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04월 2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6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7.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수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수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제6조 새활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제7조 새활용 활성화 자문단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버려지는 물품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새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새활용” 등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새활용 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새활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지원과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조에 보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자원순환기본법」제3조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는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보전, 녹색성장 촉진 및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재활용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무심코 버려지는 물품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사업에 대한 범구민적 관심을 높이고 새활용 정책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업체에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적법한 조례안이라 판단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새활용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수연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이유가 버려지는 물품이 디자인과 활성화를 위해서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이 제안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떠한 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사이클 새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물품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게 일상생활에서 우산 같은 게 버려진다면 우산이 방수 재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질이라서 어린이들 책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 가방에 덮을 수 있는 거.
또 기타 호텔 같은 데 커튼이라든가 침대시트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호텔에서는 좋은 재질을 쓰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일정기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 법률 때문에 버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재활용해서 어떤 에코백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재질로 좋은 상품의 퀄리티가 높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폐기물 종류를 보게 되면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수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동사무소 앞에 가면 페트병도 다시 모아가지고 본인들에게 지불도 해 드리고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이게 재질 그러니까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만한 시간도 또 투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냥 갖다주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분야가 지금 활성화된 것은 아니고 업사이클 새활용이라는 것은 2023년도가 되면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발돋움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우리 ESG행정을 실시하는 그런 전국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시점에서 이러한 새활용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로 정한 상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새활용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시기가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아까 뭐 우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폐우산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하다못해 이 가구를 버려서 이거를 다시 다른 용도나 아니면 어떤 칠이나 뭐 가공을 해서 한다면, 그거를 다시 재사용을 한다면 그게 다 새활용이 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뭐 우산을 수집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그 업체의 노하우고 그 업체가 관련된 그런 거고 저희가 구에서 해야 할 일은 이런 새활용을 할 수 있게 권장하는 게 필요해서 이런 조례가 발의된 거지. 그 한 어떠한 업체들의 우산을 어떻게 수거를 할 것인지 어떤 자재를 조달할 건지는 그 업체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어떤 업체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저희 구나 어떤 국가기관에서는 그런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이 업체들이 살아남아서 새활용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조례의 역할이에요.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업사이클 뭐 거긴가요? 한번 가봤을 때 물론 제품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고가잖아.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고 싶은 제품이 있었는데 고가여서 제가 구입을 못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재활용이 활성화가 된다면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그때 우리가 거기서 물어봤을 때 뭐 이렇게 단계를 밟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더 다운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백화점에 가도 신상은 비싸고 이월상품은 싸잖아요. 그런 거에다 비교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제품에서 가격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권고하신 사항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거는 워낙 열악하고 제품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만 일방적으로 가격을 낮추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제품이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새알맹 가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구민에 한해서는 신분증을 확인하면 가격의 10%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렇게 제도를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좀.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반면에 이런 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쓰레기로 버려진 물품을 수거를 해다가 또 가공을 하고 만들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필요로 하잖아요, 노동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 물품을 만드는 거와 이런 물품을 가져다가 또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와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별 저기가 없잖아요. 다 똑같이 나가게 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쓰레기 처리되는 부분도 이게 이런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거를 만든다든지 업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이렇게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혹시 생각을 하셨었나요? 우리 구에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숙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연 의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23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락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저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협약체결과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존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구민들이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하고 적극 지원하여 환경오염 및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시행 중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서 정부는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자원을 절약하고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도록 지도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규정하고 있으며「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제4조에서는 사용억제ㆍ무상제공 금지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 2021년 7월 26일자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1회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공기관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코로나19 등으로 음식 배달 주문에 따른 포장 용기 등 1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며 관련 부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검토 결과 구청장이 불특정 구민들에게 다회용품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서 규정한 금품제공 행위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안 제9조제1항의 내용 중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문구를 수정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락재 의원님과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바와 같이 문구 자체로 보면 기존에 우리가 홍보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제작을 해서 행사장이라든가 홍보활동할 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조례안에 명확하게 홍보활동에 대한 내용을 담은 내용이긴 하나 검토내용같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은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4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태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추가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안정적인 정착으로 안전한 사회 울타리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수용생활로 인해 출소 후 사회적응에 한계가 있어 잦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출소자 중에서는 친족ㆍ지인과의 관계 단절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조차 안 되는 등 생계 기반이 취약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출소자 등 법무보호복지 대상자가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적응을 포기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는 우리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또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바,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태계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6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이 지금 있나요, 원래?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계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9분)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법규에 맞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및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위반 여부 및 행정 규제 신설,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등 사전 검토한바 상위법 저촉 및 위반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참고 조례안을 시달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한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에서는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으로 목표연도를 정하고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2050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안 제22조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설립과 기후대응 기금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항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환경부 지침을 반영하여 이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 조례」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 체계 개편에 맞추어 관련 법령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2022년 3월 23일 환경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우리 구 지역 실정에 맞게 반영한 조례안으로 2050년까지 짜임새 있는 탄소중립 목표설정과 녹색성장을 도모한다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부 표준안 지침이 반영되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변화 대응 기본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5분)
건축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이임된 건축물 해체현장의 현장 점검시기를 재규정하여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영 제23조의4제1항의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영 제23조의4제1항의 필수확인점의 세부기준은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두 번째로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세 번째로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네 번째로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된「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3 현장점검 제4호를 보면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이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의3제4호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정된 해체공사 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조례안 제7조의2 현장점검을 신설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및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23조의4 필수확인점의 세부기준이 있는데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지붕 해체 착수 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으시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7분)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대상지는 단독ㆍ다세대 밀집지역이며 주민 스스로 주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지정하고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비계획의 주요내용은 공동이용 설치계획 및 기존 건축물 정비, 기반시설 정비,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이며 관련 법규는 화면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추진 경위입니다.
2021년 2월 사업이 선정되어 2022년 6월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했으며 그동안 주민참여 워크숍, 구의원 간담회, 유관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2023년 3월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비사업 명칭은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은 약 5만 ㎡입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은 주택용지 358㎡가 감소하고 공동이용시설 358㎡가 신설되며 다른 용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도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조서로써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건축 분야는 문학동 367-3번지 부지면적 343㎡에 4층 규모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계획이며 공공환경정비 분야는 메아리공동체, 생활 인프라, 마을 경관, 주거 인프라 4개 분야에 연계한 총 18개의 단위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은 공동이용시설 건축물 신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존치하고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관계 법령에 의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경관ㆍ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 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색채 및 재료의 통일성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수목 및 녹지공간 정비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가로환경 관리를 통한 보행안전 확보 및 각종 맨홀 뚜껑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에 3개소의 학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평가 심의대상으로 현재 교육청과 협의 진행 중입니다.
다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행 유도등, 로고젝터 설치를 통해 적정 조도를 확보하고 CCTV, 비상벨 등 통합안전시설 설치로 각종 사건ㆍ사고에 능동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마을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은 공동체의 연속성,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역량 강화, 소득 창출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주민협의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동안 행정절차 추진사항입니다.
주민설명회는 2023년 3월 30일 개최하였으며 주민공람은 2023년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30일간 공람하여 주민의견이 4건 접수되었으며 의견 모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관계부서 협의의견은 총 4개 부서 10개의 의견이 제시되어 모두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위치 및 현장 사진입니다.
다음, 정비구역 결정도입니다.
다음, 정비계획 결정도로 공동이용시설이 신설됩니다.
다음, 종합계획 도안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보행안전 강화, 골목 경관 통합 디자인, 지속 가능 주거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비사업의 주요사업인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 구상안입니다.
대지면적 343㎡에 4층 규모로 다목적실, 경로당, 마을공방, 건강관리실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메아리사업은 문학동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 고원식 교차로 설치 있죠?
문학동 374-13번지 남측 타일 벽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내용에 보면 쓰레기 문제 개선해 가지고 지금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를 2개 하신다고 돼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공동시설물 있잖아요?
아까 정락재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린이도서관 관련된 이런 부분들 또한 저희가 전달을 해서 그것도 같이 담을 수 있는지 이런 고민도 같이 한 번 더 해 볼 거고요.
또한 우선 아까 쓰레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식 수준하고도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활동하면서 우리 마을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 그다음에 참여를 이끌어내겠다라는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 반영돼 있는 부분을 그런 쪽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 향상에 대한 활동도 저희들이 함께 독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이끌어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해당 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수립 전(前)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길 바람. 특히 해당 지역의 취약한 보행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볼 때 보행안전 강화, 생활환경 개선 문제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학동 메아리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4분)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중기계획으로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준으로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보완하여 지역보건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금번 보고에 앞서 지난 4월 11일에는 선행절차에 따라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책자 3쪽부터 63쪽까지 지역사회 현황입니다.
6쪽, 7쪽, 9쪽, 10쪽 관련입니다.
미추홀구의 2022년 기준인구는 약 41만명으로 최근 5년간 각종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전출입 인구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약 10년 전과 단순 비교한 총 인구수의 큰 변동은 없으나 세대별 인구수가 감소하는 반면 세대수는 증가 추세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도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기준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은 0.798명입니다.
13∼14쪽입니다.
2022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 노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전체인구 대비 인천시 장애인 수 5%에 비해 우리 구는 5.6%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각종 질환에 따른 사망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암이나 심뇌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에 따른 사망률 모두 인천시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20쪽, 21쪽입니다.
건강 형태 중 고혈압 및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10개 군ㆍ구중 각 두 번째, 세 번째로 높은 것에 비해 치료율은 각 세 번째, 다섯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흡연율은 인천시 평균 19.6%인데 비해 미추홀구는 27.6%로 10개 군ㆍ구 중 가장 높습니다.
42쪽부터 설문 관련입니다.
영유아 및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연령대에 따라 그리고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떠한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를 지역사회 보건의료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들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주요성과와 개선방향입니다.
총 10개의 성과지표 중에 5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부진요인으로는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중단 또는 적극적인 대면 기회 부족 등으로 사료됩니다.
일상회복과 업무 정상화로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대상자 발굴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 및 연령별ㆍ질환별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실적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평가내용과 개선과제는 72쪽부터 78쪽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1쪽,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는 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를 비전으로 총 3개의 전략과 10개의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에 따른 10개의 추진과제는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전담조직 신설, 임산부 및 영유아의 단계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건강한 노년을 위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치매 관리 전문 인프라 운영으로 뇌 건강 안전망 구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등입니다.
91쪽부터 139쪽까지 사업대상, 주요내용, 자원투입계획, 추진일정, 성과지표 등에 대해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자원확충에서는 미추홀구 보건소 조직,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력 확충, 주민밀착형 120센터 운영, 국민체력인증센터 운영,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주민자치형 간호인력 등 행정복지센터 배치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협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사항은 145쪽부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1쪽부터 성과관리 계획입니다.
국정평가지표 및 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여 추진전략별 성과지표를 작성하였으며 객관적인 목표치 산출근거를 통한 측정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 성과지표는 감염병 전담조직 신설, 영유아 완전 접종률, 임산부 등록관리율, 현재 흡연율, 혈당 및 혈압 인지율, 정신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10개 과제입니다. 선정된 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요약하여 보고드리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1쪽에 보면 감염병 전문인력 확보 해서 역학조사관 목표치가 1명이에요.
그와 참고로 별개로요. 인력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 공무원을, 전문직 공무원을 수습 역학조사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의사 인력이 채워지지 않는 걸 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력 확보가 되면 의사 인력 1명 그다음에 수습 역학조사관이 진행이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 공무원 인력 2명, 의사 인력 1명 이렇게 진행 예정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율이 95%까지가 목표예요, 매년. 그렇죠?
황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기 미추홀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장규철 전경애 정락재 양정희 김태계 김진구 황숙경
○출석전문위원
이남철
○출석공무원수 28인
복지환경국장 백영숙
건설교통국장 안충헌
도시재생국장 김남관
보건소장 위경복
복지정책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윤중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환경보전과장 김동원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김창식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고병선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건축과장 홍순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심대식
도시경관과장 유대환
보건행정과장 오춘택
건강증진과장 차남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란
위생과장 최남옥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