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3월 19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구정질문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경애 의원 외 4인 발의)
3. 구정질문(문영미 의원)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6분 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의장님으로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제출되었고, 3월 8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남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행정 서비스 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9일에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3월 12일에는 전경애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4일 남구청장으로부터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철회하고 2012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8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1분)

○의장 김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80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이안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에 따라 이안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안호 의원)
○의원 이안호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김현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우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용현1ㆍ4, 2,3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안호 의원입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기지개를 활짝 펴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에 제180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하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1년 8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급식 재료 공동 구매 지침」과 관련해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의 급식 위생 불량 실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급식 재료 개별구매로 어린이집 간 급식비용 및 품질의 편차가 크고 현금 결제로 인한 어린이집 회계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 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급식 재료 공동 구매 지침」을 시행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급식 재료 공동 구매 시행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해당 지역 보육시설 연합회, 지방 보육정보센터 등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동구매 사전 수요 조사 등을 위한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한 복수 공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자체 추진계획에 의해 2011년 12월 「풀무원」과 「(주)동원 홈푸드 이팜」이란 공급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2009년 보육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한 어린이집 식재료 구입 실태는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66.3%, 위탁업체 14.1%, 재래시장에서의 구입 비율 9.5%로 보고된 바, 이것은 재래시장이 점점 낙후화 되고 지역에서 외면 받고 있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홀히 대처하고 있는 것에서 유인된다고 봅니다.
  또한 경인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1월 인천지역 대형 종합 소매업 판매액은 2,978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2.8% 증가, 전년 동월보다 4.1% 증가하였으며, 대형마트 판매액은 2,191억원(73.6%)으로 10.7% 증가하여 지역상권을 잠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의식주를 공급해 왔던 전통시장은 속속 문을 닫아 99년 46조 2천억원에 이르던 국내 전통 시장의 총 매출액이 08년 현재 25조 9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매출이 급감하여 생존권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대형마트의 입점은 주변 동구, 중구, 남구의 18개 시장 1,800여 상점과 수백 개의 골목 슈퍼 등의 유통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 경제의 살생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천시와 남구가 전통시장 및 중소 유통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및 주차장 설치, 공예의 거리 조성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있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환경개선은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지원사업의 최종 목적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장사가 잘 돼서 경제적으로 보다 윤택한 삶을 얻고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그 혜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상인들의 판매와 소비자의 구매가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내시장이 개방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중소상인의 상권을 보호하는 것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간시장의 경쟁에만 맡길 경우 고용실업과 관련하여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어린이집 급식 재료 공동구매는 물론 급식에 제공 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우선 하여 우리 남구의 전통시장 및 지역 중소업체 등과 연계해 공동구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남구의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단언하며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진정한 정책추진에 있어 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공직자에게는 공직윤리가 노동자에게는 노동윤리가 있듯이 대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관련한 업종까지 사업영역을 넓히는 것은 자제 하는게 바람직하며 이는 기업윤리와 관련된 문제라고 최근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을 되뇌며 두서없는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이안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전경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1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경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안녕하십니까? 전경애 의원입니다.
  금번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12년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각 동장 등 총 5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전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경애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구정질문(문영미 의원)
(10시 44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문영미 의원이십니다.
  참고로, 질문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의 경우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보충질문의 경우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본 질문자가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고 기타 다른 의원 두 분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문영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ㆍ  도화1,2ㆍ3동, 주안1,5,6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문영미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고 그야말로 만물이 생동하는 화사한 봄이 우리 앞에 다가 온 듯합니다.  그러나 연일 치솟는 기름값과 물가로 혼탁한 정치정세로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아직도 한 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정치 일정이 있는데 부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위험과 어려움에는 누구보다 먼저 앞서고 잘못한 일에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지도자 들이 서민들의 봄을 앞 당겨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김현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섭 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과 43만 구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애초 질문요지와 다르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보다 나은 행정과 구정을 위한 고민에서였다는 것을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 실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난해 6월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2011년 독일 연수 때 리히텐베르그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직접 느끼고 왔으며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서 마련한 주민참여예산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구에서 동별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 교육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 영역에서 지방자치발전과 재정민주주의 도입 그리고 참여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요구해 왔었고 남구에서도 그 취지를 잘 살려 참여민주주의가 확대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6월 조례 통과 이후 11월 예산편성까지 연구회라는 조직도 없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애쓴 담당공무원들과 참여예산제 관련 주민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취지인 주민주도의 참여예산제가 아니라 관주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었다는 참여예산위원회의 평가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남구의 참여예산제도는 기본적인 출발부터 부족했다는 아쉬움 또한 남습니다.  거기엔 연구회 구성 등이 빠진 부족한 조례로 제도도입 첫해라는 점을 감안해 시행착오를 겪은 내용들이 이후 조례개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3년 브라질의 뽀르뚜 알레그리시에서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및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중 하나라는 극찬을 받을 만큼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민참여정책 중 하나입니다.  남구 뿐 아니라 인천지역의 다수 구에서 이러한 제도가 경쟁적으로 시행되며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중 연수구와 남동구의 동 총회 사례는 여러 지면을 통해 인천지역에서 잘된 사례로 기사화 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구가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도를 통해 주민이 지역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면서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도시행에 앞서 동마다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게 5천만원씩을 주민참여예산제의 형식으로 지역활성화 예산에 반영했고 그 외에는 구 전체적인 계획이 진행됐는가 했는데 그것이 공무원과 제대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의회까지 와서 명칭의 문제부터 예산 반영까지 혼돈을 초래했고 이것 때문에 조례에서 지역위원회 범위가 문제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청장께서 남구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상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이 제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취지를 각자 해석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제도이긴 하지만 청장께서는 어떤 방향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생각하셨는지요?
  둘째 홍보 및 교육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각 동마다 설명회를 진행했고 각 지역에서 지역회의를 진행하는 등 많은 주민들과 함께 노력 하셨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주민이 많다는 것이 의원들의 평가였습니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2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와 설명회 및 위원회 회의 등을 저녁이나 주말 등에 진행함으로서 직장인이나 학생,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공무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공무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또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지 예산편성권만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 행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사이의 소통, 행정과 주민간 소통, 집단과 집단의 소통을 통한 아름다운 지역공동체 만들기 차원으로 더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수혜자들인 주민이 예산의 편성권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주민참여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의 정책사업 등 대형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 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공무원의 인식 변화는 물론 이고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체계와 운영 방안이 필수적입니다. 기존의 방식대로가 아닌 창의적인 방식이 고민 되어져야 합니다.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올 해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구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구의 도시 정비 사업현황을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39곳, 주택재건축사업 20곳, 도시환경사업 14곳, 주거환경사업 3곳을 포함해 총 76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야말로 광풍에 가까운 개발붐이 몰아치면서 남구의 80% 이상이 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실을 맺은 구역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사업추진은 앞으로 나가지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세계경제의 흐름과 사회적 조건이 개발을 발목잡고 있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속도조절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방관과 정확한 정보도 없이 개발만 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남구전역 뿐 아니라 인천, 더 나아가 전국이 몸살을 앓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동산으로 이해 재산증식을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인식이 돌아오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하거나 지역주민 간의 의견이 갈리거나 하면서 해제를 요청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법도 바뀌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게도 본 의원이 5대 의원으로 있을 때 진행되었던 공단시장지역에 대한 문제를 이제 와서 구정질문의 형태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곳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추진위원장이 돌아가시고 추진위 설립 시 구청에 제출되었던 서류가 위조된 것 때문에 사무국장이 실형을 받는 등 지금은 추진을 하는 주체도 없고 추진을 하고자 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상태로 하루 빨리 구역지정해제가 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은 현재 박우섭 청장이 계실 때가 아니어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분이 현재의 청장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며 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단시장과 관련하여 구역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조합추진위가 제출한 정비구역 내 허가건축제한 신청서에서나 정비사업추진 절차상 건축제한까지는 6개월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했으나 7일 만에 전격적으로 실시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둘째, 구청과 추진위에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이 구역지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어떤 근거로 구역지정 및 건축행위제한을 하였는지,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후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구역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청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계획과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해제를 요구하지만 그간 추진비용 때문에 곤란해 하는 문제의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현재 법 개정 상황을 고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구 공공도서관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께서는 2012년에 구정목표를 평생학습진흥의 해로 정했습니다.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사업 중 도서관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0년 4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인천의 다른 구와 달리 남구는 민간이 운영하는 도서관 보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립공공도서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10곳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 올해 두 곳의 도서관이 더 준비되고 있습니다.  10곳의 구립공공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 비정규직이지만 많은 사서와 운영요원,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일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서관은 안정화되기보다는 혼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장기적인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립공공도서관이라는 기본이 무시되고 그마나 애써 만들어온 지금의 체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공공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구에서 직영하는 도서관에 사서직이 비정규직으로 배치되면서 직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셋째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내부규정의 부재와 사서, 운영요원, 자원봉사자의 정확한 업무분장과 체계에 맞는 조직관리, 교육이 전제 되지 않아 10곳의 도서관 운영이 제 각각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 관악구나 시흥의 도서관 운영 사례 등을 견학하는 등 집행부와 청장께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좋은 제도라 하여도 우리구의 현실과 맞지 않거나 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 제도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청장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구 구립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서관법 제30조 1항은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1항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입법 취지에 의하면 공립공공도서관 뿐 아니라 민간위탁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도서관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관장은 적어도 사서직 경력이 있거나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이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현재 주안8동 도서관을 자원 봉사센터에, 숭의도서관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려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 외에도 <인천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3장 제10조 2항에 ㆍㆍ도서관을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선정한다.ㆍㆍ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도 거치지 않은 결정을 청장 마음대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법과 조례를 무시하고 사서도 없이 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라며 셋째,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수와 처우를 보면 명예관장일 수 밖에 없는 주민관장을 뽑는 공고를 내고, 지역과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직무교육도 없이 바로 도서관에 보내는 것이 도서관을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 하시는지, 또한 관리의 책임 등 사서와 관장의 역할과 권한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 드렸지만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사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한 자리라도 사서직을 늘릴 수 있도록 중앙에도 요구하시고 구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땀과 열정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온 집행부 공무원과 사서, 운영요원,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이들의 노력이 헛된 것이 아님을 확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을 포함한 남구청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요지가 사전에 통보되었으므로 문영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먼저 존경하는 우리 문영미 의원님께서 우리 구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방향과 성과 및 한계 올해 계획 등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평가도 나왔듯이 우리남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 주도의 참여예산제가 되지 못하고 관주도의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지적은 저희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들로부터의 강력한 요구와 참여가 있었기보다는 중앙정부의 법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관이 주도하여 추진한 점에 있다는 우리의 특별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 지방자치가 갖는 큰 의미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높이고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가치이고 그런 연관선상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많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분들이 주장해 오셨습니다.
  이제 비록 저희가 관주도 이기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가 저희한테 주어졌고 이제는 주민들이 재정분야에서 예산정보의 공개로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를 획득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예산편성 및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 하도록 함으로서 주민들의 민주주의 역량과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높이는데 참여예산제도가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브라질의 뽀르뚜 알레그레시의 성공요인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역량이 강화된 수구의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라고 하는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과 공무원의 협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예산을 통제하는 그러한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우리 예산이 갖추어야할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이루어 나갔다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정책측면에서 민주주의를 고양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뽀르뚜 알레그레시는 과거 자신들의 지역 사업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심화된 갈등을 치유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역의 통합거버넌스 형태로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오히려 주민들이 세금을 인상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참여예산제도를 목적대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과 주민들 모두가 지혜로워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균형있는 감각과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등 지혜로운 주민의 성숙된 의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동 마다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게 5천만원씩을 주민참여예산제 형식으로 지역활성화 예산에 반영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기 전 단계 오히 려 주민들의 참여예산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또 주민들의 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6억원 상당의 예산을 편성 확보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대했던 바에 미치지 못하고 제안사업의 대부분이 물품구입, 청사보수, 경로잔치, 동 단위 축제 등 행사성 사업으로 저희가 기대 했던 바와는 달리 충분한 논의와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맞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 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을 발굴할 건지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해 운영성과로는 지역위원회 구예산위원회, 민간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구민과 공무원이 협력해서 예산사업을 심히 검토하고 결정하는 형식적인 주민 참여예산제를 저희가 이루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2012년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그리고 홍보 및 교육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홍보 및 교육과 관련해서는 동 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및 예산학교를 이미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많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참여를 끌어낸 데에는 부족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지속적인 제도홍보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 예산에 저희가 1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바 있으나 미반영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러한 방안이 매우 긴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또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여예산은 민관의 협력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인식을 새롭게하고 참여예산 교육을 강화하고  마인드를 제공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설명회와 위원회 회의 등을 저녁이나 주말 등에 진행함으로서 직장인이나 학생, 자영업자 등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 없으신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족한 점 그 구성에 있어서 저희 남구주민들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는 93명 중 3명에 불과하고 50대 이상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이 40%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대변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 듯이 회의를 저녁이나 주말에 진행을 하고 또 현재 10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구 참여예산위원이나 동에 예산위원 30명을 확대해서 2,30대와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점을 두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의 안착과 아울러서 발전적인 성장을 위해서 금년에는 예산위원회 역량강화와 지역사업 발굴을 중심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역사업의 발굴은 마을만들기 사업과도 연계해서 주민참여가 예산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에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자신의 삶터와 생활에 직결되는 만큼 주민참여가 매우 적극적이고 이를 매개로 구정참여까지 이루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쓰레기 처리비와 관련해서 지금 연간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100억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쓰레기처리 비용으로 저희가 받는 돈은 3,40억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 한 대 조성하는데 지금 6천만원 내지 7천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확대하는 방향과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해 나가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또 체육시설관리나 공원관리 등 많은 비용은 들어가지만 그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재정속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단시장 주변지역 주택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듯이 공단시장 주변 구역은 2006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도시주변환경정비기본 계획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되어 동년 11월 3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07년 3월 30일 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 수립을 신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대개 정비구역지정은 통상적으로 6개월 가량 소요되며 정비구역지정과 동시에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2008년 3월 10일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라도 이곳을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분별한 건축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정비사업에 차질이 일어나고 정비사업에 많은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우려하여 인천광역시에 건축허가제한을 요청하였으며 말씀하신대로 7일 만에 인천시로부터 제한목적, 기간 등을 정해서 저희 구에 건축허가 제한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어떻게 이것이 7일 만에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시 담당자가 주민의견청취절차를 누락함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따라서 7일 만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것은 평상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빨리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 재개발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제한할 그러한 필요를 느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판단이 들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허가제한하는 부서가 저희 구에서 신청을 했지만 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이 구역지정을 반대하는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15명만이 정비구역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전체 토지등 소유자 66명중 37명이 동의를 해서 정비구역지정을 제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그 이후의 재판결과에서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구역지정해제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지고 또 지금 현재 이 구역은 추진위원장이 사망하시고 또 추진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정비사업체 마저도 해체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2월 1일자로 도정법이 개정되어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구성에 동의한자인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 내에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에 동의하거나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요구할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근거에 대해서 구에서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시장에게 그 후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정비구역이 해제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구성에 동의한 자의 1/2 이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주민의견청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그 조례 맞춰서 해제여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시 정비구역해제시 그동안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추진비용 부담이 현재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관내에 많은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사용한 규모가 다양한 상태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승인취소의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비용을 보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하위법령에 규정되게 되어 있어서 관련법시행령 및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어떠한 비율로 어떻게 보조할 수 있는지가 확정이 되도록 되어야할 것입니다.  
  저희 남구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되도록 주민들의 편에 서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우리 남구공공도서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시피 과거와 다르게 이제 도서관 운영이 구행정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정의 주요한 과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법적인 제도나 예산이나 인적인 뒷받침이 매우 부족해서 건물을 많이 지었고, 도서관은 많이 설립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아주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 남구가 장기적인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문제가 도서관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사서인데 저희 남구의 경우 사서직을 정규공무원으로 채용할 만한 정원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도서관을 짓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을 지으면서 그에 따른 정원을 확충해 주는 일은 전무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서관 사서를 2년 기간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2년 기간제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남구에서는 그 분을 다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서들께서 어떤 불안정성 때문에 자꾸 직장을 옮기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사서직이 2년 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연말에 사서 세 분이 한꺼번에 이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제대로의 기능을 해오지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도서관 운영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책을 대여해 주는 그런 기능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학습하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해 주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저희 남구는 학교 도서관을 2002년도에서부터 2006년도까지 거의 모든 학교의 학교도서관 시설과 운영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ㆍ중등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도서관과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서로 어떻게 함께 역할 분담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지역도서관은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이 그곳에서 함께 만나는 그러한 역할로써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간담회나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 뿐만 아니라 도서관 사서들과의 간담회 또 이용자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저희 남구 구립공공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도서관 관련해서 전문계약직을 뽑아서 도서관 중장기계획도 세우도록 하고, 뿐만 아니라 저희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도서관 기획팀을 만들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안8동 도서관과 숭의4동 도서관 운영을 위탁하면서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상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주안8동 도서관과 숭의4동 도서관을 개관하면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더 나은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시흥시에 신천도서관도 저희가 가서 보고 또 관악구의 여러 도서관도 방문하면서 주민참여형의 도서관을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가 직영을 하되 말씀드리자면 사서 없는 주민들에 의한 도서관운영 그리고 나중에 사서를 채용하더라도 주민들이 먼저 도서관의 주인이 되고 도서관을 운영한 연후에 그 주민들에 의해서 사서를 채용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역 도서관에 맞지 않나 해서 그러한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해서는 향후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한 번 더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법에도 나와 있고 또 옳은 판단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도서관 관장을 사서로 할 만한 그러한 재정적인 여건이나 인적인 조건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관장을 자원봉사적 관점에서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도서관 관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과거 운영요원으로 쓰던 예산을 도서관 관장으로 하면서 과거의 운영요원은 그냥 와서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일자리만으로 생각하는 것을 도서관장이라고 하는 명예를 드림으로서 봉사와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갖는 지역인사를 뽑아서 도서관 관장으로 하겠다는 차원에서 현재 3곳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의 새로운 시도로 봐 주시고 이것이 성공할런지는 또 조금 더 그 결과를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사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만 저희가 10개, 12개 도서관을 다 정규직 사서를 쓸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도서관 사서 중에서 정말 지역에 대한 애정과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성실하게 그리고 도서관을 잘 운영하는 사서에 대해서는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정규직화 하는 그러면 5년 정도는 기간을 보장하고 또 여러가지 보수면에서도 더 좋은 그러한 조건에서 사서를 하고 그래서 사서직이 전임계약직으로 도서관장을 하는 이러한 곳도 1년에 한 군데씩 늘려 나가면서 저희가 아직은 여러 가지 시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지역의 도서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도서관인지를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과 그리고 도서관에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 남구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그리고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도서관이 그 본래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영미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충 질문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먼저 답변을 듣고자하는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연단에 출석시킨 다음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문자인 문영미 의원님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청장님, 제가 질의요지와 다르게 좀 더 세밀한 질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 되어서는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지금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이룸으로써 시 담당자가 훈계를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답변 하셨을 때는 이 문제가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조합추진위에서 연명부를 내었을 때 거기에는 사실은 그 지역에 있지 않은 토지등 소유자가 있어서 이분이 실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정확하게 걸러지지 못하고 행정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상태로 시로 바로 올렸고 시에서는 그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구청장 박우섭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몇 가지 하자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청취가 없었고 또 사무국장이 뭔가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약식처벌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승인은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하는 법적인 판결도 있었고 또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한 행정에 대해서 그것이 효력에 있어서는 유효하다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영미  효력은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해서만큼은 이 문제가 발생하게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가 무시된 것이 우리 남구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있었나요?
○구청장 박우섭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영미  그러면 여기 지금 특수성을 지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테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정된 법과 관련하고 또 시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이 부분을 빨리 지역해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추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그 곳에 사시는 특히 해제를 요구하시는 주민들께서 법과 그리고 시의 조례에 맞는 절차를 거쳐서 요구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도서관에 관련되어서 보충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보다 좀 나은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관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 주안8동이나 숭의4동의 도서관이 위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립공공도서관이라는 기본적인 성격에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 하신대로 간담회나 토론회도 하실테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관장 3곳에 대한 주민관장제가 실시되고 있는 곳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네.
○의원 문영미  어떤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우섭  아직 주민관장이 임명된지가 한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관장에 채용이 됐다가 바로 그만두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관장에 대한 저희들의 예우와 그리고 본인들이 기대하는 바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 남구주민들 중에 지역에 대한 사랑과 도서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정말 적은 비용으로 적은 보수로, 보수는 비록 적지만 절반은 자원봉사한다는 마음으로 도서관을 해 주실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 줄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문영미  청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만에 그만 두신 분은 왜 그랬을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설되어지거나 그분에게 관장이 하는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사서나 관장이 그 공간 안에서 합리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청장님의 의도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어가고 있는 그 사서가 있는 도서관만큼은 이 관장제를 아까 말씀하신 토론회나 간담회 이후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거친 상태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 주고 지금 계시기는 하지만 다시 뽑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거나 좀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도서관 관장을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대하지 아니하고 지금 3곳만을 운영해 보면서 그 문제점을 같이 보고 그리고 평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영미  예를 들어서 이 평가상에서 관장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명시되고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나중에 이런 관장은 필요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나 이랬을때에는 그것도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신겁니까?
○구청장 박우섭  그것은 저희가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채용계약이 또 성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또 관장과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의원 문영미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장님의 생각이 너무 앞서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호흡해야 될 사람들이 소통이 좀 부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사서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 예산의 문제를 얘기 하셨지만 아까도 말씀 하셨다시피 지금 새롭게 도서관의 어떤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이신지요?
○구청장 박우섭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 구가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계약직 사서를 총액인건비 내에서 할 수 있는 한, 하면서 그리고 지금 도서관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도서관을 설립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데 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도서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밖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서관 설립을 거의 각 동에 두 개 동에 한 개 정도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서관을 설립하는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 왔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비 예산 쪽에 더 많이 투입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제 보충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현영  문영미 의원님, 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록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앉으셔서 일단 청취를 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본 의원이 처음에는 상당히 찬성했던 겁니다.  교육도 제가 가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참여는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참여예산제는 사실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셔도 문제가 있다고 하실겁니다.  문제는 거기 오신 분들이 지역을 잘 모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을 잘 아신다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각 과의 공무원이나 또 우리 동장님들이 상당히 주민자치운영에 의지가 본 의원이 볼 때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운영위원회에 항상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취지는 분과운영을 상당히 요구를 했습니다. 분과운영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이 모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분과운영을 잘 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과운영을 하고 있다 보면 지역현안이 무엇인가를 더 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는 주민차치위원회를 개혁을 하든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에 주민참여 지역예산 위원이 된다면 굳이 실제로 되어 있는데 더 일반인들을 모집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분과운영을 안 하고 문제가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로 지역 활동이 미비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지역예산제도 활동력이 굉장히 뒤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지역의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만들어 주면 그걸로 통과하는 걸로 끝이라고 봅니다.  활동이 너무 미비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분과활동이 활발히 실행된다면 우리 구만은 주민 참여지역예산을 주민자치위원들이 사실 50%가 들어가 있지만 주민참여예산 지역에는 주민자치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혁을 해서 분과를 만들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우섭  배상록 의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특히 지역주민참여 예산위원 저희 동 주민참여 예산위원의 역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좀 우려하고 그리고 걱정하는 바는 동 주민참여 예산위원들께서 지역의 지역사업을 이렇게 선정하고 결정하는 역할로 보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하고 시의 어떤 재정적인 방향 전체적으로 나아가는 데는 부정적이다 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저희가 동 별로 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을 적에 나타나는 결과도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은 우리 지역의 어디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어디에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동사무소를 보수해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는 남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아 주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봉투값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만드는 것이 좋은지, 안 만드는 것이 좋은지, 도서관을 설립하는 일은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서관에서 운영 예산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몫을 줘야 되는지 이런 남구전체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들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문제를 발굴해서 만들어 내는 쪽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민원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 드리면 주차단속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게 좋은 건지 이러한 이야기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더 논의하고 협의를 해 주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요구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단순히 자생단체 대표들의 모임의 성격이 아니고 그 동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동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젠다로 해서 논의하고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많은 고민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 하셨듯이 그 지역에 어디에 하수구를 고쳐야 되고 동 사무소에서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것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더라도 저희 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의견게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식을 고양하고 그리고 구의 재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함으로서 주민들의 잘못된 요구가 걸러지고 그리고 재정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 듯이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배상록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항상 안타깝고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안 같은데 걷고 싶은 거리 이런 문제를 충분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었다면 찬반이 구청에서 투표를 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설계도 가지 못하고 그런 불상사가 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미리 지역주민참여 예산제에 우리가 지역예산제에 가담하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발하게 분과활동이 되었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뿐더러 지역의 현안을 그분들보다 잘 아는 분들이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 몇 분이 각 동에서 구예산참여에 들어오신다면 상당히 활동력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현영  배상록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배세식 의원입니다.  
○의장 김현영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구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김현영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주안 3,7,8동 지역구 배세식 의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남구공공도서관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선정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청장님께서는 남구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박우섭  일본의 예를 들면 지역에서 도서관을 지을적에 사실은 지역에서 먼저 도서관을 추진하는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도서관 설계에서부터 때에 따라서는 제가 어느 지역의 예를 보니까 다른 나라의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이 운영되는 사례를 연구하고도 옵니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설립하는 준비하는 단계를 3, 4년씩 걸쳐서 주민들이 그 도서관을 짓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도서관을 짓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개입을 합니다.  공사하는 것이든 설계든 이런 부분들을 관여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도서관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처음에 학나래도서관을 만들적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서관을 짓기 전에 미리 주민들로 어떤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구청장이 되어서 도서관을 두 개를 새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안8동 도서관은 전임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저는 도서관을 만들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도서관이 만들어 지고 도서관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도서관이 어떻게 이루어져야되고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센터에다 도서관에 대해서 주민들을 교육을 시켜 달라 그래서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도서관이 어떻게 돼야되는지 구상을 짜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숭의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 보겠다고 주민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숭의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의 역량으로는 어렵고 사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저는 사서를 먼저 뽑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자기가 만들어 지는 도서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관여하고 이 도서관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서를 뽑더라도 주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뽑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이러한 관점이 먼저 서서 주민들이 도서관이 완공될 때 까지 완공되기 이전에 주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리고 적어도 도서관에 대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도서관에 애정을 갖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서관 학교를 도서관에 대한 교육을 하기로 해서 프로그램을 모집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30명 정원으로 생각해서 모집을 했는데 지금 60여명이 신청을 해서 도서관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으신분들이 계속해서 주안8동도서관이나 숭의4동 도서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연구하고 그분들이 다니면 도서관 전문가도 만나고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배세식  본 의원이 먼저 조례 제3장 10조 2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청장님도 향후 도서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겠다고 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작년 6월 28일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다시 위촉을 했는데 이 이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절차를 전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지난 1월 19일날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운영위원들에 대해서 위촉장을 주고 청장님이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날 11시에 첫 번째 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인천시 인천보육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실시했는데 이때 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남구청으로 위탁관리를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서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이거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센터장이 하는 소리가 청장님이 지난 1월 19일날때도 이야기 했고, 신천도서관도 갔다 온 이후에 우리한테 위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보면 3월 12일부터 지난 주 월요일부터 10시부터 주안7동에 있는 신기중앙침례교회에서 이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난 주에도 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차상에 잘못이 있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한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종합자원봉사센터에다 위탁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의원 배세식  그런데 지금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주축이 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구청장 박우섭  주축이 돼서 거기에 지금 자원봉사를 해 주실분들 그리고 그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분 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막거나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배세식  막고 반대하는 거는 아니죠.  절차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 박우섭  절차상의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종합자원봉사센터에다가 관리위탁을 하겠다 이것을 어디에다 위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운영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야 됩니다.  위탁을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위탁기관을 결정해야 하는 그러한 것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여기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의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 배세식  좀 전에 30명 정도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구성하는?
○구청장 박우섭  현재 공모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도서관 학교를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할 사람들을 공모를 해서 그냥 모집을 한 겁니다.  그걸 거기서 보시고
○의원 배세식  우리 남구청 홈피에 게재가 됐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지금 어디에 게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게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건 자원봉사센터 홈피에 게재가 되었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신청한 사람이 지금 64명이라는 것입니다.
○의원 배세식  그런데 2월 28일날 남구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먼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위탁을 받았다라고
○구청장 박우섭  그러니까 위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조례가 얘기하는 그런 위탁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자원봉사센터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자원봉사할 사람을 모아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파견하는 일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려면 뭐 의원님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위탁을 하려면 우선은 공개적으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심사절차를 거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위탁이 결정이 되고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 구하고 협약을 맺어서 위탁증서를 줘야만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원 배세식  그런데 남구자원봉사센터소장은 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청장 박우섭  용어사용에 있어서...예를 들자면 주안8동에 있는 도서관을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 파견하고 그것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배세식  본 의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지금 현재 120명 정도를 2개조로 나눠 가지고 격주 활동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자원 봉사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먼저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모든게 결정이 돼야 되는게 순서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박우섭  법적으로만 놓고 보면 조례상으로만 놓고 보면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만 지금 직영을 하는 데에 있어 직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 배세식  자원봉사센터가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구청장 박우섭  우리 구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은 지금 전부 다 저희 구에서 직영 하는 시스템입니다.  10개 구가 저희 구는 도서관을 위탁하는데가 없습니다.  다 직영입니다.
○의원 배세식  본 의원이 얘기한 120명이라는 것은 단지 주안8동 내지는 숭의4동 향후 지금 공사예정인 숭의4동 뿐만 아니고 다 합하면 12개 도서관이 되겠죠.  12개에 대한 운영요원을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120명을.
○구청장 박우섭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 도서관만 해도 120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이미 다른 도서관은 도서관들 나름대로 자원봉사자들이 다 있습니다.  학나래도서관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보조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있는데 있는거죠.  도서관에는 다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의원 배세식  물론 압니다.  지금 현재 120명 2개조로 나누는 것은 주안8동과 숭의4동
○구청장 박우섭  그거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배세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어떤 설명을 듣거나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보고는
○의원 배세식  2월 28일날 회의내용서부터 쭉 해 가지고  보고 받은 것 없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회의내용까지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의원 배세식  평생학급과장이 여기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박우섭  도서관 운영위원이요?
○의원 배세식  네.
○구청장 박우섭  그렇습니다.
○의원 배세식  남구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점에 대해선 보고 받는 적이 없습니까? 2월 28일날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를?
○구청장 박우섭  그건 보고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의원 배세식  이 정도는 평생학습과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날 회의에 참석도 안했어요.
○구청장 박우섭  어떤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의원 배세식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일 또는 그 도서관 운영 업무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 의원이 이런 질문하게 된 겁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이거를 반대하거나 그런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인천시 교육청 입구에도 보면 자연석에 ‘교학장산’이라는 그 문구를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배우고 가르치는데는 끝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2012년에는 ‘평생학습진흥의 해’라고 이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내실 있게 하려면 이렇게 앞서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도서관운영위원회에도 얘기를 하고 또 평생학습과장한테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보고도 받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박우섭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문영미 의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듯이 향후 도서관운영위원회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우리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도 정하고 또 주안8동이나 숭의4동에 도서관에 대해서도 운영과 관련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현형  배세식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영미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08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금용 의원님과 이태형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2시 09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손    일
  배 세 식   유 재 호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이 태 형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51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복 지 환 경 국 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고 상 욱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백 민 숙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허 한 정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