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4월 25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4분)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의회 실정에 맞는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고문변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하였으나 집행부 관련 조례가 제272회 임시회 시 개정할 예정으로 본 개정안은 의회 실정에 맞는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인 안 제4조제1항은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한다.’고 명문화하였고 지급액은 기존과 같습니다.
집행부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자문 요청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회피 사례 등 발생으로 실적에 따른 보상 지급으로 변경하여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자문 수당 지급 기준을 월 20만원에서 자문 건당 10만원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회 고문변호사는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문실적은 저조한 편으로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운영할 필요성과 집행부와 통합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그 부분이 저희가 의회 부분에 김OO 변호사님을 저도 얼굴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촉기간이 2021년 9월 3일에서 금년 9월 2일까지 만료가 끝나요. 그래서 그 전에, 만료 전에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의회로 할 건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같이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어떤 게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향후에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라는 건 송사에 대한 거가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 외에 또 아마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다 묻는 민원에 대한 것도 아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뭐 크게 무리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16분)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규칙 제정 목적에 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제4조 당직근무 실시, 편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 당직근무의 업무,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및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당직업무 처리의 전자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등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 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은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조문 사항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의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당직근무 실시, 편성, 근무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당직근무자 업무,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당직근무자의 휴무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당직근무 규칙 제정으로 당직근무자의 책임 강화 및 대체휴무 등 보상으로 체계적인 상황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규칙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보시고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9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의거 의회의 민주적 소통의 장으로써 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는 전체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전체회의 목적과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7조 개최 및 발언, 협의안건에 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 의견결정 및 간사, 기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규칙 제정은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조문 사항입니다.
본 규칙안은 미추홀구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집행기관과 현안사항을 원활히 협의하기 위하여 의원 전체회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3조는 전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긴급을 요할 때 의장이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회의 개최 시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팀장이 배석하고 구청장ㆍ부구청장, 실ㆍ과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협의안건은 민원사항 등 주민 여론,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 의원 상호 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는 전체회의 협의안건 등에 대한 의견결정 절차 및 방법, 회의 내용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