까지나 목적이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직장우선으로 하고 예를 들면 현재까지는 평균 32,3명이 이용하는데 40명 가까이를 대부분이 직장에서 한다면 우선 직장을 수용해야 될 것이고 1,2명이라도 남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위원 유성준  출산장려로 우리 직원들이 많은 자녀를 둔다면 그때는 우리 관에서 이용하는 어린이집에도 주지 못하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우선은 현실이 지금은 이 상황대로 운영하다가 그런 요인이 생기면 변경해야 되겠죠.
○위원 유성준  그때 가서 어린이집을 건축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증축이나
○위원 유성준  그런 것을 예상하신다면 차라리 글쎄 물론 지금 현재 운영상 평균 32에서 33명 정도 3년간 조사데이터가 나와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일반인까지도 개방을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판단하셔서 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성화  전 생각을 달리 합니다. 남구청 직원들이 애기를 더 얼마나 낳을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더 안낳아요. 앞으로는 20명도 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4분의 1보다 3분의 1이하로 생각합니다.
물론 탄력성있게 하기 위해서 여유도 주고 물론 자녀를 많이 나아서 44명이 꽉 차면 일반인 못 들어오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애기를 많이 낳지 않지 않겠느냐. 출산을 장려해도 기저귀 몇 개 갖다 주고 우유값 얼마 지급하고 4분의 1이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전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지금 우리 조례에 4분의 1정도를 민간인자녀로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유성준 위원님 질의 내용처럼 공무원 자녀들 숫자가 늘어나서 44명 인원을 채워도 모자란다고 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민간인들이 4분의 1은 수용하겠다고 해 놓고 너희만 특혜를 보느냐 하고 요구해 왔을 때 상당히 괴로움에 처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은 생각을 달리하는 게 공무원자녀의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지금 4분의 1로 명문화 해 놓으면 일반주민의 자녀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조항만으로는 4분의 1 범위내에서가 이내니까 우리 내부적인 형편에 따라 4분의 1이하면 되니까 1명이든 2명이든 여건에 따라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 계정수  그렇기는 한데 그게 너무 형식적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는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현실 적어도 3년동안의 추세를 보니까 꾸준히 이런 상태라면 4분의 1인 10명 내외의 여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4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남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향후 적어도 이 숫자가 그렇게 불합리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계정수  제 질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분의 1이내라고 해 놓고 1명이나 2명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1명, 2명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추세가 10명 정도는 계속해서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 계정수  그래서 저는 기왕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4분의 1이라고 하면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금 44명의 4분의 1이면 11명이 되나요? 그 인원은 계속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주민들이 와서 4분의 1 일반주민의 자녀 받겠다고 해 놓고 1,2명 받아 놓으면 문제가 안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문제는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걸 탄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부분만이라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 놓으면 모자라고 남는 것은 모든 정원을 다 뽑아봐야 아는데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가 어렵다. 어느 시점에는 취학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다 지나고 남는 부분을 했을 경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4분의 1을 구태여 빼고 직장에서 수용하고 남는 부분을 잘 어휘를 다듬어서 표현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 우리가 다 모집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경우에 나중에 진짜로 미리 이게 모자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여기에 들어와야 될 사람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도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인원을 명문화 해 놓으면 미리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11명을 만들어 놓으면 11명을 미리 다른 시설에 가기 전에 우리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받아들이는 방법, 상당히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가 또 신축적으로 해야 될 게 출생관계는 역동적이거든요. 1월달에만 출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12달인데 그런 여러 가지도 감안해서 이것을 11명이 모자란다고 11명을 몽땅 다 뽑는 것도 아니겠고 운영적으로 다소 신축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계정수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4분의 1로 상한선을 그어 놓으면 일단은 4분의 1 모집하는 걸로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 이내니까 예를 들면 초과는 안 된다고 봐야 되겠고 이내로 뽑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계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지금 조례가 남구공립어린이집하고 어린이집이 지금 9개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게 본 조례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중에 직장어린이집은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립어린이집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유는 민간시설에서 민간시설이 따라오지 못하는 한 차원 높은 교육의 질을 설파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한 차원 더 붙여서 공립시설은 민간시설보다 품질이 높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공립시설에 보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받아줘야 할 어린이들은 제일 우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또는 먹고 살기 힘든 생계곤란자 그 다음 순위는 엄마가 생산활동을 해야 하는데 아이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우선순위 이렇게 보육의 대상에 우선순위 그것은 제가 잠시 전에 본 관계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구가 보육시설운영이 그렇게 됐다고 자신만만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받고 그 다음에 생계곤란자 받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받았다고 확실히 할 수 있느냐 저는 미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경쟁력이 심하다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는 원생모집에 시설장들이 상당히 모집할 때 만 되면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우선 조금 범위가 달라지는데 우선 우리 구 공립시설들에 엄마들이 와서 아이들을 맡길려고 하면 그 시설은 다 찼습니다.
해서 돌아가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장들이 없는 집 자식보다는 있는 집 자식을 보육하기를 더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보육의 우선순위를 게시해서 시설장들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우선적으로 받고 생계곤란자들이 우선적으로 입소를 거부할 수 없도록 시설들에게 우리가 환경기초도 하겠지만 그런 게시를 우선순위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조례3조에 보면 참 이상하게 됐어요. 공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자녀로 하고, 직장어린이집 보육대상은 남구청소속직원의 자녀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사실 규칙을 찾으니까 별표라고 돼 있는데 바로 또 별표가 인터넷으로 출력하니까 별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못봤습니다. 지금 문제는 다만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이것이 전체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규칙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구청소속직원의 자녀로 한다. 다만 했기 때문에 남구청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내용인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3조에 조문의 나열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공립시설들에 보육입소 우선순위를 아주 명백히 하고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래서 그 부분 기본적인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동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국민기초수급자 저소득층 어린애들에 관해서는 공립어린 이집뿐만 아니라 사설어린이집에서도 대부분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는 보육료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설픈 애들은 속된 말로 보육료를 늦게 내거나 못받을 수도 있지만 수급자 어린 아이들은 믿고서 보육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피할 이유가 없고 또 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 이것은 철칙으로 아무리 경쟁이 세도 이것은 아주 도시처럼 수급자우선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여기에 국민기초수급자가 못 들어 갔다는 민원을 1건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것은 현실입니다.
○위원 이은동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위원 이은동  그리고 조례안부칙에 보면 부칙 2조 2항에 보면 맨밑에서 2줄 2006년도 2월말까지로 하고 2003년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2006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2004, 2005, 2006 이것은 3개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위탁하여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2007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그랬는데 2005년도면 2006, 2007이면 그대로인데 맞는 겁니까? 내용이. 3년 같으면...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  여성아동팀 직원입니다. 이 부칙에 관해서는 2003년도에 위탁한 어린이집이 저희가 총 사랑놀이방까지 합해서 7개 시설이어서 그 기간이 2005년도에 위탁한 시설은 별초롱 어린이집 1개 시설이 되는데요, 그 계약만료일이 2005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12월 28일날 계약했기 때문에 이 1개 시설에 대해서는 종료일이 2007년 2월까지로 가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본위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위탁한 시설이 개나리 2005년 2월 14일
○담당직원  위원님, 제가 혼돈해서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위탁한 시설이 별초롱어린이집에서 12월 27일까지 만료돼서 2003년 12월 28일날 계약한 시설이고 나머지 시설이 2005년도 해서 딱 2년이 되는 것이고 별초롱어린이집만 해가 넘어가서 2006년 2월까지로 연장된 겁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2003년 12월 28일에 위탁한 별초롱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2월말까지로 했으니까 이건 해소가 됐는데 그 다음 구절에 2005년도에 위탁하여 운영중인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은 2007년2월 말일까지로 한다 했는데 2005년도에 위탁한 시설들이 개나리, 무궁화, 제물포, 한울타리, 공작, 사랑놀이방 해서 6개인데 이 6개는 2005년도에 위탁을 했으면 3년이면 2006, 2007, 2008년이라 말이죠.
○담당직원  종전의 조례는 위탁기간이 2년이었기 때문에 2007년 2월 말일까지로 종전조례로. 2월말일까지로 한 것은 아이들이 2월 말에 졸업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정한 겁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이 시설들에 위탁기간이 2년으로 하니까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3년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  종전 조례시행 전에 했던 위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위원 이은동  아니죠, 그것은 전체시설이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서 본회의 걸쳐서 20일 후에 공포를 했다 치자 이거에요. 그럼 그때서부터 되는 거에요. 이게 부칙이라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9개 모든 시설들이 다 몇 달 전에 한 것이에요. 법률적 효력은 다 똑같애. 그런데 3년으로 하면서 2005년도에 위탁한 어린이집이 3년으로 할려면 2008년이 되어야 된다고.
○위원 계정수  위원님, 우리 판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이후에 계약하는 어린이집은 3년으로 보지만 기존 계약한 업체는 2년이다 이거죠.
○위원장 장승덕  여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공립ㆍ직장어린 이집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9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홍 준 호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