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재무과장 이종국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공통사항 5건, 소관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64쪽,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은 기 처리 완료되었기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일렬번호 6번 소관사항인 하자검사대상 723개 사업의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이 미기록 되어 있어 하자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하자검사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부서와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하자 발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하자검사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즉, 하자만료 기간 전에 보수한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납부와 관련 체납분에 대한 고지서 발송 외 다른 방안이 있는지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 대상으로 전화, 방문 등 납부 독려 및 분할납부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고액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조치가 완료된 사항으로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의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현안사업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준수로 회계행정의 정확성‧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성 강화 및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대‧내외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을 추진하고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고하며 공사 준공목적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한 계약내역을 공개하며 계약사무 통합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회계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집행실명제를 추진하고 14쪽, e-뱅킹시스템을 운영하며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사‧물품‧용역 계약 및 지출업무를 연중 실시하며 올 6월까지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쪽, 안정적인 자금운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각 부서에서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자금운영 규모는 본예산 기준인 7,241억 3,700만원이 운영되겠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2020년 1월 1일 보고서 중간쯤에 자금 보유액은 643억 2,500만원이며 오늘 현재 자금 보유액은 60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은 예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 자금이 800억 이상으로 여유자금이 되어야, 있을 시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3개월, 6개월짜리 정기예금을 600억가량 운영하여 이자수입이 18억가량 발생하였습니다.  
  16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효용성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은 토지가 2,859필지, 건물이 224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부 활용 및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 7,100만원이 되겠으며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등에 3억 6,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배포해 놓았는데요.  
  오늘 현재 용현2동 신축되고 있는 모습으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2-3블록에 지하1층∼지상4층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2%로 4층까지 골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진행을 해서 7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으며 9월에 개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현 청사 부지에 지하1층∼지상7층 규모로 건축될 예정이며 동사무소 구청사 일부 보건소 치매센터가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작년 12월 9일날 임시청사가 개소되어서 현 청사는 비어 있는 상태로 2월 말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준비되면 바로 3월 중에 철거공사가 실시될 예정이나 최근에 하나의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최근에 1월 말에 시 건축계획과로부터 시 건축 자산으로 숭의2동 사무소가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사가 입찰이 돼서 철거를 할 때는 시 자문단에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존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서 한 달, 두 달 혹은 두 달, 세 달 정도의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되고 있어서 혹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안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주안7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신축이 되며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신축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4일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현재 설계공모 실시 중으로 다음 달 3월 4일날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심의가 완료되면 실시설계, 본 설계를 올 10월까지 완료하여서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부서와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교부세나 교부금,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비 확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입니다.  
  현 청사 부지에 지상3층을 증축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현 상황은 설계용역을 실시적으로 3월 말에 설계가 완료되면 4월, 5월에 사전 이행 절차를 이행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및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청사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청 본관1청사 외 7개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구청사 시설개선 공사로 민원인 및 직원의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 6,256만 9,000원으로 청사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요금)이 4억 8,400만원이 주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특수시책으로 적극적인 공유(일반)재산의 매각 추진으로 앞서 보고드린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좀 더 세부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5쪽입니다. 재산의 규모‧형상 등을 보아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및 정비(개발) 사업에 포함되는 유상매각 대상 재산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실수요자 등에게 매각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수입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시유지 376필지, 구유지 470필지 등 총 846필지 중 이 중에서 매각 가능한 50∼60 필지가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매각대상 목록을 확정하고 사전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그리고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연중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에 정비구역 내 사업 공유재산 등을 포함해서 올해 우리가 예상되는 수입이 작년에는 우리가 1억 2,000을 받았는데요.  
  올해 이 사업을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을 통해서 예상되는 수입이 한 35억에서 40억 정도가 추가 세입으로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25쪽, 적극적인 공유(일반)재산의 매각 관련돼서 매각 대상이 어느 정도 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종국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정비사업구역 하는 게 있습니다.  
  학익2주택 재개발사업, 인하대 부근에.  
  그다음에 주안1 주택재개발,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도화동 쪽으로 가는 주안1동쪽.  
  그다음에 주안3주택개발, 주안3동 일원.  
  그다음에 석정 가로주택정비 숭의1‧3동 동사무소 부근, 그다음에 주안10 주택재개발지역, 주안4동 새마을금고 쪽 이렇게 다섯 군데가 이제 정비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분석을 해 보니까 한 42필지 정도가 이렇게 우리 시,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추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총 한 매매가격이 71억 정도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71억이면 시에다가 한 21억 떼어주고 우리 구에서 46억 정도를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 거기에 시 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정비기금이 한 13억 납부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36억 정도를 우리가 구 수입으로 추가 확보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이 되면.  
○위원장 김영근  여기 보면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매매대상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쉽게 매각을 할 수 있는지.  
○재무과장 이종국  쉽게 매각은 잘 안 되죠.  
○위원장 김영근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이게 면적이 넓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런 걸 확보해 보면 840필지 중에서 기존에 깔고 있는 건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 것을 해 보면 이제 한 20필지? 그 정도.  
  20, 30필지 정도로 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살 사람 있으면 사라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지난번에도 아마 그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뭔가 활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어쨌든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수요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가치가 있어야 이제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고 할 텐데 아마 그랬을 때 우리 담당 과장께서 어떤 이슈화시키든지 홍보를 좀 해서 이런 것들을 가치가 있게끔 뭔가 어필할 필요가 좀 있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이 이제 이렇게 돼서 자료를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렇게 홈페이지 게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무쪼록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진행이 잘 돼서 원활하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과장님, 저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관호  그것에 대해서 다시 조금만 더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를 좀 못 하는 부분인데.  
○재무과장 이종국  지금 현 상태로 우리가 지금 2월달 아닙니까?  
  2월 말이면 우리가 입찰을 올리려고 그랬어요.  
○위원 이관호  네.  
○재무과장 이종국  2월 말에 입찰을 올리면 3월 초쯤에 이제 어떤 업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내서 3월 중에는 철거 작업에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럴 우리가 계획이에요. 그랬는데 구정이 끝나고 시에서 1월 21일 공문을 보냈으니까 우리에게는 1월 말쯤에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시에서 건축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이라고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확정이 돼서 우리 구 관내 몇 개 건물이 이 건축자산이라는 그 건물에 등재가 되어 있는데 숭의2동이 한 60년가량이 되어서 그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 건물이 그러면 시의 건물이었던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시의 건물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의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관호  네.  
○재무과장 이종국  그게 거기에서 이 건물이 보존가치냐 아니면 건축자산으로써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서 이제 그 건물 기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데이터베이스 건물의 각도는 몇 도고 건물 재질은 뭐고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야지 이걸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위원 이관호  아...  
○재무과장 이종국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작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땅도 파보고 재야 되고 콘크리트도 뚫어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시간이, 그런 것들이 사전에 하고 막 하면 와서 기술자가 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르면 한두 달, 저희들이 예측하면 두세 달이 걸린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공사 기간이 3, 4개월 늦어지면 내년 우리가 6월, 7월에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완공을, 내년 연말까지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늦춰질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시 자문단에게 빨리 오라고 공문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건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어떤 독촉도 하고 또 시의원님을 통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빨리 우리는 하루빨리 이거 지어야지 이게 되거든요.  
○위원 이관호  이런 건물이 많은가요, 우리 구에?  
○재무과장 이종국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우리 다섯 군데 됐습니다.  
○위원 이관호  다섯 군데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관호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아마 용현3동, 숭의4동, 용현...  
  이 건물들을 비슷하게 지은 거 아니에요? 이건 더 먼저 지은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아니에요, 이것은 숭의2동 이것은 ’64년도에, 원래 동 청사가 아니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과거에는 병원도 했었고 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소유가 돼서 우리가 2004년도에 교육청으로부터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한 13억인가 15억인가 매입을 하고 2007년도에 이걸 내부 수리를 해서 교통과로 썼다가 그다음에 동사무소로 같이 이렇게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위원이나 관련자들에게 동에 그분들에게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3개월 정도 되면 동장님께도 얘기해서.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이관호  늦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타당성...  
○재무과장 이종국  네, 다행히 임시청사가 훌륭하게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도 그분들은 왜 공사를 안 해?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주변에서 민원인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인하대 부근의 각 펌프장 부지, 그쪽에 공유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시 소관의 땅인지 구유지인지를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재무과장 이종국  아...  
○간사 홍영희  인하대, 제가 지형도는 갖고 있는데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간사 홍영희  인하대 홈플러스 건너편, 그러니까 SK뷰 맞은편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로터리에서 이렇게 용현시장 오는 쪽으로 우회전해서 조금 오다 보면 인하대 바로. 예전에는 거기 벽이 쳐져 있었는데 그게 철거해서 그 주변에 정류장 있는 데거든요. 정류장 바로 뒤라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아무것도 심어져 있지 않고 그냥 부지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종국  번지수를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간사 홍영희  번지수를 정확하게... 번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재무과장 이종국  아니면 사진이나 위치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간사 홍영희  가펌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종국  가펌프장이요?  
○간사 홍영희  네. 그래서 이게 시유지인지 구유지인지 그 확인부터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시 땅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이제 지역구에 있는 부지니까 어떻게 활용가치를 한번 봐서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부터도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종국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간사 홍영희  네.  
○재무과장 이종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 이후에 말씀을 또 한 번 나누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동 청사를 여러 군데 지으려고도 하고 있는데 이미 지은 데도 있고.  
○재무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재동  공사하는 것도 직접 관리를 하시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공사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팀에서 총괄 담당이 있고요.  
  각 건축 분야 그러면 건축과에서 해 주고 있어요, 감독관이.  
○위원 김재동  아, 건축으로요.  
○재무과장 이종국  따로 지정을 해요, 우리가.  
  전기는 전기 분야에서 하고. 건축과에 공공 팀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하고 총괄은 또 저희들이 해요.  
○위원 김재동  총괄을?  
○재무과장 이종국  총괄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공사를 하게 되면 감리들도 있고 다 하니까 잘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도화2‧3동 청사 4층 옥상에 균열가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종국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재동  왜 그랬던 거예요, 그게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게 이제 골조는 괜찮은데 그 위에 방수를 하다 보니까 그 방수에서 어떤 이제 처리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 메꾸고 그게 건물 전체에 이것은 문제가 이상이 없는데 방수층에 10㎝에 그 부근에서 금이 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요?  
○재무과장 이종국  시공에 하자가 있다고 보여지죠.  
  겨울철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축소되고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다 파보고 자문단이 다 와서 다시 현장 확인하고 우리 안전관리과에 안전자문요원들이 와서 현장 확인하고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어찌 됐든 그렇다 보면 총괄 감독인 재무과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종국  책임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다 그걸 공문을 하고 마무리는 저희들이 또다시 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 동 행정복지센터 말고 다른 공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물론 이제 감리들이 잘해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직은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네.  
○위원 김재동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에 어떻게 뭐 다른 대책을 세우고 이런 건 없나요?  
○재무과장 이종국  글쎄요,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지만 다른 또 어떤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사업부서에서 사실 하거든요.  
○위원 김재동  네.  
○재무과장 이종국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자 검사를 저희들이 철저히 이렇게 하는데 하자검사 기관 중에 전부 다 보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하여튼 감독하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고 또 입찰할 때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좋은 업체가 또 공사도 해야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아직 특별한 대책은 세워놓은 것은 없네요?  
○재무과장 이종국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시공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고의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결국 이것을 주민들이 쓸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렇죠? 주민들이 쓸 거라서.  
  지금 현재 용현2동 같은 경우는 골조가 지금 다 올라갔네요, 보니까요.  
  다 올라갔는데 이런 부분을 실제로 쓰실 분들이 현장 감독이라면 그렇고 방문 정도를 한두 번 시켜줘서 그분들한테도 이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주민들이 물론 이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이 공사, 자기들이 직접 쓸 건물이니까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을 테고 동 자생단체 회장님들도 계실 테고 또 그분들 통하면 그분들 중에는 전문가들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분들한테도 시공자와 감리와의 관계가 상당히 애매한 관계거든요.  
  어떨 때는 굉장히 각을 세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그냥 끼리끼리 사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주민들에게도 현장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혹시라도 하자가 생기는 이런 염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이런 것을 제가 제안을 이제 들었거든요, 어떤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이 직접 공사하는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해 볼 수 없나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해 볼 생각을.  
○재무과장 이종국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골조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위원 김재동  그렇죠.  
○재무과장 이종국  골조만 돼 있고 지금 내장이 전기, 통신 이런 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본다는 것은 조금 위험성도 있고 먼지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모양이 갖추어졌을 때 그럴 때는 한번 같이 두어 번 정도.  
○위원 김재동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죠.  
○재무과장 이종국  늦어요?  
○위원 김재동  늦죠.  
○재무과장 이종국  그러면 공사하기 이런...  
○위원 김재동  아니, 중간에라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재무과장 이종국  내장 하기 전에?  
○위원 김재동  그럼요, 중간에...  
  아니, 그 중간에 하자가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저도 이제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도 현장을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요.  
  현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지하 파고 2, 3층 올라갔을 때, 일부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어도 그 공사를 진행하는 분이나 감리나 이런 분들은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자꾸 방문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할 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저희 주민들이 가서 그것을 다 집어내지 못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 명이 가서 보면 한두 건씩은 찾아내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완벽하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찾아내지 못해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먼지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그렇다고 하루 종일 보는 것도 아니고 한 두세 시간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는 시간보다 그분들이 공사를 더 철저히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게 더 아마 좋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종국  네, 하여튼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을 통해서 많은 수의 주민이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으로 2, 3명 정도 그렇게 해서.  
○위원 김재동  자생단체의 몇 분들로 해서 한번 그분들끼리 이제 자기들끼리 그래도 그쪽에 관련된 분들이 아마 참여를 해서 보여드리면 어쨌든 우리 구에서는 그렇다고 과장님이 그걸 전문지식이 있어서 매일 볼 수도 없는 거고, 물론 건축과나 다른 부서에서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야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우리도 이것을 짓는 데 일조를 했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하니까.  
○재무과장 이종국  알겠습니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1과장 김인수입니다.  
  세무1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으로 시정 2건, 주의 3건, 소관사항으로 권고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70쪽부터 72쪽까지 공통사항으로 지적된 5건에 대해서는 기본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세심한 업무처리로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처리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소관사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징수의 인천시 타 자치구에 비해 낮은 편으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신고기한 전에 자진신고 안내와 함께 비과세(감면)통지서 교부 시 추징요건 및 유예기간 안내를 철저히 하고 부과 후 납부기간 내 납부독려를 통하여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 및 현지 출장을 통한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독촉고지서 단축 발송을 통한 조세 채권 조기 압류 등을 확행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3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33쪽, 주요현안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고객 중심의 지방세정 지속 추진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시행으로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을 운영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 및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신뢰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및 etax, wetax,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등의 인터넷 납부 서비스와 신용카드 및 예금계좌 자동이체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지방세 전자송달 서비스를 운영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지서 이면을 활용한 지방세 홍보 및 자체제작 홍보물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방세정 홍보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및 실무경험이 있는 세무사를 활용한 세무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1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공평과세 및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부과처리의 정확성을 제고하여 신뢰세정을 운영하고 납세편의 시책 및 납부홍보 강화와 누수 세원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로 징수율을 높여 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2020년 세입목표는 전년 대비 5.4% 증가한 590억원으로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인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과 인하대역 부근의 오피스텔 신축 등으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납부 홍보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발송 및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등 고지서 송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체납액 납부독려 및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8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부동산 취득세원 발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공평 과세를 위해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로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통한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 목표액은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 전년 대비 2.2% 증가한 910억원으로 인하대역 부근에 2,320호에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의 증가가 예상되며 등록세는 전년 대비 1.2% 감소한 82억원으로 관내에 있는 렌트카 업체의 전출로 인하여 전년 대비 소폭의 세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개인 고급오락장 및 신‧증축 미신고, 상속미신고 등의 탈루 은닉 세원에 대한 엄중한 세무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또는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숨은 세원 발굴 및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96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로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탈루‧누락세원 발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으로 세수 증대 및 신뢰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2020년 세입목표액은 시세인 개인 균등분은 전년 대비 1.2% 감소한 24억원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가 예상되며 구세인 종업원 분은 전년 대비 11.5% 증가한 41억 8,000만원으로 과세 대상 사업장의 종업원 급여 증가로 전년 대비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면허세 목표액은 전년과 동일한 11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고 3월 중에 주민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8월 중에 정기분 주민세인 균등분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 2개월간은 체납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6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세수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자체 신고 운영을 통한 과세자주권 확보 및 납세자 편의를 증대시키고 신고납부 및 신고납부 미이행자의 철저한 조사로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 지방소득세 세입 목표액은 전년 대비 1.3% 감소한 390억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종합소득분과 법인소득분은 경기 불황에 따른 개인 소득 및 영업 실적, 부진 등으로 다소 감소가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양도 소득분 또한 감소가 예상되어 전반적인 세입액은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종합분‧양도분에 대한 지자체 신고를 시행하고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분 통합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분 미납부자에 대해 직권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연중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지출장독려 및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말에 3개월간 책임징수제를 집중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2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정‧투명‧체계적인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조사업무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실시 등 다각적인 세수확보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무조사를 통한 추진 목표액은 10억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취득가액 5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인천시 주관 기획 세무조사와 병행하여 비과세 감면 분야 등 취약분야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적정 여부 조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을 적기에 공시하여 주택시장에 주택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부과 및 기초연금 등이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2만 1,617호이며 무허가 및 국공유 1,145호를 제외한 단독 및 주상용 등 개별주택 2만 472호가 공시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특성조사를 1월 중에 실시하였고 3월 12일까지 가격 산정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이후에 개별주택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4월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4월 29일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공시 이후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을 하여 6월 26일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2억 3,7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1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39쪽, 개인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 설치 5월부터 이렇게 시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준비는 좀 잘 되고 계시는지 한번 진행사항 여쭤볼게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지금 준비는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구별로 지금 직원들이 한 명씩 나가서 세무소에서 합동으로 신고 준비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사 파견해서 직원이 나가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인수  네, 구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통합신고센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인수  통합신고센터는 저희 세무1과 내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5월부터 독자적 신고 전환으로 되기 때문에 5월부터 저희가 직원들이 신고분에 대해서 직접 접수를 받아서 부과하고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주민 분들이라든지 신고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독려를 하고 계시나요?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세무1과장 김인수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영근  궁금한 게 신고센터는 설치를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신고가 와서 접수가 되고 그 신고센터가 설치된 어쨌든 궁극적 목적이 그 많은 어떤 의견이라든지 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두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많이 독려를 하고 많이 접수를 받게끔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답변 조금 지금 곤란하시면 문서로 조금 정리를 해서 좀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그러면 문서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지금 과장님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김영근  네.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금년도에 이 제도가 좀 바뀌는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같으면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와 병행해서 모든 업무처리를 국세청에서 관장을 해서 추진을 좀 해 왔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에 제도가 좀 바뀌면서 구에서도 소득세라든가, 그러니까 국세 업무와 지방소득세 업무를 구에서도 같이 부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고센터를 어떻게 좀 설치를 해야 될 거냐 그 많은 그 민원을 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다른 지역으로 해서 설치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항시 같이 상주를 해서 업무를 민원인에게 상세히 좀 설명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과 내에다가 일부 공간을 좀 만들어서 직원이 상주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 분들이 홍보 제도가 새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매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번 변경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어쨌든 국세청 업무 이관이 각 구로 지금 배정되면서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도 그거거든요. 그런 것도 주민들이 이런 어떤 제도를 알아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안들을 각 지금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느냐를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는 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까 문서로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한번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40쪽에 보시면 공정‧투명 체계인 세무조사 추진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취득액 가액이 5억원 이상 부동산의 취득범위 이렇게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진계획에.  
○세무1과장 김인수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자료를 저희가 세무조사를 해서.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2016년부터 ’19년까지 하시는데 취득가격이 5억인, 그러니까 이상만 하고 그 이하는 안 하신다는 거죠?  
  지금 보면 부동산 취득범위 내에서 보면 5억 이상만.  
○세무1과장 김인수  5억 이하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5억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5억원 이상을 우선으로 저희가.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보면 법인이라고 하셨어요, 법인.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순옥  법인이라고 했는데 법인인 경우에만 하시는 건지.  
○세무1과장 김인수  이것은 저희가 지금 팀이 두 개 팀이 있습니다.  
  취득세팀이 있고 세무조사팀이 있는데 세무조사팀에서는 법인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취득세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분야가 다르다는 것이죠?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거기서 법인으로 할 적에는 2016년에서 ’19년까지 5억 이하, 이상...  
○세무1과장 김인수  일단은 5억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 김순옥  법인 것만 하시고 그 이하는 취득세는 다른 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김인수  맞습니다,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게 좀 궁금사항이었고 지금 또 보시면 그 밑에 주민세 종업원분 서면조사 및 신규사업장 발굴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신규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이분들을 이렇게 서면조사를 하신다는 거죠?  
  주민세를.  
○세무1과장 김인수  주민세요?  
○위원 김순옥  네.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종업원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순옥  그렇죠, 지금 종업원분 서면조사 및 신규사업장 발굴 이러셨어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신규사업장을 발굴해서 이분들을 조사하시는 건지 이분들을 먼저 종업원들은 어디 근무처가 아니면 조사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세를.  
○세무1과장 김인수  저희가 과세표준액이 1억 3,5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체를 발굴해서 저희가 그 업체 내에서 신고 납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 김순옥  1억 3,000원.  
○세무1과장 김인수  3,500 이상.  
○위원 김순옥  1억 3,500 이상? 그 이하는 그러면?  
○세무1과장 김인수  1억 3,500 이하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순옥  되지 않으시고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순옥  주민세를 갖다가 한다는 걸 조사를 안 하신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장이 좀 큰 범위 내에서만 하고 아예 적은 데서는 조사를 안 하신다는 이 말씀이세요?  
○세무1과장 김인수  연간 급여 총액이 월 평균 금액의 1억 3,500 이상 되는 사업체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지금 주민세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게 아니고 발굴을 해서 1억 3,500에 대한 것만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갈지 안 갈지 지금 그러네.  
  다 같이 하지 않고 1억 3,500에 대한 것만 한다는 거니까 그 이하는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했고.  
  우리가 볼 적에는 그러잖아요.  
  세무조사라 하면 어느 부분이고 민감한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순옥  민감한 쪽에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그분을 잘라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1억 3,500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지금 비과세 감면 분야 추진계획서라든가 보면 부분적으로 잘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세무1과장 김인수  네, 대상이 되는 것만 하는 거니까요.  
○위원 김순옥  대상 쪽으로 되시는 것만?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순옥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지금 세무행정이 주민과 가장 이해대립이 많은 문제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또 옛날과 달라서 이게 세무행정이 뭐, 세무조사를 해서 압박감을 주고 주민들이 억지로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6급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은 15명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원이 9명, 6급. 15명으로 되어 있는 건.  
○세무1과장 김인수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전체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저희 세무직들이 타 직렬에 비해서 승진이 좀 적체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승진이 적체되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함양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정원 외 쪽으로 승진시켜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발생한...  
○위원 손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직은 약 2년 정도면 이렇게 6급의 보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직은 어떻게 됐나요?  
○세무1과장 김인수  보직 자리가 발생한다면 저기하지만 저희는 적체되다 보니까 지금 2년이 아니라 몇 년이 돼도 지금 보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위원 손일  적체가 되면 그것을 해결책을 찾아야지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적체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인사권자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사기진작을 위해서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맞추어야지, 그냥 세무직은 적제된 상태니까 거기에서 해결 안 하면 해결되겠어요?  
  그런 방법을 못 찾겠어요, 과장님?  
  사람이 하는 일인데 왜 그 방법을 못 찾느냐고요, 이게요.  
  아마 그 6급 행정직에 비해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 외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많죠?  
○세무1과장 김인수  네, 그래서 저희도 기획팀과도 지금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위원 손일  아니, 협의가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일은.  
  그 시스템도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복수직을 만들어서 형평성을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지 적체가 됐으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되냐 이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 적체된 상태에서 왜 행정직이 가 있어요? 거기도 적체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이제 청렴도 조사하면 공무원들이 청렴도면 그냥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이런 데 불만이 옮겨져서 전체적으로 다 부서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일은 사람이 한다고 해 놓고 왜 사람이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거지, 지금.  
  이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해서 얘기하세요.  
○세무1과장 김인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손일  일은 사람이 한다는데 왜 그렇게 정체 현상을 주게 하고 그 보직도 그렇게 타 행정직에 비해서 불공평하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가.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위원님, 제가 말씀 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는데요.  
  저희 팀장님들 아니면 각 부서에 보면 세무과는 세무 전문 직렬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부서로 해서 이렇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과원이 좀 발생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한 직렬에 있다 보니까 세무과는 좀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나갈 필요도 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위원 손일  네. 문제는 염려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한 것 같은데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무직 판단으로, 그래서 민선을 뽑아서 뭔가 해결점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과거에는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을 뭔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라는 그런 의미도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무직 판단해서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지금 체계, 인사 시스템이나 체계도. 그런 걸로 해결하게 하세요.  
  국장님, 임기 내에 이걸 한번 뭔가 가시적인 효과를 내서 한번 보고를 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도 많이 이렇게 듣는데.  
  이런 것이 해결된 다음에 뭐든지 선별적으로 우리 세무행정의 서비스도 날로 증가하는 것이지 그 기분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무슨 해결을 하겠어요, 그렇죠?  
  개선점이 해결해야 되는데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 하에 지금 답변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방법이 있다는 것이지.  
  하여튼 해결점을 찾아서 정말 세무행정에 불평이 없도록, 타 부서에 비해서 세금을 거두어들여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충족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건데 그 문제가 선별이 안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9년도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건 중 공통사항이 5건이고 소관 부서사항이 1건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기 추진 완료하였으며 또한 앞으로도 업무 추진에 있어서 충실하게 지적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쪽, 부서 소관사항입니다.  
  고질체납자 체납징수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적극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19년도 추진실적으로 가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5명, 관허사업제한 551명, 공공기록정보등록 19명, 부동산 등 각종 채권 2만 5,087명 압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고질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47쪽과 4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효율적인 체납관리로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 목표액은 구세 19억과 구세외 수입 21억으로 총 4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연간 체납정리계획 수립‧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액 정리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상습적인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세입부서의 업무지원 및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세외수입 담당자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회 등을 도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7,038만 9,000원입니다.  
  51쪽과 지금 52쪽, Two-Track 전략을 통한 체납처분인데요.  
  결국 52쪽은 체납 정리를 위해서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입니다.  
  영치목표는 4,500대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부터 번호판영치 전담반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 영치 효율성 향상 및 징수 실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 통합영치를 통한 체납징수로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연중 실시하겠으며 그 외는 도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86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3쪽,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 관련 징수 목표액은 814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과세 및 다양한 납세 홍보로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고지서 송달 및 감면 안내문 발송으로 납세저항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자료의 철저한 조사 및 누락세액 추징으로 세입목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 정기분 자료 구축 부과 등 도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억 7,6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에서 지금 추진방향에 보시면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 실시, 이렇게 하셨거든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셨길래 상습적으로 계속 이렇게 안 내고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윤춘광  체납은 아무리 강력하게 해도 또 발생하거든요.  
  오히려 작년에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건물도 의뢰를 하거든요, 시에다가.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또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더 강력하게 시행하다 보면 매년 하고 있는 일이지만 더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앞으로 강력하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요?  
○세무2과장 윤춘광  또 공매의뢰 같은 것을 찾아서 더 해야겠죠.  
○위원 김순옥  그래도 이분들은 계속 안 내신다는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윤춘광  또 발생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발생하는 거죠.  
○위원 김순옥  그 사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다 이 말씀이죠?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그렇죠.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계속 차가 많기 때문에 계속 체납차량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은 그분들이 계속 차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순옥  그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우리가 차량 등록이라든가 모든 걸 다 지금 구청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걸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2과장 윤춘광  지금 그것은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허가나 신고를 받으러 오면 그것은 체납됐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차 등록하는 것은 저희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위원 김순옥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순옥  이런 것을 다 내야만 그 사람 앞으로 다시 등록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세무2과장 윤춘광  폐차 시에는, 이전할 때는 완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단순하게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위원 김순옥  법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걸 상실적인 거, 고질적인 거 계속 그럼 그대로 누적돼 갖고 있어요?  
○세무2과장 윤춘광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체납자에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500만원 이상은 공공 기록정보 등록도 하고 또 예금 압류, 급여 압류,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공매, 그렇게 다각적으로 하지만 아무리 해도 또 발생하는 게 이게 체납이라.  
○위원 김순옥  그래도 안 내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다른 사람이 또 발생하니까.  
  그 사람한테 해도 또 그 상태...  
○위원 김순옥  그 사람은 해결을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또 그런 게 발생한다는 거죠?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신규로 또 발생하죠.  
○위원 김순옥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상습적이라 하면 내가 계속하는 게 상습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그런 분을 어떻게 해결을 앞으로 더 할 건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것을 정말 열심히 하셨겠지.  
  열심히 하셨는데도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뭔가는 진짜 딱 부러지게 보여줘야 해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 김순옥  그래야만 사람들이 안 오고 다른 사람들도 본보기로 안 한다는 그런 게 들어가지 그냥 놓아두면 계속 진짜 상습적으로 계속 한다는 거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  찾아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찾아서 계속하고 있어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하고 있지만 또 발생하는 게.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법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면 뭔가를 꼭 실시를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보낸다든가 아니라든가 정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그런 것에는 지금도 좀 미비한 게 있어요, 그렇죠?  
○세무2과장 윤춘광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 좀 해 주시고 서로 간에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방향으로 이건 안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걸 하셔야 되는데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영희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액 고질 체납자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세무2과장 윤춘광  가장 많은 것은 아무래도 사업 실패한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간사 홍영희  아, 사업 실패한 사람들인가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간사 홍영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예금도... 차가 돌아다니면 예금해도 압류를 해 버리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 중인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이 사업 실패한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사업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예요.  
  변제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가요?  
○세무2과장 윤춘광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업을 실패하다 보면, 왜냐하면 사업 실패했을 때는 이미 은행에 채권이 다 압류되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상 채권을 회수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징수권을 잠시 보류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또 나가서 확인해야 되고 고지서 보내야 하고 비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징수권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간사 홍영희  네.  
○세무2과장 윤춘광  우리가 잠시 동안은 체납정리를 유예를 하여...  
○간사 홍영희  유예했다가.  
○세무2과장 윤춘광  네, 보류했다가 재산조회 같은 거 해서 다시 또 나타나면 또.  
○간사 홍영희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소득이 있거나 뭔가가 이루어지면 보여지는 게 있나요? 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세무소에서 알 수 있나요? 저희 세무2과가?  
○세무2과장 윤춘광  저희들이 웬만한 건 다 이렇게 포착이 가능하거든요.  
○간사 홍영희  네,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유예를 했었더라도 이 사람이 정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간사 홍영희  계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재산 조회를 1년에 몇 번씩 하고요.  
○간사 홍영희  네.  
○세무2과장 윤춘광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화한다면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포착되거든요. 예금 같은 게 다 포착이 되고 보험, 예금 다 포착이 되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러면 그분들도 이제 편법을 쓰지 않겠어요?  
  소득이 있어도 예금이라든가 뭘 하지 않고 보이지 않게 현금을 그냥 보유하고 있다든지 참 그런 건 방법이 없긴 하네요.  
○세무2과장 윤춘광  그러면 저희들도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간사 홍영희  주변에서 얘기를 해 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 사람 보니까 사업은 망했다고 했는데 정말 잘 쓰고 잘 먹고 잘 살더라, 뭐 이런 거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사업하다 망해서 정말 알거지인 줄 알았더니 차도 좋은 차에, 아마 차는 등록이 되니까 나타날 수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또 등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그렇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면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럴 경우에는 주변 분들의 그런 신고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도움도 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무2과장 윤춘광  그래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들 일정액이 되면 전부 방문 출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실태를 조사하거든요.  
○간사 홍영희  네, 실태조사도 수시로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그래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서.  
  그래서 아까 징수권, 이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사는 수가 있거든요.  
○간사 홍영희  네.  
○세무2과장 윤춘광  그렇기 때문에 방문해서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관외 출장이라든지 관내 출장에 꾸준히 나가서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 주변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야 감추고 있으면 표 안 나지만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래도 좀 알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사 홍영희  답답하네요, 들어보니까.  
  또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사업하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어쨌든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세무2과장 윤춘광  저희 세무2과 업무가 체납이거든요, 전부 다.  
○간사 홍영희  네.  
○세무2과장 윤춘광  자동차세만 있고 체납은 없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답한 게 참 많습니다.  
○간사 홍영희  그러게요.  
○세무2과장 윤춘광  체납은 계속 불어나거든요, 이렇게.  
○간사 홍영희  네.  
○세무2과장 윤춘광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되고.  
  받으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간사 홍영희  그래도 어쨌든 뭐 임무니까 최대한 조사도 철저히 하셔서 가능하면 세금은 좀 체납되지 않게 체납분에 대해서는 낼 수 있게 노력해 주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사 홍영희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51쪽 보면 체납관리 징수목표액이 있는데 작년에는 18억이었고 올해는 목표액이 1억 늘어서 19억이네요.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장 김영근  작년에는 전체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됐었나요?  
○세무2과장 윤춘광  구세는 체납액이 한 16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구세.  
  구 세외는 160억이고 구세는 약 5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국세가 160억?  
○세무2과장 윤춘광  구세. 구세가 50억, 구 세외가 16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근  아, 세외가?  
○세무2과장 윤춘광  네.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작년에 그 목표액은 어느 정도 달성을 하셨었나요?  
○세무2과장 윤춘광  앞에 보시면...  
  작년에, 48쪽에 있거든요.  
  48쪽에 지방세 과징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많이 받았어요, 구세를.  
  28억 받았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네.  
○세무2과장 윤춘광  그리고 세외수입은 약 17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조금, 구 세외수입이 조금 재작년보다 떨어졌고 구세는 많이 늘었거든요, 16.7% 늘어났거든요.  
○위원장 김영근  징수율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작년도에 징수율이 좀 만족이 되는 징수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무2과장 윤춘광  만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만약에 조금 좋았으면 더 좋게 징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이게 딱 만족한다는...  
○위원장 김영근  당연히 준비하고 계시고 더 많은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담당과에서 충분히 많이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보다 이제 연말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53쪽에 영치목표 관련해서 4,500대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는데 작년에는 몇 대 영치하셨어요?  
○세무2과장 윤춘광  4,200대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것도 어느 정도의 목표치에 어느 정도에 근사한 건가요?  
○세무2과장 윤춘광  목표를 세웠으니까 일단 4,500대는 해야겠지만 더 많이 할수록 좋을 텐데 이게 또 번호판영치라는 게 너무 많이 해 버리면 욕심이 과하면 적은 액수니까 체납이 된 지 얼마 안... 적은 액수 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적정한 선에서 현장예고와 영치와 조율을 잘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공감하고요.  
  지나치게 영치만을 목표로 해서 부작용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마음에서 지금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는 거잖아요.  
  잘 조율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자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수진 문화유산팀장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2건에 주의 4건, 권고 2건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2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6건입니다.  
  84쪽부터 85쪽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추진은 완료하였으며 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부서의 내용 사업이 너무 많아서 효율적인 추진이 좀 어렵고 통폐합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업무연찬을 실시를 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에 통폐합을 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간위탁 및 보조금을 받는 종사자들이 정치적 중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수시로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추진사항으로는 용역사업 추진 시 우리 구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는 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용역사업 추진 시 우리 구 업체를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59쪽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항 16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주안미디어문화축제는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지난 12월에 설문조사 실시 결과 미디어 퍼포먼스와 의미 있는 공연으로 평가가 되었으며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서 5월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추진계획에 녹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67쪽, 주민이 행복한 문화예술공연입니다.  
  주민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마을 공연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 구역에서 음악, 영화, 연극 등 주민들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월까지 주민 공연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본으로 해서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항의 추위로 보면서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68쪽입니다. 미추홀학산문화원 운영입니다.  
  지역문화 및 향토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같은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고요.  
  올해에는 초등학교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미추홀길잡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네 바로 알기 사업을 추가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3,600여만 원입니다.  
  70쪽입니다. 작은극장 돌체 운영입니다.  
  돌체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올해부터는 공연장 개방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최용민의 Jazz story 프로그램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월 말 현재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예술영화관(영화공간주안) 운영입니다.  
  다채롭고 특색 있는 예술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작년과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올해는 인도 영화제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2쪽, 소요예산은 5억 9,000만원입니다.  
  73쪽입니다. 제4회 인천 원도사제 개최입니다.  
  원도사제 축제를 통해서 주민의 화합과 소통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일시는 10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도사제 소망의 퍼레이드, 낙섬축제 등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병자호란을 테마로 한 이윤생과 의병행진을 소망 퍼레이드로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0만원입니다.  
  74쪽입니다. 전통문화 보급 및 활성화입니다.  
  전통문화 체험학교와 전통 성년례, 동아리 지원,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전승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75쪽입니다. 문학산 역사관 및 마을박물관 운영입니다.  
  문학산 역사관과 토지금고, 쑥골, 독정이 마을박물과 세 개의 박물관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역사관 해설사 및 마을큐레이터 보수교육 실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전시와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00여만 원입니다.  
  76쪽입니다. 미추홀구산 편찬입니다.  
  2019년부터 ’21년까지 3개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작년에는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부터는 역사편찬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나온 콘텐츠를 가지고 편집과 집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3,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활동 강화입니다.  
  문화재 상시 관리체계 구축 및 안내체계 개선 정비 등 문화재 보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여만 원입니다.  
  78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지역 문화 진흥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부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생생문화재 사업, 향교‧서원사,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및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3,600만원입니다.  
  80쪽, 숭의평화 창작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인, 주민, 학생 등 다양한 연령대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창작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800만원입니다.  
  81쪽, 건전한 생활문화 확립입니다.  
  노래연습장‧게임제공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단속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978만원입니다.  
  82쪽, 관광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 대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증원코자 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대상으로 많이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요.  
  지금 감염병 때문에 상반기에는 미추홀구 관광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및 관광 콘텐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332만원입니다.  
  84쪽입니다. 문화공간 ‘아트애비뉴27’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생활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설 공연 및 기획‧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월 30일부터 공연장, 공개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임시 휴관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봉산 드림 프로젝트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구의 랜드마크인 수봉산 인공폭포를 활용해서 수봉산 페스티벌을 개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중 전통의상 패션쇼 및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체험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7일부터 18일이나 일정은 지금 감염병 추세에 따라서 여름 이후 하반기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영화공간 주안 이거 위탁을 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작년에 보니까 센터장인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했나요?  
  이거 어떻게요? 센터장인가? 그...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관장님이요?  
○위원 김재동  관장인가요?  
  관장 말고 시설공단에서...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는데.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영화공간 주안... 영상미디어센터 말씀.  
○위원 김재동  네, 공개모집해서.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김재동  그건가요?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네, 12월달에 좀 행사 개최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 김재동  작년 말에 임기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죠,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지금 3년간 21년까지 위탁이 되면서 이안 관장님이 임기가 종료돼서 작년 1월 1일자로 이제 새로 센터장하고 저희 영화공간 관장 새로 공모를 해서 뽑아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분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임기는 3년.  
○위원 김재동  작년 12월 말에 임기 마친다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작년 12월 말에 임기는 저희는...  
○위원 김재동  그러면 거기는 미디어센터장 그 소속이 아니에요?  
  여기 관장 소속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 소속이고요.  
  영화공간주안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별개의 기관이고 저희 영화공간주안은 이제 이안 관장님 하면서 1년 이제 새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이 됐고요.  
  1년 단위로 이제 재계약을 해서 3년간 가게 됐어요.  
○위원 김재동  아, 1년 재계약이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계속 단위로. 사업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그분이 그분이야?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위원 김재동  그러면 누구야, 그분은?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당초에 이제 학산문화원에서 위탁관리를 좀 해 왔거든요.  
  수행을 거기에서 했었는데 이제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돼서 우리 미디어홍보실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하고 주안 영화공간 그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김재동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시설공단에 행정감사할 때 미디어센터장인가 아니면 여기 장인가 하는 분 작년 2월달부터 12월까지 임기하신 분이 이분 아니에요?  
  센터장 아니에요? 미디어센터장.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그 주안영상미디어센터장님과 지금 현재요.  
  그다음에 영화공간 그 관장님하고는 작년도 12월달에 공문해서 채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거든요.  
○위원 김재동  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래서 1월부터 임기가 이제 시작돼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분이 자동연장된 거예요? 임기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재계약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니까 새로 뽑는 게 아니고 다시 그분이 연장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검토를 통해서 내부 심의를 통해서 2년 재계약 들어갔습니다.  
○위원 김재동  자동연장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우리 계약직처럼 내부 심의를 통해서 연장한 거죠.  
  왜냐하면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대부분 1년 단위로 계속 연장을 해 왔어도 특히 이제 성과나 여러 가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검토를 통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런데 그분은 선정에 하자가 좀 있어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그것을 자료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시설공단에서 공모하는 과정에 이런 서류를 보니까 좀 하자가 있던데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하자가 있는데 그분을 그냥 다시 재연장을 했다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시설공단에서도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고 양쪽에서 업무가 똑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업무보고를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위탁시설이라서 아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그걸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분이 다시 재연장이 됐다고 하면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는 11월에 할 때 아, 이분이 임기가 올 말까지니까 그래, 뭐 하자 있어도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다시 재연장이 됐다고 하면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정확하게 정회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위원 김재동  아니, 정회까지는 뭐...  
  제가 시설공단에서 공모해서 12월 말까지 임기했는데 그분이 다시 연장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그분이 다시 그대로 연장이 됐다고 하면 그때는 서류를 쭉 홍영희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제가 옆에서 봐줬는데 보니까 그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경력증명서를 낸 것을 봤는데 경력 발급한 부서의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고 그다음에 등록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도장 꽉 찍어서 보내준 경력을 갖다가 다 인정을 해서 했는데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했던 건데 그분이 그분이라고 하면 또 연장을 했다고 하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임기가 끝났다고 해도 저희는 11월달이니까 12월 말까지가 임기라서 끝났다고 해서 저희가 얘기를 안 한,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것은 한번 점검을 좀 해 보기로 하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일단 한번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일단 그것은 정회하지 말고 끝나고 한번 점검 다시 해 보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센터 연장이 아니고요?  
○위원 김재동  네, 어쨌든 해 보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그다음에 민원이 많았던 주안5동 공개용지 부분,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는 그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후화된 공연장에 대한 결정을 말씀하셔서 바닥과 조명, 콘솔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대한 견적을 한번 뽑아봤더니 이제 억 단위 이상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견적은 받아보고 있고요.  
  건축과에서는 이제 공개공지에 대한 점검계획이나 운영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편성하게 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나 현황을 분석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서 좀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런데 이제 거기가 방법이 없어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방법으로, 환경 개선할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잖아요.  
  다른 위생과나 그다음에 건축과나 소방서, 경찰서까지 이렇게 이제 다방면으로 검찰 고발하기도 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겁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최종 상위법까지 가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민원 해결이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어려운 게 그런 거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어쨌든 공개공지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민원을 해결하고자 이런 방법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그 계획이 수립되면 의장님과 김순옥 위원님과 그다음에 협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청장님까지 재가를 받아야 얘기가 되어져야지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순서가 예산을 우리끼리 우리 구청에서 먼저 예산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물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지만 예산이 확보되기 이전에 그쪽에다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수분양위원회인가 그쪽에다가 요청을 우리가 보내는데 보낸 걸 우리 과장님이 마음대로 또 우리가 하기가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끼리, 청장님과 의장님과 우리끼리 뭔가는 안이 도출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그쪽에서 의견이 동의해 주면 그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세우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도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그런데 우리가 벌컥 그쪽에서 동의도 안 됐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하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끼리는 어느 정도 의견이 도출된 다음에 저쪽으로 최소한 동의해 달라고 공문은 보내줘야 되지 않나 이런 단계까지는 가야 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아, 네.  
  지금 수분양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최대한 다 해 놓아야 되는 거고요. 저희도 위원님들과 더 한번 논의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일정을 밟아 나가...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 일정을 지금 계속 만약에 그쪽에서 쉽게 또 동의를 해 준다고 하면 쉽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쉽게는 안 되는데 그래도 민원 해결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이달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저쪽으로 공문을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과장님께도 아마 올 걸요, 자꾸.  
  오지 않아요? 민원이 오죠? 안 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아니, 저기...  
○위원 김재동  과장님이 좀 편하시구나, 편하시니까 이게 빨리 안 서두르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건 아니고요.  
○위원 김재동  어쨌든 이달 안에는 우리끼리 우리 지역구가 저와 김순옥 위원님, 의장님과 세 분이니까 세 분이 한번 하고 그다음에 청장님까지도 얘기가 되어야 할 거예요, 이것은.  
  최소한 그래야 다음에 그쪽에서 OK 해 주면 우리가 추경을 돈이 얼마가 돼 있든 간에 세울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환경 개선하면 좋기는 하잖아요, 그 위치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니까 일석이조잖아요.  
  민원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공개공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과장님이 이달 안에는 저쪽으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단계까지는 우리가 좀 과장님이 서둘러서.  
  아니면 청장님께 직접 재가를 받으시든가 과장님이.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위원님들과 다 의논해서 이달 안에 좀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달 안에는 저쪽으로 공문을 보낼 수 있게끔 최소한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자기들끼리 총회를 하든 아니면 몇백 명한테 각자 동의를 받든 이렇게 진행은, 뭔가는 보여줘야 지금 예산을 작년에 저한테 얘기한 게 한참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게 이제 아마 본예산 편성 이후이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네, 그러니까 한참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달 말까지는 어쨌든 공문을 보낼 수 있는 조치까지는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의논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의논해서는 안 되고 공문을 올릴 수 있게끔 조치를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하나만 좀 의견을 드릴게요.  
  65쪽, 주안미디어문화축제 기본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수립이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동과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해서 지금 취합을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과장님, 이 계획을 보면 주안미디어문화축제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한 후에 주민의견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사업 만약에 진행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각 부서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그거 이외에 주민의 의견 수렴 관련된 설문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방법론의 차이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지금 이제 큰 틀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게 되고요.  
  기본계획안이 틀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부계획 수립하기 전에 그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해는 하는데요.  
  주민 의견 수렴이 뭔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 되어진 그 의견 수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뭔가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 의견 수렴이라면 이런 의견 수렴들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는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틀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래서 지금 의견 수렴을 이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이게 그냥 뭐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게 반영이 정말 제대로 될 건가. 이 계획만을 보면 이게 시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일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네. 아니,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어쨌든 계획이라든지 틀은 다 잡아놓고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부분 부분만을 조금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주민들을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관심 있게 들어봐서 사업에 반영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간단하게 그냥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우리가 주안미디어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위원 이관호  주안미디어축제, 이게 이제 꽤 오래됐죠? 한 10년 넘었죠, 이제?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네, 올해 17회.  
○위원 이관호  그 장소도 협소하고 하여튼 유동인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미디어, 주안이라는 말은 이제 미추홀구미디어축제라는 말을 쓰면 어떨까 하는 그냥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주안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사용했지만 조금 어감에서 미추홀구 미디어축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질의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체육진흥과, 일자리정책과, 경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영근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출석전문위원  
  이문범
○출석공무원수 5인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