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복지위원회)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
   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복지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순서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위원님들께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활용하여 결산안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6쪽부터 185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은 210억 403만원이고, 지출액은 165억 1,847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3,11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보훈회관 건립 38억 9,069만원입니다.
  다음의 4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76쪽 - 행려자 보호 및 지원 / 사무관리비 178만 8,000원, 179쪽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555만원, 180쪽 -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 사회복지사업보조 1,750만원, 182쪽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6,348만 2,94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176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180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비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거기 지금 보시면 사업을 잘 안 하셨는지 이렇게 돼서 비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여러 개인데 어느 과목을...
○위원 김순옥  180쪽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희망잡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순옥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희망잡 프로젝트는 저희 자활참여자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조금 있으시면 저희가 별도로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키거든요.
  그 자활참여자 중에서 고용복지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희망잡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취업이나 창업 성공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이 나가는데 그 보상금액에서 많이들 못하시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지금 비용이 나간 거는 거기 참여자에 대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그런데 성공 확률이 보통 민간인보다는 적기 때문에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원래 전년도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해서 이걸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른 사업도 지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순옥  전액 시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시에서 일괄적으로 떨어트려주셔서.
○위원 김순옥  물론 시비사업이라 해도 우리가 이렇게 정해질 적에 정확한 그런 걸 잡아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72.92%가 남아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이게 홍보를 잘하셔서 이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이 사업이 성황리에 돼서 누구나 그분들이 다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랄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김영근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관련돼서 잔액이 꽤 남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거는 무연고 사망자들, 이제 저희가 사체 처리 요구가 들어오면 무연고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일간지에.
  그런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바닷가에서 발생한 4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바람에 한 번뿐이 공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공고료가 남은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그게 예상치랑 좀 달라진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 예상치는 1년에 한 번 우리가 기준에 10건이면 10건 이렇게 잡는 건데 보통 이제 한 건씩 들어오는 게 많은 거죠. 1건씩 발생하는 게.
  그런데 이번에는 바닷가에서 발생한 건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그 건수는 많은데 공교료가 좀 남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179페이지 보면 여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있네요.
  집행이 다 안 된 이유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는 이제 저희가 11명이 되는데요.
  이제 그거에 따라 전출입이 발생돼서, 그러니까 퇴직하고 다시 새로 오신 분들은 종사자 장려수당이 그 공백기간에 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잔액이 남는 거죠.
○위원 김영근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올릴 때 어느 정도의 예상치를 좀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예상치는 가져오는데 처음 들어오면 1호봉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장려수당을 못 받으세요. 10호봉이 돼야지만 받으시니까 그런 갭이 좀 있으세요.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홍영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2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홍영희  이 차량 지원이 어느 곳에 차량을 지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복지팀이라고 해서 사회복지팀을 하나씩 팀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개 동을 먼저 만들고 2018년도에 나머지 동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면서 복지부에서 차량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게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국비입니다.
○간사 홍영희  다 국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간사 홍영희  그러면 남은 금액이 참 많은데 우리가 필요한 만큼 차량 지원은 다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15대가 다 구입이 됐고요.
  이거는 맨 처음에는 구에다가 일괄 예산은 세웠지만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잔액을 더 싸게 구입하는 바람에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간사 홍영희  금액은 남았어도 부족함이 없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15대가 다 나갔습니다.
○간사 홍영희  다 지원이 됐다고 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 김재동  해요?
○위원장 노태간  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요.
  182쪽 하단 쪽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차량 그게 20%는 아니어도 좀 남았는데, 6,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 내용하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앞선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이게 당초에 이제 각 지자체에서 따로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가 똑같이 찾아가는 복지팀이 창설됐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차량을 구입하고 돈은 이제 저희 자치구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꺼번에 구입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좀 전에 제가 못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인가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이것도 9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거는 이제 맞춤형 통합서비스팀이 주민센터에 생기니까  주민센터에서 그 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어려운 사항이나 급한 일이 발생을 하면 그거에 따라 의견을 들어주고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는데요.
  보통 이게 도배가 긴급적으로 필요하다든가 물이 갑자기 혼자 사시는 어르신네 수도꼭지 같은 게 막혔다든가 이럴 때 이제 쓰라고 각각 주민센터에서 돈을 배부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잔액들이 남은 거를 저희가 취합한 거죠.
○위원 김재동  예산은 그러면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전액 국ㆍ시비입니다.
○위원 김재동  이런 예산들은 정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부서는 처음이라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번 거는 다 정해져 내려와 있어요.
○위원 김재동  아니면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정해져 내려와 있죠, 국ㆍ시비.
○위원 김재동  정해져 내려와서 일률적으로 미추홀구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똑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재동  그래서 그 예산 남으면 다시 어떻게 이월시키나요, 아니면 반납을 하나요, 이런 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반납해요.
○위원 김재동  반납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 발생 건수가 생길 때마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주민센터에서 복지담당자들이 열심히 발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 정도의 활용밖에 못하나요?
  구청에서 직접 이렇게 관여하고 발굴하고 이런 거는 못해요? 인력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이건 주민센터에다 돈을 위임한 거죠.
○위원 김재동  그냥 완전히 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왜 그러냐면 저희 하는 게 따로 있고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주민센터의 팀장하고 찾아가는 복지담당자가 또 별도로 있으니까.
○위원 김재동  완전히 별도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재동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관여는 물론 이제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희가 하지만 이 돈은 이제 그 동에서 많이 발굴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려보낸 거죠.
○위원 김재동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서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예산 반납하고 이런 거는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이제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처음 실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돼서 잔액이 남은 거고요. 아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게 어쨌든 활용이 많이 되어져야 2019년도에는 예산이 좀 더 늘어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일괄 복지부에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주민센터에 공평히 배부를 하기 때문에요, 어쨌건 나오는 금액을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계속비이월 중에서 보훈회관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관호  지금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관호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원래 그게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건립하는 보훈회관인데요. 지금 지상 5층 건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5층.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관호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관호  또 한 가지는 보훈회관 있지 않습니까, 옆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관호  그 보훈회관이 우리 관할은 아니죠? 보훈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훈병원 말씀하시죠?
○위원 이관호  보훈병원, 네. 보훈병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관호  그런데 그게 지금 앞에 보면 계속해서 보훈병원을 언제 개관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여쭤보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맨 처음에는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 온 거는 없고요.
  저희가 알아볼 때는 8월에 한다고 그랬는데...
  8월 30일날 진료는 시작이 됐답니다.
○위원 이관호  진료는 시작됐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개관식은 아직 안 하신 거...
○위원 이관호  언제쯤 한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거는 저희가...
○위원 이관호  그 보훈병원 하면서 보면, 우리 관할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보훈병원 입구를 보면 되게 미끄러워요. 눈이 오면 거기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앞에 보훈회관 우리 짓는 데 하고 그 앞에 도로가 조금 미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위험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관호  우리 병원 개원하기 전에 그것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수고 많으십니다. 손 일 위원인데요.
  복지정책과 하면 주로 어떤 거를 다루고 있나요?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 과에서는 아무래도 중점사업이 지속사업보다는, 기초생활보장같이 1년 내내 지원해 주는 사업보다는 갑자기 발생되는 지원과 아니면 꾸준히 한 사람의 문제점 같은 게 발생되면 그분 한 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러니까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라는 의미도 있죠?
  더 큰 의미가 있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다른 기초생활, 노인장애, 여성아동복지과는 업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좀 매칭사업으로 국ㆍ시비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정책은 우리가 느낌상 복지정책이라면 개발하고 발굴해서 좀 기초, 노인, 여성에 대한 이거를 좀 이렇게 자문도 하고 또 이렇게 권장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야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일을 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실질적으로 정책이라는 말은 그런데 저희 업무가 다 국ㆍ시비 보조사업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청 자체에 특수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개발을 만약에 위원님이나 청장님의 요구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런데 얘기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책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둬서 우리 미추홀구의 맞춤형 복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선임 과장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느껴진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줘야 또 지방정부에 맞는 복지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 일  그리고 이게 대체적으로 매칭사업이라 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우리 과장님들이 잘 꺼려해요.
  그런데 그 꺼려하는 이유는 다 그 분야의 특성상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의 한 가지도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좀 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잔여액, 불용액이라고 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노태간  불용액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노태간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의 적극성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집행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집행하려고 애를 썼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 못한 거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태간  어쨌든 복지 부분에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대상이 더 많을 텐데 불용액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주민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노태간  줬으면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을 거니까.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집행 의지를 갖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쪽부터 188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 현액은 404억 6,292만원이고, 지출액은 402억 4,634만원이며, 불용액은 2,13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 공공운영비 1억 9,526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이 없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186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반갑습니다. 홍영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비이월되는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 공공운영비가 어떠, 어떠한 곳에 쓰여지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이게 인천시 특색사업으로요. 2017년도 말 하반기 10월부터 저희 쪽에 성립전 승인되면서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4세부터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자녀, 차상위 자녀 해당 되는 그 자녀들 중에 만 4세부터 10세까지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요즘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라든가 기타 등등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그 아동들의 어떤 안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단말기 구입, 유심칩 구입, 그리고 사용료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보급이 됐나요? 아이들에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현재 미추홀구는 373명이 신청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요.
  이제 수급자 자격 취득에 따라서 신규로 책정되는 그런 아동들 계속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안내를 해서 이걸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이거는 지속적인 사업인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이 예산이 지금 너무 많이 잡혀있는 상태라서 사실 작년, 올해 초 추경 때도 시에 사실 감액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워낙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잡으면서 사업 예산을 크게 편성을 해 놓은 상태라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 각 군ㆍ구에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지속사업으로 그 예산을 그 부분까지 확정해서 그렇게 지금 배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런 취약계층 아이들을 많이 발굴해야 되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그렇죠, 현재 동 맞춤형 복지팀하고 연계를 해서 계속 취약계층 발굴사업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부터 20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 현액은 1,480억 8,943만원이고, 지출액은 1,421억 7,321만원이며, 불용액은 10억 1,871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 4억원, 주안4동 경로당 조성사업 2,590만원, 학익1동 경로당 리모델링 2억 9,215만원, 용현1ㆍ4동 경로당 조성사업 5억 8,808만원, 숭의4동, 용현3동 경로당 조성 5억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19억 5,000만원, 장애인 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82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수 시설비 7,479만원 등 38억 3,915만원이며, 이월액은 48억 9,75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 2억 3,000만원, 남구 노인문화센터 관련 부지 및 건물 매입 시설비 2,336만원, 경로당 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 7,821만원, 도화2ㆍ3동 연송로 주변 경로당 조성사업 3억원, 주안2동 경로당 조성 5,957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사무관리비 9,799만원, 노인복지관 조성 32억 1,863만원 등 44억 778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용현1ㆍ4동 경로당 조성사업 4억 8,972만원.
  다음의 7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191쪽 -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 / 시설부대비 100만원, 주안4동 경로당 조성사업 / 시설비 2,418만 7,110원, 192쪽 - 숭의4동, 용현3동 경로당 조성 / 시설비 1억 1,139만 9,180원, 195쪽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 감리비 2,261만 4,000원, 195쪽 -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 시설부대비 345만원, 201쪽 -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 / 사회복지사업보조 540만원, 203쪽 - 중증장애인 자립주택 설치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57만 8,85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189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김영근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보면 용현5동 경로당 조성사업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지금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계속 진행 중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영근  그래서 이월금액에 관해서는 좀 이해가 가는데 밑에 보면 주안4동 경로당 조성사업 보면 시설비 예산 현액을 잡아놓고 지금 거의 집행을 안 했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거는 2016년도에 이미 다 준공을 했고요. 2017년 아마 준공하고 시설비 남은 금액이 2,400 얼마 남았는데 추가 공사가 발생하지 몰라서 그 부분을 아마 이월시켜서, 2017년도로 이월시킨 사항이고요.
  추가 공사 발생이 안 되고 70몇 만원, 그러니까 외부 청소용역만 그 이후에 진행이 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공사가 다 진행이 끝났고 남은 금액 2,490만원을 그대로 이월시켜서.
○위원 김영근  이월시켜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추가 공사가 예상이 될까봐 이월시켰는데요.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청소비 이외에는 일단 이월시킨 금액이 남았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저는 193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꼭 명시이월을 시켰어야 됐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게 시비 100%로 3회 추경에 지원이 됐습니다.
  11월 말에 지원이 돼서.
○간사 홍영희  작년 11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때 내려와서 저희가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금년도에 그러면 구입이 가능한 건 아니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미 다 구입을 해서 경로당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다 배치한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간사 홍영희  많은 금액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시에서 11월 말에 작년에 내려줘서 저희가.
○간사 홍영희  그래도 없는 곳도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공기청정기 저희가 2대 내지, 2대에서 그 면적에 따라서 다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경로당 우리 미추홀구 전체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다 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남은 금액은 저희가 정산을 해서, 지금 올해 정산을 해 봐야 알고요. 혹시 남은 금액이 있으면 저희가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최대한 저희가 필요한 곳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럼요.
○간사 홍영희  배치를 할 수 있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90쪽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비 지원하고 쌀, 그다음에 난방비, 양곡비 지원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면 남아있는 이유들 이거 좀 간단하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쌀 지원 같은 경우는 연초에 단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 번씩 경로당에 배달이 가고요.
  그 단가계약의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위원 김재동  그럼 잘하신 거네요. 단가를 잘 조절해서 예산 절감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남은 퍼센티지를 보면 한 5% 선이거든요, 전체 예산에.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그 위에 운영비 같은 거는 어떻게 예산이 남나 이거가.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예산을 세웠으며 남는 이유가 왜 남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경로당 운영비.
○위원 김재동  지원 민간이전 이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거는 이제 저희가 시, 구 5대5 비율로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등을,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까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보면 한 3% 정도 남은 사항이고요.
  아마 이제 그게 혹시 시에서 그 이후에 소요예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남은 잔액 이런 걸 정산을 중간에 받아서, 저희가 정산해서 남지 않게끔 할 텐데 시에서 그런 사항이 없고 있는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고요.
  비율로 보면 3% 정도라 그렇게 크게 뭐.
○위원 김재동  3%가 문제가 아니고 남는 이유들이 왜 남는지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경로당이 폐지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이 금년도 하나 폐지도 됐었고요.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위원 김재동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은 이유는 아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건 아닙니다. 그랬다간 어르신들이 난리 나죠.
○위원 김재동  그건 아니고 지금처럼 경로당이 없어진다든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경로당이 늦게 개관을 하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시면, 노인복지 기능보강 거기 보시면 사업이 제대로 잘 안 돼서 많은 잔액이 남은 걸로 보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순옥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시설부대비?
○위원 김순옥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이제 시설부대, 원래 공사금액은 전체 예산이 19억 5,000만원이었고요.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비적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하면서 나오는 전기요금이라든가 또 담당 감독공무원의 여비라든가 저희가 또 준공식, 기공식에 따른 비용 지출, 또 피복비 이런 예비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지출을 최대한 했고 공사감독관이 그 당시 건축과에 근무를 했었어요. 작년 10월에 저희 과로 배치는 됐지만 그래서 건축과 쪽에서 여비를 뽑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건축과에서 여비가 나갔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중복으로 지출할 수가 없어서 저희 과 쪽에서 예산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도 안 해서 사업을 하셨는데도, 잘하셨는데도 이렇게 남았나 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시설부대비.
○위원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201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후견인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게 저희가 장애인이 계속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어서 어떠한 사무 처리가 부족하니까 그 후견인을 심판받아서, 저희가 후견인에 대한 활동비도 지원하고 심판비용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전년도부터 한 명 후견인 지원이 있어서.
  시에서는 예산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요.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소요를 올려도 일괄적으로 저희가 720만원 예산은 내려왔는데 후견인이 1명이 지원됐었고요. 그 이후에 3명을 또 후견인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심판결정이 금년도 1월에 돼서 작년도에는 지출한 사항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분에 대한 사항만 지출이 작년도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대상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사업이 조금, 금액이 큰 건 아니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이게 720만원 정도면 4명 정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1명 지원했었고 추가 3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심판결정이 올해 1월에 됐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지출이고 작년도 예산으로 지출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6쪽부터 227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예산 현액은 991억 8,709만원이고, 지출액은 975억 5,333만원이며, 불용액은 16억 3,375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 사무관리비 297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시설비 3,688만원 등 3,986만원입니다.
  다음의 9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212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 사무관리비 105만 3,000원, 214쪽 ?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 사업 임대보증금 / 민간자본사업보조 100만 1,000원, 219쪽 ? 지역아동센터 급식기자재 구입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00만원, 220쪽 ? 드림스타트 지원 / 행사실비보상금 125만 9,200원, 221쪽 -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지원 / 사회보장적 수혜금 395만 2,300원, 입양수수료 지원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540만원, 222쪽 ? 결식아동급식 지원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3억 662만 5,585원, 226쪽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577만 2,500원, 227쪽 ? 기본경비 / 국내여비 286만 3,00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06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214페이지 보면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 사업 임대보증금 있잖아요.
  이게 지출액이 좀 있기는 한데 이 비용으로 뭔가 이렇게 지금 사업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거는 뭐냐면요, 주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LH랑 계약을 해서 저희가 10채를 임대계약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게 계약 만료기간이 돼서 다시 재계약 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중앙에서 예산 편성 기준으로 호당 30만 1,000원을 계상해서 10호 331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계약은 그거보다 좀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돼서 이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폭력피해여성 관련돼서 좀 더 이렇게 많이 발굴, 알아보시는 그런 것도 같이 이렇게 연계하고 계시는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홍보하고 상담원들 있으니까 상담하면서 그쪽으로 연계되는 거 있으니까 그쪽으로 입소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위원 김영근  현장 확인하시고 지원 절차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시설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록담쟁이라고 시설로 인정이 된 시설이 10호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12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좀,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한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작년에 이제 뚜렷한 그런 게 없었는데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기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 김순옥  사업이 어떤 종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3개 단체, 공모사업을 해서 3개 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 진행 중인데 저희가 10월까지 만료해서 정산보고랑 사업 결과보고를 다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순옥  그게 먼저 보면 친화도시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제 만들고 이러는 것도 좀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친환경해서 만드는 것.
  아니었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그건 아닌데요.
○위원 김순옥  그런 사업은 여성친화도시에서 사업 승인 안 하셨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그건 아닙니다.
○위원 김순옥  저는 그런 사업도 하고, 이게 지금 조례는 일찍 돼 있어도 잘 형성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홍영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 결식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기는 금액이 워낙 많은 금액인데 예산을 다 지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게 저희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라 중간에 추경을 다시 해서 자금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건 좀 불가한 사업이 돼서요, 연초에 조금 예산이 넉넉히 나오는 사항이 되겠고 또 그런데 저희 구가 아동 수가 점점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은 최대한 했는데 대상 아동 수랑, 일반적인 아동 수가 다 감소하다 보니까 대상 아동 수도 감소가 돼서 이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좀 더 발굴하는 데 조금 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아동이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느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형태가 있기 때문에.
○간사 홍영희  그러면 예산을 할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하는 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감안해서 정산하니까 알고는 있는데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기금을 받아서 각 지자체로 나눠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금액이 그러면 이렇게 인구 비례해서, 아동 수 비례해서 아예 딱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렇죠, 계속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추이를 보면 대충.
  작년보다 1억이 줄은 거예요, 이것도. 재작년에 그런데도 이게 또 남은 거라.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간사 홍영희  그래도 남은 금액을 보면 좀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다 보면 또 이걸 묶어두는 금액이 되는 거라 그래서 조금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꼼꼼하게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제가 홍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뒤이어서,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게 단가가 중앙부터 정해져 있는 거라.
○위원장 노태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5,500원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4,500원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1,000원 정도 갭이 생겼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장 노태간  그리고 물가가 지금 최저임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인건비나 물가 이거 다들 해서 사실상 그거에 피해보는 거는 어쨌든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좀 고려해 줄 수 있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 구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 똑같은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조정이 될지 그거는 한번 향후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장 노태간  또 한 가지는 제가 그제인가 민간어린이집 창립총회에 갔었는데 가니까 인건비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계속 주장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오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해 봤어요.
  민간어린이집이나 공립어린이집이나 아이들은 다 똑같은 아이들이잖아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 안에서 아이들이 누리는 형태는 학부모나 약간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그분들이 주장해서 공립어린이는 누가 거기에서 월급만 받을 뿐이지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공적인 부분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그 안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져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어떤 게 해답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지원해 주면 지원해 주는 만큼의 또 혜택은 누가 갖느냐, 애들한테 진짜 다 가느냐 아니면 그게 이제 그만큼의 혜택을 운영하는 주체가 그걸 가지고 또 가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줄고 운영이 좀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노태간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글쎄요, 이게 공보육으로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건데 공보육이 딸리다 보니까 민간에서 먼저 시작이 된 사항이잖아요. 보육사업 쪽이.
○위원장 노태간  아닐걸요. 민간어린이집이 먼저 아닌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러니까 공보육으로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공보육이 현실적으로 이게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에서 이게 더 커져서 지금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보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의지를 갖고 공보육화해 간다는, 지금 저출산 그거랑 다 연계돼서 그러니까 이제 추이는 봐야 되겠고.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에 거의 100% 보육료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지만 본인의 자본을 다 투자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민간과 보조금이 연결된 사항이라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건 다 점검을 하지만 남은 그 잉여금에 대해서 원장님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위원장 노태간  아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다는 거죠. 고민한 건데 이제 과장님이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적인 부분에서 그걸 공적인 부분과 또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줌으로써 과연 그게 아이들의 교육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보육이야 공보육이나 민간보육이나 똑같은 철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원장님들도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보육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학부모님들이나 거기 운영하는 주체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거 같고, 논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저는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3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 현액은 29억 4,162만원이고, 지출액은 23억 3,288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4,774만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마을기업 육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2,100만원 등 7,100만원입니다.
  다음의 3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229쪽 ?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 / 사무관리비 323만 5,710원, 230쪽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8,393만 6,540원, 230쪽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2,805만 8,000원.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28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김영근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보면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지금 잔액이 한 3억 8,000만원 이렇게 남았네요.
  그거 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비입니다.
  당초 저희가 31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지원 사업이 끝난 사회적기업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그걸 감안을 안 했던 부분, 시에서 예산 편성할 때 편성을 조금 과다하게 줬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건비 지원하는데 저희가 신청한 건 85명이었는데 또 58명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없는 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결산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근  구비랑 시비랑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 거죠ㆍ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국비가 75%고요. 시비, 구비가 각 12.5%씩입니다.
○위원 김영근  바로 아래 똑같이.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것도 이제, 이거는 사업개발비 부분이고요. 좀 전에 설명했던 건 인건비 부분인데 이것도 내용이 유사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데 보면 지출 원인액이 지출액이 더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이게 이제 사회적기업에 지출을 했는데 사회적기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연도 폐쇄하기 이전에 반납을 했습니다.
  1,100여 만원을 반납했는데 이게 시스템이 우리 e-호조 시스템이 있고 e-나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경우에는 e-나라 시스템으로 들어왔는데 e-호조로 여입이 안 된 사항입니다.
  돈은 남아있는데 이 2개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결산상에는 이렇게, e-호조에는 이 자료가 맞습니다. 1,100만원가량은 e-나라 시스템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지금 이런 거를 문서화로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혼동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 요구하셔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저희 부서에서도 e-나라 도움 시스템에 대해서 이거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홍영희입니다.
  229쪽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이 사무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곳에 쓰여지는 것인지 또 대상은 어떤, 길동무사업의 대상이 어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하굣길 길동무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초등학교 23개교에 각 학교별로 2명씩, 여성은 65세 이하, 그리고 남성은 그보다 연세가 더 드셔도 상관없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는데요.
  학교별로 하루에 4시간씩 나가서 근무를 하시고 이분들이 한 달에 받는 비용은 최대 약 60만원 정도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당초 이제 669만 8,000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집행은 346만원만 해서 많이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전년도 23개교에 대해서 1회씩 점검을 다 나가긴 했는데 그 여비도 많이 남았고 또 여기 서식 인쇄,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을 해야 되는데 하굣길 길동무사업이 학교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홍보물 제작할 일이 없어서 이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간사 홍영희  그럼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따로 안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길동무사업은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는 했는데 통상 우리가 하던 인쇄물을 통한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홍영희  어르신들이 학교 앞에서 하는 것은 저도 보긴 했는데 그러면 각 학교마다 다 배치가 된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각 학교마다 두 분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니, 그런데 저도 있다 보면 어르신들이 일자리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많은 돈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분들이 많아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하니까 2명인데 3명 정도로 늘릴 수 있는 거는 없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인건비로는 전년도에 46명이 이제 1억 2,400만원이 지급됐는데요. 여기에 한 300만원 갖고 더 추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너무 찾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에는 연세가 드셔도 너무 젊으시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홍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그냥 제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하굣길 길동무 안전이 중요한 건가요,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건가요?
  어떤 게 중점인가요, 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원래 이 사업의 목표는 전년도, 2016년도에 연수구에서 발생했던 학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의 안전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안전이 우선인데 어떻게 일자리창출에서 이걸 관리를 하나 이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죠?
  이게 학생들 안전이잖아요. 이게 학생들 안전을 위한 사업인데 어떻게 학생들 안전을 담보로 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그거는 이제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안전이 우선인데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젊은층이 더 효율적일 수는 있긴 하지만 4시간짜리 파트타임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르신들을 동행하는 그런 쪽으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장님이나 우리 구청의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학생들 안전,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혹시 인천시나 이런 데 얘기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생들 안전이 더 저는 중시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중요한 거지 어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간사 홍영희  추가로 한 번만 더.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그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단 4시간이지만 부모님들이 믿고 길동무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게 여성분들은 65세 이상이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65세 이하로 했던 부분이고요. 남성분들은 그거보다 더 연세가 드셔도 가능은 한데, 우리가 이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재산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서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신원조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만약에 이런 하굣길사업이라고 하면 저희 담당 팀장이 오늘 교육 관계로 참석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신원조회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홍영희  그 부분이 걱정돼요.
  사람 얼굴 봐서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5쪽부터 241쪽,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 예산 현액은 52억 844만원이고, 지출액은 43억 8,559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90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 사항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5억 5,584만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6억 5,740만원,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6억 4,428만원, 학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2억 5,118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고병원성 조류독감 방역관리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 297만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2,193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억 1,148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식생활개선 지원 1억 2,915만원, 학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1억 8,129만원 등 3억 1,045만원입니다.
  다음의 11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235쪽 - 농축수산업무 운영 / 사무관리비 120만 6,000원, 235쪽 - 농축수산업무 운영 / 기타보상금 202만 8,000원, 어업인 기반 육성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349만 9,000원, 236쪽 - 학생승마체험 지원 사업 / 민간경상사업보조 669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 기타보상금 146만 7,000원, 237쪽 - 동물등록제 실시 / 기타보상금 223만 5,500원, 238쪽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 시설부대비 942만 7,000원,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 시설부대비 447만 6,800원, 239쪽 - 학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 시설부대비 866만 2,000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404만원, 240쪽 - 물가안정 등 소비자보호 / 사무관리비 126만 7,300원 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235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235쪽에 어업인 기반 육성 지원 사업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을 갖다가 기반해 주시는 건지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는 어선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배보험료고요. 그다음에.
○위원 김순옥  어선을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등록되어 있는 배 27척입니다.
○위원 김순옥  27척이 있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분들을 갖다가 배를 가지고 있는 배주한테, 아니면 배를 그걸 뭐라고 하나 운전이라고 하나 선장한테 그러면 뭐 운영하는 걸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그 비용을.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게 아니고 그 선박에 대해서 들어주는 보험이 있고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해서.
○위원 김순옥  이게 전부 다 보험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보험료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래서 100%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선박 크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율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 비용이 전부 다 우리 구 예산으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사실 이런 사업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보험이라는 것도,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건지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보험이라 하니.
  그 보험을 우리가 구에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선주가 보험 가입을 하고요. 그 보험료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일부만, 전체적인 게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사업도 할 만하네.
  자세히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위원장 노태간  네, 말씀하시죠.
○위원 김순옥  236쪽에 보시면 학생승마체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몇 명이나 우리가 체험을 하고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2017년도에는 123명이 체험에 참가를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2017년도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혹시 어느 학교인지 명단이 나와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는 이제 일반인 학생들 신청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이 좀 어려운 학생들, 그다음에 장애를 겪고 있는 학생들 이렇게 구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 김순옥  그럼 학교를 통해서 받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학교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 김순옥  학교를 통해서?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지금 그러면 그건 잘 되고 있는 건가.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하나요, 많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많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수요조사를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 때 신청했던 학생들이 졸업하거나 다른 데로 이사 가거나 이런 또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는 수요조사를 추가로 해서 가급적이면 1명이라도 더 체험에...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제 이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을 수 있는 데까지는 몇 년이고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1년 단위로 합니다.
○위원 김순옥  1년 단위로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연을 넘기는 게 아니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1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은 다시 못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다음에 신청을 하면 작년에 했던 학생들의 신청이 많고 금년도에 신규로 신청한 학생이 적다고 하면 신규로 한 학생 우선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작년에 했던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라 하면 어떠한 저기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차상위나 이런 계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승마라는 게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말하고 같이 교감을 하고 이러면서 장애아들도 굉장히 호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정서적인 도움을 주는 거하고 병행해서 말산업 육성 부분도 저희가 일정 부분 좀 감안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행해서.
○위원 김순옥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학생들이 장애인이 많아요, 일반인이 많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2017년도에 일반 학생이 한 58명 체험을 했고요.
○위원 김순옥  123명 중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다음에 어려운 계층에 있는 학생이 30명, 그다음에 장애학생이 7명 이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장애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순옥  어쨌든 그런 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일반인보다 장애인들이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 쪽으로 많이 보강하셨으면 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반갑습니다. 홍영희입니다.
  236쪽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있는데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기타보상금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쓰여지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는 이제 우리 관내에 동물병원이 21개소가 있는데요.
  수의사들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는 주사료에 대한 보상금, 그래서 개 한 마리 주사 놔주는 데 1,500원씩 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어요.
○간사 홍영희  그러면 접종하러 온 사람한테 1,500원 정도의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이 접종을 저희가 봐도 이 개가 접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고 하니까 개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가 접종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그거를 다 알 수는 있나요?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반려견들을 키우는 견주들이 좀 의식을 가지고 강아지들한테도 좋지만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견주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그렇다고 견주들이 다 100%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런데 견주들이 애완견도 그렇고 다 등록을 하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금 등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애완견을 가지고 있으면 100% 등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 그렇지 않나요? 의무화되어 있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원래 그 사업의 목적은 100% 다 등록이 돼서 버려지는 개들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저희가 등록된 인식표를 가지고 견주를 찾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등록은 지금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700두 정도씩 등록을 하고 있어요.
○간사 홍영희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개주들이, 개주라고 해야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견주라고 합니다.
○간사 홍영희  견주들이 이런 등록제 실시라든가 예방접종을 필히 할 수 있게 홍보를 좀 잘 활성화해서 홍보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저희가 홍보를 좀 해서 등록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도 가급적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리고 등록제 실시 기타보상금이라는 건 어떤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외장형이 있고 내장형이 있거든요.
  내장형은 칩으로 목에다가 인식표를 넣어주는 거고 외장형은 목걸이 형태로 하는 건데 그게 외장형은 3,000원 정도 하고요. 내장형은 1만원.
○간사 홍영희  시술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홍영희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록제나 예방접종 가능하면 다 견주들이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잘 알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37쪽 일반 보상금 관련해서 금액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237쪽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영근  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거 아까 홍영희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등록제 실시에 대한 보상금,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그다음에 23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시설부대비가 명시이월됐는데 진행이 제대로 안 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시설부대비 성격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공사 종류나 그다음에 공사 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책정이 되는데요.
  이거 쓸 수 있는 용도가 공사감독관의 피복비라든지 체류비, 여비, 그다음에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수수료, 공공요금 이런 거에 한해서만 쓰도록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시설부대비를 쓸 수 있는 용도가 거의 공사감독관의 여비 정도만 되거든요. 그래서 여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 다른 공사 시설부대비도 다 이런 형태로 해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잔액이 이런 형태로 예산이 많이 남아가면 다른 용도로 지원을 요청한다든지.
  그러니까 지원이 제약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 잔액이 계속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사 형태에 따라서 공사감독관이 상주하면서 감독을 하게 되면 체류비라든지 피복비가 집행이 될 텐데 전통시장 관련한 사업은 저희가 간단간단하게 현장출장으로 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좀 많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위원 김영근  제약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 있을 수 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영근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239쪽 보면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금 용현시장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석바위나 신기시장은 안 하고 있나요?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용현시장 하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용현시장하고 신기시장이랑 두 군데.
○위원 이관호  신기시장. 석바위는 안 하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보니까 추석 때나 구정 때 보면 택배를 하면서 도우미가 있더라고요, 안내도 좀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밖에까지 나오던데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안 하더라고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썼는지.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샀을 때 물건을 밖에까지 이렇게 해 주면 그런 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안 하고 있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지금은 현재.
○위원 이관호  몇 년 전에 제가 그거를 활용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금액이 1,530만원, 이거 갖고 가능해요? 그분들 적자 아닌가?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건 다 인건비입니다.
○위원 이관호  그러니까 인건비인데, 지금 잘 돼요?
  내가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지금 공동배송을 하려면 콜센터의 직원이 1명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운송을 하는 배송인력이 1명, 그래서 2명이 필요한데 전통시장에서 배송을 통해서 택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실질적인...
○위원 이관호  지금 솔직한 예로 전통시장이 가장 안 되는 게 주차장 문제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관호  주차장 문제랑 백화점한테 지는 게, 그다음에 택배 문제잖아요.
  우리가 물건 샀을 때 어르신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 이용하는데.
  우리가 택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석 때나 구정 때 그분들이 물건 샀을 때 원활하게 이렇게 좀 배송할 수 있게끔 우리 경제지원과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가서 그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샀을 때 부담이 없잖아요. 얼마든지 그분들 이용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큰돈 안 드려도 되잖아요. 상시적으로 한 달을 쓰든, 그렇잖아요?
  그런 것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이관호  아시겠죠?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쪽부터 247쪽,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 현액은 6억 6,723만원이고, 지출액은 6억 1,040만원이며, 불용액은 5,683만원입니다.
  다음의 1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245쪽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사업 / 기타보상금 4,391만 9,360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서 242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245쪽 거기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시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건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가정이나 상업 등에서 전기, 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5% 이상 감축될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 김순옥  5%만 감축?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5% 이상이요.
○위원 김순옥  그 이상?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 5%에서 10%까지는 1만원을 지급해 주고요. 아니, 5,000원을 지급해 주고 10% 이상은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기 최대 전기, 수도를 합산해 보면 1만 1,500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혜택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1만 1,500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각 세대별로요.
○위원 김순옥  세대별로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나가겠네, 전기세.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 그렇지 않죠.
  전기요금을 감면해 주는 게, 전기사용량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 김순옥  많이 썼잖아요?
  많이 써서 내가 감면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2만원인가가 들어왔더라고요. 2만원인가 얼마인가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돈인가 하는 거를 잘 몰라요, 우리네들은.
  그게 설명이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냥 돈은 들어오고 그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 줬지’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좀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시간만 있으면 아파트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카이뷰 같은 경우도 홍보해서 1주일 동안 한 500세대 정도 가입을 받았고요. 지속적으로 아파트단지별로 아니면.
○위원 김순옥  가입을 받을 때 어떠한 조건이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가입신청서에 보면 거기다 통장번호를 쓰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신청을 해야만 이게 되는 건가요, 그럼?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런데 그 신청서에 통장번호를 쓰기 때문에 많이 좀 일부는 거부합니다.
○위원 김순옥  저는 그거를 잘 모르고 이걸 했는데.
  제가 통장번호를 알려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건가 좀 집에서 궁금했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양열에 관련돼 있는 것도 같이 하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태양열은.
○위원장 노태간  아닌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관계가 없고요.
○위원장 노태간  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43쪽에 중간에 보시면 대기오염 관리하고 환경오염 관리 이런 게 있는데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하고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데 20%가 안 된다고 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재동  대기오염 관리하고, 지금 243쪽 중간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환경오염원 지도단속해서 기타보상금 50만원 서 있는 거 그 사항은 신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이 안 나간 사항이고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이 신고보상금도 구비인가요, 아니면 시비하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 구비입니다.
○위원 김재동  순수한 구비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신고사항에 따라서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과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고가 없어서 예산이 덜 집행이 된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저희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지역구의 민원이 지금 밤낮없이 쇄도하잖아요. 대충은 아시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저랑 김순옥 위원하고 대표적으로, 어제도 밤 11시, 12시에 또 문자가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찾아가서 드렸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재동  그런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브리핑 좀 해 달라고 그런데 아직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일단 그 단계는 좀 지난 것 같고요.
  일단은 저하고 김순옥 위원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의장님하고 상의도 했어요.
  다음 주 중으로 구청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장소를 섭외하셔서, 지금 대표자들만 얘기를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쪽에 협의를 하고 협상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협상도 잘 안 되고 있고.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민원이, 그렇다고 일일이 대응할 수도 없는 거고 의원들이 집행부도 아니고 저희는 견제, 감시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최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악취 민원에 대한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주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오후시간에, 저희가 오전에 회기니까 오후시간에 2시든 3시든 해서 지역주민들, 대림아파트 주민들이나 아니면 꼭 그분들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악취로 인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그 설명이 왜 필요하냐면 그렇다고 하면 그 아파트 생기기 전에 사람들은 지금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어야 맞는 이런 관계도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 오후시간에 회기 끝나기 전에 한번 도화2ㆍ3동 사무소, 아마 동사무소 회의실 있으니까 거기다 해서 청장님 주재 하에 이렇게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17일날 지금 청장님 입주자 대표들하고 아마 면담 일정이 잡혀있으니까요.
○위원 김재동  17일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재동  그럼 17일이면 끝나고네요. 다다음 주네요.
  그런데 그거는 대표자들 몇 분하고만 대화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대표자들은 저희한테는 연락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일반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협상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민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구청 입장에서 설명회를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을 테고 그중에 대표자들이 청장님하고 면담을 하든 그 회사하고 협상을 하든 또 시하고 협상하든 이런 관계는 그대로 진행을 하되 일반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대표들은 자기들만 회의하고 그냥 말아요. 일반 주민들한테 홍보 안 한다고요.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밤새 시달리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저희들이 과장님,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청장님이 도저히 시간이 안 되신다고 하면 부구청장님이 됐든, 물론 그분들은 입회하는 정도고 설명을 어차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누가 해서 현재 이런 상황이고 또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이런 현상이기도 해요, 지금요.
  그리고 우리 미추홀구에 과연 기업들 다 내보내고 나면 뭐 먹고살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설명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다음 주 중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국장님?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설명이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검토해서 바로 결정되는 대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저희들이 진짜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문자가 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화가 날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대응해버리면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꼭 부탁 좀 드릴게요.
  다음 주 중으로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그러면 악취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거예요?
  있습니까? 악취에 대한 기준이?
  냄새에 대한 기준이 법적으로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 노태간  그걸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그 악취를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검사를 의뢰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지금 그런 단계에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렇게 하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 노태간  어느 정도에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연구원에 계속 의뢰해 봤지만 40건 정도 아마 저희들이 분석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 기준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노태간  분석결과는 아직 안 나왔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결과는 다 기준 이내로 나와요.
○위원장 노태간  기준 외?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기준 이내로요.
○위원장 노태간  이내로 나왔나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법적으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기업체에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고 주민들은 기준을 떠나서 생활이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약간의 냄비,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8쪽부터 253쪽,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현액은 277억 2,990만원이고, 지출액은 272억 3,440만원이며, 불용액은 4억 9,549만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으로 에코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8,138만원입니다.
  다음의 4건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이며 집행잔액율 20%를 초과하는 사업으로 그 사유와 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결산서 250쪽 -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처리 / 민간위탁금 1,274만 5,010원, 250쪽 - 비규격봉투 배출단속 / 기타보상금 220만 7,600원, 251쪽 - 재활용 가능자원 재활용사업 / 공공운영비 130만 2,892원, 252쪽 - 에코센터 건립 / 시설부대비 297만 7,700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48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2018년도 8월 10일자로 저희 자원순환과로 전보발령된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김영근 위원입니다.
  지역에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 관련돼서 민원이나 의견들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 부분들에서 대책 같은 것 좀 세우고 계시나요?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아니면 한적한 데라든지 쓰레기가 모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한 번 그렇게 정착이 돼 버리면 ‘거기는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다, 버려도 되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되는데 그런 곳이 지역마다 꽤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 자원순환과의 민원이 각 동이라든가 주민들 그리고 업체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전화민원 때문에 많이 좀 고통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업체하고 동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하고 같이 협력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날 각 21개동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의 대책도 한번 받아보고요.
  저희가 업체도 방문했습니다. 업체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처리 재활용 선별업체도 방문해서 해법을 찾는데 참 어려운 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보통 각 지역 보면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마 다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지역을 정리를 한번 하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법쓰레기 투기 시 CCTV 감지, 이런 것은 사실 모형으로 달아도 되고 예산이 없으면, 그리고 안내표지판이라도 달면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버려도 된다라는 인식들이 많았으니, 그게 계속 쌓이니까 거기는 쌓이고 악취는 악취대로 나니까 언제간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필요하고 뭔가 간단한 대책이라도 세워주시면 한번 그 결과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뭔가 바뀌었네’라는 인식을 좀 주면 지속적인 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고정형 CCTV가 있고요. 각 동마다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43대가 있습니다. 안전형 CCTV하고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황판도 있고 배출하지 말라는 안내판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형 CCTV가 금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서 1대씩, 그리고 좀 많은 데는 2대를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도 좀 저희가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단가가 좀 많은데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요.
  일단 주민들은 문전수거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중간적으로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 단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원인자, 그러니까 쓰레기종량제라는 취지가 원인자 배출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하고 대다수의 선량하게 배출한 사람보다 무단투기한 사람을 적발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 의견 하나드리면 그거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게 쉽지가 않을 거 같고요.
  취지는 좋으나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쌓여있고 악취 나는 것들은 한번 정리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지금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영근  그러면 그렇게 지속적으로 아마 고정된 쓰레기 모여 있던 장소를 한번 정리하시고 그걸 달아보시고 경과관찰 같은 것 보시는 거죠. 그래서 효과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방법론.
  그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예단할 수 없으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간사 홍영희  반갑습니다. 홍영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비규격봉투 배출을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요즘에 봤을 때는 비규격봉투는 잘 안 쓰는 것 같던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무단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홍영희  네, 비규격봉투가 아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많이 깨끗해졌다라고 하고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많이 깨끗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지출금액을 보니까 기타보상금으로 나간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신고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어디...
○간사 홍영희  250쪽.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포상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간사 홍영희  네, 기타보상금.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각 동에서 무단투기 수거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20만원에서 5만원, 그 정도로 부과를 하게 되면 부과된 금액의 한 50%를 저희 동에서 구에다가 이 사람이 무단투기를 해서 부과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50%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포상금이 나갑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상금이 지출된 걸 보면 아직도 비규격봉투를 많이 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도 신고도 신고지만 어떻게 좀 지속적으로 이런 비규격봉투를 쓰지 않도록 획기적인 좋은 홍보를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미추홀구에서 첫 번째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청소문제라는 것도 저희 깊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게 뭐 이거야 다 양심적인 문제라서.
  아무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저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미추홀구의 발전이 아마 깨끗한 도시부터 출발하지 않겠나 그 생각을 저도 해 봤거든요.
  이제 골목골목 행복한 도시라고 그러는데 먼저 깨끗해야 꽃도 깔아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그럴 거 아니에요. 쓰레기 앞에서 우리가 꽃을 갖다 놓아봐야 의미도 없고.
  그래서 우리 김정식 구청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정책의 가장 화두가 아마 자원순환과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일 중요한 분을 모시고 이렇게 자원순환과에 픽업되지 않았나 기대가 됩니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태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충분히 심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