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8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기타안건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오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오현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오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으로 증가하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피해 예방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정하고 제5조에서는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을,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폭염 저감조치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부터 앞장서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무더위 쉼터 조성, 폭염 저감 시설 설치 및 관리 등 폭염 저감조치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 및 폭염 저감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폭염 취약계층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서는 교육, 홍보, 관리감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오현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동료의원이신 김오현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폭염에 관련해서 특히나 올해 이제 폭염이 심했기 때문에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까지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조례도 중요하고 기준이 되겠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안전총괄과의 그 예산이 적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 다음 정도 되는 걸로 대략 좀 파악이 됐는데 그 많은 예산 중에서 이제 예산을 사용하실 때 좀 이렇게 배분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쉽게 표현드리면 뭐냐, 올여름에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폭염 때문에 저도 되게 사람으로서...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지쳤는데 그 생수 지원이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이렇게 해서. 아시죠, 과장님?  
  그런데 그게 한 병이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무조건.  
  한 병이든 열 병이든 그게 몇 병이 지원되고 얼마가 예산이 잡히든 간에 실시가 됐을 때 각 21개 동에 균등하게 생수 한 병이 전달되고 보급이 되더라도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게 좀 균등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동에만 지급이 되고 그게 많이 홍보가 됐어요. 자, 그러면 편파적인 발언이나 상식적으로 그 동 주민들은 혜택을 받으신 거예요.  
  편리하시고. 그런데 타 동에서는 절대 구경도 못했어요.  
  제가 모 동에 갔더니 제 선거구의 모 동에 갔더니 생수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행정팀장님께 이게 뭐죠, 팀장님? 물어봤더니 이거 안전총괄과인가 어디에서 나왔대요. 그러면 이거 배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대요.  
  이게 참 어처구니없어요.  
  저도 그 부분 다시 면밀하게 행감 때 파악을 해야겠지만 이런 많은 예산이 실시되는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아무리 위원 분들께서 이렇게 고생하셔서 훌륭하게 조례를 만드셔서, 기준을 만들어 드려도 실제 부서에서 과장, 팀장님들께서 이것을 좀 균등하게 균형감 있게 판단을 안 해 주시면 이러한 부분에서 어폐가 생기고 일부 동의 주민들은 서운하다라든가 소외된다는 감정을 실제로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종합적인 측면에서 잘 균등하게 판단을 하셔서 실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 제가 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폭염 관련해서 생수 나눔 캠페인을 좀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그 유동인구가 많은 그 주요 교차로나 체육시설, 공원 등에서 생수 무료 나눔 추진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해서 동별로 배분을 했고요.  
  못 받은 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받았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확인을 좀 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시범사업으로 해서 3개소의 그 밀집지역 주민 다중 밀집지역에다가 생수 나눔 힐링 냉장고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정근린공원하고 관교 어디 공원하고 그다음에 시민회관 쉼터,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이제 접근하기 쉬운 곳에 이제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좋아서 이런 부분은 좀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할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 답변 잘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동별로 정확히 균등하게 배분은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저도 위원이 솔직하게 발언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약간이라도 오차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정중히 사과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각 동별로 생수가 몇 병이든 배분이 된 건 맞겠죠. 팩트겠지만 제가 강조해서 발언하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실제로 몇 병이 배분이 되든 간에 그 배분된, 동별로 배치된 그 생수가 구민들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이 됐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이다, 아니다 유효하다, 유효성이 없다라고 좀 대략적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 선거구의 일부 동은 저도 다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 미진할 수 있다 대략 그런 것이 염려돼서 제가 이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확히 국장님도,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현 의원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실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민원실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으로 본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실을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 관련 주민편의를 위해 특정한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고 연장 운영 시간은 민원실 근무자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민원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민원실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거 제4조2항 보시면 민원실에는 민원과 관련된 부서를 통합 배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혹시 진행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각 부서의 민원 담당을 한꺼번에 전부 다 모아서 통합 배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위원 이수현  그런 식으로?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게 가능한가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할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우리 존경하는 이수현 위원님 질의에 좀 추가로 여쭤보겠는데 지금 이수현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게 민원 관련돼서 통합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절차라든지 민원의 어떤 접수로 인한 또 이제 인과관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민원을 받으면 각 부서마다의 어떤 절차라든지.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다시 이제 피드백 받아서 전달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여쭤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혹시 좀 덧붙여서 얘기해 주실 거 있으시면 좀 더 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지금 민원실에서 1번 창구라고 해서 전담직원이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민원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과를 통해 접수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만약에 업무가 답변 기한이 지연된다거나 하면 사전에 지연되지 않도록 미리 다 전화를 하든 만나든 해서 지연되지 않게끔 한다든지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을 했는지를 서면으로 통보했는지 이런 사항까지도 다 각 부서에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위원 이수현  아니, 여기 보면 민원과 관련된 부서를 통합 배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위원 이수현  통합 배치 운영이라고 하면 각 과별로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명씩 나와서.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그렇죠, 네.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민원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부서를 통합 배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할 수 있다고 조례에 미리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이제 직원 한 명으로 지금 다 대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이게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를 변경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는 통합민원시스템을 이번에 구축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까지 장애, 사회복지 관련된 모든 민원인들이 각자 그 부서로 갔다면 지금은 거기 그 청사의 4층인가 몇 층으로 가면 그 민원창구가 딱 배치가 돼 있어서 거기에 접수를 하면 모든 과로 전달이 되는 시스템으로 변경했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최근에.  
  저번 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시스템도 저희 구에서 이 조례라면 가능한 거죠? 통합 배치할 수 있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위원 박수연  보건소에서도 보건 관련된 어느 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업무 이첩을 계속하지 않고 그냥 통합시스템 민원 창구로 전체 다 할 수도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질문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좀 감사하다, 또는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난 6월 회기 때 올해 다들 구민들이 겪으신 것처럼 폭염이 이제 기승을 부릴 것이다 예상이 되고 일기예보가 있어서 제가 간단명료하게 제안을 드렸어요.  
  정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쾌적하게 구민 분들이 민원처리하시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좋게 해 드리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반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이 많다 보니까 깜빡해서 체크를 못 했는데 바로 실시간 보고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구 예산이 좀 빠듯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렇게 조속히 설치해 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앞으로도 우리 모든 부서에서도 우리 민원여권과처럼 이렇게 솔선수범할 수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지원센터 관련 조항을 상위 조례인 인천광역시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의 청년지원센터를 청년공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광역단위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 시설을 지칭하는 청년지원센터를 청년공간으로 정비하여 상위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 조례인「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9조의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청년공간 설치·운영”으로 상위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 또는 제안 하나 드려 볼게요.  
  부서에서도 그렇고 우리 동료위원 분들도 그렇고 같이 고심하고 고뇌하는 게 이 청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제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청년 앵커시설이죠.  
  커뮤니티공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수연 위원님께서도 많이 언급을 해 주셨고 좀 고민을 해 주셨고 했는데 본 위원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 위치도 위치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 구청의 자산 중에서 부족한 자산이겠죠? 그 건물에 대해서 공간을 이제 투여하려고 이제 서로 의논도 하고 뭐 이렇게 좀 고민이 있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재생이라는 그 사업이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어마어마하게 내려주고 있는데 제 선거구에도 용현2동의 비룡사업부터 해서 기타 등등해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좀 불편하게 고민하시지 말고 한편으로는 도시재생 그 예산에다가 청년 커뮤니티 앵커시설 그 공간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무엇이든 좀 흐름이 원활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논박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나 한편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있게 흐름을 좀 타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서로 청년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고 우리 구에서도 정책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안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상위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한다라고 지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인천광역시 청년 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제18조와 제19조에 청년지원센터...  
○위원 이수현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청년 관련된 상위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청년기본법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거기에는 어떻게 용어가 되어져 있냐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이제 그 개념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청년기본법에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개념이 광역 단위로 되어 있어서 인천시에서 좀 선제적으로 기본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천시의 조례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수현  상위법과 달라도 상관이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상위법에는 청년지원센터가 광역 단위로 해서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있고 지방이 있고 그렇게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얼핏 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 어떠한 용어를 사용하면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에서도 그대로 사용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항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인천시에서 이렇게 청년공간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도 바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오히려 더 상위법인 청년 기본법에서는 이 청년기본센터에 대한 용어가 센터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조례에서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우리도 바꿔서 사용을 꼭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가 광역 단위 정책 수행을 하기 위한 조성된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시설로 명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이수현  기본법에? 아니면 조례에?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인천시 조례가 되어져...  
○위원 이수현  아니, 조례 얘기하지 마시고.  
  기본법과 그러면 조례와 용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그것은 이번에 인천시에서 이 명칭을 좀 변경해 달라는.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있는 그 명칭을 이렇게 조례에서 바꿔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기본법에 있는 청년지원센터의 기능이 청년공간과 기능이 다릅니다.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청년공간이라고 해서 청년의 도약을 위한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은 조성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청년공간이라는 용어로 해서 지금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문화경제국장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기본법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인천시 조례로 규정해 놓은 부분들을 보면 시 조례에 보면 3조6항에 청년지원센터란 광역 단위 청년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성된 권역별 청년공간 거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청년공간이라고 하면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공간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목적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변경을 해 놓았고요.  
  19조에 보면 시군구에 청년공간 설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이라는 부분들을 좀 해서 목적을 좀 달리 하다 보니까 저희 지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공간이라는 명칭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있는 것처럼 청년지원센터를 계속 명명해서 이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에 대한 지원사업의...  
  이게 단순히 구 예산적인 부분도 갖고 있지만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은 국·시·구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적성에 대한 부분을 좀 달리하면서 청년공간에 대해서 활용을 요청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청년공간이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센터로 해서 내려온...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건 아니에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네,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적성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구분을 달리하다 보니까 기초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달리 해석이 돼서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운영 경험자 또는 법인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성산효 청소년 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미추홀구 경인로 42번길 23,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으로 건물 면적은 3,808.24㎡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위탁운영비, 사업비로 구비 7억 6,600만원, 프로그램 사업비 국·시비 지원금 2억 8,571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위탁 협약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 활동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성산효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지금 저희가 2016년부터 계약을 맺어서 하고는 있는데 그전에 인천시에서 하고 있을 때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거의 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오래됐죠.  
○위원 이수현  성산효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군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이 성산효라는 부분이 거의 이제 주 대상이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노인, 어르신들 대상을 중점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청소년수련관임에도 불구하고 성산효에서 계속 운영을, 지금 시에서 할 때도 그렇고 구에서 할 때도 그렇고.  
  혹시 구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다 더 청소년 전문적인 그 기관이나 법인 이런 데를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일단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만약에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욕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에다가 홍보를 해서 참여하게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현재 사실 청소년수련관 지금 자체 성산효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이.  
○위원 이수현  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워낙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더 잘하는 데를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라든가 이런 데를 봤을 때.  
○위원 이수현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렇게 너무나 장기간 독점적으로 거의 말만 위탁이지 거의 그쪽 기관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3년 전에도 여기만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이 구에서... 물론 홍보는 하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 이수현  공고도 내고 다 하는데 사실 현장에 있다 보면 그런 위탁에 대한 그 공고나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구에서는 좀 이 공고를 내실 때, 자체적으로 내실 때 미추홀구나 인천시나 이제 전체적으로 청소년 관련된 법인이나 이런 쪽에 뭐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수연  박수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정정해야 될 게 있어서... 성산효 재단은 효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잘 모르셔서 그런데 사실은 유치원을 굉장히 오래 하고 지금 교육청 인가받은 대한 학교를 갖고 있는 교육 재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유일하게 미추홀구에서 교육청 인가 대한학교를 갖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과 무관하지는 않은 기관이라는 거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효라고 하는데 그것은 평생학습 개념, 그쪽에는 평생학습 거기 대학 쪽은 그렇지만 지금 고등기관이라든가 이것을 교육청 인가받은 교육 기관을 갖고 있는 재단은 이거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도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이죠.  
  겉으로 드러날 수 있는 지표를 보면 상당히 누가 봐도 우수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동료위원이신 이수현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리 우수하다고 해도 우리 구민들이 그런 지표까지 다 파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누가 봐도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그 선정 부분에 있어서 그런 흐름은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쭤보면 말씀처럼 시에서 위탁할 때도 운영권을 받았고 구에서도 위탁운영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조만간 수일 내에 민간위탁선정위원회를 심의해서 결과를 통보할 텐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단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게 맞는데 그러면 선정위원회 위원 분들 명단이 계속 좀 동일한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변화가 있나요?  
  그게 좀 한편으로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변화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당연직 부분은 구의원님 들어가시고 저희 부서장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나머지 부분은 다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 이선용  다시 물어볼게요. 될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됩니다, 뭐 그것도 저기겠지만 그전에.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위원 이선용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오늘 이후로는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누가 봐도. 그게 맞는 거고.  
  그러면 오늘 이전에, 사전에는 그 민간위탁을 받을 때 선정위원 분들이 좀 이렇게 비슷비슷했는지 아니면 좀 다른 분들이 와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재단에서 전에 만약에 변화 없는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면 그것도 약간의 좀 이상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도 한번 짚고 파악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2023년 7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하고 감면 내역은 상기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지방세 사업소분과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감면대상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감면세목은 2023년 주민세(개인사업소분) 및 재산세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여기에 예상되는 그 대상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으세요?  
○세무1과장 김선숙  대상 인원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뭐 예상 지출 환급되거나 감면되는 금액도 없겠네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올 수 있으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일단 동의안은 동의를 받아놓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은환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      강성익
  감사실장            김주희
  총무과장            박성노
  안전총괄과장        정형선
  시민공동체과장      김영선
  평생학습과장        이주원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이종한
  체육진흥과장        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이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