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3일 (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계속)(도시국(4개과), 보건소, 동사무소, 기타(예산이용 등), 총평(강평))

심사된 안건
  1.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도시국 소관 4개과, 보건소, 동사무소, 기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99쪽부터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만 위원님  
○위원 오흥만 99쪽에 건설과 총예산액은 147억1,435만9천원중 집행액이 102억5,309만2,170원, 익년도 이월금액이 37억5,552만2천원, 불용액이 7억576만4,830원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맞습니다.
○위원 오흥만 불용액이 원인 미집행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 건설과는 사업예산으로서 집행잔액이 주로 많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그러면 도시국 소관 부서중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건설과 4.9%, 도시정비과 4.7%, 교통과 3.5%, 건설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 건설과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계하고 입찰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흥만 그러면 부서별 세출예산 10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2억616만3천원중 집행액 1억6,144만5,030원, 불용액이 4,471만7,970원이 발생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방재 재난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원인은 펌프장이라든가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조금전 말씀드린 계약 차액이 되겠고 펌프장 운영에 대한 전기요금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펌프장이 월 700만원정도가 계상되거든요. 여름에 우기때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 전기요금 세워놨다 비가 들 와서 펌프장 가동시간이 줄어들었다든가 이랬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오흥만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펌프장 수문유지비 있죠. 보수계약 차액이 310만원, 재세공과금 운영비등 집행잔액이 4,161만7,970원 확인됐는데 이것 맞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흥만 재세공과금 운영비와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말씀드린대로 전기요금이 주로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유지관리비로 해서 계약 차액이 310만원 발생했고 토탈 4,400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흥만  세부적 사항 있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다른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오흥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99쪽 상단 건설과 총예산이 147억1,435만9천원이고 지출액 102억5,309만2,170원 돼 있고 익년도이월액이 37억5,550만2천원, 불용액이 7억576만4,830원 돼 있죠 그렇죠?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 보면 예산 현액이 147억1,435만9천원이고 집행액이 109억4,908만8천원, 익년도이월액이 28억1,205만원, 불용액이 9억5,322만1천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 자료와 틀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지금 제가 안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께...
○위원 박병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근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14억7,100여만원인데 익년도이월액하고 집행액하고 세출예산 결산자료하고 다른 점은 익년도 예산이 이월된 부분이 집행액의 원인행위가 된 부분이 집행액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약 2억원정도가 원인액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산출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인행위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고 세출결산서라든지 사무감사 자료 등등 보면서 차이가 있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 꼭 확인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견되지 않도록 많은 부하 직원 분들과 협의해서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식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산서 참고자료 111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같은데 밑에서 세번째 도시개발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다 하고도 잔액이 5억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것은 용현1ㆍ2ㆍ3ㆍ4지구, 신기1ㆍ2지구, 학익2지구 해서 총 8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6년간 국고보조 시비보조가 돼서 사업비는 이렇게 나오지만 전체사업비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이 9건, 주차장 3건, 1차 사업이 있고 2차가 도로개설이 하나, 주차장 하나해서 총 건수는 16건이 되겠습니다.  16건에 대해서 년차별로 지원받아 국비 시비 이 사업이 당년도에 끝나는게 아니라 6년에 걸쳐 매년 지원이 돼서 사업비가 6년간 계속비사업적으로 되다보니까 사업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로개설사업하고 주차장사업 해서 연결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고 이 금액도 남게 되면 금년도에 마무리하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기환   또 하나는 결산서 부속서류 있어요 혹시 갖고 계세요? 세입세출 부속서류 1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사회개발비중 미추홀근린공원조성 있는거죠. 여기에 보면 이월액이 5억정도 넘어갔는데 5억900만원정도 되죠.  시비를 받아오다 이번에는 구비로만 해서 하는건데 이 자체가 이월되면 이것으로 사업이 다 끝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미추홀공원은 전액 시비고 용정근린공원은 구비 들여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부세나 교부금 받아서 전액 구비고 미추홀은 전액 시비입니다. 지금까지 113억정도 내려왔습니다.
○위원 김기환  미추홀만 표시가 돼 있길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식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25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25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1,800만원정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남현우  민간인전경비는 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료 보관료를 계상한 예산입니다. 당초 예상에는 불법 주차 견인을 숫자보다 적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실질적으로 견인을 시기적으로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견인이 유동적입니다.  정리추경때 삭감을 시키지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식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36쪽 보조사업에 대해서 하단부분 불용액이 집행잔액 6,300만원정도 남았는데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그게 두 가지 사항이 12월 년도말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보조금 2천만원하고, 예방접종비 2천만원 4천만원이 년도말경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식  어떻게요?
○보건행정과장 임복수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비 2천만원하고, 예방접종사업비 2천만원 4천만원이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남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식  잘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43쪽부터 끝까지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서 88쪽부터 97쪽까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와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있어서 보면 내집주차강갖기사업 있거든요. 2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보면 30%도 채 못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전년도에 얼마 세워 얼마 썼는지 2002년도 결산때, 이렇게 예산세울 필요성이 없지 않냐 이러한 생각인데요.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이 사항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부서에서 답변드리는게  
○위원장대리 김광식  교통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환  94페이지 맨 밑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전전년도 자료는 없을 거에요.  대략 2억5천만원정도 2억정도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을 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가 적은 것 같아요.  이러려면 예산을 1억만 세워도 되잖아요.  나머지 예산은 다른데 쓸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남현우  시비로 받아 하기 때문에 반납하기 그렇고 제가 와보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납하기 아까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관련해서 9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청소관리에서 목재파쇄기 및  콘베이어벨트, 집게시설 설치 이 예산 세워서 이월을 6,500만원 시켰는데 한번에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계가.  
○교통과장 남현우  파쇄기 시설을 작년 추경에 1억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위원 김기환  지금은 다 돼 있어요?
○교통과장 남현우  네 지금은 설치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식  김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재산회계과장님 103페이지 맨 밑에보면 과오납금등이 있죠. 기타 부분에 들어가는건데 예산현액이 1억1,900만원정도 되잖아요.  1,600만원하고 나머지가 잔액이 남았어요.  1억300만원 남았습니다. 과오납금등이 뭐에요?  수입 들어올 것으로 잡는 겁니까?  반환해 주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설명이 난해하거든요.  뭐냐 하면 의료보장비용을 징수하는건데 의료보장 비용을 원 돈은 의료기관에서 지급하거든요.  그것을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급해서는 안될 돈을 지급했을 경우에 그것을 실제로 우리는 돈을 지급 안하고 의료기관에서 지급했는데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받은 금액을 시비기 때문에 시로 익년도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실제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는건데 의료기관에서 돈을 받았다 다시 시에다 받은 금액을 익년도말에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1천만원 이런 예산을 우리가 예정해서 잡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매년 이 정도 들어온다. 근데 거기 들어오는게 10%도 안되잖아요.  1,600만원밖에 안낸다는 것 아니에요.  지불을 그것밖에 안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위원 김기환  나중에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제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식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87쪽 기획감사실 소관인 것 같은데 하단부에서 항목 802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는 보조금사업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돼 있는 사업비는 사업결과에 따라서 사용잔액은 국가나 시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서 부속서류 뒤쪽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현황이 나오고 집행잔액이 재원별로 나와있습니다.  그 금액 전체를 예산에 세우도록 돼 있는데 반납을 할 때는 시나 국가에서 반납고지 서를 보내줘야만 반납이 가능한데 저희한테 결산서에 남은 금액보다 반납요구액이 적었기 때문에 반납을 안하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식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7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현재 여기 예산서 보면 현재 토지 부분이 약 99만6,150평정도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지금 말씀하시는 177쪽하고
○위원장대리 김광식  ...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건 다음 부분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117쪽부터 191쪽까지 기금, 채권 채무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7쪽부터 191쪽까지. 네 김기환 위원님
○위원 김기환  지금 남구장학금 주고 있어요?  구장학금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어느 기금에서 나갑니까?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사회복지기금에서
○위원 김기환  여기에 통합돼 있는 거죠. 얼마 나갑니까?  연  
○재산회계과장 국규중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금년 6천만원 나갔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기환  상반기만 6천만원이란 얘기 아니에요? 한 1억2천만원정도 나가는 것 아니에요. 118페이지 보니까 인천시가 청사 지어요? 맨위에 65억을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환태  이것은 작성 당시에 인천광역시남구인데 남구를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식  김기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정해민  자료가 틀린 부분이 많더라고요 내가 틀린 부분 집고 넘어가려다 안했는데 항상 얘기지만 검토해서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김광식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 위원님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결산서 자료를 담당부서 직원들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식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평하실 분? 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저는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결산을 대하면서 결산의 의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검증하고 검증된 내용이 향후에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결산검사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번 결산은 민선3기 박우섭 청장이 2002년도에 구창장이 돼서 전임자가 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결산은 예산성립도 박우섭 청장 이 세워서 결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또 민선 청장으로서  가지고 있던 마인드가 여기에 담겼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총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결산을 대하면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65점 후하면 75점을 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그렇게 하고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과 결산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예산성립을 시킬 때 세입이 적정했는가  특정 몇 몇 부서에서는 예산을 성립한 것이 엉뚱했다 너무 엉뚱했다 이것은 제3자가 보기에도 의원이 아닌 일반 시민한테 물어봐도 너무 예측판단이 엉뚱했다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아쉽다.  앞으로는 예산성립할 때 적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드리고, 세입부분 징수율이 이번 결산을 통해 보니까 1.6% 0.9%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징수율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구청장이 가장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랬다 이것은 우리가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이지 냉철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세입부분의 탈루세원 방지 부분이 계속 결산때마다 법률적으로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런 부분이 좀더 보완 보강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의 행정 재정이 전산화가 시행된지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방세 세외수입이 특히 이것이 전산부하고 수기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보면 많은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들이 거의 보상지연입니다. 그렇다면 보상지연으로 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지연이 되고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이 바라고 있는 요구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예산이 사장된 것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상팀 보상제도에 대해서 일대 혁신을 가져야 된다.  인력이 모자랄 것 같으면 충원시키고 능력이 안될 것 같으면 능력있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질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같은 경우에도 쓰레기발생량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보고에도 나왔듯이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또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정에 구조가 잘못돼 있다. 잘못된 구조로 인해서 피해는 구민 전체가 보고있다  작은 회사는 너무 작아서 비효율이고 큰 회사는 너무 커서 비효율이고 시스템이 잘못돼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빨리 개선되어야만이 우리 구가 건전한 청소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결산에 나타난 것은 재정효과와 행정효과에 대한 검증이라고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동양제철화학에 320만톤 폐석회를 단 한 톤도 대집행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년도에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대집행에 나서야 한다. 맨날 내일 내일 한 것이 30여년 째가 됐습니다.  그래도 또 내일이라고 볼 것이냐.  이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에 간부공무원 하위직공무원 그리고 의회도 다함께  재정 수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도비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데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할 때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해서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주셔야 됩니다.  비근한 얘기로 잠시 전 부구청장님하고 사적으로 얘기했듯이 학익동 특정지역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예산확보라든지 기타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시의원님들한테 국회의원님들한테 계속 찾아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이렇게해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동양화학폐석회처리 대집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환경부에 어떤 예산이 있고 어떻게 있는지 조달방안이 무엇인지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맨날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국비 시비 확보에 더더욱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민선3기 박우섭 구청장은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정치적 문제도 있습니다.  가장 안정되게 집행되는 2003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는 이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05년도 예산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능과 어떤 성질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집행부가 좀 관심을 가지고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식  이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강평하실 분?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좋은 말씀 동료위원들이 많이 하셨는데 제 입장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과장님들이 발전적 부분도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2002년도에 비하면 퇴보한 부서도 많다고 보고있습니다.
  특별히 보건소같은 데는 전년도에는 3억9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부분 금년도에 3천만원 줄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높이 평가하고 특히 지역발전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된 사업에 있어서 큰 사업이나 작은 사업에 적절치 못한 부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유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업시기라든지 사업시기 지연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관리감독이 불충분했던 부분들 앞으로 이런 데에 생각을 많이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분발해 주시기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광식  조봉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 위원장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앞에서 결산의 의의를 말씀드린다는 것이 매우 송구스럽습니다만 결산의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주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 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 예로 매년 실시되는 결산 심사시 계속하여 지적되는 사항중 하나가 불용액의 과다 발생이라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만큼 소중한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또한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그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았으며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아 이월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은 듯 합니다.  결산 심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은 후 다음 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전히 그렇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산검사와 심사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심지어는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예산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 또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실시한 결산검사와 심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향후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결산 검사와 심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심 성의껏 결산 검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이 근 순   김 광 식   박 병 환   조 봉 휘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20인
  부   구   청   장    박 정 남              자 치 행 정 국 장    백 영 환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환 태
  정 보 홍 보 실 장    권 영 남              주 민 자 치 과 장    한 청 택
  재 산 회 계 과 장    국 규 중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윤 규 한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유 문 옥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장 규 환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              보 건 행 정 과 장    임 복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