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1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2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조례안 2건 및 승인안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청택  총무과장 한청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조례에 준해서 시행하던 것이 최근 2005년 3월 18일 대통령령으로 제정 또는 개정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주요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안 26조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정치운동 금지나 집단행위금지에서 제외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신설했습니다. 안 28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조항 신설에 대해서 4가지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이 상업이나 공업, 금융업 등 영리적인 영업을 스스로 경영하는 행위나 두 번째로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기업체 임원이 되는 행위, 세 번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투자하는 행위, 네 번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행위 네가지 사항이 금지조항으로 신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치행동 금지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집단행위 금지에서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제외대상 공무원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전문위원 정명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3월 18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 토요일 휴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하고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조례의 제26조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부칙 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에 관한 규정은 이미 2005년 3월 18일자로 폐지된 법령이므로 조례에서 사문화 된 법령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조례로써의 신뢰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정봉학  맨 끝에 지방의회 의원도 공무원으로 보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네. 공무원의 범위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봉학  공직자로 보는게 아니고.
○총무과장 한청택  넓은 의미로 광의로 해석했을 때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무원 범주에 속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영 위원님.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6조에 보면 이건 공무원들이 업무와 직결된 것을 막는 거지요? 사기업체 감사나 이사라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것을 막는 거지요?
○총무과장 한청택  네.
○위원 김현영  정봉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의원들도 26조에 이것은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법에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의 범위가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무원의 범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요.
○위원 김현영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면서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기업체에 감사나 이사로 등록 기재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조항이라는 것이 안26조가 새로 신설된겁니다.  제가 방금 여기서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신설하는 내용에 보면 지방의원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지방의원이 공무원이라고 말씀 하셨잖습니까?  명시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공직자로 봐야 되는 건지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여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사람도 있고 사기업체에 감사나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마을금고 이사장님들이 계시는데 다 포함을 시키면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여기에서는 금지조항 신설된 내용에 보면 방금 4가지 사항을  주요 쟁점을 말씀을 드렸짆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금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사기업체의 감사나 이사도 하지 말라는 얘긴데
○총무과장 한청택  그렇죠.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투자하는 행위나 사기업체 임원이 되는거 방금 말씀드린대로 감사나 이사나 이런 직함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 지요.
○위원 김현영  그러니까 사기업체에 임원으로 등재가 돼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한청택  네. 그 말씀입니다.
○위원 김현영  그러면 지방의원들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면 지방의원들의 사회활동을 막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공무원 범위 28조를 보시면 집단행위나 정치운동은 제외를 시켰잖아요.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풀은 것이 28조예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님들 이분들은 여기에서 정치운동금지나 집단행위 금지에서 제외시켰으니까 거꾸로 분석했을 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28조를 보시면 공무원의 범위안에.
○위원 김현영  이 조례를 보면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지,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영리업무와 이건 다르지요. 26조와 28조는 다르지요.
○위원 김현영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지금 복무조례 개정을 하면서 폐지된 조례가 수정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본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현  그동안 조례를 폐지 시킨게 있었지요?
○총무과장 한청택  네. 지금까지 쭉 정비해서 왔지요.
○위원장 박광현  다 정비 됐었어요?
○총무과장 한청택  네.  그래서 이것을 또 상정한 거지요.
○위원장 박광현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현영  지금 지방의원들도 아까 공무원으로 보시는 걸로 말씀하셨지요?
○총무과장 한청택  네.  범주에 들어가는 걸로요.
○위원장 박광현  그렇다면 26조에 의해서 지금 지방의원들은 사회활동을 전혀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네.  26조를 봤을 때 대통령령으로 이번에 제정됐을 때는 문장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렇다면 조례를 수정하던지 해야지 의원들 사회활동을 막아 놓으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그래서 지방공무원법이 최상위법이 있고요.  그 밑에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시행령이 있는데 거기서 나타난 문장이 그렇게 돼서 우리 조례를 같이 발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공무원 법으로 보면 위원님들은 해당없는 걸로 되어 있고 대통령령은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는 차이점입니다.  3월 18일자로 내려온 신설조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지금 26조와 28조가 신설된 내용이 대통령령이라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한청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그렇다면 상위법을 고치던지 아니면 건의해서 고치던지 우리는 이 조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한청택  법을 고치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해 주는 건데 저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건의를 해도.
○위원 김현영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에서는 이 조례를 할 수 없지 않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한청택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배관기  위원장님, 행자부에 확실한 유권해석을 내려서 다음 회기때 하시지요?  과장님 어떠세요?
○총무과장 한청택  시기적으로 급한건 아닌데요.
○위원 김현영  상위법을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하는 걸로 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 복무조례안에 대한 것은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받은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오흥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논의한 결과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의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0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청택  총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구간의 경계조정이 되겠습니다.  연수구와 중구, 남구 3개 기관에서 편입되는 지역이 발생이 돼서 기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개발나 개건축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서 지번이 정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4, 5년전부터 빌라나 원룸 건축로 인해서 지번변경, 정정요인 많은 것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치법규집에 등록된 지번과 공부상에 상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원  본 조례은 2005년 2월 11일 대통령령인 인천광역시 중구 등 6개 시ㆍ군 자치구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지형변경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용현5동 일부는 중구관할 구역 변경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아울러 남구와 연수구 2개 구로 양분되어 있는 문학경기장 일대에 대하여  제2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남구 관교동과 연수구 선학동 일부에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동안에 토지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을 동별로 바르게 잡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구역에 관한 중요한 변경요인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상적인 토지의 분할 합병만큼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이러한 요인 발생시 적기에 조례에 반영하였어야 하나 이번 조례개정은 시기적으로 늦은 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시기적으로 늦은 점은 있다고 사료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늦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를때가 아닌가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 구 조정에 관한 조례인데 각 동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네. 말씀하세요.
○위원 박래삼  지금 용현4동과 학익1동 일부 구역에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심지어는 20, 30명씩 모여서 구역조정 하는 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피력한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한청택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정식 문서로 들어 온 것은 없는데요. ○ 위원 박래삼  그러면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데 굳이 동을 바꿔야 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한청택  이것은 동을 바꾸는게 아니라 번지수를 바꾸는 거지요.
○위원 박래삼  번지수를 바꾸고 지금 일부는 용현4동이 학익1동으로 바뀌고, 학익1동이 용현4동으로 바뀌어요.  여기 정봉학 위원님도 계시지만 오늘 아침에 오면서 사실 얘기도 하고 왔어요.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한청택  그건 말씀하시는 사항은 위치가 까르푸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설문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여기서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확정될 가능성도 있지않습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네.  조사해서 저희가 재검에 의해서 검토를 몇 번 해야지요.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구역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정봉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용현4동에서도 많은 주민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편하다 그런데 왜, 많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이것을 바꿔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퀘션마크로 붙여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청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봉학  방금 박래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용현4동에서 까르푸와 학익동에 소재한 빌라와 맞바꾸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24개동에서도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잖습니까?   용현4동은 인구가 7,500명이 되는가 하면 용현1동은 1만7천명이 되는데 일부동이나 구간조정을 할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곳도 조정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구에서도 보다 심도 있게 구간 조정에 앞서 동조정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청택  저희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정봉학  행정동 간에는 조정이 쉽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동간의 경계조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날짜도 많이 들어가고, 승인사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만 결정해서 확정하는게 아니고, 시나 행자부까지 승인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 정봉학  용현동에서도 용현1동과 용현4동도 다시 분할한다고 할 때 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청택  네.  승인사항입니다.  동간에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정봉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박광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재산회계과장입니다.  20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학대받는 아동들에게 가해자와 분리해서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을 갖춘 공간으로 학대받은 아동들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룹홈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 6월달에 제111회 임시회의 중에 숭의4동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그룹홈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승인된 지역에 설치를 하지 못하고 학익동 신동아 아파트 25동 101호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전용면적이 34평으로 일반이 얘기 할 때는 40평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시설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사가 전담으로 배치돼서 아동 5명내지 7명 정도 단기 수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기수용을 해서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의 취득은 아동학대 가해자로부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일시보호시설로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참고적으로 본 아동학대 예방센터 그룹홈 설치비는 2005년도 명시이월비로 총예산액 2억2,000만원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8,91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공유재산취득에 따른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의문시되는 점이 있다면 아동보호시설로써의 특수한 성격상 입지선택에 있어 현재의 위치가 적법한지 또한 여러 종류의 주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구입할려고 하는 사유와 혹시 민원의 발생소지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담당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관기  배관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숭의4동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할려고 했던 시설로써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해서 매입을 못했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런 시설물을 구태여 여론조사도 없이 학익동에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아파트를 매입할려고 하는 생각은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아동들에 대한 인식이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그룹홈이 사회에서 문제가 있는 예를 들어서 범죄아동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가정에서 학대받은 아동들을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가정과 같은 시설을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일반주택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주민들이 일반주택이 밀집된 지역인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아파트 같으면 밀폐된 공간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가정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관내에서 구하다보니까 아파트를 선택을 하게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일반주택 같은면 개방됐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런 시설때문에 혐오감을 갖는다고 하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앞집 아니면 윗집 이렇게 일반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일반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나름대로 물색을 하다보니까 이 아파트를 물색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제 생각은 다른데요.  지금 일반주택에서도 설득을 못해서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아파트 단체민원은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현재 학대받는 아동들 몇 명이나 수용할 예정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 시설로 5명내지 7명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 애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나와서 놀다보면 아파트에서는 집단민원이 더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여론 수렴은 일체 안 하신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사업부서에서 여론수렴은 안 한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배관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매입하고 나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저희들이 볼 때는 집단민원이 가정을 하는 건데요. 이 아이들이 심성이 나빠서 어디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아니고 집에서 학대받은 그런 아동들을 수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배치돼서 24시간
○위원 배관기  그런데 그 사항은 숭의4동에서 매입할 경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단독주택을 선호한 것은 단독주택이 이런 아동들을 수용하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서도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보고 민원제기가 들어 와서 매입을 못했는데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더 많은 집단민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태여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고 주민들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세라고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 관계는 예산범위내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면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예를 들어서 이 설문조사를 주민대상으로 하면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일반주민들이 찬성할 주민들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던 아파트던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서 갈거냐, 내집앞에 아파트 문에 아니면 일반주택 대문에 앉아서 방황할 수도 있는 일인데 서로가 이해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요.  일단 저희들이 매입해서 수용을 하면서 막말로 이 아이들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위원 배관기  민원은 아파트나 단독이나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하는 것이 민원인들한테 설득하기 좋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집단민원이 되면 더 수습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순 위원님.
○위원 이근순  이근순 위원입니다.  배관기 위원님의 질의와 맥락이 같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이거든요.
○위원 이근순  18세 미만인데 학대받은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학대받는 아이들이 심성이 좋지 않습니다.  심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집단 주거지 아파트내에다 아파트에서는 혐오시설로 봐요.  만약에 학대받은 아이들 수용이다.  그럴 때.  제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설은 주위에서 그러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사업을 하지 말 것이냐.
○위원 이근순  단독주택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아파트지역은 더합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아도 난리치는데 학대받은 아이들이다 그럴 때 사회에서 혐오하게 생각하고 그네들을 수용하고 있을 때 물론 심성이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볼 때 반대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설문조사를 하면 100%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 설문조사를 하면 찬성할 주민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되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 온다면 적극 개선해 나가야지 처음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 이근순  숭의동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은거 학익2동 아파트에서 오늘 당장 알면 거기서 또 벌떼처럼 일어나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매입하는 과정이 있을 거니까요. 그런 가능성으로 타진해 보지요.  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위원 이근순  사전에 타진해 보고 큰 염려가 없을 때 시작하는게 어떠한가 생각을 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100% 찬성을 안 하리라고 봅니다.  어느 지역에 가든 이 시설이 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이해하고 100% 이 시설을 수용할 주민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근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정봉학 위원님.
○위원 정봉학  과장님 만약에 민원이 발생돼서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용현4동에 구 동사무소 있잖습니까?  뒤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택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는 구에서 매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쪽으로 변경하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위치변경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쪽에도 주택지역인데 그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좋으리라고 봅니다.  성당과 인접해서 위치는 좋은거 같은데요.
○위원 정봉학  성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기존에 동사무소 자리를 노인복지센터로 만드는 과정에 땅이 120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시에서 적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같이 사서 1층이 됐던, 2층이 됐던 거기다 수용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위원님 죄송하지만 대충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한건지요.  매입가격만 대충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위원 정봉학  그것이 2억7-8천 들지 않을까?  과장님이 계실 때는 400만원이었는데 구에서 매입이 안 되면 그 집은 개인은 500만원 주고 살 수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2억2천인데요.  예산관계 때문에 불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 정봉학  지금 원안대로 통과가 돼서 민원이 발생해서 다른 곳을 산다고 할때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사업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이 2억2천만원이기 때문에 2억7천만이면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 정봉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정봉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학대받은 아이들, 혐오 등 등 여론이 됐잖습니까?  본 위원이 뒤에 현장사진을 보니까 25동 101호 신동아 아파트 여기 1층이란 말이에요.  25동까지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어쩌다 문 열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맞닥뜨릴 경우가 허다하게 있을 거라고요.  또 나아가서는 놀이터를 보면 101동이니까 이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그럴 경우도 있겠지요.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모두에도 당초 숭의4동 2-67에 2억8천만이라고 매입예정가격을 당초에 세웠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격이면  지금 2억7-8천이라고 하면 용현4동의 후미진 곳을 매입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거고, 만약에 학익2동 48-2에 대해서 매입할려고 계약을 했을 때 여기서 단독이 아니고 아파트 지역인데 아파트에서 단독으로 민원이 야기된다면 과연 이걸 수습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과장님 생각해 보셔서 계약하기 전에 여기도 보시고 용현4동도 보시고 용현4동 동장님도 역임을 하셨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위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위치도 알고 하시니까 일단 거기도 가보시고 어느 쪽이 적합한지 또 나아가서는 어느 쪽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상 용현4동의 위치로 봐서는 상당히 호감이 간다고 할까요. 적당한 위치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사업부서의 예산이 2억2천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용현4동 지역은 예산상 현재로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던지 아니면 이 예산내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 예산내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우리 관내에서 이 시설이 들어 온다고 하면 찬성할 주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볼 때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앉아서 판단할 사항보다도 오히려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돼서 24시간 그네들을 지도하고 교육한다면, 물론 놀이터에 한 두 번 나올 수도 있고, 문 앞에 문열려 있을 때 드나드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크게 생각하셔서 그네들이 어디로 갈거냐 이쪽에서 반대, 저쪽에서 반대 그런면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은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상이 되는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요.  본 위원도 학대받은 아동들에 대해서 정말 도와주고 싶어요.  신동아 아파트가 됐던, 어디가 됐던 7, 8명이라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100%를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동감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신동아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것은 집단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고, 단독주택은 그런 것이 최소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차이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또 나가서는 2억2천만원을 고집하시는데 당초 예산이 2억8천만이면, 2억8,000만원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2천만원에 6천만이 부족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추경에 혹시 반영을 하시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제가 말씀드린 2억2천만원은 사업부서에서 2억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변경한 거같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숭의4동 지역이 불가능하니까 2억2천만원 정도에서 매입해서 추진하겠다 2억2천만원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예산 자체가 2억8천만원의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대책이 강구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의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 박래삼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2억2천만원하고, 2억8천만원이면 6천만원에 대한 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 과에서 6천만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좀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2억2천만원의 예산 범위내라고해서 아파트단지에 갔을 때 막말로 집단민원이 야기돼서 막말로 커다란 일이 벌어졌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쪽도 생각해 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소 금액갖고 따지다가 얼마 후에 엄청난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맞습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 애로사항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던지 다음에 이 아파트 구입관계를 하던지 별도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제 바램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 과장님 수고 하셨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정 명 원
○출석공무원수  9인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윤 규 한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