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합리적인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합리적인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2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소관 사항인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고 내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은 문학배수지 및 서울 청계천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합리적인동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광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총무과장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번 임시회때 설명드린 바와 같고 다만 경계조정 건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의회에서 검토가 됐고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이 조정 건이 까르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구역이 학익동과 용현동으로 양분이 돼서 그 조정을 요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해서 결정해주시는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봉학  과장님 까르푸가 건축허가가 안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건축허가 득하지 않고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내지 않고 건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건축 준공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봉학  제가 듣기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세무과장「났습니다. 나서 취득세까지 냈습니다」라고 말함)
  잘못 알았네. 어제 어느 분이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까르푸에 의해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지역만 경계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남구전체가 불합리한 경계지역을 다시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의 인구가 8천명도 안되는 동들이 있는가 하면 5만명이 넘는 동이 있고 개중 1만3천 1만4, 5천명이 되는 동도 있고 동간 불균형한 상황인데 이런 것은 제쳐두고 특정업체에 이익이라고 할까 대변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까르푸가 동으로 한 개 동이 학익동과 용현동으로 행정 동이 양분돼 있는 사항들을 기업체 입장에서 기업체 이익을 저희들이 대변하기 위해 상정한 것은 아니고 그 분들 애로사항을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수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는게 행정기관의 도리라고 판단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동 경계조정 관계는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될 상당히 어려운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봉학  용현4동을 보자면 용현4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하다보니까 용현1동 주민들이 우리도 용현4동으로 편입하겠다 요구하고 심지어 서명까지 받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제가 이관희 위원님이 병환중이라 그런 것도 자제를 시키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염두해 두셔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배관기  지금 남구에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국규중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기왕 추진할 때 그런 것을 같이 종합해서 하지 않고 일부 지역만 따로 떼어 동간 경계조정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총무과장 국규중  먼저 말씀드린대로 까르푸에서 시에 요청했고 시에서 까르푸에 대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할까요 저희들한테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까르푸에 대한 용현동으로 할 것이냐 학익동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럼 그쪽만이라도 학익동하고 용현동하고 경계조정 해보자 그런 의도에서 추진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계조정하는게 100% 타당하지 않지만 최소한 주민설문조사를 해서 최소한의 안을 이 정도는 경계조정하는게 합당하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최소한의 용 현동과 학익동과의 까르푸와 연관해서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배관기  주민의 여론을 조사했다는데 대상자가 100명 안되는 사람갖고 주민 전체적 여론이라고 보는 자체도 그렇고 그것도  
○총무과장 국규중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을 지난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까르푸만 놓고 학익동으로 할 것이냐 용현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동간 경계조정이 다른 곳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같이 검토하자 하시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죠?
○총무과장 국규중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까르푸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이 사람들이 광고했을 때 지역 이름을 뭐라고 광고 했어요? 용현동 까르푸라 했어요? 학익동 까르푸라 했어요 인천방송같은데 나갔을 것아니에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언제 오픈했는지 몰라도 그때 명칭 자체가 마음대로 학익동 까르푸라고 나갔을 거에요 아마. 이제와서 용현동 까르푸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찾아와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요구사항이 그것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까르푸가 용현ㆍ학익동 동간 경계조정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 받게 되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행정상 기업체에서 행정하는데 있어서 우편물 수취관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불편한 건지 확실히 그런 관계까지 파악 못했습니다만
○위원 박병환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까르푸에서 불편함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서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니 동간 경계조정을 해 주십시오하고 어떤 공문이 제시됐을 텐데 모르고 있다면 이해가 안되는데요.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시에 제출한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시에 했고 시에 요청한 사항들을 검토를 하도록 시 개발계획과에서 저희한테 시달한 사항 요청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시에 요청했다 하더라도 담당과에서는 시에서 어떤 것인지 의뢰를 받아 분석한 다음에 의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서 상정해야 됨에도 전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잘못된거죠. 벌써 1차가 아니라 회기에 두 번째인데 자료도 못내고 답변을 못하신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예를 들어 명칭을 소재를 용현동으로 할 것이냐 학익동으로 할 것이냐라든지 기업에서 불편한 사항들을 우편물 수취관계 여러 가지 불편하다 보는데 조목 조목 사업자 등록신고도 용현동으로 할 것이냐 학익으로 할 것이냐라든지 불편한 점은 상당히 많으리라 봅니다. 예측하더라도 그쪽에서 요청한 어떤 어떤 사항이 불편하기 때문에 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만
○위원 박병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에서 요청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담당 과에서 아무런 자료도 받지 아니하고 전화상이라든지 구두요청했다 해서 의회 상정을 2회에 거쳐 할 수 있느냐 바로 까르푸에서 어떤 불편함을 시에 요청했을 때 시에서는 구로 행정상 하달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동간 경계조정을 해 주십시오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안하셨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성문화된 사항이 어떤 불편하다는 사항은 성문화된 사항이 없고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위원 박병환   잠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얘기 한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우회하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한데 답변해 달라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불편한 사항이라면 기업체에서 어떤 어떤 사항이 불편한 사항 성문화돼서 받은 사항은 없지만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때 1개의 건물이 2개 동에 분산해 있기 때문에 우편물 발송 관계 아니면 사업장등록관계 용현동으로 할 것이냐 학익동으로 할 것이냐 까르푸에
○위원 박병환  됐어요 그것은 과장님의 추측이고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료에 의한 시에 요청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추측으로 해서 안맞죠.
○총무과장 국규중  추측이라기 보다 당연히 불편할 수 있다고 판단되죠.
○위원 박병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까르푸에 속한 어떤 직원의 얘기와 동일한 것이지
○총무과장 국규중  행정기관에서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불편한 점이라고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박병환   자꾸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다보면 서로 말꼬리 잡는 것밖에 안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줄이겠고 앞으로 이번 동간 경계조정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어디에서 요청했든 하달이 됐든간에 어떤 자료에 의해 위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위원님들도 보고 과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건축허가를 득했다 말씀하시는데 건축허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취득세도 납부했다 했죠?
○총무과장 국규중  네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납부를 했다 알고 있습니다와 다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냈습니까?
(세무과장「네」라고 말함)
  좋습니다. 그후 취득세 외에 남구청에 세금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이 다른 것 있어요? 오픈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게 있느냐  
(세무과장「네 등록세 냈습니다」라고 말함)
  또 뭐 있어요? 등록세 취득세죠. 다른 것 재산세 없어요?
(세무과장「재산세 나가고」라고 말함)
  언제쯤 나갈 것 같아요? 지난 번에 나갔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6월 1일 기준이니까 7월 9월 나갔습니다」라고 말함)
  얼마 나갔어요?  
(세무과장「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라고 말함)
  팀장님 옆에 없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아까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총무과장님께 질문하다 세금 징수관계를 세무과장님께 질문드렸는데 세무과장님 계세요? 자료 가져오셨습니까?
(세무과장「전체를 다 빼왔어요 까르푸가 소유하고 있는 시점 빼왔길래 금년 기준으로 빼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함)
  내용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세금이 6, 7월에 징수된 금액이 얼마에요?
(세무과장「금액을 빼오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정회시간까지 뭐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대략 구두로라도 답변할 수 있는 메모라도 해가지고 오셔서
(세무과장「그러다가 올해 것만 해서 빼오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함)
  또 정회해 기다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지금 자료 가져왔는데 여러 필지고 복잡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려고」라고 말함)
  본 위원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통계만 알아도 될 부분인데  
(세무과장「그래서 전체 해왔길래 가지 수가 많습니다. 자잘한 것까지」라고 말함)  
  앞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오늘같은 회의 진행에 문제점과 차질이 와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네 신속하게 자료해 드려야 하는데 아마 그 자료 형편상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부터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다음부터 분명히 시정하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래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방금 박병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20분이상 했지 않습니까? 하면 징수된 금액에 대한 대충 어스라이드는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을 금치 못하면서 국장님께서 관심가져주신다니까 어쨌든 정회했는데 자료가 안오고 또 자료를 전체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한 사항에 미쳐 준비가 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말씀드릴까 요? 국장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서면으로 보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총무과장님 까르푸에 대해서 경계조정을 쭉 말씀하시면서 설문조사도 했잖아요 설문조사한 명단을 혹시 우리구에서 가지고 있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111명이 사는 주거지가 어느 쪽에 분포돼 있습니까? 주로
○총무과장 국규중 먼저 번에 말씀드린대로 학익1동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봐지고
○위원 박래삼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물론 학익1동 아니면 용현4동 되겠죠 그 근처 분들인지 거기와 관계없는 거리가 먼데 분들인지
○총무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시는 설문조사 관계는 학익동하고 용현4동 경계지점 그 분들입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그때 경계조정에 대한 조례가 올라온 다음에 학익초등학교 담장 옆에 가서 통장님들 외 주민들을 가서 의견수렴해 봤는데 그쪽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쪽 인근 지역을 총망라해서 한게 아니고 경계지점에 인접해 있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먼저 번에 말씀드린대로 설문조사에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 생각에 설문조사 자체가 조금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쪽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총무과장 국규중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까 까르푸가 허가가 났네 안났네 이런 쪽으로 질의 나왔는데 허가가 시 허가죠?
○총무과장 국규중  허가 관계는 구에서
○위원 박래삼  총괄적으로 시에서 개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건축 관계는 구청에서 허가 준공 다 이뤄지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왜 구에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우리구에 건의하고 경계조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리퀘스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시 개발계획과에 까르푸에서 했나
○총무과장 국규중  이것은 용현ㆍ학익구역에 도시개발 사업추진에 따라서 동간 경계구역조정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시 개발계획과에서 구에서 조정하도록 지시라고 할까 권고라 할까 참고 사항으로 공문 시달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까르푸에 대한 경계조정에 대한 요구를 우리구에도 했어요 아니면 시에다 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구에는 구두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두로 요청하고 시에 성문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구두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 왜 시에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특히 허가 내준 구에는 구두로 요구했는지 그러한 부분이 아리송한데 시에 요청한 사항을 시에 요청했으니까 구에서 동간 경계조정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 형식이라 할까 협조 구한게 아닌가
○위원 박래삼  과장님 본 위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 까르푸 내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에서 허가 내주었으면 구에 요구해야지 왜 시에 서면으로 요구해서 다시 역으로 구로 내려오는 그러면 까르푸는 쉽게 얘기해서 상급기관하고 대화를 필요로 많이 느끼지 않나 생각되는데  
○총무과장 국규중  용현ㆍ학익구역에 도시개발사업은 시에서 추진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포함해서 얘기를 건의하다보니까 시쪽으로 접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간사 오흥만  오흥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회의에 앞서서 실ㆍ과장님들이 회의에 성실히 임하려고 회의에 출석하신가를 묻고자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담당국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유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못해봤습니다만 오늘을 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1시간 남짓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실ㆍ과장께서 성실히 답변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회해서 부구청장 출석시킬까요?
(자치행정국장「세금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라고 말함)
  세금관계는 여직까지 실ㆍ과장님들 제대로 답변하신 것 있어요?
(자치행정국장「지금 자료 빼고 이러는데 시간이 필요해서」라고 말함)
  위원님들이 10시 회의에 출석해서 공무원들 기다려야 됩니까ㆍ 실ㆍ과장들을 이런 적 있어요?
(자치행정국장「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십시오. 너무 무성의합니다.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오늘 질문사항이 아닙니다만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구에 24개 동중 통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통장 숫자
○총무과장 국규중  619개 통
○위원 박병환   619명중 현재 위촉이라고 하나요 동장이 위촉하죠. 위촉된 분들은 몇 명 됩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공석중인 통장 빼고 지금 619명 다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석은 확인을 못했고 정확하게 몇 개통 공석이 돼 있는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팀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뒷좌석에서「정확히... 제가 금방 확인은 가능합니다. 619개 통중 제 기억으로 10여개이하 통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공석중인 부분에 있어 왜 빨리 보충을 않나요?
○총무과장 국규중  공석이 동 사정에 의해 언제 공석이 됐는지 정확한 날짜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차에 의해서 통장을 위촉하기까지 제가 보기에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석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동장과 협의해서 빨리 위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통장이 위촉되면 위촉장을 동장이 주게 돼 있죠. 그러면 현재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약 6천명이 위촉장을 다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국규중  공석이 아닌 네
○위원 박병환   현재 통장의 위촉을 해서 활동중인 통장이 위촉장을 받았느냐 이말입니다.
○총무과장 국규중  위촉장은 전부 위촉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네요 위촉받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국규중  그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확인해서 위촉장을 받지 못한 통장들에게 바로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끝난 후 저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통장을 위촉해서 통장 활동을 약 1년을 예를들어 했다고 볼 때 위촉을 하면 위촉장 받는 날로부터 그 통장은 임무하게 되는 것이죠. 관계된 질문을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리적인 동간 경계조정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반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12일 수요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학배수지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박 광 현   오 흥 만   박 병 환   배 관 기   이 관 희   이 근 순   정 봉 학
  김 현 영   박 래 삼   김 기 환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김 동 희
○출석공무원수  7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