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4월 26일(화) 본회의 종료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남구의회의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현영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현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5분)
1. 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10시 25분)
금번 제1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05년 4월 20일 제11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 있으나, 남구청장으로부터 2005년 4월 26일 인천광역시남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어 부득이하게 제12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여 주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120회남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남구의회의장제출)
(10시 27분)
본 선임의건은 금년도 결산검사 기간이 2005년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해짐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과 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박광현 남구의회 의원, 김주택 세무사, 신명덕 농협중앙회, 옹진군지부 차장, 백일랑 공인회계사 4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
그러면 2004회계연도인천광역시남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현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9분)
본 안건과 의사일정 제4항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일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27일자로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강화한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 조례별로 제안 설명해야 함이 원칙이나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 범위에서 정례회와 임시회 회의 일수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가 35일로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80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변경하였고, 행정사무감사가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개회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24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던 것을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가 가능하도록 “제1차 정례회”를 “정례회”로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2005년 1월 2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정활동에 자율성이 확대되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차 2차 구분없이 정례회 기간중 실시함으로서 의정활동을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현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9분)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항 제안설명시 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2005년도 1월 27일자로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개정하는 조례로서 즉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제4조제2호 규정에 의한 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24일로 변경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은 첫 번째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날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오는 7월부터 토요 휴무제가 전면 실시된다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에 의한 당해연도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이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함에 있어 의회운영의 탄력성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정례회 기간중 1차 또는 2차에 구별없이 실시할 수 있는 바 행정여건상 1차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될 경우 2차 정례회의가 12월 13일로 마감되어 당초 예산 및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할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정례회의를 12월 1일로 그대로 두고 예산편성 및 의결을 마치고 12월 20일 이후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안제4조제2호 규정의 단서조항에 “다만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경우 2차 정례회는 12월 1일로 한다”라고 신설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인천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김 현 영 배 관 기 조 봉 휘 김 광 식 오 흥 만 박 성 화 남 동 우
○출석전문위원
권 후 자
○출석공무원수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오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