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27일(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10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 동양제철화학토지이용계획보고
- 도시개발특별회계특별구역지원계획개선에관한건의안
-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건
-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제110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 동양제철화학토지이용계획보고
- 도시개발특별회계특별구역지원계획개선에관한건의안
-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발의건
-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2.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배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1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10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 56분)

○위원장 배관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10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4월 19일 제109회 임시회 폐회중 본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지난 4월 23일 박주일 의원외 7인으로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특별구역지원계획개선에관한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4월 27일 대표 발의하신 유성준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도시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과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동양제철화학토지이용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고자 부득이하게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제110회 임시회 운영계획 변경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건의안에 대한 것 제출자가 간단히 설명했으면 합니다.
○위원 유성준  미래발전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은 저희들이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현재 인천대학을 주축으로 해서 학익ㆍ용현지구의 합리적 이용계획안이라든지 용현2동 용마루 일원, 숭의3동 109번지 일원, 숭의4동 여의지역 일원, 주안2동 한라아파트 일원, 주안4동 413번지 일원등 관내에 있는 불량주택이나 지역의 낙후된 지역이 조기에 발전될 수 있도록 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해서 발의안을 내게 된 겁니다.
○위원장 배관기  다음은 박주일 위원님, 건의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주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조례를 제정해요. 저희들이 지방자치제, 구에 보내는 것은 공사비에 한해서 한 15%, 10%,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절 안된다. 그러면 남구 같은데는 하나도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 조례 제정하기 전에 저희들 남구에도 한 540억이란 특별회계가 남은 돈이 있습니다. 구획정리하고 남은 돈이. 그 자체를 갖다 일부라도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 그걸 교부금을 받아올 수만 있으면 주차장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 하는데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불합리하기 때문에 합리를 기하기 위해서 건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배관기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배관기  그러면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의사일정변경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02분)

○위원장 배관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선임의 건은 금년도 결산검사기간이 2004년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과 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박주일 남구의회의원, 김주택 세무사, 신영우 농협옹진군지부 차장, 백일랑 공인회계사 4인을 선임코자 하는데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2003회계연도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배 관 기   김 광 식   조 봉 휘    유 성 준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용 현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선 왕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