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업무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구정질문 추진실적과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재무과장 박정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 우리 부서 지적사항은 9건으로 공통사항은 5건, 부서 소관사항은 4건입니다.  
  80쪽부터 83쪽, 조치결과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완료된 공통지적사항 시정 2건, 권고 2건의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3번, 영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액이 다르므로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라는 시정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24년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분 등록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며 시설물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보상 한도금액을 파악하여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통일된 보상 한도금액을 수정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자료를 제출하므로 취합된 자료를 분석하여 통일된 보상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6번부터 9번까지 완료된 부서 소관사항 권고 2건, 주의 1건의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9번, 확정 용역계약의 경우 사업정산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산 및 사후관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용역계약 체결 시 사후 정산조건과 방법을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2024년 계약업무 개선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업무계획 순이며 9쪽, 10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24년 주요업무계획 계속사업 4건입니다.
  13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활용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계약이 체결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정보, 계약 진행상황, 대가지급 등의 내역을 홈페지에 공개하며 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ㆍ세출ㆍ결산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 용역, 물품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하고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통한 공사 준공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급공사에 대해 주민참여감독관을 지정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사업예산은 3,100여만 원입니다.
  16쪽, 재정운영의 수입증대 및 신속ㆍ정확한 예산 집행입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9,840억 400만원입니다. 1월 30일 현재 자금보유액은 정기예금 400억원과 공금예금 461억원입니다.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여유자금 예치를 확대하고 차세대지방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을 신속 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4년 정기예금 예치계획은 1월에 100억원 2개 계좌를 9개월 단위로 예치하고 100억원 1계좌와 50억원 2계좌를 3개월 단위로 예치하여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2024년도 이자 수입은 공금예금 11억 1,100만원과 정기예금 10억 4,800만원으로 총 21억 5,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900만원입니다.  
  18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공구 대사작업 및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로 대부계약 유도와 변상금 징구토록 하겠으며 정비사업구역 및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 추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4년도에는 미추8, 도화1, 전도관, 여의정비구역 내 시ㆍ구유지 256필지에 대한 매각대금 47억 7,200만원을 예상하며 보존부적합 토지 그 밑 건물분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매각대금 34억원을 예상합니다. 사업예산은 8억 5,100만원입니다.
  20쪽,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노후ㆍ협소한 현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용현동 453-92 등 3필지로 부지는 704.1㎡로 현 청사부지 453.9㎡와 추가 매입부지 250.2㎡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1,985.68㎡이며 지하 1층 지하 4층으로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3년 8월 청사 신축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2월에는 청사 철거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2024년 4월 청사 신축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현 청사를 철거 완료하여 6월 청사 신축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9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저는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용현3동 이전 신축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전을 하시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거기 이전하게 된 곳에 이전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고 또 월세로 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월세입니다.
○위원 김오현  월세는 얼마씩이나 나가시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월 440만원 해 가지고 12개월로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1월 현재 임대료가 납부된 상태고 부동산 수수료도 납부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오현  제가… 그러면 지금 이전비용도 다 돼 있고.  
○재무과장 박정옥  이전비용은 청사 시설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신축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곳에 있었던 곳이 동도 다른 곳으로 가시고 한곳으로 다 가시는 것은 아니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엠케이건물 1층하고 지하 1층으로 갑니다, 한곳으로.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는 가지만 동 대장 관리하는…  
○재무과장 박정옥  동대본부는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을 합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이 있으실 줄 아는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관리ㆍ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하자보수기간 같은 경우도 잘하셔야 되고 계약할 때 그건 다 계약할 때 넣으신 거죠? 계약서에?
○재무과장 박정옥  네, 설계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에 다…
○위원 김오현  할 때 하자보수기간이 다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설계에 또 설계에 다 들어가지만 하자보수기간이 각 분야마다 다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서 그걸 잘 체크하셔서 계약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에 또… 짓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을 잘 정해서 계약하셔서 우리 또 우리 구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8쪽에 2024년 공유재산 매각 추진 중인 물건에 대한 절차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도시재생부서나 도시정비과에서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오면 저희가 그 안에 있는 공유재산과 관련돼서 조합과 협의를 해서 일단 감정평가서를 받고 그 감정평가서를 상호 대조한 이후에 매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작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여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공유재산 매각 절차가 누락이 됐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오현  이런 것은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는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각 부서로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사업과 관련돼서는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공문으로 시달한 바 있고요. 또 중요재산에 대해서 취득이나 처분 시 의회 의결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다시 공문으로 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그런 여의지구는 어떻게 절차를 밟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올해 1월에 변상금 1차의 부과에 따른 사전예고를 했고요. 지금 조합 측으로부터 감정평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누락필지나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상호 대사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오현  변상금은 얼마 정도나 되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변상금은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조합 측하고의 협상은 다 되신 건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사전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그동안에 그걸 글쎄 물론 협상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사항도 있잖아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말씀을 미리 못 드려서 이자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도 어려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변상금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기점유에 대해서 1차적으로 5개년도가 납부된 상태고요. 추가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1차 부과를 안내했고 또 2차적인 부분은 계약체결 이전에 추후로 부과를 할 생각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그 변상금 안에 지금 저희가 거기 여의지구 지은 지 몇 년이 됐죠?  
○재무과장 박정옥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사업인가가 났기 때문에 현재 상태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럼 변상금 안내가 우리가 그동안에 받아야 될 금액을 받지 못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변상금 안내가 그런 그것에 대한 이자 부분이 변상금으로 들어가 있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그 변상금은 과징금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5개년도에 12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안녕하세요. 김재원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복잡하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간사 김재원  쓸 자주재원이 많으면 편안한데 그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더 심사숙고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재정운영 수입증대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정기예금 예치계획을 세우셨어요. 2024년.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상반기 계획만 예치계획을 세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이게 예산이라는 게 한 번에 딱딱 내려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이전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본예산 책정할 때 가용부분을 갖고 세우기는 했는데 분기를 지나봐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가 의원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이 다 관심 있는 부분이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이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동일한 돈을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 운영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금이라든가 높은 이율로 자꾸 따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지가 장기계약을 하는 게 시점이 맞나에 대한 분석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가지고 월별 지출현황도 잡아야 되고,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는 별도로 자금지출종합계획을 늘 하고 계신가 어떻게 하세요, 그거는?  
○재무과장 박정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부분은 지금 이전재원이나 이런 부분이 예측이 안 돼서 일단은 상반기 예치 부분과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부분은 4월에 각 부서에서 자금운용계획을 다시 받고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하반기에 다시 자금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타 지자체에서는 우수재정시책으로 해 가지고 자금운용을 잘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벤치마킹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쪽으로. 어떻게 운영을 세우냐 그랬더니 보통 2.5배까지 이자수익을 내신 지자체가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2022년, 2023년 것을 보면 또 이자수익이 많이 늘었어요, 그 당시에 또 열심히들 하셨고. 그런데 재무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도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거기서 더 분석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재무과장 박정옥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기 위해서는 4월에 어차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정확한 추계가 나오겠지만 그동안 해 왔던 것 2022년, 2023년 비교 분석해 보면 왜 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 뒤에도 유능한 팀장들 계시니까 잘하시겠지만 그거를 미리 예측하지 않고 그 당시에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늦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업무에 대한 우리가 돈이 없다라기보다는 맡긴다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은 내야 된다는 게 그만큼 재무과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냥 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거. 어쩌면 얼마나 박수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여하에 따라서 타 부서에서도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올해 지금 적용금리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분명히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에 대한 운영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것… 지금 기존에 우리가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2년 예치해 놓은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그렇죠. 처음에 100억원 예치하고 지금 10억 예치한 상태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서 그때 한 4%대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재무과장 박정옥  그때 금리가 그랬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은 또 어렵죠? 만약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재무과장 박정옥  작년도 1월달 대비해서 올해 1월 금리는 0.35% 오른 상태인데 또 작년 연말 금리하고 올해 1월 금리는 0.02%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간사 김재원  국장님께 제가, 혹시 이런 이율 부분에 대해서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율을 많이 주면 그분들의 손실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미추홀구가 잘돼야 되거든. 그런데 이분들도 미추홀구 어렵고 나중에 재계약을 하려고 하면 미추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모색을 많이 할 거란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점장님도 새로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같이 논의했거나 해 볼 의향은 있으신지.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논의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셨어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논의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무과에서 이자 예치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 부분을 같이 검토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운영사항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했고 하반기 운영에 대한 부분도 예측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면 가장 효율적일 것인가라는 부분 간과했습니다. 작년에 저희 담임직원이 그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적극 행정을 했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상을 해 줬었고요.  
○간사 김재원  잘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그 부분들을 올해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놨고요. 은행하고도 고이율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연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옆에 계신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이 아주 매의 눈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맨날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하반기 때 박수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우리 작년, 재작년에 업체 수의계약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보고서 받았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업체 계약비율에 대해서 한 65%까지 사실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론적 보니까 용역이라든가 이쪽이 우리 미추홀구가 없다 보니까 비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어차피 그 당시 우리 1년 이상 진행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업체개발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없다고 그러면 왜 없을까라는 고민하시고 업체 좀 우리 미추홀에 올 수 있게 유치할 수 있는 역할 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예상치를 얼마로 잡았냐 그랬더니 한 6% 정도…
○재무과장 박정옥  60% 정도.
○간사 김재원  60%. 조금 더 올려보세요, 그거는. 찾으면 열릴 것이고 그리고 수의계약 이렇게 업체들 많이 할 때 보면 할인율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감액한다 그러잖아요. 계약금액을 감액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열악한 편이 세요. 뭐 연수구라든가 남동구 같으면 지역업체 같은 경우 더 많이 DC를 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래서 그거는 약간 차등을 주고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적용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원들로 하여금 일을 하신 분, 사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일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일을 못한 데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활인율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고요. 또 저희가 사회에 대한 재능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했던 부분 또는 일을 잘했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는 제가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해서 그분들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조금 더 미추홀구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적인 부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우리 소기업소상공인을 대표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그분들과 만날 때 보면 말씀들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고마워하고 용기를 얻고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케어해 줘야죠. 우리가 뿌리내리게 해야 이분들이 또 성장해서 타 구 또 타 도시 가서 경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도 이분들을 챙기지 못하면 이분들이 나갈 곳이 없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기업체도 저희 구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계속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우리 재무과장님께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네,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질의에 조금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구금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2023년도부터 4년이니까 2027년도가 되겠습니다. 아, 6년도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구금고 계약할 때 예치금을 어느 정도 예치해야 된다는 그런 계약이 있나요?  
○재무과장 박정옥  꼭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정이율로 가다 보니까 2.02%대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니까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의 금고에다 넣어줘야 된다는 계약은 따로 없는 거고요?  
○재무과장 박정옥  그거는 제가 아주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예치금액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맞나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예치금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된다는 계약이라는 그런.  
    (「그런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변동이율이 사실 기간마다 다르고요. 금융권마다 좀 다르고 은행마다 좀 달라요. 보면 어떤 예치금이나 그 이율 같은 것들을 우리가 뭔가 논의라든지 상황을 파악해서 좀 높은 이율로 우리가 접근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응을 적극적 대응을 하셔가지고 금액을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겠다. 제가 수년간 그 얘기는 계속 했었는데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게 구금고에 예치금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용예산이라는 게 따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 쉽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예산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타 금고에다가 은행에다가 예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의 이율이라든지 뭔가 좋은 조건으로 방법론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의견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분들께서 좋은 의견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저도 추가로 하나 비슷비슷한 말씀일 수 있는데 하나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만약에 가정이지만 신한은행 출장소장 지점장이라고 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두 가지 전략을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동작전인데 겉으로는 우리 구청을 위해 주고 우리 구청의 재무적인 투자가 성공적이고 수익률이 높게끔 리드를 해 준다고 하겠어요, 겉으로. 그런데 속마음은 내가 소속된 신한금융지주그룹의 신한은행이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최고로 최대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이고 당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반대로 저희는 금융전문가가 아니고 재무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발언한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냥 아까도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연 100억원 이상 많게는 200억원 이상 그 이상의 어떤 구청 금융자산을 재무적으로 숫자를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칼자루는 저희가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구조를 뜯어보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고 기존의 계약이 상당기간 내에 돼 있기 때문이 칼자루는 신한은행이 쥐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그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냉정한 입장에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믿을 필요도 없고 다시 한번 우회적으로 다른 금융기관에 외적으로 한번 평가를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행정기관이라서 그런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다, 없다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외부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받아보는 게 뭐 타 은행은 좀 그렇고 얼마든지 재무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류기관들 많거든요. 비용도 몇백도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 100억대 이상의 재무적인 투자를 하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그 정도의 어떤 염려와 재고는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새로운 이게 뭐 개혁일지 변화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정해진 룰에 의해서 그 하던 업무방식에서 조금만 벗어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효과는 창출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돼서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이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공무원이시기는 하지만 업무 성격상 재무과는 계약이라든지 예금예치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실ㆍ과하고는 조금 업무 성격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업무성격을 보면 우리가 공무원의 어떤 경직된 사고 이런 부분들에서 좀 벗어나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재무과에는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계약을 한다든지 예금예치를 한다든지 공유재산 매각을 하든 이런 부분들은 구의 재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보다 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서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는 절대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재무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하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서 전체적인 구의 계약을 전부 다 하는 건 아니죠? 각 실ㆍ과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경우 특히나 소액의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런데 통합사무계획에 의해서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 같은 경우는 각 실ㆍ과에서도 의뢰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금액이 좀 적은 계약이라고 해도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소개하고 공무원들한테 누가 누구를 소개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은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것이 결코 공정하거나 투명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결국은 그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아무리 소액 계약이라고 해도 신경을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의에서도 말씀하셨고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6조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돼서 어떤 절차적인 부분 올해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계속사업 3번 보면 대부료 부과가 ’23년도 추진실적이 4,657만 4,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기관리계획을 보면 중기관리계획의 지역별 계획 하면 미추홀구의 ’24년도가 4,000만원, ’25년이 4,200만원, ’28년도가 4,600만원이에요. 금액은 별로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몇백만 원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좀 더 계획을 세우실 때 이게 중기계획의 ’28년도 목표금액이 4,600만원인데 ’23년도에 4,600만원을 넘어버렸어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기계획,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동안의 어떠한 통계치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상승률이나 이런 물론 이 부분 연평균 증감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실 때 보다 더 실질적인 부분들로 계획을 수립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28년도에 4,600만원 했는데 벌써 ’23년도에 4,600만원이 초과되면 이거 뭐 계획수립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처분계획에서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지금 중장기계획에 건물에 대한 문화콘텐츠사업 이거는 주안동 170-8번지 이거는 나와 있는데 중장기계획에는 학익동에 대한 부분들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전도관, 여의, 도화1동, 미추8구역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비구역 관련돼서.  
○위원 이수현  네.  
○재무과장 박정옥  추진현황…  
○위원 이수현  아니요. 처분계획에 애초에는 학익동 239-2번지, 244-56번지, 7번지, 8번지, 64번지만 올라와 있어요, 중장기계획에.
○재무과장 박정옥  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처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수현  네. 그런데 올해정비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 추가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시차가 있어서 그런가요?  
○재무과장 박정옥  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수현  아, 정비구역은 공유재산관리에서 제외가.  
○재무과장 박정옥  네, 의회 승인 사항이라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은 제가 계속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신중하다는 이야기는 다각적인 경우의 수를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매각하고 관련된 어떤 회의 자료나 모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거의 오는 게 없었어요, 자료가.  
  건물 같은 경우 과연 우리가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제대로 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매각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가 수입이 잡히는지 그리고 이것을 리모델링 했을 때 향후 이 건물의 가치, 사실 주안동 그 지역이면 굉장히 상업지역으로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보유했을 때 이 건물의 매각을 하는 것과 이것을 우리가 보유를 했을 때의 어떤 금전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활용도의 어떤 효용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이런 건물, 공유재산, 공유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매각을 할 때는 모든 부분들을 계산을 하고 전부 다 예상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추정을 해서 모든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사실 매각이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과정이 이번에는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자료 제공했을 때 회의록도 제대로 없었고 어떤 절차적인 것, 과정적인 어떤 근거자료나 이것을 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없었고 회의자료도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회의록도 작성하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한 부분 아니면 토지 같은 경우는 그 토지를 우리가 보유했을 시에 효용성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건물을 지었을 때 효용성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든 차후에 예측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자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공유재산 매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심의를 요청하실 때는 그러한 자료들을 같이 제공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었고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공유재산 매각 심의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심의하기 이틀 전에 부리나케 이러한 막무가내식의 이 공유재산 매각 절차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이런 방식들은 전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재무과에서는 신중하게 앞으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을 한번 더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 구금고 관련돼서 국장님이든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이자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을 고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예치금을 그냥 하던 대로…  
○재무과장 박정옥  일단은 그 지점장님을 만난 사항이고요. 기본적인 예치에 따른 금리와 관련돼서 이자를 발생하는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자체 쪽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우대금리를 고려해 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려면 예를 들어야 되는 거죠. 어느 기관에는 어떤 이율을 통해가지고 지금 보다 조금 더 나은 이율의 어떤 제안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자본이 모이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금융권이라도 같은 은행이라도 지역마다 아마 그 이율이 다를 겁니다, 예금 이율이요.  
  그러니까 여의도라든지 서울 명동 중구, 종로라든지 강남 선릉, 삼성동 이런 쪽에 1금융권의 1년 예치금의 이자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까운 지역의 은행이랑 이자율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변동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율이 변동될 수 있다라는 변수를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확정금리라든지 고정이자를 주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자료라든지 찾아보셔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이율을 주는 기관이 있으면 그런 걸 가지고 같이 대응하거나 응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세무1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세무1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5건 중 3건은 시정, 2건은 권고이며 부서 소관사항은 권고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 7건 완료 조치하였으며 공통사항 5건은 서류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지적사항 6번입니다. 구금고 차원에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연도별 편차가 크고 올해는 특히 활동내역이 적음.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구금고인 만큼 학산나눔재단 등 관내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헌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금고에서 2023년 12월 22일 지역사회를 위해 학산나눔재단 등을 통해 2억원을 비롯하여 ’24년 총 2억 5,000만원을 공헌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구금고와 업무협조를 통해 학산나눔재단 등 관내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공헌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7번입니다. 취득세 부과 관련 일관되지 못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불편과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 행정기관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그간 추진실적으로 지방세정 업무역량 강화 계획 수립과 지방세 감면모니터링 4회 실시, 팀별연찬회 및 통합연찬회 3회 실시, 멘토링 시스템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방세 고액 및 다수 감면할 경우 모니터링 지속 시행,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통합연찬회 실시, 업무편람 및 감사착안사항에 대한 공유 및 업무 매뉴얼로 세정업무 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민원 발생 방지, 전문성 제공 및 신뢰세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 일반현황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스마트한 세정서비스로 소통공감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활성화를 위한 포스터 및 전단지, 안내문 등을 배부하였고 ONE-STOP 통합 창구 운영과 84건의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환급하여 납세자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지방세 세원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구 재정 확보입니다.
  ’24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23년보다 5억원이 감소한 653억원입니다. 세입 여건은 주택 과표상한제 도입 등 정부의 보유세 인하정책 유지 예상과 경기 하락 등으로 감소요인이 있고 주안1구역 등 재개발아파트 신축에 따라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책자에는 ’23년 11월 말 기준으로 되어있는데 ’23년 12월 말 기준은 646억원을 징수로 징수율 95.04%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재산세 부과를 위한 재산세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징수율 향상을 위한 납부 홍보활동 및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미납부자 문자 발송, 책임징수제 실시 등으로 체납액 정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취득세원 발굴 및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다각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도모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추징 및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부동산취득세 징수목표액은 ’23년보다 132억원 감소한 1,100억원이며 ’24년도 등록면허세 징수목표액은 ’23년보다 1억원 증가한 71억원입니다. 취득세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취득세 세입증가 요인은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매매량 감소 및 법인투자회사의 고형… 부동산 취득규모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등록면허세는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분양에 따른 저당 설정 등록분의 세입이 소폭 증가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비과세 감면 부동산의 철저한 사무관리 및 세무조사 추진으로 290건에 10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민세의 효율적 부과징수를 위한 세수확충입니다.
  시세인 개인분 주민세 ’24년도 목표액은 13억원으로 ’23년 목표액 대비 소폭 상승 예상되며 구세인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주민세 ’24년도 목표액은 ’23년보다 4억 2,000만원 증가한 62억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종업원분 급여 총액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 ’24년도 목표액은 ’23년보다 8,400만원 증가한 14억 9,000만원으로 이동통신 3사 및 통신판매업 등 신규 면허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7쪽, 과학적 세무조사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효율적 전산정보 활용을 통한 내실 있는 세무조사 추진과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토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법인 67개 법인을 조사하여 37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4년 법인 세무조사 종합계획 수립과 법인 서면조사와 취약분야 계획조사, 과밀 억제 권역 안 법인 부동산 취득 증가여부 조사, 비과세 및 감면 법인 부동산 취득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 및 기초연금 등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개별주택 조사대상은 총 1만 8,108호로 예상되며 이중 공시대상은 1만 7,215호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ㆍ실시하여 공시할 예정으로 조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주택가격의 조사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추진배경은 온라인을 이용한 지방세 조회 납부 요구 증대, 종이 고지서가 아닌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함에 따라 납세 편의 증대 및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QR코드를 통한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 납부 연계와 QR코드를 활용하여 각종 지방세정 홍보 및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을 하는 사업으로 향후 미디어홍보실에 홍보웹사이트 생성 후 협조 요청해서 무료 QR코드 생성 후 홍보웹사이트와 연계 정기분 고지서 홍보물 및 안내문 앞면에 QR코드 삽입 발송하고 사용 방법, 과정 등을 shorts로 제작하여 유투브 홍보 QR코드와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김오현 위원입니다.
  26페이지를 보니까 2024년도 자주재원 세입목표에 보면 전체적으로 목표액이 약 8억 5,200만원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재작년 것을 보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보면 경기침체도 있고 또한 수출 부진도 있어가지고 세수가 굉장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보면 등록면허세가 8,400만원 정도하고 주민세 종업원분이 4억 3,300만원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목표액에 상향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아까 여기서 제가 설명했듯이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고 면허세는 신규 이동통신사 등 신규 면허 증가에 따른 사업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위원 김오현  네, 제가 요즘에 듣기로는 경기가 침체되니까 개인사업자들이 자꾸 업종을 바꿔가지고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경우는 없나요, 혹시? 개인사업자들이 업종을 자꾸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것저것 바꾸면서 면허세가 증가한 이유는 없나요?
○세무1과장 김선숙  개인 사업소분은 따로 저희가 주민세 사업소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있지만 사업소분이 연간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의 4,800만원에 대해서 사업소분을 부과하는데 지금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일단은 그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기 나와 있진 않겠지만 용현자이크레스트 취득세 부과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용현자이크레스트 취득세 부과를 진행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취득세…
○위원 김오현  네.
○세무1과장 김선숙   우리 1블록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오현  네?
○세무1과장 김선숙  1블록 자이크레스트.
○위원 김오현  네.
○세무1과장 김선숙  지금 현재 2,277세대 중에서 저희가 어제 날짜로 파악한 것을 보면 신고는 1,387건에 43억원 신고 들어와서 60.9% 신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취득세 부과하고 징수금액이 그 정도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김오현  그러면 혹시 여기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하신 부분 그 민원인이 혹시 행정소송 진행하신 분은 없나요?
○세무1과장 김선숙  그건 미추홀퍼스트 2블록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부과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억 5,8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1억 3,800만원 49건을 납부하였고 21세대가 조세심판원에 지금 신청하였습니다.  
○위원 김오현  행정소송은.  
○세무1과장 김선숙  행정소송은 조세심판원이 끝난 다음에 9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혹시 그러면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세무1과장 김선숙  행정소송 들어오면 일단은 그쪽에서 해 놓은 거니까 우리 입장은 우리 입장대로 하고 지금까지는 조세심판원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행정소송은 반대로 저희도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저희도 대응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세무1과장 김선숙  그래서 지금 조세심판원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민원 손을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게요. 우리 조합원들 측에서는 정말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2주택 이하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3주택 이하 같은 경우 취득세 부분이 8.4%나 되고 또 4주택도 6건이나 돼요. 그래서 4주택 이상 같은 경우는 12.4%이기 때문에 엄청날 건데, 취득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또 세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구주민 327세대 중에서 신고는 112건 했고 세액은 7억 1,500, 신고율은 34.3%를 지구주민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3주택이나 4주택 이상일 경우가 취득세가 많잖아요. 그랬을 경우 4주택 이상은 물론 6건밖에 안 되고 3주택 이상도 26건이나 되긴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분양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금액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많이 부과가 되었을 때는 분양을 안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우리 민원인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소송진행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민원인들도 우리 구의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분들도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그냥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방세법, 세법과 뭐 세법은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준칙인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장은 현직 구청장으로서 지방세, 관할 지방세 납부되는 현실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의 아주 중요한 업무와 그런 권한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 구의 내부의 어떤 실수라든가 그런 착오로 인해서 세율이 잘못 적용돼서 금액이 잘못 부과됐을 때 구청장은 권리와 권한으로써 그 부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세무1과장 김선숙  없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지적사항은 공통 5건, 부서 소관 2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 소관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첫 번째로 징수목표액을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따라 통장 압류 등을 적극 도입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목표액 설정 시 직전 3개년도 평균징수액과 이월체납액 규모, 특별 징수요인, 경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2024년도 목표액의 경우 전년도 목표 대비 1.4%, 전년도 실제 징수액 대비로는 15.7% 높게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체납자 압류 처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체납자의 유형에 따라서 유재산자, 사업자, 기타 채권 보유자로 구분하여 적기에 압류를 실시하고 그밖에 납세 태만자 등에 대하여는 예금, 급여 등 보다 더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류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추홀세무서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미추홀세무서 설치 안건이 국세청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에 접수되어 최종심사에 이르렀으나 현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 기조에 따라 우리 구를 포함하여 전체 7곳의 설치요구가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오는 3월 중 미추홀세무서 설치안이 다시 행정안전부에 접수되도록 인천지방국세청에 적극 건의 요청할 예정이며 6∼7월에 있게 될 최종 승인 결정이 있기까지 협업기관인 인천시와 함께 중앙부처 방문 건의, 언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2과 주요업무는 계속사업 5건과 특수시책 1건입니다.
  먼저 53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구세는 21억 8,000만원, 구 세외수입은 21억원으로 총 42억 8,000만원입니다. 올해 세입 징수여건도 작년에 이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지방세입 확보를 위한 다변화된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금년도 체납액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고지서 발송요금, 지방세입 정보화 사업비 등 4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쪽,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징수실적 제고입니다.  
  체납자의 각종 보유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순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등 맞춤형 징수전략으로 체납액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올해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등 새로운 압류물권을 확대 발굴하여 조세채권 확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처분입니다.
  금년도 번호판 영치목표는 4,600대이며 공매는 부동산이 10건, 차량은 바퀴잠금을 포함하여 22건을 공매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번호판 영치와 병행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바퀴잠금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상하반기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중에는 세무1,2과 전직원 합동 영치 및 새벽과 야간으로도 확대 운영하여 영치업무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0쪽, 자동차세 부과 관리입니다.
  금년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305억원, 차량 취득세는 410억원이며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차량 취득세 세입 분야에서 전년 대비 30억원 가량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는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일정에 맞춰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다양한 납부시책 홍보로 민원인 납세 편의 도모와 현년도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지방소득세 징수목표액은 518억원이며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및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인하여 올해 지방소득세 세수 또한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 감소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국세 부과 일정과 연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및 미납부자 직권 부과를 철저히 하여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고액체납자 현지출장 독려 등 현년도 체납액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 특수시책입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모바일 송달입니다. 체납고지서 우편발송 비용 관련 예산절감 필요성과 모바일시대에 맞는 전자송달로의 전환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번 달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차세대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후 제반절차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전자송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종이고지서 제작 발송 비용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되는 것은 물론 송달에서 납부까지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민원인 납세 편의 향상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도 함께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카카오톡이라는 SNS 채널을 통해서 고지서를 부과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효력이겠죠. 법적 효력 그 기준으로 우리가 고지서 종이로 부과하는 것과 어떤 다른 방식으로 고지서를 병행하신다는 뜻이죠? 지금 보고해 주신 부분은.  
○세무2과장 채덕규  예, 일단 지방세법상으로 모바일 송달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하고요. 그동안에 카카오톡으로 정기분 지방세 그러니까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이런 거는 그렇게 기존에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납 분야는 아직 시행을 않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도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상당기간 시간은 요구되겠지만 시간에 비례해서 차후에는 그 법적인 효력 부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ESG 경영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업무를 하실 때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올해는 일단 시범단계로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게 시스템 구축이 되고 안정화되게 되면 종이고지서를 보내는 대신 모바일로 송달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예산 측면에서 많이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타 부서에도 저희가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먼저 효과가 좋고 반응도 있고 민원인도 효율성 있다고 하면 전 부서 고지서 보내는 자동차관리과든지 확대 시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업무 과정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 차후에는 그런 걸 순차적으로 더 비율을 증대시켜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서울시에서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정착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봤는데 체납액 아니면 지방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이 징수목표 기준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체납액 징수가 ’23년도에 얼마가 걷혔습니까?  
○세무2과장 채덕규  지방세는 11월 현재 21억 7,500만원이고요. 세외수입은 14억 5,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요?  
○세무2과장 채덕규  2005년도에 305억원 징수됐고요.
○위원 이수현  ’23년도에.  
○세무2과장 채덕규  아, 2023년도에.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24년도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23년도 당초 목표액 대비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23년도 최종징수액 대비해서 ’24년도 목표액을 징수를 목표액을 설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애초 ’23년도 초에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목표를 설정했고 그다음에 징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적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더 징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년도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전년도 최종징수액에 대한 그 금액 대비 얼마를 늘리겠다, 줄이겠다 이런 방식으로 목표액을 설정해야 되는데 당초 목표액하고 ’24년도 당초 목표액하고 하면 실질적인 것들이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차년도 목표액이 증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줄 수도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 뭐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은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동차를 많이 안 사거나 이런 중고거래가 뜸해서 줄 수밖에 없다는 이런 객관적인 부분들을 자료를 준비하셨다가 왜 이렇게 세수를 적게 잡았냐라고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상황들, 여건들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보면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고 그 목표액 설정할 때 기준을 전년도 당초 목표액으로 삼으면 안 돼요. 최종징수액으로 삼아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해야지 점차적으로 증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당초 목표액으로 세우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23년도 당초 목표액이 100원이었어요. 100원이었는데 120원이 최종적으로 징수가 됐어요. 그러면 ’24년도 징수액을 또 100원으로 기준을 해서 삼으면 맨날 제자리걸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때는 ’24년도 목표액은 최종적으로 ’23년도 목표액 징수된 120원에 대한 부분들보다 뭐 1.4%로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아니면 감소도 시킬 수가 있어요. 감소 됐을 때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유를 설명하면서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 설명을 하면 의원들 전부 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사항 처리결과 98페이지에서 압류 대상 부분 제가 지난번에 예금압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세무2과장 채덕규  네.
○위원 이수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부터는 별도로 압류 대상을 세분화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금 같은 경우는 요새 급여압류라고 또 옆에 있는데 급여 자체가 요새는 예금으로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다 공과금이나 뭐 무슨 제세공과금이나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예금에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압류나 차량압류 이런 것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효과성 면에서는 통장압류, 예금압류라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예금압류를 해 버리면 이 사람은 모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들을 다른 부분들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체납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해서 징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먼저 목표액 설정한 부분 잠시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표액 대비 목표로 하는 것은 약간 비효율적이고 실제 징수한 것 대비하는 게 효과적인 거라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보고서 작성 시점이랄까요. 저희가 11월 30일 현재 징수액이 나와 있어서 부득이하게 목표액 대비로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연초에 1월달에 청장님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자체 추진계획 종합계획을 설정할 때는 목표액을 전년도 징수액 대비 그렇게 그 금액에 비교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작성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가능한 전년도 징수액 대비 그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채덕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문화경제국장 김호석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부재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기획팀에 한수진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103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공통사항 5건, 부서 소관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8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입니다.  
  공통사항 5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통해 향후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보고서로 갈음하고 소관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적사항 6번으로 한정된 예산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성격과 시기가 유사한 행사는 통합하여 효율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2024년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12월을 행사개최 계획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연계행사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적사항 7번으로 예술작품 구매가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 구입이 되도록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구매 시에는 소수작가에 치중하지 않고 지역 예술인 등 다양한 분야 작가들의 작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적사항 8번으로 무비로드 등 부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위한 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시정사항은 금년 일제 정비조사를 실시하여 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파손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7쪽, 지적사항 9번으로 영화공간주안에 대한 수요 인력 파악 등 효율적인 운영 검토를 지휘하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영화공간주안은 예술영화 전용관으로써 커뮤니티가 가능한 문화거점 극장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며 사업의 내실화와 공간의 확대 운영 등 영화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며 보고서 71쪽부터 7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75쪽,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면서 내용은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문화예술ㆍ관광 축제 개최 사항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78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21회 미추홀미디어문화축제는 9월 말 계획 중이고 수봉산페스티벌은 4월 개최 예정으로 금년에는 중국 문화예술단과의 우호교류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크리스마스 축제는 12월 중 진행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 홍보물은 연초 제작하여 주민 및 관광객 안내에 편의 도모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주민참여형 문화활동지원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의 문화활동 지원 및 보장을 통해 누구나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82쪽,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은 2월부터 6월까지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지역예술인, 주민, 학생 참여를 연계하여 추진 예정이며 제13회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은 65세 이상 아마추어 어르신 대상의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9월 작품 접수, 10월 전시 예정이며 전국대회 규모인 만큼 금년에는 문화관광부와 협조하여 장관 표창도 협조 추천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 각종 공식행사 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의 참여를 통한 품격 있는 행사를 준비하겠으며 4∼5월 중 정기공연을 통해 주민들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50만원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및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의 전통 역사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86쪽, 추진계획입니다. 원도사제 축제는 10월 중 용현5동 낙섬축제와 연계 추진 예정으로 주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학산과 인천도호부관아에서 진행하며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전통 문화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은 인천향교를 활용한 공연, 교육, 체험을 통해 주민들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금년에는 제12회 전통 성년례도 연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문학산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은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문학산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4개의 마을박물관을 통해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공동체 의식을 확대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3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으로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통한 영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4쪽, 추진계획으로 사업자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올바른 영업질서을 위한 의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 지원으로 문화시설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영화공간주안에 예술영화 문화향유와 주안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한 미디어 환경조성, 학산생활문화센터의 예술창작 활동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96쪽, 향후 계획으로 시설별 연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적정 추진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문화공간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작가들에게는 다양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무대 제공을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0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숭의평화창작공간은 입주작가의 협업을 통해 작품 전시 및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80만원입니다.  
  다음은 103쪽, 문학동 소극장 무단점유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돌체소극장은 2007년 4월 16일 개관하여 극단마임에서 15년 8개월 동안 위탁 운영을 받았으나 성과평가 결과 연장신청 부결되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 만료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극단마임에서는 2023년 1월 5일 수탁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동년 9월 7일 1심 결과 원고의 당사자 능력 없음으로 원고의 소는 각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동년 9월 20일 고법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이와 별도로 문학동 소극장 무단점유에 따른 건물 인도 명도 소송을 2023년 3월 20일 제기하였고 ’24년 1월 17일 1심 결과 원고 승소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소송결과 내용 송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피고인에게 우선 자진 이주 요청을 통보할 예정이며 그래도 이주하지 않을 시 가처분 집행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자문 결과 현재 행정소송 중으로 패소의 가능성은 낮으나 패소 시 원상복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자진 이주 및 가집행 처분을 검토하지만 행정소송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은 1월 31일까지 사전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고 2월 중 5,800만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답변이 혹시 안 되시면 뒤에 김종완 팀장님이나 뭐, 하실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은 이번에 관광 축제 보니까 문화ㆍ관광 교류 및 활성화가 시비, 구비 해서 5대5 해서 1,000만원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죠, 이게? 중국문화예술단체 교류 추진 이거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저희가 수봉산 문화축제를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 쪽에서 우호교류에 대한 부분들이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예전에는 우호교류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치파오 축제라든가 중국 무용축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호교류상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을 같이 감안해서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음을 판단했고요. 중국 쪽에 참여할 수 있는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벚꽃축제 할 때 같이 활용을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사 김재원  여기 보면 문화ㆍ관광 교류 활성화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길래 시비, 구비 500, 500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거는 다른 내용인가요, 그러면? 79페이지 보시면 사업예산 4억 7,300 중에 1,000만원이 문화ㆍ관광 교류 활성화 비용.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이 예산은 저희가 지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간사 김재원  아, 이게 지도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활성화 교류화에 대한. 그동안에 안내지도 책자를 계속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어 또는 외국어에 대한 부분을 병행해서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다 항목을 묶어놓으셔가지고. 먼젓번에 우리가 학산문화재단인가 방문했을 때 거기도 유수한 지도를 제작해서 그 당시에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검토는 해 보셨나요?  
○문화시설담당 김종완  학산문화 지도지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지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따 위원님들께… 학산문화재단 제작한 지도는 미추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연수구, 남동구까지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한 거라서 저희가 제작한 지도보다 늦게 나왔습니다.
○간사 김재원  일단 거기서도 자료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추홀구에 해당하는 자료도 좋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도로 제작할 때는 대부분 분들이 여러 장을 가지고 다니지는 않고 하나가 필요한 거니까 구체적으로 담으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은 2월부터 6월까지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이거는 준비는 잘되고 계신가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준비 잘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당초에 예산적인 부분을 많이 검토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상반기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주민들이 더 좋은 테마 있는 공연이라고 말씀을 한다면 다시 한번 추경 때 예산적인 부분을 좀 더 반영해서 하반기도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은 드렸지만 주민들의 선호도는 좋으세요. 작은 문화 혜택인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접근할지 모르겠지만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앨리웨이 같은 경우도 제가 나갈 때마다 상인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거기서 볼거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나가보시면 또 그분들의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지역경제 뭐 상권도 당연히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자, 이제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일보에서 1월 25일날 신문에 나왔어요. 이런 멋진 무대, 작은극장 돌체서 영영 볼 수도… 이게 이제 자꾸 흐름은 공공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히 다뤄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흐름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문화 예술 이게 이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극단마임 같은 경우는 소극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런 키워드로다 접근을 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도 사업비 예산을 보면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작년에도 들어갔었고. 그런데 우리는 변상금 부과조치를 5,800을 했는데 그것도 받을 수 있다는 아니잖아요. 지금 항소 중에 그 결정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은 부과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거고요.  
○간사 김재원  당연히 해야죠, 일단은. 부과를 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뭐 그거는 받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결정은 아직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명백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신문에서도 깊게 다룬 게 과연 이거를 작은극장이 돌체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이용에 대한 부분에서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문에 그 기사가 나서 혹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당연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돌체 소극장에 대한 부분들 일단 저희가 운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뭐 표현하자면 가져와야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 소송적인 부분들이 계속 지루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결정적인 부분을 할 수 없었고 다만, 내부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 너무 섣불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기에는 어려워서 이 부분은 조금 지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는 보기에 따라 달라 보일 수는 있는데 지금도 소극장은 많은 시간이, 작은극장은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중이고 그럼 어떤 결과가 올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기는 날 거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시점에서 다시 주민 간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거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고 그러면 또 늦어지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 대한 결과치가 나와야 되는데.  
○간사 김재원  저는 결과치는 결과치인데 그건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 어차피 법 대 법으로 하는 거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이 극장의 활용도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사용할 거라는 검토를 미리해야지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까지도 그냥 구민들의 재산이 따로 쓰여지고 있고 활용도가 없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 법적으로다가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부터 다시 또 이걸 어디에 쓸까 그럼 늦다는 얘기에요. 그러기 전에 우리 공무원분들의 인사이동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시스템 형태로 만들어 놓고 미리 검토해서 아, 이게 작은극장을 우리는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모색하고 쓰겠다라고 하면 또 여러 각 단체에서 우리는 이거하고 싶고 그럼 좋은 아이디어가 모이게 되면 그만큼 안 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의 득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신데 잘 좀 부탁드리고요.  
  김종완 팀장님, 숭의평화창작공간 잘 운영하고 계신 거죠?
○문화시설담당 김종완  작년 9월에…  
○위원장 김영근  팀장님, 여기 앞에 나오셔가지고요,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담당 김종완  문화시설팀장 김종완입니다.  
  저희가 숭의창작공간 작년 9월에 입주작가들 새롭게 선정을 했고요. 지금 5팀이 선정됐는데 일단 올해는 숭의창작공간 작가들이랑 해 가지고 숭의창작공간을 주민들이 찾아오는 것보다는 저희가 주민들한테 다가가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학교라든지 그런 데도 숭의창작공간 이런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걸 안내문을 보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가지고 작가분들이 그쪽에 한번 주민들이랑 같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나오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팀장님과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획을 담으셔가지고 실행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숭의평화창작공간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아트애비뉴 같은 경우도 주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기서 기다리보다는 다가가서 하는 공연, 구민에게 뭔가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마련해 주세요. 그분들도 그래야 좋아하십니다, 자존감도 느끼고.  
○문화시설담당 김종완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김오현
○청가위원수 1인
  박수연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5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윤중진
  재무과장            박정옥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