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현장방문결과보고회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결과보고회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남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결과보고회
(10시 05분)

○위원장 남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금일 보고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현장방문 진행사항 등을 개략적으로 실명을 드리고,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재산회계과장님께 보고 받고,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질의 후 관련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국ㆍ공유지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불법건축물의 무단임대행위 등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생생한 주민여론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에 걸쳐 23개동 181개소의 국ㆍ공유에 대해 현장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 17건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발굴하여 집행부 국ㆍ공유재산관리의 체계화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으며 또한 기관장 및 담당부서장 등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ㆍ공유지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80만㎡에 이르는 방대한 국ㆍ공유지를 집행부 몇 명의 직원이 계속되는 민원과 함께 처리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해 국ㆍ공유재산관리의 가장 중요한 현장확인을 통한 문제해결은 등한시되어 무단점유와 불법건축물 무단임대 등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대부료 및 체납액 등의 징수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부 몇 명의 직원이 해결하기에는 업무의 양이 너무 방대하지만 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은 곧 지역주민의 재산이며, 잘만 활용하면 지방재정에도 크게 보탬이 뿐만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해 활용도  가능할 것이니 관련 부서장 및 직원들의 헌신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진행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ㆍ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국ㆍ공유재산 지적사항에 대해서 17건이 저희한테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건에 대해서는 기이 완료가 됐고, 15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익1동 635-29번지 국유지 418㎡일 경우에는 이건 학익 4거리 엘지마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811만7천원의 체납액이 있어서 점유자가 길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서 월 3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저희한테 지적된 사항인데 점유는 권택원씨 외에 두 분이 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로서는 지적된 사항과 같이 도로변에 컨테이너 박스는 소유자 인 조주형과 대부계약을 맺어서 권택원 소유의 가건물을 조주형이 월 30만원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 체납고지서를 송달했고 납부 독려를 하고 있고, 특히 월 30만원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권압류를 할예정이고 권택원씨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에 압류물건에 대해서는 공매실익 판단을 해서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공매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익1동 83번지입니다.  이것은 신동아 아파트에서 문학IC로 넘어가면서 좌측편이 됩니다.  이 땅은 시에서 매입이 돼서 공공용지 공원조성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관리과로  통보해서 “약수터 노인회” 가건물을 철거하도록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로 학익1동 81번지입니다.  이것은 신동아 아파트에서 문학IC로 넘어 거면서 오른편이 되겠습니다.  이 국유지에 81번지 경우 국ㆍ공유지가 파악되지 않고 누락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있는데 확인한 결과 이것은 시종합건설본부에서 공공용지를 99년도에 취득해서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 종합건설본부로 통보해서 철거토록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학익1동 401-36번지입니다.  이것은 현재 까루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국ㆍ공유지 재산현행에는 박춘숙 외에 3인이 주거용으로 무단 점유되어 있으나 실제 조사결과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도록 요구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지적된 사항과 같이 건물이 철거된 후 도로를 개설해서 현재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체납액이 약 1,279만5천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징수했고, 특히 재산관리대장을 정리해서 추진완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학익1동 626-1번지 국유지입니다.  이것은 동양제철화학 뒷편에 연수구 경계 인천시 사격장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단점유 및 대부계약으로 현재 5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가 남구와 연수구에서 각 각 부여되어 현재 주소가 2개인 것으로 시정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과 같이 우리 구와연수구 경계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는 5가구가 거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한표의 건물인 경우에는 우리 구 와 연수구의 경계선에 신축이 돼서 건물번호가 각각 부여되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수구와 협의해서 부적정한 지역으로 기관간 협의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4동 76-24번입니다.  여기는 숭의4동 제물포역 앞에 보면 웨딩홀 있습니다.  웨딩홀 앞 땅인데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나 뒷면에 웨딩홀이 위치하고 있어 일반주민의 이용이 어려운 사항이며, 동 국유지 상에 웨딩홀 사무실이 244만9천원의 대부료가 체납이 되어 있어서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항으로서 현재는 이양미씨가 약 159㎡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9월에 244만9천원을 징수했고 아울러 현장조사한 결과 건축자재를 저희한테 임대 받지 않고 사용해서 저희가 472만4천원을 부과해서 납기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숭의4동 5-125번지입니다.  수봉공원 문화회관 남측으로 보면 산성교회라고 있습니다.  산성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적된 사항은 산성교회 주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으나 교회목사님 면담결과 대부체납액이 약 641만9천원을 납부할 의사를 구두로 밝혔습니다.  저희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체납독촉장을 송달해서 면담결과 11월 30일날 이번달 안에 납부하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4동 86-1번지 국유지 사항입니다.  이것은 인하로에 보면 성광교회에서 학익1동으로 넘어가는 재너미공원 입구 바로 우측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96년부터 대부료가 체납되어 있어서 현재 7,958만9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점유주가 수입이 없고 임으로 세 가구에 대해서 무단전대가 행하여 지고 있고 대부료 체납액 상환이 국유지에 대해서 점유주를 설득하여 이주시키고 해당 지번에는 공영주차장 소규모 공원을 조성해서 활용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유자는 현재 한정자씨고 체납액은 약 7,958만9천원인데 현재 거주자는 강보운 외 3가구가 살고 있는데 실제 같이 사시는 분들도 인척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정신지체자 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어서 저희들을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지난번 민생현장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으로서 한정자씨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바로 재너미공원 입구가 되는 것이고 또 용현4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많지 않아서 그 지역을 한정자씨를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4동 45-1번지 국유지 경우에는 현재 학익2동 임시청사에서 서측으로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폐가이므로 철거 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된 사항입니다만 여기는 김둘선씨와 이호선씨가 2가구 5명이 거주하고 있고 실제로서 김둘선씨는 집에 거주를 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김둘선씨 같은 경우에는 건물 포기 의사는 없음을 본인이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고 이호선씨는 이사비 등 주거정착을 위한 보상액을 요구 하고 있으나 문제되는 부분이 약 2,500만원정도의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어서 보상협의가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도 민생현장이 라든지 여러번 얘기되는 사항이라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공원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숭의2동 303-22번지 국유지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숭의교회에서 남측으로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약 대부료가 32만2천원에 이르고 있고 임의로 무단전대가 행하여 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국현씨, 김판용씨 두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기압류를 했고, 김판용씨 같은 경우에는 신안군 자은면에 토지가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해 놨습니다. 기 체납고지서는 송달했고,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미납시에는 압류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실익 판단 후에 공매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한 번째  용현5동 377-5번지입니다.  이것은 굴다리 용현4동쪽으로 가면 굴다리 밑에서 우측으로 가면 SK담장과 맞물려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윤화순 할머니 소유땅인데, 현재는 따님 집에서 거주하고 현재는 여기서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철거 후에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된 사항인데 실제로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어서 저희가 판단해 봐서 윤화순 할머니와 잘 협의가 돼서 공영주차장으로 쓸 경우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위치적으로 괜찮은 지역이라 윤화순씨와 계속협의해서 잦는 철거라든지 보상을 조율해서 저희들이 이 땅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으로 하도록 관련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두 번째 학익2동 29번지 국유지입니다. 다소 면적이 큽니다만 어려운 점이 위치는 학익동 초등학교에서 남측이고 바로 앞에 서운아파트 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거주는 오주병씨외 일곱 분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필지 수가 굉장히 많고 거주하시는 분이 대부분 재산이 없고 있는거라고 하면 대부분 차량이라 차량에 대해서는 세대에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 듯이 영세공장을 운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가 밀집 거주하고 특히 어려운 사항은 일단에 토지입니다. 한 가구, 한 가정이 아니라 일단의 토지가 천㎡ 이상인 경우에는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로 되고 있고, 점유자들이 체납액 자체가 거의 1400만원, 5백만원, 7백만원 되다보니까 보상협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이 지역도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편의 시설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화3동 29-2번지 시유지 경우입니다.  위치는 한비산업하고 동구 바로 경계지역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양화물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체납액은 671만4천원입니다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송부했고, 지난 10월 25일 이 지역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만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철거했고, 다음주까지는 시유지에 대해서는 담장 설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어느 정도 면적 이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부서로 확인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네 번째로 용현1동 100-4번지 국유지입니다.  독쟁이 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굴다리가 있습니다. 굴다리 바로 나오면서 오른쪽으로 정진도아라는 땅을 이용하는데 현재는 김인수씨가 우리 국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저희가 725만원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체납액을 송부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수씨가 소유건물이 있어서 소유건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 듯이 실익 판단 후에 공매처분 해서 받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 다섯 번째 숭의4동 311-2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주안4동 경인상가 남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연세 많으신 최정근씨 한 분이 거주하고 있고 체납액은 약 1,9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약 1,7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이 나갔습니다만 이주를 했을 경우에는 변상금 문제가 이주비 나가는 것보다 적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내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에 의원님들과 가서 보신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약 6, 7개가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공영주차장으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 판단이 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단의 조치를 노력을 해서 나머지 최정권씨가 깔고 있는 땅도 주차장으로 사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4동 413번지, 414번지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지개량지구로 건교부 지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도시정비과에서 용역을 하고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생활편의시설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해서 판단 후에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안5동 1412-53 용화사 북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강영하씨가 무단점유하고 체납액 자체도 6,200여 만원에 이르고 있고, 특히 불법으로 임대를 해서 임대료까지 챙기고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징수토록 얘기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강영하씨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 봤는데 재산은 실제로 나오는 것은 없고 다만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했고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90만원에 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채권 압류를 하고 또 압박을 주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압류된 자동차는 공매토록 하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발관계도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데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고발대상은 국세, 지방세만 포함되고, 관세나 세외수입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서 고발하는 것은 다소 법상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이 지역에 강영하씨가 점유하고 있는 땅을 내보내서 땅 자체도 상당히 크고 해서 실제 체납도 많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땅을 찾아서 행정재산으로 또는 주차장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ㆍ공유재산 지적사항 14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동우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사항 및 관련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 및 관련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 정봉학  9번에 보면 김둘선씨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거주를 안한다고 했는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거주를 안하고 바로 앞에서 비료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무허가집을 2,500만원에 전세를 놓고 자기는 거기 가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그 앞에는 공가로 돼 있는데 공가만이라도 철거할 수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땅 자체는 국유지 라 할지라도 건물 자체는 김둘선씨 소유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강제 철거는 어렵습니다.
○위원 정봉학  변상금만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세시효에 의해서 감면 해 주고 하다보면 그분들은 말하자면 일생을 세금도 안내고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건축과에서 각 동에 무허가로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그 사람들의 불평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두 분에 대해서  80만평이라는 땅을 관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금년도에 와서 한 분 더 보강해서 국유지 한 분, 시유지 한 분, 구유지 한 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지만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측면에서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보강이 된다면 80만㎡되는 면적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셨 듯이 받을 수 있는 사항, 전대관계 이런 것을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위를 돈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별도의 업무외에 체납액이 변상금이라든지 임대료가 많은데 그 중에서 상위 리스트를 작성해서 주기적으로 현장에 가서 자주 만나게 되면 해결 방안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하루 일반의 업무를 봐서는 임대해주고, 매각해 주고, 처리해주고 하다보면 이렇게 고질적인 민원은 주기적으로 한 두 번 만나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인원보강이 된다면 수시로 나가서 만나서 인간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지적하신 사항처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되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그리고 8번 같은 경우 한정자씨 같은 경우도 정신지체자 남매가 거주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두 사람만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한정자씨가 혹시 구에서 토지를 수용해서 보상을 주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인척들을 데려다놨거든요.  아마 여기도 아들도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구에서 근본적으로 이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변상금이 쌓이다 보면 내보내기가 힘드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해야 어느 정도 일정규모의 땅은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집요하게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다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필요한 부분이 저희한테 얘기 했던 사항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고질민원이라든지 일정의 행정재산으로 쓸 수 있는 일정규모의 땅에 대해서는 만나서 접근해서 이주를 시킨 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한정자씨 같은 경우는 7,958만원이지만 이 사람이 20, 30년간 살았거든요.  조세시효에 의해서 감면이 되다보니까 처음거 까지 하면 몇 억이 됐을 거예요.  지금 그 집이 138평인데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난번에 특위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 지적된 사항이 처리된다면 저희가 지금 정봉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동우  배관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배관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압류물건이라는 것이 고작해 봐야 자동차 팔아 봤자 50만원 안 되는 차들이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대부분 봉고, 마티즈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정봉학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차량에 압류해 놓고 세월 보내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10번에 숭의2동 김판용씨 154.1㎡를 해서 2,300만원 정도인데 토지에 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토지는 어떤 토지입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전북 신안군에 있는 땅입니다.
○위원 배관기  몇 평이나 되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평수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언제 압류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압류한 것과 면적에 대해서 추후에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김판용씨가 전라도에 땅이 있으면 압류해 놓고 끝낼 것이 아니라 빨리 조치를 취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만 그 옆에 안국현씨도 같은 땅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해서  본때를 보여 줘야 그 사람도 대처를 할텐데 구에서 압류만 해 놓은 상태로 놔두니까 해결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유지나 구유지, 시유지 같은 경우 될 수 있으면 매각하는 방향을 해서 무단 점유자들을 내보내는 방향을 강구해서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시면 거의 가능할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 김현영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1번에 지도를 보니까 377-5번지가 공가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위원 김현영  전에 할머니가 사셨다가 할머니가 연수동으로 이사 가시고 폐가로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공가를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윤화순씨나 이분들은 철거의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진행이 어려워 지는 거 아닙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아까 정봉학 위원님이 얘기했던 용현4동 김둘선씨와 똑같은 사항이에요. 지금 윤화순씨나 김둘선씨나 똑같은 사항이에요.  실질적인 본인이 건물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윤화순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관기 위원님 말씀처럼 막말로 본때를  보여 줄 수 있도록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공매처분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전에는 두 명이 담당하다 지금은 한 분이 추가로 보강돼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추가로 된다면 강제적으로 가능한데 한 건 처리하는데 계속 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이고 실익판단도 해보고 재산파악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넘어가서 하지 못하는게 현실적으로 저희의 애로 사항입니다.  김둘선씨 관계나 윤화순씨 관계는 같은 차원에서
○위원 김현영  윤화순 할머니도 압류할 물건이 없는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위원 김현영  본인이 자진철거를 하기 전에는 체납액 문제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데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주안4동 같은 경우에 최정권 할아버님도 내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맞거든요.  그런데 체납액이 1,700만원이에요.  우리가 감정 보상비는 1,200만원인데 그러면 하나도 못 주고 오히려 500만원을 내고 나가야 되는 법상 한계가 그런 점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봐서 그 집을 내보내면 주차장을 6, 7대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주차장하면 만약에 3천만원이면 6대해서 1억8천만원이면 우리 구로 봐서는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법상으로 풀어갈 수 없는 것이 1,7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 보상비를 주면 제외하고 줘야돼요.  이런 점을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가장 국ㆍ공유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특별법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구에서도 이익이 가면서도 법상에 모호한 점 때문에 내보내지 못하는 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현영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지역은 주차장이 필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윤화순 할머니와 관계되시는 분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셔서 주차장을 조속히 둘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부과를 하면서 세무에서 징수를 하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현년도 분에서는 저희가 하다가 익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10만원이하는 재산회계과에서 징수하고,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징수해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동우  지금 4,500만원, 6천만원 이렇게 부과된데 체납액은 세금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동우  세무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세무과장님 10만원 이상은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징수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현년도 까지는 부과 부서에서 관리해 오다가 연도 폐쇄기가 지나면 과년도 체납액으로 해서 10만원 이상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각 실과에 세외수입 체납액은 10만원 미만은 실과에서 하고 이상은 저희한테 전부 넘어옵니다.
○위원장 남동우  이 사항은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를 체납액이 100만원이든, 천만원이든 체납이 되는 경우는 세무과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지방법에 준해서 체납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게 지방세와 동일한 방법으로 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하다못해 차량이라도 나온다면 차량이라도 압류를 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부과를 해서 체납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독려라든가, 독촉장을 반복해서 나간다든가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최종 체납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박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특히 세외수입 분야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동우  과장님, 재산조회를 했을 때 아무 것도 없으면 독려를 해도 받을 길이 없잖아요?
○세무과장 황하연  지금 재산회계과장이 보고하듯이 그런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전부 국유지 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택인 경우에는 참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나가보면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데요.   고질적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위원장 남동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방법이 결국은 저희들이 생활하고 있는 동산까지 그런 방법까지 나가봐야 되는데 동산을 압류하겠다. 텔레비전 사용하는 것까지 딱지를 붙여야겠다고 예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먹히지 않습니다.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치가 있는 재산을 찾아내기는
○위원장 남동우  재산이 없으면 못내는 거잖아요.  못 내면 체납자를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세무과장 황하연  다른 방법은 결손인데요.
○위원장 남동우  결손하고 사용자를 다른 어디로 이주시킨다든지 활용방안은 없어요?
○세무과장 황하연  최종적으로는 재산도 없고
○위원장 남동우  세무과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그 분들이 영구임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구적으로 죽을때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무재산이라든가 불납으로 인해서 결손은 참으로 어렵고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이 돼서
○위원장 남동우  결손처분 하는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하연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또 할겁니다.  그리고 불납결손 재산이 없는 것은 조심스럽게
○위원장 남동우  재산이 없으면 5년간 기다렸다가 결손처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압류한 사실도 없고 시효가 정지된 사실이 없으면 5년 지나면 결손을 해야지요.
○위원장 남동우  본 위원장이 묻고 싶은 것은 5년내 결손처분을 할 때 결손처분을 하면 그 사용자를 다른 방법으로 이주를 시킨다든지 그런 대책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장 황하연  체납액에 대해서만 결손하던가 해야지 그 다음에 후속조치는  관리부서에서 최초 부과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남동우  재산회계과장님, 5년 후에 결손처분하고 사용자를 다른 곳으로 내쫓는다든지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없습니다.
○위원장 남동우  그러면 영구적으로 놔둬야 된다고요?  사망때 까지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법상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동우  죽으면 자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보면 그 사람들 땅이나 똑같네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그 사람들은 막말로 배짱부리고 있고요.
○위원장 남동우  관련공무원으로서는 막말로 할 수도 없고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재산회계과장님은 연구하셔서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전부 다할 수 없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남동우  그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하든, 쉼터를 하든 바꿔 나가는 것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배짱부린다고 영원히 놔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알았습니다.
○위원 배관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은 재산압류가 안 됩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등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등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등기를 안내 준다고해도 우리 구에서 무허가 건물로 등재를 시켜서 할 수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법원에 돼 있으면 가능한데 우리가 하게 되면 건축물관리대상이
○위원 배관기  될거예요.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에 무허가 건물로 등재가 돼 있으면 그 건물에 대한 압류가 가능할 겁니다.
○세무과장 황하여  안 됩니다. 법원에서 등기부 상에 표시가 되어야 하니까
○재산회계과장 김유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는 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 자체라는 것은 구 업무가 아니라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동우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차 인천광역시남구국ㆍ공유지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6차 회의를 11월 15일 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남 동 우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김 기 환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2인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