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근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5일, 1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중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주민자치과장 최태영입니다.  지난 98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5,903호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던 인천광역시남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기에 저희도 상위법에 의해서 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6월 23일자로 상위법령이 폐지되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지난 8월 26일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ㆍ국별 사무분장이 되어있는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관한조례를 개정코자 하며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 자치행정국의 분장사무 중 제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호에 지방세 각 세목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사항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구제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현실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제16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및 제17호 세외수입 10만원이상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외수입팀이 신설된 관계로 팀신설 및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제22호 종합민원 신고접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주민들이 만족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하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7조 사회문화산업국의 분장사무 중 제2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호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신설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제8조 도시국의 분장사무중 제1항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호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은 리모델링을 포함한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과 제16호 주택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을 지난 8월 26일자 조직개편으로 건축과에 업무 일부가 도시정비과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도시정비팀이 신설되면서 분리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축과에 주택조합은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도시정비과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업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22호 창고업에 관한 사항은 자유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폐지되며 또한 제24호 자동차구조변경 및 검사증명에관한사항은 금년 1월 1일자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제안경위,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6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ㆍ국별 사무문장을 조정키 위한 것으로 현행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6조 제2항 제11호와 제12호는 각각 ‘업무’란 단순한 의미의 용어를 ‘관한사항’이란 포괄적 의미의 용어로 개정하였고, 동 제14호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업무수행’을 ‘구제업무’로 함축시켰으며, 동 제16호의 세무조사와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 제15호의 세무조사와 동 제16호의 체납액 정리로 별도 구분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개정 제17호에 세외수입 10만원이상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각 실ㆍ과ㆍ소에서 발생한 고액 세외수입 체납액을 세무과 세외수입팀에서 총괄케 하여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0만원 미만은 현행대로 각 부서가 책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현행 제17호의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상담과 제20호 문서공인관리를 종합하여 개정 제20호로 하고 현행 제18호의 호적사건과 주민등록 사항 중 주민등록 사항을 분리하여 개정 제21호와 제23호에 외국인 등록 사항과 통합 일반민원화 하였으며, 개정 제22호에 종합민원신고 접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종합민원의 사무분장을 명문화 시켰고, 개정 제26호에 1998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7조 제호에 누락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을 개정 제7조 제2항 제19호에 추가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에 관한 사무분장을 명문화 하였으며, 또 제8조 제2항 제11호의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는 2003년 8월 26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개정 제8조 제2항 제11호에 건축과 소관 리모델링 포함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과 도시정비과 소관 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하였고, 행정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건축물 대장 관리 및 전산화 발급업무를 개정 제13호에 신설하고 제14호에 건축행정 정책정보화 업무를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8호 제2항 제18호의 주차시설 확충과 지구교통개선사업에관한 사항을 개정 제8조 제2항 제21호와 제25호로 분리세분화하고,  동 조 제22호의 창고업에 관한 사항은 창고업이 자유업종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를 폐지하고, 동 제24호의 자동차 구조변경 및 검사증명에 관한 사항은 2003년 1월 1일자로 본 업무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관됨에 따라 폐지코자 한 사항입니다.  2002년 7월 1일 이후 신설, 폐지된 업무의 조정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의 분리 통합을 위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은동  지금 우리 구에 사무관이 한 사람 과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이은동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존속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내년 6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는 지금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보고 사무분장을 재조정 하면서 이런걸 느끼겠어요.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10만원 이상과 과년도 체납액만 세무과에서 하고 1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하는걸로.  지금 각 소관부서별로 세외수입에 대한게 전산화가 완전히 됐습니까?  안됐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완전하게 안돼서 부구청장님 특별지시로 조사를 진행중에 있고요.  지난번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저조해서 어제 아침 간부회의때 부구청장님이 해당 국장님들께 세외수입 현년도 분도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 말씀하시면서 현업부서에서 현년도 분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 촉구 당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저도 의정활동을 한지 어언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초선당시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세외수입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수차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산화가 돼 있지 않다는거 또 하나는 비근한 예를 든다면 길거리에 카센터를 한다든지, 주차를 한다든지 해서 도로점용을 한다하더라도 대개보면 처음에 계약할때만 2년인가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외수입은 사용은 계속하는데 도로점용료 부과가 거의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거라도 표시를 해서 아니면 이웃이라도 저 집은 불법점용이다 세금 안내고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고 제안도 해 봤는데 이런 것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가 이런 것을 전산화라도 한다면 잘 관리가 될텐데 전산화를 안하기 때문에 더 못한단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외수입을 10만원 이상과, 10만원 미만을 2개 부서가 양분해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른 각도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작은 문제고요.  지금 청소과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조정이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큰 틀부터 바꿔야겠다.  저는 청소과에 청소업무가 각 동사무소에 사무이관 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청소음식물은 음식물 처리하는 회사가,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는 일반쓰레기대로 다 사업자한테 맡겨놓고, 그 사업자들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게 관연 1개 과가 필요하냐 저는 청소과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공직사회 문제예요.  선진 외국에 가면 1개 구라야 우리 정도 규모된다고 해도 전부 민간이 하고 공무원 몇 명 보이지 않고 관리 다 하잖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 관리만 하면 되는데 1개 부서까지 필요하냐 그래서 청소과를 다른 기구와 통폐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 구의 보건소가 이번에 직제가 많이 변경됐습니다만 보건소도 소장이 4급이잖습니까?  4급 밑에 6급 팀장이 6개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이은동  4급 한 사람이 4사람을 거느리고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행자부에 5급 과직제 신설을 일부 요청해서 내려올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차라리 우리가 환경과 위생을 같이 환경위생과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환경위생과가 업무성격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효율적인 사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환경과 청소를 통폐합시키고, 위생은 보건소로 보내면 1개 과를 없앨 수도 있다.  우리가 당장 사무관 한사람 과원에다 몇 달 후면 자치행정과가 또 소멸됨으로 해서 생기는 과원도 해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업무성격상 환경과 청소를 통폐합시키고, 보건을 보건소와 같이 두고, 보건소에 사무관이 있으면서 그 사무관이 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래야 위생과가 하는 일하고 지금은 직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요식업이라든지 하부조직 관리가 많이 변했습니다만 보건소와 보건사무가 같이 하는 것이 우리 구 업무를 추진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저희가 실무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또 하나는 지금 도시정비 사무가 상당히 기술적으로나 행정관리상으로나 상당히 힘든사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각 전문직이 각 분야별로 합쳐져서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장님의 앞으로 바라고 있는 우리 구의 도시리모델링 사업이나 최근에 개정된 관계법령 이런 것들로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통폐합되고 새로운 것이 생기고해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무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런 사무가 도시정비과에 포함됨으로 해서 과거에 건축과 같은데서 하던 것이 건축과 사무가 많이 줄고, 도시정비과 사무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과연 도시정비과에서 너무 방대하고 각 직렬직종이 다른 조직원이 많이 모였는데 과연 이것이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기존에 하고 있던 도시정비 사무 중에서 부분적으로 이것을 건설이나 건축이나 이런 부서로 이관시킬건 없는가 이런 것이 재검토 되지 않았을 때 너무 부서가 방만하고 커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러면 이은동 위원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자는 겁니까?
○위원 이은동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에 조직개편이나 사무분장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참고해 달라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근순  기획실장께서는 이은동 위원님 질의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개정할 때는 참작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그리고 본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10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세무과로 넘겨서 시행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 사항은 일단은 10만원 이상 과년도 체납액을 이쪽으로 이관을 했는데요.  기초자료가 통째로 잘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확인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호회 때 저희 구가 실적이 저조해서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로 부구청장님이 어제 간부회의때 각 실ㆍ국장들이 총체적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반을 기하도록 세외수입팀만 믿지말고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사업부서에서는 현년도 것을 최대한으로 징수를 제고하는데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바 있고요.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일단은 8월 26일자로 조례 내지는 규칙이 공포가 됐지만 실무 부서 현업 부서 배치된 인원은 9월 9일자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결원이 50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배치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배치된 인원 가지고는 원활한 업무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종합적으로해서 단계별로 내년도 대비해서 조직진단 안을 수립해서 지난주 중에 청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 그 이후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조직진단을 다시 재조명해서 불필요한데 인원을 빼고, 필요로 하는 부서는 인원을 충원하고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결원을 최대한으로 빨리 충원될 수 있게해서 조직이 자기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 배관기  지금 현재 세외수입팀이 신설된거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배관기  세외수입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5명인데 그러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10만원 이상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1만2,500건 88억 정도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다 보니까 건수도 많다보니까 10만원 이상으로 자른거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세외수입팀을 늘려서 10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으로 2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아까 이은동 위원님이 지적도 했는데 그것은 연구해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건설과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 노점상 단속원들을 활용해서 고지서 뿌린다든지 체납징수 독려한다든지 단속원들을 활용해서 사업부서에서 또 해야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외수입팀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인원가지고 전체 세외수입 업무를 수용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만원 이상으로 그 이하 소규모 아니고, 그 대외적으로 체납액 까지도 노점상 단속원이라든지, 광고물 단속원이라든지, 교통부서 단속원들 활용해서 독려하고 체납액을 줄이는 쪽으로 가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양면적인 면도 있습니다.  물론 통일돼서 한 개부서 하는게 말씀대로 좋은 말씀이지만 부서가 여러 개 부서가 있다보니까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과년도 체납액이 많을 때는 1공무원, 1담당제나 1공무원 5담당제 청장님서부터 밑에 최 말단까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해서 우리 사업추진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배관기 위원님이나 이은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무부서 기능활성화 측면에서 조직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쪽에 연말정도 돼서 성과를 분석해 보고요.  내년도에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 다시 한 번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분장사무 신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과에 신설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위원 박병환  4개과에 4개 팀이지요?  전체적으로 신설을 요하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더 될거 같은데요.  
○위원 박병환  몇 개와 몇 개팀.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팀신설에 따른 분장사무 신설과 명칭 변경은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청소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무폐지 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삭제 부서는 교통과 그렇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신설과는 5개 과에 5개팀이라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도시정비과는 2개 팀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개팀이라고 한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구 본청에 10개팀이 늘어났거든요.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신설되는 팀에 팀장이 6급 주무가 팀장을 하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신설되는 팀에는 6급 주무포함해서 직원을 배치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현재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그때 정원조례시행규칙규정 발효 이후에 인사가 후속 조치를 하거든요.  8월 26일자 발효 이후에 9월 9일자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그 이후에 해당부서별로 사전에 조직진단을 했지만 실제로 현행법상 맡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그 업무를 그 부서에서 하는지 실사까지 한 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당실ㆍ국장님들이 제대로 그 위치에 업무가 박혔는지 확인한 다음에 수정을 거쳐서 이번에 임시회때 올리게 된겁니다.  개정을 .
○위원 박병환   그러면 지금 현재 6급 주무가 더 필요한 과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6급 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는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그 사항과, 주민자치과에 교육 국제협력팀 2개 팀을 신설코자 하고요.  예산은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늘어나는데는 팀 신설보다는 필요한 인력 기능직이라든지, 조무직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 거주자 우선 주차제 그 다음에 주차단속 20분 예고제 그런 시행에 필요한 인력지원 그것은 기능직과 조무직으로 배치코자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어쨌든 현재로는 주무가 2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건축과, 주민자치과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숭의1동은 주무가 없는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거기는 티오는 있는데는 배치가 안된게 인사부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원이기 때문에 5급 과원이기 때문에 6급 승진이 안돼서 현재 결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4개동 중에 숭의1동만 주무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주민자치과와 건축과와 6급 팀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숭의1동은 지금도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자꾸 늦어질 부분이 있진 않겠느냐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숭의1동은 정수가 있는 거고요.  두 군데는 정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조직관리부서는 정수.  그런데 정수는 있는데 현원이 배치가 안된겁니다.  관원이기 때문에 승진을 못 시키기 때문에
○위원 박병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지난번 10월 24일자 시 대북 경제자유구역청 포함한 대북인사때 우리 구에서 사무관 한명을 시로 빼가는 조건으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때 실현이 안됐습니다.  행자부에서 승인돼 온 인원이 소폭으로 그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님과 주민자치국장님도 계시지만 인사부서에 주문하신게 차후시 인사때 우리 구 과원을 시에서 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도 있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어제쯤 될거 같습니까?  숭의 1동.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그건 인사시기가 있어야 알고, 그때 여건을 봐야되기 때문에 언제쯤 된다는 것은 딱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면이 있을거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보내 줄 수는 있다는 얘기지요?  언제든지?
○자치행정국장 이찬재  12월 말이나 1월 중에 가능할겁니다.
○위원 박병환  약속한걸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어제 저하고 10만원 이상 체납액 징수에 따라서 팀원을 신설했는데 5명이라고 했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3명이 늘어나서 5명입니다.
○위원 박병환  현재 5명 입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앞으로 몇 명까지입니까?  정원이?
○세무과장 고상욱  더 안됩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5명 인원이 언제 배치된 겁니까?
○세무과장 고상욱  2명은 세외수입 분야에 집계부분이 세정팀에 2명이 있었던 사람이 그쪽으로 이동을 한거고요.  3명은 9월 9일자로 충원이 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현재는 여하튼 5명이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고상욱  네.
○위원 박병환  하루사이에 2명이 더 불어났네요?
○세무과장 고상욱  3명이지요.
○위원 박병환  그제 저한테 말씀하실때는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이?
○세무과장 고상욱  제가 그때 충원되는 인원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위원 박병환  어쨌든 오늘은 5명, 그제는 3명.
○세무과장 고상욱  3명이 추가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 박병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근순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은동  지금 우리 구에서 세외수입 종류가 총 몇 건이나 돼요?  각 부서에?
○세무과장 고상욱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이은동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세무과장 고상욱  여러 가지 부담금까지 50여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자료를 부탁할게요.  경상적, 임시적, 세목별, 세외수입이 각 부서별로 어느 종류에 얼마가 있는지 과거 3개년치 정도로해서 임시적은 뭐뭐, 경상적은 뭐뭐 어느 부서에서 어느 세목해서 징수액 얼마 세입얼마 그것을 3개년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잔소리 같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0건이 되든, 50건도 넘을거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작은 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하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무과면 세무과 차원에서 각 세목별로 프로그램을 줘서 각 부서에 배분해 주면 실무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세입징구에 대한 부분만 세무과에서 해주면 되고요.  각 부서에서 거기다 프로그램에 대입만 시켜주면 자동으로 세무과에서 관리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기 통장으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기타 사고 문제, 그런가 하면 벌써 5-6년전부터 매년 결산할 때 마다 결산 지적사항이 수기장부와 전산과 맞지 않으니까 개선시켜라 하는 것이 벌써 7년전부터 결산때 마다 나오는 단골지적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가 하기에 버겁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세외수입 관리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부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이근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백영환  재산회계과장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노인복지의 구심점 확보와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활동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노인들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실질적인 노인복지 증진의 장이 되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주안5동은 구 소유경로당 1개소, 민간시설 아파트 경로당 10개소 등 총 11개의 경로당이 등록돼 있으나 공로, 소로주변의 일반주택등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분들은 경로당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경로당 마련이 최대의 숙원지역입니다.  동서로 주변 노인분들의 이용이 용이한 주안5동 19-12번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 208.8㎡ 약 63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131-77㎡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지상 2층 건물을 매입한 후에 개보수하여 지상1층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으로 쓰고, 지상 2층은 외국인 근로자 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복수  전문위원 임복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나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매입 관리코자 하는 경로당 토지 및 건물은 주안5동 영일빌딩 옆 2.5m도로와 인접한 대지 63평에 연건평 40평의 스라브 2층 건물로 78년도에 걸립된 주택으로 2002년도에 시로부터 2억을 교부받아 부지선정 및 예산부족으로 구입치 못하다가 이월되어 2003년도 1회 추경에 구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적정 대상물건지를 물색 소유자와 구두 협의된 사항입니다.  
  본 건물은 약 5,000만원의 보수비만 투입하면 주거지역이 밀집된 주안5동 17통 주변 노인 60여명의 이용이 가능하며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근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이 근 순   박 광 현   박 병 환   배 관 기   정 봉 학    김 현 영   이 은 동
  김 기 환   오 흥 만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임 복 수
○출석공무원 8인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