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1일 (목) 오전 9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3인 발의)

(09시 12분 개회)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13분)

○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추가 안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7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13인 발의)
(09시 14분)

○위원장 김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순옥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9년 6월 27일자로 미추홀구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의원의 상임위원회의 폭넓은 위원회 활동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호 중 “기획복지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도시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제3조제2항제2호 가목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로, “사회경제복지국”을 “문화경제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가목 중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평생학습관”을 “복지환경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지속가능도시국”을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운영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19년도 6월 27일자로 공포되고 미추홀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2019년도 7월 8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위원회조례 제2조 위원회 명칭 및 제3조 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제2호에 “기획복지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의 가에서 다목에 19개 소관부서를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동 행정복지센터” 총 18개 소관부서로 하고 안 제2조제3호 안 제3조제2항제3호 “행정도시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2항제3호 가에서 다목의 18개 소관부서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등 총 22개 소관부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법령에 따라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순옥   이관호   김진구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신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