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6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장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동의안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장규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클린센터는 인하로 137에 소재해 있으며 대지면적 231.69㎡, 연면적 456.03㎡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설치ㆍ신고하여 2017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성해에서 수탁 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도모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미추클린센터는 구 소유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며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도모코자 민간위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에 의거 5년으로 하고 위탁내용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과 관리 전반을 위탁하게 됩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 선정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코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비용추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제안이유, 위탁사무 현황과 보고서 3쪽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미추클린센터」의 현재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관리사무를 공개모집 후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추클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락재  안녕하십니까? 정락재 위원입니다.
  이 클린센터 건물이 저희 건가요? 아니면 위탁기관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구 소유입니다.
○위원 정락재  구 소유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리고 예산을 보면 시비, 구비 자체 재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 자체 재원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위탁받은 법인에서 법인 전입금이 들어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 정락재  전입금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위탁받을 때 조항이 평가를 받을 때 수탁자를 결정할 때 그러한 사항도 검토하게 되는데요. 법인 쪽에서 얼마만큼 법인 전입금을 통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 규모를 파악할 때 뭐 예를 들어 1,000만원 뭐 2,000만원 이렇게 법인 전입금이 들어온다 하면 그것도 저희의 세입으로 잡아서 함께 운영하면 우리 구비나 시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다른 데서 일을 받아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일을 받는 군데, 몇 군데나 되는지. 그다음에 하는 일은 뭔지, 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이름 그대로 미추클린센터라고 해서 세탁 업무를 진행하는 겁니다. 세탁 업무는 모텔이나 호텔이나 아니면 저희 연수원 같은 데서 시트나 베갯잇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을 가져와서 수거해서 저희가 세탁해서 다림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갖다주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대부분 일회성이 아니라 대부분 협약을 해서 업체랑 조금 더 길게 뭐 1년이면 1년 이런 식으로 단위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그럼 업체 개수는 몇 개나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업체 개수는 지금 현재 모두 14곳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다음에 그 일을 하는 장애우들은 얼마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현재 원래 정원이 있는데요. 정원은 30명인데 지금 코로나 시절에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사업장에 나오시는 걸 좀 꺼려하시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18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정락재  18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종사자는 6명입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면 평균 가져가는 임금 정도의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임금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장애가 좀 심해서 근로의 강도나 시간이 조금 일하시는 경우에는 20만원대부터 시작해서 조금 몸이 괜찮으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좀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맥시멈으로 했을 때 제가 듣기로 90만원까지도 간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정락재  90만원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다른 일반 사업장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런데 20만원에서 90만원, 맥시멈이 90만원이라면 너무 적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정도에 따라서 경증인 경우는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여기 직업재활시설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중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때 정도가 심하시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근로하기 좀 힘드신, 몸이 힘드신.
○위원 정락재  그런 분들이 출근이나 퇴근은 어떻게 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출ㆍ퇴근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부모들이 데려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위원 정락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왔다 갔다 기름값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미추클린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그런데 혹시 민간위탁이 아닌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어떤 게 효율적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저희 이 시설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그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인력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위원 양정희  인력은 지금 장애인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거는 이용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관리인들, 쉽게 말해서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을 다 저희가 운영하게 되는데요. 효율성으로 볼 때는 저희가 법인이라든가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게 사실상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아까 세탁물을 14곳에서 수거를 해다가 세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시설에는 세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1층에 세탁 시설이 다 돼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다림질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있어서.
○위원 양정희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5억 3,200만원이 맞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지금 저희가 구비로 주는 게 3억 6,000...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3억 6,000 정도가 저희 시ㆍ구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입금하고 수익금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의안 뒤쪽에 보시면 비용추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저희 시ㆍ구비 그리고 자체 재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아까 장애 정도에 따라서 뭐 급여가 20만원에서 90만원이라고 했고 지금 근로장애인인 경우는 10명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18명입니다.
○위원 양정희  18명인데 8명은 훈련장애인이라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훈련장애인한테도 급여가 나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러니까 비용이 좀 적게 나가게 되죠. 아무래도 숙달되지 못한 분들이다 보니까 수입이 적게 나가게 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럼 14곳을 지금 세탁물을 했을 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은 5억 3,200이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와 또 우리 구에서 혹시 또 했을 때 효율적인 게 어떤 게 더 나은지 그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이분들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근무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근로시간이 조금 다 다릅니다.
○위원 양정희  다른데 보편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보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8시간까지도 하시고.
○위원 양정희  8시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데 적게 하시는 분들은 뭐 4시간 미만으로 그렇게 근로하시기도 합니다.
○위원 양정희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8시간씩 근무하는 거는 조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많이 하시는 경우 일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원래 근무시간 자체는 8시간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8시간이에요? 정해진 시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아니요, 정해져 있지는... 저희가 노동법에 적용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양정희  하여튼 알겠는데 지금 우리 이곳에서 위탁한 곳이 계속 최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위탁을 이분이 하고 계시네? 이OO이라는 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시설장은 남OO씨고요. 법인의 대표가 이OO씨라는 재단법인 성해 이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입니다, 위탁법인.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번에는 재위탁을 하게 되면 5년으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네, 사회복지사업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1조의2 제2항에 의해서.  
○위원 양정희  그런데 다른 곳에서 신청하는 데는 없어서 그런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그전에는 그냥 운영을 한 곳에서 전문적으로 지금 진행하면서 크게 문제되지 않다 보니까 재위탁이 계속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보다 많은 법인체나 수탁 받으실 업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번에 한 번 민간위탁을 통해서 보다 전문적인 곳을 찾을까 하고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이 한 곳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기 때문에 혹시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더 능력 있는 곳으로 바꿨으면 좋겠네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규철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미추클린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추클린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또는 2023년 2월 28일자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총 6개소로 용현3동 소재 청송어린이집, 용현5동 소재 해솔어린이집, 학익2동 소재 개나리어린이집, 숭의2동 소재 사랑어린이집, 주안7동 소재 한울타리어린이집, 숭의4동 소재 미추홀구청어린이집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추진방법은 위탁체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최고 득점은 받은 위탁체로 결정됩니다.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비용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제안이유, 위탁사무 현황과 보고서 3쪽에 주요내용은 보육정책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에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와 미추홀구청 직장어린이집의 현재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또는 2023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효율적 시설 운영은 물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정락재  네, 정락재 위원입니다.
  인천이 유난히 어린이집 사건ㆍ사고가 많아요, 그렇죠? 그것도 특히 또 미추홀에 많아요. 뉴스나 이렇게 보면 아동학대나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5년 계약을 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러면 그 안에라도 해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 뭐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일단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아니면 신고를 통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사건이 벌어졌다,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여성가족과에 아동학대팀이 있어요. 다루는 팀이 있어서 그쪽에다 신고를 저희는 그쪽에다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경찰하고 연계해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결론이 나면 저희 쪽으로 통보가 오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행정처분이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학대사항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벌금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락재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횡령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그 해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 뭐 있냐라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일단은 횡령도 포함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횡령도 되고 아동학대도 몇 회에 의해서 이런 숫자도 있고 기간도 있고 그러니까 기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회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해지를 하게 됩니다.  
○위원 정락재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라에서 돈을 주죠? 월급을?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임금이 다 나갑니다.
○위원 정락재  그리고 건물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저희 거예요.
○위원 정락재  저희 거고요, 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정락재  그럼 다 월급쟁이를 쓰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위원 정락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숙경  안녕하세요, 과장님. 황숙경입니다.
  한울타리어린이집은 위탁체가 신기감리교회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교회에서 건물을 내주신 건가요, 이거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교회 건물이 아니고 거기도 저희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위탁체가 그냥 감리교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황숙경  그러면 여기서는 교회에서 위탁을 하면 아무래도 신앙적인 교육이 전혀 배제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는 원아들은 거의가 교회와 관련되거나 기독교인인 건지, 수업내용이나 이런 거에서 종교를 강요하는 부분은 없는지 저는 조금 궁금해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특별하게 무슨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교회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황숙경  행사 부분 말고 종교적인.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런 것은.
○위원 황숙경  제가 왜 이걸 여쭈냐면 아이들 간식이나 식사 때 왜.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기도하는.
○위원 황숙경  네,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나 이런 데서는 부모님들이 오해하시고 굉장히 선생님의 종교에도 조금 학부모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신기감리교회가 국공립인데 교회에서 위탁을 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없나라는 궁금증이 들어서요.
  그래서 종교 저도 기독교이지만 종교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장 장규철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직장)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장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사례관리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센터 현황입니다.
  2007년 개소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2014년 개소한 자살예방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관련 법률 제15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의 조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현재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현황은 센터장, 부센터장 각 1명과 4개 팀 21명입니다.
  센터는 미추홀구청 본관 3청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정신질환 예방 및 자살예방에 관한 업무입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범위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걸쳐 수탁기관 공개경쟁모집 및 민간위탁기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 2022년 정신건강 사업지침 안내에 의하면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라는 항목이 있어 향후 조례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개경쟁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철  전문위원 이남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보고서 3쪽 적정성 검토결과는 치매정신건강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에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경쟁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관련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장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지금 보니까 인천성모병원이 위탁 횟수가 4회예요, 그렇죠?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위원 김진구  한 10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저희가 인천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이 인하대병원, 길병원 그다음에 성모병원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미추홀구에는 정신과 의사가 우리한테 수탁을 할 만한 그런 종류의 병상급이 지금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맨 처음에는 2007년도 개소할 때는 기독병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공개모집을 했으나 계속 모집이 안 됐어서 두 번째는 은혜병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번 한 적도 있었고요.  
  2011년 성모병원부터 시작한 이유는 계속 공개모집했을 때 성모병원만 유일하게 접수가 된 상태로 있고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의료기관에서 선뜻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병원에서 계속해서 3년 차, 4년 차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렇군요.
  사업인력에서 보면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1명이에요.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네, 저희가 인력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이 29명까지 늘어났는데 현재 21명으로 마이너스 8명인데 결국은 인건비에 대한 문제고요. 인력에 대한 그 경험자가 예를 들어서 한 20호봉 기준으로 한 인력이 오면 연 4∼5,000 정도 되지만 한 2호봉, 3호봉 정도면 한 2,500 안팎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연봉자 그러니까 호봉이 높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고 경력이 낮은, 호봉이 낮은 순서로 채용하다 보니까 와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또 인건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이 8명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홍보나 어떤 인건비 조정으로 인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침상에는 인건비가 70%까지는 줄 수 있게는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는 3년 동안은 거의 56%, 57%, 59% 이 정도 수준에서 인건비를 지금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 70%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운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검토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규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장규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백영숙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위경복
  복지정책과장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명혜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이주원
  환경보전과장김동원
  자원순환과장이상수
  건설과장김창식
  도시계획과장윤석제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유미정
  자동차관리과장이선우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허길준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이준천
  도시정비과장이재정
  도시경관과장김미경
  보건행정과장김호석
  건강증진과장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란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