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2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복지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10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마지막 순서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뭐 제일 뒤로 바꾼다고 심도가 있고 중간에 한다고 심도가 없나?
변경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03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인 전경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2,3,4,7,8동 지역구 의원 전경애입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희생과 공헌으로 국가의 안녕과 구민을 위해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8조에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숭고한 희생과 공헌의 대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점점 희미해져가는 호국보훈의식을 되새겨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재향군인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 범위를 ‘사업’에서 ‘사업과 운영비’로 확대하였고, 제8호를 신설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조직된 재향군인회의 같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운영비는 ‘그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범위가 다양하므로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르게살기 운동 조직 등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경애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거 예산은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르신의 여가 문화활동 및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용현노인문화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9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 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 등 위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사무 현황으로 위탁 사무명은 용현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이며, 시설 현황으로 용현노인문화센터는 용현1ㆍ4동에 위치해 있고 대지 512㎡, 연면적 1,082㎡, 지하 1층ㆍ지상 3층의 건물로 현 위탁 법인은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며, 위탁 기간은 2019년 5월 31일입니다.
목적 및 필요성으로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 범위는 용현노인문화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추진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 운영체 선정 기준 및 민간위탁 업무처리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참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 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 위탁되었던 용현노인문화센터의 위탁 기간이 2019년 5월 31일자로 만료 예정에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노인 어르신들의 교양ㆍ취미생활 등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는 물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개모집해서 뭐 바꾸고 이런 거는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노인문화센터에 관한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5분)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에 따른 운임 및 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여비 지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개정된 중점사항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의 현실화입니다.
현재는 제1호 4만 6,000원, 2호는 4만원을, 제1호, 제2호 모두 실비로 변경되고 제2호에서는 서울은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외에는 5만원으로 상한액이 있습니다.
둘째,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 지급을 명문화했습니다.
인사처 예규인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기준에 따른 실비 지급규정을 반영하여 현재는 근무지 내 출장 시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는 2만원이 정액 지급되고 있으나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에는 여비 정액 지급이 아닌 실비로 지급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7년 7월 26일 개정된「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근거리 출장의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여비 지급기준을「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1의 규정에 따라 구분 적용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인 별표를 삭제하고「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2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숙박비 현실화 내용은 제1호의 공무원은 4만 6,000원에서 실비로, 제2호의 공무원은 4만원에서 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4의2호를 신설하여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실비로 지급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인사혁신처 예규 제67호「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 위반 등 특별한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좀 줄어드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주고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줬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킬로미터 수에 상관없이 줬는데 2㎞ 이내는 이제 교통비 실비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2만원, 1만원이었던 게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절감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교류 및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하고 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이고 구성 기간은 9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기능으로 주민 체감 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와 지방자치 분권 등 지방자치 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ㆍ군ㆍ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그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및 6조에서는 구성 및 임원에 관하여, 안 제7조에서는 회의 및 의결에 관하여, 안 제9조에서는 의안 제출 건에 대하여, 안 제13조에 대해서는 사무국에 대해서, 안 제14조에서는 사무국의 업무에 대해서, 안 제16조ㆍ제17조에서는 재원 및 부담금에 대해서, 안 제18조 및 19조에서는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 안 제20조에서는 감사실시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법」제152조와 제158조 그리고「지방자치법 시행령」제95조ㆍ제102조이고, 예산은 연회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지방정부 간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하여「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하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약에 대해「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간 포괄적ㆍ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상 근거를 둔 협의회로써 2018년 10월 15일 7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규약안 승인, 회원 확인 및 임원 선임, 사무국 등 조직 구성을 완료하였고 2019년 1월 1일 현재 93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규약에는 주민 체감ㆍ생활밀착형 정책 등 국내ㆍ외 모범 지방행정 사례 공유 및 조사ㆍ연구와 지방자치 분권 등 지방자치 제도의 내실 강화를 위한 포괄적 협의, 포용적 동반 발전 등을 위한 시ㆍ군ㆍ구 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ㆍ추진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4분)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장 정책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의2에서 정책실을 신설하고 사무를 분장하는 내용과 안 제5장에서 조직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9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구청장 정책 보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실’을 신설하고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정책실’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의2에서 정책실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요 정책 발굴 및 관리와 그밖의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는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에서는 과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6급 4명 이상 포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2조제1항제4호에는 1개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정책실 설치(안)에 의하면 5급은 행정ㆍ별정 복수직렬로 하고 6급 이하는 별정직 2명, 일반직 2명 등 총 5명의 정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서관ㆍ비서 등의 업무보좌를 수행하는 별정직을 보조기관인 정책실에 정원을 책정하는 것과 정책실이 12명 이하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우리 구의 현 정원 조례상 구 본청 5급 정원은 32명으로 정책실을 설치할 경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상 정원과 행정기구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구청장 정책비서로 승인된 별정 5급만이 정책실장으로 가능하기에 별도의 일반직 5급 정원의 순증 없이 별정ㆍ행정 복수직렬 정원을 부서의 장에 두고자 하는 것은 당초 정책비서로 별정직을 승인한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1개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16조의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근거에 의해 설치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 복지팀에 항상 부여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 어렵게, 어렵게 해서 5, 6, 7급 이렇게 해 드렸는데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저희한테 과제를 또 주시네, 우리 실장님이. 어려운 걸 주셔가지고 공부를 더 하게 만드네요, 저희들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 보면은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와 같은 지방행정기관에서 별정직 공무원은 대개 단체장의 비서를 위해 채용하고 있으며 기타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전문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 별정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을 대체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와는 달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정책실에 일반직 공무원을 대체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해야 하는 사유와 책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근거를 우리 실장님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초부터 저기 나중에 회의록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저희가 제안할 때도 새로 되신 청장님의 정책 보좌를 위해서 별정직을 뽑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그런데 이제 비서 인력이나 그 별정직을 뽑을 수 있는 인력이 비서 인력이나 정책 보좌기능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자꾸만 비서 인력 등 이제 보좌기관을 하는 그걸로 봐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대로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주효노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태복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