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위생과ㆍ숭의보건지소)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1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서 189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12억 8,100만원 중 8억 5,7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3.22%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주안스포츠센터 및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 3억 9,900만원, 도시재생뉴딜사업 6,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골목까지 육각정 공동체 마을 사업 3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9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집행잔액률 11.2%, 189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4.7%의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서 190쪽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9억 9,200만원 중 13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및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16.2%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3억원, 도시생활환경개선(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 15억 9,3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2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9쪽 도시계획사업 집행잔액률 10.2%, 189쪽 집행잔액률 18%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서 191쪽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억 2,300만원 중 1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13.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1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집행잔액률 11.7%, 191쪽 건축관리 10.5%, 191쪽 기본경비 20.3%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결산서 192쪽입니다.  
  주택관리과는 예산현액 179억 6,400만원 중 178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0.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2쪽 기본경비 집행잔액률 47.6%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서 191쪽부터 194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현액 46억 9,000만원 중 20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4.40%가 되겠으며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도로개설 6억 3,000만원, 빈집정비사업 3,700만원, 누(리고) 나(누는) 동네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빈집정비사업 7억원, 계속비이월로 누(리고) 나(누는) 동네주거환경개선사업 12억 4,300만원,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4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93쪽 도로개설사업으로 집행잔액률 16.8%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서 195쪽부터 19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예산현액 18억 6,300만원 중 8억 7,3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3.54%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로 경관조성사업 5억 5,300만원, 쑥골고가 하부 색채디자인 시범사업 2억 7,100만원, 도화역 광장 색채디자인사업 8,700만원, 사고이월로 경관조성사업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5쪽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률 13.1%, 195쪽 옥외광고 관리사업 10.4%, 195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15%, 196쪽 광고물 및 게시대 관리 사업 18.3%, 196쪽 인력운영비 14.4%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8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재생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란영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진행 중입니다.  
○위원 김란영  어느 지역에서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재생뉴딜사업은요.  
  지금 용현2동에 비룡2080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현재 총 예산액은 마중물사업으로 399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현재 2020년도 지금 저희가 직접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인천도시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장민원센터를 설치했고요. 인천도시공사와 총괄사업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거는 거기에 비룡새뜰마을사업, 비룡큰둥지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 관련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재 거기도 마찬가지로 105억인데 ’20년부터 ’22년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현재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커뮤니티센터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토지보상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현장지원센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딜사업과 같은 종류인데요. 숭의2동에 취약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17억 4,000만원이 드는데요. 육각정마을이라고 하죠. 그쪽도 지금 현재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감정평가가 7필지에 대해서 완료가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란영  토지매입을 할 때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거를 공시지가 대입을 합니까, 아니면 현 시세가로 대입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는 저희가 자세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를 고려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 받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고 땅을 팔 수 있게끔 적정한 보상가를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감정평가사는 누가 정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감정평가사는 저희가 한 명을 정하고 또 보상받을 사람이 한 분을 정합니다.  
○위원 김란영  전부 세 군데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세 군데에서 하는데 그렇게 정하고 또 한 군데는 서로  협의해서 한 군데를 또 정해서 그 세 분의 공통사항으로 해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값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렇게 뉴딜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될 때는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세금관계는, 현재 보상관계는 아직까지 보상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  
○위원 김란영  그런데 규정상 정해진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구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토지매입을 해서 구 차원에서 전체적인 뉴딜사업을 진행해나가는데 거기에다가 또 세금까지 엄청나게 부과가 되면 거기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토지를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세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지만 현재 뉴딜사업 자체는 개인과 개인의 보상관계로 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 저거는 부과가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 김란영  일반부과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일반적으로 토지가 매매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가세나 관련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은 토지매입 단계이지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죠. 그게 2020년부터 4년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기초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뉴딜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주민들이 필요한, 마을의 공동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도 만들어야 하고요 거기에 따른 필요한 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동작업장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로도 뚫으셔야 하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로는 개설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지금 비룡2080 테마거리로 해서 현재 인천시 노인복지회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2차선 자리인데 거기다 테마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뉴딜사업은 도로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수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 거의 없고요.  
  거의 기존에 있는 도로를.  
○위원 김란영  정리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고 거기 비룡2080이 좁은 길 열기 사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숭의역 뒤편에 보시면 좁은 길로 인해서 2m~4m 도로가 놓여 있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길이가 383m인데 그쪽은 저희가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해서 4m 도로로 지금 확장할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뉴딜사업지 세 군데가 사실은 벌써 이루어져야 되는 지역이었어요, 이게 정비가. 지금 여기는 아주 적절하게 잘 뉴딜사업 선정지가 된 것 같고요.  
  지금 재개발 사업지에서 취소된 곳들이 있죠? 재개발 안 하겠다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재개발은...  
○위원 김란영  그래서, 잠깐만 과장님.  
  그래서 재개발 사업지가 해제된 지역도 앞으로 어떻게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을 정비해나갈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뉴딜사업은 사업의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형식에 맞게끔 정부에서 공문이 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을 봐서, 또 주민들이 원하기도 하고 수요조사도 검토해야 하고.  
  또 하나는 결정적인 부분이 우리가 공모해서 사업을 선정하면 좋긴 한데 대부분이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도 감안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희 미추홀구는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고 또 원도심이라는 그런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로 다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은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저희 사실은 위원들이 우리 복지건설이잖아요, 위원님들이 미추홀구의 이런 정비사업 같은 데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질문을 했는데도 과장님이 쭉 설명을 하시는데 그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이런 거를 위원님들하고 설명회 같은 걸 한번 해 주셔서 저희가 좀 이해하고 어느 지역이 몇 퍼센트나 이루어지고 이런 걸 알고 있었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국장님, 추후에 그런 시간 좀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집행잔액률이 12.1%,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14.7% 집행잔액률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조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이유와 상관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1,028만 9,820원 남은 것은 2018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예산이 책정됐고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신청을 위해서 수봉마을 뉴딜사업 연구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2018년 5월 24일부터 2019년 1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월했고요.  
  이월하면서 2018년도에 계약금이 8,444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전체를 혹시나 설계변경이 있을지 몰라갖고 6,090여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하고 용역이 끝난 후에 준공급으로 해서 5,069만 1,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해됐습니다. 이게 2020년도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2018년도 거가 넘어오니까 저희도 헷갈립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 잘됐고요.  
  과장님, 저희 뉴딜사업 설명회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시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2건입니다.  
  하나는 주안2, 4동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관련해서 용역기간은 금년 8월달까지입니다. 주요 용역내용은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계획과 기반시설에 대한 재검토 용역입니다. 금년 2월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 완료하고 현재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주안2, 4동 해제구역 추진위에 대한 사용비용 검토용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외주용역비를 6월달에 지침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용역중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게 왜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외주용역비를 당초에는 사용비용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인천시에 의견을 개진해서 지금 사용비용을 포함하는 걸로 지금 지침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추진하는 데는 별 지장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추진하는 데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둘 다 그럼 별 이상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뭐 앞으로도 도시계획에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제물포역세권 활성화사업이요, 집행잔액률이 18%.  
  이거 설명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 제물포 활성화 사업의 총 예산은 35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단계 기반시설공사는 ’17년도에 완료하고 2단계 제물포 북광장 리모델링 공사는 LED 전광판 설치하고 북광장 포장 등을 시행해서 ’19년도에 가서 공사는 전체완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럼 예산을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으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당초 예산은 국비하고 구비가 포함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비를 약 2억 3,000을 더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좀 받으려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 김란영  잠깐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염려해 주신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 김란영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건축과장 정재호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많이 걱정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페이지 191쪽을 보니까 건축관리 이렇게만 표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건축관리에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지금 사실 밑에다 뭘 좀 붙여줘야 되거든요, 소제목 같은 거.  
  이거 건축관리 찾아보니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맞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가 굳이 또 이렇게 안 뒤져도 되는데 이거 찾아보느라고 한참 찾았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세분화해서 결산보고서 다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시정 좀 해 주시고요.  
  기본경비는 그러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지출내역이 맞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기본경비는 별도로 있고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정리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쳐서.  
○위원 김란영  그걸 이제 질문할 건데 미리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죄송합니다.  
    (웃는 이 있음)  
○위원 김란영  왜 삭감 안 하셨냐고 지금 여쭤보려고 했더니 미리 이실직고를 하시네. 이거 놓치신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건강 때문에 그러신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많이 마르셨네.  
○위원 이안호  그때는 건강하셨어.  
○위원 김란영  올해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재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렇게 놓치고 이러면 사실은 이거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미리 선수 치시니까 말도 못 하겠네, 진짜.  
  그렇고요. 191쪽 그 기본경비에서 집행잔액률이 20.3%나 잔액이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이것도 놓친 겁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이거는 급량비하고 출장여비가 삭감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한 1,1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삭감이 안 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비율이.  
○위원 김란영  1,000만원 조금 넘네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삭감이 안 된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다른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럼?  
  191쪽에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 11.7%.  
○건축과장 정재호  그거는 저희 불법건축물 관리는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1개월 정도 미지급 되다 보니까 남은 돈이고요.  
○위원 김란영  왜 미지급 됐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개인 연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채용이 좀 늦어져가지고 한 달은 지급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기간제라 갭이 있었군요, 그래요.  
  그러면 건축관리에서 10.5% 남는 건요? 왜 남았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관리는 저희가 심의수당하고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있는데요. 매년 정례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건축 허가건수를 추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요. 작년에 남아있는 예산이 심의수당하고 대행수수료 이게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시설비에서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비용해서 1,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뭐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이거는 위험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해서 저희가 매년 편성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원 김란영  편성했는데 안 쓰신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용을 안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 링링 때문에 17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썼어요? 그래서 380만원 남았어요? 남은 거 반납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네, 반납하는 걸로.  
○위원 김란영  알겠어요, 잘하셨네요.  
  하여튼 올해는 이렇게 실수하는 거 내년에 또 지적당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한 번만 그냥 넘어갑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입니다.  
○위원 김란영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자꾸 지적 안 해야 되고 과장님 사업도 잘하셨어요, 보니까. 보편적으로 잘하신 건데 한 가지만요.  
  앞쪽의 부서에서도 지금 제가 지적을 했는데 기본경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세부내역 꼭 거기다가 뭐인지.
  모든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 지적사항으로 꼭 제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뭉뚱그려가지고 기본경비 이렇게 텁니까?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저기 위원님들 할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 힘들어요, 엄청 할 일 많아요. 이거 일일이 찾아야 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세부내역, 내년에 다시 올라올 때는 이렇게 토탈로 터시면 안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3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박국서 과장님, 안녕하세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로개설 집행잔액률이 좀 많이 남았어요, 16.8%. 그렇죠?  
  여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예산액 6억 3,000만원 중에서 공사낙찰 차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보상에서 좀, 토지보상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토지소유자 사망에 따라서 자녀 법정상속인하고 협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협의보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처리했고요.  
  그래갖고 올해 2회 추경에 3,000만원을 다시 좀 계상을 하는 걸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토지매입 안 된 거예요, 그럼?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소액입니다. 1700만원이 되는데요. 3명의 공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2명은 소재불명으로 인해서 공탁을 했는데요.  
○위원 김란영  이거 어떤 부서에서 설명 받은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1,700만원인데 과장님, 왜 3,000만원 청구하셨어요, 추경?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게 이제 보상금은 1,700만원이고요.  
  그리고 지적분할을 해야 합니다. 지적분할을 해야 하고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하고 강평하고...
○위원 김란영  토지소유주가 세 사람이라고 했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적분할 우리가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저희가 해야 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3,000만원 다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올해 2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잘될 것 같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다 끝났습니다. 공사는 다 끝났는데요.  
  토지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토지분할하면 모든 게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 김란영  몇 제곱미터나 되는데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총 면적이 102㎡인데요.  
  보상이 안 된 거는 7명입니다. 법정상속인이 7명인데 그래갖고 한 개인별로 하면 1.4평 정도 상당히 소액입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5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95쪽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하고 옥외광고 관리,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196쪽에 광고물 및 게시대 관리,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잔액률이 좀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총 3,000만원 정도에서 400만원 정도가 미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가장 많은 남은 건 시민위원회 운영수당이 49만원, 경관시설물 공공요금이 240만원 그리고 배상금 공제자기부담금이라 그래서 5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이제 예비적인 성격이니까 위원회 개최를 안 하면 남을 수밖에 없고요.  
  경관시설물 공공요금은 저희가 당초 1,800만원 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에서 236만원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배상공제금 자기부담금은 사고가 나면 자기가 10만원 부담하는 거를 그 예산에서 집행하는 거라서요. 이거는 예비비적인 성격이라 세워놓고 사건사고가 발생 안 하면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150만원 정도는 정리추경을 했어야 되나 하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수요판단을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요. 이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남겨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옥외광고 관리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시설비 쪽에서 시민게시판 설치 및 인입공사에서 1,300만원이 남아가지고 1억 900만원 중에서 1,300만원 미집행 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시민게시판을 19개소를 저희가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인입공사를 비용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17군데를 진기인입공사를 안 하고요. 가로등에서 직접 따다 보니까 1,300만원가량이 남아서 많이 남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11월 말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최종삭감하는 걸로 쳤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는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이건 주로 남은게요. 차별임금시정명령 추가증액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퇴직 시 확정돼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안 줘도 돼가지고 저희들이 남은 부분입니다.  
  다음에 196페이지 광고물 및 게시대 관리 689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3,700.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3,080만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요. 여기도 위탁사업비 정산해가지고 추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6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13% 정도가 남았습니다. 무기계약직 1명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은 게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경우 450만원을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일괄로 인건비성으로 딱 계상을 하는데요. 시간외수당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268만원이 남고 연차유급수당을 97만 6,000원 했는데요. 이것도 무기계약직이 다 연가를 가다 보니까요. 지급할 이유가 없어가지고 인건비에서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집행잔액률이 퍼센트로 보면 그렇지만 금액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어서 나름대로 잘 살림을 하셨다고 보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민게시판이 19개 설치돼 있다고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작년에 19개 했습니다.  
○위원 전경애  작년에.  
  그런데 지금 건널목에 현수막 2개, 3개 정도 걸게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단 게시대요.  
○위원 전경애  그렇게 되어 있는 것도 저희 구에서 설치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아니, 이렇게 지나다니까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괜찮더라고요.  
  크게 이렇게 여러 개 걸 수 있는 게시판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건널목에 보면 막 게시대가 없어서 나무에다 다 지저분하게 엮어놓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같은 데는 그런 게시대를 좀 설치해 놓으면 주변도 깨끗하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맞습니다.  
  저희가 6단 게시대는 더 이상 할 장소가 없고요. 이제 앞으로 게시대를 설치하면 2단, 저단형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맞는데요.  
○위원 전경애  한 2단, 3단 이 정도가 적당할 것 같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단짜리가 좋은데 2단짜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위원 전경애  그렇죠, 3단짜리는 좀 가리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광고주가 많이 좋아하셔야 하는데.  
○위원 전경애  너무 낮아서 눈하고 시선이 잘 안 맞는다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래서 차량에서 볼 때는 괜찮은데요. 지나가면서 보면 놓치기가 쉬워서 오히려 6단이 더 시인성은 좋고요. 2단은 그런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밑에를 약간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단을 해가지고 이걸 많이 띄워야 되겠죠.  
○위원 전경애  그렇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다면 단이 하나가 더 늘어나겠죠.  
○위원 전경애  밑의 단을 하나 떼어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러다 보면 자꾸 높아지면 차라리 3단을 할 바에는 6단을 하는 게 낫고요, 2단이 가장 지금 보면.  
○위원 전경애  6단, 지금 뭐 건널목에는 6단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 장소를 많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게시대를 조금 더 설치해야지 불법적으로 나무에 거는 것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요, 6단 게시대 수동인 거를 다 자동으로 교체하고 예산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걸 추가로 차츰차츰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왜 2단으로 했을까, 3단이 어떨까 이런 거를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2단, 3단이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건널목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깨끗하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3단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3단이 가능한지요.  
○위원 전경애  그리고 지역도 여러 군데를 선정을 해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리고 신규 아파트 단지는 플래카드 같은 게 불법적으로  많이 걸리니까요. 그쪽 위주로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불편 안 하는 자리로 그거는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 전경애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관조성사업 1,000만원.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위원 김란영  경관조성사업 1,000만원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과장님, 업무파악 좀 하시고 들어오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사고이월 된 거는 1단계 수봉공원 송신탑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이고요.  
○위원 김란영  경관조성사업 하시는 거 1,000만원 맞습니까, 그거? 송신탑?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맞습니다.  
  이거 저기 수봉공원 송신탑이 당초 6억원이었는데요. 작년에 하려다가 태풍 링링에 의해가지고 그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추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스트로보는 제거하고 그게 설계비 1억 1,030만원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습니까?  
  그래서 설계변경하고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설계변경해가지고 올해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스트로보는 없애고요.  
  외부 투광으로 4면에서 투광을 하고.  
○위원 김란영  몇 m까지 그러면 투광이 됩니까? 그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 10m 정도가 90m까지는 이제 외부투광으로 빛을 쏴줍니다.  
  그래서 그 밖에 포토존 하나 설치하고요. 광장에다가 고보조명으로 6월 5일이면 국화꽃이 딱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일 구 명칭 2주년 변경으로 그때 한번 점등식을 하려고, 가급적 개최...  
○위원 김란영  며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7월 1일이요.  
○위원 김란영  7월 1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점등식을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공사 재촉하는 중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너무 재촉하시지 말고 순리대로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이것저것 고생은 많이 하시는 거 알아요. 일도 많으시고. 부서 성격상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해도 표도 안 나는 일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또 어차피 부서장을 맡으셨으니까 책임을 다하셔야 되니까 저희는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처음에 송신탑 계획변경하기 전에는 저희 위원님들 한번 모셔다가 설명회를 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전의 처음 계획안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변경된다면 뭐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전혀 그거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여쭤보고 싶었고 변경된 다음에는 장단점이 뭔지, 송신탑.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로 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소상하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하게 크게 변경된 건 없습니다. 송신탑에 스트로보 조명이라고 조명을 송신탑에 걸쳐놓는 거는 이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래서 자꾸 태풍에도 탑신이 휘는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면 우리...  
○위원 김란영  떨어질 수도 있고 감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우리 등 때문에 그렇다고 또 경인방송에서 다 물어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제거하고요.  
  바깥쪽에서 쏘는 걸 조금 더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하고요. 포토존 하고.  
○위원 김란영  밖에서 쏜다는 건 바닥에다가 설치해가지고 송신탑으로 쏘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바닥에서, 바닥에서.  
  그렇죠, 업라이트죠.  
○위원 김란영  원래는 송신탑에서 밖으로 쏘게 되어 있었잖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 플러스, 밖에서 쏘는 게 주였고요.  
  거기에 은하수 같은 조명을, 왜 크리스마스 트리 때 보면 그런 조명을 송신탑에 걸쳐놓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외부투광으로 철제빔에 하면 반사가 되니까 그게 주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수봉공원 포토존이랑 고보라이트 해가지고 그 위에 어르신들 노시는 장소 있잖아요. 거기에 15m짜리 폴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밝게 고보조명으로 그게 주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변경된 거는 스트로보 제거가 됐다는 게 그거 하나만 제거가 된 거고요. 나머지는 밖에서 비추는 걸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더 시인성 좋은 걸로 그렇게 변경된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특이사항이 없는 한은 7월 1일날 송신탑 전광등 볼 수 있겠네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프랑스제 전등 같은 게 안 되는 부분이 그게 조금 딜레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되니까 그쪽 점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준공은 안 나지만 점등은 해가지고 저희가 7월 1일날 보통 보면  2주년이잖아요. 그걸 기념하고, 저희 구 명칭 변경된 것도.  
  뜻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어차피 고생하신 거니까 홍보도 잘하셔서 많은 미추홀구 구민들한테 칭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요.  
  작년에 저희가 쑥골고가 하부색채디자인 사업한 거 저희 위원님들 나가서 봤잖아요,  
현장에. 그런데 이거 2018년도 거라고 올라온 거예요? 명시이월로 2억 7,000.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2019년도에 작년에 저희가 쑥골고가는 3억원 받았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요.  
○위원 김란영  마무리된 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래서 올해는 마무리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도화역 색채디자인 사업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화역은 지금 색채만 하고요.  
  색채는 완성이 됐는데 가림판으로 쭉 하는 거 그거는 지금 입찰 올렸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직 안 되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못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그거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저희가 입찰 6월 말까지가 되고요.  
  7월에서 8월 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어쨌든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성과도 이렇게 자꾸 내주셔서 과장님이 미추홀구에서 칭찬 듣는 부서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고맙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부서 정책목표가 도로점용 관리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이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가 140건이 맞습니까?  
  여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140건이 실적으로 나와 있어요,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140건 어떤...  
  보통 이제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 정도는 그 정도가 맞고요.  
  이제 차량진출입로 광고물 같은 거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간사 김진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징수한 건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140건이 맞냐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로점용료 정기분 같은 건 3,000건이 저희가 넘습니다.  
  그래서 140건이...  
○간사 김진구  3,000건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 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로점용료 정기분, 지금 140건은 수시분 같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저희가 3,071건, 21억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140건이라는 게.  
○위원 전경애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과지표에 140건.  
○위원 이안호  140% 달성했다는 거 아니야?  
○간사 김진구  140%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아, 140%입니다.  
○간사 김진구  140%.  
○위원 김란영  숫자를 140이라고 해놓으니까.  
○간사 김진구  140이라고 하니까 실적이 140건인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무조건 매년 받는 횟수를 늘려가지고요.  
○간사 김진구  그러면 부과징수가 140%잖아요.  
  그럼 미납된 거 혹시 저기는 없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미납이 있죠. 미납은 이제 저희가 그래도 많이 받아가지고요. 10% 내에서 90% 정도는 징수하고요.  
  이제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갑자기 그런 분들이 미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체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간사 김진구  체납으로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래서 100%는 어떤 거든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간사 김진구  그럼 몇 프로 정도가 정확하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90% 이상은 저희들이.  
○간사 김진구  90%.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대부분 90% 이상 다.  
○간사 김진구  다른 과나 다 이번에 보니까 적게는 50%, 60% 이렇게 징수율을 보이는데 과장님은 90%가 된다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실적에 달성율에는 퍼센트가 100%, 14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적에는 그냥 아무 문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건수인지 퍼센트인지 가늠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저희가 수정해가지고요. 내년부터 이제.  
○간사 김진구  그거는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퍼센트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죠. 단위를 그렇게 써 주신다든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한쪽만, 달성율에만 퍼센트를 써놓고 하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90%의 징수율을 보였다 하니 고생을 하신 거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 198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37억 700만원 중 36억 5,4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1.34%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198쪽 보건의료행정 지원 집행잔액률 14.1%, 199쪽 방사선 결핵검진관리 68.4%, 199쪽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11.3%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서 201쪽부터 2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152억 5,600만원 중 129억 9,400만원을 지출하여 이월액과 반납금을 제외한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0.69%가 되겠습니다.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전년도 이월액인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사업 1억 3,100만원, 치매관리체계구축(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12억 8,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 사업 6억 5,200만원,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1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집행잔액률 19.5%, 203쪽 난청조기진단 13.5%, 204쪽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운영 11.4%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서 206쪽부터 2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8억 9,400만원 중 8억 8,9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0.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6쪽 위생업소 시설개선 등 지원사업 17.8%의 집행잔액률에 대한 사유와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결산서 208쪽부터 2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는 예산현액 3억 6,500만원 중 3억 4,7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불용률은 4.96%가 되겠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98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애쓰시는 건 저희 구민들이 다 알고 있고 너무 적절하게 대응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다 과장님들이 마르셨어요. 보건소 식구들이 전부 초췌해요, 소장님부터.  
  이게 집행잔액률이 과장님, 너무 많아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199쪽에 방사선 결핵검진 관리가 68.4%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결핵실에서 방사선 장비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유지보수기간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2018년부터.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부터 이 유지보수비용을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이게 이제 기기가 고장이 났을 때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게 렌탈로 쓰는 겁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아니요, 저희가 구입한 저희 구의 자산입니다.  
○위원 김란영  구의 자산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유지보수기간이 보통 5년인데 저희가 2018년도에 유지보수기간이 만료가 돼서.  
○위원 김란영  A/S 기간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그게 5년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기계가 고장 나면 저희가 건강진단서라든가 이런 업무를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거는 이해했고 그러면 이제 유지보수기간이 끝났으니까, A/S 기간이 끝났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그냥 그 기계는 계속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산으로 취득을 한 저희 자산이기 때문에.  
  보통 가전제품도 A/S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자비를 들여서 수리를 해야 하잖아요.
○위원 김란영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그런 예비비 성격으로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 김란영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다.  
  그게 한 번 고장 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고장 난 거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거의 지금 저희가 업체가 있어서 전체 수리할 때 보면 거의 한 3,000만원 이상의 수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 김란영  사업 잘하셨네. 152억 중에서 0.69%면 잘한 거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6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 이안호  위생과는 예산이 부족한가, 왜 불용액이 없어?  
  예산이 부족한가?  
○위원 김란영  다 썼네, 8억에서 8억을 다 썼으면.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그 206쪽에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있잖아요.  
  집행잔액률이 17.8%가 나왔고 이게 위생업소 그러면 공중위생업소하고 식품위생업소하고 나뉘어지는데 이게 어떤 시설개선 지원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위생과장 차남희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고요.  
  그중에서 각 업소당 100만원 정도 자부담 30%이상 해서 시설개선 자금지원하는 사항인데 주방이라든가 닥트라든가 타일이라든가 사소한 것들은 돈 많이 안 나가지만 조금 고침으로 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사항을 공중이나 식품업소에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 예산이 보통 100만원씩 나가가지고 자부담으로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 해서 본인들이 다 고친 사항이긴 한데요. 이 잔액이 남은 거는 한 업소가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포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 1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남고 그거에 대한 수당이 남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자부담이 30%라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기본 최소 30%고 많게는 본인이 100% 이상 해가지고.  
○간사 김진구  다른 과를 보게 되면 자부담인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회수가 안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란에 빠진 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생과 같은 경우 보면 자부담 100% 다 거둬들였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그렇게 매칭을 안 하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안 해 준 거고요.  
○간사 김진구  처음부터?  
○위생과장 차남희  네, 그리고 이거를 한 동기는 이분들이 작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지원해 줌으로써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 이런 업소가... 큰 업소는 사실 은 신청을 안 하거든요.  
  골목상권이라든가 조그마한 집들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맨처음부터 그걸 갖다 매칭이 안 되면 저희가 지원 자체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결과물을 보면 제일 작게는 30만원, 많게는 본인들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이상 다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을 주민들이 안 해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경험을 당하고 있는 과도 있더라고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그래서 그걸 늦게까지 마무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나중에 포기하는 데가 나와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간사 김진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한 해 수고하셨고요.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2019년도에 우수음식점 신규 지정업소 몇 군데 하셨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우수업소 지금 각 분야별로, 우수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 모범도 있고 그다음에 배리어프리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 이안호  다 합쳐서 그러면.  
○위생과장 차남희  다 합쳐서 지금 정확하게... 잠깐만요.  
○위원 이안호  많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2,000...  
○위원 이안호  그렇게 많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맛집이... 잠깐만요. 신규 지정만...  
  이게 따로 신규로만은 안 뽑아가지고요. 지금 보면 한 30개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신규 한 30개로 보시는 거예요, 2019년도?  
○위생과장 차남희  모범음식점, 맛집, 효, 전통대물림, 배리어프리, 골목맛식당 이렇게 다 합쳐서 한 3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이안호  왜 그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가 이제 부서성과를 봤을 때에 여기 정책목표 중에서 우수음식점 발굴 및 음식(주방)문화개선을 하시겠다라는 게 최대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수음식점 신규 지정을 어느 정도 했냐라고 제가 본 건데 자료상에는 보면 측정산식을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나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표가 10이고 실적이 15면서 달성율은 150%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10군데를 했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10군데를 목표로 잡았다가 실적을 15군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150%가 됐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답변이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자료랑은.  
○위생과장 차남희  이게 신규 업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있는 업소를 갖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 배리어프리라고 지정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소가 있어서 말 그대로 우리가 4,008개 업소면 대상으로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업소를 갖다가 발굴을 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대물림은 20년 이상 맛집으로 전통으로 대물림한 업소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 지금 그것도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발굴하는 거다 보니까 신규를 꼭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발굴의 의미는 신규발굴의 의미도 물론 있지만 기존에 있는 업소를 갖다가 전통대물림, 배리어프리에 맞는 그 업소를 갖다 발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 꼭 신규 업소를...  
○위원 이안호  저도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전혀 등록되지 않은 음식점이 새로 생겨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선정한다라는 건 아니고 기존에 운영하는 곳, 또 새롭게 개업한 곳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새롭게 우수음식점으로 선정을 하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는 다 합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자료 해석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봤을 때는 지금 답변과 들어온 자료와 이게 맞지가 않아서 그런 거고 어쨌든 성과목표라는 거는 달성을 좀, 우리가 정책으로 가지고 가니까 위생과의 정책 중의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차남희  그중의 하나, 네.  
  좀 더 확인 다시 해서.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는 어쨌든 뭐 우수음식점의 분류가 몇 가지가 되지만 그거를 합쳐서 10군데를 하신 건지, 그래서 그러면 2020년도는 몇 군데를 목표로 하시면서... 그런 정책적인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답변이 안 맞으니까, 자료 자체가.  
○위생과장 차남희  거기에는 저희는 위생등급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위생등급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목표는 되게 많아요.  
  저희가 100개라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데 위생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원 이안호  지금은 그러한 세부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료를 일치시켜주셔야 해요.  
○위생과장 차남희  자료를 제가 일치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뒤에서도 지금 팀장님들이 검토를 하고는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신규로 우수음식점을 선정한 곳은 어디라는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죠, 통계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미추홀구에 우수음식점이 분류별로 몇 가지가 된다, 그러나 지금 총 50개면 50개 선정이 돼 있고 2019년도에는 몇 군데, ’18년도에는 몇 군데 선정돼 있는 자료는 아마 부서에서 그 정도는 통계상으로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갖고는 있습니다.  
  다시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08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차후 보완을 전달하기 위한 총평에 국장님들과 각 부서장님들 참석하셔야 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짧게 심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지난 1년간의 예산집행에 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심사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구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계획서의 부실하고 형식적인 성과지표 달성현황 작성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지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개선ㆍ보완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20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같이 질의답변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8쪽부터 431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28쪽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200만원 증액, 예산안 429쪽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운영 400만원 증액, 암검진비 예탁금 3억 4,800만원 증액, 예산안 430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2,500만원 증액,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4,2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55쪽 선별진료소 임시의료인력 인건비 2,700만원 신규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6쪽부터 443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 또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437쪽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000만원 신규편성,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 3,8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38쪽 난임시술비 지원 4,700만원 증액, 예산안 439쪽 장애인보건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00만원 신규편성,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1,500만원 증액, 예산안 440쪽 치매안심센터 사업운영비 1,000만원 증액, 치매극복 행사운영비 500만원 증액, 치매검진비 및 치매환자 물품지원 1억 2,600만원 증액, 우수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19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441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 3억 2,300만원 감액,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억 5,800만원 신규편성, 지역자살예방사업비 3,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47쪽부터 448쪽까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예산안 447쪽 음식(주방)문화개선 등 우수업소 지원 500만원 신규편성, 신기남부먹자골목 무비라이트 설치 1,4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쪽부터 452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예산안 451쪽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비 500만원 감액, 맥파분석기 구입 5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28쪽부터 431쪽까지, 수정예산안 5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 김란영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암검진비... 건진비가 아니고 검진비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김란영  검진비 예탁금 3억 4,8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이 암검진비가 매년 미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도 6억 6,000 정도 지급을 못해서 저희가 국ㆍ시비를 요청을 해서 이번에 그 금액이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작년 것도 아직 지급이 안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12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예산이 보통 9월, 10월이면 다 소진이 돼서 매년 이렇게 다음 연도 예산을 갖고 지급을 하는데 벌써 올해 예산은 다 써서 없어서 저희가 국ㆍ시비를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매칭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몇 대 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상반기에는 지금 얼마 소진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상반기에는 저희가 6억 2,000만원이 있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1년 사용료가 한 10억 정도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보통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35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식사도 못하시고.  
  그 예산안 437쪽 보니까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 지원사업 3,800만원 신규편성 했어요.  
  요양보호사라 함은 요양보호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분류를 해서, 이 금액 가지고는 전체 요양보호사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럼 요양보호사 중에서 어떤 분들을 예방접종을 해 주시겠다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양보호사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고요.  
  시에서 지금 대상을 노인의료기관의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그리고 재가보호시설 그리고 방문요양시설 대상자가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요양원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양원이 현재 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는 분이 한 75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우선적으로 하고요.  
○위원 김란영  주ㆍ야간보호시설까지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요양원에 계시는 분은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는 걸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당초에 대상이 보호시설하고 재가시설하고 방문요양시설도 대상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4,000명 이상이 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인천시에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위원 김란영  10개 구를 똑같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10개 구를. 조정이 되면서 똑같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 구 관련돼가지고는 1,250명 정도 분으로 해서 1명당 접종비용이 3만 1,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편성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추후 이게 확대해 나가야 할 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만약에 이 부분이 모자란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더 요청을 할 사항이고요. 이 부분이 올해까지 할 건지 내년도 할 건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거는 시에서 없고 올해만 접종하는 거로 시비 100%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고요.  
  과장님, 물론 요양원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이 먼저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맞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주ㆍ야간보호센터나 재가복지도 같이 다 해야 될 거예요. 이게 시설만 하면 분명히 나중에 또 이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거도 시에다가 요구를 한번 과장님이 하셔서 시설만 또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니 요양보호사들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접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냐 하면요.  
  일단 접종의 인원이 많아질 소지가 좀 있어서 요양원을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재가시설도 그렇고 방문요양시설도 그렇고 주소가 미추홀구가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김란영  많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무하시는 분이 4명이다, 5명이다 하면 주소를 미추홀구에 둔 분은 1명, 2명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추홀구에 근무하시는 분 위주로 해서 그리고 나이를 50대에서 60대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우선적으로 접종을 좀 하면 미추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기대할 거고요.  
  또 추후에도 확대해서 더 많은 요양보호사들, 어르신들 하고 직접.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접촉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바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 부분은 신규는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 예산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의 인건비로 보시면 되고요. 기간제 인건비 2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관련법이 제정이 되고 장애인에 대한 건강복지의 이런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지역사회재활협의체도 작년도에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위원 이안호  그럼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 부분인 건데 이제 당초 본예산이 없다가 지금 추경에 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장애인자활사업이나 등등 해서 처방사도 다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점사업이 뭐예요, 어떤 역할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장애인들, 저희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재가, 집에 계신 분들 나가서 치료하는 작업치료사가 저희가 정규직원이 2명 있고 시간선택제기간제 합쳐서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지금 등록된 장애인이 655명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직원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재활치료까지 한다라고 하면 너무 인력이 부족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재활시설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만 예산이 편성된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된 거고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전국적인 사항이고, 국비가 있는 거 보니까 전국 사례인데 저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뭔가...  
  왜냐하면 기존에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데 2명을 더 추가로 하면 집중적으로 가실 건지 이런 부분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도 하고 있었지만 655명이라서 전체적으로 다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집중적이고 많은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채용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새롭게 편성된 목이에요, 말하자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신규편성은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신규사업보다는 더 확대해가지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이게 전혀 없었던 거고 본예산에도 없고 편성목이 새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로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신기남부먹자골목 무비라이트 설치, 지난번에 올라왔던 예산이 다시 올라온 건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작년에 올렸던 건데.  
○위원 김익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작년에 올렸던 예산이긴 한데요.  
○위원 이안호  작년 아니... 작년에 올렸어요?  
○위원 전경애  본예산에.  
○위생과장 차남희  아, 본예산에.  
  본예산에 로고젝터로 올렸었는데 이거는 무비라이트라 그래서 움직이는 영상이 이제 빛을 내서 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거리에다가 빛을 한 3대 정도 설치하면 거리를 다 메울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1대 중앙에다 설치를 해서요. 빛을 쏴주면 그 안에 영상이 이 가격이면 4개 정도 들어가서요.  
  그 영상을 그때그때 우리 필요한 영상, 먹자골목에 필요한 영상을 갖다가 집어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동영상에 같이 넣어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전체적으로 먹자골목 활성화라든가 그런 골목상권 활성화 생각을 하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예요? 신기먹자골목 그러면?  
○위생과장 차남희  신기먹자골목이 지금 번지로 따지자면 잠깐만요.  
  주소지가...  
○위원 전경애  주소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위생과장 차남희  혹시 청석골이라고 하세요?  
○위원 전경애  네.  
○위생과장 차남희  그 골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10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리로 따지면.  
○위원 전경애  빛을 쏘는 거리가 100m 정도?  
○위생과장 차남희  빛 쏘는 거리는 가운데로 해서 4개 정도 빛을 쏠 거고요.  
  먹자골목 거리는 한 100m 정도.  
○위원 전경애  아니,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 저희가 삭감했던 내용인데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게 추경에 올릴 만큼 급한 건지. 그 요구가 많이 들어왔나요?  
○위생과장 차남희  요구가 많이, 본예산 세울 적에는 삭감이 됐는데요.  
  먹자골목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다 보니 나름 그래도 거기는 그런 대로 영업이 되는 장소이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나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다 보니 좀 더 그래도 골목상권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저희한테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이야기해 준 상황이 돼서 저희가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시겠다?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51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4인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지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