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9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11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2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장규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태계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1ㆍ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ㆍ4동, 용현2동, 용현3동, 학익2동 지역구인 김태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의 재활을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복지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는 가족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바라며 이와 같은 재청취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태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6개월 이상 사회적인 접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호칭하는 “은둔형 외톨이”에게 사회적 관계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와 제14조까지는 복지서비스의 개발,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가족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핵가족화와 인터넷 보급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타인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우울증, 성격장애, 강박증 등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는 사회 부적응자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적절한 입법이라고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지만 안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안 제14조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시행할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전국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안동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계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저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의원님 발의든 부서에서 올라오는 발의든 조례가 올라오게 되면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발의한 의원님이나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규정상 다 맞춰서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뒷장을 보게 되면 인천에서는 아직 저희가 처음이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진행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은둔형 외톨이 부분 관련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게 최근 3∼4년 전부터 사회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은둔형 외톨이 거의 대부분 주요 대상층이 청년층이다 보니까 은둔형 청년층에 포커스를 맞춘 청년정책지원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현재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아니면 대상자 실태 이러한 부분도 사실 정부 통계에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구에 있는 이런 은둔 청년들을 위한 어떤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한다라고 하면 실태조사부터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그 전문기관들의 어떤 조언이나 도움 아니면 어쨌든 우리 지역 사회 전체적인 어떤 인식을 함께 하기 위한 어떤 세미나 이런 부분부터 먼저 시작이 돼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은둔형 이런 분들이 저희는 직접적으로 접하지는 않았지만 매스컴을 통해서 가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회성이 떨어지고 이분들의 바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는 진행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관교동, 문학동 지역구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주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관리자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개방화장실에 대한 편의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관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주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등 비상벨, 안심스크린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고 안 제4조제5호에 이용자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와 제6호에 불법촬영에 의한 성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고 제7조제2항에 제3호를 신설하여 개방화장실에 편의용품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중화장실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사료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2023년 7월 21일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안전관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반 관련 법 개정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양정희  과장님,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에 비상벨하고 안심스크린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양정희  비상벨은 저는 알고는 있는데 안심스크린이라는 게 뭔가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에 대변기에 보면 칸막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하로 밀폐 그러니까 어떤 오염물질의 어떤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하단을 뚫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가 범죄의 어떤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칸막이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기존에 공간이 떠 있는 부분을 아예 막아버린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불법촬영을 그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안심스크린으로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안심스크린이라고 하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용어 자체가 조금.
○위원 양정희  도대체 뭔가 싶어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칸막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간사 전경애  과장님, 오늘 조례 개정하는 거 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간사 전경애  지금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소변기 수의 1.5배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구에는 공중화장실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개정이 ’13년도에 개정이 된 건데요. 이게 그전에 공중화장실 설치돼 있는 거는 이 사항이 이제는 조금 남자화장실하고 그러니까 남자화장실에는 거의 대변기 수보다는 소변기 숫자가 더 많고요.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변기의 그런 수가 많기 때문에... 좌식으로 보면 되겠는데...
○간사 전경애  왜 여쭤봤냐면 지금 과장님은 1.5배라고 하시는데 들어가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냥 한 칸씩 똑같이 돼 있는 데도 있어서 사실 여자들은 화장실 갈 때 대기하는 숫자가 많아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니까 남자화장실은 비어있는데 여성들은 줄을 서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여기 법률에 있듯이 1.5배로 설치가 돼 있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일단 1.5배라는 개념이 변기 수의 어떤 그런 숫자로 볼 수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화장실의 특성상 그렇게 개수로 구분하게 되면 1.5배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공중화장실을 신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유념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요. 신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 신설하는 거는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예전 거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를 말씀...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정락재 위원입니다.
  안심스크린 설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개수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지금 현재 여성분 공중화장실은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비상벨하고. 그런데 2023년도 7월에는 이후부터 남자화장실에도 설치가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요.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거고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에는 비상벨하고 안심스크린 칸막이는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정락재  아, 여자화장실에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위원 정락재  아,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고. 몰라야 당연하죠.
    (웃음소리)
  그러면 이게 하나의 단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하나 설치할 수 있는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 단가는 아직 제가 측정을 못 했고요.
○위원 정락재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거 제작해서 설치하러 다니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을 아는데 이 화장실이 규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 저 화장실이 매번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아주 애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는 30㎝가 될 수 있고 20㎝가 될 수 있고요. 그거를 다 맞추려고 하면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가서 일일이 해서 수작업으로 높이를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라 이게 상당히 싸게 할 수 있는 거 같지는 않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이게 아마 내년도 만일에 시행이 돼서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거를 수요조사와 그다음에 어떤 비용문제는 산출을 해서요.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황숙경입니다.
  저는 화장실 들어가서 비상벨을 볼 때마다 좀 호기심이 생겨요. 이걸 누르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상황인데요. 여쭙고 싶은 건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랑 연계된다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요. 지구대하고 연결이 돼서요. 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죄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했을 때 최대한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겠지만 휴지가 없거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때 이걸 누르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많이 좀 혼돈을 하시고요. 좀 그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최대의 수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과장님, 저는 궁금한 게 벨을 눌렀어요. 제가 위급한 사항에서 벨을 눌렀어요. 그러면 화장실 내에 어떤 사이렌이나 윙 이렇게 소리가 난다거나.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는 바로 그냥.
○위원 황숙경  그러면 조용히 경찰로만 연결이 된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 누군가 밖에서 기다린다거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일 때 경찰들이 출동하는 그 시간까지 하면 과연 이게 비상벨인가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런데 사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비상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지구대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비상벨이라는 게 누르게 되면 어떤 소리도 작동이 되면서 바로 지구대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범죄행위를 하는 피의자가 그걸 감지해서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기능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구대하고 바로 연결도 되겠지만 피의자가 가해를 할 때 어떤 소리라든지 어떤 그런 사항을 봐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소리가 난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삑삑 소리가 납니다.
○위원 황숙경  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조용히 아무런 소리 없이 지구대랑만 연결되면 뭔가 큰소리가 나야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한테 뭔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네,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 비상벨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여성가족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설치를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쪽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하루에 2번 점검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수시로 점검하는 걸로.
○위원 황숙경  그러면 이분들이 점검하는 게 어떤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나요? 청소 외에. 화장실 가면 청소 오전에 10시에 했음 안 했음 이런 것처럼.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일지라든지 그런 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구 의원님,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건강증진과장 최남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하며 보건복지부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지침에 준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활동수당 기준을 변경하고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금액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하고 용어정비 및 근거법령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제3호는 용어정비를 위한 사항으로 조문 중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소괄호를 삭제하고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5호는 근거법령 적용을 위한 사항으로 조문 중 “주유소”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8호는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 추가를 위한 사항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항제9호는 안 제5조제1항제8호 신설에 따른 조항 순서 변경사항으로 현행 제8호와 같습니다.
  안 제12조, 제14조, 제15조는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지침에 준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활동수당 기준을 변경하고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금액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지침에 준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문 중 “1년”을 “2년”으로, “임기를 한 차례에 한하여 1년”을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제1항은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지침에 준하여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문 중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를 “활동수당을”로, “경우 1일당 최대 6만원까지”를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제1항은 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지침에 준하여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금액을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문 중 “3만원”을 “5만원”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및「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 지침」을 반영하여 인천시 조례와 업무지침서 내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면「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제5조를 반영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가능 장소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기존 금연구역 지정 장소인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과 주유소에 대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게 수정하는 내용으로써「2022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 지침」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금연구역 추가지정에 따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관련단체 주민들에게 의견수렴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정락재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쭉 봤을 때, 조례안 내용을 봤을 때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주는 것도 괜찮고 수당을 올려주는 괜찮고 다 괜찮은데 지금 1년으로 계약을 해서 1년을 연장해 줘서 총 2년을 할 수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2년으로 해서 한 번 더 해서 2년으로 하려고 이렇게 변경하려고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 금연지도원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현재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입니다.
○위원 정락재  시니어분들이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원래 취지가 많은 분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취지도 있었는데요. 이거 처음에 할 때요. 금연지도원분들 할 때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한 사람이 4년 동안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좀 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물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일을 열심히 잘해 주시면 고마운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또 2년을 계속 끌고 가야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바람직한 생각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2년이 꼭 연장해서 의무사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나름 근무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중단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공고를 통해서 재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락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마 이런 거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누군데 어디 노인일자리 좀 넣어달라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간도 연장해 주고 보수도 올려주면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또 이런 게 와요. 우리 좀 해 달라 이런 게 올 게 제가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데요. 이거는 굳이 꼭 2년으로 하셔야 되겠는지.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 표준 관리 업무지침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 사항을 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정락재  꼭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꼭 따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굳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빼도 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따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 정락재  보건복지부에 2년으로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정락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간사 전경애  과장님, 아까 제가 들어서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요.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아까 제가 잠깐 진지하게 못 들은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과태료를 그 자리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과태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이 부과하는 거고요. 그런데 확인서 징구는 나가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확인서 징구. 그러니까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 징구를 해야만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간사 전경애  그런데 도로잖아요. 도로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무슨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 그거를 징수하는 거 아니야?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신분증을 제시토록 해 가지고요.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간사 전경애  아니, 그런데 순순히 신분증을 내주냐 그거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단속 지도점검에 따른 노하우라든가 이런 기법이 사실상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도 위주로 많이 사실상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하면 저희가 확인서도 어쩔 수 없이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토록 하고요. 만약에 신분증을 제시 안 하고 불응하게 되면 경찰서 호출을 해서 같이 신분을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런데 그분들이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돼 있는 분들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현장에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세 이상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거친 욕설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염려되기 때문에 거의 이분들이 하는 거는 계도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에 보면 앞으로 금연구역 추가지정이나 장소,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관련된 단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저희가 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사실상 거치잖아요. 그래서 일단 입법예고를 거치게 되면 1차적으로 홍보가 된 사항이라고 보고요. 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금연지역으로 저희가 추가를 하게 되면 고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통해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어서 고시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금은 일반주민들이 그런 인식이 다 돼 있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저희도 보면 아파트에서 막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계단에서 피우고 그러면 그 담배연기가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금연구역 아파트도 있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금연아파트를 신청에 의해서 지정을 했을 경우에 금연아파트가 지정되는데요. 금연아파트도 대체적으로 복도라든가 지하주차장 일부 뭐 계단, 통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지정을 했는데 거기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저희가 뭐.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런 부분은 금연구역으로 일단 지정이 되게 되면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계도 내지는 과태료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죠.
○간사 전경애  어느 정도는 계도 기간을 주고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니까 주요내용을 보니까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라고 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그런데 그 5m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흡연자가 흡연을 했을 때 5m 밖에서 있을 때 간접흡연은 당연히 들어오거든요. 그 정도도 다 연기를 우리가 맡거든요, 냄새를.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 10m나 15m, 20m까지도 거리를 둬야지. 5m면 사실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경계선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일단은 횡단보도 부분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이라 5m 이내 거리라고 해도 횡단보도를 그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을 하지 못 하도록 하게 되면 나름대로 횡단보도의 근처에 있는 분들이 사실상 흡연을 할 수 없다라고 보거든요.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제 얘기는 5m라는 거리가 너무 짧다는 얘기예요, 조례를 만드는데. 5m면 거의 옆에서 담배 피우는... 간접흡연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냄새가 다 나오기 때문에. 5m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냐. 거리를 더 간격을 둬야 되지 않냐. 이게 뭐 정해져 있는 겁니까, 5m가?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5m는 지금 시 조례에 의해서 5m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위원 김진구  실질적으로 5m는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5m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를 만드는 거는 중간에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데 지역구를 더 둬 가지고 간접흡연을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5m면 사실은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미추홀구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흡연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가 22.9%고 미추홀구가 26.5%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높은데 이런 것도 우리가 강하게 가야지만 흡연율도 간접흡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기가 되고 그다음에 홍보 자체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홍보 자체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지금 보니까 금연지도원들 이런 분들한테 교육도 굉장히 많이 시키셔야 될 거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아까 60세 이상 시니어분들을 쓰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김진구  이런 분들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추천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뭐.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저희가 일단은 모집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하는 거고요.
○위원 김진구  접수해서.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위원 김진구  그럼 면접 보실 때 혹시 이 지도원들이 담배를 흡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거는 저희가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피우면서 본인이 색출하려고 하면 안 되죠, 지도하고 그러면 안 되죠.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런 것도 각별하게 신경 써서 하여간 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시에다가 우리 시에 조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이니까 그쪽에도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5m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촉하시는 분들 아까 연세 드신 분들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분들은 남녀 구분 없이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 지도원들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앞에 할 때 몇 분이 뭐 2인 1조라든지 아니면 한 분이 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저희가 금년에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9명이거든요. 아홉 분인데 2인 1조로 해 가지고.  
○위원 양정희  아홉 분이 미추홀구를 전체적으로?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양정희  아홉 분이 미추홀구를 2인 1조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인원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요. 지금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아까 보면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도를 할 때 버스기사님들이나 택시기사님들도 구타를 당하는 일이 왕왕 일어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더더군다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거를 지도를 할 때 혹시 그런 위험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저는 좀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 교육도 이수하도록 돼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 그런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담당자가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계도 위주로 가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확인서도 징구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지도점검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무튼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다치거나 이랬을 경우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황숙경  지금 계속 금연에 대해서 금연아파트니 금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럼 반대로 저희 구에서 혹시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있죠, 있습니다.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
○위원 김진구  지하철 이런 데도 있잖아요.
○위원 황숙경  몇 군데나 흡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 현황은 저희가 사실상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흡연구역으로 지정... 그런데 건물에 따라 가지고 복합건축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옥상에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흡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정확한 개수까지는.
○위원 황숙경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주안 앞역 남부역?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위원 황숙경  거기 보면 에스컬레이터 타기 전에 그 장소가 흡연구역이에요. 모두가 지하철 타러 가기 전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올라가는데 쓰레기통조차 없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반반일 거란 말이에요. 흡연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보호가 있으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차라리 암묵적으로 허용된 주안 남부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간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비치한다거나 공항처럼 뭔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그런 것도... 무조건 하지 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시책도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우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아파트도 지금 금연아파트 찬반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못 피우게 했더니 화단에 전부 냄비부터 해서 온갖 조리도구들이 재떨이로 다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그들이 피울 수 있게 하고 깨끗이 정리 정돈될 수 있는 쓰레기통 정도의 그런 시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래서 주안역 남광장, 북광장 부근에는 지금 각각 흡연부스가 사실상은 설치돼 있거든요.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어서 거기서 흡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 황숙경  잘하셨네요. 저 못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잠시 임시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흡연부스를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청소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오픈해서 남광장이나 북광장은 흡연부스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피우는 사람에게도 좋은 정책, 안 피우는 사람에게도 좋은 방법 그거를 강구해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사 전경애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위원장 장규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치매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치매안심센터 및 주간보호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정비함은 물론 지역사회 기반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전반의 의미를 담기 위하여「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사업 수행근거를 규정하고 사업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직영 운영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치매주간보호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치매관리법,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치매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치매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치매사업 전반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명칭을「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원칙이 보건소 직영 운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치매안심센터 위탁 관련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직영 전환 운영하다가 2020년 7월 1일 자로 치매 및 정신건강 업무를 건강증진과에서 분리하여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인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 위탁 관련 조항은 전부 삭제하고 또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인 미추홀돌봄의집 위탁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9조에 별도로 규정하여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대해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정락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정락재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체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거기에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센터를 다시 둔다는 그런 내용이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센터를 중단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안심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거를 직영 운영을 ’20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하고 그다음에 치매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사항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하던 사업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그대로.
○위원 정락재  뭐 특별하게 주체가 바뀌는 거...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명칭만.
○위원 정락재  명칭만 바뀌는 거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명칭만.
○위원 정락재  내용을 살펴보니까 크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전부개정안으로 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치매관리법에 보니까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떤 가족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 주고 있죠, 치매환자들한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가족들 힐링캠프도 운영하고 있고요. 힐링교실을 운영해서 가족들이 그 환자보다는 더 많이 힘겨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주 2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김진구  어떻게 많이 가족들이 오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많이 오시고 있고요.
○위원 김진구  참가율이 높아요? 참석률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참석률이 어르신들을 보내 놓고 나머지 힘겨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많고요. 저희가 경제적인 것도 큰 부담이기 때문에 가족지원사업 중에서 또 일부로 치매치료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치매치료비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치매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조기검진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조기검진은 센터에 와서 대부분 하시죠? 상담도 같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저희가 조기검진을 하기 위해서 세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와서 상담을 할 때는 직접 내소하셔서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진구  거기서 치매로 판정되시는 분들은 뭐 약으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진단 걸쳐서 감별까지 가는 거고요. 그러면 약제비 지원을 저희가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약제비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김진구  지금 이게 치매 관련돼서 물론 치매관리법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 치매센터도 비좁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저희가 올해 4월에 입주를 했는데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에 4, 5, 6, 7층을 사용하기로 애당초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4층이 보육정책과가 사무실이 없어서 들어오면서 보육정책과가 사무실을 쓰고 나머지 1개 룸만 저희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6, 7층은 주간보호센터가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안심센터는 5층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기검진이나 검사, 상담 등을 다 한 층에서 5층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르신 모시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사실은 저희 센터에 오셔보시면 알겠지만 복도에다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룸이 없어서.
○위원 김진구  그런 실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그래서 많이 비좁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제 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의안번호 2022-6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1년부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복지네트워크 활용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사업과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2023년 3월 19일부터 2028년 3월 18일까지 5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과정과 위탁선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이 수탁 운영하도록 지역사회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회 동의안이 가결되면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와 신청서를 접수 받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운영 법인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 4쪽에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미추홀구 염창로 97에 소재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3년 3월 1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규정에 근거하여 수탁법인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업무 성격상 민간에서 오랜 기간 습득한 노하우를 겸비한 인력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이게 조례 개정도 아니고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냥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면 되는 거긴 한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위탁운영 법인공고를 낼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간사 전경애  냈을 경우에 다른 데서 신청을 안 하고 여기 한 곳만 다시 들어왔다 이럴 경우 또 재공고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점수가 나오면 그대로 그 한 곳만 지정을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절차상의 어쨌든 공개모집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사전에 공고가 나가고 또 신청기간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개 기관, 기존에 했던 위탁기관이 들어올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해서 재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럼 기간을 어느 정도나 두고 재공고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저희가 접수기간 완료 후에 한 곳, 기존에 있는 곳만 들어왔을 경우에 다시 재공고를 바로 절차에 맞춰서.
○간사 전경애  재공고를 하는데 나는 재공고 접수기간이 어느 정도나 있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10월 1일날 공고를 냈어. 그래서 마감이 10월 10일까지 쳐요. 그런데 그때도 한 곳만 들어왔어.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냈을 때 기간이 처음에 했던 그 신청기간과 같은 기간을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같은 기간입니다. 공고 절차 규정은 똑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서 여기 보면 선정심의위원회가 또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기존에 하고 있던 데가 점수가 어느 정도 60이든 80이든 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그러니까 재공고를 냈는데도. 냈는데도 또 신청하는 데가 별로 없고 여기가 점수가 제대로 안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선정심의위원회 쪽에서 어쨌든 평가점수가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절차를 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되겠죠.
○간사 전경애  그런데 1회에 한해서 다시 공고를 낸다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관을 한 번 더.
○간사 전경애  한 번 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왜냐하면 수탁 선정 자격 자체가 미달이기 때문에 다시 또 재재공고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자격이 미달일 경우에는.
○간사 전경애  자격이 미달일 경우에는 그런데 다른 데서 신청자가 없어, 여기밖에. 여기밖에 없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점수가 미달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미달이 한 군데 들어온 데가 점수가 미달이 됐다 그래도 거기를 줘야 되는 상황이죠? 다른 데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지금 한정돼서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요.
○간사 전경애  만약에 그럴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심의위원회에서 어쨌든 지금 구성돼 있는 위원 안에서 그 내용은 다시 토론을 해서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동안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제 경험으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만약에 안 된다 해도 심의위원들을 설득이라도 하겠지.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위원회에서 다시 그 안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합니다.  
○간사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8일 자로 만료일이 도래된 재위탁 대상 2건과 신규위탁 대상 1건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대상은 미추홀어린이집과 제물포어린이집이며 신규위탁 대상은 주안파크자이더플래티넘 단지 내 가칭 주안파크자이어린이집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재위탁 추진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심사결과 점수가 8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하고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신규위탁 추진방법은 위탁체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ㆍ최점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및 미추홀구 영유아보육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보고서 3쪽 주요내용, 보고서 4쪽에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2월 28일 자로 미추홀어린이집, 제물포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2023년 2월 준공되어 6월 1일 개원 예정인 (가칭)주안파크자이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을 통하여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효율적인 시설 운영은 물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정락재  신규로 들어온 데가 자이아파트면 주안3동에 입주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인데도 국공립으로 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파트 단지 내에 5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에.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거는 어린이집 거고 운영만 위탁을 한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우리 구 소유의 건물이 아니잖아요, 어린이집이.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운영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운영을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위탁체 선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황숙경  잠시만요.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 황숙경  죄송해요. 과장님, 지금 주안파크자이에 정원이 80명 예정인데요. 혹시 여기는 장애아 전담이나 이런 건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위탁체가 선정되면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황숙경  꼭 좀 해 주시기를.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의하여 관할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인원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을 우선으로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무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문 민간위탁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의 명칭과 민간위탁 사무의 목적 및 추진 근거 및 민간위탁의 범위 및 내용,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 등과 민간위탁의 기간,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과 민간위탁 관련 예산 및 산출근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보고서 2쪽에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서 3쪽에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하로 100(용현동) 인하대학교 내에 위치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에 위생, 안전, 영양 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사업예산이 7억 3,500이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런데 국비, 시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63.7%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이나 영양사를 하고 있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영양사가 아니라요. 센터장 1명하고 그다음에 상근직원들 14명 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거의 다 영양사 출신 직원들이긴 한데 영양사로 일하는 게 아니라요. 담당직원으로서 자격증을 갖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열다섯 분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그 일을 봐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센터장은 지금 식품학과 교수로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개소수가 244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 인원은 한 1만여 명 정도 되는데요. 돌아가면서 순회 방문하고 관리의 의미도 있지만 저희가 옛날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식단 제공 이런 것들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어서 이거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관리해 주는 차원에서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순회교육도 시키고 조리사 영양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텃밭가꾸기 등 어린이 관리도 해 주고 전반적인 사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이런 거 접해볼 기회가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가서 진짜 조리를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조리원들이요.
○위원 정락재  네, 조리원분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위생과장 차남희  감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위생과장 차남희  관리해 주고 잘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고 계도해 주고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아,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조리사분들의 인건비가 아니라 거기 계시는 센터에 계시는 분들의.
○위생과장 차남희  직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과장님, 지금 현재로 위탁하는 법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했나요, 이 일을?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이걸 시작을 했는데요. 초창기 때는 이게 다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제일 먼저 인하대학교에 위탁해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하면 5기째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일하면서 계속 봤던 곳이 이곳인 것 같고. 이곳이 계속 이렇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여기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업체가 여기만 들어오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지금 거의 업체가 여기만 들어오기도 했고요. 초기에 여기가 워낙 사업을 하다 보니 나름대로 여기가 정착화를 시키기도 하고 나름 또 여기의 장점이 뭐였냐면 저희가 인하대에서 하는 140∼150평에 대한 공간을...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자기네 공간을 150평 정도 내줘서 여기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처음 제가 여기 들어와서 그때 과장님이셨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미추홀구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은 여기서 나오는 식단을 거의 99.9%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단 나온 거에 대한 그들이 요리를 개발을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는 혹시 과장님이 가서 시식을 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식단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점검 같은 건 하시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점검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받아보고요.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 받는 부분에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해서 저희가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나름 피드백 받는 내용에 대해서 거기다 나름대로 투영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 피드백 자료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원장님들도 참석하시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네다섯 분 들어와 계십니다.
○위원 황숙경  그런데 원장님들도 잘 안 드시기 때문에 그 식단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은 잘 모르실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 영양교육이나 순회방문 오셔서 조리사 선생님들의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괜찮은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만약에 이번에 위탁법인이 인하대산학협력단이 된다면 식단에 대해서 과장님 내지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한 번쯤은 이렇게 보고 그 음식에 대해서 시식을 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숙경  음식물 쓰레기가 무지무지 많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지금.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황숙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과장님, 제가 거기 인하대산학협력단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제가 수년간 지켜봐 왔는데 나름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 아니면 다른 데는 이런 규모를 갖추고 있는 데도 사실 없죠?
○위생과장 차남희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그런 규모로 들어온 데는 없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게 뭐 공고를 낸다고 해도 여기 이상 규모를 갖고 있는 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황숙경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저도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제안을 좀 하셔서 같이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간사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장규철  의사일정 제8항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중장기계획으로 미추홀구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본 계획의 수립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인천사회서비스원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보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의 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계획TF를 운영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우리 구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에 대하여 2022년 8월 24일부터 20일간 주민공고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9월 22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심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 계획 1페이지부터 5페이지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배경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구성체계는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사는 미추홀구를 목표로 정하고 품격있는 교육문화 도시,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안전망 구축, 일과 나눔이 있는 공유 공동체, 어디서나 부르면 바로 돌봄 온마을 어부바, 사회보장급여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에 8개 추진전략 아래 8개의 중점추진사업을 포함한 총 4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선 8기 구정 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목표와 사업을 구성하였으며 미추홀구의 인적ㆍ물적 복지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는 물론 건강, 문화, 교육, 주민참여를 포함하는 사업들로 구성하여 사회보장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목표와 추진전략별 4년 추진계획을 총괄표로 기술하였습니다.
  10페이지는 복지 수요 분석 및 전망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주거환경 변화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12페이지는 복지 공급 및 지역자원 현황으로 노인, 장애인, 가족, 여성 등의 복지 분야 자원 현황을 기술하였습니다.
  17페이지는 주요 사회보장 욕구 및 핵심과제를 기술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43페이지는 교육, 문화, 여가, 안전과 보건, 사회참여와 일자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분야로 구성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의 수립 배경과 전략체계의 구성 특징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44페이지부터 73페이지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의 현황 및 추진배경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74페이지부터 78페이지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체계로 지역사회보장 관련 입법 지원, 운영 점검 및 평가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79페이지부터 185페이지에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 구성 및 지역사회보장의 성과, 세부사업 목록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 동안 우리 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인 만큼 내실 있는  수행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 정락재  과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용어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수급자와 수급권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수급권자는 그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민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급자는 그 수급 혜택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수급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당연히 수급을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신청자격이 있는 전 국민은 수급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그 용어가 좀 헷갈려 가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민원 갖고 온 사람이 내가 수급권자인데 막 그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김진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네.
○위원 김진구  오늘 우리가 조례하고 동의안을 다루면서 부서장들이 설명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벌써 문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나서 그 후에 통과가 돼서 나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가시는... 그건 지적을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으셨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회의)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5기 미추홀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4년간 미추홀구 구민의 지역복지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인 만큼 주민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선정된 사업자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보고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