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도시재생과․도시계획과․건축과․주택관리과․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해 추경예산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금일 심사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4쪽부터 397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94쪽 - 수봉마을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1,300만원 감액, 활동수당 등 지급 2,000만원 감액, 예산안 395쪽 - 수봉마을 재생사업 추진 3,700만원 증액, 비룡공감 2080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5,800만원 감액, 활동수당 등 지급 6,000만원 감액, 예산안 396쪽 - 비룡공감 2080 재생사업추진 31억 5,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401쪽부터 402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401쪽 - 제물포북부역광장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76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05쪽,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위반건축물 단속지도원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0쪽부터 411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410쪽, 비주택 거주자 거주상향 지원 사업 1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6쪽부터 418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3.25%가 증가하여 416쪽, 학익장미아파트 재건축안전진단 1억 7,600만원 신규 편성, 토지수용재결(숭의동 8-264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3,000만원 신규 편성, 용현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3억 2,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417쪽 -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3억 2,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22쪽부터 423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예산안 422쪽, 용현2동 아암대로29번길 간판개선사업 3,500만원 증액,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 3,7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4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재생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사업이 대부분 다 감액이 돼 버렸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국·시비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웬만하면 감액을 안 시키고 그것을 사업비를 다 써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사업 총예산액은 증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재원구조는 국가균형발전보조금 50, 시비와 구비를 포함한 지방비 5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여 균형발전보조금으로 삭감된 예산 전액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예산으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 가이드라인을 위해 예산 내역을 국비, 시비, 구비에서 시비와 구비로 구성내역을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보조금 전액 삭감하면서 구비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삭감된 국가균형발전보조금 예산 절반을 시비를 증액하고 구비가 확보되는 2020년 3회 추경까지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그 외 삭감된 예산은 수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에 국가균형발전보조금에 3,700만원 전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라면 지금 이거 국·시비 우리가 매칭사업이라는 건데 구비, 그러니까 구에서 재원 확보를 해야 하는 그 구비가 확보가 안 돼서 이게 지금 삭감됐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지금 거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장지원센터의 예산 구성은 현재 당초에 보시면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는 빼고 시비와 구비로 다시 구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것은 이제 현장지원센터는 뉴딜사업을 하기 전에 그 지자체에 뉴딜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구성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현장지원센터가.  
○위원 김란영  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래서 국비가 날아가기 전에 먼저 시비와 구비로 먼저 구성을 해서.  
○위원 김란영  너희들이 그 정도는 먼저 조성을 하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죠, 그런 지침에 의해서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위원 김란영  금액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게 구비 재원이 확보가 안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구비는 현재 수봉 재생뉴딜사업지역은 10억 5,000만원이 지금 구비를 부담해야 되고요.  
○위원 김란영  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리고 그것은 비룡입니다. 비룡이 그렇고요.  
○위원 김란영  수봉마을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수봉마을은 6억 1,250만원을 구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비 재원이 전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여기는 운영비만 1,300만원을 감액하셨다는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거기는 이 지금 삭감한 내역은 전부 현장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위원 김란영  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12월 말까지 운영하려면 지금 구비를 부담비율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구비를 지금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전체를 다 삭감하고 일부는 시설비로 보내고 일부는 변칙금 변칙으로 해서 시비로 해서 그냥 재원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수봉마을 뉴딜사업이 사실 시급해요, 지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올해 구비가 없어서 재난지원금 때문에 구비가 없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런 사항도 있고요.  
  구 자체로 해서 저희가 응모할 때 구비 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한 뉴딜사업이지만 현재 그 뉴딜사업 구성 비율이 국비와 지방비가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에서 시비와 구비의 부담이 25:25인데 그 25의 부담 재원을 확보하기가 저희 구 자체 재정상으로 지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금액이 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저희 구비 25%가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올해는 10억 5,000만원입니다. 비룡이 그렇고요.  
  그리고 수봉이 6억 1,250만원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수봉만 해서 10억 5,000만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니요, 수봉은 6억 1,250만원.  
○위원 김란영  6억 1,250만원.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올해 이게 반납되면 내년으로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올해 2020년 4월 마감하고 재원이 남으면 2021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참 안타까운 게 지금 부서장님들이 제일 일하시는 데 애로사항을 겪으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라는 이 복병이 나타나서 재난지원금이 구마다 지금... 뭐 대부분 예산이 다 없을 거예요, 어느 구든.  
  그래서 이게 지금 꼭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인데 이런 게 감액이 돼버려서 참 빨리 추진했으면 했던 사업인데 너무 안타깝고요.  
  다른 사업들이 감액된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과장님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이제 지금 거기 내역별로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위원 김란영  이게 다 뉴딜사업이네요. 비룡이고 수봉이고 전부 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다 다른 데도 다 금액이 클 수밖에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재원 확보가 좀 힘드시겠구나.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렇지만 올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3회 추경 때 재원 확보를 조금 하면, 그리고 보상비를 지급하고 그것에 따른 약간 부족분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면 전체적으로는 올해 재원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자, 비룡공감 2080 재생사업 추진하시는 데 31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맞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수봉마을 6억 1,250만원도 지금 저희 재원이 없어서 이게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비룡공감은 31억이라는 금액을 신규편성을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9년 7월에 인천도시공사와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총괄사업관리자 계획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지출과목을 위탁사업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지출과목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증액은 없고요. 현재 자체적으로 지출하게 돼 있던 지출과목을 총괄 위탁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위탁사업을 하니까 위탁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출과목을 정정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정정만 하신 거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렇게 좀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딱 오해하기 쉽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죄송합니다, 네.  
○위원 김란영  6억 1,250만원도 안 된다면서, 지금.  
  31억을 신규편성을 했으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아귀가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런 사항이었다면 설명을 미리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과장님 맡으신 소임이 작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뉴딜사업이 어쩔 수 없는 저희 미추홀구의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재원이 적지 않다 보니 과장님, 여러 가지로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올해 못 한 사업들을, 특히 수봉마을 같은 경우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더 신경 쓰셔서 수봉마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돼요, 미추홀구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과장님 정말 부서장 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설명 열심히 해 주셨고 질의하신 김란영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아직 이해가 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거... 이렇게 설명해서 이해되는 부분들이 좀 아닌데 사전 설명 좀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위원 이안호  그리고 지금 현장지원센터는 지방비로 지금 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게 수봉마을은 지방비로 집행해야 되고 이쪽 비룡공감은 도시공사에서 하면서 도시공사 쪽으로 위탁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것은 지방비로 안 합니까?  
  그것도 지방비로 하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것도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요.  
  현재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정산을 하는 게 아니고 2020년도에 가면 국비, 지방비, 시비, 구비를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구비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원래 승인조건에는 구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미추홀구 재정상태가 열악함으로 인해서 현재 연도별 구비 부담을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항은 2022년도에 최종적으로 구비를 부담하면 전부 정리가 될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것을 지방비 확보 없이 일단 균형발전기금으로 쓰고 정산할 때는 지방비 확보해서 보충해서 채워넣고 정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비룡공감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 되겠는데요.  
  매년 구비를 확보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시행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인건비적 성격을 제외한 사업비적 성격은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최종년도에 정산을 해야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당초에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 놓쳤습니까?  
  아니면 이게 변경이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이것은 당초 신청 가이드라인에는 현장지원센터의 예산은 국비 그리고 지방비, 시비, 구비로 인해서 원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 지침에 보면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위원 이안호  언제 시점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것은 2019년도... 신청을 저희가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신청 시행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향후에 뉴딜 공모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있을 것이고 저희 미추홀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모르겠으나 이러한 것은 다 지방비로 지금 해야 되면 지방비의 형평성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부담 때문에 선정되는 부담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뉴딜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0:50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을 그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따져서 좀 감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돌출되어야 하는데 그 상황이 돌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는데요.  
  그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비룡공감 같은 경우 사업을 4년차 마무리를 지으면 2024년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안호  마무리 짓는 시점에 지방비 확보를 얼마를 해야 돼요?  
  현장지원센터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현장지원센터뿐이 아니고요. 399억인데 399억에 그 전체금액에 50:50을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에 25:25를 시비, 구비로 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지면 한 100억 조금 넘게 구비도 재정여건에 넣어서 부담해야 합니다.  
○위원 이안호  399억이 재생사업의 원래 예산이고, 마중물 빼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 그거 마중물입니다.  
○위원 이안호  마중물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총액은 1,068억입니다. 지자체 사업.  
○위원 이안호  어쨌든 현장지원센터를 우리가 그동안 편성했을 때는 국비로 편성하든지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편성을 한 것을 다 지방비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방비에 대한 부담이 4년차 해서 나중에 그것을 전환하시겠다는 건데 지방비로... 지방비 확보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국가보조금이든 어쨌든 이쪽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어쨌든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 확보액을 계상했을 때 얼마를 확보해야 되느냐는 거죠, 현장지원센터만 봤을 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현장지원센터는 거의 연도별로 2억 정도가 재원 편성이 됩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구 지원센터가 있고 현장별로 해서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금액은 한 2억 범위입니다, 매년.  
○위원 이안호  매년 2억 범위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래서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억 범위에 대해서 시비, 구비로 재원을 확보하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이것은 비룡공감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건데 수봉마을은 이번에 다 그냥 삭감을 하면서 지방비 확보를 못 해서 운영비를 삭감을 그냥 해 놓는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삭감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삭감된 국비에서 얼마를 시비로 해서 증액을 시켜놓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비로 증액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구비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전체 운영할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 인력에 대한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변죽 아닌 변죽을 좀 써놓았는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    
○위원 이안호  시비 확보한 것 몇 쪽에 나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국비를 전체를 다 삭감하면서 일부분은 시비로 해서 재원을 좀 늘려놓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수봉마을 현장지원센터 1,385만원이고 활동수당 지급 2,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해 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이안호  지침 시행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저희는 지금 이게 이번에 알게 되는 거고... 현장지원센터가 한 곳이 지금 비룡 같은 경우가 2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봉도 있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죠, 현장지원센터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저희 지역에...  
○위원 이안호  또 여기 보니까 숭의동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현장지원센터가 구에 소속된 게 2억이 편성돼 있고요.  
  비룡은 3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 지금 수봉과 숭의2동에 취약여건개선사업지구는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을 안 했습니다, 6월까지 거의.  
  그래서 그쪽의 인건비 추진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재원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 지금 많은 게 비룡2080만 예산액이 좀 많고 그 외에 수봉마을과 현재 구에서 직영 운영하는 현장지원센터는 예산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비룡은 그렇게 해서 일단 대체해서 사용하시는 거고 수봉은 국비에서는 삭감을 했으나 시비 확보를 해서 운영하신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비룡은 아예 그 현장지원센터 예산도 전부 인천도시공사로 해서 전도를 시켜줄 겁니다.  
○위원 이안호  네, 뭐 운영 주체가 도시공사이기는 하나 우리 미추홀구 내의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탁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고요.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기존에 협의체 구성과 월별로 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했지만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고 좀 더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기술력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서 보다 낫게 뉴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전문기관에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거기에 대한 관리와 관심 집중이 좀 덜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어느 정도 진행되셨는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거기는 현재 현장지원센터는 설치가 됐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민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지금 어느 정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일부 보고는 드렸고 일부는 지금 보상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사태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태가 곧 종식되거나 그런 사태도 아니고 계속 지속될 거라고 우리 예측들을 하고 있으니 그냥 업무적으로 이게 느슨하게 갈 일일 수는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구청장님께는 모든 보고들이 신속하게 들 어가는데 어쨌든 의회에도 이러한 신속한 보고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더더구나 지역구에 있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역구 위원님들한테는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사전보고들이 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고체계가 아예 없어요, 의회에는 지금.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위원님, 죄송...  
○위원 이안호  꼭 위원님들이 필요해서 요청이나 하면 그때 겨우 와서 보고들 하시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죄송한 말씀이지만 먼젓번 위원님 현장지원센터 개소할 때 그때 한번...  
○위원 이안호  이것은 우리 도시재생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7월달 그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국장님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과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고 지금 이안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그래요, 특히 도시재생국.  
  국에서 이렇게 법규가 바뀌거나 어떤 변경사항이 있거나 그리고 사업에 변경이 있거나 이러면 다른 부서들은 부서장님들이 계획안도 가져오시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그런 게 없습니까? 도시재생국은?  
  그러면 위원님들 다음 번부터는 도시재생국만 집중적으로 저희들 할 수밖에 없어요. 미리미리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바뀌는 게 있으면 바뀐다고 안내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좀 넘어갈 건 넘어가 드리고 이해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불협화음이 자꾸 회기 기간에 생겨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업무 파악도 안 돼서 들어오시고 말이에요.  
  왜 자꾸 그럽니까, 도시재생국은?  
  국장님, 제발 이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분위기 좋은 관계에서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회기 중에 자꾸 툭툭 붉어져 나오면 서로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미리미리 좀 그런 것들 좀 서로 협조해 주셔서, 지금 오늘 김주명 과장님이 지금 도시재생국이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됐는데 도시재생과 문제만은 아니라고 국장님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사실 우리 미추홀구가 노후된 도시다 보니까 관심도 많으실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 지침 변경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데 좀 향후에는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을 미리 좀 발취해서 보고드려서 이런 분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은 과장님한테만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1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김진구  제물포역 북광장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이 예산 삭감이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김진구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주고요.  
  리모델링이 이게 언제 끝났는지 사업 준공에 따른 유지관리... 사업부서가 이관됐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제물포 북광장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LED전광판 설치, 가로등 설치 공사와 CCTV, 그다음에 북광장 포장을 작년 10월달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다가 올해 4월 28일날 유지관리 관리 부서에 전체 이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제가 제물포역 북광장에 몇 번 그쪽 관련돼서 가봤는데 리모델링을 그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진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너무 형식적으로만 그냥 해 놓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하고 그쪽에 다니는 학생들하고도 의견을 나누어봤는데 거기서 과연 우리가 의도했던 북광장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김진구  그게 뒤에 주차장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공간 자체도 굉장히 협소하고 무슨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돼 있지도 않아요.  
  거기에다가 뭘 놓고서 하겠습니까? 예산만 들이고.  
  그런데 과장님, 가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갔다 왔습니다.  
○간사 김진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을 그거 자체가 이전이 되면 그 광장 자체를 좀 크게 활성화해서 사업할 수가 있었는데 북광장 자체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간사 김진구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았어야죠.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아이템을 받아서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해 놓은 그 상태에서는 전혀 제가 볼 때는 쓸모가 없어요, 예산만 낭비했지.  
  지금 뭐 거기 나아진 게 있습니까, 특별하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국비와 구비를 매칭사업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국토부와도 이제 협의를 하면서 그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자체를 저희들은 이제 그때는 제물포역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 밑에 지하상가는 지금 어떻게,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리모델링이?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공조기는 지금 설치하고 아직까지 지금 리모델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언제 완공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시행인가할 때 보니까 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우편물 이게 금액이 나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김진구  400원으로 책정된 게 어떻게 돼서 400원 책정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우편요금 저희들이 통보할 때 한 통에 400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지금 현재 우정국에서는 300원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확인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제가 알기로는 300원으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간사 김진구  그다음에 이게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시송달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일반우편으로 갔는데 수용재결 이런 부분은 공시송달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는 얘기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간사 김진구  지금 여기 잡아놓으신 게 이게 400원을 잡아놓았거든요.  
  등기우편은 1,800원에서 2,100원으로 7월 1일부터 또 인상됐지 않습니까?  
  인상된다고 하는데 1,800원에서 2,100원으로.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추정 인원수를 약 2,500명으로 잡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간사 김진구  네, 2,500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인원수가 그 정도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추정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러다 저희들이 한 100만원 정도 되면 올해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만큼만 세워놓은 겁니다.  
○간사 김진구  아니,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것은 400원밖에 안 잡혀 있는데 자, 지금 6월달 다 돼가는데 7월달, 7월 1일부터 인상돼서 2,100원이 돼버리는데 그러면 예산이 전혀, 이건 모자라도 보통 모자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2,500명 잡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하다 보면 줄어들 수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올해는 수용 부분은 공시송달 가능 부분은 없고 사업시행인가 하면서 일반우편으로만 이제 보낼 겁니다.  
○간사 김진구  일반우편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줄을 걸 생각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2,500이라는 자체는 이제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나 수용했을 때 주민들한테 주민 공람하고 보냈을 때 2,500동은 되지 않겠나 추정상으로 저희들이 잡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인원수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시행인가는 일단 등기로 보내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못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민원의 불씨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일반우편으로 보내야 되느냐, 등기로 보내야 되느냐.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이제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수용 관련해서 공시송달 보낼 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이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국장님, 정확한 얘기입니까, 이게? 답변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정확합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간사 김진구  아...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등기우편으로 최대한 보낼 수 있으면 등기우편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추후에 민원사항이 발생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또한 요금 인상도 등기가 지금 1,8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업무에 좀 접목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에서 지금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위반건축물 단속도 하시고 계시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물론 위반건축물 단속을 해서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 없이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건 맞아요, 맞는데 반대로 주민들을 위한 일들 중의 하나가 요새 저한테 유독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지역구가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장 상가들로 이루어지다 보니 옛날 원도심... 전에 몇 십 년 전이 지었던 집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구에 살다 보니 이런 민원이 더 많겠죠.  
  그런데 전에 한 십 여 년 전에? 한 몇 년 전에? 양성화 사업을 한 번 했었어요, 국가 차원에서. 맞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또 이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마련이 돼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정리할 부분은 하고 양성화를 국가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계획이 전혀 지금 없는지 과장님, 이것을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작년에 지금 양성화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이 돼서 발의가 됐는데요. 아직 상임위원회로 배정이 안 돼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국회에 원구성이 됐기 때문에 다시 논의가 돼서 양성화 법률이 다시 재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건축법률에 맞는 경우에는 저희가 초인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위반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납부 후에 추후 현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심한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과장님 이제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딱 맞아야 하는데 원도심의 지역 성격상 법률에 딱 맞으면 왜 주민들이 그러한 양성화 기간을 필요하겠어요. 그게 안 맞으니까 자발적으로 그것을 이제 신고하고 또 세금도 낼 부분들은 내고 국가에서 그런 기간을 줘서 이렇게 불법건축물 상태로 그냥 두는 것보다는 정리를 좀 하고 싶다는 차원이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게 과장님 아까 지금 국회도 원구성이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거 지금 언제 정도에 양성화가 가능한지,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먹이고 불법건축물로 계속 거두어들이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언제 정도에 될 건지 그것을 좀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좀 연락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관련 법률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옛날에 건축법이 완화돼서 건축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한 어떤 배려가 사실상 필요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나 시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란영  네, 꼭 필요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때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 기간은 얼마 정도 두었었죠? 지난번에. 1년입니까? 2년입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양성화요?  
○위원 김란영  네, 양성화.  
○건축과장 정재호  양성화는 이제 법 시행 후 1년.  
○위원 김란영  1년입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올해 이제 1월달에 시행이 됐으면 항상 연말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그게 좀 속히 될 수 있도록 시와도 협의를 해 주시고요.  
  또 만약에 양성화 기간이 책정이 되면 그것도 주민들이 그 기간 동안 잘 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관련 내용은 이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만약에 불법건축물들이 양성화될 때 그 이전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정재호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저희가 양성화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셔야 되고요.  
○위원 김란영  그렇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납부를 해야 소멸이 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재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0쪽부터 4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410쪽에 비주택 거주자 거주상향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신규로.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익선  비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익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1억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게 이제 2020년 비주택 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에 이제 저희가 국토부 1월달에 공모가 있어서 신청해서 된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고시원이라든가 모텔, 여관, 여인숙 등 열악한 비주택 거주자들이 공동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서 발굴하고 이주정착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상담하는 비용입니까, 이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상담하고 이제 정착하고 이주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 지원하는 사항이라.  
○위원 김익선  그러면 임대주택 같은 데도 또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저희는 이제 인천도시공사와 업무처의 협약을 4월 28일날 체결해서 도시공사에 이제 맡기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해 주려고,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무료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게 우리가 얼마를 한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자리를 만들어주면 필요한 비용은 본인들이 해서 들어가야 되고?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3개월 이상 이제 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 거주하던 사람들을 쪽방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유도해 준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익선  그래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지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익선  그것도 거기서 관할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거기서 할 때 좀 이제 공동주택에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원하는 데는 많고 한데 좀 가급적이면 검토를 잘하셔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란영  저 아직 이해가 안 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아, 네.  
○위원 김란영  비주택 거주자라 하면 대상이 누구며 거주 상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어떤 성격의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 줘 보세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노후고시원이라든가 이런 데 장기간 3개월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LH에서 주택을 매입해서 공공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과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이제 올해 국토부에서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위원 김란영  아직 그러면 시행은 안 된 사업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아니, 그래서 1억 국비가 이제 5,000만원이고요.  
  시비가 이제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해 가지고.  
○위원 김란영  매칭사업인데.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5월 7일날 보조금은 지급이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보조금 지급을 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아니, 지급이 됐고, 내려왔고 2,500 이제 추경에 저희가 구비가 세우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이 비주택 거주자를 몇 사람이나 하실 계획인데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이거 상담은 저희가 한 100세대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100세대는 어떻게 각출하실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그래서 이제 복지센터라든가 이게 인천도시공사에서 주거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나중에 민원 발생해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복지센터가...  
○위원 김란영  왜 저희는 몰랐냐 이러시면 이거 불편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고시원? 우리 인천시에 고시원이 그렇게 많아요?  
  3개월 이상 거주할 만한?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로 어디에 있어요, 고시원이?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주안이라든가 이런 데.  
○위원 김란영  주안에 고시텔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거든요?  
  저도 주로 주안역 앞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그래서 이제 고시원이라든가 저기에서 모텔, 여관, 여인숙 이런 데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김란영  원룸 같은 데?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란영  어떤 식으로 홍보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같이 협의를 하고요.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그때 있을 때 저희가 참여해서 홍보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추홀소식지에도 내고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란영  복지센터 그렇게 홍보가 될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홍보할 거 별로 없어요.  
  모니터 요원들 있잖아요. 그 요원들 활용을 좀 해 보세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LH에서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주거복지전문 저기를 한 세 명 정도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도 활용할 겁니다.  
○위원 김란영  원룸으로... 원룸 많잖아요, 주안역 앞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란영  각 원룸마다 가가호호 이렇게 전부 전단지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배부를 하시고 그 채용하신다는 세 분한테 방문하셨으면 어떤 방문했다는 사인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하셔야지 막연하게 복지센터 의존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천도시공사에서 그 코디네이터를 모집을 해서 세 명을 1억 부분에 대해서 주고서 저기 하는 사항입니다.  
  꼭 복지센터 저기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데에 나가서 같이 홍보도 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 코디네이터한테 지급되는 지급비도 이 1억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위원 김란영  어찌 됐든 저희 미추홀구에 비주택 거주자들이 LH를 통하든 아니면 국가정책이든 또 구에서 마련을 해 줬든 편안하게 내 집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를 저희들이 이게 아는 바가 없어서 이해가 잘 안 갔는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뭐 적극적으로 하실 것 같으니 저희 다음 번에 이거 보고받을 때는 몇 % 정도 목표달성을 하셨는지 몇 분이나 정착을 하셨는지 저희 그거 다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16쪽부터 4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란영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학익 장미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재건축을 시행을 하려면 안전진단을 사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D등급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재건축이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 학익아파트에서 주민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안전진단을 실시를 구청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시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진단비용이 1억 7,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성을 보면 아파트 측에서 50% 그리고 시 기금으로 25%, 구에서 25%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서 이 조례가 전에는 안전진단 신청은 신청하는 측에서 다 부담을 했는데 이번에 3월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을 해 줄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번에 시에서 25%, 저희 구 25%, 조합에서 50% 해서 1억 7,600만원에 이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3월에 조례 개정됐다고 하셨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국장님, 다시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국의 조례 개정 새로 된 거 전부 좀 취합해서 좀 갖다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건 시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시 조례든... 뭐 당연히 시 조례겠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구의 조례가 개정될 게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전부 해서 좀 주시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만 더요.  
  용현5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신규편성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용현5구역 어디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용현5구역은 전에 용현1·4동 사무소로 해서 인천대로 쪽으로 해서 인천기계고 쪽으로 바라보는 게 수봉공원 밑자락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4만 3,000㎡ 정도인데요. 이번에 이제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이제 신규편성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설명회 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설명회는 안 했고요, 작년에 더불어마을사업하기 전에 이제 희망지사업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희망지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더불어사업으로 이제 넘어온 건데요.  
  이게 이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물론 주민들이 요청을 했겠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했으니까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할 경우에 1,000만원 예산 받기도 지금 힘든데 여기는 3억 2,200만원이에요, 신규 편성으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란영  이런 걸 과장님, 좀 설명을 미리미리 좀 해 주셔서 위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이제 매년 공모를 하는데요.  
  그때 공모 내려왔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용일사거리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7쪽, 용일사거리 남동10구역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용현1·4동 쪽입니까?  
  주안4동 쪽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용일...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용일사거리에서 사미공원이라고 혹시 그 뒤쪽에 아시나요?  
  용남시장 있는 쪽에.  
○위원 김익선  아, 용남시장 쪽으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쪽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거 일대를 전체 정비하기 위해서의 용역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특정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4만 3,000㎡인데요.  
  그 일부 구역을 해서 거기 주민공동체... 공동이용시설을 설치를 해서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위원 김익선  완전히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상황에서 이제 좀 정비를 한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이것도 이제 정비사업의 하나인데요.  
  이게 또 현지개량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용역비가 3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용역비를 그렇게 하는 데도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용역비가 이게 이제 책정은 3억으로 계상은 했는데요.  
  이제 설계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약간 좀 이 3억까지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비 9:1로 매칭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연차별로 집행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쪽에는 개발하려고 조합이 결성되고 그런 건 아닌가 보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안 하고요. 이제 주민공동체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자 해서 그런 것을 이제 용역에 태워서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 그렇게 만약에 개발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했을 때 어떤 시내의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제물포역도 그거 지금 몇 년째 해도 사실 가볼 때마다 변화가 하나도 없는 이런 입장인데 참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 연구를 좀 하셔서, 사실 용역비 3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돈은 쓰면서도 큰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하면 생각을 좀 잘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 아까처럼 희망지사업이라서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의사의 표출에 따라서 우리 지역을 이렇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희망지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사업, 더불어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김대중 정부 때 이럴 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현지개량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지역에 옛날에 이제 좀 골목길 이런 데 있는 데를 도로를 좀 뚫어주고 마을의 정자를 만들고 주민의 커뮤니티공간을 만들고 어느 일부분 도로를 포장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마음에 좀 들 수 있고 안 들 수 있지만 출발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또 주민들의 희망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쓰면 쓰는 만큼 보람이 있도록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설명을 들었는데요,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그 3억 2,000만원이 보면 다 용역비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용역비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3억이 용역비고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3억 2,000만원 예산 중에 거의 3억이 대부분의 예산이 용역비라는 말씀이에요, 전액 그게 아니라.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번에 첫 출발선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여기 용현5구역은 구역 해제가 돼서 다시 이제 하는 거고 그 인근에는 이게 지금 희망지사업, 아까 말씀하셨을 때 희망지사업이었던 게 더불어마을사업으로 지금 전환되면서 이 사업을 또 지속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용역을 또 해서 3억을 해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희망지는 이제 주민공동체 구성원이라든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구성이고요.  
○위원 이안호  더불어로 가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용역은 이제...  
○위원 이안호  어떤 사업이든 그러면 더불어로 갔을 때는 용역을 반드시 해야 하고.  
  용역이... 같은 3억이에요, 보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희망지사업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때 이제 의견을 용역에 반영해서 설계를 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거든요.  
○위원 이안호  그리고 국장님 설명 중에 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더불어마을사업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제 현지개량 식으로 해서 기반시설 좀 이렇게 확충하고 이렇게는 해석이 되고 지금의 도시개발의 방향성이 그런 쪽으로 좀 가는 분야가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는 하는데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니까 이제 용마루가 떠오르는 거죠. 용마루는 전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전면개발.  
○위원 이안호  전면개발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접근해서 한 거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용역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저기도 있어요? 향후에? 전면개발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사업이 전면개량 사업이 있고 현지개량 사업이 있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그래서 이것도 현지개량 사업인데 이것도 이제 용역을 해서 주민 공람하고 이제 구에 의견청취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돼야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번에 이제 더불어마을로 선정이 돼서 그 용역비 확보를 이번에 하는 거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용역은 어떤 추진 여부는 아니고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위원 이안호  할 건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떻게 할 건지 그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획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어쨌든 사업진행은 해야 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를 또 해야 하는 거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네. 내년에 이제...  
○위원 이안호  그 사업비는 거의 다 시비로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9:1입니다. 저희가 10%, 시비 90% 해서 거의 이제 상당히 좀 재정 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상한가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여기가...  
○위원 이안호  앞으로 사업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용현5구역은 28억이고요, 총.  
○위원 이안호  사업비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28억이고요.  
  남동 쪽 구역은 40억입니다.  
○위원 이안호  40억? 계속비사업이네요,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추경 때는 용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내년에는 어쨌든 28억에 대한, 28억에서 용역비 뺀 거 나머지는 계속 확보를 해야 한다라는 거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내년에 16억 정도.  
○위원 이안호  16억으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연차별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거 더불어는 어쨌든 주민들이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시에다가 심의해서 선정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 포함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주민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주민 주체가 다 형성이 됐나요, 구성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 추진체는 공동체고 추진체는 이제 7명이나 1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집행부.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려하시는 위원님들이 예산은 꽤 들어가는데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들이 있으니까 정말우리가 28억이든 아까 40억? 여기는 40억이 꽤... 면적이 상당한가 봐요, 이제.  
  5구역과 다른가 봐요. 그런데 용역은 똑같이 3억이에요, 용역비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래서 이 용역도 이제 저희가 요청한 후에 시에서 이제 이게 인천시에서 15개 더불어마을사업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비가 구별로 좀 이렇게 다르다 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로 하는 게 이게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서 이거 이제 신청한 후에 거기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용역비는 한 1억원 내로 이제.  
○위원 이안호  우리는 신청 시점에서는 없어서 3억까지는 하지만 이후에는 1억으로 한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1억으로 되는 걸 3억까지 확보해서 또 이제 용현5구역과 여기 용일 북측은 면적 차이도 꽤 있는, 사업비 차이가 배 차이가 나는데... 3분의 2 차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이 좀 잘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예산 투자에 비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신 학익 장미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미아파트가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된 아파트죠? 30년이 넘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36년 됐습니다.  
○간사 김진구  36년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198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간사 김진구  재건축안전진단비가 구비로 25%, 그다음에 시비가 25%, 주민이 50% 이렇게 했는데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사전안전진단 통과라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이죠, 그러면?  
  안전진단을 그 사람들이 자체 내에서 해 가지고 그게 통과된 것을 갖다가 걸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게 이제 이 과정이 안전진단 가기 전에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도 이제 엔지니어링 그런 안전진단 점검기관에서 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통과가 됐다는 그런...  
○간사 김진구  그러면 그 비용은 자체 부담으로 진행이 된 거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저희가...  
  재건축정비계획 수립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간사 김진구  사전안전진단 그것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그것도 해 주고 또 나중에 재건축안전진단 해서 그거 25% 저희가 또 부담을 해야 하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이것은 이제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조례로 개정돼서.  
○간사 김진구  조례가 개정되어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50% 보조를 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두 번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두 번은 거쳐야 됩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려면 두 번의 여기서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재건축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간사 김진구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물리적 요건은 30년 이상 초과돼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바로 안전진단 재건축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파견해서 이 건물이 어느 정도의 노후도가 있는가.  
  즉, 겉에 보이는 노후도,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아파트도 오래되면 설비가 문제가 되잖아요, 보통요.  
○간사 김진구  보통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설비의 노후도,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사전에 평가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지금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정식적인 재건축을 해야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이것은 재건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적정, 그다음에 조건부적정, 부적정 이렇게 세 가지로 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완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파트나 재건축을 원하는 그 아파트들은... 이게 시에서도 비용을 대주고 구에서도 대주고 그러면 많이들 신청이 들어오겠네요, 이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일단은 물리적인 요건 이런 게...  
○간사 김진구  많이 좋아졌으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리고 이제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실 경기에 좀 민감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재건축, 재개발하는 추세잖아요.  
  흐름은 그렇기는 한데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1단계, 그 현장을 조사해서 거기서 재건축으로 2차 단계 넘어가기에 부적정하다 그러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요청한다 하더라도.  
○간사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장미아파트 등급은 아직 책정이 안 됐나요? 몇 등급 정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이제 안전진단해서 등급이 나옵니다.  
○간사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안전진단은 지금 시행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직 안 했습니다.  
  편성이 돼서 발주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2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에 보면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하고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사업과 어떻게 다릅니까, 성격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3,500만원이나 3,7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란영  네, 이거 전액 구비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김란영  전액 시비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올해 2월달에 인천시에서 옥외광고물 정비개선지원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행히 저희 구만 3,500만원을 받은 거고요.  
  3,700만원 받은 것은 이제 인천시에서 10개구가 균등 배분해서 3,700만원을 사업제안해서 3,700만원을 저희가 순수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거 공모사업에서 받아온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3,500만원 그렇죠.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지원사업... 저희가 지금 간판개선사업하는 데 약간 부족한 예산 같아서 저희가 그거, 창문 같은 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창문 프린팅을 뜯고 새로 해 주고 이왕 해 줄 바에 깨끗하게 좀 해 주고 싶어서 저희가 그런 사업계획을 냈더니 시에서 사업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잘하셨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수고하셨네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 신규편성하셨어요? 3,700만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이거 3,700만원 전액 시비고요.  
  이것도 이제 인천시에서 구별로 3,700만원을 배정을 해 준다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시민게시판을 20개를 하려다가 10개밖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지 않습니까? 확보가? 그래서 6개 정도...  
○위원 김란영  LED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시민게시판이요.  
○위원 김란영  시민게시판 그러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LED로 바꾼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위원 김란영  지금 10개 바꾸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올해 사업 예산은 10개밖에 확보는 못 했죠.  
  그래서 3,700만원을 받아서 추가로 6개를 더 개선하고자 저기에다가 사업계획 내서 시에서 3,700만원 받은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전부 LED로 바꾼 게 몇 개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난해까지 4개, 19개, 23개 하고 올해 10개 그리고 추가로 6개.  
○위원 김란영  그러면 나머지 지금 몇 개가 남았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225개에서 125개 없애고 요소요소에 있는 거 100개 하니까 이제 한 61개 그렇게 남습니다, 올해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현재 구 시민게시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것을 단계적으로 다 철거하고 신형게시판으로 225개 중에서 다 철거하고.  
○위원 김란영  100개만 하시겠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100개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쓰면서 철거하고, 1년에 50개씩 철거하고요.  
  교체하면서 철거하는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100개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철거한 게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225개에서 지금 현재 165개 남았으니까 많이 철거했죠, 그리고.  
○위원 김란영  165개 남았다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80개 철거하셨네?  
  아니, 60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지금 올해 또 50개를 10개는 교체하고 40개를 또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줄여나가면서 100개까지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란영  여기 대비 지금 이제 철거를 하시게 되면 시민게시판 수가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죠.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거 시민게시판을 사용하는 업주들 있잖아요, 광고 아시는 분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개수로 옛날에는 했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개수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으로 지금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65개만 지금 현재는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50개를 철거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 김란영  115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 금액에 대해서만 계약을 하겠죠.  
○위원 김란영  지금 시설관리공단과는 이게 잘 협업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한테 요청해서 어느 것부터 고칠지 어느 걸 철거할 건지 저희보다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부식된 거라든가 위치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거, 철거할 만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게 협조공문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도 잘하시고 잘 바꾸어가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과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보세요. 하셔서 개수가 줄어든 만큼 광고주들한테도 균등하게 지금 매달 부과하는 금액을 삭감을 해 줬는지 또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받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꼭 체크를 하셔서 죄송하지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올 12월 말까지 16개가 지금 전부 다 완성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10개 본예산에 세워진 건 지금 발주상태고요.  
  10개는 교체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700만원이 추경에 확보되면, 편성이 되면 이제 나머지 6개를 추가 발주할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연말까지 지금 다 마무리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마무리해야죠. 올해 예산이니까요.  
○위원 김란영  지금 이제 그리고 오늘은 제가 따로 과장님께 질문드리지는 않겠지만 도시경관에 관해서 과장님, 면담 요청을 좀 할게요.  
  개인적으로 좀 시간 내서 사무실로 좀 와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그 옥외광고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안호  한 업소에 한 상점에 옥외광고물 설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돌출이랑요, 가로간판 두 개가 기본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로가 또 접혀 있다고 하면 또 추가로 하나가 가능합니다.  
○위원 이안호  도로가 접혀 있으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도로가 두 군데라고 이제... 모퉁이.  
○위원 이안호  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런 데.  
○위원 이안호  모퉁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모퉁이 같은 경우에는 2.5m, 2.5m.  
○위원 이안호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해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가로간판을 두 개를 설치할 수 있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용현2동 아암대로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개선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는데 그래도 예산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거, 지금 한 상점이 그러면 지금 가로간판하고 돌출하고 두 개가 다 개선됩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 간판개선사업에서 돌출은 못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간판을 이제 개선해 주는 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상가주들이 돌출을 원해서요.  
  이번에 확보된 예산 플러스해서 돌출을 조그맣게 큐브형으로... 왜 신도시 같은 데 보면 조그마한 돌출 있지 않습니까? 50cm 정도 되는 거.  
○위원 이안호  그러면 과장님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것은 다 설치해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기준은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닙니다, 원칙으로 안 됩니다.  
○위원 이안호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것은 저희가 광고물 그쪽에다가 승인을 얻었어요, 이번에는요. 이번에 한해서.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조그맣게요. 대신에 1m 이상이 아니라 50cm짜리로 큐브형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승인을 얻었습니다.  
  주위 상인들도 그것 좀 원하는 것 같아서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다른 데도 향후에도 지금 계속 간판개선사업은 하실 거지 않습니까? 여기 사업으로 끝내실 건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한 2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상인들이 원하면...  
○위원 이안호  이렇게 개선해 주면 상인들은 분명히 원하시죠, 욕구가 있죠.  
  개인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다 간판개선 해 주는데 어디가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러면 향후에도 이렇게 해서 돌출과 가로를 같이 다 해 주실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위원 이안호  예산이 허락이 되겠습니까?  
  구 재정이 열악해서 다른 사업도 못 한다는 답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매칭사업이니까요, 그나마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위원 이안호  그리고 지금 창문광고물을 개선한다라고 하시는 건데 그 2층이나 뭐 이렇게 해서 그 창문에 예를 들면 의회면 의회 이렇게 해서 시트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시트지에 붙여 있는 거요.  
○위원 이안호  시트지로 붙어져 있는 건데 그것까지도 지금 다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그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이것은 저희가 구비를 들이는 게 아니라요.  
○위원 이안호  구비든 시비든입니다.  
  저는 이거 시비 확보하신 것은 좋은데 이 시비 3,500을 더 유용하게 쓰실 데가 없으셨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사업계획을 그 사업 목적으로 저희가 시에다가 사업제안을 해서 그 시비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 이안호  그러면 간판개선사업하는 데 그 자영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10%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0%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순공사비 10%는 저희가 받습니다.  
○위원 이안호  모르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저는 제 지역구라서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상점들한테 질타를 받을지는 모르나 이런 것까지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좀 거기가 약간 낙후된 편입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가 낙후된 게 뭐부터 낙후되겠습니까?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거기 왜 인도가 없는 줄 알아요?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해요.  
  사람이 안전이 중요한 건데 그 안전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자기네 이권을 따진다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제가 흥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뭐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억 7,4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간판개선사업 한다고 할 때도 100%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시에다가 요청해서 시비 3,500만원을 받아서 창문광고물 개선까지 하는 거 물론 이왕 간판개선사업하면 다 깨끗이 해 주고 싶은 게 과장님 생각이시라고 아까 그렇게도 답변을 하셨어요 하는데 창문은 꼬질꼬질해 가지고 시트지가 오래돼서 막 이러면 좀 그러니까 그것까지 깨끗이 하고 싶은 게 이왕 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성과가 중요하고 가시적인 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려면 3,500만원이라도 해 가지고 사업성을 높이는 게 좋겠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본 위원은 글쎄, 이게... 왜냐하면 우리 미추홀구의 상점가 거리가 엄청나게 지금 형성돼 있어요. 다 간판개선사업 해 달라고 하지 안 하겠습니까?  
  10% 자부담인데?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중요 현안 사항에 대한 사업변경 발생 시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등 원활한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히 사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한 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373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2단계 3,000만원 삭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4인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