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예산실ㆍ스마트정책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
    안전총괄과ㆍ시민공동체과ㆍ평생학습과ㆍ민원여권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각 실, 자치안전행정국 소관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9쪽부터 289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출은 0.28% 감소한 65억 4,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개 동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절감 차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5%를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유급간사 활동비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213쪽] 숭의2동 - 민원실 보수 공사비 120만 원 신규편성, [예산안 238쪽] - 학익1동 - 환경공무관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 3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73쪽] 주안6동 -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 60만원 신규편성, 환경공무관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 1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69쪽] 주안5동 - 신청사 이전에 따른 책상 유리 구입비 31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기획행정)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동 협의회장님께.  
○관교동장 송형균  관교동장 송형균입니다.  
○위원 박수연  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1개동 공통사항으로 관서 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5%를 전체 공통적으로 삭감하셨는데 이게 어떠한 부분이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교동장 송형균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 박수연  어떤... 어떤 부분이죠, 이게? 5% 감액이?  
○관교동장 송형균  사무관리비.  
○위원 박수연  100% 사무관리비인가요?  
○관교동장 송형균  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왜 그전에는 이렇게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관교동장 송형균  세울 때 100%보다 한 5% 정도 상향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감해서 적을 때.  
○위원 박수연 죄송한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추경 재원이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전 부서에 긴축재정을 통해서 조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 부서에 부서운영비, 사무관리비 5%를 공통적으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결산하시면서도 느꼈지만 부서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좀 많았던 부분이 있어서 이걸 대비해서 일괄적으로 전 부서에 5%를 삭감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문제는 없으신 거죠?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네, 이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우리 동장님, 말씀을 더 이상 못하게끔 딱 끊어주셔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주안6동장님께 질문 좀 드려볼게요.  
○주안6동장 윤순정  주안6동장 윤순정입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6동장님 말고 학익1동장님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학익1동과 주안6동에서 이제 환경공무관 분들 사용하시는 그 시설 냉난방기 구입 예산과 그다음에 관련해서 기타 이제 전기 공사비 금액에서 두 동이 이제 격차가 있는 것 같은데 원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주안6동장 윤순정  저희 주안6동 같은 경우는 지하에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있는데 약 4.7평, 5평 정도 되는 공간이어서 벽걸이 에어컨이며 가능할 것 같아서 구입비 100만원, 설치에 따른 공사비 60만원해서 160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선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건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일부 동과 타 동과 비교가 좀 되는 부분이어서 동장님이 다 인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답변을 안 하셔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도화2·3동과 주안1동과 주안6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요금하고 제세 부분에서 이제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지금 언급한 3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타 동들은 이제 그 부분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왜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잘 모르시겠으면 그건 편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공공운영비 이번에 증액 신청한 동사무소는 대부분 지난 5월 말 집행 결과가 50% 이상 거의 60% 정도를 집행하다 보니까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집행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미리 이번에 예산을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동은 조금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인상된 건데 아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동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 요구한 부서는 정리추경까지 가면 집행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액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지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인 그 예산 운영, 동 기준으로 봤을 때 21개동에 관련한 부분을 이제 기획예산실에서 일정 부분 어떤 기준점을 갖고 지침을 내려서 일괄적으로, 좀 사전적으로 이렇게 선행이 되면 조금 더 매끄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민간 부분이 아니고 공공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회기에서도 다루는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이라고 따지면 이제 재무제표 관련해서 연계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것들 기준을 갖고 현금 흐름이라든가 각 개정 항목에 대해서 원활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그런 의미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동에서는 기획예산실과 협조해서 선제적으로 좀 예측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수고하시는 김에 좀 예측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과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예산 총 21개동 중에서 지금 공공요금, 특히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 가스요금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지금 도화2·3동과 주안6동 두 군데가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참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 편성을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네 동에 실질적인,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오르다 보니까 추경에서 그런 예산적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정말 그 예산 편성할 때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세밀하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왜 그걸 예측을 못 했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국가에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예산을 빠듯할 수도 있고 정상적인 부분들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추경 때 여러분들이 예산을 딱 어느 정도 맞게끔 편성을 했다가 부족하면 예산 편성 추경 때 올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얼마든지 추경에서 올려줄 수 있는 의향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오히려 집행잔액 많이 남는 부분들보다는 지금 이러한 형식으로 올리는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동에서 예산 빠듯하게 운영하시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한번 우리 동장님들께서 생각을 하셔서 적절한, 정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할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요새 미추홀구 그러면 참 좋은 이미지도 있지만 좀 안 좋은 이미지도 참 많았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조금 있으면 국지성 비도 많이 오고, 또... 그렇죠?  
  올해 또 장마가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선 동장님들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올해는 좀 TV에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타깃이 돼서 저희들 연수 갔을 때 아주 혼났습니다.  
  하여튼 올해 동장님들, 힘드시더라도 비 대책을 충분히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5쪽,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8.72% 증가한 1,801억 5,736만원, 세출은 43.57% 증가한 334억 4,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3쪽 -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특교세) 1억원 신규편성,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3억 608만원 증액, 레저세 교부금 1억 4,037만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4쪽 - 규제개선 과제 발굴 포상금 16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경상적, 자본적) 1억 2,896만원 증액.  
  예산안 95쪽 - 일반예비비 19억 6,114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3쪽에서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오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총 1억 2,896만원 정도 증액하신 거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오현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21년이나 ’22년 결산 시 1억원 이상 또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도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런데 소규모 보수 관리 사업은 올해만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진행되실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지금 건설과에서 소파 보수하고 인도에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원인이... 우리 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현장 중심 민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관련 민원이 되게 많이 지금 폭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공단과 지금 5월달에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업무를 7월 1일자로 이관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위탁사업을 진행하고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민원이 처리하는 게 빨리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김오현  그러면 2022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분석 후에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김오현  그러면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도 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일단 위탁업무를 넘겨주게 되면 처리할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6명 정도를 두 팀 정도 운영해야 되거든요, 두 팀을.  
  한 6명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각종 보험료 이런 거 포함해서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그러면 계획 수립하셨다면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를 통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2020년 결산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83억 8,658만 9,000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리고 시비는 55억 7,994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예산 반영액을 보니까 80억 3,790만 2,000원이고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는 68억... 1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그 차액이 비교 증감이 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래서 국비에서는 한 1억 5,100만원 정도가 더 세워졌고 시비는 12억 8,000만원 이제 증액이 되는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이게 지금 보니까 결산 자료 기준으로 보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85억 3,700만원, 시비보조금이 69억 1,9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결산하게 되고 나면 집행잔액 남는 것을 국비 보조받으면 국가에 반납해야 되고 시비 보조받은 건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이게 기정 예산이 있었어요.  
  20억과 15억이. 거기에다가 부족분을 더 세운 거거든요.  
○간사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기정예산 20억, 15억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추경 세입에 그것을 더해서 이제 반영액이 나온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죠.  
○간사 김재원  그런데 제 얘기는 왜 그 결산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추경에서는 반영액과 금액이 다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큰 차이는 없고요.  
○간사 김재원  큰 차이가 아니라 지금 1억 5,000만원하고 시비는 12억 8,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큰 차이가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닙니다. 그 데이터가 조금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간사 김재원  예산이 부족한데 데이터가 잘못됐다고요?  
  숫자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니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그래서 결산.  
○간사 김재원  그러면 이게 먼젓번에... 잠시만요.  
  이거 두 개를 보여줘 보세요. 인쇄가 잘못된 건지 확인 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여기에는 지금 일반회계가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이월사업 넘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그런데 사고이월 건이 안 잡혀 있는 거 같아요, 보니까.  
  이 데이터가 결산 자료거든요. 전문위원님이 드리는 게. 약간 좀...  
○간사 김재원  아니, 그 책자의 자료와 이것과 자꾸... 어차피 넘어오면 반납하고 일반회계, 어차피 일반회계잖아요, 이것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저기 지금 그러면 서로 다른 게 지금 맞는 거예요, 저게?  
  차액이 나는 부분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닙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결산 사항에서 보조금 집행잔액과 우리 세출에서 반환을 해야 되니까 그 금액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약간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출에서 조금 많이 편성해야 합니다, 이것을.  
  매년 이자가 나가는 게 보면 평균 한 4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추경할 때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추경과 결산과 맞물려 진행하거든요.  
○간사 김재원  그래서 기정예산을 잡아놓으신 거고.  
  그거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올리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지금 그래서 예산서상과 결산서상과 보면 차이가 나는 게 국고보조금은 조금 많이 편성돼 있고요.  
  시비 보조가 한 1,900만원 정도 덜 편성돼 있는데 그 부분은 정리추경 때 좀 추가로 이렇게 맞춰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일단 시비가 12억이에요.  
  국고보조금이 1억 5,000만원이고.  
  지금 잠깐 혼선이 올 수도 있으니까 따로 와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쭐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예비비란 무엇이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예측되지 못한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보통 이제 그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사후 승인 형태가 되죠, 의회 승인이. 예비비 지출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면 이 과정을 통해서 집행부에 대한 정책 책임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잘 됐나 못 됐나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예산 추계할 때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게 맞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먼젓번 본예산에 예비비 얼마 세우셨죠, 그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약 90억 정도 세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이번에는 1차 추경에서 반영이 어떻게 돼요? 반영 부분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19억 6,100만원 정도, 약 한 20억 정도가 오히려 예비비를 감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렇죠, 감하게 됐고 그 예비비가 지금 어디로 들어갔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예비비, 이번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 분담금도 국·시비 보조금에 따른 구비 분담도 있고.  
  사실은 본예산 때 이미 설명드렸지만 쓰레기 처리 대행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에 다 반영을 못 하고 1차, 2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본예산 편성할 때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쓰레기처리 비용 단가가 좀 3개 부분에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담도 생기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감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가급적이면 방향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올해 1회 정리추경을 지금 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1회 추경.  
○간사 김재원  네, 1회 추경.  
  그런데 이 이후에 혹시 필수경비 지출해야 할 사업비 같은 게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많이 있습니다.  
  대략 큰 걸로 구분해 봐도 거의 한 180억 이상이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청사 적립금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대형 수수료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비룡공감 21억 사업도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총 21건에 한 327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맞나요?  
  필수경비. 물론 매칭사업도 들어가겠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간사 김재원  네, 대략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최소 200억 이상은.  
○간사 김재원  200억 이상은 되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200억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도시개발1구역 소송 현황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 내용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1구역 정산금 소송 같은 경우가 5월 31일날 2심에서 변론이 끝나고 이제 최종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7월달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좀 저희도 좋게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과를 통해서 보고는 다 들으셔서 아시리라 판단되는데 소송 주최 SMC와 우리자산신탁이 있는데 주최 문제 때문에 좀 판결이 긍정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  
○간사 김재원  네, 저도 뭐 같이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지금 도시개발1구역 소송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보면 연관된 토양 오염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육청과의 소도 있는 거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소 제기한 것도 있고요.  
○간사 김재원  그러면 기부체납에 대한 부분도 남아 있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올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돈이 한 80억 정도 되죠? 이자 부분까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이자까지 하면 한 90억 가까이 됩니다.  
○간사 김재원  네,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있는 게 한 60억 정도 돼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거기에 이 80억, 90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청사 건립기금이 얼마죠, 올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올해 약 89억 조금 넘는데요. 90억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것만 합쳐도 지금 얼마가 돼요?  
  아까 200억과 400억, 500억 거의 근사치가 되겠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일단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금방도 비룡공감 같은 경우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추가 부담해야 할 게 한 200억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연차별로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만약 소송 같은 경우는 진다고 하면, 물론 져서는 안 되겠지만 진다고 하면 그것을 2심 끝났다고 해서 또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종결을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무부의 또 지휘보고를 받아서 또 3심을 가야 할지 끝날지 이걸 또 판단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지금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곤란한 부분이고요.  
  청사기금 같은 경우는 물론 당해연도에 다 충당하는 게 당연히 기금 적립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산 운영 사항에서 부득이하면 정리추경에 한 50% 부담하고 또 본예산에 50% 부담해서 충당하는 것을 누수 없이 할 수 있는 운용 여건을 좀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원  작년에 우리 실장님과 이런 대화를, 유사한 대화를 했었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측한 것이 예측대로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었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당시에 분명 자신 있다고 다 대답을 하셨던 상황인데 저도 이번에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제 상식으로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물론 뭐 아직 모든 예산이 집행이 완료된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보면 또 정리추경 때 가면 세출 집행잔액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세입 같은 경우도 줄 수도 있지만 또 평균 보면 한 확정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는 또 추가 세입이 파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정리추경 때 가면 어느 정도는 좀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해 봅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이제 인천시 같은 경우도 예측을 하는 데 한 1,000억원 정도가 이제 세수가 덜 들어오게 되고 우리 같은 경우도 기껏 지금까지 5년치 이렇게 보니까70억 정도가 세수 증대인데 그것도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번 정했던 것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가는 것도 물론 중요는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예산 통합재정이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청사 기금 같은 경우도 90억 이상 잡아놓았다가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오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딱 가지고 있다가 예산 어디어디 이렇게 넣었다가 돌리고 나중에 오픈되고, 그러면 그것은 서로가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미추홀구가 돈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들어올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예산이.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런데 이 부분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기는 합니다.  
  저희가 매번 얘기하지만 재정지표 기준으로 보더라도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 우리가 14% 이상 넘은 적도 거의 없고요.  
  보면 13. 후반에서 14. 초반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치구 평균 기준으로 봐서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물론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매년 일어나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참 저희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이 넉넉하다면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업 그런 것도 그때그때 적기에 편성해서 완료하면 구민들 혜택도 돌아가고 이런 면이 있는데 재정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저희 또한 고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당초에 계획된 부분을 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조금이라도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필수경비 미반영에 대한 예산, 그래서 뭐 큰 사업 같은 경우를 이제 명시이월해서 돌리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못 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혜택이 좀 늦어지는 겁니다.  
○간사 김재원  늦어지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생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받는 분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왜, 지금 재정자립도 자꾸 말씀하시고 무슨 세외수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근본적인 것은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가 보조사업 비율이 10개 구·군으로 봐도 가장 높습니다.  
  저희가 한 70%, 복지 부분만 봐도 한 68% 이렇게 되거든요.  
  다른 보조 예산 빼놓고도.  
  그렇다면 일조해서 다른... 세부적인 건설과도 보조사업이 있고 보건소도 보조사업 그런 걸 다 합친다면 한 7,000억이 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률.  
  노인 인구만 해도 저희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 어르신들만 해도 19.1%예요.  
  노인, 어르신 비중이. 그러면 그 예산 하나만 해도 3,500억 이상 되거든요.  
  그런 걸 빼라면 재정을 참... 운영하는 데 타이트하다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간사 김재원  보통은 우리가 가용재산 같은 경우로 기존에 왔을 때 이렇게 예측한 거 지난 거 보면 거의 한 180억, 190억 이렇게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제 도시개발1구역으로 300억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간사 김재원  그 영향이 크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물론 그렇습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그래서 계속 지금 시에다가 건의하고 있는 게 사실 20m 이상 도로고 20m 이하 도로고 관리 주체가 틀린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0m 이상 도로는 관리 주체가 시고 20m 이하 도로는 구인데 2·4동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로가 20m 이상으로 넓혀야 되잖아요,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 안에 도로 확충 비용만 따져도 한 5,000억이 넘는 게 지금 이미 예측되어 있는데 시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건 나중에 당신네들이 개발해 가면서 시행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비용은 시에서 도로 가져가는 비용이니까 100% 부담을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장님도 군수구청장 회의 때도 건의사항으로 넣었고 저번 달에도 넣었습니다.  
  시 관련 부서와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보조율이라는 걸 따져서 50:50으로 하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감당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개발이 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담을 못 해서 도로를 개설 안 해 놓으면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주민 불편은 이미 뭐 말할 수 없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간사 김재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소송 중에서 기부체납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소를 제기하셨잖아요.  
  그게 원래 세대 수가 348세대인데 그것을 증액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864세대로 늘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부체납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5,000㎡ 이상을 지금 못 받은 상황이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도 그래서 도시개발1구역 관련해서 정산금 소송 수수료를 또 우리가 원고로 해서 그쪽 피고로 해서 350억이 넘는 것을 소 제기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와서 진행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억 이상 200 몇 십 억이 이 재정자립도 약한 이 미추홀구에서 송사 비용으로 나가고 그런데 또 받을 돈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물론 다퉈봐야 할 쟁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됐으면 그러면 나았을 텐데 가만히 있다가 다 당해.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책임지는 사람은 미추홀구 구민과 여기 집행부 분들밖에 없어요.  
  누가 이렇게 이런 행정을 해 놓고 나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없는데 이제 와서 우리 돈이 없으니까 5%씩 절감해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거지, 이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쨌든 그런 소송 건에 적극적으로 대응이 조금 미진했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차후 일해 가면서 더욱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우리 실장님 애쓰고 수고하시는 거 다 알고 있고 직원 분들 모두 고생이 많은데 고생을 하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좀 답답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뻔히 갈 수 있는 방향이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면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바꿀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5개년, 3개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당장 지금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에 대한 지금 해야 될 사업비를 내년으로 명시이월한다고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채를 안고 가는 거잖아요.  
  이수현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통합재정비용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군·구에다가 기금 넣어놓고 나서 1억 2,000만원밖에 못 받는 이자 가지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쓰고 사업비 지출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청사 같은 경우 조금 더 힘을 내서 같이 이겨내야 된다든가 이런 밑바닥부터의 고민을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재정 운영이 조금이라도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다음 2차 정리추경을 하겠지만 그때 좋은 소식으로 이 자리가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구청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토로를 하셨어요. 그 심경에 대해서 저희 동료 위원 분들 포함해서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게요, 시간 관계상.  
  저희 구에 공장도 없어요, 산업시설도 없고 재원 조달한다는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직전에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노인 연령층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커요. 무지막지할 정도로. 이게 뭐 적합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수치인데, 예산의 금액을 보면.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다행히도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을 대상으로 질의했듯이 우리는 한편으로 그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 인천의 10개 군·구 중에서 많기 때문에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성공적으로 빨리 마무리되면 개발 이익은 환수조치라는 그런 합법적인 제도가 있어요, 행정 절차상.  
  그래서 사업 이익 중에서 일정 부분을 아마 25% 비율 정도의 그 이익금을 국토교통부 50%, 미추홀구 50% 이렇게 저희가 더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세수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창구 역할을 하는 관계로 5%인가 더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견이라든가 그 페이퍼를 보고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작년에 위원 임기 시작하시고 계속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주안1구역 소송 관련해서 구에서 예산이 300억 가까이 지출이 쓸데없이 되기 때문에 구의 재정이 휘청거린다, 막 이렇게 우리가 Deport 선언까지 될 수 있다라는 직접 언급은 아니시지만 대략 들어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저희 미추홀구가 아무리 예산이 없고 재정자립도가 14% 이하라고 해도 300억이라는 그 재정 때문에 저희가 망하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절대로 판단하고 공감하죠.  
  그리고 어쨌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소가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 아래에서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자료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판사도 아닌데 이것을 정확하게 확언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도 맞죠? 다들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언급하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확정의 의사발언은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발언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거 얘기한다고 쓸데없이 표현해 주신 것처럼 낭비된 재원이 다시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잘 기획해야 될 부분이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구청장 중심으로 TF팀이라도 꾸려서 빨리 적극 행정과 열린 행정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합법적으로 속도를 내서 빨리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우리 구에 예산이 빨리 편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반대로 현명한 조치고 판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깡통전세 구민 분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자가 소송을 하셨대요.  
  본인이 직접 발품 팔고 알아봐서 했는데 소송 관련해서 인지세, 변호사, 법무사 관련 비용을 이제 구에서,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하시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구에서 그것 관련한 예산이 단돈 100만원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것도 피해 구민 한 분이 먼저 사건 두 건에 관련해서 지원하셔서 다 예산이 소진돼서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지원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는 물어보지 않고 우회적으로 알아본 결과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구민께서는 지원이 절대 불가하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에도 전체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된대요.  
  남동구는 400만원 이상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지금 총평하듯이 여기에서 발언하고 마무리할게요, 실장님. 신청사 건립 때문에 이제 구청장께서는 특별회계 기금으로 연 100억원을 기금 조성하셔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각 부서, 특히 예산 사업 부서는 과장, 팀장들끼리 지나가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본 위원이 이제 구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좀 펼쳐드리려고 해도 얘기를 못 꺼내요, 솔직한 심경은.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거죠. 100억이라는 특별회계 기금 때문에 예산을 쥐어짜다 보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예산 사업 부서 직원 분들은 적극 공감하시리라 믿어요. 왜? 그런 하소연 저한테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발언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을 쥐어짜는 방식도 물론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조금은.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반대로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게 있고 없어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특히 여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진짜 뭐 연 100억원의...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연 100억원에 신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신 김재원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언급하신 주안1구역 세금 300억 낭비했다, 좋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더 한다고 해도 총 400억이에요. 올해.  
  그러면 DCRE 사업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최종적으로 완료된다고 하면 그 기업에서 예상한 사업 수익에서 우리 구에 세금을 개발 그 환수 이익금 형식으로 납부할 게 다시 정확히 파악은 해야겠지만 제가 건너건너 알기로는 대략 1조원이 예상이 돼요.  
  그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러면 우리 구가 400억이라고 쳐요, 연 단위로.  
  올해 다 그것들이 발생해서 그 예산 지출한다고 쳐도 400억을 줘도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협업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TF팀 구청장 주재로 잘해서 연구한다면 그거 우리가 잘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뻔한 얘기고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재원 조달할 때 “우리 돈 없어요.” 그러면 각 중앙부처에서 교부금, 특교세, 교특세를 통해서 많이 받아오면 비율 낮추면 최대한 100%는 아니어도 거의 100%까지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왜 자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위축되고 우리가 아쉬워하고 연연해서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자꾸 눈앞에만 전전긍긍하는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한번 우리 박경만 예산 팀장님과 해서 팀원들과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보고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은 저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 이선용  그 부분 저와 따로 면담하시고 일단 큰 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인지해 주시고 우리 구의 구청장 이하 모든 직원 분들도, 위원들도 그러한 부분을 좀 인지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실장님, 저희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이거 추경 예산안을 이번에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박수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희 미추홀구가 가장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추경에 이번에 예산들이 세워지고 그 시의원님들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안에 하나도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추경에.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넘어온 게 없었습니다.  
○위원 박수연  전세사기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박수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게 있다면 당연히 소관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시와 국토부와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스마트정책실에다 의견을 구해 봐야 되는데요.  
  스마트정책실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에게 분명히 예산 요구를 했을 거고 그러면 다른 예산을 우선해서라도 저희 분명히 그 부분은 반영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세출 요구가 없었던 건 분명합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스마트정책실에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요.  
  스마트정책실 다음에 소관부서 있을 때 한번 문의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수연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구의 어려움이나 포괄적인 사항들은 이선용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전부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저는 이제 좀 더 작은 부분으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추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증액하는 데 있어서 관심들이 많이 있지 감액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추경이라고 하면 추경할 때 증액과 감액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부분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예를 들어서 완료된 사업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6월달에 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벌써 5개월이면 거의 50% 정도 1년 중에서 지났잖아요.  
  그러면 완료된 사업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구정백서 발간이라든지 주요업무계획 책자라든지 주민참여예산 교육이라든지 법제 및 속무, 직무 교육 이런 부분들은 지금 완료 전부 다 됐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아직 시행 중인 사업도 있고요.  
  완료가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일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하여튼 그 완료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감액을 하셨나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지금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했는데요.  
  당연히 추경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세출 요구에 대비해서 세입 부분도 생기게 되고 또 기존 사업 편성돼 있는 것들에 대한 사업이 완료된 것은 다시 정리를 해서 집행잔액을 환수해서 세출예산으로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추경해 가면서 그 부분은 조금 미진하겠다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저희 판단에는 상반기 정도에는 한 7, 8월달은 가야 어느 정도 사업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해서 구체적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심사는 안 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 이수현  금액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기에서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단 1원이라도 새로운 부분들이... 어제도 이제 제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이게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회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단 1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이것은 변동된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 게 회계라고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일을 해 왔었고.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너무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나중에 결산 때 한꺼번에 처리를 하지 이런 부분들이 팽배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저희도 이번 본예산 끝나고 추경해 가면서 저희도 이제 다시 업무 이거 하는 방향을 좀 끝나고 나면 저희도 방향을 바꿀 예정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여기 와서 예산 편성한 것은 본예산과 추경이 전부 다이다시피 하거든요. 일단 결산 때도 지적사항이 나온 게 있고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성과지표라든지 성인지 관련 세입 부분 이런 부분, 세출 부분에서 사업 끝난 거 집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준경비 마련하는 거 이런 것을 이번 끝나고 나면 세부적으로 전부 다 다시 재검토를 해서 올 정리추경이 됐든지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때 이걸 좀 바꿀 예정이거든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 또 저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을 담아서 발전적으로 더 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두시죠.  
○위원 이수현  구가 이렇게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고 올해도 또 이야기, 그 똑같은 이야기를 올해도 또 해야 된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특히 회계 재정적인 부분에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이것은 정리추경 때까지 갈 필요가 없고 또 이제 2차 추경 중간에 있을 거잖아요.  
  그때부터라도.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있으면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프로그램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기획예산실 말고도 다른 과도 전부 다 그 파악이 된다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다른 부서들도 다 같이 그 프로그램을 공유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을 시켜라, 감액을 시켜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산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임의적으로라도 저희가 사업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면 임의적으로라도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라 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좋은 제안 이거 꼭 참고해서 재정 운영 방향을 좀 조금이라도 바꾸는 걸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는 걸로 해서 분명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필수경비까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끌어다 쓰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위원 이수현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하여튼 위원님들 이렇게 어려운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수현  다음 번에 또 같은 질의 안 하게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2쪽, 스마트정책실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5,276.4% 증가한 32억 381만원, 세출은 1,065.6% 증가한 38억 4,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99쪽 - ’23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국고보조금) 28억원 증액, 23년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시비보조금) 3억 5,000만 원 증액.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0쪽부터 101쪽 - 시민협력플랫폼 공감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1,808만원 증액 및 신규편성, 스마트빌리지 사업 추진 35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9쪽부터 102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정책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실장님, 박수연 위원입니다.  
  공감 시설 유지비용으로 1,800만원 정도가 증액했어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네.  
○위원 박수연  그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공감 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수선비가 저희가 200만원 편성이 돼 있었는데 소방시설 점검비용과 그다음에 옥상 저희가 방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작업대를 렌털하는 걸로 해서 200만원을 지금 다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선비 증액을 100만원 요청했고요.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상승분 708만원 증액하고 그다음에 지난 1월 16일날 기온이 급강하되면서 그 공감 시설에는 그 스프링클러가 파열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동파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 뒷 수습을 했어야 됐는데 일상적으로 수습을 하고 나서도 저희가 점검 업체와 용역 업체와 확인을 해 본 결과 한번 파열되고 나서는 추후에 다시 진짜 화재가 났을 때는 혹시 스프링클러가 터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아서 금번 추경에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및 작업이 스프링클러 보온 작업이 필요해서 1,0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1,808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 내용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공감 지금 추후에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지금 공감에 저희가 시설 입주가 가능한 데는 8개소입니다. 8개소 중에 현재 3개소가 공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안 문제가 있었던 1개소가 3월 17일날 퇴소가 됐고요.  
  현재는 5개소가 입점이 돼 있는데 그 공감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입주 업체 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내부적으로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마트정책실에서 전체적으로 그 업체를 입점을 시키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 관련해서 청년정책시설로 입점받는 게 좋겠다는 그 결론에 좀 이르러서 그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공감에 있는 시설에 청년시설을 좀 더해서 청년시설로 변경하는 걸로 지금 11월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별도 공모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내부 리모델링하고 입점 업체도 청년 입주가 조금 더 활성화된 사항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 박수연  실장님, 저희 이거 회기 때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렇죠? 공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마다 실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다음 번에 할 때는 의회와 상의를 해서 좀 논의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단 한 번의 논의도 없고 결정만 저희 그 일자리정책과에서 보고받은 사항이에요. 일자리정책과가 아니라 경제지원과인가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일자리정책과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일자리정책과 맞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네.  
○위원 박수연  네. 보고받은 거예요. 단 한 번도 실장님, 논의해 본 적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떤 방식이 좋을지 여러 사람들이 논의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럴 만한 저희가... 거기 지역구 의원들은 어떤... 실장님,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지역구 의원들이나 다 무시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지역계 주민들의 의견들을 저희가 청취했고 다 어떤 의견들을 내서 얘기할 수 있는,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조차를 만들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하신 게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논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추경 들어오기 전에 그냥 통보만 받은 상황입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우선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급박하게 추진했던 내용 중에는 특정 시설의 퇴거와 맞물려서 급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위원 박수연  퇴거와 무슨 상관이 있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그러니까 그 퇴거를 함으로써 그 입점을 다시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설을 다시 이제 정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시 보육시설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시설을 넣어야 할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다가 여러 부서하고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은 했습니다.  
  했었고 지금 논의했던 부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시민공동체과가 청년정책을 갖고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 논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의 단계에서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 박수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청년시설로 입주해야 된다는... 저희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항상.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 실장님도 그렇게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청년시설로 결정을 해 놓고 청년시설을 어디에서 운영할까, 어떻게 운영할까라는 이미 정해 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에다가 얘기하실 때도.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거기 청년들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위치상?  
  청소년들이 거기 그 학교 다 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청년들이 차 주차하기가 좋다고?  
  청년들이 차가 있습니까?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공모 취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안부하고도 좀 논의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이제 주민들이 말씀하신 주민의 공모의 장.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공모에 맞게 자꾸 공모를 먼저 얘기하시면서 계속 지금 항상 실장님 얘기하시는 게 공모에 맞춰서 지금 행정을 거꾸로 하시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 맞추어서 행정과 공모를 받아주세요.  
  공모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실적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시고 나서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네.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일이 많이 늘었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아닙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이 잘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향후 지금 전체 예산이 35억 정도 되는데 지출계획서에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대상 사업이 한 35억 되는 전체 사업이라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도심 밀집지역에 스마트시설 설치해서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4월달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대상 지역은 도화초등학교, 그다음에 제일시장, 수봉공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28억, 시비 3억 5,000만원, 구비 3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이 총 9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시설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하는 관제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고요. 그 구축사업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각 8개 솔루션별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서관 설치인데요.  
  스마트 도서관은 수봉공원에 장소 500건을 보유한 실내형 부스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화재 알림 IOT 사업은 제일시장 70여 개 점포에 화재 감지 및 소방연기에 출동 시스템 구축하고 매설 소화전 통해서 조기 진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가구 IOT 사업은 취약가구 100세대에 AI 스피커 등을 통한 안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봉공원 조성사업은 수봉공원 내 스마트 퍼걸러, 스마트 벤치 등 주요한 공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원 조성비 6억 5,000만원하고 스마트폴, 그다음에 공원관리용 친환경 차량 취득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안전 교차로는 도화초교 사거리 도화IC 교차로 등 15개소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보행자 음성안내 등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도화1동 관내 도화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등 7개소에 버스 쉘터를 교체해서 냉난방기, 조명, 공기청정기 등을 비치한 7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그늘막은 송월빌딩 앞 교통섬 등 6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 미세먼지 알리미는 도화초등학교 앞과 수봉공원 인공폭포 일원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스마트빌리지 홍보비 300만원과 스마트솔루션 운영에 따른 공과금, 또 구축이 완료된 후 실증리빙랩 용역 비용이 되겠고요.  
  전체 시설에 대한 그 유지는 3년간 유지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기간 내에는 사업 그 예산으로 가능하지만 그 기간 후에는 부서별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설명회도 좀 했었는데요.  
  국비도 배정이 되면 사업을 5월달부터 조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국·시비 전체 규모가 3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국·시비가 전액 내려와야지만 성립전 예산이 수립이 되는 상황으로 지방재정법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 추경 확정 후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추경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지나고 나면 바로 되죠?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저기 뒤에 미디어홍보실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2차 추경 시 종료된 사업 집행잔액은 전부 다 삭감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6쪽,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변동 없으며 세출은 2.84% 증가한 26억 4,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05쪽 - 주안역 전광판 LED 패널 철거비 300만원 신규편성, 주안역 전광판 LED 패널 유지보수비 1,532만원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5쪽부터 106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영상매체 철거요. 수리불가 통보 언제 받으셨어요?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저희 연초에 받았습니다.  
○위원 이수현  연초에?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11월 말부터 좀 이상이 보였고요.  
  12월까지는 이제 유지보수가 돼서 월 한 32건 정도 송출이 됐었는데.  
○위원 이수현  ’23년 본예산 수립한 이후에.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네, 부득이하게.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 감사실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11.26% 감소한 2억 2,9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0쪽 - 감사행정추진 관련 물품 구입 400만원 증액, 청원심의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84만원 신규편성, 시민인권교육(시 주민참여예산) 1,500만원(시비 보조금) 전액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김기식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안녕하세요.  
○위원 이수현  올해 다른 감사가 있나 보죠? 외부감사가?  
○감사실장 김기식  외부감사는 7월 초에 인천시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7월 6일부터.  
○위원 이수현  외부감사 때문에 지금 400만원 편성 추가된 거죠?  
○감사실장 김기식  네, 장비 임대하고 파티션 설치, 사무용품 구입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심의회 이게 새로 생겼죠?  
○감사실장 김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짧게 하는 일이 무엇이고 위원은 총 몇 명인가요?  
○감사실장 김기식  청원은 헌법적 규정에 의해서 청원법이 만들어지고 작년 연말에 청원 운영 규정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요구사항이나 국민들의 어떤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청을 접수하고 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청원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 총 다섯 명인데 그중에 세 분이 외부 위원입니다.  
  두 분은 내부 공무원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수당 7만원씩 해서 3회분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리고 시민인권교육은 시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감사실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9쪽,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14,75% 증가한 2억 9,700만원, 세출은 1.68% 증가한 984억 7,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5쪽 - 미추홀구청 사무환경 개선사업(특교금) 2억 9,500만원 신규편성,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16쪽 - 전자공무원증 운영 유지비 100만원 증액, 주요업무추진 유인물 제작 등 710만원 증액,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1,040만원 신규편성, 동 자율방범대 방범초소 설치비 1,689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17쪽 - 일반임기제 신규채용 관련 5,098만원 증액.  
  예산안 119쪽 - 미추홀구청 사무환경개선사업 1억 7,100만원(특교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것은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종료된 사업에 대한 추경 시에 전액 삭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통사항인데 각 과마다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국장님한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삭감시키는 게 맞죠, 추경 시에?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면 2차 추경 시부터는 전체적으로 모든 과가 그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네, 이미 주문을 해 놨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차 추경부터는.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선용  2022년 11월 14일 인천일보 언론보도를 보면 코로나 재유행하는데 OOO 해서 인천의 일부 지자체에는 역학조사관이 없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팩트인데. 모르겠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보면 미추홀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역학조사관 채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없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런데 반대로 올해 5월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역학조사관 인력 예산을 추경에 상정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그다음에 관련해서 반대로 인력 수급 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관련 그 법령에 의해서 10만명 이상 자치단체는 역학조사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관이라고 하면 거의 의사가 되겠는데요.  
  코로나가 생긴 2019년, ’20년, ’21년, 작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력 섭외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의 협조를 얻어서 역학조사를 진행해 왔었는데 지금 이제는 그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채용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먼저 수립을 해 놓고 적극적으로 역학조사관 모집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위원 이선용  네. 그러니까 그 의무화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게 역학조사관을 5급 기준으로 채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선용  네, 답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26쪽,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419.44% 증가한 7억 4,549만원, 세출은 14.19% 증가한 50억 2,6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24쪽 - 겨울철 대설 대비 제설제 구입 8,000만원(구비 2,000만 원) 신규편성,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4,400만원(구비 2,200만 원) 신규편성.  
  예산안 125쪽 - CCTV 성능 개선(전액 시비) 4억 8,000만원 신규편성, 안심골목길 사업(시 주민참여예산, 성립전) 1,489만원 신규편성, 안전예방시설물 설치사업(전액 시비) 2,5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안전총괄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8쪽,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38.99% 증가한 14억 9,736만원, 세출은 16.73% 증가한 57억 3,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32쪽부터 134쪽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지원 2억 1,000만원(성립전 포함, 구비 1억 500만 원) 신규편성, 시 주민참여예산사업 16건, 9,578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35쪽부터 136쪽 - 자원봉사센터 빔프로젝터 구입 270만원 신규편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1,370만원 증액, 2023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성립전, 전액시비) 5,700만원 신규편성,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3억 8,400만원(구비 1억 4,400만 원) 신규편성.  
  예산안 137쪽부터 138쪽 - 구립 도서관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2,160만원 증액 및 신규편성, 스마트 도서관 구축 1억 800만원(구비 6,460만 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교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재활용품 선별 공모사업 작년에 했던 사업이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박수연  네, 그리고 올해 어떤 거죠, 내용이?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한 거죠?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승학어린이공원하고 관교 제3노외주차장 인근에 2개소해서 마을환경관리사가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 작업하는 작업입니다.  
○위원 박수연  그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인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670만원 중에 한 623만원이 기간제 보수하고요.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인건비.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또 한 47만원 정도 있고요.  
○위원 박수연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의해서 단년도 외에 사업 안 되는 거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다년도 사업 안 되는 거, 주민참여예산으로.  
  두번째, 인건비 지원 안 되는 거 모르세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것은 이제 두 가지 다 알고 있었고요.  
  운영 편람이라고 있어요, 시에서 내려주는 게.  
  그게 이제 중간에 변경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됐었는데 자산 취득이라든가.  
  그다음에 물건을 사거나 그다음에 또 인건비인데 인건비도 누구에게 이렇게 특정 지어서 계속 주는 건 안 되고 일부 나가는 건 돼요, 자원봉사 형식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바뀌어서 내려왔거든요.  
○위원 박수연  언제 내려온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올 3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편성하는 것은 그 사업은 작년도에 벌써 들어와 있는 것을 올 예산에다가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게 맞물려 들어가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 동만이 아니고 몇 군데 동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산취득이라든가 그런 거 외에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추가로 내려온 게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해 달라고 했고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내려온 게 있거든요, 처음으로.  
  1억 1,000만원 정도가 내려가 있는 거.  
  그런데 이거 사업할 때는 정확히 편람 바꿔서 내보내줘서 이 사업부터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작년 사업 신청해 놓은 미리 해 놓은 거라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미리 승인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 박수연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승인하시는 거예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예전에 사건 사고가 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라든가 그게 정확히 맞는지. 그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요.  
○위원 박수연  그러면 현장 가보셨어요, 혹시? 그 지금 재활용품...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현장은 제가 두 군데는 가보지 못했고요.  
  한 군데만 지나가는 길에 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 박수연  거기 민원이 지금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거 설치해 놓아서.  
  쓰레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 흔히 강화... 혹시 가보시면 알겠지만 강화에 재활용품 수거함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돼서 박스형으로 철제로 된 박스로 일괄 통일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봉투 이렇게 담아서 틀 하는 거 해 놓고 주민자치에서 프린트해서 대충 붙여놨어요.  
  그리고 박스는 옆에 쌓아놨어요.  
  아무도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인건비를 세우는 이유를, 왜 세우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동에 지금 이제 지도점검을 나가거든요.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잘못된 점이나 미비한 점, 보완할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적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이게 처음부터 이제 다시 세우든지 다시 이것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 안 그러면 지금 이거 올해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계속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계속 주민참여예산 받지 못하면 이것은 민원은 계속 제기될 거고 그리고 이것은 계속 지속적인 사업도 될 수 없고.  
  단발성이어도 뭔가 실체가 있어서 그 물건이 계속 지속이 되든가 아니면 이게 문제가 없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 문제가 만들어질 일을 계속 저희는 구에 예산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 다시 한 번 나가셔서 과연 이게 필요한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봐서 이게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아니면 동과 한번 협의를 해 보고 현장도 보고요.  
○위원 박수연  동에서도 굉장히 문제점을 알고 계신데 이걸 올렸다는 것에 제가 놀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제 2022년 12월에 본 기사로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조례 및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단년도 외 사업 금지와 인건비 지원사업이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그래서 시에서도 예산 지원해 주던 거 있잖아요.  
  간사비도 이제 안 내려주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도 절차상의 그...  
○위원 박수연  운영 편람을 제가 보지 못해서 조례만 봐서 저희가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그 내용을 그러면 정리해서 그게 정말 가능한 건지 법적 문제가 없이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서는 할 수가 없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운영 편람에 새로 나와  있는지 그것 좀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리고 동에 방문하시고 문제점이 뭔지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수연  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중에서 자원봉사센터 자산취득물품 취득비 있죠? 270만원.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빔프로젝트인데요, 2014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수리도 몇 번 했는데 이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내구연한도 지난 거거든요. 원래는 작년인가?  
  본예산 때도 한 번 올렸었는데 그게 이제 예산부서와 저희 부서 1차 조율할 때 그것은 정리하고 수리해서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고장 나서 수리가 불가능해서 부득분을 올렸습니다.  
○간사 김재원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던 예산이죠, 그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 전, 조금 전에 이게 그전에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구입은 한 게 아닙니다.  
○간사 김재원  조금 전에.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수리를.  
○간사 김재원  그전에 취득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2014년도에요.  
○간사 김재원  2014년도에 취득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게 정수 책정 기준안에 들어가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기준안에 들어가 있는 게...  
○간사 김재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이미 취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취득을 했으면 정수 책정 기준안에 맞추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에서.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제품이.  
  그러면 우리 기준서에 그게... 그것은 행정규칙에 나와 있어요.  
  정수 책정 기준 주요 물품에 대한 거.  
  차량부터 시작해서 빔프로젝트, 그다음에 모든 물품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조금 전에 2014년도에 구매를 했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기준, 거기에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저희들이 재무과에다가 정수 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올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제가 2014년도에 구매를 하면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두 가지. 기존 것도 받았고 올해 것도 이제 사는 것에 대해서도 재무과에다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 승인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구매가 다 올라오시게 되면 그 예산실에 처음에 삭감된 게 다시 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임의물품으로 되어 있더라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다 보면 임의물품에 대해서 처분에 대한 이런 관여가 없는데 예산이 다시 올라와서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간사 김재원  그 수급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시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꼭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과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우리 동료 위원 분들 포함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직원 분들 모두가 우리가 위치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법적 지휘가 어떻게 돼요, 신분이? 공직자죠? 쉽게 얘기해서?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선용  맞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위원 이선용  다시 한 번 강조해 볼게요.  
  공직자라고 생각을 해요, 팩트는.  
  제가 한 달 전쯤에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래된 구옥이에요.  
  정말 낡고 오래된 집이라.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천장이 지금 무너질 듯해요.  
  그래서 여차하면 올여름에 폭우가 쏟아지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되게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서의 모 팀장 같은 경우는 저에게 보고를 딱 한 번 했어요.  
  “안 된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도 그때 너무 그 일이 바빠서 경황이 없던지라 속마음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하고 직원을 배려해 드리는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선 제가 포기할게요.”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민원이 들어오고 다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나중에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구청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부서의 모 팀장에게 다시 전화로 업무 전달을 했어요.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했더니 첫마디가 대놓고 본 위원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솔직한 심경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직원이 위원을 압박하더라고요.  
  위원님! 이것보다 보이스는 좀 낮았지만 “그때 포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상당히 압박을 받았고 첫번째 팩트는. 두번째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공직자 신분에서 내 일이 아니라는 그 고정관념이라는 벽을 치고 “나는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왜 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업무적으로 누가 봐도 제가 스마트정책실장님께도 오히려 반대로 이게 얘기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자문을 구했어요.  
  실장님,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협업이 필요한 게 원칙이고 그렇다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이선용 위원님 말씀이 맞죠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구두상으로.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무 그 피드백이 없었어요. 전화 한 통 없고 문자 하나 없고 찾아와서 제 의원실 찾아와서 방문해서 이건 이렇고 이래서 다시 생각을 해 보자 뭐 일말의 여지도 없이 그냥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협업이 필요해 가지고 공원녹지과 김병희 과장님 불러서 다시 상의를 드려봤어요.  
  이렇고 이렇고 전후 사정은 이런데 이게 협업이 필요하죠? 필요하대요.  
  항상 우리 시민공동체과는 특히 모 팀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협력팀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과 가장 대면하시는 최일선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자기 업무 영역을 딱 그림을 그리듯이 선을 긋고 확정을 시키고 벽을 쌓아서 담벼락 쌓듯이 내 일은 여기까지야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구청장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언론 보도도 날 것이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세상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일하시는 부분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무조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민공동체과가 가장 주민들과 밀접되고 밀착돼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맨날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건 본 위원도 충분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이 전부가 아니에요. 결과도 중요하고 사건사고 예방도 중요한데 내 일이 아니면 나는 안 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공직자로서 근무한다는 것도 어폐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일, 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작년에 태풍 와서 장마 집중호우 왔을 때 거기 용마루지구 침수했을 때 주민들이 나서서 거기 침수된 상가들 빵집도 그렇고 다 정리해 주시고 고생하고 그렇게 동참해 주셨는데 주민들도 그렇게 구정 운영에 참여해 주시고 노력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는데 주무관도 아니에요. 팀장이면 호봉이 있고 근속연수가 있는데 그렇게 처신하면 그것은 올바르다고 저는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반대의견이 있으면 따로 저한테 말씀 주세요. 이렇게 발언 마칠게요.  
  태도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얘기하라고요?  
○위원 이선용  별도로 말씀 주세요.  
  여기서 얘기하셔도 저는 큰 변화는 없다고 예상되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위원 이선용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것은 위원님께서 오해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에게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집도 찾아갔었고 방문을 했는데 계속 닫혀 있었어요.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옆 집 아주머니께 여쭤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이건 우리 부서에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님과 저와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고 그러면 일정이 바빠서 일이 생겨서 그다음 날 오셔서 저와 상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또 연락을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에다가는 저희들이 담당자나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께 이거 자료 참고하라고 해서 보내준 적은 있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러면 두 가지만 언급하고 질문 종료할게요, 과장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팀장님이 이제 위원님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기분이 나쁘셔서 저희 팀장님께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팀장님도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 기분 나쁘게 한 일이 있으면 사과드린다고 두세 차례 계속 얘기도 했었고.  
○위원 이선용  과장님, 표현이 적합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거 속기되잖아요.  
  영상도 촬영되고. 제가 사감을 갖고 사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100% 정확히 절대적으로 업무에 관련해서 판단해서 언급을 한 거지 제가 팀장님하고 왜 뭐 사적인 감정으로 사감을 갖고 화나고 이런 걸 갖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건 절대 오해시고 그 발언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이선용  그리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다 배제하고 어떻게 부서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느냐 하면 그 집이 천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라든가 건축과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그건 처리했어요. 건축과 담당 주무관 통해서 다시 제가 피드백해서, 스스로.  
  우리 구에서는 집이 무너져도 안전점검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세목이 없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래서 다시 물어보니까 다행히도 주무관이 얘기하기를 시에다가 얘기해서 시에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까지는 보수공사 비용은 제외하고 1차적으로 그것은 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마무리는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한 거 맞죠?  
  그러면 판단해 보면 부서에서 그런 최소한의 기본적인 역할은 네 일, 내 일 어느 부서 역할을 떠나서 하지 못한 게 맞아요.  
  그런데 방금 발언을 들어보면 관계되는 부서와 협력조치는 최소한으로 했다고 지금 발언하셨죠?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선용  그것도 어폐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여기 팀장님께 아예 모두 발언할게요.  
  사실 이거 저는 거짓말 아닙니다. 해서도 안 되고.  
  제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달라,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아니라 연결할 수 있는 거 전파해라.  
  첫번째,  업무 전달한 게.  
  두번째 업무 전달이 일을 시작하다가 포기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포기하자 그 얘기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시작점도 만들지 않고 보고서 한 장 던져주고 끝이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과장님이 발언하신 대로 직원들 데리고 현장에 방문하신 거 팩트겠죠. 그걸 제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조치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안 됐고.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위원 이선용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잠깐만요. 이선용 위원님, 이거 우리가 그 말씀을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계속하시겠어요?  
○위원 이선용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얘기해서 안 고쳐지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은 구민들이 판단하시고 평가하니까 그렇게 인지하시기를 바라면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존경하는 이선용 위원님 얘기는 적극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약간 소통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이번에 주민자치회 한마음체육대회 잘 준비하고 계세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지금 차분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젓번에도 통장님들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는데 10개구가 인천에 다 모이다 보니까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먹는 거부터 행위에 대한 모든 거.  
  그런데 보면서 참 답답하더라고요. 미추홀구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다른 데와 너무 비교가 많이 됐어요.  
  예를 들면 바닥에 앉아서 돗자리도 가져온 데 있고 안 가져온 데 있고.  
  동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테이블로 가시는 건가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아닙니다. 그것은 혼재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 각 회장님들과 이제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원진과 먼저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 연합회가 앞에 했는데 잘 된 점, 못 된 점 말씀하시면서 같이 조율해서 지금 권역별로 해서 쪼개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단점 다 파악해 놓고 이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되면 먼젓번 그런 모습은 안 봐도 되겠네요.  
  음식 같은 경우도 드시고 나서 많이 남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고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그 재활용처리,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까지 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은 하지만 혼재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탁자를 가져와서 한다는 데 있고.  
○간사 김재원  준비가 잘 되셨으면 돼요.  
  그것은 지금 이것과 관계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번에 주민 주도형 사업 같은 경우가 이제 자치사업이 대부분인데 그게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시민공동체과로 예산이 이제 부서 일괄 반영이 됐어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모든 사업이 이제 옛날에는 21개동에서 거의 했던 사업이 이제 시민공동체과에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예산이 이쪽으로 배정이 됐으니까.  
  다가 아니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자치에서 하는 데가 있고 동 센터형이 있고 사업부서형이 있거든요.  
  3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없고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배정해 주는 거, 동에다가 재배정해 주는 거,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 4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총괄 지도감독하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사항을 제기할 겁니다.  
○간사 김재원  예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그것만 지금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 센터 재배정에 따라서 예산이 거의 대부분 동이 삭감돼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주민주도형 사업.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것은 삭감이 아니고요.  
○간사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변경.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변경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저희 부서로 오면 다시 동으로 재배정해 줄 겁니다, 바로.  
○간사 김재원  바로 그냥 항목을 바꿔서 그대로?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이번에 추경이 끝나면 바로 내려보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게 변경하는 사항이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동으로까지 관리를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 부서로 해 놓고 다시 재배정해 줄 겁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 사업하고 재배정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휘 감독에 대한 부분을 시민공동체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간사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난이라든가 그다음에 동과의 업무 협치라든가 그건 잘 될 수 있나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지도점검을 솔직히 1년에 한 번 했는데요.  
  좀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회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하고 다음 주부터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진행을 해 보고 그건 하게 되면 그 팀의 담당자가 두 명이 있는데 두 명 가지고 모자라면 그 팀의 또 다른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도 투입해서 원활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휘감독 두 번 한다고 해서 이거 뭐 잘못된 것을 찾기보다는 잘못될 가능성이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53쪽,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입은 13.46% 증가한 24억 4,174만원, 세출은 5.63% 증가한 134억 2,1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43쪽 - 미추홀열린학교 협약식 및 현판식 100만원 신규편성, 인천대중예술고 개방형 다목적 강당 지원(특교금) 2억원 신규편성.  
  예산안 144쪽 -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 1,604만원(구비 804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45쪽 - 청소년합창단 운영 2,0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안 146쪽 -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72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48쪽 ∼ 149쪽 -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련 2건, 61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공무직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인건비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4,100만원, 2021년도에는 4,600만원, 2022년도에는 4,500만원, 2023년도에는 4,600만원.  
  이 인건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상승하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제가 전년도 것까지 지금 여기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아니, 지금 잠깐만 공무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은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협상을 해서 저희가 이게 매년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년도 것과는 저희가 한번 3개년 비교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작년 3회 추경 때도 이 공무직 추가경정으로 해서 예산을 올렸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부족분에 대해서.  
○위원 이수현  1회 추경에도 지금 또 올리고 있는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같은 경우 명절휴가비는 그렇고 연차수당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약간씩의 상승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공문에 의해서 저희가 내려오면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거죠.  
○위원 이수현  지금 임금 협약에 대한 임금 상승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임금 협약이라는 게 작년 10월에도 임금 협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 협약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인건비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위원 이수현  ’23년도에 1회 추경 때도 또 협약이...  
  그러면 협약이 보통 1년마다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1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것들이 또...  
○위원 이수현  내용적인 부분들이 다른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약간씩의 상승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족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게 되겠죠.  
○위원 이수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런데 또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게 어떤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는 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운영이 안 돼서 시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올해 지금 1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간에 단속을 나가기도 하거든요.  
  유해업소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계도 차원으로 나갈 때 이분들도 같이 활동을 좀, 지역별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동별 조례상에 10명 정도 돼 있어서 10명씩 해서 지금 228명을 성범죄 조회와 신원조회를 마치고 지금 구성을 한 상태에서 추경이 성립이 되면 저희가 6월 28일날 발대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 지도위원회가 야간단속을 나가실 때 동행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가 공무원와 조 편성을 좀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지금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가 또 시민명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1388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이 청소년 저희 계도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밤에 나가봤지만 주안역이라든가 도화동 엘리웨이와 또 인하대라든가 이렇게 지금은 3개 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동을 다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주로 구성원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또 자율방범대가 거의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그분들과 조를 편성해서 동 직원이 좀 나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이분들이 나가시게 되면 물론 이제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위법이다에 대한 내용을 판단을 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권한은 사실 없고요, 저희 쪽으로 주시면 저희도 그것은 저희가.  
○간사 김재원  같이 나가시는 동행 분들이 그러면 그 공무원 분들한테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주로 이제 저희가 단속 권한보다는 계도 차원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하듯이.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스티커가 음주 판매 안 되는 거 안 된 경우 스티커를 붙여준다든가 또 이런 걸 판매하면 안 된다든가 해서 계도 차원으로 좀 나가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그 섹터가 좀 넓을 수도 있겠네요, 한 지역을 다 하셔야 되는 건가 봐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러니까 동별로 10명 이상이니까 그 위원들과 동에서 한두 분 정도? 저도 자율방범대할 때 좀 같이 나가봤고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를 좀 같이 병행하면 안 되겠냐, 법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그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내실 있게 저도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간사 김재원  한 분 야간단속을 나가시면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저희가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경찰서도 합동으로 같이 하게 됩니다.  
○간사 김재원  이건 이제 변경될 수가 있겠네요. 좀 더 될 수도 있고.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탄력적으로.  
  지금 이태원 사건 나고 또 한참 만화방 같은 게 문제됐을 때는 저도 나갔었는데 그럴 때는 경찰도 같이 합동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됩니다.  
○간사 김재원  혹시 이분들에 대한 간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그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지원이 돼 있는데 저희는 그게 없고 지금 사실 부평구 같은 경우가 수당을 1만원을 주고 있는데 그 건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건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발대식할 때 조끼 정도는 그래도 어떤 통일성 때문에 해야 하지 했는데 사실 명찰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마트를 들어갔을 때 증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지금은 조금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신분증에 대한 것은 조금 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간사 김재원  지금 보면 어차피 제가 이제 당사자라고 하면 그렇게 단속위원도 처음에 오시게 되면 그분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맞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신분증이라든가 그건 필요하고 그리고 간식비 같은 경우도 향후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애써 수고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을 대신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걸음걸음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건데.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간사 김재원  그래서 그거 과장님, 고민 좀 해 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지금 시에서 운영되는 명예 감시원이나 유해환경 감시단은 약간의 실비가 있는데 지금 이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라든가 이런 걸 좀 비교를 해서 저희가 11월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최소한의 실비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간식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성청소년들 생리용품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시 작년에 단계별 확대시행계획을 보니까 1단계는 18세, 2단계에서 2023년도에는 17세에서 18세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2023년 현재 18세 여성청소년만 지원하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재원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이 청소년 관련 저소득층 지원과 또 보편적 지원 두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 같은 경우는 여가부 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로 해서 50:50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보편적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인천시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에 50:50으로 하다 보니까 첫 해에는 지금 9,2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 같은 경우는 2단계로 해서 17세에서 18세 하면 1억 8,00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3단계로 해서 15세부터 18세까지 가다 보면 구비 4억 8,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4단계로 해서 ’25년에는 11세부터 18세로 확대가 되면 8억 2,0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군수구청장협의회에도 안건을 제출했고 실질적으로 구에서 일반 여성, 청소년까지 다 지원하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요새는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나 이런 청소년시설의 생리대... 그 자판기를 좀 놓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교육청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 수련관 내에도 지금 자판기가 설치가 됐고 18세까지만 저희가 현물로 지원하는 걸로 변경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건의사항을 계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보니까 5월 28일날이 세계 월경의 날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위원 김오현  그때 그 발표한 것을 들어보니까 우리 10명 중 3명이 지원 기준에 해당되고도 실제 생리용품을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사실 17세, 18세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런 선택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지원을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이제 적으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할 때 몇 년 전에는 보육료를 이제 이런 차상위계층에 많이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 가난하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무상보육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그때만 해도 선택적 무상보육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걸 다른 분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신청을 안 한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17세, 18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선택적복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잠깐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 김오현  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선택적 지원은 여가부 사업으로 해서 이미 전자바우처로 해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적인 그 보편적 지원사업은 인천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에도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도 동에서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지원되는 것들은, 이미 선별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은 전자바우처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누가 지원받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e음 카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는 사람은 그 카드에다가 캐시백처럼 넣어주기는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일반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대라는 게 선호... 자기가 기호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하고 또 급한 경우에는 학교에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활용하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단계별로 이렇게 이런 시행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여성·청소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정말 또 그런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오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부터 158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입니다.
  본예산 대비 세출은 1.24% 증가한 10억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158쪽 – 민원담당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 1,32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7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국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곽병주
  문화경제국장        김주명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스마트정책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호석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유미정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김미경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