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0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원 김재동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하여 주민자치회, 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기반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수 규정 변경, 제9조 주민자치회 위원 실비 및 수당 지급 규정, 제10조 주민자치회 구성 이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 삭제, 제11조 주민자치회 부회장 규정 및 회장 임기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행정기관 주도 하에 운영되고 있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완하여 자발적 참여의지를 가진 주민대표조직을 구성하고 지역 문제에 대한 마을계획을 수립ㆍ실행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자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전문위원 이문범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21년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시범동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이전 주민자치위원회 업무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정수를 40명 이하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 구성 이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해촉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3항에서는 주민자치회 회장의 연임을 1회에서 2회로 변경하고 안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위촉을 희망하는 위원 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달리 2년에 한하며 연임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전동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위원정수, 위원승계, 수당지급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과 집행부로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개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는 [별표2], 각종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 중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의 노인 50% 감면 규정을 삭제 내지는 조정하여 달라는 의견입니다.
  집행부로부터는 승계된 주민자치위원과 공개 모집된 주민자치회위원 간 다른 임기 기간으로 혼선 발생이 우려되므로 임기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범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및 정수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시민공동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 그동안 조례 준비하시느라 심사숙고하셨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여기 안 보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 구성 시까지만 유지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전환됐을 때 뭔가 바뀐 것이라든지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의원 김재동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원 김영근  네.  
○의원 김재동  그것은 이 조례안은 주무부서에서 원래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던 거고 저도 개정발의를 했었던 건데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내년 2021년부터 강행규정이냐 아니면 방침이냐 아니면 권고냐 이렇게 내가 강하게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안 해 주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발의를 한 내용이 아니고 주무부서에서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개정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게 있고 주무부서에서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가 된 거예요.  
  이 내용이 제가 해석하기로는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는 동시에 되는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삭제되는 거예요.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 그것은 말 그대로 구에서는 2021년도로 지금 자꾸 보고 강행으로 밀어붙이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강행이냐 아니면 강제냐 이런 것을 계속 질의를 했던 건데 이 문구를 주무부서에서 넣은 것으로 봐서는 시기를 만약에 내년 2021년부터 강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 문구가 주민자치회 구성 시가 아니고 2020년 12월 31일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는 폐지가 되고 이렇게 문구를 넣었어야 하는 건데 이거를 넣은 것으로 봐서는 주민자치회 전환이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라서 고시는 아무 때고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요? 그거 과장님이 답변 좀 해줘보세요, 이 부분은.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우리 김재동 의원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이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목적으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주민자치회가 전 동 확대됐을 시에는 폐지한다는 목적을 갖고 이 내용을 삽입한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아니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적용한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를 목적으로 이 내용을 설립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간단하게 여기 이제 주요사항을 보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뭐가 달라졌지 이렇게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되면 수당과 인원과 임기 사실 거의 기존과 동일하다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을 때 뭔가의 차이점이라든지 조직의 어떤 구성이 어떤 식으로 달라져서 그 구성이 주민자치회로 이끌어가질까를 주민들이 판단하게 될 건데 어떠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의원 김재동  오늘 조례는 개정사항이고요. 작년에 조례 자치회 제정을 할 때 달라지는 게 일단은 임명권자가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관 주도하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보면 주민자치회는 진짜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주민자치회.  
  보다 더 지방자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과정이고 오늘 현재는 개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개정사항에는 기존의 것하고 크게 달라진 거는 별로 없겠죠. 현재 인원이라든지 수당 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임기 이 정도하고 그다음에 승계 부분 이렇게 들어간 거 이런 거고.  
  큰 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 주도하에 자발적으로 끌고 가는 이게 크게 바뀐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임명권자가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업그레이드된 이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 김영근  추후에 존경하는 김재동 의원님 말씀 들었지만 이게 이제 산재된 문제들이라든지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회로 전환돼서 주민 자발적으로 뭔가 이제 주민자치회가 구성돼서 사업을 운영할 때 기존과 뭔가 다르고 주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기존과 뭔가 이렇게 색다르게 달라진 부분들이 없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의미에 관해서 아마 질문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문의사항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리 담당과와 우리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서 우리도 뭔가 틀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재동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질문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15년인가부터 연수동 시범동부터 해서 계속 이게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하더라도 이게 보완될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구, 주민자치의 하나의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전환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해 봤지만 계속 미비점이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봐가면서 또 실행을 하면서.  
  지금 시범동 운영을 해 봤지만 관에서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들은 또 이상한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절충이 되어져서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야 하는 과정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서 개정의 여지가 계속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근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주민자치회 전환됐었을 때 이 진행상황 같은 경우들이 지금 용현1ㆍ4동이랑 5동에 어느 정도의 지금 한 1년 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운영이 뭔가 표본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운영이 돼서 이런 중심의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끌어가서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라든지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중심이 되지 않고 기존의 어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뭔가 차이점을 두지 않으면 특별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우리 담당과나 우리 의회든 이런 기준점을 먼저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방향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우리가 얻어 왔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담당과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질문들이 분명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어떤 뭔가와의 차별 그리고 이런 긍정적 방향 같은 것들을 물어봤을 때 대답이라든지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못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들도 그걸 제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이런 방향성과 이런 긍정적인 어떤 그런 발전 가능성에 관해서 충분히 준비하셔서 향후에 이런 것들의 이의제기라든지 혹시 문제점 같은 것들을 지적이 나오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주셨잖아요? 의견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것은 제 의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서에서의 의견은 승계 주민자치위원 임기와 공개 모집 임기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혼선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승계 주민자치위원을 승계해 주는 것도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기득의 이익을 존중해서 정말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이분들을 승계해 드리는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위원 홍영희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임기를 신규 위촉하는 주민자치회원과 승계된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단일화로 한정을 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예외 규정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이분들을 승계해 드렸는데, 임기까지. 같은 기간의 한계를 둔다고 그러면 그 새로운 신규 위원들의 형평성에도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기에 대한 단일화를 요구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꼭 해야만 한다는 부분보다는 그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 중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승인 그러니까 희망을 했을 때 위촉이 되고 이분들은 2년 단임제로 지금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신규 위촉된 분들은 연임규정을 적용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 홍영희  기존의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고 이번에 한해서도 신규 위원 신규 공개 모집된 위원님들은 연임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신규에 대해서 위원하시는 분들은 2년 단임으로 끝나고 신규 공개 모집된 분들이 연임을 하다 보면 혹시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위원 홍영희  어떤 부분을 우려하시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다시... 그러니까 공개 모집 또 신규 되신 분들이 계속 잔존되어... 그러니까 연임을 하시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과 어떤 기득권이나 갈등적인 부분이 혹시 초래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금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한해서, 금번에 한해서만 연임규정을 없애면 다음번에 뽑을 때는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조금 더 새로운 부분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위원 홍영희  그게 처음 시도를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이번에만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개진하고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형평성이나 평등 부분에서 봤을 때도 공개 모집한 그런 분들은 연임규정을 전 조례안에 한해서 연임규정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승계한 주민자치위원 그분들은 특별한 예외를 둬서 어쨌든 조정을 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2년에 한해서 단임으로 가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 홍영희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고.  
○의원 김재동  가만있어 봐,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김재동  그거는 이제, 과장님 지금 의견이라고 이야기하신 거니까...  
  저도 과장님을 전화를 제가 받아서 의견을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고민을 저도 많이 해 봤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런데 이제 과장님 생각도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의원 김재동  그런데 이제 지금 승계 부분을 생각을 해 보면 지금 용현1ㆍ4동이나 이런 데 완전히 기존 친목회비 이런 거 다 나눠 썼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 되더라고요.  
  이게 2년 후에 똑같이 임기를 하다 보면 2년 후에 또 그때 가서 또 문제가 또 되는 이런 게 또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2년 후에 기존에 연임 받는 사람들이 10명에서 많게는 한 15명까지는 연임을 된다고 봐요, 그분들은? 그다음에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임기 2년으로 끝나는 거고 그래서 다시 해야 해요.  
  그래서 15명,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인원이 그대로 쭉 가버리면 기존의 승계 부분 2년 특별하게 해 줬던 이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신규 위촉된 위원을 2년으로 잘라버리면 똑같은 현상이 또 생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 의견이 지금 그런 생각이에요. 홍영희 위원 말씀 들어보면 그런 고민이 되는 거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또 그런 고민이 돼요.  
  그래서 양쪽의 고민이 다 되는데 우리가 승계하는 가장 큰 목적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원이 다 완전히 바뀌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승계를 해 주는 거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알겠습니다.  
○의원 김재동  그런데 이제 신규 위촉 위원을 2년으로 해 버리면 그 단절된 게 2년 후에 또 단절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논의할 게 입법예고에서 나온 게 65세 이상 노인 주민자치프로그램 50% 감면, 이걸 주민자치위원장 일곱 군데에서 의견이 나왔어요.  
  저분들은 주로 프로그램 수입원이 어쨌든 65세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 50% 감면해 주면 수입원이 없다 이거 이제, 수입원이 줄어든다 이것을 가지고 제안을 하는 거고.  
  표준조례안이나 이런 걸 보면 실제로 어르신들을 예우도 해 줘야 하지만 국민건강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어르신들을 어쨌든 이런 걸로 독려하고 활동을 많이 시켜서 결국은 이 비용은 솔직히 줄어들 수는 있기는 해도 다른 국민의 여러 가지 혈세가 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고민을 우리가 충분히 해서 받아줄지 말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단지 이 50% 감면을 빼달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금전적인 문제고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국민 전체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서 받아줄지 말지 여기에서 최종으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 손일  제가.  
○위원장 이관호  네.  
○위원 손일  수고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가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듯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김재동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현실성은 있어요.  
  이게 회의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은 조금 비껴났을지 모르지만 지역에 현실성 있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단합된 어떤 위치에서 시작하자.  
  그리고 너무 이제 연임과 단임의 차이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좀 화합하고 경험도 좀 보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는 것 같고.  
  특히 지금 65세 이상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50% 감면은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것을 경로우대식으로 꼭 우대를 해야 하느냐, 그게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부터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얘기지만 그 주민자치회에도 지원도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도 서로 자기 동네 지역에서 회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거출이 돼서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실적을 쌓으려고 하는 경쟁심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경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쟁심이 생기는데 구태여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충분한 주민자치 선임위원으로서 능력이 있는 분들을 구태여 65세라는 이유로 감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5세 노인들에 대해서 50% 이상 감면을 해 드리는 부분들은 현재 저희 미추홀구청과 옹진구청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 대해서 50%에 대한 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감면 규정을 삭제 또는 조정을 요구했던 의견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라는 부분은 사실 수익적인 부분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기관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에 대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2019년도 추진 실적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동별 최저 7%에서 많게는 72%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50% 이상 감면했을 때 프로그램 수익 감소로 인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우리가 자율도 자율이지만 캠페인이라든지 이렇게 참여의식을 높이는 그러한 단체라면 모르는데 이것은 선임 동 회원으로서 본인들이 또 실질적인 가치라든지 또 우대받는 이런 것에 대한 거라면 구태여 감액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라는 어떤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봐요. 이런 것이 참 조정관계가 어려운 건데.  
  아무튼 우리 위원회나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좀 배제시켜도 할 사람이 많고. 우리가 이게 정신을 보니까 어떤 계획적인 마인드를 담아서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회의로 만든 거라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김재동  이게 과장님, 기존에는 50% 감면을 해 줬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2019년 10월 14일자 조례가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의원 김재동  그전에는요? 지금 현재는 감면해 줘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현재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재동  하고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의원 김재동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네요. 그대로 하는 건데 감면을 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네, 그렇죠. 그걸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김재동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러면? 이거 해줘야 해요, 말아야 해요?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고심을 해 주시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의원 김재동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지금.  
  손일 위원님은 저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감면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위원장 이관호  저기 잠깐만요, 위원님들.  
  위원님, 저기 왜냐하면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10분만 정회했다가.  
  그리고 아까 홍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됐어요, 과장님.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어떤 내용이...  
○위원장 이관호  그래서 아니, 정회를 한 다음에, 이거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합시다. 잠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존 개정안을 수정안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배포해 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총무과장 류창우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12월 31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으로 여성보건휴가 및 임신검진휴가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로 정하던 여성보건휴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실익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7쪽, 제2항 여성보건휴가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의거 여성공무원에게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 11회 범위의 임신검진휴가를 6억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19.12.31)」 개정으로 여성보건휴가 및 임신검진휴가 규정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별 복무 조례로 정하던 여성보건휴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안 제17조 제2항 여성보건휴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이것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휴가를 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가요? 어떠세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많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예를 들면 당일에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당일에도 휴가를 낼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담당과에 연락해서...  
○총무과장 류창우  그것은 개인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전에는 매월 1일씩 보건휴가를 줬기 때문에 사용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1일을 주는데 그 1일이라는 게 날짜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연가를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병가는 몸이 아플 때라든지 병가라는 것은 수시로 쓸 수 있는 거고.  
○위원 김영근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이것은 보건휴가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임신하는 거나 생리를 한다거나 그럴 때 휴가를 주는 게 있었거든요? 특별휴가...  
  그때 무급으로 줬었는데 지금 이게...  
○위원 김영근  네, 지금 무급.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그때 유급으로 줬었는데 무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위원 김영근  지금은 무급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그게 복무규정이 아예 명시돼서 내려와서 그전에는 자치단체조례로 하던 것을 그게 규정으로, 시행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대통령령 복무 규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게 되어 버린 거죠, 여기 조례에서는.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루를 쉬고 싶은데 이런 불편 때문에 하루를 쉬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총무과장 류창우  사실 보건휴가는 전에 사전에 결재를 받고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일 아침에 몸이 안 좋다 이러면 그건 개인휴가로 가는 거지, 연가로 사용하는 거지.  
○위원 김영근  그거는 연가로 사용하고?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영근  그다음에 그거는 미리 이야기를 해서 담당과에서 조율을 하게 되고요?  
○총무과장 류창우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 부탁드리습니다.  
○총무과장 류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시각장애 1급을 지닌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능률 증진을 위한 필요사항에 대해 지원하고자 2018년 11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를 근거로 매년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금을 지급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연 사업은 미추홀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으로, 출연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예산을 확보하고 고용공단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및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 출연기관은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속 수행할 계획이며 출연 내용은 근로지원인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해당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수행 보조이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공단에서 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대한 2021년도 출연금액은 2,843만 6,000원으로 본예산은 지방직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 단가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이후 공단에서 해당 장애인공무원과 면담을 통해 지원 범위를 결정하며 구에서는 공단에 예산을 출연하고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고용공단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년도 말인 2021년 12월에 공단에서 출연금 정산 내역을 통보하면 비용정산을 함으로써 한해 사업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1993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1명의 근로지원인 배정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단가에 의해 산출된 2,843만 6,000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 및 제3항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출연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고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이므로 이 기관에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운영 경험자 또는 법인단체를 선정하기 위해「인천광역시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위탁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성산효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미추홀구 경인로 42번길 23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물 면적 3,808㎡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 및 운영,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으로 인건비, 위탁운영비, 사업비로 구비 7억 5,00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활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이게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언제, 12월이에요?  
  사전 동의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요? 저희한테?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원래는 동의안을 먼저 받은 후에 적격심사를 민간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적격심사를 먼저 받은 후에 그다음에 재위탁의 경우에 일단 재위탁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재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들의 평균 7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저희가 조금...  
○위원 김재동  아니, 이것을 그러면 이미 들어왔어요? 그분들 재위탁하겠다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신청서는 원래 3개월 전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위탁 신청서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게 재위탁에 대한 동의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에 대한 동의예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재위탁에 대한 거는...  
○위원 김재동  또 해요, 동의를?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적격심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이거를 민간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런데 기존에 3년을 한 업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하고 다시 재위탁을 할지 말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게 이제 적격심사에...  
○위원 김재동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재위탁에 대한 거를 논하라고 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순서가 안 맞지 않나요, 이거는? 그렇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이것은 재위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민간위탁을...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인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할지 말지인데 기존에 했던 업체가 민간위탁을 해 보니 좋았다, 안 좋았다 뭐, 적격심사 뭔가를 해서 뭔가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이 민간위탁을 계속해야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런 거를 분석을 하는 거지.  
  그냥 이 상태로는 우리한테 위탁 그냥 손만 들어달라,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게 난해하잖아요.  
  이게 의회가 그냥 손만 들어주는 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지금 현재 민간위탁동의안은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 재위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요. 그것은 알겠어요. 아는데.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나중에 추후에 결정할 문제고.  
○위원 김재동  큰 틀. 민간위탁할지 말지 이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3년에 했던 그 업체가 민간위탁을 해 보니 이 민간위탁을 해줘야 좋은 건지, 전문위원님은 민간위탁이 좋다고 짧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민간위탁을 계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와서 민간위탁이 그냥 외형적으로 민간위탁이 좋으니까 그냥 또 동의해 줘야 하는, 이게 손만 들어줘야 하는 이런 꼴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맞냐 이거죠.  
  제 말이 지금 틀린가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틀린가요, 이게, 논리적으로?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요.  
  이것에 대한 서류는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에 제출된 서류가 있습니다.  
  3년간 활동실적을 책자로 만든 서류가 있으니까요. 위원님들에게...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지금 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고서 민간위탁이 진짜로 좋다고 하면 계속 동의를 해 줘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 민간위탁을 줘 보니 전문가라 해도 별거 아니네 이래버리면 굳이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업체가 재위탁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된 다음에 적격심사를 해야 하는 건데 기존에 했던 그 업무가 민간위탁이 과연 꼭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를 오늘 우리가 결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판단을 해 줘야 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뭘 보고 판단해야 해요, 우리가. 그냥 동의서 올라오니까 그냥 동의안 올라오면 그냥 우리 판단을 기본 상식 가지고 해 줘야 해요 말아야 해요 이렇게만 해야 하는 건가 이래서...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 부분은 일단은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 못 드린 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 중의 하나가 청소년수련관은 직업적으로 청소년지도사들이 배치돼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위원 김재동  그거 우리가 직원들 뽑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런데 정부조직법상 인력에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상담사 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이하게 민간위탁을 통하는 사안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민간위탁 오늘 동의가 됐어. 12월에 적격심사 했는데 이거 재위탁하는 업체가 조금 적격이 안 나왔어...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부적격이 나오면...  
○위원 김재동  새로 뽑아도 업체가 시원찮아, 우리가 원하는 업체가 안 나왔어. 그러면 직영하실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때는 직원들을...  
○위원 김재동  그때는 직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청소년상담사들 하여튼 전문가님들 우리 계약직으로 써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그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런 거를 판단할 뭔가를 우리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 주고서 동의를 해 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거 좀 우습지 않아 보이나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김재동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뭔가 판단할 근거를 주고 판단하라 그래야지, 그냥 동의안 올라오면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내 말이 틀린가요?  
○위원장 이관호  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재동  뭐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이관호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하시는데...  
  본 위원장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자료가 부족하면 우리 전문위원이나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것을 해 줬어야 하는데 사실 올라오고 나니까 저도 이거를 자세히 못 봤는데 저도 이렇게 지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떻든 일단은 상정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시고.  
  김재동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김재동  아니요, 일단은 일정상 12월에 해야 한다니까 동의안은 통과를 해 주기는 해 줘야 하는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의회가,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제대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와서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하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와서 손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재동  뭔가 우리가 그래도 이게 전문가들이 하는 단체이기는 해도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을 해 줬으면요. 찬성해 준 우리가 문제가 되면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도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충분히 인지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한번 그 업체가 12월에 재위탁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심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도 나중에 추후. 어차피 이건 뭐, 시간상으로 다시 11월에 동의안 또 통과시켜주면 일정이 또 차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12월달까지니까?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하시죠.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미리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국장님?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네.  
○위원 김재동  그렇지 않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래서 여기가 잘 못했으면 더 좋은 전문기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그렇죠. 그렇기는 하죠.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법령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위임사무 정비로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1의 제2조 관련 직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에 1. 직원 복무에 관한 권한. 가, 나, 다, 라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해 근거법령을 조정합니다.  
  안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1. 직원 복무에 관한 권한. 가, 나, 다, 라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으로 인해 근거법령을 조정하며 6, 매화장 및 개장 신고를 삭제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8월 24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으로 안 별표1, 2 내용 중 직원 복무에 관한 권한 근거 법규 조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올해 초에, 2020년도 초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법제사무처리규정 27조에 따라서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이행을 위해서 일본식 한자어 등 법령 용어 순화가 필요한 조례 및 상위법 인용을 잘못 적용한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3개 조례를 일괄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사항으로는 먼저 용어 정비사항입니다.
  일본식 한자어 “명기하다”를 “명확하게 적다 혹은 분명히 기록하다”로 정비하고 일본어투 표현인 “∼에 불구하고”를 “∼에도 불구하고”로, 틀리기 쉬운 외국어 표기인 “알콜”을 “알코올”로 정비하고 법령 용어 통일을 위해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어려운 한자어인 “구거”를 “도랑”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외 10개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고보상금 및 포상금 반환은 지방재정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채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4조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동차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6조에서 환수 절차를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수렴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괄개정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13건의 조례에 대해「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등 법령 용어의 순화가 필요한 조례 및 잘못 적용한 상위법을 인용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재무과장 이종국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 청사가 오래되어 낡고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이래서 언젠가는 청사 신축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청사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용청사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및 목적 및 정의,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계획,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 건립 사업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조성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안 제8조 내지 16조에서는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미추홀구 공용청사 건립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과거에 있던 조례 그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재무과장 이종국  과거 그대로는 아니고요. 과거에는 청사정립기금으로 2002년도에...  
○위원 김재동  틀려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 청사만 해당되는 청사정립기금으로 했는데 이거는...  
○위원 김재동  동 청사까지?  
○재무과장 이종국  동 청사까지. 보건소는 아마 그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1년에 얼마, 50억 정도 드나요, 이거는요? 예상이?  
○재무과장 이종국  예상이 보면... 잠깐만요. 잠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잡았는데요.  
  1차년도에는 5억, 2차년도에는 55억, 3차 65억, 4차 80억, 5차년도 105억해서 310억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310억 가지고 이거 다 지을 수가 있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왜냐하면 기금이 310억 정도로 조성이 되면 청사를 지으려면 보통 한 5, 6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 김재동  기반만 세우는 거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구비 또 특별교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재원, 지방채 그런 것을 확보해서 짓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 조례 중에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좀 이상한 게 하나 있네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건 아니고.  
  19조에 보니까 위원회 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 10명... 몇 명을 뽑는 거죠, 위원을요?  
○재무과장 이종국  19조요?  
○위원 김재동  19조 3항.  
○재무과장 이종국  아, 19조 3항. 잠깐만요.  
○위원 김재동  10명 정도 뽑는 거네요, 10명 이내.  
  인원 배치가, 이게 어떻게 뽑냐고요.  
  이게 지금 문화경제국장하고 예산실장은 당연직이고.  
○재무과장 이종국  네, 당연직으로 들어가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종국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 김재동  6명이네? 10명 이내면 구의회에서 2명.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구의회에서 2명을 위촉을 하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청장님이 6명인데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다 무슨 성위원을 10분의 6을 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시대에 맞는 표현인가요, 이게요?  
  남자, 여자를 차별을 둔다는 게 이게.  
○재무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조례를 할 때 저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지? 성별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별영향평가라고...  
  여성정책과에서 이 조례를 하게 되면 모든 조례를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서 협조를 구하거든요. 아니면 거기에서 자문을 이렇게 수정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좀 듣기에는 영 안 좋은 표현인데, 이거.  
○재무과장 이종국  이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부지침이나 그런 그게 이렇게 성별영향평가.  
○위원 김재동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거 하는데 무슨 여성, 남성을 따져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과거에 남성이 전원을 차지하거나 10분의 9를 차지하거나 이제 그래서...  
○위원 김재동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지 않죠.  
○위원 김재동  지금은 남성들이 외면 당하고 있어요.  
  사진 찍을 때 보면 항상 여성들 앞줄에 다 세우고.  
○재무과장 이종국  그게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김재동  툭 하면 여성분들로 해서 뭐 다니고.  
  남성을 위한 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요. 다 여성을 위한 거야.  
  그런데 이런 데까지 이런 걸 넣어놓으면 이거는...  
○재무과장 이종국  이게 그러니까 남성도 10분의 6이고 여성도 10분의 6을...  
○위원 김재동  아니, 그렇기는 한데. 굉장히 과장님이 남성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여성을 위한 그런 너무 여성 진짜로 편향주의로 가지 않나 이런 게...  
  진짜로 우리가, 남자들이요. 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천도 보면 툭 하면 여성 공천 뭐 하고 만날 여성들만 우대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이제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게 과거에 우리나라가 너무 유교 시대에서 너무 여성을 비하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못을 박는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해를...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거 넣어야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요? 안 넣으면 안 돼요?  
○재무과장 이종국  이거 넣어야 합니다. 성별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위원 김재동  아니, 지금 다른 조례안도 이런 게 있나요?  
  전문위원님, 우리 다른 조례에도 이게 들어가요? 남성, 여성이요?  
○전문위원 이문범  다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  
○재무과장 이종국  다 들어갑니다.  
○위원 김재동  주민자치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종국  인원수를 배분 안 하면 위원회를...  
○전문위원 이문범  위원회 그런 여성비율 거기는 없어요.  
○위원 김재동  다 들어간다면서요.  
○재무과장 이종국 주민자치위원회고 이거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회의기구를 구성할 때는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너무 여성우대를 해 주려고 하는 이런 게 있고 또 괜히 보기에 참 어쨌든 이게 딱 눈에 거슬려서요, 이게.  
  그래도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아니, 그런데 어쨌든 특정 성을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게... 표현을 넣는다는 게 좀 눈에 거슬리기는 하네요, 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5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는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업무 효율화 및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여의구역 재개발 추진에 따른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소재지는 여의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대지는 1,300m, 건물은 3,500㎡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되는 청사가 되겠습니다.  
  기준 가격은 5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현 청사는 노후 및 협소한 시설로 주민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여의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다수 인구 유입이 예상되기에 향후 업무 효율화와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업으로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3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되고 협소한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내(숭의동 232-1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300㎡, 청사 건립규모는 3,500㎡로써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8억원으로 청사 부지는 기부체납을 받고, 건축공사비가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특별교부세 5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원, 구비 3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숭의4동 청사는 노후 및 협소한 시설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인근 여의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다수 인구 유입이 예상되기에 향후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아까 공공청사기금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어쨌든 동 청사 기획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동 청사 짓는 데 예산이 58억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상당히 지금 보통 현재 다른 데 공사비들은 70억, 80억 이렇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땅까지 사면 거의 100억에 육박합니다.  
○위원 김재동  땅 빼고 공사비만 해도 한 70억, 80억.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80억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 이런 걸 위해서 어쨌든 우리 재무과도 그렇고 정비과에서도 이걸 관여하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렇죠? 정비과도 그렇고. 어쨌든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말고 또 어디? 주안3구역인가도 이렇게 하죠?  
○재무과장 이종국  주안3구역도 지금. 네.  
○위원 김재동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하니까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런 좋은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자꾸 이런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서 우리 미추홀구 예산 절감에 도움을 이렇게 주시는 좋은 부서들은 우리 국장님, 칭찬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부서는?  
○위원 김재동  이거 보면 70억, 80억 들어가는 거 50%밖에 안 들어가면 적어도 한 20% 이상 예산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이디어가 개발되어져서 예산 절감을 하는 데 이렇게 일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칭찬을 국장님, 아낌없이 해 주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잘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동 청사 짓는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요새 많이 있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숭의2동도 있고.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런데 이제 차후에 용현1ㆍ4동에 동 청사 새로 짓고 구 청사가 지금 있잖아요? 거기는 조금 청사로서 어떤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숭의4동도 만약에 동 청사를 짓게 되면 현 구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것도 미리 예견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기가, 또 용현1ㆍ4동 구 청사는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새로 청사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 청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1과장 유대환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11년 개원한 이후 지방재정 분권과 지방세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매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1,088만원이었으나 2020년 9월 8일에 관련 법 개정으로 2021년도에는 1만분의 1.3을 적용하여 998만 2000으로 감액되었으며 납부기일은 해당연도 3월 30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기금 적립을 대체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금액이 조금이기는 한데 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에 대해서 참고되는 것들은 좀 있나요?  
○세무1과장 유대환  많습니다.  
○위원 김재동  많아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지금 지방세 쟁송 같은 경우도 많이 참고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분권화, 지방세화 분권화에도 많이 참고자료가 됩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한쪽에 편향된 얘기이기는 한데 재건축, 재개발 쪽의 연구 자료 이런 거는 없어요, 혹시요?  
○세무1과장 유대환  없습니다, 세정 쪽만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 재개발 쪽에 자꾸, 저도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과태료를...  
  과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잘 몰라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뭔 내용인지 모르시죠?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지금...  
○위원 김재동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다고 과태료를 3억 얼마를 내야 하는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이게 재작년인가 언제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쪽에 우리 미추홀구가 지금 많잖아요, 지금 현재.  
  재건축, 재개발 진행되는 데들이. 이쪽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몰라서 이런 일이 생기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어쨌든 잘못 부과해서 돌려주는 이런 일까지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도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쪽에 전혀 그쪽에서 관심이 없을 때는 우리 어차피 돈 내는 거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전국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유대환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계속 건의하시면 제가 이런 연구 좀 필요하니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재건축 재개발 쪽에 요즘 한창 우리 미추홀구도 지금 대여섯 군데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앞에 가는 데는 항상 손해를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해 봤으니까.  
  그런데 그게 또 부서에서 안 해 봤으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에다 어쨌든 의뢰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수하지 않는 이런 우리 구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같이 좀 살펴봐 주세요.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자들이 어려운데 그것을 감안해서 세무1과장님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세무1과장 유대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입니다.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켜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가, 운영경험자 또는 법인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민간위탁기간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유일하게 미추홀구에서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0월 인천시 임시회에서 인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심사하였으나 보류되었으며 차기 회의 시 상정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조례가 통과되면 공모 절차에 참여하여 선정되면 이관할 예정으로 위탁기간 내라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행정의 연속성 확보와 경험이 많고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관이 시로 위임되는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일단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조례를 김성준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요. 10월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차기 회의에 저희가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연내에 조례가 확정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시도 회기 기간에 아마 진행을 해야 할 거잖아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시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실제로 저희가 전체 인천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관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관이 되면 그건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집행하는?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일단 저희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전체 근로자에 대한 상담을 위주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타 구, 인천시 근로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 시에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요청은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도 지방재정법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근거를 둬서 줄 수 있는 것은 설치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런 발상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이 외국인 지원센터를 맡아주면 사실상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근로자들한테도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장 이관호  하여튼 과장님, 업무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원활하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2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경제지원과장 강석일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으로 대형 및 중소기업의 대표 각 2명에서 각 3명으로 변경되면서 각 1명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 사항 및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 따라 정비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의무규정으로 변경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8조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대규모점포 개설 시 조건 등 부과 규정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위법과 불일치 사항 및 조문을 관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5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배송센터, 상인회사무실 등 6개소의 시설물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30일자로 만료 예정으로 재위탁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전통시장 다목적시설물을 재위탁하고 위탁관리시설물은 용현, 토지금고, 신기, 남부종합, 석바위, 용남시장 상인회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위탁기간은 2020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3년의 기간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동배송센터 등 6개소 시설물에 대한 위탁기간이 2020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장기간 축적된 경험을 살리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이 고객지원센터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러니까 이제 배송도 하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고객이라는 게 상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면 손님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렇죠.  
○위원 김재동  손님이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배송을 요구하면 이 지원센터에서 배송도 해 주고.  
○위원 김재동  무료로?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센터 여기에서는 상인들 교육도 시키고 바우처 운영도 하고 시장에 대한 운영보고든 제반운영 사항은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해도 돈 들어가는 건 없는 거죠? 거기에 예산 들어가는 건 없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없죠? 자체적으로 그냥...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시설물만 제공만 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시설물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시설물만 제공하는데 결국은 그분들한테, 상인들한테 사무실 내지는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의례적으로 그냥 대여해 준다고 그냥 어떻게 보면 건물 대여 이렇게...  
  위탁동의안이라는 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위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에서 직영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직영이 억지로 한다면야 하겠지만 그래도 효율적이지 않고 상임위에 맡기는 게 더 관리가 수월하다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요. 의례적인 그냥 위탁 이런 형식적인 행위가 되어서요, 이게. 그런데 이제 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잘해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제 기능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다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재동  여기가 다, 제일 중요한 게 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재동  이중에 한 군데라도 소홀한 데가 있으면 위탁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냥 직영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폐쇄시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아직까지는 그러한 점은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럼 이 여섯 군데 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재동  물론 상인회다 보니까 상인들과 고객 유치를 위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겠죠. 그런 데는 문제점은 없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 본 조례가 제정되어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 1일자로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써 목적 조항을 정비하고 상품권의 종류, 유통지역, 기재사항, 잔액 환급에 관한 규정 및 가맹점에 관한 사항, 사용자 준수 사항 추가,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그 밖의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 제4항에서는 상품권 종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 내지 안 제4조의5에서는 상품권 유통지역, 가맹점에 관한 사항, 상품권 잔액 환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서는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상품권 종류, 상품권 유통지역, 가맹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020년도 7월 2일에 지금 시행됐는데 발행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네?  
○위원 김영근  발행금액, 상품권.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상품권? 저희 구청은 아직까지 상품권은 발행된 게 없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미추홀e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e음카드요.  
○위원 김영근  e음카드. 네.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래서 e음카드를 지금까지 쓰고 있었고 이걸 개정하면서 앞으로 이제 상품권도 같이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근  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규모나 이런 예산이나 뭐...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규모 여기 밑에 보시면, 신설조항에 보시면 소액권은 5,000원에서 3만원 이하, 고액권은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설조항입니다, 이게 제4조 4항 1호, 2호.  
○위원 김영근  그 종이상품권은 그러면 언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거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건상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조례를 정해 놨기 때문에 새로이 규칙을 정해서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지역상품권 발행하실 때도 아마 만약에 필요하다면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이게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같은 금액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해서 그게 되게 원활하게 선순환 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러면 당연히 할인 제도가 또 들어가는 그런 고민들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미추홀상품권 발행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그거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54분)

○위원장 이관호  다음은 의사일정 1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동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이관호   김순옥   김재동   손일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