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2일 (목)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0분 개회)

○위원장 김순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김익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익선  안녕하십니까? 김익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년 7월 1일자로「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구의 변경사항을 미추홀구의회에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제2항제2호 다목에서 “동”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김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의회운영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읍면동 복지허브화」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 “주민센터” 명칭을 2016년 12월 30일 4개동, 2017년 5월 22일 11개동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2018년 7월 1일자로「인천광역시 남구청 및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에 “남구”가 “미추홀구”로 “동 주민센터”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 동이 명칭변경 시행됨에 따라「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제2항제2호(기획복지위원회)다목 중 “동”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익선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김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이관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이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개정 권고에 따라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6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사항, 제3항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과 제10조제2항에 여행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옥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의 권고사항인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민간인 비율을 3분의1에서 과반수로 확대하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2 찬성으로 강화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하는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6조 심사위원 임기, 제7조 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8조 심사위원 수당 지급을 신설하고 기존 제5조 여행계획서 제출을 제9조로, 제6조 여행보고서 제출 내용 중 홈페이지 공개를 명시화하여 제10조로 하고 제7조 사후관리 등을 제11조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순옥   이관호   김진구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유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