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05일 (금)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소위원회별 활동 결과 보고의 건
2. 정비대상 조례 선정 협의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소위원회별 활동 결과 보고의 건
2. 정비대상 조례 선정 협의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 진행순서는 먼저 상임위원회별 활동 결과 보고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정비대상 조례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소위원회별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위원장 김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별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ㆍ기획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근 위원님께서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운영ㆍ기획소위원회 위원장 김영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ㆍ기획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ㆍ기획소위원회는 9월 28일에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이관호 위원님과 홍영희 위원님 총 3명으로 구성하여 10월 8일과 10월 15일 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중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 및 자체 발굴한 조례 총 47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계공무원의 의견 청취를 들어 심도 있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정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련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을 의회의 견제, 감시ㆍ강화를 위해 동의를 받고자 기존 조례 제6조제2항을 삭제하였고 미디어홍보실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구 구민들에게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프로그램 강의를 들을 때 50% 범위에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기존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제2항제6호를 미추홀구 구민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외 5건의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에 치중하지 않고 성별 균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관계법령 등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및 총 28건을 정비하고 상위법 및 타 조례 등과 중복된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없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 참여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등 구민 생활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 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다음은 복지건설소위원회 배상록 위원님께서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소위원회 배상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복지건설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다.  
  복지건설소위원회는 복지건설 소관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9월 28일에 본 위원과 이한형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 총 4명으로 구성하였고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총 세 차례 소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심도 있게 조례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정비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자체 발굴한 조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숭의동 383번지 일대에 형성되었던 성매매 집결지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해당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되고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주거단지로 변모함에 따라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사라져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아동위원 역할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위원 간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아동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아동위원회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존 셋째 아이 이상부터 100만원 지급하던 것을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및 상위법 등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조례 등 19건의 정비 대상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복지건설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소위원회별 활동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소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이게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위원 배상록  그것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셋째아부터 100만원 지원을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첫째아, 둘째아의 경우에는 시비에서 100만원씩 별도로 지원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셋째아의 경우에는 시비 100만원, 구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지급됐고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첫만남이용이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수에 관계없이 부모하고 첫만남을 한 데에서 200만원씩을 공동으로 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국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우리 지방비 같은 경우에 구비는 7.5% 정도만 부담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약간의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건설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첫째, 둘째아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더 확대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조율을 하면서 셋째아만 일단 기존에 100만원 줬는데 증액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1차적으로 이제 셋째, 300만원까지 말씀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적인 것도 판단하고 원래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금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행을 했던 부분이라. 그런데 지금 각 군ㆍ구에서는 부평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하겠다, 부평구는 폐지를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출산정책에 따라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장려를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동감은 하는데요. 다만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해 주셔서 이거 한번 100% 인상, 셋째아는 100% 인상을 하고 금액을 100만원만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지금 우리 매년 셋째아 출생률이 약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줄 때 2억 정도의 예산이 매년 소요가 됐었는데 만약에 300만원을 주면 내년에 6억 정도하고 우리 지금 첫째아, 둘째아 낳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약 10억 이상의 투자가 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위원 홍영희  아직 더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100만원만 좀 조율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첫만남이용 이게 이번에 이제 다시 시행하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 홍영희  그런데 만약에 타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타구하고 조금 조정을 잘해서 뭐 우리만 폐지한다든지, 지자체 예산 지원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타구 비교를 많이 하고 하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최근에 올해 처음 시작했던 부평구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첫째아 할 때 10만원 줬다가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고 그래서 아예 부평구는 이거를 폐지하는 쪽으로, 저희는 아예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는 안 됐었는데 일단 인근 지역에 살던 분들이 조금 싫은 소리하는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재정 부담을 각 구별로, 예를 들면 어느 구는 다섯째 낳으면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구도 있습니다.  
  있기는 한데 진짜 그거는 군 단위로 인구정책 때문에 시행을 하기는 하지만 그 5,000만원 때문에 아예 도서지역이나 이런 쪽에 와서 거주하면서 혹여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이건 당초 정부에서도 목적사업으로 이거 일원화 필요성 때문에 했던 사항이고 또 하나는 시에서 저소득층 출산 지원 사업비가 별도로 또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시장 공약사항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저소득층이 출산을 하게 되면 별도의 출산장려지원금을 또 지원을 합니다. 시도 이거는 또 포기를 안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주민들 가정에서 출산하면 첫만남이용으로 200만원을 주지만 저소득층은 거기다 100만원인가 50만원인가 추가로 또 지급하는 게 있어서 행정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전체적인 것 감안하고 예산도 감안했을 때 셋째아를 우리가 지원했던 것을 폐지할 수는 없지만 구가 또 그것마저 폐지하면 또 다른 소리 나올 수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심하셔서 300만원으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전에 예산 전체적인 편성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2억 정도 들어가던 게 한 10억 정도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한 2억 정도 감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돼야 되긴 할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셔서 하신 사항인데 한 100만원만 감액해 주셨으면, 200만원 범위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게 말씀 한번 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었고요.  
  또 첫만남이용이라는 게 새롭게 국가사업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조금 조율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하네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래서 여기 지금 다양한 사업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전에 시행하던 것을 대폭 확대하는 것 중에서 육아휴직 수당 체계를 기존보다 부부가 같이 아이 낳고 같이 육아휴직하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 사업을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아빠휴직 50만원 3개월 지원하는 사업도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내년에 신설된 사업으로 이걸 진행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중지급이고 주민들한테 혜택은 되겠지만 좀 필요성이 없어서 그것도 저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가 약간씩 변화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 했던 사업들을 중앙정부가 해 줘서 지방비의 부담을 좀 줄이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셋째아 지원 부분에서 조금 조율을 필요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출산장려금은 변동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둘째, 셋째를 우리가 낳으면 그전에도 200만원 주고 이렇게 하던 게 또 없어지고. 또 시에서 주겠다고 했었는데 시가 주다가 또 끊어버리고.  
  중앙정부나 이쪽에서 상당히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 지자체에서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출산율이 저조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위기가 올 것이다 말로만 하고 어떤 지도자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의지가 있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정말이요. 의지가 이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건물 하나 짓는 데 이런 데 생색내는 데는 투자들을 막 하고 실질적으로 아이 출산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하는 지방자치장들 내가 보지를 못 했다고.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중앙정부 의지가 없으니까 우리라도 한번 하자 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우리 실장님한테 500만원을 요구했었어요, 500만원 하자고. 500만원 정도는 셋째 낳는 게 쉽냐 이거죠. 물론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줘도 애 낳는 출산에 대해서 그렇게 달라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 우리 미추홀구에서 적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 보자 해 가지고 300만원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회 지도자라고 하면 누구나 출산 문제 좀 전부 다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몇 백억, 몇 천억 갖다가 어디에 쓰고 뭐 변화시키는 데 쓰겠다고 하면서도 출산에는 왜 이리 인색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히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출산에 대해서는.  
  이게 누구 하나가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에요, 국가도. 전체가 공감대 형성이 돼서 출산 문제에 코로나처럼만 생각했다고 하면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의지가 너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 보자는 뜻에서 조례를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최선을 실장님하고 같이 해 보자는 뜻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금 현재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재정여건이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금 지방세 관련해서 6억 미만의 재산세는 또 감면정책을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 재정자립도가 올해 예산으로 검토한 건 13%가 약간 넘습니다.  
  내년도 예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 사업보다는 어쨌든 출산에 모든 게 저희가 시행을 했든 안 했든 기존에 지원했던 금액보다는 100% 인상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중앙정부 사업하고 연계돼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게 일시적으로 조금 했다가 추후에 이제 이런 재정문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대부분, 지금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출산부터 보육에 관한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일 관건이기는 한데요. 정책이 각각 찢어져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정치권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만 인상을 하고 추후에 이 부분은 상황을 봐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더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저희도 제도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저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간사 김영근  실장님,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첫째 낳으면 100만원을 시에서 주죠, 우리 구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간사 김영근  타구도 동일한가요? 구 자체 내에서도 추가로 지원하는 구가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추가로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렇죠? 어디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하고 두 개 구만 안 하고요. 대부분이 첫째아부터 하는데 그 금액 차이가 어디는 30만원. 그래서 부평구 같은 경우는 10만원에서 30만원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이제 그건 없애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다른 구도 일단은 내년에 재검토하겠다.
○간사 김영근  그렇죠. 추후에 그건 변동들이 있을 수 있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간사 김영근  이게 사실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출산장려의 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 하고 기존의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전혀 변수가 없잖아요. 변동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안타까움이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방법을 찾는 게 제일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예산이나 재정자립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지급되는 사회복지기금이든지 다른 쪽의 조정, 예산의 조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면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해지는 것들이 항상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나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참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머리 맞대고 변수들이 있으면 잘 대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고민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위원회별 활동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비대상 조례 선정 협의의 건
(10시 42분)

○위원장 김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비대상 조례 선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개정 조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 1건과 개정 조례 30건, 폐지 조례 4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43분)

○위원장 김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활동기간 중 정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기간은 2021년 11월 16일이며 출석대상은 안건심사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16일 10시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의결된 정비대상 선정 조례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 발의하여 심사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4인  
  김진구   김영근   배상록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1인
  기획예산실장    곽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