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순서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재무과장 이종국입니다.
  2021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쪽, 주요현안사업 7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각 부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계약 및 지출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추진, 발주계획 사전 공고, 공사 준공목적물 사후관리 강화,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 내용 공개, 계약사무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회계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예산집행 실명제 추진.  
  14쪽, e-뱅킹시스템 운영,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제도 운영,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험 가입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공사ㆍ물품ㆍ용역 계약 업무를 추진하고 2021년 6월까지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9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인 자금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자금운영으로 각 부서에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현황으로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7,240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중반쯤 현재 자금보유액은 9월 21일 기준 739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정기예금이 200억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효용성 증대 및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일반재산은 토지가 2,860필지에 133만 6,060㎡, 건물은 235동에 13만 3,852㎡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 활용 및 무단점유 사용자 변상금을 부과하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은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 동 청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신축되는 사항으로 현재 터파기 및 지반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여 신축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9억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이 되겠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공사를 착공하고 2022년 3월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70억으로 현재 설계비 및 교부세로 19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50억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숭의4동, 주안3동 등 청사 신축을 위한 사전 절차가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숭의1ㆍ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입니다. 현 청사에 3층을 증축하고 승강기를 설치하며 내부 환경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공사 입찰 중에 있으며 바로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미추홀구청 본관 1청사 외 7개 동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노후된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로 민원인 및 직원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각종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 3,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구입으로 내년도 예산에 6억 8,300만원을 계상토록 지금 반영 요청 중인데 그중 주요 사업비는 우리 본관 3청사가 비가 많이 와서 보니까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외벽을 보수하는 공사로 4억 5,000만원 정도를 예산 반영을 요청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좀 여쭤볼게요. 13쪽, 입찰 관련돼서 이 발주 사전 공사가 1,000만원 이상 공사가 기준인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1,000만원 이하 공사는 그냥 개별적으로?  
○재무과장 이종국  1,000만원 이하 공사는 공사라고 사실 볼 수가 없고요.  
  수시로 발전되는 그런 사항...  
○위원 김영근  보수라거나 이런 것도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사전 예측이 가능한 공사들은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15쪽 관련돼서 예전에도 계속 이게 뭐 방법이 쉽지는 않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공공예금 적용금리가 인하돼서 보니까 2.2%에서 1.5%로 또 낮아졌습니다. 맞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거기에 지금 정기예금이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자율이라든지 뭔가를 조금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지금 현재 신한은행에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적용한 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기예금을 장기적으로 예치하면 좀 이자가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금 운영상 이거를 1년짜리 이렇게 장기적으로 예치할 수 없기 때문에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거든요?  
○위원 김영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타 은행과 뭔가 비교를 좀 해서 역으로 이런 제안을 해서 그렇게 좀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할 수 있는 건 없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좀 더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정기예금이 작년에 보니까 한 4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200억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재무과장 이종국  그게 그러니까 400억까지 갈 때도 있었고요. 3개월 단위로 하면서 예치한 걸 다시 해약을 하고 또 자금을 운영하라고 또 여기에서 추가로 자금이 더 있으면 추가로 또 예치를 더 하겠습니다.  
  보통 이자가 1년에 한 15억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 수준에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하여튼 들어간 금액보다 이자율이 좀 많이 낮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쉬운 건 아닌 거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의견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16쪽에 활용가치 없는 재산 매각 추진 관련돼서 지금 파악돼서 진행하고 계시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종국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같은 게 한 500필지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매각할 수 있는 건 매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올해 구유지가 53필지, 시유지를 54필지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이 매각이 돼서 주안3동에 그거 재개발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매각을 해서 우리가 매각대금이 한 100억 가까이 매각을 했어요. 해서 이제 시에 줄 건 주고 우리 구의 총 수입으로 한 50여 억 정도 추가로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 외에도 내년에도 이제 어떤 그런 재개발지구라든가 그런 데 추가로 매각할 그런 게 나타나면 많이 매각을 해서 우리 구 재정 수입에 많이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매각할 때마다 장소나 이런 것에 따라서, 땅 위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매각 기준이 좀 달라질 텐데요.  
  매각하실 때 그 기준은 뭐를 두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종국  매각 금액이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거는 감정평가를 받아요.  
○위원 김영근  감정평가 그 기준 금액을 가지고.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매각하시는 근거를 두신다 그런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거 자료로 좀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작년, 최근에...  
○재무과장 이종국  우리가 이제 자료를 별도로 해서... 매각한 내역이...  
○위원 김영근  매각 내역 그리고 거기 주소나 위치 다 나와 있을 테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참고 자료를 위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20쪽에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 관련해서 이거 한 6억 8,000 됐는데 이게 작년보다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게 청사 전기요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공단 위탁사업비는 고정돼 있어 거의 전 변동이 없고요.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으로 6억 8,300만원을 추가로 내년에 좀 반영을 해 달라고 한 사항인데요.  
  그 사항의 주요사항이 뭐냐 하면 본관 3청사 외벽 보완 공사라고 4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이게 올해 한 두 달 동안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많이 오다 보니까 지금 3청사, 과거에 교대부속초등학교 자리 그게 벽돌로 지어진 지 이제 40년, 50년 된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래 오다 보니까 그 비가 스며들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계속 누수가...  
  막 비가 떨어지는 누수는 아닌데 비가 스며들어서 안에 들어가면 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균열이 조금씩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두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그래서 그 바깥을 패널로, 금속 패널로 우리 본관 청사처럼 이렇게 감싸면 그런 누수의 그런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외벽 컬러강판으로 보강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이 되면 되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차후에 이렇게 할...  
  그래서 예산이 지금 늘어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말씀하신 부분들 같이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구청 건물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뭔가 수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같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청사 부분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노후화돼서 우리 구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원을 받아서 예를 들면 신 청사를 지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장기적으로 어떤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떤 여론이라든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 그림을 그려서 그런 제안들이라든지 의견들이 향후에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부분 수리가 거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여유만 있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청사에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렇다고 지금 노후화된 건물에 부분 수리만 계속 해 봐야 사실 뭐...  
○재무과장 이종국  그래서 지금 우리 청장님도 관심이 많고 청장님, 부구청장님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우리 구청사를 어떻게 다시 한번 청사를 신축하는 방향을 지금 올해 들어와서 지금...  
○위원 김영근  어려운 문제죠.  
○재무과장 이종국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사실은 우리가 대지는 크니까 뭔가 진짜 신축하게 되면 좋기는 하겠는데 그것은 당장 쉬운 일은 아니니까.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위원 김영근  그럼요.  
○재무과장 이종국  지금 청사추진단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아무튼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 문제가 좀 있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더 어려운 거 없겠지만.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숭의2동, 주안5동, 숭의1ㆍ3 여기 신축, 증축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문제점 없이 잘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고요. 먼저 숭의2동은 지금 밑에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가 밑에 돌멩이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숴서 하고 있고.  
  또 거기 저쪽 숭의2동 쪽에 보면 담장에 인근 주택하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m, 2m 그 부분 이렇게 뒤로 setback해서 이렇게 공사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이제 주민들이 시끄럽다, 또 이제 앞으로 건물이 7층으로 지어지면 그 인근 빌라에서 이제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느냐 그런 예측을 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고.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민원 처리는 저희가 상담을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일조권 같은 것은 저희들이 건물이 지어지면 어떻게 할 수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설득을 하고 이거는 저희들은 어떤 건축 기준의 법적인 절차에 맞게 지었는데.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끄러운 민원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최소한 잘 현장을 관리해서 주민들이...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지금도 공사 중이라서 많이 시끄러울 텐데.  
○재무과장 이종국  네, 시끄럽고 먼지가 난다고 전화 와요.  
○위원 홍영희  지금 어떻게 설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시끄럽다고 해서 이게 막 굉장히 쾅쾅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쿵쿵하고 좀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위원 홍영희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참지를 않아서.  
○재무과장 이종국  네, 이제 잠이 안 온다는 둥 이렇게 낮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감독을 불러서, 소장을 불러서 잘 조심히 공사를 하고 먼지 안 나게 물도 많이 뿌리고 그 정도.  
○위원 홍영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서로 협의해서 잘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지금까지는 큰 민원이 발생되지는 않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숭의1ㆍ3동 증축 관련해서는 뭐 조금 몇 개월이 딜레이 되기는 했는데, 다른 어떤... 다른 데에서는 없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가 돼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엊그저께  돈을 다 완납을 하고 그래서 지금 공사가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지금.  
○위원 홍영희  그러면 여기 지금 기간 내에 가능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기간 내에 가능하도록 그렇게 빨리 공기를 잘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공기 내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영조물배상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영조물배상.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영조물배상.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설치한, 이제 쉽게 말해서 각종 도로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안전 펜스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 재래시장의 뭐죠? 아케이드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로 말하면 수천 건이 됩니다. 우리 체육공원의 운동기구 같은 것들 그런 건건당 다 있거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 건물 그런 것에 대한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다쳐서, 부딪쳐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어떤...  
○간사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험금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데에 나가는 보험금은?  
○재무과장 이종국  그게 영조물배상보험금입니다, 그게.
○간사 김순옥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간사 김순옥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험금이라 하면 다시 다른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 보험을 안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간사 김순옥  이 일을 하실 적에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근무를 할 적에 거기에 대한 그러면 보험이라는 거예요? 다쳤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그럴 때에 대한 보험인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시장 아케이드가 화재가 났다든지 그럴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도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우리가 러닝머신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하던 사람이 이제 엎어졌어요.  
  기계가 갑자기 확 멈춰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랬을 때도 보상을 받고.  
  또 어떤 물건이 천장에서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등이. 그럴 때 그것도 보상을 받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재무과장 이종국  보험이죠.  
○간사 김순옥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영조물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얼른 알아듣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뭔가 지금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제가. 고생이 많으신데 짧게 하나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이 질의하신 공사 현장,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구청에서는 하청을 주잖아요, 공사를.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아니, 입찰을 줘서 여러 업체가 선정이 돼서요.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업체가 이제 하는 거죠, 공사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계약을 할 때 민원 처리는 어느 쪽에서 하기로 계약이 되나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하는 건지 아니면 원청인 구청에서 하는 건지.  
○재무과장 이종국  민원 처리는 일단 시공 저기에서.  
○위원 김재동  계약을 할 때 거기에 공사비 안에 포함돼서 이렇게 계약하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그걸 시공사가 하죠. 그런데 시공사가 감당 못하는 부분도 있죠.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사 계약을 할 때 이제 일정 부분은 시공사가 이제 하는 거고.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계약을 할 때 계약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한 거죠, 관이 하는 계약이.  
  일반들이 할 때는 소음, 먼지 이런 것들을 시공사가 하고.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관계되지 않은 것들은 본청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본청에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여기는 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계약을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이종국  계약할 때 어떤 민원에 대한 어떤...  
○위원 김재동  이걸 선을 긋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아...  
○위원 김재동  그런 것까지는 안 하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것까지 일반적으로 디테일하게 다 나오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공세에서 파급되는 것들은 시공사에서 해요.  
  그런데 또 우리 구청에서 담당자들이나 감독관이 나가서 같이 또 협의를 해요. 주민들이 여기로 나오면 주민들이 현장도 가지만 또 구청으로 직접도 와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제 본 주체가 구청이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제 그 공사 현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아까 답변을 잘하신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안 되면 이제 또 우리가 나가서 해요, 같이.  
○위원 김재동  그래도 안 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공사 민원이 결국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재무과장 이종국  아직까지는 그 돈 문제라는 것은 보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위원 김재동  그렇죠. 모든 법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후에, 결국에 보상의 가치는 돈으로 보상하게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에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민원 제기하는 것들이 솔직히 아시잖아요, 돈 주면 안 시끄럽고.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먼지도 돈만 줘 봐 봐요. 먼지 안 나잖아요. 이런 현상인데.  
  관에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끌어가는지 궁금해요.  
○재무과장 이종국  글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그 현장에서 소장님한테 다 주민들 잘 다독거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위원 김재동  그 정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소장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사적인 금전 관계로 이렇게 보상을 하든지 이거는 구에서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얘기 안 하죠.  
○위원 김재동  안 하죠?  
○재무과장 이종국  안 하는데.  
○위원 김재동  현장 소장이 알아서?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일조권의 문제가 생겼다 예를 들어서.  
○위원 김재동  그거는 이제...  
○재무과장 이종국  그런 것들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  
○위원 김재동  그것은 공사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틀린 건데.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위원 김재동  일반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붙어 있잖아요, 주택가가?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붙어 있기 때문에 주안5동의 어느 현장에는 집까지 지어주더라고요.  
  이게 붙어 있어서 집을 새로 지어주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종국  글쎄요. 그거는 우리 구청에서 그것까지는...  
○위원 김재동  여기는 조그마하잖아요. 조그마한데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궁금해서.  
  어쨌든 공사, 우리 동사무소 해 봐야, 한 동 해 봐야 100억 이내로.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위원 김재동  큰 거, 일반 큰 대형 회사보다는 조그마하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현장 소장이 그냥 정리하는 이 정도만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소음이나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하는데 우리가 숭의2동 같은 경우에 지금 동사무소를 짓는데 바로 벽이 하나 붙어 있어요, 앞에 집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건 이야기해 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땅을 사줄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는 구에서 나가서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우리 거 건들지 마, 10원어치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 김재동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되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래서 건물 지을 때 우리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 모양을 이렇게 해서 그거 안 건들려고. 이거 건들면 허물어지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구에서 개입을 해서 설계가 지금 되어 있지만 이렇게 건물을 우리가 큰 부담 문제가 안 되니까 1m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짓고 그런 것들은 우리 구에서 나서서 이렇게 해결을.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하면 그분이 양해를 하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분들은 자기네 거 건들지 말라고 그러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결국은 그분이 원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줘도 싫다, 안 할 거다. 원상, 그냥 내 것 놔둬라.”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그분들은 동사무소가 지어지면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쪽 거 오래된 건물을 헐고 새로 짓든지 뭘 하겠죠, 그분들은.  
  그러니까 팔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보니까.  
○위원 김재동  그렇죠. 아니, 이제 팔아도 국가를 욕을 하겠죠, 팔아도.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상 범위 벗어나는 것을...  
○위원 김재동  감정평가나 시가 가지고는 안 되고 배상을...  
○재무과장 이종국  협상을 할 수 없으니까 구에서는 감수하고 우리 건물의 약간의 1m 그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요?  
○재무과장 이종국  해결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 김재동  지금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재동  잘하시는 거네요. 우리 팀장님이 잘 하셔서 그런가?  
○재무과장 이종국  그게 팀장하고...  
  왜냐하면 그거 하나 하려면 건축과 여러 관련 분야들이 있어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건축 하나 하려면 민원이, 요즘에는 아주 특히 우리 미추홀구가요. 사전예고제 이게 있어서 건축만 하면 그냥 시작 전부터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주민들이.  
  조금 전에 제가 과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돈만 주면 시끄러운 것도 안 시끄러워지고 돈만 주면 먼지 나는 것도 먼지가 싹 사라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요.  
  이게 너무 민원인들한테 과도하게 쏠려있다 보니까 뭐, 참 어려운 현실이에요.  
  실제로는 뭔가 개발을 해야 환경 개선도 되고 이런 건데 그렇게 개발되어지면 자기들도 실제로 좋은 건데 우선 당장 내가 뭔가는 이제 생각나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 막 시비를 걸어버리니까 아마 저는 민간들 쪽에 관여를 하고 있지만, 관에서도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동사무소 짓는 거, 주민센터 짓는 거 잘 좀 해 주셔서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환경개선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1과장 유대환입니다.
  2021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보고순서, 일반현황,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8월 말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징수율은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한 98.8%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3,466억 900만원으로 계획했으며 올해 목표인 3,442억원 대비 0.7% 증액 설정했습니다.  
  내년도 자주재원인 구세목표액은 785억 5,700만원으로 계획했으며 올해 목표액 770억 1,700만원 대비 2% 증액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세정팀 - 고객 중심의 지방세정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시행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하겠으며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85만원입니다.  
  다음은 30쪽, 재산세팀 -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수시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며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정확한 과세 부과와 공정한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납부 홍보방안을 수립하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징수율을 제고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비과세와 감면, 중과 과세대상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을 방지하며 정확한 세원 관리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목표액은 600억원으로 1.7% 증액 설정했습니다.  
  세수 전망은 과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을 정부가 내년부터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여 전체 주택 가격의 90%에 해당되는 9억 미만 주택에 대하여 현재 69%에서 80% 이상 수준으로 올릴 전망으로 세수가 증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구역인 도화, 용현, 학익지구에 2,992호 신축 아파트가 올해 11월경과 내년 5월경에 준공 입주됨으로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65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취득세팀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과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개인부동산 취득에 대한 숨은 세원을 발굴하며 공정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하겠습니다.  
  수시 개정세법에 대한 신고 납부자에 대해 취득세 납부 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목표액은 부동산 취득액은 875억원으로 3.8% 감액 설정했으며 부동산 등록세는 63억원으로 3% 감액 설정했습니다.  
  세수전망은 지난 8월 다주택자 규제 강화인 부동산 정책인 취득세 개정세법으로 1세대 다주택과 법인주택 취득세율이 상향되어 내년에는 주택거래량이 현저히 감소 예상이 되어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세팀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탈루ㆍ누락세원을 발굴하여 세수를 증대하겠으며 주민세의 개인 균등에 대한 정확한 고지서 송달로 신뢰 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납부 전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여 세수를 증대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목표액은 시세인 개인 균등분은 24억 8,000만원으로 0.3% 증액 설정하였으며 세수 전망은 올해 말경 도시개발구역인 아파트 준공에 따른 분양 입주 세대 수 증가로 세수가 증가 예상됩니다.  
  구세인 종업원분은 42억원으로 0.5% 증액 설정하였으며 세수 전망은 과세 대상 사업장의 종업원 최저임금비 1.5% 인상에 따른 급여 인상으로 세수가 증가 예상됩니다.  
  구세인 등록면허세는 12억원으로 4.8% 증액 설정하였으며 세수 전망은 통신서비스 무선국 개설 허가 증가와 주택 임대업자 등록 신고 증가로 세액이 매년 증가 추세이며 특히 올해부터 간이과세업자의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가 비과세에서 과세로 세법이 개정되어 신규 면허 증가로 세수가 증가 요인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방소득세팀 -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에서 일괄 신고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납세자의 변경된 신고 방법을 안정적이고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자세한 납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한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전용민원창구를 운영하여 지자체 직접 신고 납세 편의제도를 중점 홍보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 확보와 과세자주권을 실현하여 지방분권을 구현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목표액은 395억원으로 1.8% 증액 설정하였으며 세수 전망은 2021년도 최저임금비 1.5% 인상에 따라 직장인 봉급에서 국세인 소득세에서 매월 10% 원천징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 소폭 증가 예상됩니다.  
  다음 가상자산인 비트코인과 금융투자소득인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소득이 종합소득분에서 과세대상이 신설이 되어 세수가 증가 예상이 됩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유세율이 인상이 되어 양도소득분 과세 세수가 증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23만 8,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세무조사팀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세무조사 업무를 통하여 탈루ㆍ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세법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와 감면 대상에 대한 법인에 대해 사후관리와 과점주주 주식 취득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숨은 세수 확보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선정하여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징세액은 10억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택평가팀 -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을 산정ㆍ결정하겠으며 개별주택가격을 적기에 공사하여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주택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주택소유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개별주택은 2만 1,487호이며 공시대상 주택은 2만 306호입니다.  
  표준주택은 1,237호로 비율은 6%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재산은 국토교통부 국비와 우리 국비 5:5 매칭 사업으로 2억 2,004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30쪽이요. 지금 목표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억 정도밖에 더 목표액을 늘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세수 증가 예상인데 어떻게 이렇게... 목표액을 좀 저조하게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세무1과장 유대환  재산세는 지금 아파트 신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신축 관련된 도시재개발구역에는 2,990호를 해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많이 잡고 있습니다. 개별주택 같은 경우 지금 일반주택은 많이 신설되는 게 없고 아파트가 많이 증축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홍영희  아파트가 많이 이제.  
○세무1과장 유대환  아파트 기준으로요.  
○위원 홍영희  그쪽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세무1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위원 홍영희  사실은 공시지가도 오르고.  
○세무1과장 유대환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재산세도 많이 올라서 오히려 더 많이 목표액을 잡을 거라 예상이 드는데 예상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액을 적게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무1과장 유대환  미분양도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목표액이 적게 잡혔나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31쪽에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이제 원활하게 부동산 그게...  
○세무1과장 유대환  거래량이 좀 줄...  
○위원 홍영희  거래량이 적을 거다 생각해서 이렇게 적게 잡았다는 거죠?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거래량이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위원 홍영희  물론 이제 뭐, 지금 현상을 봐서 이렇게 목표액을 낮게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세무1과장 유대환  올해 지금 8월에 그게 세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향후적으로 이제 1가구 2주택은 많이 잡을 것 같... 정부시책이니까.  
○위원 홍영희  안 되니까? 거래량이 이제 줄 거라고 생각해서?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거래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위원 홍영희  그러게요. 그래서...  
  아니, 또 어떻게 보면 1가구 2주택이 안 되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세무1과장 유대환  지금 유보상태입니다. 지금 미가구주택상 주택들도 유보상태입니다, 지금.  
  물건을 내놓아야 할지 안 내놓아야 할지 유보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정부시책이 수시로 변동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세무1과장 유대환  2주택은 8%, 3주택은 12%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금 유보상태입니다.  
  팔면 오히려 손해니까 일단 가만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요.  
  2주택, 3주택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 홍영희  참... 어렵네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세수가 지금.  
○위원 홍영희  없애려고 해도 사지를 않으니까 또 그렇고... 팔리지를 않으니까.  
○세무1과장 유대환  그래서 지금 세수가 지금 마이너스.  
○위원 홍영희  아니, 매물을 안 내놔, 안 내놔.  
○세무1과장 유대환  매물은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매물이 지금.  
○위원 홍영희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취득세, 등록세가 구세예요, 시세예요?  
○세무1과장 유대환  취득세는 시세고요.  
○위원 김재동  취득세는 시고.  
○세무1과장 유대환  등록세도 일부는 구세인데 거의 시세입니다, 지금.  
  재산세만 순수하게 우리 구세고요.  
○위원 김재동  재산세만 구세.  
○세무1과장 유대환  나머지는 거의 시세입니다.
○위원 김재동  취ㆍ등록세가 그러면 시세고 그중 일부 수수료만 우리가 이게...  
○세무1과장 유대환  3%.  
○위원 김재동  3%예요?  
○세무1과장 유대환  취득세 전체 받으면 3%밖에 못 받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면 그것 중에 우리한테 얼마가 또?  
○세무1과장 유대환  3%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외에는 안 와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전체 금액의 3%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구의 입장에서는 굳이 취득세, 등록세를 비싸게 받을 필요도 없네. 우리 돈도 안 되는 거고 시만 좋은 일이기는 한데...  
○세무1과장 유대환  세율은 정부에서 정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 김재동  아니, 아는데 구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1과장 유대환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구 입장에서는 굳이 많이 이렇게 해서 할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취득세, 등록세... 목표액이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도 지금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지금 도화동에 포스코가 올해 입주면 그게 취득세가 내년에 나오나요?  
  올해 나오나요, 이게?  
○취득세담당 서은경  올해 신축 110억이고요.  
○세무1과장 유대환  올해 신축 110억이고요.  
○위원 김재동  그게 올해 들어오는 거예요?  
○취득세담당 서은경  네, 올해 들어오고.  
○위원 김재동  지금 준공할 때쯤 그게 들어오는 건가요, 그게요?  
○취득세담당 서은경  올해 12월부터 2월까지 입주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때 입주인데 취득세, 등록세가...  
○취득세담당 서은경  일단 신축 110억은 올해 들어오고요.  
○위원 김재동  올해에?  
○취득세담당 서은경  네, 그다음에 분양에 따른 55억은 나누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제 그 신축했을 때 시공사에서 등록세, 취득세를 이제 지금 얘기하듯이 110억을 내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전등기해갈 때 등록세를 또 내는 거죠?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그렇죠.  
○위원 김재동  이게 그래서 저도 그게 참 이해는 안 되는데.  
○세무1과장 유대환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건축물 하나를 짓는데 취ㆍ등록세를 2번 받는 꼴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모르겠어요,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그게 합당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겠지만.  
○세무1과장 유대환  조세법률주의에서 법률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게 아니라 법을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 하나를 딱 지었는데 취ㆍ등록세를 두 번 받아가는 이 꼴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조금 아이러니한데 만드는 분들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어쨌든 이 취ㆍ등록세는 시세, 시로 다 가는 거네요? 결국은 우리 시로 다 가는 거네요?  
○세무1과장 유대환  시세입니다.  
○위원 김재동  우리는 받아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해 주는 거네요.  
  100억 받아봐야 그러면 얼마예요? 3억 받는 거예요?  
○세무1과장 유대환  아니죠, 3%밖에 안 되니까.  
○위원 김재동  100억의 3%면 3억 아니에요? 3억이잖아요. 3억이죠?  
○세무1과장 유대환  3억 맞습니다, 100억 3%.
○위원 김재동  그리고 이 취ㆍ등록세도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을 받아서 다시 지금은 이제 신탁으로 갔다가 다시 등기를 다시 전해서 받잖아요, 나중에.  
  이게 등록세 기준은 신축 전체예요? 아니면 기존의 재산가치를 빼고 증액된 부분만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유대환  증액된 부분만 해당됩니다.  
○위원 김재동  증액된 부분만 등록세를 받는 것이죠?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증액된 부분만.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리고 우리 재산세가 지금 2019년, 2020년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금액이요.  
  2017년, 2018년하고는 어때요, 비교가?  
○세무1과장 유대환  2017년도요?  
○위원 김재동  ’17년, ’18년보다는 재산세가 증액이 많이 됐는지 안 됐는지, 늘어났는지.  
○재산세담당 김원희  2018년도에 560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590억이 징수가...  
○위원 김재동  잠깐만요. 2018년에 얼마였어요?  
○세무1과장 유대환  568억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때 많이 늘었네. 이때 늘어난 거네.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그냥 단순 봐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공시지가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요.  
  그게 여기 반영이 안 된 거네, 이 전에 반영이 된 거네, 이게.  
○세무1과장 유대환  그 전에.  
○위원 김재동  그렇게 된 거죠?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그렇죠.  
○위원 김재동  맞는 거잖아요. 2018년, ’17년 이때에 정부에서 단독주택들도 아파트나 공동주택 이런 데와 비슷하게 이제 공시지가를 형평성을 맞추겠다 이렇게 해서 확 올라가고 작년에, 또 그게 2019년에 반영이 된 거네요, 그러면?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그렇죠.  
○위원 김재동  ’17, ’18년에는 조금 낮아져 있다가.  
○세무1과장 유대환  올라가요. 내년에 대폭 또 올라가요.  
○위원 김재동  ’19년에 반영이 됐네. 그러니까 여기에 ’19년, ’20년도 봐서는 어? 별로 이게 표가 안 날 것 같아요.  
  아까 홍영희 위원도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약간 궁금해 했는데 그게...  
○세무1과장 유대환  내년도에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세무1과장 유대환  내년도에는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세무1과장 유대환  내년도 가표 설정이 되고.  
○위원 김재동  이거 2개만.  
○세무1과장 유대환  2021년도에 많이 올려지죠.  
○위원 김재동  그렇죠. ’19년, ’20년만 딱 봐서는 어? 별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재산세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주민들은 재산세를 이렇게 많이 올리고, 뭘 또 올리고 이렇게 느끼는데 이것 딱 두 개만 보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전 자료가 이게 비교가 되면.  
○세무1과장 유대환  그렇죠.  
○위원 김재동  우리 주민들이 재산세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세무1과장 유대환  그리고 내년도에도 현실화가...  
○위원 김재동  그러면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네요, 이제요?  
○세무1과장 유대환  그러니까 2021년도에 더 올라오죠.  
○위원 김재동  더 올라가요?  
○세무1과장 유대환  2021년도에 현실화가 돼 버리니까 80%를 올린다니까, 시책이.  
  지금 68%, 69%인데 10% 더 향상, 올린다니까.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우리가 건의해서 될 사항은 아닌데.  
○세무1과장 유대환  정부 시책이니까.  
○위원 김재동  우리가 건의해서 될 사항은 아닌데 과장님도 혹시라도 시나 정부에 건의할 게 있으면 이 코로나 시국에 밥 먹고도 살기 힘든 이 상황에 그거는 조금 유보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반영은 안 되겠지만.  
○세무1과장 유대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도 혹시 그런 건의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세무1과장 유대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지금 그런 거 올려서 이렇게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지금 먹고살기도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다가, 이 상황에서 내년에 재산세를.  
  물론 이제 정상적으로 하는 게 맞기는 하죠.  
  그런데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잖아요, 지금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니까 그런 걸 혹시 위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개선 방안...  
○위원 김재동  진짜 구민들을 위해서 그런 걸 한번 건의를.  
○세무1과장 유대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세무1과장 유대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쭐게요.  
  30쪽에 징수율 향상 관련돼서 다각적 홍보 활동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여기 현수막이나 전광판 뭐, 나이스미추 안내하는 것들이 징수율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세무1과장 유대환  효과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송이 제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인교통방송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거 옛날 방식인데요, 지금 홍보미디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방송하고 인터넷을 통한 홈페이지라든지 각종 홍보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자 쪽으로 홍보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요.  
○위원 김영근  고민을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쉽게 지금 접하고 있는 게 뭐예요? SNS든 지금 뭐 그런 광고 있잖아요.  
○세무1과장 유대환  SNS.  
○위원 김영근  페이스북에 지금 이제 우리 납부 기한 내에.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문자도 보낼 수 있나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위원 김영근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서 납기 내에는 얼마, 납기 후에는 얼마.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그렇게 해야죠.  
○위원 김영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러면 납기 내에 내야 하겠다는 인식을 확 하게 되잖아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수시분에 대해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위에 네 항 같은 것도 뭐,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형식적이잖아요, 사실.  
  이것 보고 아, 세금 내야지라고 생각한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렇죠?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위원 김영근  그래도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방법을 좀...  
  직접적으로 뭔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방법을 좀 고민하셔서 하신다면 징수율 좀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우리 저기 팀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고민들을 좀 함께하셔서 방법을 다양하게 찾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유대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업무 얘기는 아닌데요. 인원 현황에 보니까.  
○세무1과장 유대환  어디요?  
○위원 김재동  6급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위원 김재동  6급.  
○세무1과장 유대환  아, 6급이요?  
○위원 김재동  네, 6급이 지금 직원이 많은데 이 6급 승진을 하고도 보직이 지금 없는 분들이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걸 해소할 방법이.
  여기는 그러니까 세무과는 직원분들이 이쪽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거의 전문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다른 부서로 못 가는 건가요, 그러면요? 다른 일반 부서로?  
○세무1과장 유대환  그것 때문에 지금 기획팀하고 구청장님께서 지금 검토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쪽에 6급 하시는 분들이...  
○세무1과장 유대환  네, 6급 무보직에 관해서요. 구청장님하고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기획 바탕으로 해서.  
○위원 김재동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래도. 아니, 너무 여기 많이 세무과 쪽에 적체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또 6급하고도 계속 실무를 하셔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세무1과장 유대환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순옥  지금 31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을 한번 보시면.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간사 김순옥  추진계획.  
○세무1과장 유대환  어떤 거요?  
○간사 김순옥  31쪽. 임대주택, 서민주택, 어린이집, 종교시설, 지식산업센터를 감면하신다고 그랬어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그거는 지방세특례법에 의해서 감면 대상이 됩니다.  
○간사 김순옥  그러면 지방세특례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세무1과장 유대환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법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감면 대상 업체입니다.  
○간사 김순옥  거기에 의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간사 김순옥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또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그런 시기잖아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간사 김순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주신다는 건지...  
○세무1과장 유대환  이건 법적으로 감면해 주는 거고요.  
○간사 김순옥  법적으로 감면...  
○세무1과장 유대환  참고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방세 지원 현황은 10월 7일 현재 55명에 7억 5,804만 7,000원이 지금 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체납처분 유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순옥  그래서...  
○세무1과장 유대환  55명에 대한 7억 5,843만 7,000원이요.  
○간사 김순옥  그 금액을 내신다고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간사 김순옥  그래서 나는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게 있어서 이거는 이번에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건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어쨌든 특례법으로 하든 코로나19로 하든 우리가 서로가 좋은 쪽을 택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순옥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해 볼 것 같아요.  
  우리 김재동 위원님이 아까 직제에 관해서 왜 우리 세무직은 6급이 상당히 많고 직제상 이렇게 팀장제가 보완이 안 되어 있느냐? 먼젓번 질문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해결 될 일이 아니고 이 사기진작도 사기진작이지만 이게 이렇게 되면 소외감 또는 허탈감, 무력감마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또 전문직이라면 우대하는 지금 사회의 분위기라든지 이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이런 인사정책이라면 뭔가 획기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무슨 발전이라든지 계획이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이게 지금 우리 세무과 그러니까 세무직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어떤 행정직에도 다 적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세무직이 조금 특이하게 다른 직렬보다 좀 많은 이유가 ’95년도에 아마 세무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무직이 별도로 신설이 됐거든요, 직렬이. 신설되면서 이때 대거 입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 적체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분들이 나가게 되면 다음에 또 엄청난 어떤 공백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계기로 어떤 원인에서부터 이것을 찾아간다고 그러면 이제 해결방안은 안 나오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세무직의 6급 적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지금 청장님이나 저희가 같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지금쯤 무슨 해결책이 나와야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하루 이틀이면 될 것 같은데...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이게 이제 직렬이 세무직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세무직이 봐야 하는 업무가 또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줘야 하거든요.  
○위원 손일  그러니까 복수직렬로 해서 이렇게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네, 그러니까...  
○위원 손일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손일  아니, 그런데 지금이나 과거에도 이 세무직, 세무 이렇게 하면 굉장히 머리가 영특하고 어렵게 관문을 통과하는 시험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느꼈거든요, 굉장히?  
  그리고 갈수록 이 세무행정이 난해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징수하는 쪽이나 수급 받는 쪽의 입장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예우는 못하더라도 동등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줘야 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행정복지 이쪽도 뭐, 정체는 되지만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연구를 합니까, 무슨 과학적인 전문 그런 것도 아닌데?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조금 역설인데요. 또 이게 반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데 또 이분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또 반대의 현상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세월이 이건 가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위원 손일  그렇죠. 그러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직은 한 2년 정도면 팀장을 달잖아요, 보통?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최근의 일입니다, 그것도.  
○위원 손일  하여튼 최근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건 한 5, 6년 돼야 하죠?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지금 인사문제는 시기성이라는 게, 파동을 타는 게 있어요.  
  시나 구나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시기에서는 어느 직렬이 또 좀 여유가 있고 또 어느 시기에는 어느 직렬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사정이 발생할 때마다 이걸 조정한다고 그러면 좀 왜곡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손일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 시기를 그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시기적으로 고정해서 딱 한다면 구태여 컴퓨터를, 기계를 이용해서 그 시기에 딱딱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줘야지, 그 편차가 약간의 편차여야 수긍하고 공감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선을 이미 2배, 3배를 넘었다고 했을 때는 그런 시기라든지 과거의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약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위원 손일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아마...  
○위원 손일  무력감이 든다, 박탈감에서 무력감까지 들어가는 정도면 대충하고 말지, 하는 척하고 말지.  
  그리고 세금 문제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세수 문제가 가장 중요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 발전의 큰 동력이 되는데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허탈하고 그리고 또 행정이나 복지 타 직렬에 비해서 소외되고 이런 문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 재임 기간 동안 아주 뭔가 세무직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편차가 약간만 나게, 나도 날 수 있으면 환경적으로 복수직을 이용해서 많은 보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2021년도 세무2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1쪽과 4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입니다. 구세 20억과 구세 21억, 총 41억으로 전년 대비 1억원 증액이 됐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통합안내문 발송 등을 도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7,728만 5,000원입니다.
  예산도 전년 대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6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체납처분 목표는 지방세 2만 3,050건, 세외수입 2,180건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부동산 및 각종 채권 등 압류를 도표 일정에 맞춰 집중적으로 적기에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48만 1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영치 목표는 4,500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추진방향은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영치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그 외 업무는 도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62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 관련 징수목표액은 자동차세 270억, 차량취득세 650억, 등록면허세 17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동차세의 정기분 자료 구축 및 부과 등을 도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642만 2,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쪽에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화 사업비 관련돼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2과장 윤춘광  정보화 사업비 이번 이게 지금 1억원은 우리가 지금 현행 사용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프로그램 운영비고요.  
  1억 9,500만원은 차세대 지금 전산 다시 구축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같이 포함입니다.  
○위원 김영근  시스템 재정비 구축 사업비라는 말씀이시죠?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우리가 내년이 마지막이거든요, 3년째?  
○위원 김영근  매번 나오는 체납 관리 관련돼서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하신다고 계획은 항상 하시잖아요.  
  그 내용이 보통 뭔가요, 그러면? 강력한 행정제재라는.  
○세무2과장 윤춘광  사실 저희들이 강력히 한다고, 또 강력히 안 한다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더 강화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는 명단 공개라든지 공공기록정보등록을.  
  특히 공공기록정보등록은 신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이 유의하려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한다든지 또 아니면 고질체납자 같은 경우 그런 금액에 관계없이 1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지방세 1만원밖에 안 돼도 계속 체납한 게 있거든요? 그건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 우편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고질체납된 경우는 금액이 적어도 예금압류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는 거죠.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강력한 행정제재 추진이라고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상습체납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분들 그랬을 거예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냥 아예 신경을 외면해 버리는 거죠?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정보공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씀하신 것 말고 신용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은 아마 조금 자극적일 수가 있고요.  
  출국 금지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요건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도 그걸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세무2과장 윤춘광  이게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요건이 강화돼서 우리가 지금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매년 하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한두 건밖에 안 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계속 지금 행정제재 추진하셔서 했던 그 기준들은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이고 그러면 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거는 안 먹힌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 고민들을 계속해 오셨는데 지난번이랑 별반 그런 말씀의 차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납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힘들어서, 여건이 너무 안 돼서 그런 분들은 뭔가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있을 수 있으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뭔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돈을 꿔줬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받아야 하는데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런 보편적인 방법은 안 쓸 거잖아요, 내 돈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래서 뭔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난, 그러니까 계속 이게 업무보고 때도 그렇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이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다는 답변만 있으면 사실 이런 자리가 이렇게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의 제재라든지 이런 방법을 썼더니 좀 효과가 나타나더라라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체납처분 관련돼서 여기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어땠나요?  
  부동산, 채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압류 관련돼서.  
○세무2과장 윤춘광  처분 실적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요.  
○세무2과장 윤춘광  이게 체납이 늘어나는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항상 고정 상태이기 때문에 처분실적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민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제가 짧게, 진짜로 궁금해서.  
  48쪽에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징수율 제고라고 그랬는데 이 정확한이라는 게 그냥 수식어로 쓰신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에 자동차세 부과를 정확하지 않아서 한 거예요? 이거 어떤 뜻이에요? 궁금해서.  
  그냥 수식어예요?  
○세무2과장 윤춘광  그렇게 보셔도...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써버리면 그러면 자동차세 부과 같은 경우는 실시별로 이게 딱딱 법적으로 이게 딱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한다는...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세무2과장 윤춘광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 김재동  수식어죠, 그냥?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위원 홍영희  추가로 저기 48쪽에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는 자동차세랑 취득세가 조금 증액을 했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세무2과장 윤춘광  2019년도에 AJ렌터카가 나갔거든요, 4만 대의 차량이, 등록세(차량)이 지금 강화가...  
○위원 홍영희  4만 대가 나갔다고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나가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위원 홍영희  아니, 여기 전년도 거에 보니까 한 4,200대라고 되어 있어서...  
  아, 4만 2,000대 맞네요.  
○세무2과장 윤춘광  그런데 이제 나가고 나서 작년 말에 하나캐피탈하고 미래에셋이 우리한테 전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차가 많이 나가니까 등록세(차량세)가 줄어들었다가 또 들어오니까 우연치 않게 들어오니까...  
  이게 또 하나캐피탈하고 미래에셋이 저희한테 전입이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아파트도 새로 한 2,500대 새롭게 생기면서 들어오거든요, 여기에서?  
  그래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을 시킨 거군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지난번에 렌터카가 빠져서 그러니까 많이 감액이 됐었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증액을 하니까...  
  또 새로운 유입자들 있으니까 증액을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2021년도 의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순입니다.
  53쪽부터 5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이한 사항은 영화관 1개소가 학익CGV가 생김으로 인해서 1개의 영화관에 6개의 상영관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1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지역대표축제 및 문화공연 개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축제라든지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기조가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해서 대면 공연을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따뜻한 온택트 공연을 위주로 할 거고요. 그 대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18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9월 예정이고요. 테마가 있는 공연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황에 따라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0쪽, 소요예산은 3억 2,000입니다.
  61쪽 문화시설 위탁의 내실 있는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문화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화공간주안과 작은극장 돌체에 코로나19 감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2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영화공간주안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서 10월 중에는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작은극장 돌체는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2쪽, 소요예산은 9억 3,400입니다.
  63쪽입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학산문화원은 문화원 고유의 특징인 지역문화에 대한 근간을 두고 주민들이 다양한 역사 교육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5,900여만 원입니다.  
  65쪽,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는 올해에 원도사제 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없어서 문학산 정상에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 공연을 촬영을 했고요.  
  10월 23일에 송출할 예정인데 그 전에 사전에 주민 참여할 수 있는 홍보 이벤트를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SNS을 통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고요.  
  내년에도 좀 발전을 시켜서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6쪽, 문학산 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올해 공공시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운영을 못하고 중간에 개관을 할 수 없었거든요, 운영중단이 돼 있었는데.  
  그 기간에도 주민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그간에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도록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활동했습니다.  
  내년에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설사라든지 큐레이터들에 대한 양성을 할 예정이고요.  
  문학산이 이제 17일부터 주민들한테 이제 개방시간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응한 역사관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미추홀구사 편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고를 받았듯이 20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동안 상권에...  
  이제 21명의 필자, 중권에 26명 필자를 완성을 했고요.  
  그분한테 원고를 의뢰한 상태이고요.  
  하권은 지금 30여 명으로 구성을 해서 집필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집필 기간은 총 6개월이라서 내년 3월경까지는 원고를 다 받고 감수 교정을 통해서 연말에 구사가 편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69쪽,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내년에도 선정되었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500만원입니다.
  70쪽, 숭의평화 창작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 중에 있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내년에 활성화할 수 있는 창작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71쪽,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행사는 지양을 하고 소규모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점을 찍겠습니다.  
  또한 일반 아마추어 예술인도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 대관을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4쪽, 제물포 영스퀘어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그간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된 경인축 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종료가 되고 올해 이제 진행한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종료가 되니까 제물포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구비를 투여해서 지속적인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학산문화원이라든지 영화공간주안이라든지 작은극장 돌체...  
  사실 무슨 고민을 하셔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본위원도 사실 대안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운영되는 이런 기관들을 뭔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후에 지금 이제 우리 문화예술과의 지금 대부분 사업들은 결국 코로나19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금방 이제 연말이 되니까 만약에 내년 초든지 초에서 만약에 또 여파가 있으면 중반, 후반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기존에 해 왔던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의 다각도의 고민, 다시 이야기하면 큰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금 비대면 관련해서 온라인은 대부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영화공간주안도 한참 운영을 하지 않았다가 중간 중간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 상업용 극장은 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거리두기해서 공연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하셔서 진행을 하되 만약 변수가 생기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를 계획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존의 사업들은 원래 해 왔던 사업들이니까 지속이 되는데 만약에 변수가 생겨버리면 지금 이거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확 그냥 중단이 되니까 담당 과에서도 사실 방법을 쉽게 못 찾는 거잖아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어쩌냐? 그런데 그거로 끝날 것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넋 놓고 그냥 어쩔 수가 없다는 거는 책임 있는 부서에서는 그게 답변은 아닐 테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거는 지금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문학산 역사관이라든지 마을박물관 운영 관련돼서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려면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오고 아무래도 오픈된 공간이니까 누가 사람이라도 좀 오고 이랬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거 정상 올라가면 꽤 전경이 괜찮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영근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리도 굉장히 힘든 거리도 아니고.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테마. 항상 말씀하셨듯이 테마가 있는 공간을 좀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산타워 가보셨죠? 남산타워 가면 거기도 케이블카로 운영도 하겠지만 걸어서도 많이 갑니다.  
  그러면 걸어서 가는 거리 엄청나요. 한참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도 꼭대기까지 가면 서울 야경 보이는데 거기에 자물쇠들 엄청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거 그냥 주기적으로 거기에서 판매도 해요.  
  그래서 그거 사서 돈 주고 그냥 걸고. 그런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들을 이제 뭔가를 좀 넣어서.  
  그런데 올라가는 거리가 뭔가 좀 굉장히 한적해요.  
  그런데 정상으로 올라가면 뭔가가 있는데 올라가는 거리에는 뭔가 외지고 그냥 음습한 느낌 그런 것들이 들어서 그런 거리를 조성을 해서 그냥 단순하게 데이트 코스를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라든지 와서 정상에 올라가서 뭐를 하고 산책도 좀 하고 차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을 포괄적으로 지금 만들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문학산 역사관 의미 있어서 갔겠지만 문학산 역사관을 보기 위해서 문학산을 올라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사실 가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마를 조성을 하셔서 이런 데에 집중해 주실 한번 그렇게 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문학산 올라가면 재미가 있다더라, 그런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냥 우스갯소리고 연인들이 여기 올라가면 뭔가 되게 끈끈해진다는 콘셉트를 뿌리든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학산 가면 좋다더라.  
  왜냐하면 정상 올라가면 참 좋은데 막상 거기까지, 문학산 정상을 올라가지 않은, 그 정보를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분들은 지역 주민들이나 간혹 산책하러 올라가시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게 이슈화되면 그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쫙 퍼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열린 공간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고민을 조금 더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안에 모이지 말아라, 안에는 들어가 있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사업들이 너무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숭의창작공간 관련돼서는 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요하죠.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숭의평화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치라고 하기에는 사실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빈 공간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그들을 쓰게끔 해 주는 형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원래 낙후돼서 뭔가 이렇게 밀폐되고 이런 것들이 회생이 쉽지가 않으면요.  
  그거는 지금 사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에 뭔가 계속 뭔가를 투여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지난 수년간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다라면 그들이, 그 주민들이 뭔가 자생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내버려두고 다른 것들도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창작공간의 의미는 참 좋은데 거기에서 뭔가 결과물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이게 구민들에 대한 뭔가 혜택이라든지 그런 것 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아마 극소수일걸요? 거기 평화창작공간 아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고 만약에 오게 되면 그 동네 주민들 정도나 참여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가야 뭔가가 있다더라. 그래서 좀 찾아오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공간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뭔가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과장님께서 하셔야 한다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해 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답을 해당 부서에서는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도 쉽지가 않으니 뭔가 전환을 하고 변화를 주고. 그 변화가 획기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답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해 왔던 것들의 뭔가가 계속 정체돼 있었다면 변화를 줘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는 것들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나눌 때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부분들, 계속... 그런데 너무 지치잖아요? 코로나19라는 단어도 이제는 싫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해 왔던 전체적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전환을 부분적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다음에는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아차해서 내년 초까지 해서...  
  그런데 이 사업들, 아까 연초에 보신 그 사업들 다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서 이런 식으로의 전환을 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기존의 사업들은 좋아요.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으면 안 할 거냐?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법을 찾아서 이런, 이런, 이런 사업들을 구성을 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이 와야 추후에 다른 논의도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도 해 주셨고 제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지난 거의 10개월 이상을 코로나 방역에 1,000여 개의 시설을 점검하는 데 10개월을 소진한 동시에 문화예술의 기본적인 업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전환할 건가. 온라인의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한 부분,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일부 변경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대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잡은 것은 대규모가 몰릴 수 있는 행사는 지양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룹별로 쪼개서 소규모 위주로 가는 행사를 요즘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학교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었는데 직접 학교 자체가 열리지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서 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을 제작해서 그들한테 영상을 보면서 체험 프로그램 키트를 나눠주고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별도로 모시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기존의 문학산 올라가는 길이 너무 삭막하고 어둡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시의 군구 테마여행상품 개발 사업에 예산을 투입을 받아서 선정이 돼서 초입부터 여기가 문학산이라는 걸 알릴 수 있는 문학산 오봉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했고요.  
  중간에 우리 문학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문학산 역사이야기, 설화이야기, 옛 고성 그다음에 비류이야기 등을 안내판으로 설치해서 우리 역사해설가들이 주민들 교육이나 학생들에 대한 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은 무조건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럴 경우에도 무조건 중단할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홍보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참 쉬운 것도 아니고 예술하면 너무 범위도 광범위하고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것저것 이번에도 이런 예기치 않은 것들 때문에 행사도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그래서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기회에 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이번에 이렇게 해 보니까 안 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안 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안 해도 무난하다 하는 것은 아까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필요한 부분, 정말 호응도 있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조금 차단할 건 차단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게 직원분들도 편하지 않을까.  
  이거는 해 왔던 거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고 이런 거는 좀 배제를 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산 관련해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계절이 바뀌고 이러면 어딘가를, 어디를 한번 가볼까? 어딘가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는 딱히 뭐가 특성 있게 어디를, 거기가 뭐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자 이럴 만한 곳이 사실은 없잖아요.  
  저도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친구들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예를 들어 이번 가을 되니까 코스모스가 어디가 참 좋더라.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도 코스모스를 올 가을이 가기 전에 코스모스를 한번 보러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이 주변에는 접하지 못하는 핑크뮬리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문학산 정상이 며칠 전에 제가 문학산 정상을 갔다 왔는데 굉장히 휑하고 거기까지 굳이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등산로를 따라서 등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를 가게 됐는데 거기를 일부러 찾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뭘 보고자 거기까지 가겠나.  
  그리고 접근성도 좀 용이해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문학구길에서 문학산 정상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여기가 문학산 도로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좀 특성화를 시켜서 가는 동안 아니면 테마 거리를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그렇게 접근이 용이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바라기를 심든 코스모스를 심든 핑크뮬리를 심든 거기 정상에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해서 뭔가 볼 만한, 가서 즐기고 사진도 찍고 어울려서 가고 그럴 만한 것을 조성하면 좋겠다 제가 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번에 만나면 그 이야기를 꼭 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녹지과와 어떻게 협업을 하든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절실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우리 구에는 갈 데가 정말 없거든요? 그냥 기댈 데가 맨날 수봉공원 아니면 문학산 이런 데인데 문학산은 정말 사실 뭘 보고 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조성이 되어 있으면... 따라하는 거는 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일단은 가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학산이 확대 개방되면서 시에서 올해 예산을 줘서 공원녹지과에서 조명시설도 설치했고요.  
  내년에는 한 28억 정도를 내려서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경관과, 녹지과와 협의해서 특색 있게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릴게요.  
○위원 홍영희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리고 거기가 이제는 주민한테 돌아가서 해돋이나 해넘이 아니면 야경을 볼 수 있어요. 야경이 되게 멋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뭔가 특색 있는 문학산이 되도록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거 바닥에 자갈이고 뭐 이렇게... 없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요즘 주말 어떻게 지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주말 저 주 6일 근무합니다. 일요일은 이제 교회 점검도 있고 토요일 하는데.  
  저는 그냥 하루 쉬니까 집에서 책 보고 친구들이랑...  
○위원 김재동  이 코로나가 우리 과장님을 살리셨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어떻게 보면...  
○위원 김재동  그거는 육적인 거고 원래 심적으로 굉장히... 원래 일하던 사람은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과 원래 과장님들이 주말, 특히 10월 봄, 가을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제일 고생 많은 데가 원래 이 문화예술과잖아요? 행사들도 많고 해서.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집에서 쉴 수 있는 시간도 있네. 어쨌든 그런 시간에 우리 미추홀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아까 평화시장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접을 때는 과감하게 접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고 아니면 진짜로 그분들한테 맡겨서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계속 거기다 투여를 하느냐 이거는 조금 고민을...  
  제가 분명히 작년에는 올해에는,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예산 하지 말자고 했는데도 또 올리셨더라고요?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경제도 어려워졌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일들이 실제로 당장 먹고사는 거하고는 조금 격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잖아요?  
  실제로는 구민들이 어려울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해야 하기는 해요, 또. 그러나 거꾸로 당장 먹고살 게 없으면 또 이 자체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예산 보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더 활성화를 막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축제 같은 게 이런 게 지금... 미디어축제도 내년에 그냥 정상적으로 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당장 이런 거 안 해도 먹고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건설과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도로포장 조금 미흡해도 먹고는 살아요.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생계, 당장 내가 먹고사는 거 이게 안 되면 이거는 존재가치가 존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들과 고민을 같이 해 주셔서 내년도 1년만큼이라도.  
  문화예술과의 업무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조금 이쪽의 문화예술 행사성 이런 것들은 조금 축소를 해 주셔서 먹고사는 데 예산을 치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5월 1일에 뭐죠? 구민의 날 축제를 하는데 원래 예산이 이렇게 많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총무과에서 하던 그 행사 이렇게 섞어서 총무과에서는 예산을 안 세우고 문화공연과 무대시설, 시스템까지 와서 예산이 올해 예산 편성된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올해는 못했지만 올해 예산과 같은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5,000만원이 그러면 이제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 시스템 구축...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연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재동  공연하고 체험 프로그램이요? 운동장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그런데 이제 내년도의 구민의 날 행사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는 이제 총무과, 체육과와 같이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 체육행사 얘기도 있어서 이거는 같이 논의해 보면서 좀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계획을 지금 업무...  
  물론 11월 정례회 때 다시 정리를 하시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다 알고는 계시네.  
  체육과에서도 지금 8,000만원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제 무대는 같이 해 달라고. 거기는 체육행사하고 공연...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협업이 아직은 안 된 거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위원 김재동  지금 과장님 말씀, 이야기 딱 들어보니까 협업이 아직 안 된 거네.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체육과 우리 아직 업무보고를 안 했는데 체육과에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운동장에서 2,500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운동장에 2,500명이 가서? 이쪽 체육과 보니까 2,500명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도 축제하고 거기다 체험 프로그램하고 하면 구민들이 오셔서 빡빡한데 여기다 체육대회까지 하면.  
  날짜가 다른 날이라면 혹시 또 몰라, 이게 같은 날 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거가 협업이 돼서 이게 어느 정도 양쪽이 정리가 돼서 업무보고를 해 주셔야 나는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가 조금 요즘에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보니까 국장님도 잘 새겨들으셔야 하는 게 과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물론 팀장님들이 실무를 다 하시잖아요, 대부분 하시고 과장님들 전결 이렇게 하시는 건데.  
  너무 업무에 대해서 완전 숙지를 안 해서 보고하시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요새요. 과장님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 업무보고가 자꾸 오는 게.  
  지금도 체육과하고 과장님 말씀은 전혀 협업이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2가지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다 해도.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물론 한쪽 측에서는 진짜 구민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분들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해서라도 기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당장 어려운 내 의식주 해결이 더 어려운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졌잖아요, 지금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요즘에 재난지원금 주고 뭐 주고 또 맨날 뭐 이것저것해서 지금 도로에 띠 두르고 다니시는 분들 솔직히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어렵다고 해서 다 정부에서 돈 주고,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끝나면 과연 그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분들 먹고사는 게 어려운데 우리는 축제하고 체육대회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내년 1년을 버틸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내년 1년만큼만은 우리 이렇게 다 하는 건 좋은데 내년 1년만큼만은 진짜 구민들이 먹고사는 것에 우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래서 구민의 날에 하는 행사 이것도 업무보고하실 때 실제로 체육과하고 오늘 뭔가 얘기가 됐어야 하는 건데 안 된 거네요,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아니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체육과에서는 체육대회에 대한 예산만 세우고 문화무대시설이라든지 공연, 앰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다 해 달라고 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걸 빼고.  
○위원 김재동  예산만 하는 거지, 어떻게 행사를 치르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러니까 이제 기념식은 총무과에서 하고 공연은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의 진행은 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 김재동  그게 행사가 되겠어요? 기념식은 총무과가 하고 행사준비는 저기서 하고. 거기에서 무슨 체육대회를 어떻게 해요, 운동장에서요. 말이 안 되는 거지.  
  행사를 누가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따로따로 기획한 건 맞을 수가 있어요.  
  체육과에서 체육대회 한다는 거는 그들만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동네별로 리그해서 여기에서 준결승부터 해서 한다면 이렇게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꼭 거기에서는 그 팀이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행사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 따로 하는 거는 돼요.  
  합쳐놓으면 되냐고요, 이게요. 합쳐놓으면 그 행사장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저도 한 20년 전에 저도 군부대 위문공연들 다녀보고 다 해 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걸 다 어떻게 해요, 이걸요.  
  종합적으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거는 조금 더 업무보고 각자 보고하는 거는 제가 이거를 체육과 거를 안 봤으면 몰랐는데 체육과 거를 미리 봤기 때문에 거기도 행사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같은 날 잡히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사를 하시려면 뭔가 협업이 돼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해야 하고 두 번째,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년 1년만큼만은 조금 재정을 아껴서 먹고사는 데에 의식주에, 구민들이 할 수 있는 데에 좀 예산을 투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62쪽 보면. 61쪽까지 연결되어 있죠. 문화시설(위탁)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보면 사업비 같은 게 영화공간주안과... 아니, 돌체 소극장이랑 거기에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공연은 온라인 공연하고 공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그 예산이, 사업비가 이렇게 책정됐는데 그게 허투루 쓰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거니까 그 내용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장 이관호  왜냐하면 그냥 코로나19여서 다른 데는 전혀 사업비 같은 게 다 축소되고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우리가 책정돼 있으니까 그냥 다 줘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내역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김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74쪽에 영스퀘어 제물포, 그동안에는 예산이 어디서, 다른 데서 나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공모사업에서.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게 성공적이었고 잘 됐기 때문에 구에서 이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을 해 왔는데 여기에서 끊기게 되면 그동안 해 왔던 것이 중단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거는 100%는 다 아니더라도 일부 사업만이라도 끌고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좀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어쨌든 젊은 층을 겨냥한 행사라고 봐야 하나요, 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런데 젊은 층도 있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과 상인 그다음에 공예라든지 이런 분들은 할 수 있으니까 세대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제물포역 북광장 쪽하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는 그쪽 신도시하고 같은 동인데도 완전히 다른 동네가 되어 버렸잖아요, 이게요.  
  그런데 제물포 북역 쪽에 있는 분들만의 축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요. 그렇죠?  
  그 인원도 얼마 안 되고 또 그분들만 해서 되지도 않고.  
  결국은 이제 하려면 제대로 해서 진짜로 제물포 북역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기획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 해서 그냥 유지만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은 혹시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런 건 아니고요. 염려해 주신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지역의 역경, 반경 몇 km 안에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젊은이들이 유입할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소비도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도 본인들도 봉사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서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조금 적은 예산으로도 지속성 있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일단 한번 우리 과장님이 그런 취지라고 하면 일단 해 보시기는 하는데 하려면 나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거기가 원래 그쪽에 오면 북쪽이 조금 살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쪽 사람들은 다 그쪽 사람들끼리 다 놀아버리고 이쪽은 안 오더라고요, 지금.  
  그러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맞아요, 상대적인 소외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위원 김재동  도로로 해서 청운대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북쪽으로 안 넘어오고 그쪽에서 다 해결이 되어 버려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거를 해서 솔찮게 해서는 안 오려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해서 그쪽 사람들도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하다못해 행사를 오든 밥을 먹으러 오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에 했으니까 쭉 가야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하면 아예 안 하는 게 낫고 진짜 제물포 도화2ㆍ3동인데 동도 솔직히 1개 동이잖아요, 현재는요.  
  1개 동인데 실제로 2ㆍ3동이에요. 2ㆍ3동이 아니고 2ㆍ3ㆍ4동으로 봐야죠.  
  2동 그다음에 신도시 그다음에 3동 이렇게 가야지 1개 동이니까 3개의 동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 지금요. 그 주거 형태가.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하려면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잘.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같이.  
○위원 김재동  우리 유능한 팀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왕 하시려면 좀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이나 행사를 못한 것에 대한 사업비가 그냥 일률적으로 지출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것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러니까 뭐, 특히나 아까 돌체 소극장이나 이런 데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