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5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안3주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서 노인복지시설로 기부채납한 주안동 868-15번지 일원에 주안3동 분회경로당을 신축하여 아파트 인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여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주안동 868-15번지, 토지는 300㎡, 건물 연면적은 480㎡에 3층으로 기준가격은 22억 2,500만원입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된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기재되어 있던 사항 중 일부가 삭제되고 그 삭제된 내용을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신설하여 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4개 부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4쪽을 봐주시면 신설된 조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제3항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호 1건당 기준 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처분의 경우 10억원. 2호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의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6조에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는 재산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제27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 7조 공공재산관리계획을 보게 되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토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보고 계시고 그 전 조항에 보시면 그 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매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1.2인 1,047만 2,000원이며 납부기일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기금 적립을 대체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람료 반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2023년 개관 예정인 주안스포츠문화시설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혼동되어 사용된 재위탁, 재계약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정하고 또한 위탁운영기간이 예외 없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타 조례에는 민간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 바 형평에 맞게 3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에 관람료 반환 기준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다양한 분쟁의 유형이 존재하는 관람료의 반환 사유와 사유별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2023년 개관 예정인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1항에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며 용어가 혼동되어 쓰였던 재위탁과 재계약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제12조제3항에는 관람료 반환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습니다.
그 외 별표1∼2에 2023년 개관 예정인 주안스포츠문화센터를 문화시설 및 사용료, 관람료 및 수강료에 포함하였으며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나요?
법률용어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게 여지를 두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사실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그러냐 하면 3년 이내라고 하면 되게 애매해요.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탁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보다 안정적으로 시설을 몇 년이다라고 딱 재위탁이나 재계약이 됐을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이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내라고 하게 되면 계약을 3년을 했더라도 사실 2년으로 끝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한테 미운 털 박혀 가지고 계약을 적게 더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다른 조례들도 3년 이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 법률용어에서 이게 이렇게 여지를 둘 수 있는 용어를 자꾸 쓰는 게 바람직한지 그거는 저는 사실 의문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재위탁, 재계약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되게 오히려 더 헷갈려요. 재위탁 같은 경우는 신규 수탁자 공개모집을 할 때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쓰겠다고 했고 기존 수탁자가 기간 연장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재계약이라는 어휘를 단어를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게 사실은 위탁사업이거든요, 크게 보면. 그런데 이거를 꼭 굳이 이렇게 재위탁하고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타 조례에 그렇게 3년 이내로 됐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보다 타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에 대한 거는 물론 혼동의 여지가 있겠지만 제5조에 보시게 되면 3년으로 하며 수양 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평가한 후 재위탁이라는 거는 새로운 수탁자기관에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 법률이라든가 조례는 명확성을 기했기 때문에 5조 사항에 있는 재위탁에 대한 단어 자체가 좀 틀린 말이기 때문에 재계약으로 수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단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이 시달되어 사격선수단의 인권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설치의 운영 의무화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인권보호 조치 규정, 예방교육 실시 규정 등 기존 조례 일부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안 제6조 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요건 규정을 공정성을 위해 내용을 보충하였고 안 제9조 계약체결 시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단원의 의무 규정 내용을 보충하였고 안 제14조 훈련시간 등 대체휴무 부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숙소 입소 대상을 자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 단원의 징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칙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에 따라 소속 단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격선수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선수단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는 단장이 할 수 있는 인권 보호의 조치 및 예방교육 실시 규정 신설, 안 제6조는 지도자 및 선수의 자격요건 및 모집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9조에서는 선수단 계약 체결 시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 안 제13조는 단원의 의무 규정을 신설,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훈련시간 외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휴식 보장과 훈련계획의 수립 및 훈련일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안 제17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합숙소 입소 대상을 자율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서는 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17조 합숙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소 대상을 자율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선수인가요? 아니면.
기존 조례에서는 그냥 합숙소를 운영한다 이 정도만 해 놓은 상태인데 앞으로는 본인들이 미혼이다 하더라도 본인 의견에 따라서 합숙소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규정을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규정을 출력해서 전부 다 봤어요. 그래서 이 조례하고 전부 다 비교를 해 봤는데 유독 12조만 달라요,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똑같은데.
12조가 원래 표준 운영규정에는 제12조 선수단 운영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는 12조가 수당의 실비 등 지급 뭐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만 왜 이렇게 조항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한 이유가 뭔지.
이 부분은 우리도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어 가지고 더 명확성을 기하자 이런 명목으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을 규칙에다 사실 넣어도 되거든요. 규칙에다 넣을까 하다가 기존 조례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운영상에 이 부분을 조례에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6분)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2월 개관 예정인 주안스포츠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준비단 등을 구성ㆍ운영함에 따라 운영사업자를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등에 의거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주길29번길 67 구 재흥시장에 주안스포츠문화센터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으로 건립되어 내년 2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지상에는 주차장과 1층에는 안내대와 관리자실, 2층에는 공동체 공방, 문화프로그램실 등 생활문화시설과 3층의 헬스장, 탁구장, 요가실 등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임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생활체육 및 생활문화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3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으로 경영능력과 책임감, 공신력이 있고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방법은 관련 공무원과 구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7명에서 9명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에 따라 선정하고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 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자로 선정하고 단독신청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만 선정되며 70점 미만의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안스포츠문화센터 민간위탁 관련 예산은 2023년도 3억 7,8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개관 예정인 주안스포츠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문화 예술을 활성화하여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스포츠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0분)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체육관은 2021년 3월 15일 개관되어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하여 미추홀구체육회에서 운영되었던 시설로 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센터 내 3층 다목적체육관의 면적은 670㎡로 탁구, 배트민턴,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체육경기 및 체육행사를 위한 주말 대관업무 등 구민들에게 다양한 체육의 참여를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재위탁에 따른 민원 발생 시 빠른 대응의 어려움과 업무 조정 및 갈등의 중재 및 비효율성이 계속 발생되어 효율적인 다목적 운영 및 구민들에게 질 높은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가 직접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민간위탁 추진방법, 추진일정, 관련 법규 및 추계비용, 적정성 검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 계약으로 운영되었던 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다목적체육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동의를 했는데 그 과정의 이면을 보면 사실 그게 겉으로 볼 때 상당히 우수하고 좋아요. 민간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업체 선정은 오히려 꼬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는 게 지금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엎치락뒤치락 체육회에서 한다, 과거에 시설공단에서 한다 호불호 식으로 보이지 않는 논란도 있었어요, 핑퐁게임 식으로.
그러고 나서 정리가 되니까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떠냐에 대해서 호불호 식으로 논란이 있었고 그러고 나니까 일괄적으로 정리한 게 그러면 민간업체에다가 그냥 한방에 던져주고 잘하는 업체 선정해서 명분 있게 가자, 시원하게 정리하자 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심사에서 선정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떤 표현일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더하기 빼기 해 보면 결론은 그 방식이 겉으로 볼 때 상당히 좋고 우수할 수 있으나 민간위탁 업체 선정하는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손도 작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더 혼란스럽거나 난항이 나중에는 생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실력이 있으시니까 관록도 있으시니까 잘 좀 관리하시는 면에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언한 부분에서 국장님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발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선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를 할 수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은 민간위탁 대상 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전에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영화공간주안이라든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그리고 목공예센터도 아마 공단에서 민간위탁하는 걸로 하다가 제가 지지난해죠, 그러니까. 그래서 평생학습과장 할 때 최종 그 법 저희 조례를 판단을 해서 거기를 회의를 취소를 시키고 재공모를 해서 했던 사례이기 때문에 이 다목적체육관 여기도 그렇고 주안스포츠문화센터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에 우리 다목적체육관이 시설 유지ㆍ관리는 용역으로 해서 시설공단에다가 저희가 줄 수는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고.
지금 이선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더 좋은 능력을 갖춘 그런 업체가 저희한테 신청이 되면 평가에 따라서 잘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단체를 대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체육회라고 전문인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2분)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소상공인 지원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창업, 특례보증에 대한 용어의 뜻과 우리 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에 대해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구청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교육, 홍보, 마케팅과 같은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 실시하고 있는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에는 구청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는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8분)
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임기 만료로 인한 옴부즈만 1인의 신규 위촉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 대상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 미추홀구 의원을 역임하신 박광현 전 의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위촉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임기 만료 사유로 인해 옴부즈만 1명을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해당되어 옴부즈만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에 위촉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혹시 박광현 의원 이번에 선정됐는데 다른 분들에 대한 신청서는 받았는지, 다른 후보들 혹시 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0분)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지자체 산재예방활동의 원활한 추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3년도부터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시 조례 제정 관련 지표가 신설ㆍ반영되었으며 본 조례는 고용노동부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미추홀구 상황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제3조에 조례 적용 범위,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에 사업주의 협조, 안 제8조에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안 제9조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안 제10조에 미추홀구 안전보건지킴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조례 적용 범위를, 안 제4조, 제6조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9조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미추홀구 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안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3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감사범위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신청사건립추진단,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도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를 자세하고 충실하게 작성해서 위원님들의 행감 의정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이종국
문화경제국장곽병주
기획예산실장차길식
미래전략실장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박선화
감사실장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정장호
총무과장이재복
안전총괄과장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박성노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배경화
재무과장김주명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문화예술과장양형식
체육진흥과장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송은정
경제지원과장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