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의회사무국)
∘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계속비, 이월사업비, 기금, 공유재산 및 물품, 기타  
∘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ㆍ기획조정실ㆍ감사실ㆍ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ㆍ
     문화예술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ㆍ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
     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아동복지과ㆍ일자리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
     자원순환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8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8분)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위원 이관호  네, 이관호 위원입니다.
  손 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일  이관호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 손 일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각 국장님 이렇게 동장님, 여러 위원님, 또 의장님도 오셨는데 꽉 찬 회의장에서 제가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이라기보다는 좀 뿌듯한 그런 감회를 느낍니다. 감사하고요.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집행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예산에 대하여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편성하기 위해 지표를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또 위법 지출됐거나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미추홀구 재정건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손 일  김익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익선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익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익선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간사 김익선  안녕하십니까? 김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 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 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9월 13일과 14일에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손 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에 예산을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 결산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94쪽에서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유호근  의회사무국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손 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 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등은 결산서 373쪽부터 480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결산은 결산서 첨부서류 343쪽에서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31쪽에서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에 특별한 것은 없어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7쪽에서부터 38쪽까지 일반세출 96쪽에서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 일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1쪽, 일반세출 120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장상호  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위원장 손 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진구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손 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 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5쪽, 일반세출 138쪽에서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총무과장 정연숙입니다.
○위원장 손 일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 사업에서 지금 집행잔액률이 100%가 남아 있어요.
  사업 예측을 착오하셔서 미리 잡혀 있던 건지 아니면 예산의 과다 계산을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위원님, 죄송한데 쪽수를 좀 얘기해 주세요.
○위원 김진구  143쪽입니다. 결산서.
○총무과장 정연숙  행사실비보상금 100% 남은 거요?
○위원 김진구  네.
○총무과장 정연숙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측을 못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명칭 변경 관련해서 주민들 인지도도 높이고 명칭 변경 추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토론회를 이제 예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2016년도 2회를 개최하고 나서 이걸 이월했어요.
  그 다음 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여론 수렴을 했더니 반대의견보다 찬성의견이 많아서 명칭 변경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전체 다 불용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 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43쪽에 통일안보의식 고취에 대해서 예산이 33.3%가 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미추홀구협의회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게 이제 통일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금입니다.
  당초에는 통일시대 시민교실로 60만원, 통일공감 분단 체험으로 90만원, 통일골든벨 250만원해서 4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을 통일의회교실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교과 과정과 구 의회 일정이 맞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해서 돈이 200만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간사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쪽에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거기도 좀 74.5%가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정연숙  이건 지금 공용장소 대회의실 이런 데 사용하는 냉난방기 유지비 및 연료비거든요.
  그런데 당직실이 많이 노후화돼서 거기에 이제 스탠드형 등유 난방기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다 시스템으로, 시스템 냉난방기로 교체하면서 등유 사용이 필요 없어서 그 금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익선  내년부터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총무과장 정연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 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6쪽, 일반세출 147쪽에서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네,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집행 잔액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거 풍수해보험에서 66.72%가 남았고 시설물 안전점검에서도 62.48%, 그다음에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에서도 62.39%, 충무계획 및 민방위운영 100%, 기본경비에서도 또 65.54%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글쎄 이게 너무 예산을... 사업 예측을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안전관리과장 최종인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제가 기억하기로 풍수해보험으로.
○위원 김진구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풍수해보험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은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 구비에서 50:50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수를 당했을 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 %를 42.75%만큼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사례가 되겠는데 작년에 침수 피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집마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으로 지급한다라고 개별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홍보를 더 해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홍보를 해도 이렇게 그냥 재난을 당하면 재난 지원금이 나와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건지 그것은 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분석이 아니라 지금 그게 그 문제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미리 홍보가 잘 됐으면 제가 볼 때는 보험을 해 준다는데도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제 나름대로 여기서 2년 이상을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직접 다니면서 1동부터 21개동을 다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위원 김진구  아, 그래요?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제가 어떤 순서로.
○위원 김진구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62.48%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시설물 안전점검이요?
  네, 그러면 그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2016년도에 인하대학교 옹벽이 있었습니다.
  인하대 옹벽이 금이 가서 인하대 옹벽 위에 있는 세 개의 빌라가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집행을 했었습니다, 용역안전진단을.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시설물안전점검 비용을 2,000만원씩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물안전점검은 어떤 안전점검을 해 달라고 신청, 요구 시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게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것도 신청이 없어서?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충무계획 및 151쪽에.
  충무계획 및 민방위운영, 거기서 100%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도.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정보가 자꾸 누출이 되고 이래서 국가의 보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문서는 그냥 보안도 하지만 보안의 보안을 위한 보안USB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것은 구비로 부담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일괄 구입해 줘야 되겠다 해서 10개 시ㆍ군에 전부 다 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절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시비였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위원 김진구  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 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예산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남게 되면 사실 우리 안전과에 보면 CCTV라든지 블랙박스라든가 원하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예산 편성이 잘못되면 꼭 써야 될 데에 못 쓰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고 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좀 포괄적인 사항이라 그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쓰는 것보다는 특별교부세나 국비나 시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낙찰 차액이 최소한 3,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낙찰 차액이 또 불용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간사 김익선  그러면 이런 예산으로는 CCTV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그럴 때는 저희들이... 연말에 금액이 남았을 때는 예를 들어 5,100만원이 남았는데 이랬을 때는, 연말에 남았을 때는 공사를 2017년 11월달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기간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계속 그 예산은 CCTV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선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풍수해보험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저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혹시 피해를 볼까 싶어서 의뢰를 하면 누가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수해보험은 말 그대로 비나 눈이 왔었을 때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4만원에서 한 8만원 정도의 개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해도 좀 나쁜 얘기지만 지원금이 나오는데, 피해를 받으면. 왜 그것을 해서 똑같은 금액을 받는지,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각 동사무소 2번, 2회 이상 업자와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단, 또 한 가지 변수는 뭐냐 하면 보험회사 측에서는 우기 철에서는 절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지출이 너무나 과다하게 생각이 되니까요.
  그것도 피하고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간사 김익선  그러면 구에서 보험을 만약에 수해가 예상이 100가구가 된다든가 200가구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로 이렇게 하고 그런 방법은 없나 보죠?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해마다 제가 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더 좋은 방법을 국가기관이나 다른 외부기관에 좀 상의를 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신청을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 물에 잠긴 침수가 1,056세대인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신청하면 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도 안 된다라는 게 참...
○간사 김익선  지난해에 수해 났던... 집에 연락해도 보험을 안 든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서신을 다 보냈습니다.
○간사 김익선  그러면 어쩔 방법이 없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 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최종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 일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 제17쪽부터 36쪽, 93쪽부터 95쪽까지 일반세입 47쪽부터 48쪽까지 일반세출 153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56쪽에 용현1ㆍ4동 청사 신축에 시설부대비가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익선  왜 그렇게 됐어요? 설명 좀.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용현1ㆍ4동에 30억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2014년도에 20억 예산을 편성했고 2015년도에 30억에서 총 51억 9,600만원을 용현1ㆍ4동 청사 신축 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일정 부분 이월을 시켰는데요.
  왜 이렇게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많이 남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이 설계를 하게 되면 시 일상감사로 우리가 감사를 보내요.
  그때 한 3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줄었고, 총 설계금액에서.
  그다음에 이제 입찰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3%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돼서 한 9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남은 거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도 마찬가지고 시설부대비는 공사를 하고 제반 경비를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 신발을 산다든가 모자를 산다든가 그런 경비를 써야 하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크게 많이 지출할 필요성이 없어서 시설부대비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간사 김익선  그러면 감리...
  예산이 감리해서 많이 이제... 예산을 몇 % 깎는 거예요, 보통?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보통 한 13% 정도 입찰하게 되면 낙찰률 한 87% 정도 이렇게 되니까 13%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 외 설계변경을 하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보통 10% 이상은 이렇게 절감이 됩니다. 10% 이상은.
○간사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 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현1ㆍ4동 청사 신축이 언제 완료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거기는 완료됐습니다.
○위원 김진구  완전하게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2017년도에 완료된 지구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그렇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네.
○위원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 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9쪽부터 50쪽, 일반세출 158쪽에서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위원장 손 일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사고이월로 문학산 역사관 조성사업 시설비가 2억 3,43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 가치 재창조 공모사업에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시비 교부가 되는 사업으로 11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동절기에는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161쪽에 관광안내체계 구축으로 해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집행잔액률이 84.27%나 남아 있는데 사업 예측을 착오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안2030 거리에 설치돼 있는 미디어폴 관련돼서.
  이제 당초 책정할 때는 기 설치돼 있는 미디어폴 요금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신모델로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하고 나서 공공요금을 확인해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아서 요금이 계상한 것보다 훨씬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 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손 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1쪽부터 52쪽까지 일반세출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최경준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위원장 손 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3쪽, 일반세출 170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세무2과장 전기창입니다.
○위원장 손 일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포상금 있잖아요, 중간에.
  포상금을 어떻게 지불하게 된...
  딱 맞게 돈을 다 썼는지 1,000만원.
  어떤 포상이에요?
○세무2과장 전기창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에 의한 시에서 지급된 포상금을 직원들에게 나누어준 겁니다.
○간사 김익선  직원들에게 포상한 거예요?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간사 김익선  그러면 1인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이거?
○세무2과장 전기창  그것은...
  그것은 자료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간사 김익선  아, 그래요?
  포상은 지금 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 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전기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 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4쪽, 일반세출 173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민원여권과장 차현주입니다.
○위원장 손 일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에도 포상금들이 많이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네.
○간사 김익선  어떤 포상금들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른 포상금도 있고요.
  이것은 부서별로 민원행정 평가를 해서 최우수 그다음에 우수, 장려상 이렇게 해서 구 본청과 동에 1개 부서씩 상ㆍ하반기에 표창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선  그러면 다른 과는 이런 포상금이, 제도가 거의 없는데 민원여권과만 유난히 그게 많은가 보죠?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예를 들어 새올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친절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우수시책 그다음에 타 부서에, 타 기관에 벤치마킹해서 민원을 단축시킨다든가 했을 경우에 총괄적으로 기준표에 의거해서 점수 산정화해서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건 필요하죠.
  여하튼 민원이 잘 처리되면 좋겠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 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 일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5쪽, 일반세출 176쪽부터 1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손 일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76쪽 보니까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무관리비 해서 집행잔액이 178만 8,000원이 남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진구  62.91% 집행잔액률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진구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거기 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행려자 사업은 이제 연고자가 없는 사체가 신고가 됐을 때는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 대행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장례를 하고 이제 화장을 해서 안치하는 것까지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거고요.
  예산이 이제 많이 남은 것은 우리가 보통 예산을 할 때 10구에서 15구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바다에서 이틀 사이로 한꺼번에 네 건이 접수가 되는 바람에 공고료는 그만큼 안 나가고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희망잡아프로젝트라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진구  여기에서도 보니까 1,75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72.92%인데 그 희망잡아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은 이제... 이 사업은 보통 이제 국가에서 저소득층 사업은 대신 거의 많이 하는데요.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이제 조금이라도 더 도와주려고 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활대상자 차상위까지 어려운 사람이 이제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면 저희가 30에서 70만원 정도의 돈을 지급하는 건데요.
  이게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만 체험을 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차상위계층까지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취업성공률이 좋지 않아서 좀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취업하시기가 차상위계층 안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몸도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취업하기가 조금 힘이 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다는 게 그분들에게는 조금 버거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로 100%?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시비 100%고 시에서 이제 특색사업으로 한번 해 보신 거죠.
  이 사업이 잘 되면 훨씬 많이 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좀 부족한 게 많이...
  성과가 많이...
○위원 김진구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 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6쪽, 일반세출 187쪽부터 188쪽까지, 특별 세입 414쪽부터 415쪽, 특별 세출 432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손 일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여기 187쪽에 보시면 스마트폰 바다라 운영이라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여기에 보면 지금 계속비이월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사업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인천시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2020년도까지 현재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2020년도까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건 지금 대상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취약계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에 만 4세부터 10세까지.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어르신들 대상이 아니고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최근 사회적으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성범죄라든가 안전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 자녀들에 대한 어떤 보호자의 어떤 보호나 이런 부분이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천시에서 특별히 취약계층의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을 하고 유심칩과 사용료를 지원을 해서 어떤 우려가 발생됐을 때 경찰 쪽하고 CCTV 공개... 서로 이렇게 동조,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 빨리 이제 처리를 한다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저희 구에 이게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저희가 한 360여 명 정도 신청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요.
  지속적으로 현재 신규 책정된 수급자 가정 자녀 분들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전경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동사무소 쪽에서도 책정이 되면 당연히 안내를 하지만 저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수급자 조사 책정 상담 나갈 때 그때 수급자 책정과 더불어서 각종... 받을 수 있는 법정 급여내용, 안내홍보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가호호 직접 상담하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효과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효과가.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현재까지 우려되는 그런 범죄 사건사고는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 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7쪽부터 58쪽, 일반세출 189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위원장 손 일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게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해서 19억 5,000만원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위원 전경애  페이지를 안 보고 왔나 보네?
  잠깐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195쪽이고요. 작년도에 노인복지관 저희가 기능 보강을 했습니다.
  19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위원 전경애  지금 주안3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저희가 구조 안전에 따른 보수보강 석면해체, 냉난방기 교체도 공사를 했고요.
  그 금액은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낙찰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위원 전경애  집행 잔액이 남은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 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 일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9쪽, 일반세출 206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계없이 어린이집들 말이에요.
  급식 부식 구입하는 것, 그게 이제 어떻게 지금 불만 같은 것 없어요?
  어린이집에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처음에 실시단계는 지금 원래 공동급식업체를, 저희가 선정이 돼 있는 공동급식업체를 시에서 맨 처음에 계획단계에서는 80%를 이용해야 인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연합회 측과 의견을 조율해서 연합회 측에서 원하는 60:4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별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선  그러니까 그게 좋은 부식을 지급하기 위해서 했다 하더라도 사실 만약에 떡 같은 것도 지급하려고 하면 냉동을 시켜서 갖다 주고 떡해서 먹으려면 애도 먹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좀 하면 바로 따끈따끈하게 해서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저희가 그래서 시에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시비 지원 사항이 되다 보니까.
○간사 김익선  만약에 나쁜 거 쓰는... 양심 불량한 원장들은 단속을 제대로 하더라도 자율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드림스타트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좀 많이 남았네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몇 쪽.
○간사 김익선  220쪽.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220쪽?
○간사 김익선  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아, 이건 자원봉사자를 연초에 위촉을 10명 정도를 계획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자원봉사 실비보상금 성격이었는데요.
  7명밖에 모집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또 계속 모집을 해도 더 이상 모집이 안 된 데에다가 하반기 들어서 갑자기 5명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남은 사항이 됐습니다.
○간사 김익선  왜 그만두었어요? 그만둔 이유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자원봉사로 실비를 1만원씩 받고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더 이상 여건이 안 되어서 그만두신 것은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간사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 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시면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있죠? 임대보증금.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전경애  저희 지역에 지금, 이게 예를 들어 시비가 되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위원 전경애  국비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전경애  국비인데 그러면 이게 임대보증금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 임대보증금이라는 게 별도의 생활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LH와 임대계약을 해서 저희가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계약 만료기간이 돼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이제 전체 예산 편성 기준이 있어요. 하루당 얼마라는.
  그런데 그 기준 하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고 실제 계약이 그 예산 기준보다 낮게 계약이 돼서 그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보증금만 지원해 주고 월세는 그러면 본인들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건 시설에 운영비가 또 지원이 되니까요.
○위원 전경애  운영비가 따로 지원되니까 더.
  운영비에서 월세도 내고 다 이렇게 생활하는 걸로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시설에서 운영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저희 지역에 지금 피해폭력 여성들이 좀 많이 계신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지금 초록담쟁이가 저희가 있었는데 이게 또 이사를 갔어요, 중구로. 이게 작년 저기 되고...
  이게 비공개시설이라.
○위원 전경애  비공개시설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인원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지금 13세대 29명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이전하고 남은 비용이라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차액.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건 잠깐 보호해 드린 거예요.
○위원 전경애  잠깐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일시보호 성격으로.
○위원 전경애  뭐 한시적으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한 6개월 정도 보호해 드리는 거예요.
○위원 전경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전경애  자립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렇죠.
○위원 전경애  그런데 갈 데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서 모자가정으로 책정이 됐거나 그러면 연결을 해 드리고 그동안의 상처 치유를 해 드리는 그런 목적으로.
○위원 전경애  한시적으로.
  이해가 좀 덜 가기는 하는데.
  6개월 안에 이분들이 상처 치유가 돼서 다시 또 가정으로 돌아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귀가하신 분도 있고, 대부분이 많이 귀가를 하고.
  왜 부부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막 나갔다가 또 이제 그렇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설로 해서 다시 귀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가가 안 되신 분들은 장기시설로 다시 또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데로 다시... 그건 희망에 따라.
○위원 전경애  그러면 이제 이게 가정폭력이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전경애  이랬을 경우에 이제 남편 분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치유방법 이런 것도 다 같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그런 프로그램 여기서 다 운영은 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같이, 네.
○위원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 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221쪽에 보시면 입양수수료 지원이라고 있어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떠한 지원인지, 이게 시비인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국ㆍ시비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 김진구  그래요?
  집행잔액률이 66.67%나 남아 있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다가 이게 된 건지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게 저희가 평균 1년에 3명 정도 입양을 보내서 그것에 대한 평균치를 잡아놓은 예산이 다 확보된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에는 1명밖에 입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면 270만원 입양 알선비를 주고 있거든요.
  1명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진구  한 가지 더.
  드림스타트 지원 있죠? 220쪽.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220쪽? 네.
○위원 김진구  제가 담당... 우리가 질의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드림스타트 지원이라는 게 대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드림스타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취약계층 아동, 그러니까 수급자 가정을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저희는 아동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그런 복지상담이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문화적인,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아동에 대한 것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저희는 아동에 대한 것만.
○위원 김진구  네, 그렇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 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해 볼까 합니다.
  입양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입양... 우리 구에서 지금 입양 상황이 어떻게 돼요?
  우리 구는? 우리가 지금 입양, 해외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이관호  네, 그러니까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입양 알선기관에서.
○위원 이관호  기관이 지금 우리가 어디어디 있어요?
  입양하는 기관이라든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혜성보육원 거기에서 영아....
○위원 이관호  영아?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애기들.
○위원 이관호  하나? 한 군데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저희 관내에는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한 군데, 관내는 거기 한 군데?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관호  지금 입양 실태는 어느 정도 파악되는 게 좀 있습니까, 우리?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지금 이제 보통 보면 평년에 3명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 1명밖에 안 해서 지금.
○위원 이관호  많이 줄은 건가요?
  옛날에는 입양이 우리가, 우리나라가 뭐 그런 게 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래서 입양이 특례법이 다시 바뀌어서 입양 절차라든가 이런 게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해외 입양을 많이 갔었는데 해외 입양은 거의 정부 차원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국내 입양을 하다 보니까 국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혈육에 대한 그게 강해서 입양이 많이 홍보가 돼서 입양에 대한 게 조금 깨이기는 했지만 국내 입양은 사실 저조했었거든요, 여태까지.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관호  제가 혜성보육원도 한번 가봤는데 아이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렇게 어디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다 입양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들이 전적으로 다 입양 보내겠다고 친권 포기를 한 아동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보호받고 있는 모든 아동을 입양을 보낼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관호  그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이관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 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위원 전경애  과장님, 이거 빼먹은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224쪽에 보면 인천형어린이집 시범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224쪽 보면 인천형어린이집 하단에 보세요.
  224쪽 하단에 보시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이것은 시에서 인천형으로 별도로 시범 어린이집이라고 선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내용은 정원 충족률 70% 이상이 돼야 되고요, 조건이.
○위원 전경애  조건이?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전경애  조건이 까다롭나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그러니까 정원을, 선정 기준 조건을 보면 나름대로 어린이집에 정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70% 이상에서 정원 충족률을 보여야 되고 현원 11명 이상이면서 평가인증도 이렇게 점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90점 이상이고, 뭐 이런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저희가 시에 추천하면 시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추천을 하면 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 구에도 이제 선정된 업체가 있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몇 군데나?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지금 현재 9개소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 전경애  9개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비슷합니다.
○위원 전경애  비슷해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전경애  아니,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아,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 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입니다.
○위원장 손 일  일반세입 60쪽부터 61쪽, 일반세출 228쪽부터 2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229쪽에 어린이 하굣길 길동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네.
○위원 김진구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2016년도에 연수구 관내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어린이 사건과 관련해서 시에서 전액 보조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굣길에 우리 65세 이하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돌봄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우리 23개 학교에 각 두 명씩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하굣길에 보면 초등학교 시간대에 제가 몇 번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학부모들이 다 나오셔서 자기 애는 안전하게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건 참... 이게 굉장히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시간 낭비고.
  물론 사회적인 문제인데 여기 지금 집행잔액도 48.32%가 나왔는데 인원을 더 좀 추가로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주  집행잔액 남은 건 그 하굣길의 인건비가 남은 게 아니고요.
  우리 일반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물품 구입이라든지 교육, 인쇄 이런  쪽 부분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액이 669만원 정도인데 그게 이제 집행잔액이 저희가 집행한 게 한 340만원 되고 320 몇 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라 지금 그것으로는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학교별로 2명씩 시비로 내려준 사업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 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2쪽부터 63쪽까지 일반세출 235쪽부터 2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위원장 손 일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학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전기 쪽도 이제 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화장실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집행잔액 가지고 노후 전선이 지금 노출이 많이 돼서 올해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선  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선  진행하고 있어요? 전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익선  진행 중에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착공은 했습니다.
○간사 김익선  아, 그래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익선  그리고 여기 지금 용남시장에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238쪽에.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주차장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요.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시는지.
○간사 김익선  그런데 이게 완료가 됐으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시설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아, 그 시설부대비가 구조적으로 지금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로 한 90% 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시설부대비로 주로 사용하는 게 현장 감독하는 감독공무원에 대한 여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체류비 이런 것으로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시설현대화사업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은 감독공무원 여비 정도만 지금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로 시설부대비는 한 9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선  그리고 전통시장에 239쪽 보면 공동배송센터 있잖아요.
  실적이 좀 어때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공동배송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비로 지금 인건비조차 이제 충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익선  충당이 안 돼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익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인건비는 지금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바라건대 배송 작업이 좀 건수가 많아서 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수입으로 인건비라든지 향후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는 좀 약간 미흡한 실정입니다.
○간사 김익선  그러면 지원을 안 하면 운영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간사 김익선  보통 하루에 몇 건씩 해요? 뭐 시장마다 다르겠지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평균 잡아, 월 잡아서 20, 30건 정도, 월.
○간사 김익선  그러면 지원을 하면 얼마씩 지원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인건비 월 1인당 한 150만원 정도씩 합니다.
○간사 김익선  앞으로 계속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이 공동배송 작업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특성상 지금 국비라든지 시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는 이제 시장 내에서 자생력을 좀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간사 김익선  그러면 하루에 한 건씩 해서 150만원씩 지원하고 한다고 하면 그거 배송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문제가 많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죄송합니다. 월이 아니고 1일 한 20, 30건 정도.
○간사 김익선  아, 1일 20, 30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익선  그러면 상인들은 얼마치 지원... 내고 하는 거 없어요?
  배송해 주면?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없습니다.
○간사 김익선  전혀 없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간사 김익선  그러면 완전히 우리가, 국가가 지원하는 거네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 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236쪽 위에 보시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한 669만원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민간위탁사업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 설명을 자세히 좀 해 줘보세요.
  저희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일반학생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 그다음에 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고요.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25:25 그렇게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일반승마가 한 58명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재활승마가 30명, 7명 각각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말 산업 육성하고 그다음에 승마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정서나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승마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남동구에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남동구에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 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238쪽 아까 시설비, 부대비 그 잔액 남은 것 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영근  지급할 수 있는 게 용도가 제한적이라서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영근  그러면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방법이 두 개 있을 것 같은데 지급할 수 있는 용도를,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지금 이 예산은, 만약에 이 형태로 가면 남는 예산이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줄이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어필을 하든 필요 없다 하든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게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시설부대비 산출하는 것은 공사 종료나 총 공사 금액에 따라서 설계 당시에 시설비를 산출하는 산식이 있어요.
  그 산식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설계 당시에 책정이 되는 거라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임의적으로 감추고 그런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사용 용도를 좀 넓혀야 하는데 일반 중앙단위로 보면 공사감독관이 현장에 체류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여비도 지급해야 하고 겨울에는 방한복이라든지 안전화 뭐 이런 피복비를 이렇게 두루두루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현실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가까운 관내에서 이제 공사를 하게 되면 체류비라든지 기타 공사와 직접 관련되는 관계 공공요금이나 쓰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도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 당시의 시설비, 부대비를 임의로 저희 실정에 맞게 좀 적게 책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부대비가 이제 많이 남게 되면 이것은 나중에 잉여금으로 남아서 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용도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예산 낭비라든지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필요한 예산이라고 정해 놓은 예산들이 다른 용도로 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가 통용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위원 김영근  이 용도가 필요하다면 어쨌든 뭔가를 바꿔서라도 이 용도에 쓸 수 있는 만큼 예산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그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뭔가 필요한 예산들, 그러니까 이 항목별에 대한 부분들을 의견을 한번 주셔서 그 예산을 좀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경제지원과장 오경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 일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4쪽, 일반세출 241쪽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손 일  환경보전과는 예산도 없고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5쪽부터 66쪽, 일반세출 248쪽부터 253쪽까지, 특별세입 417쪽, 특별세출 4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손 일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에코센터 이용하면 어린이집들이나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 관람료라고 해야 하나?
  입장료 같은 거 있고 수수료 같은 거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간사 김익선  전혀, 다 무상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익선  지금 시의 예산을 어떻게 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금년도에 시에 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3억 1,000만원 정도가 구비가 책정됐는데 2억 정도를 받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인천시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또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선  그러면 시에 2억 받고 구가 3억.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3억 1,000만원 정도.
○간사 김익선  3억 1,000만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익선  5억 1,000만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가 항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익선  그러면 한 달에 환경 쪽이라든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몇 번씩이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것은 지금 환경교육센터로 지정받은 게 금년에 됐는데요.
  지금 하반기에 나눔장터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간사 김익선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
○간사 김익선  그러니까 자녀들을, 어린 학생들을 환경 쪽이든 하여튼 꼭 환경뿐만 아니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기초질서에 대해서도 교육을 아주 많이,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쉬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서 자녀들이 그때 질서라든가 모든 것이, 환경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좀 해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예산이 들어가도 참 미래를 생각해서 괜찮지만 지금 그냥, 거기 몇 사람만 그냥 먹고사는 터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익선  진짜 좋은 자료를 갖다가 그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게끔 하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익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 일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248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이 아까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포상금이 지역... 과마다 있는 데가 좀 있네요.
  그런데 포상금이 어떤 내용으로 이게 지급이 된 건지, 자체 예산 절감을 위해서 모범사례로 인해서 그 포상금 제도가 있는 건지.
  어떠한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진구  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것은 청소행정 시책에 대해서 우수 동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잘한 동이 있으면 저희가 평가표에 의해서 저희가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저희가 포상금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심사위원님은 주로 어떤 분들이?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일단...
○위원 김진구  다른 과에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 된 평가표에 의해서, 데이터 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 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안녕하세요.
○위원 전경애  저희 동에 계시다 오셔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과장님, 결산과 상관없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지금 지역에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저희 동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주민들이 냄새나고 이게 동네가 진짜 골목 같은 데 가보면 완전 쓰레기 적환장이라고 해야 하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그렇게 쌓여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조합에서 지금 100만원씩 떼고 이주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파악한 것은 일단 500만원을 이사 비용으로 하는데요.
  일단 400만원만 지급하고 100만원 정도는 다 청소를 완료하면 아마 그 조합 측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만약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 거예요?
  그 조합 측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동네가 지금 엉망이 되고 있는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나오면 오히려 안 치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불편해야 빨리 나갈 것 아니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일단 해당되는 동과 그다음에 그 조합 측과 주안2동, 3동, 4동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여건마다 조금 다르게 조합 측과 동과 저희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봐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아직까지 조정 안 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니요, 그것은 동에서 어떤 식으로 할지를 일단 저희가 논의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조합에서는 그 조합 내 재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합... 도로로 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순환과의 가장 대원칙은 원인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발생됐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주민의 세금으로 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건지는 주안3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구비로 쳐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100만원씩 떼고 이렇게 했으면 조합에서 치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 청소과?
  자원순환과가 청소과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여기하고 그게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어느 부서에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일단 조합하고 저희 동과 그다음에 저희 자원순환과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는 계속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빨리 추진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방법이든.
  지금 동네가... 그래도 이전을 한 분들이 한 30, 40% 되기는 하지만 남아 있는 주민들이 그래도 한 60% 이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 생각도 좀 해 줘야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주안3동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것 같고요.
  조합에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대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 일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결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OCI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것은 지금 현재 접수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 김진구  네, 서류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다음에 그게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지금 대기하고 환경 쪽의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면 저희 서류 같은 거 보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서류를 승인을 해 줘야 하는지.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기간은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지금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 일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전경애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적인 건데 지금 재개발위원회에서 이사간 데가 참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청장은 골목골목이 행복한 삶을 하겠다고 이렇게 슬로건까지 걸었는데 그 행복하기 전에 너무 너무나 악취가 심해서 지금 동네마다 난리입니다, 이게.
  이것을 청소과에서는 업무상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참 단속하기가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정비과나 같이 이렇게 통합을 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지, 우리 구 관청에서 원인자부담이고 업무상 이렇게 하면 그 많은 고통의 쓰레기는 어디에 하소연하느냐 이거지.
  이런 문제가 지금 빨리 해결해야 하고 또 골목골목이 행복한 슬로건답게 골목골목에 너무 적치물이 많아요.
  그 도로로 인해서 차가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도 이제 갑자기 새로운 청장이 생겨서 지역을 돌아다니며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만 하느냐 이렇게 소리 들을까 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강력한 단속을 함으로써 차후에는 아, 이 사람만이 우리 새로운 미추홀구를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자기 집 앞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차가 다닐 수가 없다니까요, 골목마다.
  이런 것도 한번 강력하게 뭔가 연구를 해서 쓰레기 문제와 함께 이렇게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정준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거 조합 측과도 대화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도 협조 요청도 하고.
  다만 아까 전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쓰레기가 있어야만 또 일조를 한다고 하는 그런 또 조합 측의 논리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조합 측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 대화도 하고 일단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화도 하고 해서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 일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손일   김익선   전경애   이관호   홍영희   김진구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5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호관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김태복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4동장유미정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