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8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9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2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22분)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박수연  안녕하십니까? 박수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결정․통보함에 따라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을 결정․통보함에 따라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2023년도 월정수당 232만 6,640원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함을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수당 지급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적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조례의 시행일을 월정수당 인상이 적용되는 2023년 1월 1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수연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의원 박수연  박수연 의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따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월정수당 인상이 적용되는 2023년 1월 1일로 함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락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공포일로부터를 2023년 1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미추홀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 안 제3조 표창장 수여 대상 구체화, 안 제9조 서면심사 근거 규정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2년 1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1999년 1월 18일『인천광역시 남구 의회 포상조례』로 제정되어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이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포상의 종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포상 근거를, 안 제3조(포상대상) 1호 라목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포상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의 서면심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3일 개정된「지방자치법」제103조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거 의회 소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간사 박수연  추천을 지금 의회사무국장님이 추천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의원이나 다른 분들은 추천이 불가능한가요?  
○의원 김재원  문서상에 사무국장 추천인데 그 안에 대상자의 선정 같은 경우는 미리 추천을 받아도 무방은 하죠. 그다음에 추천된 분 중에서 또 선택을 하는 것은 이제 사무국장이 하게 되면 되니까.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위공무원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그렇게는 잡아놨습니다.  
○간사 박수연  네.  
○위원장 정락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좀 해 주시죠.  
○위원 전경애  잠깐만요. 내가 지금 이거 읽다 보니까 여기에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에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공적심의위원회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래서 저희도 서면으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단톡으로 올려서 서면심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게 이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자세히 보지는 않았는데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올려서?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위원 전체를...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위원 전경애  거기 단톡방에 초대되어 있는 위원들이 공적심사위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 거였어요? 몰랐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 주고 이렇게 해놨지? 카톡에만 초청을 해놔서.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그러니까 이게 조례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일부 개정하는 부분이라서 진행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도 거기에 무슨 설명을 좀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처음에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다 대면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대면심의인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가 생긴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도 서면심의로 계속해서 뭐가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저는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지금 그게 그 심의위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설명을 하고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원  김재원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모범공무원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규칙 제정 목적,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 포상대상,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 상여금 지급 및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내용입니다. 본 규칙 제정안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포상 조례」제2조에 따라 미추홀구의회 소속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목적)는 규칙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대상) 및 안 제3조(추천)는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의 조건과 추천 조건을, 안 제4조(선발)는 모범공무원의 선발에 대한 사항 규정하였고 안 제5조(상여금 지급) 및 안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는 모범공무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금액 및 시기와 상여금 지급의 중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조례 개정에 따라 의회 소속 모범공무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제정된 규칙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원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상여금은 매달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를 하시는 거죠? 제가 못 봤나?  
○의원 김재원  그게 이제 기간이 있는데 5만원 이렇게 정해놓고 그게 그러니까 1년...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1년에 60만원 주는 건가요?  
○간사 박수연  3년.  
○위원장 정락재  3년간이죠?  
○의원 김재원  1년.  
○위원장 정락재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 김재원  1년인데...  
○위원장 정락재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60만원 정도 되는 건가요?  
○의원 김재원  네.  
○의회사무국장 성진모  조금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그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집행부에서 함께 저희 직원들도 모범공무원 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별개의 기관이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리고 기준에 맞춰서 포상금도 지급하는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락재  어차피 우리 식구인데 좀 많이 주시지 또 5만원을...  
○위원 전경애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락재  말씀하세요.  
○위원 전경애  아니, 지금 여기에 보면 8조 공무원 규정 8조 2에서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여기는 1년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여금 매월 봉급 지급일에 1년간 지급한다, 4쪽에.  
  그러면 이거는 또 뭐지? 뒤에, 7쪽에?  
○위원장 정락재  저기 전경애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여쭤보고.  
○위원장 정락재  그러니까 정회하고 설명을 조금 더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성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