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4일 (수) 본회의 종료 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9분 개회)

○위원장 박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박수연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락재  안녕하십니까? 정락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일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의정활동 지원 및 민원 응대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재직휴가 일수 확대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6항 재직휴가 일수 확대 같은 조 제8항 새내기 휴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2024년 8월 20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집행부 직원 재직휴가 확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휴가일수 확대 및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휴가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전체 공무원 퇴직에서 신규임용 공무원의 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7.1%에서 2023년 23.7%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체 공무원의 퇴직 증가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의 주요 사유로는 낮은 보수, 연금 불안, MZ세대 특성과 경직된 공직문화 간의 괴리 등이며 특히 워라밸을 중시하는 세대의 공직 기피 현상은 최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실무직 공무원이나 신규임용 후 얼마되지 않은 신입공무원들이 다른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미추홀구의 경우에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의 퇴직자는 2019년 6명에서 2024년 9명으로 50% 증가하였는데 새내기 휴가를 도입하여 공무원의 조직 경쟁력 및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의 퇴직 증가는 구정운영의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장기재직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여 워라밸 실현 등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인천시 및 타구와 비교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인천시보다 5일이 많은 10일을 늘린 반면에 30년 이상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첨,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 장기재직 휴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규철 위원님.  
○위원 장규철  장규철 위원입니다.  
  여기 장기재직 휴가 현황을 보면 지금 서구까지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네.  
○위원 장규철  그런데 저희는 그냥 20일은 30년에서 35년 아니, 20일에서 그냥 20일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은 들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30일까지 확대하면 그래도 다 쓰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말년차이신 30년에서 35년 되시는 분들이 사기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네, 저희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보면 2조에 보면 복무 규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24년 7월 2일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리고 또 본청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랬는데 저희가 의회 직원이 현재 30여 명이 되고 본청은 거의 1,400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이런 형평성이나 그리고 같은 구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본청이냐 의회냐 이런 근무지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달라지는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20일을 같이, 본청하고 같이 20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의회 의장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보시고 판단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러면 본청은 지금 20일로 정했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이번에 조례안이 20일로 제출이 됐습니다.  
○위원 장규철  그러면 과장님, 총무과장님, 30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성노  딱히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번에 조례안 제출했을 때 구간별로 보면 10년 정도의 기간 안에 22일에서 25일 이 정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30년 이상은 보면 저희들이 퇴직하는 분들이 33년이나 34년 정도 되거든요. 10년 기간 안에 20일이나 25일 쓰는 거는 돼 있는데 우리는 3, 4년 안에 20일을 쓰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형평성을 좀 고려를 했고요. 다음에 35년 이상은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거는 33년, 34년 될 때는 인원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35년 되면 인원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전부 다 피력은 못해드렸지만 40년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몇 분 계시는데.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주시면 다음 번에도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복무 조례가 1년에 한 번 바꾸는 게 아니고 상의해서 5번, 6번, 많을 때는 7번까지 바뀌게 되면 수용해서 의견도 반영해서 또 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규철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우리가 공직생활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차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위원 김오현  저도 장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벌써 보니까 35년은 20일에서 30일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35년 이상 근무자가 지금 현재 보니까 8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도 계시니까 업무에 차질이 있나요? 이렇게 장기재직 휴가를 드렸을 때 업무에 차질이 있으실까요? 직원들.  
  직원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 35년만 주셨는데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지금 칠십사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0년 이상을 20일에서 30일로 주셨을 경우는 업무에 차질이 그렇게 많이 있으시나 여쭤보고 싶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건 이제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제 중요 경중 업무를 파악해서 그 부분은 휴가를 써야 되겠죠. 개인별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 김오현  그러게요.  
○총무과장 박성노  우리가 강제로 이걸 하게 되면 휴가를 가지 말라고.  
○위원 김오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총무과장 박성노  못 가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잘 조율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오현  업무에 크게 차질이 없다고 하신다면 35년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통 근무하신 분들이 32, 33년, 34년 정도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35년 근무하신 분들 보니까 여덟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총무과장 박성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에 35년 이상 되는 분들이.  
○위원 김오현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총무과장 박성노  한 이십 분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오현  30년 이상도 같이 이렇게 30일로 이상 주시면 또 사기도 되고 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또 재직기간이 1년에서 5년을 3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내기 이런 처음 직장생활하신 분들이 가장 퇴직률이 많아요. 보니까 지금 1년에서 3년 정도 사이에 퇴직자들이 얼마, 몇 명이나 되실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말경에 MZ세대라고 해가지고 20대, 30대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MZ로 포함을 시켰는데 열네 분이 지금 현재까지 열네 분이 그만뒀고요. 기성세대라고 해서 40대나 50대가 되는데 이분들도 한 열네 명 그만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는 MZ세대라고 해가지고 많이 그만둔 추세는 아니고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오현  다른 연령에 비하면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을 책자 보니까 ’23년에는 9명이에요. 다른 연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연차고 물론 20년, 30년은 그래도 직장에 적응은 되셨잖아요. 여러 가지로 급여라든가 형평 사항 퇴직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저도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을 하고 있지만 가장 1년에서 3년 사이가 퇴직을 가장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만 지나면 보통 10년, 20년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일을 주셨고 물론 안 주신 구도 있네요. 그렇지만 또 서구 같은 경우는 5일도 주셨기 때문에 미추홀구도 새내기 직장인들을 적응을 고려하셔가지고 저희도 5일 정도 더 1년에서 5년 사이도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사실 공직자들이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되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와서 적응하기 힘들어가지고 퇴직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죠. 성격상도 그렇고 그렇지만 적응도 굉장히 안 돼서 그럴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소통도 많이 하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셔서 해 주시고 또 휴가도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새내기 휴가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이상 저희들이 판단하고 여러 가지 고민했을 때는 그 부여한 일수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새내기 휴가 말씀하시는데 어디는 3일 주고 5일 주고 안 주는 데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앞에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저연차 직원들을 위해서 앞에 부분에 있는 저연차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한테는 이미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7월 15일자로 해서 공문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 시행을 했습니다. 많게는 3일 적게는 1일씩 해서 우리 재직휴가 아니고 일반 휴가도 상향조정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런 부분하고 해서 3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김오현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서 하셨겠지만 제 입장으로서는 어렵게 공무원 채용되셔서 오셨는데 많이 퇴직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적응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MZ세대가 요즘에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정말 60년, 70년대보다도 더 참기 어렵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휴가를 조금이라도 더 주셔가지고 적응 잘해서 우리 미추홀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이상도 똑같이 35년 이상처럼 30일로 확대해서 이렇게 장기 휴무를 주셔가지고 미추홀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김오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락재 의원님.  
○의원 정락재  과장님,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근무하면 연차라고 그러죠? 연차가 얼마나 되죠? 보통? 재직휴가말고 연차. 연차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성노  휴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 정락재  네.  
○총무과장 박성노  23일 정도 됩니다.  
○의원 정락재  평균 23일?  
○총무과장 박성노  최고가 23일이고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연가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6년 이상은 21일 이렇게 저희는.  
○의원 정락재  보통 10년에서 30년까지는 21일?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네, 21일.  
○총무과장 박성노  21일인데요. 병가나 이제 그런 거를 안 쓰면 최고 23일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의원 정락재  23일이요. 그리고 오늘 저 뒤에 달력 한번 보시겠어요? 9월 달에 쉬는 날이 며칠이에요? 12일이에요. 토요일 다 쉬니까 그렇죠? 그러면 18일 일하는 거예요. 이런 달이 꽤 있어요. 그렇죠? 명절 때 빼고 그다음에 연차 21일 쓰고 하면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날 필요해서 부서장님을 불러내면 휴가 가 있고 그런 날이 꽤 있어요. 필요하면 없어. 그런 날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직원들 사기 진작도 위해서 휴가 많이 주면 좋죠. 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정말 일에 저기가 없는지. 그다음에 요즘 또 보면 육아휴직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을 진짜 파악하기도 전에 육아휴직 가고 뭐 가고. 그다음에 요즘 애들 또 낳으면 일찍 퇴근도 시켜주죠?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육아시간 2시간씩.  
○총무과장 박성노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락재  그런 게 꽤 많죠?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지금 이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바뀌어서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하루에 2시간씩 육아의 시간을 쓸 수 있고 저희 의회 직원들도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2시간씩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락재  다른 직종에 비해서 공무원 휴가수가 그렇게 적다고는 전 생각을 안 해요. 다른 사기업에서는 이렇게 휴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하는 특성상 민원도 많고 이런 저런 해야 될 일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휴가들도 많이 줄 수 있으면 주면 좋죠. 같은 다 답변, 맥락인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고민들 해서 이렇게 짜오신 거니까 하여튼 나중에 또 다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면.  
  지금은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형평성도 있고 집행부와 형평성도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일수를 여기서 자꾸 늘리고 하자고 이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황숙경 위원님.  
○간사 황숙경  장규철 부의장님과 김오현 위원님 의견도 잘 들었는데요. 저도 원안대로 지금 올린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바꾼 중구, 동구, 연수구, 서구를 보면 많아 보이지만 일수로 따지면 중구 83일입니다. 그리고 동구는 75일, 연수구는 83일, 서구는 80일이에요.  
  그리고 1, 5년차에 많은 젊은 공무원들이 그만둔다라고 하는데, 저는 빠른 선택을 하는 게 현명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직업에 대해서 아쉬워, 우리가 휴가를 과연 며칠 더 준다고 그들이 적응을 한다라고 전 생각 안 합니다. MZ세대들이 사고나 생각 자체가 저희랑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정락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유럽여행을 한번 가고 싶어도 10일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는 “엄마, 10일 휴가를 연속적으로 낼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없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초창기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불안정하지만 공무원만큼 안정적인 직업은 전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세대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휴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싫어서 다른 업종을 선택한다? 그럼 그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형평성 문제로 봤을 때 정말 저희가 지금 청에서 올린 그대로 그냥 원안 가결하는 것이 그닥 동구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아요, 지금 현재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형평성 때문에라도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수연  황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수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장규철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57분)

○위원장 박수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규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장규철  안녕하십니까? 장규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지방공무원 채용 기회를 넓히고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대상 확대, 안 제11조제4항 시험위원 위촉 제한사유 추가, 안 제15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 점검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수연  장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 시험실시기관장이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을 조정 가능토록 하고 안 제6조제3항에서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도 추가하는 등 응시수수료 반환 및 면제요건을 추가하였고, 채용절차 공정성 확대를 위해 안 제11조제4항에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 제한을, 안 제15조의2에 최종합격자 발표 전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과정을 점검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응시수수료 반환 및 면제요건을 추가하고 시험위원 위촉 제한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과정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수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장규철 의원님과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숙경 위원님.  
○간사 황숙경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하향, 원래는 나이가 정해져 있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유미정  저희가 7급 이상하고 8급 이하는, 7급 이상은 20세 이상 그리고 8급 이하는 18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임용령이 바뀌면서 18세 이상으로.  
○간사 황숙경  평균 똑같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수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수연   황숙경   배상록   정락재   이선용   장규철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오세진
○출석공무원수 1인
  의회사무국장    유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