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3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경로교통수당인상건의안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공공청사ㆍ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경로교통수당인상건의안(계정수 의원외 6인 발의)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공공청사ㆍ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로교통수당인상건의안(계정수 의원외 6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로교통수당인상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계정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계정수  안녕하십니까? 계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로교통수당인상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경로교통수당은 분기당 일반노인에게는 3만6,000원을 저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만2,000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1995년부터 버스승차요금 6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는 버스요금이 900원으로 인상되어 경로교통수당 역시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경로교통수당의 재원은 지자체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군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시비가 30 내지 50%와 군구비가 50 내지 70%로 지원되고 있으며 남구의 경우 시비 40%와 구비 60%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교통수당의 취지는 당초 버스승차권으로 분기당 60매 지원하던 것을 노인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지금까지 버스승차요금 600원을 기준으로 분기당3만6,000원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요금이 약 10년간 여러 차례 인상되어 현재 900원이 되었으나 경로교통수당은 종전대로 3만6,000원을 지급하고 있어 노인들의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시급한 다른 노인복지사업의 우선순위를 두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버스요금인상에 따른 노인들의 불편, 불만사항이 강하게 제기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경로교통수당의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황에서 경로교통수당을 단순히 버스승차요금의 지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족한 용돈의 보조수단으로 생각하는 심리적 요인도 포함되고 있으므로 경로수당에 대한 의미와 기대는 매우 크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이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지자체에만 부담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시비 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빠른 시일내 경로교통수당의 인상을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경로교통수당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계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계정수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 백상현  사회복지과장좀 답변하나 해 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계정수 의원님이 경로교통수당을 인상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뜻인데 바람직한 얘기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경로수당 지급에 대해서 우리 구와어떤 차등이 있는건지 조사한 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교통수당의 유래는 노인복지법 26조에 근거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법 26조에 1,2,3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소개 해 드릴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수당을 꼭 지급하라고 하는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종 운영시설을 노인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확인해 주거나 면제해 주도록 하는 규정들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조금 그 유래를 더듬어 보면 처음에는 버스표를 1인당 월 20장씩을 줬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래서 95년도부터 1인당 버스표 20장 지급,
○위원장 장승덕  과장님, 그 문제는 계정수 위원님께서 건의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니까 설명안하셔도 되고
○위원 백상현  듣긴 들어야 돼요. 제가 그러면요, 다시 묻겠습니만 65세 이상의 고령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이 지급된 것이 한계가 없어요. 무조건 65세면 사망전까지 지급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은 참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가정형편이 어렵고 정말로 어려운 분들 위해서 한 제도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현재는 경로수당은 무조건 65세 이상 어느 노인이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차별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표가 한 장에 600원 할 때에 20장 기준으로 1만2천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700원 되었을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700원을 적용해서 1만4,000원을 주고 있어요. 그건 작년도부터 1만4,000원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1만4,000원씩 주던 것을 4,000원 더 올려서 1만8,000원을 줄 계획으로 시에서부터 잠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4,000원 더 올려서 1만8,000원으로 지급을 계획이 시에서부터 잠정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예산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 백상현  그 다음에 계정수 위원이 건의한 사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은 확실히 만들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리고 이 지원 형태가 아까 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선 인천광역시 10개 시군구는 똑같고요, 다른 시군구는 저희와 비슷한데 오히려 우리 인천시가 다른 시에 비하면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는 버스표 기준으로 18장 기준으로 준다면 우리는 20장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백상현  전국을 비교해 보면 천태만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과연 우리 구는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준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선별작업을 확실히 해서 더 드릴 분은 더 드리고 덜 드릴 분은 덜 드리고 그러한 우리 지자제에서 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확실히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숫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저희가 전체 65세 이상이 3만2천여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만 하더라도  시비가 18억 정도되고 구비가 28억이에요, 그리고 국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구비예산이 28억이면 사회복지예산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전체국시비 합쳐서 47억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금년도 하반기에 저소득층을 올릴 적에 시에서는 무슨 계획인지 모르지만 거의 구체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올려주는 부분을 빼고 우리 구비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이런 비율로 구비를 한다면 우리 구비가 14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시에서 하달된 내용이 하반기에 올려준다는 내용은 언제 시달받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공문으로 시달받은 것은 아니고 내용상으로 파악된 것입니다.
○위원 백상현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계정수 위원님의 건의안에 대해서는 전체 구민이 신경쓸 사안이고 실질적으로 천태만상인 경로교통비를 좀더 지급되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지급될 수 있고 여유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계정수 위원님.
○위원 계정수  과장님, 저희 구의 실정은 시비가 40%, 구비가 60%죠?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비율로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위원 계정수   저희 구에서는 시에다가 시비부담율을 좀더 올려달라고 하는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도록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저희도 해야 되고 10개 시군구가 다같이 해야 될 사안입니다.
○위원 계정수  그래서  구비부담을 줄여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충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로교통수당인상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공공청사ㆍ학교)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20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공공청사 및 학교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공공청사로 결정된 남구 숭의동 203번지 일원에 남구청사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인천광역시에서 경인초교 부지만을 활용토록 검토가 되어 현재 부지 만을 활용시에는 청사부지가 사각지대로 접근성이 떨어저 민원불편초래 및 교통혼잡이 예상이 되어 지난 11월 20일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공공청사를 공공청사 및 초등학교, 중학교로 의견청취를 받아서 2004년 12월13일 제4회 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군부대 협의 및 인접지 주민의 민원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중학교를 제외하고 초등학교와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가 공공청사 및 초등학교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은 공공청사면적이 기정 4만1584.3제곱미터에서 변경후에는 2만9190.4제곱미터가 되고 신설되는 초등학교는 증이 1만2393.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서는 지난 해 12월 13일 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접지 주민의 원만한 민원을 해결을 위해서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일부수용해서 학교 및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변경도면으로서 가운데 중간부분에 노란부분하고 적색부분이 전체 남구청사부지였습니다만 노란색 부분이 공공청사로 남게 되는 면적이고 적색부분이 초등학교로 결정되는 면적으로서 초등학교가 1만2,39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인접지역의 주민의 대표로서 심히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실입니다.
군부대 이전 결정이 12월말까지 결정이 난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용역자체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국방부에서 용역을 줘서 군부대는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 번에 나와서 군부대땅에 대한 감정평가도 끝나서 재산회계과에서 감정가액은 93억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아니 이전결정이 나서 이전결정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통보를 받았냐 안받았냐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드렸듯이
○위원 조봉휘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서는 통보가 안나온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는 도심지 내에 있는 군부대는  외부로 이전하는 타당성용역이 되어서 지난 번 감정평가를 서로가 1차적으로 했어요 용현공원내에 있는 군부대의 자산가치가 93억정도가 나와서 93억에 해당하는 것을 군부대에서 구청으로 요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타당성 조사는 우리구에서 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군부대에서 국방부에서 조사했죠.
○위원 조봉휘  그럼 타당성 조사만 해서 액수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전을 하겠으니 여기에 대한 계약체결을 하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단 군부대가 갖고 있는 자산가치가 93억정도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부대에서 자기 재산자체가 93억 정도가 되니까 우리 구청에 요구를 할 것이죠.
○위원 조봉휘  현재 상태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현재는 안했지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군부대에서 93억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 재산회계과로 요구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참고적인 사항이니까 또 일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협의회가 보류됐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문제로 인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이해를 시켜 주기 위한 보류 아닙니까?
그런데 그후에 주민과의 대화에 어느 분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을 만들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거기서 합리적으로 나왔을 때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노라 했는데 그 부분이 과연 이행이 됐나, 타당성조사가 이행이 됐나 안됐나 이것도 한 번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타당성 조사는 아직 하지 않았고
○위원 조봉휘  기억은 하시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주민들이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분들이 초등학교부지를 숭의초등학교가 가깝고 신광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공설운동장 부분에 아파트 계획이 시에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 초등학교부지를 선정해주고 여기는 초등학교부지를 보류해 달라 그런 건의안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하셨겠죠? 그러한 민원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지금 남구청이 그렇다고 당장 내년이나 후년이라도 이사를 간다.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성급하게 도시계획변경코자 하는 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급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차원에서 2020년 인천시도시기본계획상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심지내에서 다시 일정면적의 청사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것하고 같이 맞물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 또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부지를 빨리 확보해 달라고 저희한테도 건의서가 벌써 2,3번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초등학교부지로 결정을 해 줘야 남부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학생수용관계라든지 초등학교부지에 청사신축이라든지 이런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는 빠르지 않는 것으로서 자체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어떤  주민여론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납득할 수 있는 입장에서 강행한다면 모르지만 주민의 원성은 대단한데 어떤 주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의견은 제시 안해 놓고 이 도시계획변경만 급하다고 해서 하는 처사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틀림없이 구청장께서도 주민과의 대화에 있어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줘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고지해서 한다면 우리가 이해할건 이해한다라고 틀림없이 우리 행정기관에 최고의 대표가 의 논하고 결정된 사항인데 이걸 또 주민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해서 반발의 여지도 있고 또 이 도시계획변경을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는가 하는 것이 명확히 제시가 되어야 원성이 없지 지금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래서 지난 번에도 11월 14일날 임시회 할 때도 얘기됐던 부분이 일단 옮기게 될 부분이 주변에 얘기됐던 부분이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주민의 허탈감을 채워줄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자문이 됐던 사항이고 저 역시도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도 가는 대신 지역주민의 허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이라든지 대형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민원편의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특히 이것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게 여의지구에 주거환경개선 자체도 나름대로 현지 개량인데 이것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전면개량방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변을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지난 번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저로서는 추상적인 이야기로서는 정말 좋은 얘기에요. 공공청사 여기 유치하고 이 부분지역에 현지 개량을 전면개량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구상은 좋은데, 구상이죠. 책임자가 충분히 이런 것을 주민과의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해 놓고 이런 것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느냐 한 쪽에서는 약속해 놓고 이행도 안하고 그저 여기에서 행정만 우선 앞서 가는 이런 입장을 처할려고 그러니까 반발이 있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 당초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같이 결정하다가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그대신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가치를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중에서 중학교는 다시 원위치 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2개를 다 하던 것을 초등학교 하나만 결정을 한다고 지난 번에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얘기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조봉휘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50%를 주민의견에 반영시켜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지역에 현지개량을 전면개량으로 할려고 하는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갑니다.
하나는 공공청사를 어느 방향으로 어떤 것을 유치해서 이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문화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구청이 이전하는 문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주민들이 그런 때는 합리적으로 주민들도 협조해 줄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중에서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중에서 하나를 50% 서로가 주민의견을 받아서 초등학교만 결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숭의4동 같은 경우에도 현지개량에서 전면개량 방식으로 최대한 주공하고 협의중에 있고 또 여기 자체도 공공청사가 빠져 나가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성이 되고 또 약속했던 사항 자체가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대형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접근해서 주민들의 편의 시설쪽에는 많이 접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결론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방대하게 고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럼 이러한 본위원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지역주민의 건의를 한 50%는 들어줬기 때문에 중학교 하나는 보류를 했고 또 현지개량을 전면개량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주공과 협의중, 그런 부분, 또 주차라든가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을 최대한 협력해 주겠다는 것, 이런 것을 주민과의 대화에서 이 부분이면 저도 앞장서서 합리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 합리화시키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주민들하고도 얘기할 때 청장님께서 직접 얘기한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이 시일이 주민과의 대화를 많이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과 대화를 하면서 청장님과 충분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조봉휘  얘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나 건의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용역같은 것은 어떤 큰 사항에 대해서... 그 하나 사안 가지고 용역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위원 조봉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숭의 1,2,3,4동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 너무 악화되어서 주민의 뜻을 대변한다고 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조금 있다가 종합의견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 조봉휘  네, 그래서 저는 20일이든 30일이든 그것이 우선이고 이것은 의견수렴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백상현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조봉휘 위원님도 서두에서 질문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은 지난 2월에 남구청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주민이 건의를 했어요. 청장 답변이 결정권은 협의점에 있더라고요, 군부대 모든 것은 금년말까지 군부대에서 합의점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접근성에 대해서 조봉휘 위원님이 물어볼 땐 유야무야하고 지나버렸네. 확실하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확실한 것은 일단 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것은 도심지내에 있는 우리 용현공원내에 있는 군부대는 바깥으로 이전하는게 타당하다고 용역 조사보고가 됐고
○위원 백상현  언제 보고 확실히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용역보고가 되어서
○위원 백상현  지금 현재 근접지역의 주민들은 모르죠? 그 사안에 대해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전과 관련한 것은 일단은 재산회계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인접주민들은 모르는 사항이다.  엊그제도 대표들이 왔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모르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다만 지금 결정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자산가치를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또 우리가 들어줄 사항 서로 합의가 되면 그때 최종적으로 되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서로가 도심지내에 있는 군부대 나가는 것은 거의 자체보고를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금 있는 군부대땅이 93억이니까 남구청에 93억을 요구하게 되면 주민은 그때 되어서 서로 최종합의가 되어서 군부대가 다른 시설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자체 토지의 땅에 대한 지가 조사를 해 봤는데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가 93억정도가 나와서 93억이 나오게 되면 군부대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요구를 할것이냐 예를 들어서 막사를 지어달랄 것이냐 이런 식으로 관계는 우리 재산회계과하고 서로가 얘기가 될 사항이죠.
○위원 백상현  그래요, 타당성이 있다 없다는 것은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인데 아마도 우리가 이 지역으로 구청이 옮겨왔을 때는 역시 이 지역은 영원히 구청이 되노라고 주변에서는 다 알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역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역시 지탄을 안받는 그런 행정을 확실하게 펼쳐 주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용역이 있었다든가 조사, 탐사 모든 사항이 있다면 지역의 대표를 불러서 대화를 나눠서 풀어가는 방법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백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뒤에 도면 보면 노란색이 공공청사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 다음에 적색이 초등학교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여기에 공공청사가 2만... 지금 말이에요,  조봉휘 위원님 말씀할 때 현지 개량하고 전면개량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2만9천평방제곱미터 여기 뭐하실 것이에요? 공공청사 그대로 놔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금 2020년 계획상에는 공원으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숭의공원.
○간사 박성화  여기 남구청하고 이 많은 평수를 공원으로 만든다. 주민들한테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달래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의회에서도
○간사 박성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상이 없냐고, 좋아하냐고. 이것을 가지고 전면개량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게 아니고요, 그 앞쪽에 여의지구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아, 이 앞쪽에 있는 것. 그건 차후 문제고, 그러면 이 많은 평수에 대관절 공원을 만들 것인지 뭐를 만들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공원요,
○간사 박성화  공원주차장 만드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공원으로 되어가지고 약 5,700여평이 공원으로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상에
○간사 박성화  나머지는 뭐하고?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5,7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저희들이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확실한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조봉휘 위원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도 어떠한 공공청사를 끌어들인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은 공원으로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전체가 4만1,000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약 5,700평은 공원이 되는 것이고 1만2천제곱미터는 초등학교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활용계획을 갖고 있죠. 전체면적이 약 4만1천제곱미터 돼요. 그래서 1만2,393.3제곱미터가 초등학교, 그 다음에 5,700여평이 공원, 나머지는 저희들이
○위원 조봉휘  5,700평방미터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니요, 5,753평이 공원으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간사 박성화  나머지는 1만3천 정도가 남잖아요, 1만3천은 뭐 할 거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하고 나머지 땅에서는 저희가 구에서 별도의 활용계획을
○간사 박성화  구에서 별도로  뭘 한다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한테 제시해 줘야지, 1만3천평이 적은 땅이 아니에요, 그것을 공공장소로 뭘 할 것인가 주차장을 할 것인가 확답을 해줘야지.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원 조봉휘  공원부지는 얘기가 안나왔어요, 공원계획은 주민들과 대화가 안됐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지난 번에도 의회에서 자문받았던 사항중에 하나가
○위원 조봉휘  아니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주민과의 대화, 대표성을 띤 사람들과 대화해서 4회내지 5회를 했는데 공원부지 얘기는 안나왔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얘기가 되어서 공원부지 분명히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의회의 자문을 받을 때도 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위원 조봉휘  주차장 얘기가 나왔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기록을 확인치 못해서 주민과의 대화에는 공원계획을 얘기를 안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아니요, 청장님이 분명히 얘기한 사항입니다. 지난 번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자문된 사항중에 보면 세 번째 사항에 뭐라고 나왔냐면 현 청사가 용현동 이전시에 숭의동 인근지역주민의 상대적 상실감 및 박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공원, 공영주차창, 기타주민편의시설을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위원 조봉휘  의회에서 나왔지만 주민들의 대화에서는 4회 내지 5회에 걸쳐서 공원계획에 대한 얘기는 안나왔습니다. 한번 다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 하겠습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과장님 말입니다.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일단 주민과의 약속한 부분 다시 한번 대화를 해서 타당성용역 조사부분에 대한 것만 이해를 시키고 한 번 대화를
○도시정비과장 김유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서작성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공공청사, 학교로 변경결정관련 종합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남구청사 부지를 용현동 450-5번지 일원에 군부대로 이전하는 청사건립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제116회 임시회시 경인교대부설초교 부지에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건립코자 했으나 남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중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공공청사부지로 변경결정하는데 다소 이견이 있음, 당초 주민과의 대화시 요구됐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용역을 실시, 다수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신중히 결정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청취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내용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안과 1차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제가 인사말외에 의회에 와서 업무내용을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은 의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상당히 요인이 쌓여 있었던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자치과가 한시조직이어서 정식기구로 해야 할 필요성이 6월말까지 해야 하고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 출범을 위해서 재난관리과를 신설해야 하고 부동산세제개편 그리고 방범직과 기능직외 일부감축 그리고 그동안에 구정운영을 해 가면서 체제가 맞지 않고 또 구조운영에 정확한 중점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 이런 점 등이 쭉 쌓여있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조직개편 예고는 일단 안을 제시하고 법적절차에 따라 안을 제시하고 그 안이 불합리하다는 많은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먼저 1차조직개편안을 하게 됐습니다.
1차조직개편안을 저희가 입법예고 했을 때 우리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외부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해서 그 안을 수렴해서 현재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그안이됐겠습니다만 가장 큰 것이 문화공보실을 다시 생기게 된 바로 이게 제일 크게 눈에띤것 같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있었던 정보홍보실 업무를 여기 저기 분배하다보니까 갈수록 우리 구정에 홍보업무가 중요한 데 그 위상을 너무 떨어뜨린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고 저희가 이 과정에서 다른 구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많은 구에서 1실체제는 거의 없고 2실 체제로 하면서 문화체육업무하고 공보를 합쳐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홍보업무의 중요성도 그대로 살리고 다른 구의 사례도 해서 문화공보실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체제개편하고  문제를 해소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생각한 무엇보다도 조직개편의 중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입법예고안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면서 간부들하고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조직개편은 자꾸 바꿔지면 우선 구민들이 불편하고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안정성이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앞으로는 바꿔짐이 덜할 그런 개편안을 최대한 연구해 보자 하는 것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 구정에서 중점방향이 무엇인지 메시지를 조직개편에 담고 그런 것을 우리구 행정에 구현하고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자해서 저희가 의회의원님들께서 다 지도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신게 제가 알기로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을 강조하는 남구로 하고 도시개발을 잘하자 그 방향을 크게 잡아서 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환경녹지과를 다른 기능을 2개 합쳐서 빼가지고 환경을 강조하고 녹지 업무가 도시정비과에 너무나도 과중했는데 이것을 뗌으로 해서 도시개발을 좀더 잘하도록 체계화하고 그리고 문화행정을 좀더 독자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공보실로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전부 뜻을 담아서 현재 개편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안에 담아야 할 내용까지 합쳐서 이렇게 해서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는 이러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서 최대한 좋은 안을 만들어 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에 입법예고하고 이런 것 다 같았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었고 그 외에 입법예고 과정에서 많은 조언이 있었고 그래서 다소 달라진점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수렴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최종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부디 저희 집행부가 마치 부엌에서 주부가 싱크대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놓는 게 일을 잘할 것인가는 부엌에 있는 주부가 제일 잘 하고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런 배치개념에서 열심히 연구했으니까 좀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 구정발전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백상현  잠깐만요 지금 말씀중에 최종안은 의회에 보고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보고했습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보고했다기 보다도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한 것을 보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럼 의회에서 방향제시를 받았습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이제 의회에서 심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사전에 방향제시를 받고 그런 절차는 별도로 없는 것이죠.
○위원 백상현  그렇죠? 이것만 보낸 거죠?
○부구청장 황인평  조례안하고 같이 보냈죠.
○위원 백상현  그래요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물론 원칙과 방향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앞으로는 체계화되게끔 하시겠다고 하셨고 저희들도 견해가 그렇습니다.
업무가 자꾸 변화되고 변동되고 혼동의 역할이 온다 말이죠, 저희들은 견해는 이 개편은 애당초에 입법안대로 했다면 편할텐테 역시 이 자체도 의회에 혼동을 주고 있지 않나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사실 입법예고라는 것은 저희구 집행부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나타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법예고 단계에서 저희가 모든 걸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위생업무를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업무와 위생업무가 같이 융합이되고 보건소장이 과 하나 보다는 2개를 가지고 관장하면 보다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뒤에 많은 여론과정이 구민이 불편하다. 위원님들도 너무 잘아시겠습니다만 그런 얘기 등등이 나와서 아, 이건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우리 업무행정체계만 생각을 했지 구민의 불편은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는  등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는 어쨌든 최종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최종안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심의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예고를 하고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고치고 그런데 집중을 했습니다. 집중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원 백상현  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보고는 언제 받으셨습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제가 막 부임되어와서 입법예고안을 제가 결재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을 보고 제가 아직 그때는 구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됐는가를 물었더니 논의됐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입법예고 하고 최종조례를 제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선 결재를 하겠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오는 의견은 귀를 기울여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막 오자마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결재 당시에
○위원 백상현  지금 서두에서 부구청장 말씀이 우선적으로 구조조정도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도 했고 기능직감축에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도 오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또한 이러한 조직개편은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충분한 검토도 해 보고 또 사전에 우리 의회에 확실한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조율할 수 있는 입장이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상 행정관서에서 하는 업무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시겠는데 아무튼 부구청장님 말씀도 기능직감축도 일부분이고 구정에 중점역할을 하는 이 부분이 있다면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접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네, 그 점도 제가 앞으로 조직개편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할 일을 정하는 것이어서 집행부가 자율성을 많이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구민들의 생활, 구민들에 대한 편리함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해서 통제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더구나 이번같이 다소간 범위를 크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안을 의회에 한번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백상현  또 서두에서도 전국적으로 조직개편이 대두되는 입장을 피력하셨는데 지금 현재 남구청에서는 문화행정은 독자적으로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방향을 조직개편했나 본데 이제까지 문화행정이 그 부서에서 원만히 잘해 왔는데 오히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시민에게 베푸는데 갑작스럽게 혼돈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못마땅합니다. 본위원은. 충분한 의견조율이 확실히 있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의회가 대의기관인만큼 구청에서 조례개정이라든가 조례안을 제출한다면 그 자체도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그런 것을 좀더 체계있고 확실성있게 발췌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우선 사설은 놔두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을 싸인하셨다고 했는데 입법예고안에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래서 싸인 하신 것이죠?
○부구청장 황인평  제가 처음에 와서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그러면 입법예고안이 될 때 어느 정도 과장이나 실장이나 이것에 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조직개편할 때 다뤄봤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이 보통 국장님 30년 넘습니다. 프로에요. 우린 아마지만...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정도 입법예고안을 낼 정도면 이 정도면 남구청에서 일하는데 이유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낸 거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싸인도 하셨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입법예고를 낼 때 승인을 받았습니까? 실국장, 과장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부구청장 황인평  그것은 제가 과정에는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과정,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지 마시고 거기서 얘기하세요.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어요? 입법예고할 당시에
○부구청장 황인평  사실 기획감사실장도 그때 바로 바뀌었습니다.
○간사 박성화  바뀌었어도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실국장
○간사 박성화  실국장 과장까지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과장은 아니고요.
○간사 박성화  과장들한테 얘기가 하나도 안됐다가 입법예고를 한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제가 내막은 잘 모르고 서류상에 보면 싸인이 실장하고 국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싸인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 과장들 물어보자 우리 이렇게 가자 뭐 재난 뭐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게 어느 정도 승인이 됐냐고요, 과장들까지는 이야기가 됐을 것 아니냐고요.
○부구청장 황인평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우선 조직을 만든 담당 부서는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안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안을 가지고 온 과장이 모여서 얘기하면 그건 조금도 진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국장들하고 얘기해서 국장들은 국을 대표해서 과장들하고 얘기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간사 박성화  알았어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과장들한테도 예비적으로 도시정비과에서 사실 자연녹지과로 가고 이런 것을 물어봤을 것 아니냐고, 여기 재난안전관리과 있을 때 민방위재난관리 있을 때 이리 올 때 총무과장보고 당신 이리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볼 것 아니에요, 맞죠? 과장들도 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에요.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 담당 과장들한테는 이야기가 됐을 것 아니냐 이거야 그렇다면 이 입법예고안이 사실은 주요, 이 뒤에 있는 안은 이것은 보조건도 안돼요, 사실 입법예고를 할 때는 실국장님들 공무원생활 3,40년정도 보건소 예를 들었는데 보건소 뭡니까 위생과, 그 정도는 상식으로 보건소 갔다가 구청갔다가 하는 것은 주민이 불편하다는 것은 상식으로 아셔야 돼요. 상식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승인을 받았느냐 과장들도 다 알고 있어서 입법예고한 것 같은 자료인데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그 안대로 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돼. 특히 문화공보과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안건에 관해서 이 사회도시위원님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부외부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문화공보과가 쉽게 이야기해서 홍보만 들어 갔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체육진흥, 청소년, 교육지원, 문화예술, 문화산업 전부 다 문화체육과 소속이야, 그런데 문화체육과를 1차 조직개편안에서 총무위원회로  준다는 얘기야, 그럼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들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놔두겠습니다. 한번도 우린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수정한 사유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이유가 안돼요, 지금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공통안이 이렇습니다. 문화체육과, 옛날 원안대로 놔두자 이거야, 전번에 있었던 홍보실은 총무위원회에서  하라 이것이에요. 이런 조직개편안을 할 때는 4대 지금 얼마 안남았어요.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간에 밥그릇싸움하는 것처럼 보이고 말이야 이런 문제를 왜 만드냐고요.
○부구청장 황인평  결과적으로 의회내에 위원회 그런 문제가 제기되도록 단초가 된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느껴보시고 크게 보아주시면 문화체육업무가 이렇게 되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오게 됩니다.
문화에 많은 업무가 공보하고 같이 잘 매치시켜야 알려지고 좀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문화체육이 잘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것은 깊이 반성하고 다만 저희도 사전에 노력은 좀했습니다만 그 노력을 일일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노력이 충분치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더 잘 아실테니까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문화체육과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4대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의원들간에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문화체육과 그대로 놔두고 홍보실 소속은 기획감사실 소속을 하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문화체육과는 여기 그대로 놔두자 이거에요. 그게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조직개편을 할려면 사람들 들어올 때 바로 해야 돼요. 이제 와서 조직개편을 한다고 문제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살아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홍보실에 그동안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간사 박성화  문제가 많았던 것은 구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이지 우리하고는  얘기할 게 없고
○부구청장 황인평  구의 조직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성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체육과를 사회도시위원회에 그대로 존속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남구가 원활히 앞서 가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남구의 실정을 속속들이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께서도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부갈등 내지는 의원들간에 문제가 되는 원인을 구청에서 제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애당초 1차 조직개편을 만들었을 때 기획실장님, 언제 이 보고를 받고 시작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제가 2월 10일자로 왔는데 오니까 그 당시에 입법예고 상태였습니다.
○위원 김광식  되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전 상황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위원 김광식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환태 기획실장을 추후 내일 다시 한번 사회도시위원회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난 다음이라도 우리 남구에 계속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실국장님 계시고 한 그런 부분에서 이걸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누가 부구청장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조직개편이 이런 쪽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각 지자제마다 각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평구같은 경우도 저희보다 과가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직시하지 않고 개편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기 내용을 보더라도 1차 입법예고한 내용말고 지금 1차 조직개편한 내용만 보더라도 문화공보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모든 것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하나 더하기 4, 4 더하기 하나는 다른 겁니다. 여기 내용도 보면 문화공보실로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체육진흥, 청소년, 교육지원, 문화예술, 문화산업, 이 부분이전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정보홍보실은 홍보 하나뿐이라는 거에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작은 데에서 큰 것을 다 흡수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전자도 얘기 했지만 문화체육과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음으로서 많은 앞서가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라든가 학산문화원 이런 게 잘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방금 부구청장님 산하에 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긴 얘기할 필요없이 저도 방금 얘기했다시피 다른 것 하나도 없고 현재 문화체육과를 사회도시위원회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문화공보실을 이렇게 많은 구가 하고 있다는 것은 고려할 만한 사항이고 문화체육과 홍보를 합쳐서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할 만한 일이고 어쨌든 지금까지 잘해 왔지만 우리가 문화를 표방하는 남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을 내세우고 하는 것도 저희 집행부조직으로서는  더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틀림없이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영향이 미쳐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소관조례에서 위원님들께서 잘좀 협의좀 해 주셨으면
○위원 김광식  부구청장님께서 실질적인 위원회입장이라든가 전자에 있었던 부분을 실질적으로 다 모든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하게 위원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구청장님한테 얘기했더라면 오늘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상임위원회가 연구검토하고 과거에 없었다, 우리 4대가 들어오면서 어떤 사항에 있었던 내용을 충분히 집행부는 알고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제가 우리 박우섭청장님께서도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전 총무처 자치행정부에서 유능하신 부구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임 언제 하셨죠?
○부구청장 황인평  2월 4일자로 했습니다.
○위원 정해민  각 부서 업무 잘 파악하셨나요?
○부구청장 황인평  지금까지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아까 부구청장께서는 공보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안되는 부분 내용이 뭐에요?
○부구청장 황인평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총무처에서 조직 그런 것을 경험한 바로 인해서 조직은 체계화가 돼야 하고 서로 분류가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상호연관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와서 정보홍보실 다닐 때 팀이 전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통신 따로 있지, 정보관리 따로 있지, 홍보 따로 있지, 통계자료 따로 있어 가지고 그리고 업무상호간에 연계성이 많지 않아서 왜 이렇게 됐을까,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하고 가급적 해서 체계화해서 일을 해도 과장이, 실장이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따로 쪼개져 있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처음 오는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정해민  아까 의견수렴을 다 해서 충분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과장들은 제대로 접하지도 못했고 홍보도 안됐고 그래서 왜냐하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2월4일자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냥 결재했다. 그럼 사전에 그 과가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또 아까 정보홍보실이 이게 잘 안됐다 그럼 그전에 부구청장, 현 청장은 정보홍보실이 잘 안 된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 안들으세요?
○부구청장 황인평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래서 왜 맨 처음에 정보홍보실이 됐냐 그랬더니 당초에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이라는 것은 안정성이 있어야 하지만 환경에 의해서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건데 당시에 정보업무가 매우 중요한 업무로 떠올랐고 그리고 자치단체도 정보화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의지에서 그때 아마 정보홍보를 합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운영을 보면 정보화에 많은 업무가 사실은 표준적인 업무를 처리를 만들어서 중앙부처 또는 시에서 만들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보니까 어느 정도 정착이 됐고 우리구가 독자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한 업무가 그렇게 크지 않게 돼서 그런 업무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뭔가 변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게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해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구청장께서 부임한지 1개월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남구청에 각 부서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오시자마자 싸인하셨다고 했는데 오시자마자 그러면 정보홍보 제대로 안 됐다, 아까 재차 묻지만 그럼 전부 구청장이나 현 청장은 그럼 정보홍보실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처음에는 충분한 목적을 가지고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업무에 변화가 와서 그 변화에 맞추는게 또 조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바꾼게 아닌가
○위원 정해민  왜 제가 물어보냐면 저도 어느 부서에 가면 최소한도 그 업무 파악하려면 6개월 정도,  더 길면 1년 정도해야 어느 선에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부구청장께서는 중앙부처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다보니까 물론 유능하시니까 빨리 업무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더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심도 있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각 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어느 과가 하나 새로 신설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그건 아직까지 생각 못해 봤습니다.
○위원 정해민  제가 왜 묻냐면 부구청장님께서는 좀더 업무파악을 심도 있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부구청장을 기획실장을 여기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이것은 동료위원들끼리 서로 싸움만 부추기는 꼴이 되었어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는 의견수렴을 했다는데 외부는 어디를 수렴했고 내부는 어디를 수렴하셨어요?
○부구청장 황인평  외부는 언론보도 등도 참조했고 내부에서 각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해민  외부에서 우리 구청이 각 부서 업무신설하고 팀 바꾸는데 언론에다 하면 언론이 팀과를 주문해 주나요?
○부구청장 황인평  어차피
○위원 정해민  이것을 더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부구청장님께서는 중앙부서에만 계시다가 처음 인천에 객지에 내려 오셨는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황인평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아까 각 부서, 각 과장, 국장, 분명히 과를 신설하고 그 과를 없앨 때는 분명히 과장들한테도 의견수렴해서 팀장들한테도 의견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에 의견수렴 안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집행부만 과가 신설하고 의회는 좀더 깊은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그건 또 요구가 있으시고 그러시면 협의를
○위원 정해민  요구가 아니죠. 그건 부구청장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이죠. 유능하신 분이 처음 오시자마자 결재하셨는데 그럼 의회는 팀이 몇 개냐, 그럼 거기도 과가 신설되면 안되느냐
○부구청장 황인평  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먼저 의견이 있으셔야 저희들이 하지 의회가
○위원 정해민  그러면 집행부는 어떻게 부구청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어떻게 잘 의견수렴을 하셨습니까?
○부구청장 황인평  아니요, 제가 온 것하고 상관없이 그 전에 쭉 안이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위원 정해민  그러면 다시 한 번 묻는 것이지만 그것을 충분하게 부구청장님께서는 각과장들, 각 팀장,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셔야죠. 그게 제대로 안됐잖아요.
○부구청장 황인평  입법예고 하고 나서
○위원 정해민  법을 떠나서 그전에 수렴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부구청장 황인평  입법예고전에는 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위원 정해민  그럼 오셔서
○부구청장 황인평  그 다음에는 의견수렴 많이 했습니다.
○위원 정해민  어디다 하셨어요?
○부구청장 황인평  내부에서 의견수렴을 했죠. 회의도 하고
○위원 정해민  어느 과 했어요?
○부구청장 황인평  과는 일일이 하기 그렇고 국장들하고 회의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 정해민  부구청장님 말이죠, 남구가 인천에서는 제일 1인자라고 우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행부는 앞으로 우물쭈물 넘어가고 그런 것은 이 시간 이후로 안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오셔가지고 의원들, 이래도 그냥 넘어가겠지 그냥 흘러가겠지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구청장 황인평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원 정해민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끼리 서로가 불신까지 오고 가고 있어요. 이런 처사, 원안대로 돌리세요. 안 되면 끝까지 해서 분명히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에 대한 것만, 다른 사항은 삼가 주시고 본질에 대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아까 부구청장님 서두에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구가 역점으로 두고 있는 문화, 환경에 대한 중시, 우리 구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직개편이 행정에 안정성이나 지속성이런 것을 필요로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우선 이번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조직에 대한 진단이나 조직운영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는 거치셨겠죠?
○부구청장 황인평  적어도 입법예고안이 나와서 조직개편안을 만들 때까지는 어디 외부기관에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체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평가해 주신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진단은 기본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입법예고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관부서에서는 조직이 변화되기 위한 외부적 요인, 관계법령의 변화라든지 사무분장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각 부서별로 조직에 대한 진단업무에 수행능력, 어떠한 가감이 필요한가 시대적 변화, 이런 것을 자체적이라도 진단평가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개편안을 생산해 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1차조직개편안을 2월 10일자에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했고 제기억으로는 2월26일까지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의회 의장단에는 24일로 기억이 되는데 24일에 보고를 했고 25일날 저녁에26일까지 의견청취기간인데 26일날 바로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이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한번 찾아 봤습니다.
지금 민선3기 박우섭 구청장께서는 2002년 6월29일자는 임기상황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척을 하더라도 200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이번에 하면 6차례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전임 구청장께서는 7차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98년 10월 9일부터 7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구청장께서는 3번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부구청장께서는 분명히 조직에 안정성, 지속성, 전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 구청장께서는 아이엠에프 이후에 우리 공무원조직을 축소시켜 나가는 일에 역점을 두었고 그로 인한 요인이 발생한 것이 주요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민선3기에는 이번까지 하면 6차례인데 거의가 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개편이 주였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가 하면 지금 민선3기 현 박우섭청장께서는 임명하셔서 우리 구에 간부공무원들이 2년 이상을 한 직에 근무를 하면 뭔가 너무 장기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평가될 정도로 인사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로 해서 행정의 안정성이 훼손됐고 또한 행정의 지속성이 훼손되고 업무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된 이 내용이나 입법예고를 했던 내용이나 아까 서두에 조직개편을 위한 문화의 업그레이드, 환경의 중시, 개발에 역점 이것은 저는 이론과 실체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것이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인은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해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으면 되고 그동안 한시기구였던 주민자치과를 총무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많은 조직들에 대한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것은 속된말로 표현하면 호박에 줄그어 놓고 수박이라고 우기는 형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그동안 내용으로 알기로는 당초 입법예고했던 내용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동안 우리 집행부 내부에 정말 시스템에 의한 행정조직 개편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게리멘더링 형태의 변화요인이 더 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행정을 위한 행정쪽에 많이 치우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업부서가 행정요인을 최소화시키고 사업부서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뒷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자꾸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그러한 면에서 2가지를 봤을 때 상당히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당초 입법예고됐던 3국1실1소15과와 3국1실1소16과 체제에 과연 뭐가 변한게 있느냐 이름만 변했다. 이름 변한다고 일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과거에 보건소에 2과 체제로 했던 안이 문화공보실이 생기면서 이업무가 제척이 됐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대외적으로 얘기는 우리 주민들이 식품위생관련에 대해서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 주민의 불편문제를 주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구 청사가 마련될려면 앞으로도 어느 정도 세월이 갈지 모르는데 어차피 우리는 외청을 그동안 쭉 활용해 왔고 그런가 하면 지금 종합민원실까지 운영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과연 우리가 이것을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의회에 보고된 것도 최초 안하고 의회에 제출된 안하고 너무 갑작스럽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더 시간여유를 두고 고민해 볼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구호만 가지고 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우리 행정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문화공보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론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재산회계과 사무하고 청소과 사무가 사실상  4개팀 정도의 작은 업무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무가 거의 아웃소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체제 운영이 꼭 필요한가 또 재산회계 사무도 이것이 과연 다른 부서와 통폐합해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정말 작고 힘있는 기구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은 과연 어떻겠는가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견해가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 황인평  지금까지 조직운영면, 오랫동안 인사운영면, 그런 것을 종합해서 그동안 해 온게 그렇게 썩 잘 해 온 것은 아니라는 평가의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일을 하면서도 항상 귀담아 듣고 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번 이 직제개편이 처음에 입법예고기간이 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드리면 또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했고 그리고 의회에 어차피 낼 안은 최종적으로 입법예고를 다 고려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최종안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시점까지 마지막에 기다려서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전부 포함할 때는 사항이 이렇습니다하고 직전에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주로 생각했고 그러나 법령이 정해진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나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그점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고 내용이 다른 안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내용이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어떤 편의나 다른 분들이 얘기가 있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에 있어서 그동안 잘못해 왔을망정 현재에 있어서 최상의 안이 무엇이겠는가라는 것을 나름대로 고민해서 이 안을 제출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재산회계과나 청소과 이런 문제는 저희들한테 아주 큰 화두를 던져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업무변화나 업무중점을 잘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제시한 이 안은 여러분께서도 일견하시면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일리가 있다고 평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그렇게 되고 의회에 갈등을 불러일으킨 그런 면이 있어서 마음에 안드신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면은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해 나감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려하고 지원해 주심직도 한 나름대로 업무의 목표를 담은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사항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직제만으로 본다면 그런 점을 평가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는 안정적이고 보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 간절히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상의를 해 가면서 하겠다고는 그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본위원은 지금 현재 의회에 제출된 안과 입법예고했던 안중에서 둘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입법예고안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앞으로 구청사가 종합청사가 지어져서 일을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식품, 보건, 환경, 이러한 문제들을 덮어놓고 가기에는 너무 멀다. 그래서 입법예고안에 나왔던 보건위생과를 보건소 산하에 두고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해결을 풀어가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언한다면 지금 문화공보실이 과연 과로 했을 때하고 실로 했을 때 물론 부구청장 직속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공보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의회제출된 안을 보더라도 6개팀중에 홍보하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 청소년, 교육지원, 문화예술, 문화산업 이러한 부분은 과거 청소년체육과에 있었던 업무이고 홍보 하나만 있는데 과연 이것을 위해서 공보실까지 승격하는 것은 저는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사회도시 출석요구해서 출석해 있는데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총무위원회에서 불러서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여기 출석했으면 여기 앉아 있지 어디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출석했으면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의회를 뭘로 보고 하는 거야, 지금?
좋아요, 그러면 입법예고안과 의회의장단 협의회때 왔었죠? 3월 4일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2월24일날요.
○위원장 장승덕  2월 24일날 그때 왔었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장 장승덕  그날 저하고 같이 있을 때 무슨 얘기했어요? 입법예고안 가지고 얘기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날 제가 와서 보니까 입법예고 전에
○위원장 장승덕  아니 무슨 얘기까지 했냐고요, 입법예고안 갖고 얘기했어요? 어떤 것으로 하기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요, 입법예고에 따라서 그 당시 2월22일까지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래서 총무위원장 있고 다 있는데도 입법예고안으로 가자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당시에는 검토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했죠? 그러니까 입법예고안으로 가기로 했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얘기는
○위원장 장승덕  못들었다고요? 제가 분명히 입법예고안으로 가기로 했고 가면서도 전화로 여기 변동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전화로는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리고 그 다음 날 1차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거에 대한 배경설명좀 해요, 왜 이게 입법예고안과 조직개편안으로 바뀌게 된 동기가 뭔지 설명좀 해봐요. 누구때문에 바뀌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입법예고는 잘 아시겠지만 2월 26일까지 제가 오니까 입법예고된 상태였습니다.
○간사 박성화  잠깐만요,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고 사회문화산업국에 문화공보과가 여기에 와 있잖아요, 이게 한 장 넘기면 총무과로 콱 가버렸어. 이게 가게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다른 얘기 할 것 없어.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게 입법예고 받는 과정에서 위생과 문제가 거론이 되고 위생과를 환원시켜야 되다 보니까 1개과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홍보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들어 왔어요. 홍보를 사회문화산업국으로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별도 홍보기능강화가 필요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개 실을 더 설치할
○위원장 장승덕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누가. 실 기능을 격상한다는 것을 누가 했느냐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개인이 혼자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것은 이 문제를 의견들어온 것 가지고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 해서 간부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토론해서 이렇게 가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취합을 결론을 도출해서
○위원 정해민  위원장,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전에 이환태 실장 있죠? 그리고 오늘 내일 다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왜냐하면 전부 다 헛소리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처사니까 여러 동료위원들도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만약에 위원장 힘들겁니다. 확실히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 문제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집행기관내에서 과장들이 다 알고 있었냐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승덕  실장은 그러면 1차 입법예고안과 1차 조직개편안 가지고 다시 의회에다가 협의해야 되는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위원 백상현  의회의견은 가식이었고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은 조율되어서 됐다고 결정했다는 얘기에요? 뭔가 확실성 있게 얘기해야죠.
○위원장 장승덕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1차에 내부적인 조율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 들어 온 것을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방향을 잡아서 이건 전체 국과장, 실국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겠다해서 간부회의에 붙였습니다. 거기서 전반적인 내부적인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안이 나오게 됐고 그것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지금 총무위원회에 가서 뭐했습니까?
저한테 양해 받지 않고 총무위원회에 가서 뭐 하고 오셨냐고.
○위원 이은동  지금 원안가결됐어요, 끝났어요.
○위원장 장승덕  좋습니다. 그게 가결이 됐든 안됐든 위원회조례가 또 있으니까 얘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안은 의장단과 회의를 거쳐서 얘기했고 또 1차 조직개편안도 개편안이 됐으면 의장단과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 되는 것이에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조율하는 부분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게 말이에요, 조금 미흡했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상식적으로 산업국에 문화체육과가 있다가 총무국에 공보실로 된다 이 말이 상식적으로 야 이러면 사회도시위원님들이 가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안났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무리 내부적으로 조율했다 그래도 문화체육과가 5개 부서에서 홍보 하나들어오는데 총무국으로 주면 문제가 없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이게 이쪽으로 옮기게 1차조직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이런 것을 가지고 사회도시위원들하고 만나든가 간담회를 한 번 신청을 해야 돼요. 이 안 나오기 전에 이렇게 빨간 것으로 쓰기 전에 나와 가지고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요.
약간 미비했다. 뭐 미비해. 굉장히 중요한 분야니까 약간 미비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외부내부 조율을 했다 그랬는데 외부는 어느 사람하고 했는지 모르지만 내부 남구청에서 우리 위원들하고는 한 번도 이야기가 안된 것 아니에요? 갑자기 갖다 놓고 입법안 준 것밖에 더 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잠시만요, 한 가지만 할께요. 우리 처음에 부구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 밥그릇 싸움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집행부는 밥그릇싸움이라 생각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부수렴했다 내부수렴했다 그러는데 거의다 거짓말이에요.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 예를 들께요. 지금 어느 동사무소가면 지금 자치센타 그러잖아요, 거기 강사가 없어요. 컴퓨터 10개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모르고 있죠?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밥그릇싸움이 아니에요. 집행부가 일을 잘해 줘야 서로 의원들도 화합이 되고 단합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의회가 과가 없죠? 아까 부구청장한테 얘기했는데 국장 밑에 전부 다 6급 팀장이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한번 생각해 본적 있어요? 예를 들어볼께요, 의회 직원들 지금 여기 오기 싫어한 데요, 왜?  진급이 늦으니까. 점수가 안먹으니까. 청장한테도 동료위원들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공무원끼리도 서로 여기에 그런... 분명히 확실하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거 말이죠, 위원장님, 이거 결론내서 내일 다시 한번 하자고요. 잠시만요, 자꾸 거짓말 하고 헛소리 하는데 이번에 아주 뿌리를 뽑아놔야 돼, 안그러면 위원장 피곤하면 사퇴하쇼.
○위원장 장승덕  네, 기획실장 앞으로 답변중에서 1차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안과 1차 조직개편안 할때 간부급님들이 누구누구 회의에서 결정하셨다고 그랬죠? 거기 참석했던 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처음에 입법예고안이 나오기 전에 그 당시에는
○위원장 장승덕  다 회의를 했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요, 제가 와서 입법예고된 상태에 왔거든요, 그때 의견이 들어왔잖아요, 그것 갖고 간부회의때 참여하신 분이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 사회문화산업국장, 도시국장,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과장 그렇게 9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장시간동안, 네, 조봉휘 위원님.
○위원 조봉휘  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 과정과 1차조직개편안의 변동사항에 있어서는 질문자와 답변자의 말이 일치가 돼서 난 이해를 하는데 어제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위원장께서 원안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얘기가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렇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지금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이 이렇게 최종안이 해 달라는 안이 나왔다 그래서 보고 드리니까 청장님 말씀은 우리 집행부에서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100% 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최적안이라고 해서 상정했는데 그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럼 그 결과를 갖고 최소한의 의원들의 뜻은 두 번째 치고 위원장에게 그 얘기는 했습니까? 이렇게 돼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내용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위원 조봉휘  사회도시위원장이 여러 위원들에 대한 종합의견을 모아서 전달한 것인데 사회도시위원장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총무전문위원한테 전문위원 통해서
○위원 조봉휘  전문위원은 사회도시위원장이 직접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했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당시에는  총무위원님들도 계시고 사회도시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부구청장님이 동 순시하고 5시 30분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최종 말씀드리고
○위원 조봉휘  네, 됐습니다. 난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장의 의견까지도 이렇게 무시한다면 우리들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감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부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의 수장이십니다. 물론 오셔가지고 기 입법예고 한 과정까지는 정말 없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물론 전 실무진들에 대한 과오를 정말 책임지라는 의미있는 표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시겠어요?
○부구청장 황인평  네.
○위원 조봉휘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남구에 조직구조로서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이 잘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실국장, 과장들, 동장들 일 못했다는 얘기는 못할 정도로 많은 칭찬과 정말 일을 열심히 했는데 부구청장이 부임하면서 이러한 조직개편을 새로하는 양 처음에는 본위원은 오해를 했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의 분분한 얘기로서 부구청께서는 모르셨던 일도 많이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또 여기서 앞으로 참고할 부분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달라진 부분에 입법예고와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본인으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이 부분까지 오기까지는 하부조직의 장들의 의견도 무시했다는 부분도 저는 인정합니다.
또 우리 의회에도 무시하는 처사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으로나 모든 것을 봐서 이해하실 겁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그럼 앞으로 부구청장님께서 사사건건 이러한 서로의 의회와 공존해 나가야 될텐데 대립적인 관계로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무엇인가 혁신을 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앞으로 정말 공감하는 부분으로 이어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위원도 여러 동료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종전대로 환원할 것을 저도 간곡히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만 또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집행부도 창피하고 우리 의원들간에도 창피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일개 기획감사실장한테 맡겼다는 것도 그 부분도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의원들이 지금까지 표현은 못하지만 의원들의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성의있게 정말 국과장, 실장들이 성의있게 처리해 주는 멋있는 마음들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런 불만투성이의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부구청장께서는 이런 모든 하나하나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서 원만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간곡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바라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장이라 하면 한마디로 해서 두뇌입니다. 실질적으로 입법예고한 개편안, 그 다음에 1차조직개편안, 이런 부분을 물론 나중에 와서 잘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1차입법예고한 그 부분을 보시고 1차조직개편을 만들었을 때 아까도 존경하는 조봉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한 것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부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소방청이 생김으로 해서 재난안전관리과는 필히 생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재난안전관리과는 사실 승격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건설과에 재난방재팀이라고 건설과에 실질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재난방재팀이 하나 승격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감사실장을 생각해서 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충분히 얘기해서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 처리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을 알려서 충분하게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무시했고 또한 전 사회도시위원들을 다 무시했다.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뭐할라고 여기 있습니까? 왜 앉아 있습니까? 로봇입니까?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윗분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안되면 실질적으로 예민한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장한테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1차 입법예고 했을 때는 이것도 로보트가 만들어놓은 것이에요? 전자에 해 놓은 사람이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건 아까도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가지고 의견수렴받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의견이 없었다 그러면 원안대로 갔죠, 그런데 거기서 의견이 문제가 있는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해 보니까 개선하는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 김광식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기자단 내지 그쪽에서 얘기한 의견만 들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그럼 사회도시위원장 얘기는 무시해 버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때는 결정 단계는 아니고요,
○위원 김광식  그러니까 결정이 되기까지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조직개편안을 만들어야지 다 결정해 놓고 이거 하면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민방위 한 부서만 지금 하고 또한 문화체육과를 환원시켜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하튼 환원시켜 주세요. 환원시켜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할께요.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의견청취에 대한 주민의견, 조직기관단체들의 의견 들어온 것 있죠? 총 몇 건이나 들어왔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4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의견내용을 사본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해민  외부의견수렴한 데가 어디어디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외부의견은 신문보도 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생과문제.
○위원 정해민  아니 외부의견수렴한 데.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외부의견수렴이 신문보도에 위생과 문제 보도된 것을 외부의견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위원 정해민  내부는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내부는 공보실 실체제로 전환 필요한 부분하고 위생과 전담부서 신설 필요문제,
○위원 정해민  그게 아니고 내부는 어느 부서, 과를 의견수렴했냐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정보홍보실에서 받고 환경위생과, 도시국장한테 받았습니다.
○위원 정해민  내부는 도시국장, 또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환경위생과장, 정보홍보실장,
○간사 박성화  문화체육과장한테는 안물어봤어요?
○위원 정해민  그러니까 도시국장, 환경위생과장, 정보홍보실장요?
○간사 박성화  잠깐만요,  문화체육과장한테는 물어봤어요, 안물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건 국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토론회때
○위원 정해민  지금 도시국장은 문화체육과하고 관련없는 국장이라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거기는 국 명칭을 변경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위원 정해민  아니 그러니까 도시국장은 재난관리과가 신설했기 때문에 참석해야 되고 사회산업국장은 환경위생과가 없어지는데 참석을 안했어요? 의견수렴을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의견은 실과에서 의견이 있어서 제출하는 것이고, 우리가 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해민  아니 아까 부구청장도 외부의견수렴하고 내부도 했다면서요? 외부는 누구하고 수렴했고 내부는 누구하고 했냐 그걸 묻고 싶은 거에요, 잘 안들려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외부의견은 신문보도에 난 사항을 외부의견으로
○위원 정해민  신문보도만 했다. 외부수렴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보도에 나온 사항을
○위원 정해민  보도에 나온 그것만 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위원 정해민  참 진짜... 그리고 내부는 세분만 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3군데에서 의견을 낸 겁니다. 우리한테. 들어온 게 그렇게 들어온 거지 우리가 이렇게 내라고
○위원 정해민  아까 부구청장은 내부의견 수렴했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3개 부서에서 의견낸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위원 정해민  지금 기획실장 말이죠, 도시국이 몇 개과에요? 난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도시국은 몇 개 과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5개 과입니다.
○위원 정해민  산업국은 몇 과에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죄송합니다. 착각 했는데 도시국이 4개과이고 사회산업국은 5개과입니다.
○위원 정해민  그럼 5개 과 수렴 다 안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입법예고를 하면요 의무적으로
○위원 정해민  입법얘기 하지 말라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의견들어온 것 가지고는 간부회의에서 실국장들
○위원 정해민  지금 기획실장 말이죠, 저도 의회입문하기 전에 의회자치법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법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왜 법 얘기를 합니까?
외부는 아까 신문보도난 것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내부는 도시국장, 환경위생과장, 정보실장 3분 밖에 안했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의견낸 데가 3군데이고
○위원 정해민  그럼 의견 각 과별로 의견수렴해 달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장승덕  정해민 위원님, 그 문제는 아까 이은동 위원님이 자료로
○위원 정해민  왜냐하면 확실하게 나중에 엉뚱한 자료 나올까봐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부는 3군데이고 ... 됐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장시간동안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구청장님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하신 것을 내일 다시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하고 이환태 전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가지고 내일 10시에 다시 한 번 출석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를 내일 다시 거론키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회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문제를 내일 회의시작하시기 전에 하시자고요.
○위원장 장승덕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사안을 먼저 다루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김 영 대
○출석공무원수  12인
  부   구   청   장     황 인 평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충 모          문 화 체 육 과 장     전 상 진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영 기          청   소   과   장     김 복 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유 곤          교   통   과   장     남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