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4월 25일 (화)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4분 개회)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04분)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의회 실정에 맞는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고문변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하였으나 집행부 관련 조례가 제272회 임시회 시 개정할 예정으로 본 개정안은 의회 실정에 맞는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인 안 제4조제1항은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20만 원으로 한다.’고 명문화하였고 지급액은 기존과 같습니다.
  집행부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규정으로 인해 자문 요청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회피 사례 등 발생으로 실적에 따른 보상 지급으로 변경하여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문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자문 수당 지급 기준을 월 20만원에서 자문 건당 10만원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회 고문변호사는 1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자문실적은 저조한 편으로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운영할 필요성과 집행부와 통합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지금은 월 20만원으로 이게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당 10만원 그렇게 되면 기본도 없이 그냥 건당으로만 간다는 거죠? 기본 없이?  
○전문위원 오세진  네, 집행부에서는 지금 자문 건당 10만원으로.
○위원 전경애  집행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오세진  이번에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위원 전경애  개정할 생각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우리 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전문위원 오세진  네, 한 분 계십니다.
○위원 양정희  한 번도 난 보지도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고문변호사가 계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필요로 한 그런 거를 의뢰를 한 적이 있나요?
○위원장 정락재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죠.
○위원 양정희  아니, 저는 고문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한 번도 보지를 못해 가지고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뭐 필요로 해서 채용이 된 거니까 이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락재  네,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뭐 일부에서는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고문변호사를 안 보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송사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 구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집행부의 변호사를 쓰거나 그렇게 공유한 거는 안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오세진  이 건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1,2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이 위촉돼 있고 20만원씩 하면 100만원씩 해서 1년 1,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데 이렇게 건당 지급하는 걸로 바뀐다고 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바꾸는 판단은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자문한 실적을 가지고 평균을 내봤을 때 기존 예산과 비슷하게 들어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건당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니, 제가 물어본 내용은 그게 아니고 1건 아니면 뭐 거의 안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 자문변호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자문변호사를 같이 공유를 가능한가를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의회사무국장 양형식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의회 부분에 김OO 변호사님을 저도 얼굴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촉기간이 2021년 9월 3일에서 금년 9월 2일까지 만료가 끝나요. 그래서 그 전에, 만료 전에 별도로 고문변호사를 의회로 할 건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같이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어떤 게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향후에 가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우려했던 거는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집행부와 공유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그럴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요. 아니다, 아니면 의회 부분에서는 집행부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의회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여러 위원님들 하고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수는 지금 5건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문서가 오고 간 거고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거는 아마 전화를 하면 고문변호사가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추후에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물론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명예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수익성을 봤을 때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다 한번 논의는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변호라는 건 송사에 대한 거가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그 외에 또 아마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다 묻는 민원에 대한 것도 아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뭐 크게 무리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전경애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락재  네,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왜냐하면 이 고문변호사가 예전부터 있기는 있었는데 조례나 규정에 우리 의회가 꼭 둬야 된다는 그게 있어요? 규정이? 그건 아니잖아.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지금 이게 그 조례 개정이지 않습니까?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해 가지고요. 지금 조례는 있어요. 의회 조례.
○위원 전경애  조례는 있는데 둬야 한다, 둘 수 있다와 둬야 한다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위원님이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대요. 그랬을 때 돌아오는 답이 무의미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큰 건이 있어서 어떤 소송 문제가 생기면 어차피 우리 고문변호사는 소용이 없어. 그분이 자문을 해 주는 거 같고는 뭐 의뢰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기회에 그냥 없애고 통합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그 부분은 지금 조례가 집행부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집행부의 수당에 준용을 하는데 이번에 회기에 올라온 안건에는 건당 1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용을 해 버리면 저희도 건당 10만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별도로 2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있어요. 위촉기간 임기가 9월 2일까지니까 그 기간 내에 한번.
○위원 전경애  의논해서.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만약에 필요가 있냐, 없냐. 그래서 만약에 필요가 없다고 하게 되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거는 향후에.
○위원 전경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네,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양형식  그러니까 이거는 준용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그냥 20만원으로 일단 하는 걸로.
○위원장 정락재  일단 여기서는 지금 수당에 대한 걸 다루는 거니까요. 그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필요한지 안 한지는 나중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에 따라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규칙 제정 목적에 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제4조 당직근무 실시, 편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7조 당직근무의 업무,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및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당직업무 처리의 전자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 규정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제정은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조문 사항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의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당직근무 실시, 편성, 근무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당직근무자 업무,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당직근무자의 휴무와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당직근무 규칙 제정으로 당직근무자의 책임 강화 및 대체휴무 등 보상으로 체계적인 상황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규칙 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천히 보시고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9분)

○위원장 정락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수현  이수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2조에 의거 의회의 민주적 소통의 장으로써 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는 전체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 전체회의 목적과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제7조 개최 및 발언, 협의안건에 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9조 의견결정 및 간사, 기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2조는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규칙 제정은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
  조문 사항입니다.
  본 규칙안은 미추홀구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집행기관과 현안사항을 원활히 협의하기 위하여 의원 전체회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3조는 전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긴급을 요할 때 의장이 전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회의 개최 시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팀장이 배석하고 구청장ㆍ부구청장, 실ㆍ과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협의안건은 민원사항 등 주민 여론,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 의원 상호 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는 전체회의 협의안건 등에 대한 의견결정 절차 및 방법, 회의 내용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정락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수현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락재  네, 김재원 위원님.
○위원 김재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락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정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정락재   박수연   김재원   전경애   양정희   이선용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