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1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인천광역시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9.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환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의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2.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의장 김현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세식 의원님은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안녕하십니까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3일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김금용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12월 13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증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액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부분에서 각각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6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친후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및 부활이 있었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3억6,95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은 총 2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배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 기금에서 전국관광기념품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보조금 지급 150만원 증액,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전국관광기념품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보조금 지급 150만원 증액,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에서 전국관광기념품 입상작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 보조금 지급 3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동의합니다.
○의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장애인 엘리트선수 지원 600만원 증액,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천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도로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부분 7,5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시설비 부분 1억원 증액, 경관녹지과 소관 공원시설 수시정비 시설비 부분 1억원을 각각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네.  동의합니다.
○의장 김현영  그러면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환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0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금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ㆍ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ㆍ과 ㆍ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ㆍ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ㆍ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ㆍ통보함에 따라 월정수당의 구체적인 사항을 일부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ㆍ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박병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한 규칙안으로서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의 입법 예고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그리고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구보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김금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남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함으로써, 각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에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구성 시 구의원 1인을 포함시키고, 통합기금 운용계획 수립과 통합기금의 결산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의 적극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보하고,  수탁기관의 관리강화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관련조례를 재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안의 별표 1에서 정한 36가지의 사무에 대하여 의회동의 조문을 강화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5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있어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을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2번이나 유보된 조례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7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부분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회복지기금 민간융자금 관리부분과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관 운영 등 몇몇 분야에서 미흡한 점들이 도출되었지만 실무부서에서 미진한 점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숭의4동 248-229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약 21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동의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숭의4동 2-1번지 일원 부지를 매입하여 약 35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세대 및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노후건축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문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및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9.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8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전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중 1건은 철회하고,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조정함과 동시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하여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 만족도 평가 등을 시행하고자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평가에 따른 조치사항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평가체계 구축과 평가역량 강화로 양질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제2항 중 “반영해야 한다.”를 “반영해야 하며, 중요사항은 구의회와 협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1항 중 “지역 주민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를 “ 지역 주민 또는 관련 공무원, 구의원(2인 이상)으로 이루어진 10명 이내로 현장평가단을”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4분이 2011년 11월 15일 발의한「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적 검토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조정 등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하여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제5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총무과장, 건설과장, 안전관리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안전관리과장, 남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는 등 13개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사항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전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 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남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2011년 11월 15일 전경애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를 요구함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동의로 철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13.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의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 36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영훈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훈  안녕하십니까? 이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위원회가 결의됨에 따라 그동안 간담회를 포함하여 4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반기 정례회의 일정 등과 중복되는 관계로 충분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대책요구와 보상문제들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들을 포함하여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부득이 활동기간을 2012년도 6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연장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남구 재개발사업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이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8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남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은 기획조정실,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은 복지건설위원회와 합동으로 4개의 감사반을 구성하여,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의 22건, 시정 10건, 권고 50건으로 총 8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중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소관 실ㆍ과ㆍ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공통사항으로는 남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사용에 신중을 기할 것과 성인지예산에 대비하여 구의 모든 현황자료에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할 것을 각각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연구용역을 시행할 경우 대상, 목적, 발생비용 등을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수행하도록 주의하는 등 주의 2건, 시정 1건, 권고 3건을 하였으며, 홍보체육진흥실은 연구용역 성과물 납품 시 대상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 시정 1건, 권고 2건을 하였고, 감사관실은 공직자비리 및 청렴도 부분에 있어 공직자는 공인이라는 입장에 있으므로 더 신중한 교육과 관리를 통해 발생건수를 줄여 나가도록 권고하는 등 권고 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는 여유인력을 자연감소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외주를 주는 부분에 있어 TF팀 등을 구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 하는 등 주의 1건, 권고 6건을 하였으며, 재산회계과는 청소년미디어센터, 학익2동주민센터에 전기분야 자격증을 가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상주할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불필요한 위탁금을 줄일 것을 권고하는 등 권고 3건을 하였고, 문화예술과는 남구에서 구입한 미술작품 160여점에 대해 전시회를 최하여 여러 주민들이 함께 향유할 것을 권고하는 등  주의 2건, 권고 3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는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 조성공사의 진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 향후 관련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히 공사가 착수되도록 주의를 주는 등    주의 2건, 권고 4건을 하였으며, 세무과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권고를 하였고,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 발급기를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 장소로 이전설치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등 주의 1건, 권고 1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하는 곳에 대해 철저히 조사토록 권고를 하였으며, 보건행정과는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관련 설계의 타당성 여부검토를  통해 복합청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권고하는 등 권고 2건을 하였고, 건강증진과는청소년 금연클리닉은 단순히 교육을 받았다는 수치상의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후, 효과나 사례관리 자료를 다른 대상자들에게 반영토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추진비 카드가 8개인데 사용내역이 통합되어 카드별 내용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카드 사용내역을 분리토록 권고하는 등 권고 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중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비하여 동의 주거형태별 통계, 가족형태별 통계 등 세분화된 통계자료를 작성토록 권고하는 등 주의 4건, 시정 1건, 권고 4건의 공통 지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통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문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감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전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대 남구의회 개원 이래 두 번째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요구자료 제출 준비의 소홀과 답변이 미흡했던 점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남구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주의 19건, 시정 1건, 권고 26건으로 총 46건을 지적하였으며, 소관부서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격려와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공통사항과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민간위탁 업무처리 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 실시하도록 할 것과 각 종 위원회 운영 시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의를 하도록 주의ㆍ권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지적 사항으로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현장 심사를 강화하여 내실 있게 선정ㆍ운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실제 활동인원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업성과에 따라 삭감 내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보조금이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권고하는 등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원 선발 시 정확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발하도록 주의할 것 등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경제지원과에 대해서는 공예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과 부실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에는 공사장 소음 및 진동 등 환경민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위생안전과에는 주안역 특화거리 관련 미추헤어쇼가 이벤트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특화거리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등 2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인도 및 도로 점용 사안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건축과에는 경로당 및 노인문화센터 등 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 2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경관녹지과에 대해서는 인하대 후문가 지중화ㆍ간판 및 차 없는 거리 공사 완료 후 사후 관리 미흡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도시창생과에는 각 종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주차수급실태 및 주차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 등 각종 주요 용역에 대하여 사전에 구의회에 설명 내지 보고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 결과물을 의회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교통민원과에는 주정차 단속요원들의 단속 근무 기강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안전관리과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 가옥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매년 지원하는바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공통사항과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지만, 소관부서에서는 지적사항 외에도 업무추진에 걸쳐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또한, 충실한 예산편성과 계획이 이루어져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전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코자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작성한 내용대로 일괄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6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번 한 해도 10여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43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배 세 식
  유 재 호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이 태 형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52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공 준 환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