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3.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19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7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의사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손 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손 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3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19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홍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기획복지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재동 의원님 외 네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자립여건 등 조성을 위해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2건의 조례안은 김익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된 사항 일부를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및 정책발굴 등 구청장의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사후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위탁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의 2019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평가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제도개선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월 개관 예정인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단기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자활사업단 등 융자지원 대상인 재활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등에 따라 지원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구도심 저층 주거 밀집 지역 일원에 행복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행복정원 조성을 위한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공동체 간 유대감 강화 및 도시 이미지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홍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손 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두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 좌석에 기 배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 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이 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시에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앞서 손 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정안이 가결될 시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며 수정안이 부결될 시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의해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일괄로 심의하고 의사일정에 따로 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손 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의장님, 이거 질의응답 시간도 있나요?
○의장 배상록  있습니다.
○의원 손 일  안녕하십니까? 손 일 의원입니다.
○의장 배상록  손 일 의원님,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 일  안녕하십니까? 손 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는 데 있어 우리 구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 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수정 골자는 안 부칙 제2조인 보훈예우수당 지급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4만원으로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손 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 일 의원님 외 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두 분 의원님으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손 일 의원님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의원 이한형  의장님, 왜냐면 의원 대표 발의를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과 손 일 의원님 두 분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의장 배상록  이거는 수정안을 낸 사람이 답변은 본인이 이임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의원 이한형  의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드세요?
○의장 배상록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의원 이한형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의장 배상록  제33조제1항.
○의원 이한형  아니, 상임위에서도 대표 발의한 사람들은 대표 발의한 의원이랑 복지정책과장이 당연히 답변을 해야.
○의원 김란영  이한형 의원님, 의장님 얘기 끝나면 하세요.
  계속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들리잖아요. 예의 좀 지킵시다.
○의원 이한형  계속 진행을 하시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진행을.
○의장 배상록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의장님, 이거 이렇게 무시하셔도 됩니까?
○의원 노태간  제가 먼저.
○의장 배상록  질의하십시오.
○의원 노태간  노태간 의원입니다.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획복지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 데 이번 반복적인 수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존폐라든지 상처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복지 상임위가 충분히 심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또다시 충분하게 심도 있는 심의사항 안을 또다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함으로 상임위 중심의 법안심사 존중에 정면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의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또 다수가 다시 모여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수정안을 악용하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의권과 표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장님과 모든 동료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뭐 어차피 손 일 의원님이 이임을...
○의장 배상록  손, 그거 하고 하십시오.
  노태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두 분으로 하는 걸로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일문일답입니다. 좀 이따가 질의하시면 되고요.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이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노태간 의원님께서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을 읽어보시고 지켜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안은 의원이 할 수 있다라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나머지 의회 예우에 관한 거, 상임위 존중, 의장의 존중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의원 노태간  의장님, 제가 수정안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법안심사 존중 이런.
○의장 배상록  상임위에서 의회를 존중한 일이 있냐고요.
  상임위에서 의장을 존중한 일이 있어요?
○의원 이한형  지금 공무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의원 노태간  존중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의원 이한형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의장 배상록  답변하세요. 정회 없이 하겠습니다.
○의원 노태간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의원 이한형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답변하고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한형  아니, 질의를 안 했으니까요.
○의원 김재동  아니 근데, 의장님. 이게 지금 완전히 의장님 독선주의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뭔가 의견 좀 들어가면서 해야지. 이게 뭐 일당독재입니까?
○의장 배상록  과장이 답변하고 질의시간을 또 드린다니까요.
○의원 김재동  그리고 회의 룰도 의장님 혼자 다 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질의응답도 두 명만 하게 돼 있는 법이 근거가 있나요?
○의장 배상록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재동  의장님 혼자 정하신 거잖아요. 우리 의회 뭘 합니까? 의장 혼자 다 결정하면 되지. 2명만 하기로 누가 결정했습니까?
○의장 배상록  그럼 100명이 하라는 얘기예요?
○의원 김재동  그럼 의견을 들어야죠.
○의원 김란영  저기.
○의원 김재동  이게 의장님 혼자 하는 의회입니까?
  아니, 최소한 몇 명을 해 줘야지. 달랑 2명? 이게 말이 됩니까?
○의장 배상록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의원 김재동  과장님 답변 필요 없어요. 그런 답변 들으면 뭐 합니까?
○의장 배상록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의원 김재동  정회를 해 주세요.
○의원 이한형  아니, 지금 노태간 의원이 질의를 한 게 아니에요.
  상임위를 존중해 주라고 하는데 과장이 답변할 게 없어요, 의장님.
  뭘 과장한테 답변을... 지금 의사진행 발언 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의장 배상록  의사진행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이한형  의사진행 발언을 한 거라고요, 노태간 의원이 질의를 한 게 아니라.
○의장 배상록  수정안이 잘못됐다고.
○의원 이한형  의장님, 자꾸 순리에 맞지 않게 하시니까 자꾸 내용들을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깜빡깜빡하시는 거예요.
○의원 김란영  순리에 맞지 않게 한 거 아닙니다.
  순리는 기획복지에서 먼저 어겼고요.
○의원 이한형  그리고.
○의원 김재동  아니, 뭘 기획복지에서 잘못했어, 뭘. 이 양반들이 아주.
○의원 김란영  잠깐만요.
  김익선 의원님이 본안으로 올린 거를 기획복지 마음대로 지금 하셨잖아요.
○의원 김재동  아니, 기획복지 마음대로라니. 기획복지에서 충분히 회의하는 거지.
  어떻게 마음대로야!
○의원 손 일  정회해, 정회.
○의원 김재동  기획복지 소관인데.
○의원 김란영  그리고 수정안은 올릴 수 있는 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의원 이한형  의장님, 그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배상록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아니, 기획복지를 기획복지에서 하지. 어디서 해.
○의장 배상록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하나요?
○의장 배상록  자리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의원 이한형  어차피 논의과정에서 일어나는 건데 사항들 주어지다 보면 저희들이 뭐 수정안 낸 거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수정안을 하는데 그 수정안이 잘못 됐나, 안 됐나를 저희들도 그 수정안 낸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존중성으로 하니까 본회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판단이 서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 생각하셔서 하는 건데 어차피 표결로 가면 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저희들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 표결을 당합니까?
  저희들도 보훈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위는 해야죠.
  그런 의미라고 의장님은 판단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 일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의장님은 손 일 의원님 사항들이랑 과장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러는 게 원래 맞는 얘기예요. 위임 사항들이 여태까지 없던 거를 만드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동료 의원이 발의한 부분들을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분한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합니까? 그렇지만 진행하실 때는 “손 일 의원님이랑 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과장님, 존경하는 손 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실 때 “우리 구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표 발의를 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재정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진짜 없어서 이거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 저희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65%고 또 그중에서 어르신들, 보훈대상자들 수당은 적겠죠.
  그렇지만 우리 과 하나 올리고 다른 과에서 또 이런 세부적인 것 계속 올리고 하다 보면 작은 게 크게 모아져서 복지 전체가.
○의원 이한형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재정자주도는 어떻다고 판단이 서세요?
  왜냐면 예산을 집행할 때 과연 재정자주도,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들을 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재정자주도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죄송하지만 제가 순세계잉여금...
○의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아니면 과장님이 예산이 없고 상황들이라고 판단을 하시니까 제가 재정자주도를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 보면 저희들 재정자주도는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2018년 현재 재정자주도는 42.04%예요. 예산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유사 자치단체, 우리랑 비슷한 단체들은 재정자주도가 39.9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의 핑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생각에... 제가 그래서 쭉 봤어요.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사항들의 세입이나 자체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에 대해서 환율로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자주도는 그렇게 낮지 않은 편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100억, 2013년도에는 110억 그리고 2014년도에는 93억, 2015년도에는 290억 그리고 2016년도에는 450억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어요, 결산에.
  그리고 올해 결산을 보니까 400억 6,900만원이 나왔어요. 우리가 최근 5년, 6년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4.5%예요. 여기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날로 증가해서 44.5%입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이랑 재정자주도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다음연도 예산을 짜는 데도 하나의 재원이다. 이래도 돈이 없어요?
  이거는 선심성 행정으로 인해서 다른 데 축제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국가보훈대상자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구들도 다 5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왕 주는 거 우리도 사항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지금 80세입니다,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이. 사셔야 길어야 15년 살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주는 예산입니다, 돌아가시니까. 그러면 나중에는 제로 예산이 되는 예산이에요, 계속 증가되는 예산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장님 생각에 지금 돈이 없어서 이거하고 찔끔찔끔한다고 해서 이 사항들에 순세계잉여금 보고 재정자주도 보면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일부 제 의견만...
○의원 이한형  본인 의견만 하려면 여기 뭐 하러 나오셨어요?
○의원 김란영  지금 여기 과장님 나무라는 자리예요?
○의원 이한형  아, 조용히 좀 하세요.
○의원 김란영  정말 좀 예의 좀 지키세요.
○의원 이한형  왜냐면 본인이 사항들에 대해 이게 재정에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이것저것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의원 김란영  의장님, 질의시간 끝났습니다.
○의원 이한형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의장 배상록  짧게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원 이한형  이게 본회의에 자꾸 올라오니까 처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저런 행동이 나오는 거야.
○의원 김란영  처음 들어와요?
  그러면 오래된 의원님이 본을 좀 보이시죠?
○의원 이한형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이 없고 상황들에서 주어지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수긍은 가겠어요. “우리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긍은 가죠.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재정자주도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와 유사한 기관에 있는 데 보다도 퍼센트가 40.03%가 나오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400억이 넘습니다, 다음 재원에.
  이래도 예산이 없어서 과연 80세에 대해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한테 수당을 조금 2만원 정도 올려주는 거가 예산이 없다?
  이건 적재적소에 예산이 잘 짜여지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ㆍ○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제 의견은 2018년도에 보훈회관 건립도 있으시고.
○의원 이한형  뭐요? 뭐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훈회관 건립도 있었고.
○의원 이한형  보훈회관 구비로 했습니까? 국비들 다 저기해서 구비 같이 매칭해서 했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구비가.
○의원 이한형  지금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예산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8년 초에도 저희가 시에서 시비도 올려주고 저희도 수당을 2018년도에 올려줬으니까 2019년도에 올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계속 올려주겠다고 의견을 해서 온 거니까 판단은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돼요.
○의원 이한형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하니까...
  과장님, 손 일 의원님이 예산이 없고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재정자주도랑 순세계잉여금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손 일 의원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과장님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 기획조정실과 해서 “이렇게 이렇게 돈이 좀,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재정자주도도 우리가 이렇게 높으니 이왕 의원들이 하시는 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해 주자” 이렇게 의견을 내셔야죠.
  이게 구청장이 무공수훈자나 이런 데 다 가셔 가지고 1만원으로 주기로 합의됐으니까 그렇게 진행된다. 그럼 의회는 뭐 허수아비입니까?
○의장 배상록  이한형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의원 이한형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의 재정자주도를 보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사항들도 고려해서 과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게 의회의 존중성을 발휘해서라도 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구청장님 사항들에 대해 예산편성 건이 있어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다고 해서 의회가 그거를 그냥 집행하는, 감시기관이 아닌 데에는 의장님도 좀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상록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 때는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재정사항도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를 발의할 때는 조례 발의 하신 의원님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그렇게들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이한형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장 배상록  다음 질의하실 의원은.
○의원 이한형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반대쪽에서 말씀해 주세요.
○의원 이안호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손 일  제가 답변을 해도 되나요?
○의장 배상록  답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손 일 의원님한테는.
○의원 이안호  답변 안 받으세요?
○의장 배상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의원 이안호  네.
○의장 배상록  반대 질의.
○의원 이안호  반대? 반대 질의입니까?
○의장 배상록  수정안에 반대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의원 이안호  그냥, 반대 질의는 아니지만.
○의원 김재동  제가 할게요, 그럼.
○의장 배상록  그러면 이안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 이안호  네, 이한형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은 합니다.
  우리가 재정자주도 42.4%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본 의원은 그런 거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면 일단은 우리가 채무 상환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가 65%예요. 100%에서 아까 축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 쪽으로 가는 예산이 불과 몇 %입니까, 기조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7%도 채 안 되는 걸로 2017년도에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야에 몇 %가 가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예산 중에서 복지가 65%라면 상당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용자산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용자산을 따졌을 때 그리고 복지예산 중에서도 어느 부분에 어떻게 몇 %를 나눠서 편성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냐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표 발의하셨을 때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김익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할 때 서명했을 때에 거기에 연차별로 1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서명을 했던 부분이 예산의, 재정의 상태를 충분히 저는 파악을 하면서 재정에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참을 해야겠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면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거는 대표 발의를 처음에 하셨던 김익선 의원님의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서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서명했을 때 또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 건가는 상임위에 가서도 충분히 그전에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상의라고 하긴 그렇지만 파악을 하고 우리가 적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예산이든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대표 발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하셨고 거기서도 의견이 뭐 조례는 발의가 되고 공포가 될지라도 2020년부터 5만원을 하자라는 의견도 나왔던 걸로 알아요.
  아까 뭐 만장일치라는 표현을 했지만 만장일치가 어떻게 이끌어졌는지는 모르나 각자의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 우리 미추홀구의 예산의 범위 또 하나는 복지예산이 65%라는 거를 충분히 잘 파악한다면 어르신들도, 이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도 이 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같이 나눠서 분담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선이라면 그래도 적정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의장 배상록  이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손 일  답변도 한번.
○의장 배상록  또 조금 이따가 찬반 토론이 있거든요. 반대 찬성토론이 있으니까 질의는 지금 질의하시는 게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찬반 토론은 질의종결을 하고 찬반 토론은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은 찬성자와 반대자 각각 한 분 의원님으로 하겠으며 토론 순서는 교대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일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김재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재동  먼저 아쉬운 거는 존경하는 손 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안타까운 건 이런 중차대한 우리 미추홀구의 예산, 뭐 이런 심각한 상황에 어제 상임위에 출석을 하셔서 이런 토론을 해 주셨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게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3선 의원이시고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손 일 의원님께서 상임위에 출석을 하셔서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복지과장님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보훈청인가 그쪽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우리 미추홀구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게 진짜 국가 어르신들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재하고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지난 몇 년간 교육혁신지구를 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관내 어린이와 중ㆍ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혁신을 하겠다. 교육청이 있음에도 교육청 예산이 많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추홀구청에서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수십억을 투자해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어르신들한테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 부족한 거 사실 맞습니다. 내후년에 2020년 간다고 저희 재정이 월등히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어르신들한테 대우해 줄 거 같으면 이왕 하는 거 내년부터 하자 이렇게 얘기가 기획에서는 충분히 심의되고 했던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미추홀구청을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걸 너무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못 느끼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남이 할 때는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짧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왕 2020년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다른 데 예산이 좀 부족할지라도 이왕 해 드리는 거 어른들 기분 좋게, 우리 인천시에서 불과 2ㆍ3개 빼놓고는 다 지금 5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그걸 어린이 코끼리 비스킷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연차별로 2019년도에 얼마, ’20년도에 얼마 이거는 진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한테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위에서 충분히 심의 검토를 해서 저희도 정회까지 해 가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것입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왕 어르신들 대접해 드릴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이한형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전격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을 참작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 진짜 어른들을 헤아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조금 알려드릴 게 있어서요.
  사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었을 때는 2020년도에 2만원으로 올려주는 걸로 발의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과하고 본 의장이 청장님한테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2019년부터 1만원하고 결국은 해서 조례를 ’20년에 만들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만들자까지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다음은 손 일 의원님.
○의원 손 일  손 일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구 재정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함께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좀 솔직하게 질의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거는 본예산의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논점이 좀 흐리지 않는가. 좀 겉돌고 본인이 과장되게 하지 않냐. 이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 4,000명 유공자에게, 확정되고 선택된 사람들에게 뭔가 우리 당이 했다 이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치는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서 무슨 예산, 예산. 솔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의원이 아니면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어떤 단체에 100억을 줘도 이용하는 사람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4,000명은 확실히 누가 해 줬다 이것을 하기 위한 그러한 속셈이 숨어있는 거예요. 더 솔직하게 행동하고 말해야지. 왜 이렇게 좋은 거를 갖다가. 청장도 다수당이고 그런데 다 하고 어느 특정 정당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상대당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솔직하고 진심을 가지고 풀어 나가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뭐 예산 못 해 줍니까?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더 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데 적게 쓰고.
  김재동 의원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원 이한형  제가 발언 한 번 더.
○의장 배상록  손 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한 분만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형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우리 손 일 의원님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거를 접근하시다 보니까 이런 수정 발의가 나왔다. 본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존경하는 손 일 의원님은 이건 뭐 저희들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합당하게 재정자주도나 이런 것들을 논리 있게 얘기를 해서 사항들로 하는 거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 뭘 저기합니까? 그때 가서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운동해 주면 되지.
  그리고 그거는 솔직히 손 일 의원님께서는 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도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맘대로 못 하냐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격한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들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청장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안 줍니까?
  그리고 김익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들이 정치적인 논리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진심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우리 손 일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좀 표명하고 이런 정치적인 논리의 사항들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판이 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진짜 순수하게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사항들인 부분들이고 여기서 속사정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표결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표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사항들로 주어져서 어차피 아까 정치적인 논리로 하시다 보면 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데 통과 안 되겠습니까?
○의장 배상록  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국가유공자, 보훈자, 참전용사 그분들의 예우를... 나중에 누가 전쟁나면 나가겠습니까? 이렇게 예우를 안 해 주는데. 비견한 예로 호주는 참전만 해도 300만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너무 정치적인 논리로 말씀하시면 의회가 참 위험하고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의장님 말씀대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상록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각자가 입법부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각자입니다.
  우리가 뭘 이걸 되고 안 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판단해서 하는 걸로 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의 수장인 의장은 정치적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각자는 각자가 입법부로서 의원님들 품위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의원 김란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김란영 의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의원 김란영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의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6ㆍ25참전용사 가족입니다.
  그리고 김익선 의원님이 이거 발의하실 때 저도 거기 사인을 한 사람 중에 이안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내용이, 보니 정말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를 해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익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에 저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거기 다 동참을 하고 뜻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단, 지금 문제가 자꾸 분분한데요. 액수가, 금액이 나오면은 이게 지금 1만원씩 올려주면 5억 아닙니까? 2만원씩 올려주면 10억입니다.
  해당 과하고도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미 사전에 다 얘기를 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무조건 선심쓰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10억이라는 돈을 당장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 앞서서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의원은 의원들의 본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만이 의원들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잘 관리하고 조정하고 아끼는 것도 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안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좋은 뜻이라고 구청장님이 동의해 주셨고 단, 예산에 있어서 갑자기 10억을 마련하기가 힘드시니까 ’19년도에 김익선 의원님 최초 발의하신 것처럼 그대로 예우를 하셔서 1만원씩 해 드리고 또 준비하셔서 ’20년도에는 2만원씩 해서 10억을 준비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입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 경로효친상도 남구 대표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르신들, 보훈대상자들, 6ㆍ25참전용사들 예우할 줄 몰라서 지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살림살이를 맡은 의원이라면 그런 것까지도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다 좋지만 여러 가지 형평성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상록  김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먼저 손 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그 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선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표결방법 결정을 위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 결정은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수투표 방법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로 하는 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시는데 조례안 들어온 것을 거수로 표결하실 분 손 들어주십시오.
○의원 김재동  끝났잖아요, 찬성 안 됐잖아요.
○의장 배상록  한 번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끝난 거예요, 이건요.
○의장 배상록  거수로 표결할 분.
○의원 김재동  일사부재의지. 한 번 한 거를 또 손을 들고 있어.
○의장 배상록  그러면, 체크했어요?
  다음은 무기명투표에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
  사무국 직원은 인원파악이 완료되었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14명 중 거수투표에 찬성하신 의원은 6명이고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신 의원은 두 분입니다. 기권이 6명입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찬반 토론에 과반수가 참여했기 때문에 거수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은 8명이고 반대의원은 없습니다.
  반대의원은 없고 기권의원 6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회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손 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 일  안녕하십니까? 손 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데 있어 우리 구 예산 상황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기획복지위원회 안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수정 골자는 안 부칙 제2조인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4만원으로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손 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또한 두 분 의원으로 하겠으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 일 의원님을 대신하여 답변은 복지정책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안호  의장님, 보훈단체와 참전유공이 어떻게 보면 각개의 조례이긴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훈단체 조례를 심의할 때 충분히 질의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토론 생략하고 표결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배상록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고자 하는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손 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그 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8명 중 찬성의원 8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영희 의원 외 7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8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도시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행정도시위원회 간사 김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영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위생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모범, 우수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업소 및 단체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구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도시농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의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이후 기반시설 확충 등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농업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현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노태간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59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김순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김태복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김대성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