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
    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
    교통정책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계획과ㆍ도시정비과ㆍ보건행정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는 퇴실하였다가 해당 순서에 맞게 입실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 규모, 2쪽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3쪽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5.03% 증가한 4,436억 1,9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억 1,100만원 신규 편성, 긴급복지 지원사업 6억 1,800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95억 6,200만원 신규 편성,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소비쿠폰 지원 14억 8,700만원 신규 편성,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양육 한시 지원 74억 8,800만원 신규 편성, 보육정책과 소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긴급 인건비 1억 100만원 신규 편성, 보건행정과 소관 신종감염병 방역사업 2억 4,700만원 신규 편성, 보건소 구급차 지원 2억원 신규 편성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03% 증가한 5,496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항은 생략하고 6쪽,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부터 119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18쪽 - 코로나19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억 1,100만원 신규 편성,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6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19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6억 8,700만원 증액,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억 6,000만원 신규 편성,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43억 9,9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24쪽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95억 6,200만원이 국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8쪽부터 130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도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28쪽 -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소비쿠폰 1억 4,4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29쪽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소비쿠폰 13억 8,100만원 신규 편성, 경로식당 무료급식 긴급지원 6,7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34쪽부터 135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도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사항을 반영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34쪽 성매매피해청소년 쉼터 지원 4,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35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1,500만원 신규 편성, 아동양육 한시 지원 74억 8,8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0쪽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긴급 인건비 2억 300만원 신규 편성,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4,9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4쪽 - 건강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4,0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48쪽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단가 산정 연구 용역 2,200만원 신규 편성, 자원순환교육 지원사업 4,1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117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선 118쪽에 코로나19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차피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중복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부분의 차원에서 성립전 경비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 복지 방역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 경로당 162개소에 2,278만원, 여성가족과 드림스타트 1개소에 19만 6,000원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 노인 경로당 사항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코로나와 함께 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심이 나는 건 뭐냐면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경로당이 폐쇄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돈 나왔으니까 주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용도에 의해서 하는 거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수익자로서 혜택을 받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거는 3월 초쯤에 제가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날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시점이 우리가 경로당이 폐쇄된 때인가요? 언제 폐쇄됐죠,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2월 언제.
○위원 이한형  2월달에 폐쇄됐죠? 그러면 2월달에 폐쇄돼서 3월 초에 나오면 경로당 사항들에 대해서 162군데에서 2,278만원을 지금 했는데 과연 경로당에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다 폐쇄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이제 맨 처음부터 전면 폐쇄를 하지를 않았잖아요.
○위원 이한형  이게 돈 나온 시점이 3월 초이고 제가 알기로는 2월 20일경에 다 폐쇄했어요. 어떻게 전면을 다 폐쇄를 안 합니까. 전면 폐쇄했죠?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일부 나와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162개에서 일부만이라도 폐쇄된 데가 있고 안 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급이 된 건지.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그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없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방역물품 나온 거는 대부분 마스크하고 손소독제를 사주라고 나왔고요.  
  경로당은 2월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휴관 조치에 들어가서 이제 어르신들은 나오지 않고 있고 저희가 그때 마스크를 살 수 없어서 못 사다가 얼마 전 4월에 마스크를 구입해서 지금 노인회에 보관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개원하면 그때 나눠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면 지금 마스크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그렇죠? 노인분들도 다 그렇고 또 구 차원에서도 보니까 1인 2매씩 우편으로 통장님 통해서 다 했고.
  그런데 과연 이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코로나를 예방하고 그거 빨리 퇴치돼서 나라가 정상화돼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항들인데 제가 이 예산을 딱 보면 과연 이거를 보관까지 하면서 추후에 보급하는 형식에 대한 걸 취하는 게 과연 예산집행에 옳은 건지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 뭐 뭐 사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손소독제랑 마스크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시설은 나갔고 경로당은 지금 보관 중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원래 그 당시에 마스크 구입을 못 해서 있다가 그때 구에서 구입하는 거 어르신들 65세 이상...
○위원 이한형  국장님, 그렇게 마스크 구입을 못 해서 못 했다고 하는 게 과연 나라의 녹을 먹고 하시는 공무원 입장에서 하실 건지 진짜 주민의 혈세인데.  
  이거는 추후에 해야 되겠다는 게 실용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그때는 식약청에서 다 마스크를 차단을 해 놔서 제약처에서 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마스크 사항들에 대해서 사서 그분들 또 드리면 좋겠지만 마스크 못 산 부분들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추후에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를 봐 가면서 구입을 하셔 가지고 좀 하는 게 진짜 이게 우리 주민의 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립전 경비라고 뭐 이거는 우리는 다 폐쇄했기 때문에 추후에라도 하다 보니까 정상화돼서 이거 돈을 사항들 해서 안 해서 이거 뭐 반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지급하실 거예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경로당이 저희가 개원을 하면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추후에 또 마스크가 어떻게 될지 또 지금...  
○위원 이한형  그런데 코로나19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이 왜 이때 나왔겠어요.  
  긴급을 요하니까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느슨하면 안 되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마스크 사항들이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코로나는 어제 보니까 확진자는 8명이고 그래서 그 사항들인데 과연 이 마스크 사항들을 저는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정말 예산 부분들이 너무 돈 내려오는 대로 해서 그냥 나중에 사항들에 대해서 다 지급해 가지고 그냥 돈만 다 쓰면 된다 하는 식의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차피 마스크 사는 게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이라도 사서 있다가 드리는 게 저희는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르신들이면 65세 이상들은 다 줘야지 경로당에 오는 사람들만 주나, 대상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각 노인정한테 몇 개씩 지급해요? 그러면 우리가 6만 4,000명이죠?  
  원래 현실적으로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6만 4,000명,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다 지급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그래서 그거는 구에서 별도로 해서 지급한 바 있고요.
○위원 이한형  그래요. 그러니까 별도로 다 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네.
○위원 이한형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정에 오는 사람들... 노인정에게 또 이거를 지급하는 부분들이.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별도로 했는데 위원님, 그게 2매인가? 제가 매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매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노인정에 오는 사람들만 우리 미추홀구의 노인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경로당으로 내려온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긴급을 요했을 때 못 했는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신중을.
  그냥 이거는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으로 나왔으니까 때에 마스크 못 샀으니까 추후에 코로나 다 퇴치돼서 계속 신약이 개발이 안 되면 계속 가는 거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 못 했을 부분들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이거 우리가 폐쇄가 됐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이걸 사줘 가지고 노인정에다 주는 부분들이 얼마나 예산 집행하는 데 효율성이 있냐, 없냐를 좀 따지라는 거지.  
  국장님, 제 얘기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라서 마스크 대란도 나고 했지만 지금 보관용으로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총 몇 개 해요, 보관?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개수는 제가 정확히... 노인장애인과장이.
○위원 이한형  여기 오시면서 국장님이 몇 개 저기하고 몇 개도 모르고 오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1만 1,990개...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지원해 주는 데가 여기저기 많아 가지고... 1만 1,990개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내가 어디 지원해 주는 데가 많아 가지고 모른다는 답변을 내가 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죄송해요. 제가 여기 적어서 왔는데 1만 1,990개.
○위원 이한형  1만 1,990개. 그럼 이게 162개로 나눕니까?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거기 아마 이게 경로당 인원수대로 나눠서 배부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경로당 전수조사는 어떻게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보통 해당 과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인원은.
○위원 이한형  노인장애인과장 좀 오시라고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 이한형  1만 1,990개를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경로당별로 등록돼 있는 회원 수가 있습니다.  
  그 회원 수 기준으로 해서 1인당 2.5매 정도 평균이 나오는데요.
○위원 이한형  회원 수라고 하면 속된 말로 회비 3,000인가 1,000원 내고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건가? 기준을 어떻게 해요, 회원 수를? 어쩔 때는 회원 수는 20명인데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은 30명 되고 그러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경로당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 그 인원수가 맞는지 경로당에서 식사하고 그럴 때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들 계시고 해서 도우미들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실질적으로 급식하러 오시는 분들 평균 인원수 확인해서 그거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막말로 그런 기준점들이 확실히 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회원 수가 있고 밥 먹는 사람을 준다고 그러면 어떤 민원이 되냐. “왜 나는 안 주냐” 이런 일이 발생해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손소독제는 몇 개 구입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경로당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이 방역...  
○위원 이한형  지금 마스크 사놓으시고 손소독제 사놔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는 4월 말이나 우리가 코로나가 완전히 퇴치되고 나서나 경로당이 개방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바로 개방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5월 중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회 쪽에서 어르신들이 개방을 해 달라고 계속 지금 중앙 쪽이나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 지자체만이 가능할까요? 전국적인 현상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죠. 그래서 5월 5일 이후 그 부분을 아마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위원 이한형  자체적으로 검토하는데 노인정하고 시설물 하는 거는 우리 미추홀구 자체 지자체만의 우리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거기서 발생하면 위험한데 지자체장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다른 거 추이 쭉 보고 다 완치된 년에나 하겠지.
  그러면 이 물품은, 거의 경로당 사항들에 대한 물품들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정국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 99% 정도의 마스크를 안 쓰는 사항들이 됐을 때 경로당은 어르신들에게 지금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다른 데 체육시설이야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은 저기하지만 이 경로당 물품은 내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지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요. 그런데 딱 물건을 먼저 사놓고 시작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휴관 상태라서 전달하는 데 시기적인 조절이 조금 있었고요. 사실상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위원 이한형  과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이 2월 20일날 왔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2월 20일경에 경로당은 폐쇄됐고 3월 초에 돈이 왔어요. 그러면 딱 있다가 경로당이 폐쇄됐으면 가지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 경로당이 완화가 됐을 때 그때 물품을 구입하든지 안 하든지 사항들이지. 지금 같은 경우 4월달인데 경로당이 5월 5일 이후에 정부에서 어느 정도 푼다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하나의 조그만 질문으로 모든 게 압축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오는 긴급물자도 있을 거고 이 부분들을 그냥 내 돈 안 들어간다고 정말 적재적소에 쓰여서 가실 분들한테 못 가는 현상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돈이 내려왔으니까 어떻게든지 소비해 가지고 국민의 혈세가 지금 다른 데로 새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한 압축적인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은 여기 안전총괄과 사항들에서도 보면 예산 특별교부금으로 온 게 한 4억 돼요. 그런데 지금 한 2억 정도밖에... 다 이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지원해 준 거고 손소독제 10만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추후에 내가 예결위 때 따져봐야 되겠지만 정말 공무원님들도 신종 사항들에 대해서 애쓰시고 그러는 부분들을 충분히 알아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예산집행인 거는 이게 쌈짓돈이 아니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하셔서, 저는 경로당 사항들에 대해서 162개 다 폐쇄된 데인데 이거를 돈 좀 가지고 있다가 이건 진짜 이분들한테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럴 때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이 이거 보니까 거의 퇴치돼서 이 돈은 쓸 필요가 없다 그럴 때 반납하는 겁니다, 주민의 돈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고생 많이 하신 거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답답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아까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금액이 지금 얼마라고 그러셨죠?  
  금액적으로, 물품 구입한 금액.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경로당은 2,278만원.
○위원 김란영  2,278만원. 개수가 1만 1,990개라고 그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162개 지금 우리 경로당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나눠보니까 평균 74개씩 돌아가요, 한 경로당.  
  지금 이거 물품 보관 중이거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국장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마스크가 조금 저희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돈 주고도 구매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청장님께서 마스크 구하려고 여기 저기 정말 애쓰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럴 때 분명히 금액도 그땐 비쌌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품을 보관하는 것만이 대안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럴 때 과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이거 보관되어 있는 마스크가 현재 지금 경로당에 드릴 수도 없고 보관 중이니 청장님 우선 이걸로 씁시다 하고 먼저 드리고 이렇게 또 마스크가 원활하게 살 수 있을 때는 지금 값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그러면 금액적으로나 모든 과장님들이 하시는 것들이 경로당까지 마스크가 전달되는 과정들이 지금 조금은 잘못됐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는 다 좋아요. 구매를 해서 주시든 보관을 해서 주시든 그러나 선과 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마스크 구하려고 발 벗고 뛰어다니시던데 그럴 때 보관 중인 마스크 좀 먼저 드리고 또 나중에 노인정 개관하면 그때 가서 구해서 드리고 이렇게 하셨어야지.  
  왜 이렇게 융통성 없게 하셔 가지고 이런 지적을 받으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위원님, 그런데 이 마스크 구매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 경로당 쪽 마스크는 사실은 제일 나중에 4월에 저희가 중순경쯤.
○위원 김란영  아까 3월 초에 구매하셨다고 그랬잖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닙니다. 돈 배부가 3월달에 배부된 거고요.  
  경로당 쪽 마스크는 조금 저희가 늦게 구입했습니다. 일주일 안 됐습니다, 지난주.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그때는 구입을 못 했고요.
○위원 김란영  그땐 구입을 못 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이한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내용이 보관은 대책이 아니라고 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휴관 상태라서 사실은 개원과 더불어서 그때도 생활방역이 계속 진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경로당 이용하면서 쓰시라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될 상황에도 경로당을 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다 확산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자체적으로도 알아보고 있다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요,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 개관에 대한 방침에 따라서.
○위원 김란영  그럼 언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상황에서는 5월 5일까지 어쨌든 사회적 격리 완화 부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진행되는 추이를 보고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한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그게 계속 기간이 연장되고 연장되니 그때 가서 또 연장되면 지금 매스컴에서는 올 안에 잡힐 것 같지 않다고 1년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보관하실 예정이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 그 안에 배포가 돼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방법을 강구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방법을 구하셔서 이게 저장한다는 자체는 잘 되는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과장님들이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62개소에 방역물품 지원하셨어요?  
  지금 노인정 빼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원 김란영  거기도 보관 중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여기는 현금으로 나갔는데요.
○위원 김란영  현금으로? 물품 지원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 여기는 현금으로 사라고 돈을 나간 거죠.
○위원 김란영  확인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물품 산 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마 노인 쪽에서... 두 번째 거는 일단 현금으로 지급해서 시설에서 사게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그 물품 산 거 확인하셨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요양시설 쪽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 김란영  노인요양시설이라 함은 요양원, 재가센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물품 산 거 확인하셨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물품 산 거는 저희가.
○위원 김란영  확인 안 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추후 정산보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현금 분명히 나갔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나갔습니다.
○위원 김란영  확인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물품을 무엇을, 어떻게, 몇 개를, 얼마를 주고 샀는지 확인하셔서 분명히 보고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건 정산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언제까지 정산보고 받으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나는 그런 시점에서.
○위원 김란영  물품은 이미 샀을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정산서 영수증 이런 거로 저희가 정산결과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공문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정산되시면 이거는 과장님, 분명히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안 산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복지환경국이나 보건소 쪽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몇 개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보충질의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노숙인 시설 2개소 사항들에 대해서 9만 얼마씩... 9만 얼마도 아니네요.  
  11만 8,000원이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5만 9,000원씩, 1개소당.
○위원 이한형  우리가 노숙인 시설이 2개소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노숙인 시설은 2개소.
○위원 이한형  이 개수가 다 맞습니까? 자활센터도 2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노인장기요양기관도 62개소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맞겠죠, 장기요양기관은 이쪽에서 하니까.
○위원 이한형  우리가 요양소가 62군데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요양원은 45개소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함은 어떤 기관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게 아마 재가단기보호센터까지 포함해서 63개소로 현재 그쪽 중점으로...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어린이집 보면 227개소면 가정어린이집이랑 다 포함돼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시설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전체 지역아동센터 14개소, 아동복지시설 6개소 이 부분들이 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현금으로 일단.
○위원 이한형  한 군데 빠진 데 없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현금으로 일단 지급이 나간 거죠.
○위원 이한형  그리고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 성립전 포함해서 들어왔어요. 5만원씩 60명을 주는 건데 이게 그때 전에 예산서 때 시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맞아요. 위원님. 1월부터 나간 거예요.
○위원 이한형  1월부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도 알아야 될 부분들이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좀 하는 건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기준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구청장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사람들인데 그 기준 완화가 어느 정도가 됐는지 맨 처음에는 어떤 사람들한테만 갔는데 완화된 것들을 내부적으로 지침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하다 보면 긴급지원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 정도로 완화됐으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라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복지정책과한테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정도의 민원 해결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일단 그럼 한 장씩 인쇄물에서 추후에 갖다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재산은 당초에는 1억 8,800만원이었는데 한시적으로 2억 5,700만원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소득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금융소득은 가구원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지가 않은데 보통 61만원에서 3〜400만원까지 저희가 통장에 있으면 그냥 해 주는데 이거를 500만원에서 758만원 정도까지 늘려놓은 거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금융의 잔액이 500만원에서 700만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한시적으로 7월 31일까지만.
○위원 이한형  7월 31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 내용도 우리가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 사항들, 119페이지.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인데 우리 미추홀구에 지금 입원하고 있고 격리대상이 몇 명이며 지금 예산은 총 2억 6,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집행될 예산들이 얼마인지 그리고 집행된 돈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위원님, 그렇게 방대하게는 제가 좀 예상은 솔직히 못하겠고요. 저희는 이게...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자가 몇 명인 건 파악은 됐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죠, 이게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사항에서 우리 미추홀구가 13명인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에요.
○위원 이한형  입원 포함해서 몇 명이냐고, 지금 지원대상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는 보건소에서 명단을 오는 대로 받는데.
○위원 이한형  오늘 현재.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현재 317명을 줘야 돼요, 저희가.
○위원 이한형  317명.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그중에서 94명만 지금 신청을 한 거고 지급은 75건이 나갔는데.
○위원 이한형  317명이 입원 및 격리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격리자죠.  
○위원 이한형  격리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중에서 신청은 4월 20일 현재 94명이 했고요.  
  지급은 75건 했는데 돈이 지금 중단돼서 이번에 예산이 서야지만 나갈 수가 있어요, 다 소비가 돼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1인 가구에 45만 4,900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이게 일별로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위원 이한형  일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우리가 자가격리자가 14일이잖아요. 그러면 7일만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자까지도 우리한테 넘어와요, 보건소에서. 이 사람은 7일치만 줘라.
○위원 이한형  격리대상자가 14일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14일인데 중간에 막 바뀌는, 집에 있다가 갑자기 받아서 바뀌어 오고 이런 저기가 있어요. 돌발사항들이 있어서 어느 사람은 12일.
○위원 이한형  예를 들어서 돌발사항 한 가지 예만 들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는 보건소에서 날짜만 받아갖고.
○위원 이한형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보건소에서 아예 날짜까지 지정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위원 이한형  그럼 우리가 격리자가 317명.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성립전 경비비 다 내려온 게 아니라 일부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틀 전부터 중단됐어요.
○위원 이한형  이틀 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여기 1인도 45만 4,900원이면 1인이라고 해서 14일 기준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14일 기준입니다.
○위원 이한형  14일 기준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가네. 격리를 하면 14일을 다 하지. 왜 그거를 7일 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게 아마 무슨 공항, 인력개발 그런 데서 있다 와서 그런 것 같아요. 7일짜리가 한 번 넘어온 적이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럼 이거 돈...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돈은 저희가 줄 수밖에 없죠, 우리 구민이면.  
  다른 데 있으면.
○위원 이한형  코로나 정국 때문에 모르는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도 힘들어요.
○위원 이한형  어제 과장님이 다 설명을 해 주셔서 지금 사항인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도 솔직히 말해서 뉴스밖에 볼 수 있는 건 없어서요.  
  뭐라고 딱히 제가... 전 국민 다 지원하는 거로 지금 협의 중인데 아무래도 당이 다 민주당이나 통합당이나 다 같이.
○위원 이한형  전 국민이 다 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 국민을 상대로 세대당 100만원씩 뭐 기획예산실장한테 물어봐야 될 부분들이지만 8:1:1로 하면 우리 기초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일단 시 지침은 아직까지는 구에서 76억만 세워주면.
○위원 이한형  그냥 그것만 고수하는 거죠? 지금 시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하겠다”라고 까지가 현재 입장인데요. 저도 뒷일은 어떻게 뭐. 이게 돈이랑 관계된 일이니까 제가 대답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 이한형  추경이 빨랐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것까지 제가.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이한형  이거 하나만 보면 추경이 빠른 거지. 다 결정되고 나서 해야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 것도 다 있는데 어떻게 우리 과 하나 때문에 뒤로 가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아까 공문도 보여주셨지만 11%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미리 사항들을 하는데 아까도 과장님이랑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소득층 사항들을 미리 지금 이 지침에 11%를 준다는 거는 얼마를 주는 거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미리 5월 5일이나 10일경에 다 지급한다고 그러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공문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회의 날짜만, 3시 회의만 내려왔거든요. 3시에 참석해야지만 나올 거 같고요.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 끝나면.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수고 많으신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기에 우리가 예산편성된 거는 지금 43억 9,900만원이 예산편성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이거는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교부금.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위원 이안호  기금까지 43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은 따로 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43억 9,900만원을 세워야 되고요.
○위원 이안호  그렇죠, 일반회계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일반회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시에서 내려준 76억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이제 예산팀에서 얘기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원조정교부금에서 나오는 걸로 쓰겠다 라는 게 우리 부서한테 얘기해 준 말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일반회계로는 43억 9,9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출할 것이고 나머지 32억에 대해서는 이게 재난기금에서 출연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재난기금이 32억뿐이 없으니까 그걸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32억을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재난기금에 있는 32억을?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게 아마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또 특별히 재난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예산팀 생각은 재난관리기금과 그다음에 재원조정교부금에서 일부 할 것 같아요.
○위원 이안호  그런데 32억은 기 투자 됐잖습니까? 기 투자로 나오는데 여기 자료에. 기 투자 32억이고 1회 추경 때 43억 9,900만원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제가 알기로는 재난기금에 32억이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43억에서 교부금 내려온 거 이런 거 해서...
○위원 이안호  그렇죠. 43억이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조정교부금하고 부동산교부세 등을 해서 43억을 만들겠다는 거잖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재난기금은 지금 32억이 만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미 그게 기 투자로 우리는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76억만 일단은 그 부분만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됐으나 만약에 전 국민한테 다 한다라면 변동사항도 가능하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일단은 시에서는 거기까지만 저희한테 알려준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저희도 어쨌든 예결위까지 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면 주민들한테 보고사항이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부서에서도 주민들한테 알리겠지만, 공지를 하시겠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는데 그냥 우리 미추홀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76억을 편성해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밖에 지금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직까지는.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게 기준이 하위 70%다. 아니면 전 주민한테다라는 기준을 설명할 수 없는 단계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궁금사항이 여기 복지시설 방역물품이라고 했어요. 복지시설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뭐냐면 어린이집은 지금 민간과 가정과 다 해서 지금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227개소니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지금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시설 중에. 복지시설에는 단기보호 등등은 안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게 시에서 떨어진 명단대로 지급을 해 가지고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다른 단체라면 뭔가 문의와 항의가 들어왔을 텐데 유독 아무튼 장애인 쪽에서는 이런 항의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일단은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대로 배부를 하다 보니까.
○위원 이안호  잠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뭐냐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지금 우리가 브솔시내 여기 한 곳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은 1개소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금 단기보호시설이 우리가 2개인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단기보호시설이 저희가 3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3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우리가 원칙대로 따지면 단기보호라 하면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원가정 복귀를 원칙으로 해야 되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의 운영 형태는 그러지 못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거의 거주시설이라고... 그런 운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단기보호시설에 있던 분들이 다 가정으로 복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단기보호센터가 대부분 이용 인원이 현재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확실한 답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미추홀단기보호센터 같은 경우 휴관 중이고요.  
  섬김의 집 같은 경우 개인 민간 단기보호시설인 경우에만 현재 거기 입소자가 있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는 계속 생활하고요? 단기보호임에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공동생활가정 등등...  
○위원 이안호  그런 조치의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 나갈 상황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단기보호면서 한 곳은 전원 가정 복귀시키고 한 곳은 단기시설임에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복귀시킨 게 아니고요. 실제 이용자분들께서, 그 부모님들이나 가족원분들이 코로나 사태 감염이 확산되는 거 이런 상황에서 단기보호시설 이용을 중단한 거죠.
○위원 이안호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말씀 나누고.
  그래서 이게 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보면 지역아동센터도 이용자인 거고 아동복지시설도... 아동복지시설은 다르죠, 또?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에서는 거주시설 한 곳만 지금 들어가 있어서 이거의 기준과 형평성이 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리면서 아무리 시에서 그런다 해도 뭔가 의견 개진은 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판단을 다 100%가 명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전체 다수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쪽 관련해서 지금 감염이 우려, 확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코로나 발생 상황이 터졌을 때 다수가 거주하는 생활시설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설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단기보호시설이나 이런 쪽은 또 그 이용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속적인 생활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가정으로 복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아마 다수인이 거주하는 장애인 쪽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아까 이한형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준치가 경로당은 폐쇄 조치되고 마스크를 보관할 상태까지도 행정을 펴시면서 이러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난주에 구입을 했습니다, 경로당 마스크는.
○위원 이안호  이러한 상태에서 보육정책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도 그것도 가정에 따라서 무조건 등원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원래는 등원 조치를 안 하면서 긴급 상태에 있는 아이들만 등원하고 이런 시설까지도 다 지원을 하면서 거기 항상 소외되는 거는 사회적 약자는 계속 소외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쪽에 더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아무리 시에서 그런 정책을 내려보내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123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요. 거기서 보니까 군ㆍ구는 대상자가 보니까 상품권 구매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지원기준 및 집행방법에서는 또 미추홀 e음카드로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현재 이 작성을 한 거는 저희가 처음에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가 정리를 계속했던 부분이고요. 지역상품권 중에 저희는 이제 제일 저희가 지출하기 좋은 미추홀 e음카드를 선택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럼 상품권 구매가 아니고 e음카드로 한다, 그 말씀이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저희 e음카드입니다.
○간사 김진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서 지금 내용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지급을 해 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요즘 개인보다도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분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대책이 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 거기에서 또 별도로 특수고용직분들이랑 프리랜서분들에 대한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수급자분들과 차상위만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 부서별로 해당되시는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게 국비만 있는데. 시비, 구비 없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국비 100%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지급현황은 좀 어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어제 저녁까지 저희가 56% 정도.
○간사 김진구  56%?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간사 김진구  언제까지 신청을 받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7월까지 지급을 할 거고요.
○간사 김진구  7월 며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7월 말일. 그런데 업로드 되는 시간이 있어서 한 2, 3일 전까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들이 만약에 안 오시면 저희가 추후에 계속 문자드리고 안내문도 일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100%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지급방법은 그러면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실 생각을 갖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간사 김진구  예산이 만약에 모자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주실 때 오히려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가로 한시생활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저소득층한테.  
  이렇게까지 저희 지침은 나와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예산은 모자랄 것 같지 않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127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128쪽에 보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활동비를 깎아가지고 소비쿠폰으로 바꾼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임금 지급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죽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의 활동비를 소비쿠폰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월 임금부터는 이분들이 한 달에 30시간, 한 달에 30시간 근무하면서 27만원 활동비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27만원의 70%는 현금으로 지원을 하고 30%인 8만 1,000원은 상품권, 그러니까 전액 100%를 현금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어르신들의 원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이런 상품권으로 또 30%는 포함해서 임금을 받겠다라고 원하시는 분은 추가적으로 여기에 상품권 5만 9,000원을, 27만원의 20%가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추가적으로 5만 9,000원을 더 줄 수 있게끔 해서 현금으로 받을 때는 27만원 받는데 상품권을 선택해서 받는 경우는 금액으로 산정하면 한 달에 32만 9,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임금 수령방법이 정해졌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상품권하고 섞어서 받으면 더 많이 받는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 5만 9,000원이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다 지금 애쓰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사회풍토가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생활이나 과장님들 일하시는 형태도 지금 달라지고 있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요.
  환경지킴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나와서 일들을 하시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어제 23일부터 공익형 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환경지킴이가 23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그동안에 일을 못 하신 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2월 24일부터요.
○위원 김란영  딱 한 달이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한 달 동안을 그러면 이분들은 이거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한 달 동안 일 못 하신 거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지난달에 그러니까 2월달까지 사업을 시작한 데도 있고 시작하기 전도 있는데 시작을 하려던 시점에서 지금 코로나가 발생해서요.  
  3월 한 달 임금은 선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 구는.
  왜냐하면 거의 노인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익형 활동하시는 일자리 숫자가 조금 비중이 큰데요. 거의 기초연금 미수급자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거의 생계형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구청장님 차원에서 시하고 같이 그런 부분은 선 지급하는 부분이 합의가 이루어져서 선 지급이 나갔습니다.
○위원 김란영  걱정됐는데 잘하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걱정됐어요.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달부터는 정상적으로 하시고 그렇게 지급을 하실 예정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임금 부분도 상품권으로 원하시는 경우에는, 쿠폰 지급 원하시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포함해서 32만 9,000원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 소비쿠폰제도 잘하신 것 같아.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는 몇 푼 안 돼, 30만원 정도? 안 되는 거를 당신이 쓰지 않고 또 그걸 자식들한테 뺏기는 사람도 있고 그걸 모아놨다가 자식들을 주시는 어르신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비쿠폰제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또 어르신들 다른 구에 내가 지나가다가 본 건데 어신들이 다니실 때 띠? 그거에다가 코로나19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홍보 캠페인.
○위원 김란영  캠페인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띠를 좀 하시고. 왜냐하면 지금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홍보효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 부분도 진행해서 코로나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 부분으로도 현재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는 아니고 본 건데 그런 좋은 것들은 좀 우리도 같이 배울 필요가 있을 거 같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공익형 일자리 사업에 그런 부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29쪽, 경로식당 무료급식 긴급지원 6,700만원 신규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경로식당 관련해서 기존에 1식단가가 2,7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그 단가 예산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지원을 했었던 건데요.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서 경로식당 운영하는 복지관이라든가 센터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휴관 조치가 되면서 어쨌든 무료급식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대체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 예산을 갖고. 그런데 대체식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식비 원자재 갖고 뭐 10만원 갖고 사실 만들 수 있는 돈이 대체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판매하고 있는 대체식을 사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단가 부분도 많이 부족해요. 1식 2,700원 갖고 그걸 드릴 수가 없고 또 일회용기가 들어가고 포장 값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이 금액을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인상된 1,300만원 그 부분이 추가로 인상돼서 계산돼서 지금 내려온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서 2,700원에다가 상승된 게 1,300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1,300원해서 4,000원 단가로 인상 조정됐습니다.
  인상 조정된 그 예산금액이 추가로 내려온.
○간사 김진구  그럼 4,000원 정도면 어르신들한테 부족함은 없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기존에 2,700원이었는데 4,000원까지는 현재 넉넉하고 좋은 식단은 아니지만 현재 지원하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재가노인 식사배달 긴급재원 8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기존에 어쨌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중에서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해서는 식사를 준비해서 가정배달 지원을 하는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단가 대상에 실질적으로 55명분 계획 인원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1,300원 인상된 금액 4개월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간사 김진구  55명이라는 거는 어떤 추산으로 잡으신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요. 시에서 초기에 예산을 잡을 때 그 인원을 각 군ㆍ구별로 예산액에 맞춰서 배정인원을 기존에 작년에 수요인원 대비해서 몇 % 정도 조금 증액해서 인원을 늘려서 그 한에 지원될 수 있는 인원을 그렇게 배정해서 예산을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정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가호호 거동도 불편한 어르신은 55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파악하고 계신 게 55명이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런데 현재.
○간사 김진구  더 늘어나실 수도 있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면 추경에 또 추가로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는데요. 이 인원이 아직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재가노인 식사배달, 과장님 이거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만들어서 사서 보냅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원을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식사요? 재가노인 식사배달하고 앞에 있는 어르신 경로식당 무료 지원하는 그 내용하고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는 그런 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란영  시설이 어느 시설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 미추홀노인복지관하고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단법인 풍성하게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미추홀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식사를 만들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배달을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직원분들은 총괄 그리고 영양사 기타 종사하시는 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식사비가 지금 1인당 2,000 얼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2,7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4,000원으로 인상이 되어 있으면 그 4,000원에 대한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복지관이나 아까 말하는 그 사업터에 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는 이 복지관에서 기존에는 원재료 식자재를 사서 그 식당, 복지관 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만들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거기에 참여해서 식사를 하셨었고 또 가정으로 아까 지금 얘기한 재가노인 식사배달 긴급지원도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식사로 배달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르신들이 이런 복지관이 휴관함에 따라서 식당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그 원자재를, 식자재를 사지를 못 하고 대체식을 파는 업소를 통해서 반찬이랑 햇반이라든가 그런 일품으로 그걸 사서 그거를 각각 그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1인당 2,700원에서 거의 50%를 인상을 했단 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1,300원.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너무 많이 인상한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인상한 건 아니고요. 시, 구 또 국, 보건복지부 쪽 국ㆍ시비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쪽으로 해서 단가가 4,000원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임기? 나 국장님 좀 붙들고 이런 거 말이에요. 지금 급식, 무료급식, 식사 지원, 이게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니에요. 시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볼 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무료급식소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통합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찔끔찔끔 지원을 계속하다 보면 굉장한 예산낭비 그리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뒤떨어진, 이렇게 하지 말고 청장님이나 시장님 뭐 누군가는 우리 시든 구든 제대로 된 무료급식소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는 지금 세 군데에서 하고 있고 2,700원이 아마 굉장히 오래도록 인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아동 쪽에 돌봄 쪽은 거기는 4,500원 단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쪽만 조금 이렇게 단가가 낮아서 전에부터 인상요구도 계속 있었고 이제 반영이 4,000원으로 된 부분이고요.
  저희 21개동에 무료급식소 3개소 물론 보조금 안 받고 하는 데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3개소면 그렇게 많다고 저는 여겨지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크게 하는 데가 있으면 좋긴 한데 그렇다 보면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실 거예요? 언제.
  이 4,000원이 많다는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아동하고는 차이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아동들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간식이나 그 아이들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국장님도 가정에서 주부로서 해 보시고 저도 가정에 가면 주부예요. 그러면 재료를 4,000원어치를 사가지고 만든 다는 건 보통 우리가 2인, 4인 가족 기준으로 하잖아요. 충분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재료가.
  1인 하나 이렇게 조금씩 할 때 이게 작다고 생각하는데 몇십 명 해 보세요. 4,000원 재료비면 정말 잘 맛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그래서 아마 이게 인상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이제서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그동안 몇십 년을 2,700원에 단가가 있다가 이렇게 된 부분이고.
○위원 김란영  2,700원은 좀 적았던 건 사실이지만 4,000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얼마큼 효율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잘 만들어서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일만 자꾸 하시라고 해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 주민들이 재산이 투입되는 일이니까 과장님들 하셔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셔서 정말 어르신들한테 이 4,000원에 대한 적절한 식사가 지원되는지를 한번씩 점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게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실 일이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아까 복지정책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 관해서 제가 제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정회 중에 확인된 부분도 있고 해서 답변의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미추홀구가 진행했던 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방역물품 지원이 시나 중앙 통해서 지정돼서 내려온 경우도 있고요. 실제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워낙 37개소 정도 있습니다. 저희 구가 조금 많은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위주로 예산이나 시, 중앙 단위에서 예산이 잡혀서 시설이 정해져서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이런 게 제한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남은 단기보호시설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이런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 쪽 관련해서 지원되는 건 사실상 조금 너무 전무한 상태라 저희 구 차원에서 구비로 사실은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총무과에서 그 수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9,500여 개 마스크 방역물품 지원요청을 해서요. 전 시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배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시와 정부에서 그 복지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추홀구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어땠을까 라고 한 건데 그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미추홀구가 그렇게 행정이나 어쨌든 복지 참여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런 행정을 펼쳐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133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아동양육 한시 지원 성립전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성립전입니다.
○위원 김란영  여기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7세 미만 아동수당?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란영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급은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개괄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정적 소비 지출이 높은 아동양육가구에 한시적으로 40만원씩 지원을 해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하는 수준이고요. 대상은 말씀하신 대로 7세 미만 아동 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방식은 직권으로 모든 아동들이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카드에 돌봄포인트를 지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74억 8,800만원이 국비로 지급되며 지금 현재 대상아동이 1만 8,43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월 13일자로 1만 7,050명이 지급돼서 93%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고 국민행복카드라든지 아이카드가 없는 대상자들은 5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무슨 어떤 상품권을 지급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 제목은 상품권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아이돌봄카드나 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해서 e음카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포인트로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또 마스크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34쪽에 성매매피해청소년 쉼터 신규 사업 있잖아요, 4,200만원.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익선  이거 사업수행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 사업은 금년도 시에서 가출로 인해서 성착취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거나 현장에서 구조된 청소년들에게 쉼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시에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안7동에.
○위원 김익선  피해자한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피해자를 안전하게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하는 쉼터입니다, 쉼터.
○위원 김익선  쉼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래서 여기.
○위원 김익선  수행원이잖아, 그건. 사람 아니야.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아니, 일단은 그래서 그 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피해자를 거기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쉼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시 쉼터가 생겼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번에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전액 시비로 새로 만들도록 해서 저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디다 만드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주안7동에 희희낙낙상담소와 함께해서 나무그늘에 만들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139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에 어린이집 하나 신설됐어요? 도화동 쪽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신설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장애인전문어린이집을 신축을 해서 8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준공이 8월 말입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장애인 어린이만 들어가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장애인전문어린이집입니다.
○위원 김란영  전문어린이집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현재 우리 구에는 처음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한아름어린이집이라고 관교장애인복지관 안에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거 빼놓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빼놓고 2개입니다.
○위원 김란영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처음이라는 얘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하나금융그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아서 서희스타힐스라고 도화동 거기 부지 150평에 노유자 시설을 구입해 가지고 금년 2월달에 저희가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착공이 들어가서 공정률 한 10% 정도가 되고요. 8월 말에 저희가 준공을 하고 현재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린 상태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려서 저희가 업체에 민간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면 앞으로 저희가 5월달에.
○위원 김란영  민간위탁으로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민간위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거기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 수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정원은 18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18명밖에 안 됩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아까 노유자 시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평수가 180평인데요. 장애인 시설은 보통 장애인을 케어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18명 정도 저희가 정원을 두고 합니다.
○위원 김란영  시설 부지가 좀 커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어린이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나 그렇게 해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한아름어린이집 관교동에 있는 것도 18명입니다, 정원이.
○위원 김란영  정원이 18명으로 아예 국가에서 정해 놓은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장애아들은 보통 11명 이상 저희가 돼 있거든요.
○위원 김란영  몇 명까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1명 이상, 1인당. 케어하는 그 면적에 따라서.
○위원 김란영  면적이 1인당 얼마큼 필요한 거예요? 어르신들 요양원도 1인당 기준이 있거든요, 면적 기준이. 그런데 장애 아이들도 면적 기준이 있다면 얼마 정도예요, 1인당?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게 면적 기준보다는요. 직장어린이집은 11명 이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위원 김란영  11명 이상이면 11명 이상에서 몇 명까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런데 그 면적이 지금 저희가 15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면적 한도 내에서 저희가 어린이집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원을 정했거든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부지가 150평이면 작은 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에 장애 어린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어린이들을 그래도 최대한 많이 갈 수 있게 지금 이렇게 좋은 후원을 받아서 짓는다면 시설도 좋고 신설이고 하니까 아이들 1명이라도 더 가서 배울 수 있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11명 이상 이렇게 하시지 말고 150평 부지면 그 좋은 시설에 18명만 들어간다는 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정원을 좀 더 늘려서 받을 수는 없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추후에 저희가 매년 1월달에 보육정책위원회 수급계획을 저희가 세웁니다. 2월, 3월 정도에. 그때 저희가 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의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1개가 있기 때문에 일반어린이집 쪽에서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통합어린이집은 저희가 6개소가 지정이 돼 가지고 장애아를 거기서 같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일반어린이, 국공립어린이집 저희가 다 현장조사 나가보니 장애어린이들 의무적으로 한두 명 두는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케어를 못 받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전문시설이 생긴다고 하니까 장애어린이들이 1명이라도 더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여쭤본 건데 18명까지밖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전용면적 1인당 4.29명이 필요하더라구요.
○위원 김란영  그럼 건폐율이 여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실은 1인당 2.64가 있고요.
○위원 김란영  1인당 몇 제곱미터요? 과장님, 지금 설명 안 되시면 추후에 보고해 주시겠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추후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위원 김란영  몇 명 기준이며 시설에 최대한 어린이들을 더 거기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주셔야 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143쪽부터 1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예산서에 나온 이것도 저희들이 생소해서 그런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건강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인데 100만원짜리 40대 구입하셔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게 건강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청정기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내공기질이 기준에 초과되게 되면 강제로 공기를 외부에서 유입해서 정화시켜서 실내공기에다 유입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에 그 시스템이 돼 있는 게 다 돼 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돼 있고 그 안에 있는 공기로만 계속 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공기 상태가 안 좋으면 외부에서 공기를 끌어들여서 희석시켜서 맑은 공기를 넣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기존에 공기청정기에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 별도로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붙어 있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40대는 우리가 여기는 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어디 어디 지급되는 거는 나온 게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현재까지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관련 시설, 산후조리원 이렇게.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게 다 일률적으로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선정해서 파악을 해 볼 계획입니다. 파악 중에 있는데.
○위원 이한형  예쁜 데는 주고 안 예쁜 데는 안 주고 이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웃음소리)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거는 선정하실 때... 좋은 사업이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강취약계층에 다중이용시설이 우리 부분들에서도 많은데 40대를 하고 연속사업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 시스템 자체가 일회성으로 40대 줄 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사항 설명 내용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아직까지는 어디 준다 이렇게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으신 거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아직 없고요. 관련부서 공문 보내서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147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단가 산정 연구 용역이랑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 단가 산정 연구 용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생활폐기물이 전에 3,000만원 들여서 한 번 산정 연구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작년에 했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번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단가 산정 연구 용역이 1년도 안 됐는데 올라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 추가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단가 산정 연구 용역은 주간 전환에 따른 단가 산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주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야간에 해서 지금 작업을, 수집운반 업체가 밤에 하고 있는 거를 주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관련법규인 폐기물관리법하고 시행규칙에 작년 3월달에 법이 바뀌고 시행은 작년 12월 31일날 시행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아직까지 우리는 그걸 못 지킨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시행은 금년부터 하게끔 돼 있는데요. 인천시 전체가 연수구를 빼놓고 나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간에서 주간으로 전환에 따르면 아무래도 낮에 하기 때문에 차량이라든가 인원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연구 용역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냐면 지금 2월달에 연수구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연수구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도소각장이 바로 거리상으로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단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세대율이 30%뿐이 안 되고 다 단독주택이고 거리도 멀고 그리고 도로가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거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주간 전환이 원칙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외규정이 뭐냐면 노사 업체의 이해 관계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역의 구도심이냐, 원도심이냐 이런 부분들에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이 다 반대한다고 하게 되면 주간 전환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하고 또 병행해서 인천시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소각장이 저희가 미추홀구하고 연수구하고 남동구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거기 송도소각장에서 시간을 조정을 해 버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새벽 1시부터 뭐 14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금년 7월 13일부터 한 3주간 동안 주간 전환에 따른 시범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새벽 1시에서 6시로 조정을 해 버리면.  
○위원 이한형  1시부터 6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연구 용역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만약에 3개월 동안 주간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3주입니다. 7월 13일부터.  
○위원 이한형  3주 동안 했다가 이게 효율성이 있어서 이 시간을 못박아버리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만약에 우리가 용역이 여기는 사항들에 대해서 야간에 하는 게 구도심권이고 그러니까 더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시랑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 용역을 어떻게 담을 건지 주민여론조사는 어떻게 할 건지도 다 담아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 이한형  용역기간이 한 몇 개월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보통 연구 용역하게 되면 150일 잡습니다.
○위원 이한형  6개월 하시겠네. 그러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하시겠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중간보고나 이런 것도 잘 좀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도 마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문보도에도 많이 나왔는데 2016년도에 인천시에서 대형폐기물 관련되는 단가 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양구를 제외하고 나서 7개 구가 연수구에 소재되어 있는 삼원환경하고 계약을 했는데 2016년도에 단가계약을 했는데 한 번도 안 했고 그다음에 복잡한 게 작년 11월달에 삼원환경에 소속돼 있는 근로자분들이 전국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다 보니까 좀 복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달에 노사갈등이라든가 아니면 2016년도 이후에 한 번도 안 한 단가 연구 용역도 고려를 해 가지고 이게 군ㆍ구 공통사업 삼으니까 한 번 시에서 다시 원가 산정 용역을 저희가 타 구에서는 안 했는데 저희 구에서 연구 용역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는 회신이 왔습니다. 각 구에서 추진하라.
  그래서 저희 구를 포함한 그러니까 계양구를 제외한 각 구가 한번 모여서 그러면 시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해 보자라고 했고 그다음에 2월달에 저희가 민주노총에서 노조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하고 3월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재에 나서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합의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면 각 구에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연구 용역 그 결과 합의를 보는 것 보고 나서 잠정적으로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대형폐기물 우리 과장님이 민주노총에 파업 사항들이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도 제가 저희 침대를 하나 폐기물 하는 데 하다 보면 마트나 이런 데서 대형으로 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대형수수료 스티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가봤는데 지금도 내가 15일 전인가에 가니까 지금 산더미처럼 밀려서 판매를 안 해요. 제가 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해. 이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는 이야기했더니만 민주노총인가 거기 하는 업체 사항들이 파업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도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걸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저희가 삼원환경에 근로자분들이 53명이 됐었는데 일단 가입을 다 했다가 한 15명인가 14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 미추홀구를 담당하고 있는 그 기사분들이, 근로자분들이 8명이었는데 절반 이상이 저희 미추홀구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2월달에 파업을 미추홀경찰서에다가 집회신고를 했었는데 미리 예상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방치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관련 노동법에 보게 되면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 그 노조가 추구하고 있는 목적을 이렇게 좀 저해한다 해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뽑거나 아니면 지원하거나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누적된 부분은 있는데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좀 투입...  
  그러니까 노사가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누적돼 있는 부분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현 상태로는 지금 노사 합의가 끝났다고 보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합의조건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각 구에서 연구 용역이 반영이 되는 걸 보고 나서 하자.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구청은 대형폐기물 업체한테 이거 위탁을 줘서, 판매량으로 걔네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이제 대주민서비스 차원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그 사람들의 노사관계를 뭐 이제... 노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15일이라든가 20일 협상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인가 12월, 1월달일 거예요, 1월달. 1월 한 이십 며칠부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한 3개월, 4개월 동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주민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 본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청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사항들의 조치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저기...  
○위원 이한형  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명이 계시는데 한 절반 이상이 저희가 노조에 가입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추가로 못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동에 계신 미화원분들하고 그다음에 기동대를 해 가지고 스티커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걸 떼고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가 청구할 적에 그거는 일단 빼고 그래서 어떻게든 노력을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스티커 판매하는 그쪽 노조측에 해당되는 그 해당 동 같은 경우에는 그 스티커 판매 같은 경우에도 좀 보류를 해 놓자 해서 조금 노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한형  아직까지는 정상화가 덜 된 것 같아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방향 사항들로 이제 언제까지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스티커 붙인 건 가져와서 하고 이런 사항들로 아예 전환해 버리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것은 계양구에서... 계양구는 지금 삼원환경에서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데 계양구에서도 조금 입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삼원환경에다가 하는 것은 성과금입니다.  
  그러니까 스티커를 판매해서 안 치우게 되면 성과금을 못 줘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일단 어차피 돈은 똑같이 나오니까 조금 미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양구 입장에서는 그것을 좀 민간업체에다가 넘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대형폐기물을 그러면 1개 업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계양구에 다른 업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도 한번 고려를 해 보든가 여러 가지 방안도 한번...  
○위원 이한형  그래서 뭐냐 하면 이제 노사 간의 관계도 이제 노조나 이런 부분들도 사측과의 중요성도 해 줘야 되지만 이거 이제 주민서비스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년에도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러면 무슨 진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이거가 왜냐하면 주민들도 집 앞에다 놓아서 한 일주일 안이면 다 치웠던 건데 지금 집 앞에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있는 데도 있고 그러고 나서 또 판매하는 마트에 가더라도 판매도 안 하고 이런 현상은 행정이 지금 안 돌아가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 용역에 다 담을 겁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래서 연구 용역 사항들보다도 그건 좀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우리 이한형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3항, 어떤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은 대충 뭐 주간작업,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주간 전환이라는 게 폐기물관리법하고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는데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해도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해야 된다, 주간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지는 않고요. 예외 규정이 좀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게 끝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아니, 거기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보게 되면 2항3호에 다음 각목의 조치를 할 것, 그리고 다만 특별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때는...  
○간사 김진구  제가 질의하는 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드리는 질의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환경미화원 작업, 그러니까...  
○간사 김진구  여기 작업안전지침 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148쪽 거기 보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개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그 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깜깜한 밤이라든가, 그러니까 야간에는 좀 어두우니까 안전을 담보를 못 하니까 좀 환한 주간에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을 포함한 사항입니다.  
○간사 김진구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침이 제가 찾아봤는데 작업할 때는 3명이 1조, 한 조로 이루어서 작업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것도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다음에 폭염이나 강추위, 폭우, 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을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지침이 바뀐 걸로 알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그런 내용이었고 자원순환교육지원사업에서 교육영상, 자료 제작이 지금 돼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진구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인천광역시에서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도에 종료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원순환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계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가 아니냐, 그래서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에다가.  
○간사 김진구  학익1동에 있는 그거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서 각 군·구에서 한 10명 내외 강사진해서 한 100여 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것과 관련되는 교재, 강사, 그다음에 교육, 전문강사 양성, 그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4,160만원을 지원을 한 겁니다.  
  매칭이 아니라.  
○간사 김진구  이거 언제부터 교육할 생각이세요? 전문강사.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전문강사는 추경 반영되면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립전경비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데요.  
  5월달 정도 되면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5월달이 지나도 코로나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5월 19일날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5일간.  
○간사 김진구  교육은 에코센터에서 하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이게 예산은 아닌 건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소송은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대송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한형  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직도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원래는 이번 주 수요일날인가, 그저께 고등법원에서 선고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다시 또 미뤄졌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쪽에서 좀 미룬 거예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것은 예측을 못 하고요.  
○위원 이한형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뤄진 건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직 판결이라든가 뭐 어떤 공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거기 사항들이 미뤄지는 부분들을 곁들여서 지금 이제 구에서는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그걸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 같이 준비하시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먼젓번에도 시설관리공단 실무진하고 왔는데요.  
  일단 판결나고 하면 일단 인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52쪽 - 주안동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4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56쪽부터 157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56쪽 - 나리어린이공원 리모델링 7,000만원 신규 편성, 용정근린공원 정비 2억원 신규 편성,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 조성 2억 8,2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57쪽 - 명상숲 조성사업 3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204쪽 - 도화동 88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1억 7,700만원 신규 편성, 숭의4동 217-2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10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62쪽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151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주안동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있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김진구  예산안 151쪽,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죠? 
○건설과장 최민식  위치가 석암지하차도하고 주안역 사이에 보면 식약청 하나 있어요.  
○간사 김진구  네.  
○건설과장 최민식  바로 그 옆에서 주안1동에서 주안5동으로 넘어가는 그 육교가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게 뭐 설치 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현재 주민들 의견은 이제 다 수렴은 했고요.  
  단지 이제 철도청 협의를 했을 때 그 사용료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모든 시설은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지만 새롭게 지어도 이게 실용성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하루 이동률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쪽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4억이란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는 게 제가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하루에 이동률이 어느 정도 돼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용역을 그때 했을 때 크게 이렇게 주민들 이동은 한 100여 명 정도인데요.  
○간사 김진구  하루에 100여 명?  
○건설과장 최민식  네.  
  왜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없느냐 하면 일단 계단이 가파르고 높으니까.  
○간사 김진구  아니, 과장님 생각에 100여 명이 이동하는데 4억씩 들여서 그것을 설치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거가 지금 현재 가파르고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옆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안역까지 가서 지하상가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건너간다든지 아니면 법원 고가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게 만약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노약자 분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물론 이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한 100여 명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한 2만 명 정도 중에서 한 5% 정도가 이용한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요.  
○간사 김진구  만약에 그게 설치가 되면 관리 면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관리를... 일반적으로 저희가 엘리베이터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간사 김진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김진구  그러면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지금 예전에 신세계백화점 그쪽에 있는 경관육교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간사 김진구  중앙공원 올라가는 길에, 지하에서 올라가는 거?  
○건설과장 최민식  아닙니다. 육교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사 김진구  한 군데.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이제 지금 그쪽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이동이 왔다 갔다 하고  
하루 인구 이동률이 아마 우리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건설과장 최민식  꽤 많습니다.  
  제일 많은 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주안동 보도육교 이쪽은 글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100여 명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두 대 설치해서 4억을 하신다니까 좀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은.  
○건설과장 최민식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수혜 보는 인원을 한 5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 일 평균.  
  지금 하여튼 계단 자체가 좀 가팔라서 별로 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가보지를 않아서 제가 거기를 지금 뭐라고, 가보지 않아서 얼마나 그 계단이 가파른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거기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가봤습니다.  
○위원 김란영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쉐르빌이라고 빌라가 하나 있어요.  
○위원 김란영  네.  
○건설과장 최민식  쉐르빌이라고 하면 말씀을 잘 모르실까 봐 가장 큰 식약청 근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김란영  식약청 부근이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김란영  거기는 가팔라서가 아니고요, 제가 잘 알아요.  
  그쪽을 이용하는 인구밀도가 낮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래서...  
○위원 김란영  굳이 거기에다가 4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물론 과에서 하시겠다고 그러면 뭐 어떤 루트로 해서 어떻게 이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구밀도가 거기 4억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만큼 높은 곳이 아니에요.  
  저희가 현장 지금 또 나가려고 잡아놨는데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이 갔다 오셨으니까 또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여기는 꼭 적절치 않다고도 얘기해 주시는 것도 그것도 과장님이 잘하시는 거라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건설과장 최민식  물론 이제 저희도 큰 이 주민들의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수혜도 부분에서는 처음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부정적인 생각을 과장님이 하신 건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4억 대비 거기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이용할 인구가 그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에서 시민정책 소통이나 운영, 그때 나왔던 이런... 주민들에 대한 그 어떤 요구 사항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위원 김란영  물론 그렇기는 하겠죠, 그러니까 추진을 과장님이 하셨겠지.  
  과장님이 괜히 하실 분은 아니잖아.  
  그런데 위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여기는 예산 낭비다라고 보고 오히려 그 4억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55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156쪽, 나리어린이공원 리모델링하고 용정근린공원 정비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나리어린이공원하고 용정근린공원 조성 연도가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나리공원은 공원 최초 결정이 ’82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성 년도가 ’80년대 후반 정도로 저희가...  
  거기에 학익 신동아아파트 들어설 적에 같이 그게 생긴 공원입니다.  
○위원 김란영  용정근린공원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용정근린공원은 이제 공원 결정이 2002년도에 됐는데요.  
  저희가 조성을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예산 교부돼서 좀 보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1단계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때 2008년도에 조성된 부분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그런데 그 나리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본 위원도 오래된 것은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조성 년도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런데 지금 용정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된 공원도 아닌데 무슨 정비를 하기에 2억원씩 신규 편성을 해야 하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여기 주민 건의사항으로 이제 좀 발생된 부분이 거기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 뒤편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바닥이 현재 흙 상태라서.  
○위원 김란영  바닥에?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흙바닥이에요.  
○위원 김란영  흙바닥?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래서 그걸 우레탄 포장으로 해 달라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광장 있는 데 공중화장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처음에 공원 만들 적에 생긴 화장실인데 중간에 한 번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썼는데 지금 상태가 배수 문제라든가 배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외관 상태가 좀 너무 안 좋아요, 상태가요.  
○위원 김란영  그런데 현재 화장실이 있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우레탄을 깔아야 할 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발생된 정비해야 될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화장실을 갖다가 지금 리모델링하는 게 좀 급하고요.  
  그리고 정상에 잔디광장이 있는데 그 잔디광장이 또 많이 훼손이 돼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거기 용정공원이 배수로가 좀 설치가 기존에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토사가 유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 김란영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처음에 공원을 만들 적에 그런 배수 계획을 해서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지다 보니까.  
○위원 김란영  그런데 공원 하나 정비하는 데 2억원씩이 투자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실제로 이건 뭐 요구사항을 다 하려면 저희가 3억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이 교부가 됐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지역 위원님한테도 의견을 여쭸고 그래서 주민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우선순위가.  
  현장을 나가서 좀 해서 이제 우선순위 급한 대로,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 2억도 부족하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다 하려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 현장 한번 나가보고 다시 결정을 하겠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명상숲이라고 신규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란영  명상숲 조성을 학교에다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이것은 시에서 이제 75% 보조해 주는 보조사업인데요.  
  전에는 이게 학교숲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서 3,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하면서 학교 안에다가 녹지를 조성해서 학생들에게 자연학습 기회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휴식장소로 이렇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위원 김란영  학교에서 개방을 하신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가 금년도에 시에서 이제 14개소를 갖다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 구가 다섯 군데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학교당 6,000만원씩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위원 김란영  이거 학교 선정 기준이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학교에다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란영  학교에서 그러면 신청한 학교가 5개 학교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향후에 다른 학교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게 매년 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대상 학교만 나오면 저희는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명상숲을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제 학교 교정 운동장 부지라든가 학교에서 이렇게 좀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 개념에서 이렇게 정비를 하면서 수목 심어서 조경을 꾸며서 거기서 애들이 산책도 하고 점심시간이나 이런 휴식시간에 앉아 쉬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개방을 시켜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지역 주민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우리 과장님 참 가뜩이나 바쁘신데 학교숲까지 이제 조성을 하시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게 2003년부터 시에서 계속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2003년부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란영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지금 8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건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여기 우리 의회 내려가면 공무원들이 점심 먹고 거기 서서 흡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흡연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바로 여기.  
○위원 김란영  여기 올라오는 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의자 설치돼 있는 데.  
○위원 김란영  그래서 공무원들도 점심식사를 하고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좀 조성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때 당시에 3,000만원인가 뭐 얼마인가가 세워졌다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2년 다 됐죠? 도대체 그 2년이 다 됐는데 아직 뭐 아무... 그때 바로 하겠다고 그래놓고 아무런 조치를 한 게 없어요.  
  물론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요.  
  당장 우리 의회에 집행부들 식사하시고 어디 갈 데 없으니.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네.  
○위원 김란영  여기 우리 집행부들 점심 먹고 담배 피고 쉴 수 있는 쉼터 하나 해 달라고 해서 지금 2년이 다 됐거든요. 6월 말일이면 2년이에요.  
  지금 4월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을 세웠다고 해 놓고서 아직까지 어떻게 위원이 건의한 사항을 다 예산까지 받았다고 해 놓고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시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오시기 전의 얘기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미비하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쉴 곳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일하는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집행부들 좀 쉴 수 있는 쉼터 하나 하시겠다고 해 놓고 아직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돼 가는지 확인해서 좀 연락 좀 주시기 바라겠고 과장님 오시기 전 얘기니까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이거 하는 건지 그것 좀 파악해서 여기 쉼터 조성, 공원 조그맣게 미니공원처럼 해서 쉼터 조성 흡연실도 따로 하고 점심 먹고 거기서 차도 한 잔 앉아서 마시고 할 수 있는 장소 얼마든지 있잖아요, 지금. 학교에.  
  바로 여기 앞에.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폐가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매번 담배들을 피우면 바람이 이쪽으로 부니까 담배 연기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 좀 빨리 빨리 어떻게 돼 가는지 해결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지금 계단 내려가서 파고라 있고 이런 건 거기는 청소년수련관 아마 부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위원 김란영  그 당시에 예산이 세워졌다고 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 김란영  그랬는데 아무런 지금 얘기가 없어요,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들도 좀 쉴 수 있는 쉼터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도 좀 쉴 수 있는, 우리도 좀 쉽시다, 네? 우리도, 주민들도 좋고 학생들도 쉬는 거 좋은데 저희 일하는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들과 직원들도 좀 쉴 공간 좀 해 주시라고요.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지가 이게 좀 넓고 그런 휴식시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 김란영  그 당시에는 된다고 했거든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진작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아니면 아니라고 뭔가 답을 줘야지 예산 다 세워놨다고 그래놓고 지금 아무 얘기 없으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제가 확인해 보고요,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위원 김란영  웬만하면 추진하도록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란영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203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교통정책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도화동 882-1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하시는 게 성립전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신규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18년도에 시비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구비가 확보가 안 됐던 걸 이번에 시에서 교부금으로 추가 준 겁니다.  
○위원 김란영  교부금으로 다 그러면 마지막 내려왔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그래요.  
  그러면 도화동에 이게 지금 몇 대나 댈 수 있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지금 21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21대? 도화동에 일단 주차장이 또 하나 생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161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66쪽 - 해산 추진위원회 사전검토비용 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70쪽 - 재건축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25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165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해산 추진위원회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사전 검토 비용이 증액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해산 추진위원회가 미추3구역, 7구역, A, E구역 4개 구역입니다. 개당 1,0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2,000만원 예산 세우고 이번에 E구역이 신청이 들어와서 시비 500만원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시키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궁금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169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먼저 지난 4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지순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박국서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250만원... 얼마는 안 돼요.  
  그런데 자문위원회인데 이걸 꼭 증액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자문위원회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됩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지조사가 있거든요.  
  현지조사하기 위해서 현지조사하고 자문을 받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현지조사에 따른 그러한 용역비입니다, 현지조사 용역비.  
○위원 김란영  그럼 거기에다가 현지조사에 따른 용역비라고 써야지, 자문위원회 수당이라고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지조사 용역을 하고서 자문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목에 현지조사 예산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란영  예산 이거 수당 이미 잡지 않았었어요? 본예산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잡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시에서 50% 부담하겠다고 해서 성립전 경비로 사용했던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도 부족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부족은 안 했고요, 이제 시에서 50% 현지조사 용역비를 보조를 해 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안 부족했다는데 250만원 왜 증액했냐고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거 당초에 쓴 것은 순수 구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예산 반영한 것은 시비 보조분입니다.  
○위원 김란영  시비에서 온 것을 반영시키겠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안전진단 부분이 보니까 지금 장미학익아파트를 하시겠다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에 대한 개요적인 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장미아파트가 준공이 ’84년도에 돼 있고요.  
  재건축을 하려면 3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 24일날 주민 18% 동의를 얻어서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현지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현지조사 용역비를 이번에 250만원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재건축 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필요로 해서 지금 예산은 세우는 건데 그러면 지금 장미학익아파트에 대한 전망성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여기 재건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국안전진단기술원에 현지조사 용역을 의뢰했고요, 5월달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안전진단으로 가서 재건축사업을 할 거냐, 이제 이 현지조사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3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사업을 할 수는 있는 건데 그 용역진단의 결과라는 것은 뭘까요?  
  어쨌든 노후가 됐더라도 하는 거고 노후가 되면 당연히... 안전진단 결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더 해야 되고 현재 상태에서 사용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민들의 뜻이 맞춰지면 어차피 재건축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건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그건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30년 넘었다고 해서 그냥 뭐 당연히 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주민들의 뜻이 모아져도 그건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현지조사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해서 현지조사에서 우선 한 번 걸러지고요.  
  그다음에 현지조사해서 안전진단하라고 해서 안전진단에서 D급 이상이 나와야만 이제...  
○위원 이안호  D급 이상?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2단계로 사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주민들 요청이 있으면 현지조사를 전문가들이 한번 해서 이게 노후도라든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걸 좀 해야 할... 의뢰할 필요가 있다 하면 이제 전문가들이 2단계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현지조사가 아니고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 거죠, 두 번째에는.  
  그래서 이게 재건축 대상이 되느냐, 조건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런 걸 세 가지로 판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처럼 노후도라든지 어떤 종합적인...  
○위원 이안호  D등급 이상이 나와야만 그다음 단계를 저희가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죠, 설비가 얼마큼 노후됐는가, 이런 것도.  
  콘크리트 구조가 얼마나 노후됐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수화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군요, 저는 어쨌든 이게 30년 이상 노후되고 주민의 동의가 이렇게 되면 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재건축은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아... 재건축은 그렇지 않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재건축은 주민 동의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안전진단을 한 곳에 의뢰를 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한 곳 전문안전진단 기관에다가.  
○위원 이안호  기관에다가... 우리가 의뢰하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주민이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딱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네.  
  엔지니어링 진단업체 거기에다가.  
○위원 이안호  그렇죠? 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입찰을 해서.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한 군데에다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의뢰해서 가는 거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현지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 이안호  그 부담 비용이 우리의 것이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주민의 뜻에도 어떻게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좀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번에 장미학익아파트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도 그렇고 아마 각 후보들한테 계속 재건축에 대한 요청들이 들어오고 협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그게 이제 주민들은 하고 싶다라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의뢰하느냐에 따른 결과도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재건축... 예를 들어서 용현2동의 대진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대진아파트는 정밀진단 D급이 나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대진아파트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가로주택정비...  
○위원 이안호  아, 세대수가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장미보다는 적으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향후에도 이 재건축의 대상자가 어디가 몇 군데 있어요?  
  우리 미추홀구에?  
  그거를 좀 정리가 되면 향후에 30년 이상 노후되고 우리가 진단하고 재건축을 해야 되는 곳들이 있으면 좀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4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예산안 174쪽 - 감염병 대비 소모품 등 구입 6,100만원 신규 편성, 지역사회 방역활동 약품 구입 4,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175쪽 - 지역사회 방역활동 민간 위탁 2,600만원 신규 편성, 선별진료소 운영 등 필요장비 구입 9,000만원 신규 편성, 지역사회 방역활동 필요장비 구입 2,800만원 신규 편성, 보건소 구급차 구입 2억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저희 3월하고 4월에 저희 팀장님들이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병예방팀장 김종오 팀장입니다.  
○질병예방담당 김종오  질병예방팀장 김종오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 그리고 감염병관리팀의 유혜민 팀장님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유혜민  감염병관리팀 유혜민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173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들하고 소장님 이하 직원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얼굴들이 다 야위셨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상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해서. 지금 소모품, 약품, 장비, 구급차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입을 하셨는데 이 구입 세부내역을 지금 다 듣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지난번에 코로나도 다 보고해 주셔서 너무 저희가 유익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란영  이거 세부내역서 뽑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다 한 부씩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그 구입한 것, 소모품, 약품, 장비, 구급차 그렇게 해서 구입 세부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공중보건의사 숙박비가 여기 잡혀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란영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1월 27일날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가 경계로 바뀌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는 내과선생님, 그리고 치과, 한방선생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24시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데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인천시에 공중보건의사 지원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의사를 파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위원 김란영  몇 분?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2월 26일부터 한 분 그리고 또 3월 9일부터 한 분 이렇게 파견을 받았는데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운영지침에 보면 이분들이 숙박을 원할 경우에 저희가 숙박시설을 제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보건소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계시면 비상시에 바로 오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 근처의 모텔을 숙소로 잡아서 한 분이 숙소 이용을 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그래요?  
  거기에 대한 숙박비 지출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란영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지금 구급차 몇 대 구입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저희 위원님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보건소에서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운영하는 구급차는 총 4대인데요.  
  저희 당초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구급차 1대가 있고요.  
  저희가 현대유비스병원에서 1대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인천시소방본부에서 또 1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민간에서 1대를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기존에 있던 구급차고요.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구급차 2억원은 저희가 이제 전액 국비사업으로 음압구급차, 이번처럼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 환자들을 안전하게 후송할 수 있는 음압구급차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아직 구입은 안 했고요.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조달로 해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 음압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후에는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건지 활용방법을.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계속 저희가 환자 후송이나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게 음압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능을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구급차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란영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무슨 과였지? 김미선 과장님?  
  아까 복지정책과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격리자가 날짜가 우리는 2주 격리를 하면 14일이다, 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날짜가 7일도 있고 12일도 있고 뭐 10일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 이유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가격리라는 것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가 발생이 되거나 지금 현재 해외입국자들이 있으면 저희가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14일이 기본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생계지원비라든가 지원할 때 어느 분은 10일, 어느 분은 7일, 다 날짜가 다른데 그것은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확진자, 접촉자가 한 번에 이렇게 딱 저희한테 통보 오는 게 아니라 이 확진자 이동경로에 따라서 확진자가 이제 추가로 오기도 하고 그런데 접촉일은 확진자 발생일로 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 오는 기간이 좀 각기 다릅니다.  
  이게 이제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을 갔다, 백화점을 갔다 이러면 그분 자체도 주변에 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CCTV를 봐서 파악을 해야 되든가 이래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이게 전국에서 저희 관할 보건소로 통보가 오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이제 시작 시점은 확진자 접촉일이 되기 때문에 격리기간은 개인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김란영  접촉하고 연락을 오기까지의 그 기간을 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그렇죠, 저희는 접촉일로부터 시작점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 김란영  궁금한 것은 다 이해가 됐고요.  
  어찌 됐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잖아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서 우리 집행부들, 보건소 식구들 건강관리도 좀 잘하셔서...  
  외국 사례 보니까 의사들 감염돼서 확진 받고 막 죽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걱정이 돼서 그러니 또 우리 보건소 가족 여러분들의 건강도 철저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아직까지 큰 무리 없이 선별진료소 운영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저희부터 먼저 건강을 챙기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보건소가 가장 많이 확진자를 접촉을 하는 일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소장님 이하 보건소 가족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걸쳐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4인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