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총무과장 이재복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 등 수당 인상 계획에 따라 현재 지급 중인 의무 직렬 공무원의 의료 업무 수당 지급액을 그동안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장려수당 지급 조례는 삭제하여 수당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과 관련하여 일반직 공무원 및 일반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을 별표1, 별표2로 신설하였으며 안제3조 장려수당 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과 관련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 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 지급 중인 의무 직렬 공무원의 의료 업무수당 지급액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지 못 한 점을 보완하고 자치구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장려수당 지급 조례는 삭제하여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혹시 다른 구에 의사들 특수업무수당 조사하신 게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이재복  다른 구는 다 똑같습니다.  
  다른 구도 다 조례에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는 그동안  조례에 이 내용을 담지는 못했었습니다.  
  이번에 그 미비점을 보완하는.  
○위원 이수현  아니,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보셨는지.  
○총무과장 이재복  금액이라 하면.  
○위원 이수현  여기 특수업무수당 금액이요.  
○총무과장 이재복  의료업무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수현  네.  
○총무과장 이재복  공이 똑같습니다. 131만 2,000원 정도.  
○위원 이수현  다른 구도 전부 다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이재복  네, 전국이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그런데 이제 약무 직렬이나 간호 직렬 같은 경우는 7만원하고 5만원이고.  
○총무과장 이재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무 직렬 의사들 같은 경우는 월 수당이 지금 100만원이 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복  네.  
○위원 이수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론 의사들이 뭐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그러면 너도 의사하지 뭐 그런 소리 할 수도 있겠지만 월 5만원씩, 7만원씩 받는 간호 직렬과 약무 직렬에 비하면 의무 직렬이 너무.  
○총무과장 이재복  상대적으로 좀 많다는 감도 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너무 많아서 혹시 다른 구와 차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공동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회 전동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풀뿌리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상위법 조항 개정을 반영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가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안 제19조제7항은 주민총회 홍보물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민총회 시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홍보물의 제작·배포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25조제5항  주민자치협의회 참석 수당 지급안을 마련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코자 합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특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 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상위법 조항 중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9조제7항에는 주민총회 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안 제25조제5항에서는 회의 참석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참석 수당의 경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사안으로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제19조제7항 홍보물 제작 배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금액은 저희들이 규정은 해 놓지 않았는데요.  
  선관위에서도 금액은 얼마를 해야 된다 이건 없고요.  
  선관위에서 조례로 명시를 해야만 홍보물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3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연수구, 남동구, 서구에서는...  
○위원 김재원  회의수당인 것 같아요, 그것은.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그건 회의수당이고요.  
  이것도 세 군데에서 연수구와 부평구, 서구에서 지금 홍보물을 지원해 주는 조례를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금액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면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손세정제, 부채 그런 수건이나 볼펜 이런 종류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은 저희들이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 주는 구는 동별로 주민총회 운영비로 해서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하면서 홍보물도 일부 지원하는 것을 동별로 약간씩 차이 있게 아마 제작해서 주민총회할 때 배부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이제 그 지원금액이 동별 200인데 그 금액은 이제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홍보물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또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동별 차이도 날 수 있는데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주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그것은 홍보물이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포스트라든가 그다음에 리플릿 뭐 이런 게 다 홍보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제작하기 때문에 단적으로 200만원에서 이걸 다 쓴다는 건 아니고요. 이 안에 각종 홍보물 있잖아요. 그 안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금액으로 정리가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네, 하나 만드는 데 한 2,000원, 3,000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신질환(장애)을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과 정신건강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그리고 지방자치법 등 실정법에 위반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1호 수련시설의 사용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을 정신질환을 삭제하고 감염성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안 제3조 수련시설과 관련하여 명칭 및 위치를 별표로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 선행 절차를 거쳤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특정 장애를 이유로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헌법상 기본권 및 실정법에 위반되어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우려하는 게 이건 사실 뭐 기본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받게 되는 건 맞는데 정말로 위험한 조현병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지속적인 양극성 전동장애와 조현병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지금 제외를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도 실정법에 위배되는 것은 이제 개정을 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선숙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김선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에 따라 금고지정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금고지정 평가 기준으로 그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은 신설하고 제5조제7항에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를 명확히 하며 안 제9조의 금고약정 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등의 공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자체 금고 유치 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다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행정안전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1항 내 금고지정의 평가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제7항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중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도록 조항을 개정, 안 제9조 출연금 등의 공개 조항을 신설,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세입예산에 편성·공개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 공개 및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한다는 규정과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각각 금고지정 평가기준, 지정공표 및 약정, 금고약정의 해지, 금고운용 보고로 조 제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밖에 금고의 지정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이 이제 이 부분이 결국 평가 기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세부항목 우리 정해졌습니까?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수현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세무1과장 김선숙  저희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때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6월에 지금 원안가결한 사항으로 탈금고 금고선언에서 탄소중립 관련한 2점짜리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수현  이것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선숙  이것은 조례안에 대한 거라 조례안에 대한 내용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6항이 지금 새로 들어갔잖아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배점에 대한 세부항목이 지금 자체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정해졌습니다.  
○위원 이수현  여기는 지금 없죠?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여기는 없는데 시행규칙 안에 있어서 그 내용은 따로 참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미 정해졌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그 세부 기준에 대한, 평가 기준에 대한 그 내용 정해진 것 좀 저희 위원님들께 배포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선숙  네, 알겠습니다.  
  배점 기준표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장 김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이종국
  문화경제국장곽병주
  기획예산실장차길식
  미래전략실장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박선화
  감사실장김기식
  총무과장이재복
  안전총괄과장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박성노
  평생학습과장김선미
  민원여권과장배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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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1과장김선숙
  세무2과장채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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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진흥과장장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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