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0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예산실․재무과․문화예술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정책과․기초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환경보전과․자원순환과․건설과․공원녹지과․
      교통정책과․자동차관리과․토지정보과․도시재생과․도시계획과․
      건축과․주택관리과․도시정비과․도시경관과․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위생과․숭의보건지소)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회)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익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12월 7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2차 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2차 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 2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수정 2차 예산안 편성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특교세, 교부가 통보됨에 따라 수정 2차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 2차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 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일반회계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의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쪽의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수정 2차 예산안 규모는 4회 추경 수정1차예산안 대비 10억 9,800만원이 증액된 9,300억 400만원입니다.  
  5쪽의 세입총괄표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의 변경사항은 수정 2차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부터 45쪽까지 세입 및 세출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은 일반 예비비가 14만원이 감액되어 46억 9,1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소관 청소년합창단 운영 사업에 구비 17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안5동 청사 신축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에 시비 보조금 160만원, 구비 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의 재넘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9쪽부터 6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 4건을 추가하고 특별교부세 교부로 인한 계속비 사업 조서 2건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수정 2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2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는 기획예산실, 재무과, 문화예술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금일 예산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2차 예산안 총괄 부분 3쪽부터 37쪽까지, 일반 5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2차 예산안 49쪽부터 55쪽, 계속비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국  재무과장 이종국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정 2차 예산안 명시이월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는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로 해서 3건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3가지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보니까 교부세가 11월 19일에 내려왔다는 겁니까? 늦게 내려온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공공미술프로젝트는 교부세는 9월에 내려왔고요.  
○위원 전경애  이게 여기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긴급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편성을 해서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갑작스럽게 진행하게 됐고요. 9월부터 추진했고 10월에 작가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작가팀을 10월 말까지 4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실무협약을 체결했고 11월 19일에 보조금을 교부했고요.  
  이 사업은 전체 국ㆍ시비․구비 이제 사업인데 진행률에 따라서 70%, 20%, 10%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연말까지 사업 추진이 완료돼서 전액 교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소유주와 일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장소를 변경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연말까지 사업비가 완료될 수 없는 실정이라서 좀 갑작스럽게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연초 2월까지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 소유주하고 협의가 늦어져서 대상지 변경이라는데 지금 대상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그럼?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지금 4개 권역에서 하고 있고요. 중간에 벽화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 의자 설치라든지 설치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변경이 돼서 조금 늦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위원 전경애  지금은 다 결정은 다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이미 다 됐고 사업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 금액이 명시이월로 기재가 안 되어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원래 올 말까지.  
○위원 전경애  마무리할 걸로 예상을 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다 사업이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 작가팀에서도...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책자 이거 우리 할 때는 예산 이거 할 때는 몇 월에 하죠? 10월에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10월에 해요.  
○위원 전경애  그러다 보니까 미처 기재를 못하고 놓쳤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그때는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그래도 그동안에 지연이 된다고 해도 대략 그것을 예측을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저희가 최종 점검을 현장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많이 바뀐 부분이 있어서요. 10월에는 예측이 조금 어려웠던 사항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급하게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오면 이게 첫 날도 아니고 또 어제 이렇게 수정안이 올라오고 그러면 좀 혼돈이 되는 게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1쪽부터 287쪽까지, 수정예산안 49쪽부터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복지정책과장 백영숙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예산안 지금 보니까 387쪽이랑 388쪽 관련돼서요.  
○위원장 김익선  지금 이제 복지정책과.  
○간사 김영근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1쪽부터 293쪽까지, 특별회계 475쪽부터 47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입니다.  
○간사 김영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의료급여비 지급 관련돼서요. 1억 700만원 증액 관련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가 의료급여비라고 해서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나 또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제 그리고 당뇨 소모성 요양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요양당뇨비가 많이 증가를 하는 추세여서 1억을 증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7쪽부터 309쪽까지, 명시이월 48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02쪽에 기초연금 지급이 2억 5,700만원 감액을 하셨고 효드림 복지카드도 1억 2,100만원을 감액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기초연금은 지금 매달 기초연금 지급 나갈 때 군․구별로 예산 배정된 부분을 마지막 11월 4/4분기 남겨두고 인천시에서 전체 남은 예산 소요액 파악을 받아서 그것을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예산액이 좀 여유분이 많다 보니까 시 노인정책과에서 타 구, 모자라는 구 쪽으로 또 조정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그렇게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좀 많은 것 같네요, 2억 5,000이라는 돈이면.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거 얼마... 몇백 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전체는 1,536억이 내려왔었으니까요.  
○위원 김순옥  1,536억이?  
  그리고 또 효드림 1억 2,000만원은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어쨌든 남는 예산을 이거는 시․구비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7월에 시행된 효드림 복지카드 지원사업인데요.  
  이제 어쨌든 연말 앞두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ㆍ구별로 남은 예산을 정산을 통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 1억 2,000여만 원이 12월까지 다 지급을 해도 남는 예산으로 그렇게 정산을 해서 감액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보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거의 많은 것을 감액을 하셨어요. 물론 코로나19로 일자리라든지 금액이 모이질 않으니까 아마 나가지를 않았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본예산에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안 나가는 건가요? 나가는 게 맞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게 남았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효드림 카드 같은 경우에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한테 월 8만원씩 1년에 딱 한 번 8만원 그러니까 지역e음카드로 드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연 그러니까 7월에 처음 생길 때 그때 소요량 파악했을 때 시에서 예정액을, 예산액을 여유 있게 그렇게 군ㆍ구별로 배정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여유 있게 배정을 해서 이게 남았다는 말씀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어쨌든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데 될 수 있으면 같이 쓰게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00쪽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7,000만원 감액 관련된 게 현 시국과 맞물려서 감액이 된 사항인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잠깐만요. 300쪽이요?  
  7,000만원 감액된 거는요. 이거는 저희 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이 아니고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그쪽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쪽 프로그램이나 사업 관련해서는 시 노인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 보조금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은 그쪽으로 집행은 저희 쪽 소관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301쪽 노인문화센터 운영 1억 4,100만원 감액 관련된 사항도 좀 말씀 좀 해줘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1억 4,000 감액이요? 이제 코로나... 이거는 말 그대로 노인문화센터가 저희 관내에 주안노인문화센터하고 용현노인문화센터 또 관교노인복지관도 센터 쪽 개념으로 들어가는데요.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2월부터 사실 노인여가복지시설 경로당을 포함해서 전부 다 휴관조치가 됨에 따라서 일반사업 프로그램 운영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운영비 남은 금액 관련해서 감액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내년에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부분, 사업 어떤 그런 조정 부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내년에는 본예산 정상적으로 다 본예산이 그대로 내려왔고요. 이제 진행이 되면 감액이 되는 거로 그렇게 되겠으나 어쨌든 코로나 사태가 빨리 정상적으로 된다는 그런 기정 하에 본예산은 그렇게 다 편성이 됐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렇다면 지금 예상을 미리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관교노인복지관 관련돼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아니, 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간사 김영근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혹시 뭐... 참고해 보셨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회원 모집은 다 등록은 다 마친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개관식과 더불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계속 대기 상태였어요. 강사도 다 계약이 끝난 상태였고요. 모든 전반적인 운영이 다 스탠바이 준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간사 김영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됐으나 이제 운영이 안 됐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분들은 혹시, 관교노인복지관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은 다 정상적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인건비는 지급이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조금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찾아와서 어쨌든 그 센터, 그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거의 스톱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지나가다 보면 거기 문 닫혀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직원분들은 출근을 하실 거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 안에서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 또 그 회원분들 관련해서 안전 유무 이런 것 전화로 상담하거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걸 대체로 하거나 해서 최소화시켜서 어쨌든 기존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이나 이런 거는 어렵더라도 상담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여가프로그램 관련해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그런 사업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제가 자주 그쪽을 지나가는데요. 운영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보여지지가 않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온라인이나 휴대전화 만들어서 교육 받으시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많은 수는 참여가 어렵더라도 그 각각의 프로그램별로 그걸 최대한 회원 등록해서 할 수 있게끔 안내해서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조금 상황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준비해서 관교동 노인복지관이 생긴 지가 그래도 꽤 됐잖아요.  
  그런데 운영 자체가 지금 잘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직 정상적인 개관식을 지금 못하고.  
○간사 김영근  못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올해, 그랬습니다.  
○간사 김영근  준비하고 있다가 개관식을 취소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론 계속 개관식 없이 그러면 운영이 되느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뭔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는 있으나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 관교동이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실태라든지 상황조사라든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역할을 좀 주시라는 이야기죠.  
  이거 가 있으면요. 그냥 문 닫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거기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실제 회원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는 어쨌든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찾아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간사 김영근  그래서 그 제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운영이 잘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운영이 잘 안 된다고요.  
  몇몇이 가서... 거기가 지금 입구가 코로나 사태로 막혀 있는데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와서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추후에 어떤 식의 논의를 필요로 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거기의 담당자들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상황을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을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보자 그 이야기를 해서 그 상황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래서 저희한테도 향후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자료라든지 계획을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노인센터라든지 노인들이 다니시는 공간들은 뭔가 이렇게 문제가 좀 딱 있으면 그냥 스톱이에요, 문 닫혀 있는 거지 그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시작부터 지금...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거의 한 1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향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저기 뭐야, 코로나 터져서 그랬으면 그냥 문 닫고 가만히 계실 거예요? 직원분들은 아마 출근하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그분들의 뭔가 역할들이 부족하니까 그런 역할론에 대해서도 고민하실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담당 과에서 뭔가 제안을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러니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런 식의 어떤 뭔가의 역할이라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자 그러면 당신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며칠, 며칠까지 이런 자료를 줘서 같이 맞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도 오시고 비대면하고 온라인하고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어렵잖아요.  
  저도 그 카톡 봤거든요? 관교 노인복지관 카톡 들어오는데요. 어르신들 봐서 뭔가 효과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광고 임시적인 거 이런 거고요.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고민을 하셔야죠,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어쨌든 지금 관교복지관이나 문화센터나 아니면 주안미추홀노인복지관 기타 등등 저희가 최대한 현재 운영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부분 관련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논의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관교노인복지관이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할 거며 지금 단계가 격상됐지만 그게 낮아졌을 경우에 밀집은 아니었지만 인원의 제한을 둬서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공간들이 1, 2, 3층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명을 어떤 구성 안에서 들어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이런 것.  
  그전에는 되게 그냥 큰 그림을 가지고 모이는 장소 그다음에 식당이면 식당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거기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향후는 그게 지금 당분간은 쉽지가 않을 거고.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공간이 어쨌든 활용은 할 수 있는데 밀집된 것은 안 되니까 그러면 인원을 분산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산시켰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그런 것들 같은 것을 계획을 하셔서 만약에 조금 낮춰졌을 때. 아니, 이거 너무 비싼, 큰 예산이 들어가서 됐는데 되자마자 운영이 안 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전면 운영이 안 됐던 것은 아니고요. 단계가 조금 낮아졌을 때 실제 30명이나 20명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10명 미만 그렇게 참여해서 일정 부분 그 기간, 기간 그렇게 조금씩 운영은 해왔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런데 그게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0건이지만...  
○간사 김영근  10명, 20명 어르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서 그때만 딱딱 오겠어요. 그러면 노인경로당 무슨 어르신들이라든지 회장님들이나 그분 통해서 그분들이 오시거나 그러셨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 그러니까 올해에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미 신청 회원 등록할 때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가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로 다 안내가 됐고요. 순차적으로 그렇게 참여해서, 소수 인원이 참여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하되 단계가 낮아졌을 때는 이렇게 반을 여러 번 운영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조금 더 신경 써서.  
○간사 김영근  상황이 조금 그런데 그래도 운영이 조금 알차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과장님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간사 김영근  그리고 마지막 관교노인복지관 거기 관장님이든 직원분들 계시는데 그분들도 뭔가 알찬 운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봐도 뭔가가 이렇게 보일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을 조금 했으니까요. 조금 염두에 두시고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이거 미처 놓쳤던 부분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300쪽에 보면 인천시 노인인력센터가 지금 어디죠? 토지금고 쪽인가요? 터미널 쪽인가 거기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이제 복지 쪽은 전부 다 국ㆍ시비로다가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뭐 할 거는 없지만 센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도감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위원 전경애  그러면 저희 구에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해서 이제 시에서 보조금을 저희 쪽에 내려줘서...  
○위원 전경애  보조금만 내려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그쪽으로 집행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여기도 관리감독도 저희가 이건 없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점검대상은 아닙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위원 전경애  예산만 저희는... 그러면 사업이 중복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사업은 저희 쪽으로 내려오니까 실제 여기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니까.  
○위원 전경애  사업은 내려오고. 예산을 주니까 사업은 내려오는데 관리감독권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아니, 그런데 복지 쪽이 항상 이래서 저희가 과장님들한테도 여쭤보기도 사실 애매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구만의 특색사업은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기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요?  
○위원 전경애  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는 우리 전담기관이 2군데에 따로 있어서.  
○위원 전경애  여기, 여기가 있으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인력개발센터, 시니어클럽 2개.  
○위원 전경애  노인인력센터, 시니어 이런 쪽에서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전경애  그거는 저희 구만의 무슨 특색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 구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위원 전경애  여기는 인천시 전체가 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저는 관리감독도 저희가 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관내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3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16쪽에 한부모 고교 입학금 수업료가 4,100만원이 감액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청소년 한부모 지원 3,100만원도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밑에 거 모자공동생활가정까지 전부 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다 감액이 됐는지.  
  힘들고 지금 그러는데 줘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렇죠. 더 많이 드려야 하는데.  
○위원 김순옥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이게 한부모가족이 소득인정액이 완화해서 이분들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로 편입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 김순옥  기초수급자로?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러니까 그쪽에서 돈이 나가니까 이쪽에서는 전부 삭감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러면 지금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리고 지금 모자공동생활 빈첸 여기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주안5동에 있는 곳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스텔라의 집하고 빈첸시아의 집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순옥  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스텔라의 집은 문학동에 있고요. 빈첸시아는 숭의4동에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모자공동생활가정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지금 7세대 14명이 거주하시고 있고요.  
○위원 김순옥  7세대인데 14명.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14명. 아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빈첸시아에는 8세대 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20명.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 생활하는 게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됐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방만 이렇게 공동생활시설이니까 방하고 음식 이런 거는 거기 운영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고 이제 취직이 가능하신 분들은 나가서 취직도 하시고 또 배우는 것 미용기술이나.  
○위원 김순옥  거기 시설에서 이렇게 우리가 뭘 가르쳐 주고 있죠? 공동체를 가르쳐 주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이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학원을 가시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학원을 간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갑니까?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다 나갑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거기에서 보조금이 나가서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취득을 해서 나가세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취득해서 나가죠. 보통은 여기가 4년 기한이니까요. 될 수 있으면 4년 지난 다음에 우리같이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기술을 배워서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활거주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생활거주지는 본인들이 정하셔야 하죠.  
○위원 김순옥  이제 알아서?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네.  
○위원 김순옥  그런 능력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금방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런데 정착금을 그 당시에 500이었나? 500 정도 주기는 해요.  
○위원 김순옥  정착금을?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그런데 이제 뭐, 넉넉... 흡족한 편은 아니에요.  
○위원 김순옥  그렇죠. 월세나 보증금이나 되겠지, 그게.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 정말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 거니까 끝까지 잘 봐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정도 또 그렇게 넉넉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해줄 때는, 원래 아기를 봐주려면 끝까지 잘 봐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착해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살 수 있게끔 잘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5쪽부터 334쪽까지, 명시이월 48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327쪽에 I-Mom 출산 축하 지원 사업 3억 7,500 감액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첫째부터 출생을 하면 100만원씩 지급하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작년에 월 평균 202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71.4명으로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에서 금년도 집행 예산을 반영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출산장려금도 그래서 감액이 됐겠네요, 출산이 줄어드니까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맞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거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우리 연령대별로 아이들 지금 혹시 뭔가 이동하는 이런 상황들 혹시 체크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기존에 작년에 몇 명이었는데, 초․중․고 학생들이 몇 명이었는데 재작년에 몇 명이었고, 작년에는 몇 명이었고 인구가 지금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나 해서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는 전체적인 흐름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교동을 예를 들자면 유치원이 공립이 없어지고 이제 사립이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관교동 동장님들하고 봤더니 아이들이나 학생들, 지금 연령대 낮은 친구들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들이 이동하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조금 많이 빠져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노인들이나 어르신들은 계속 계시는 거고 젊은 층들이 많이 외부로 나가고 있다. 이거는 교육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조금 파악하셔서 추후에 지금 이런 것들 한번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는 지금 어린이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또 보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 구의 상황에 따라서 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저희 눈으로 보이기는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숫자가 줄고 저희가 금년에 어린이집 폐원이 가정이 16개소하고 민간 5개소 그다음에 직장 1개소 그다음에 조합이 있습니다, 부모협동조합.  
  그래서 13개소가 지금 폐원이 됐습니다. 이거 폐원한 원인에는 어린이들이 줄다 보니까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폐원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실 어린이집 민간, 공공형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유치원들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맥락이 같겠지만 결국은 아이들 인원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에 그분들이 스스로 자생하려고 하는 것들이 안 되면 계속 결국은 폐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고 그런데 한 10년, 20년 이렇게 그것을 계속 수익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빚을 가지고 폐원하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는 레테르만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 관이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에 밀리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기관에도 그런 것들을 기준을 이렇게 삼아서 이야기를 하자니 너무 그런 것들은 가슴 아픈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들어보시고 혹시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것에 대안하는 일원으로서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법 시행령 상으로는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국공립관리동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임차...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쪽에서 장기임차를 해서 그쪽을 전환을 해서 국공립으로 저희가 5년 단위, 10년 단위로 해서 지금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선택권은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심의를 해서 시를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 올리는데요.  
  심사는 거기에서 해서 저희 금년에도 민간어린이집 2개소, 가정어린이집 5개소를 저희가 올렸는데 사실은 선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장기임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형이라든지 시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개인어린이집, 지금 공공형이라든지 이 개인으로 지금 사업 그러니까 운영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난색하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도 우리가 지금 의미 있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공공형이나 지금 뭔가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주체가 생겨버리면 본인들 다 죽는다.  
  동네 지나가다 보면요.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다 보면 굉장히 언성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는 있죠. 그런데 부모들이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안정적인 게 있으면 공공형이나 시립이든 국공립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시장논리로 파악을 하다 보면 균형이라는 것들이 다 필요해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그런 쪽으로 대체를 한다는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짓눌러버리는 형태가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조율들이 언젠가 기간을 충분히 두고 뭔가 서로 간의 의견이라든지 상황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해야지,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형이라든지 공립어린이집을 해 주면 주민들은 좋아하겠지만 그들 또한 또 주민인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수렴이 된 후에 접근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냥 거기에서 지원을 시립이든 공립에서 지원을 해준다니까 우리 동네에 시립, 공립을 짓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가겠습니까? 안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하셔서 사업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하셔서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 그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공공형어린이집이 있고 또 인천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정이 되면 운영비나 그다음에 각종 혜택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많이 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많이 늘려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조금 절차상으로 이게 어려운 점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공공형이나 인천형어린이집도 저희가 지금 많이 선정이 돼서 운영비 같은 것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새.
○간사 김영근  한마디만 더 덧붙여서 의견을 드리자면 아까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내공을 쌓아서 그분들이 공공형으로 이렇게 전환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분들이 배제되고 새로운 어떤 사업자가 공공형이라든지 이렇게 받았을 경우에 그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반드시 그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러려면 그런 지금 다각적인 생각과 논의가 필요하다. 이게 어디, 어디를 갔었는데 30년을 어쨌든 자기가 뭔가 아이들 교육에 의미 있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남은 게 빚밖에 없다. 이런 참 아쉽고 푸념의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냉정하게 보면 시장논리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건. 그런데 우리가 잣대를 어디다 어떤 식으로 둘 거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구의 담당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어쩔 수 없다 아니면 시장논리가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10년, 20년, 30년을 뭔가 이쪽에 이렇게 오래 하셨던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야기들을 좀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도 방법이 없으면 그들도 현실을 인지하고 또 다른 방법들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런 과정에 냉정한 잣대를 딱 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뭔가 지원을 받아서 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공공형을 설립해 버리고 이런 것들의 그 상황들은 단발성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공공형은 시에서 지정하는 건데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간사 김영근  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요. 그건 장소의 선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니, 그런데 거기 그분들한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민간어린이집 자격을 가지면서 그다음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지원 부분이 아니라요. 새로운 어린이집, 시라든지 공립의 어린이집들이 들어왔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른 쪽은 공공형, 공립어린이집이 이제 유치원이랑 공립어린이집이 없어지고 민간만이 남았는데 구민들은 공립이나 시립을 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절충안의 상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드린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이것도 제가 또 상임위에서 놓쳤던 부분이라 궁금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1쪽에 보면 교사겸직원장 지원비가 지금 다른 것은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구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요?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그냥 규정상 이게 원장님들도 같이 겸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어린이 수가 적다 보니까 교사하면서 원장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월 75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를 채용을 해서 썼을 때와 원장님이 겸직을 했을 때 똑같은가요, 인건비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인건비가 아니라 이건 수당입니다, 수당.  
○위원 전경애  수당을 똑같이 주나요? 보육교사를 채용을 해서 썼을 때하고 또 원장님이 겸직을 했을 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원장 금액이 좀 틀립니다, 이게 지금.  
○위원 전경애  조금 달라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원장이 할 때는 조금 더 적은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원장이 지금 많죠.  
○위원 전경애  겸직을 하게 되면 더 많아요?  
○위원 박향초  수당 받고 월급 받고 하니까 더 많겠지.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월급이 없어요.  
○위원 전경애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가정어린이집 원장은 월급이 없다고요.  
○위원 전경애  월급이? 가정어린이집은?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본인 사업이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본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본인 사업이라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본인이 운영하면서 교사도 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을 더 주는 겁니다, 이렇게.  
○위원 전경애  그분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도 원장님들이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국공립은 겸직을 안 하고 대부분 교사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위원 전경애  교사들이 다 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거기는 20인 이하...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아기들이 인원이 적으니까. 국공립은 인원이 많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원장이 그거는 할 수가 없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20인 이하거든요? 이제 어린이가 적다 보니까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수당을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측면에서 하시는 거구나?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전경애  이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어떻게 나가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저는 출산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에서 3명 이상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떠한 지원을 하시는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셋째 이상은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요. 100만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것을 100만원씩 한 번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한 번입니다.  
○위원 김순옥  너무 적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지금 타 구하고 좀...  
○위원 김순옥  네, 비교하면 우리가 지금 너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적습니다. 저희가 구의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위원 김순옥  아니지, 다른 데는 좀 덜 쓰더라도 여기에는 지원을 다른 구하고 우리가 맞춰서 해 주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래서 저희 청장님하고도 간담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일단 재정이 좀 좋아지면 내년에는 상향해서 첫째도 주고 둘째도 주는 것 쪽으로...  
○위원 김순옥  이거 과장님, 이거 한 달에 100만원씩 줘도 사실은 적은 돈이에요, 한 자녀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거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달랑 한 번 주신다는 거는 이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러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출산을 한 번 하면 다 똑같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 김순옥  출산장려금은 주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애를 키우는 데에 대한 비용은 없냐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거는 저희가...  
○위원 김순옥  기저부값만 제가 나온다는 것으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무상보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보육료도 주고 그다음에 수당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무상보육이 0세부터 2세까지는 저희가 기본 보육료도 주고요.  
  그다음에 연장하면 연장보육료도 주고 그거는 국가에서 같이, 저희 구 자체 사업은 아니지만 같이 지금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 김순옥  그래서 이 출산장려금 보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328쪽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10억 9,600만원을 지금 신규편성 했어요. 이게 왜... 이게 신규인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금년 저희가 8월 12일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를 했어요.  
○위원 김순옥  공모해서 시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4개 어린이집 저희 구 소유 국공립어린이집을 4개를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국비가 70%, 시비․구비 15%로 매칭을 해서 이번에 10억의 예산이 내려와서 12월에 설계를 하고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내년 몇 월부터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2월부터 5월까지요.  
○위원 김순옥  2월부터 5월까지 다 완성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리모델링 공사까지 다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이렇게 하셔서 지금 노화된 데 그런 어린이집을 갖다 계속 개선을 해서 아이들이 가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7쪽부터 339쪽까지, 명시이월 48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338쪽에 저녹스보일러 거기를 지금 증액하셨거든요, 4,000만원?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인원수가 늘어난 거예요? 보일러 값이 늘어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 당초 계획은 2,060대였는데요. 관교동에 있는 삼환아파트 전체 352세대가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올해요.  
  그러니까 일부는 지원이 됐고 이제 뒤늦게 141대가 지원하는 바람에 형평에 어긋나서 시 조정을 받아서 부평구에서 여분이 있다고 해서 200대를 저희 구로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김순옥  141대인데 200대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나머지도 전에 조금 남아있던 분들 연락해서 다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늘어났나 궁금해서 저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3쪽부터 347쪽까지, 명시이월 48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예산서 344쪽에 생활쓰레기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5,200 증액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요. 저희가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송도소각장하고 수도권매립지에 갑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 가는 부분이 보통 7월이 되면 거기 단가가 오르고요.  
  그다음에 연탄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그거를 반입료를 안 받았는데 반입료를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단가 상승으로 인한 부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게 기간마다 상승률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1년에 한 번씩 상승을 하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보통 시에서 결정을 하기를 1월부터 6월까지는 6만원 정도로 했었는데요. 7월에 7만원 정도로 합니다. 그리고 보통 7월에 올라갑니다, 단가가.  
○간사 김영근  내년에도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매년 그렇습니다. 연말로 상정을 안 하고요.  
○간사 김영근  그리고 345쪽에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 이거 4,900만원 감액 관련돼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이거는 상임위 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어떤 내용이냐면 앞부분 세입 부분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세입 부분에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코로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지킴이라든지 아니면 실버클린단 그다음에 희망일자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투기된 부분도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영근  저도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긴급일자리하면서 아마 동네분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다면 이런 방법을 사업에 제안을 하셔서 이게 양쪽에, 서로 간에 긍정적 효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1쪽부터 353쪽까지, 명시이월 4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52쪽에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3,500만원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연간 가로등 램프를 친환경 램프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LED 램프로.  
○위원 김순옥  네, 바꾸고.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LED 램프로 바꾸다 보니까 전기사용료가 많이 절감된.  
○위원 김순옥  이게 언제부터 바뀐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1년치에 대한 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지금 이거 바뀐 지가 1년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안등도 물론 있고 또 가로등도 있지만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어쨌든 간에 좋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데에서는 감사하게 느끼고요. 감액된 데, 우리나라가 보면 감액은 잘 안 되거든요,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보면. 그런데 이렇게 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353쪽에 승학초등학교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이거 진행 상황 좀 한번 여쭤볼게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은 금년도 6월에 승학초등학교하고 아암대로길해서 두 군데를 받아놨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한전 지상기기 설치 장소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21년 지중화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여기에서 저희가 현재 받은 특별조정교부금하고 해서 한전에 납부를 하면 공사가 바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계도 다 끝나고 그다음에 지상기기 설치 장소도 다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면 과장님, 그럼 대략적으로 공사 시작이나 완료 부분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일단은 청구납부를 한 3월경에 납부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4월에 착공을 하면 보통 한 5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 9월경으로 공사 준공을 보시면 되겠고요. 연말에는 정산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7쪽부터 360쪽까지, 계속비 485쪽, 수정 2차 예산안 49쪽과 57쪽, 계속비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저는 궁금사항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지로 해서 우리 쉼터 같은 데 전부 다 시계 같은 게 이렇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계가 안 돌아간다든지 그러면 혹시 약 같은 것을 혹시 교체해 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점검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점검해서 해 주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아니, 그거는 안 보시고 달아만 주시는 건가 그래서 궁금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다 그런 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3쪽, 특별회계 463쪽부터 467쪽까지, 명시이월 482쪽, 계속비 486쪽부터 4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교통정책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7쪽부터...  
  없어?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7쪽부터 368쪽까지, 특별회계 4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예산안 367쪽에 검사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관련돼서 2,500만원 감액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 부분은 검사 및 의무보험에 대한 우편요금인데요. 부과 건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편요금을 감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부과 건수를 예상치를 해서 예산을 세우시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간사 김영근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전체적으로 부과 건수가 한 1,300건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에 따른 우편요금이 감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1,300건수 정도.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1,300건수가 줄어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평상시보다, 전년도보다 한 1,300건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예상하는 것보다 1,300건이 줄어든 그 혹시 원인이나 이런 게 있나 해서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관련 안내문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검사 지원이라든지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부분이 적어진 원인이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어쨌든 지금 안내 부분이 잘 인지를 주민들이 해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죠.  
○간사 김영근  그 부분들 감액이 됐다 조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1쪽부터 373쪽까지, 명시이월 4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토지정보과장 최용준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371쪽에 지적재조사사업에서 2억 8,800만원을 지금 감액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원칙적으로 저희가 부과예정금액이 원래는 15억인데 징수율이 저조해서 60%만 적용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중에는 징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15억인데 그러면 13억은 하셨다는 건가요, 징수를?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던 게 9억인데요. 저희가 징수한 거는 6억 1,100을 징수해서.  
○위원 김순옥  6억 1,100을 징수를 해서 2억 8,800이?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그래서 지금 2억 8,800만원을 감안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순옥  감안하셨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조정금은 부과하는데요. 부과했을 때 이분들이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좀 납부가 늦어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그분들이 납부는 하죠?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시간이 늦어져서 그렇지?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그러면 이걸 갖다 다음연도에 다시 그러면 증액?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증액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2억 8,000이나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잘 하셔서 이거 조정 안 하고 그대로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알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영근  저 하나만.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 관련해서 관내에 연 지적측량의뢰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지적측량의뢰는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지적공사가 담당을 할 텐데 그래도 관내 보통 이런 관련된 사람들, 구청에 담당과에 의뢰를 한 다음에 연결을 받을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지적공사 직원이 1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그래서 그 직원한테 직접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민간인이 저희한테 지적측량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의뢰건수. 지적측량 관련된 의뢰건수가 연 얼마 정도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저희가 공적으로 측량하는 것은 올해가 183건이었습니다.  
○간사 김영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거 혹시...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토지 이동 관련해서도 있고요. 지적재조사 관련도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렇죠. 본인 땅이 명확하게 어디인지 파악하고 싶으니까. 담당 과나 어쨌든 지적공사가 담당이니까 지적공사에 의뢰하는 건데 직접 의뢰할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에 지금 지적측량 담당이 지금, 지적공사 직원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러면 구의 담당 과에 의뢰를 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면 이런 데에서 하려면 어떤 식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견 나온 지적공사 그 측량하시는 분이 가서 측량을 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땅들을 파악시켜주는 거잖아요, 비용을 지급을 하고?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00여 건씩 매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재개발 같은 경우들이 됐었을 경우에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있는지.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약 평균적으로 한 180여 건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적재조사사업이 광범위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80여 건만...  
○간사 김영근  그런 게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경우에 많이 늘어나겠죠, 보통?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그렇습니다.  
○간사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7쪽부터 380쪽까지, 명시이월 481쪽, 계속비 48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재생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신규편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스포츠센터는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기반과하고 진흥과에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흥과에서 46억, 기반과에서 23억이 저희 거 공모신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돈이 내려왔는데 2019년도 인천시 투자심사에서 23억은 보류하라고 그래서 보류했다가 원래...  
○위원 김순옥  그러면 46억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래서 내린 입장이 원래 보조금 자체가 사업에 맞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할 경우에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래서 인천시에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으니까 구에 다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이거 혹시 장소는 어디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장소는 지금 재흥시장 자리입니다.  
○위원 김순옥  재흥시장에?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주안4동.  
○위원 김순옥  거기에 지금. 재흥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2등급인가 뭐 이렇게 받아서 그게 재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그 장소를 갖다 하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죠. 2015년도 건물이 2등급 위험시설로 해서 판정이 나서 거기에 있던 분들을 전부 보상을 해서 내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지역에 주민 맞춤형 주안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 장소에는 주안스포츠센터 1개만 들어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거기 스포츠센터에 들어서는데요. 거기는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요. 지상 2층은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고 그 위층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걸 갖다 규모를 잘하셔서 여러 분야를 갖다 한꺼번에 같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어쨌든 신규니까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활동 있게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383쪽에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정보제공 우편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거 정보는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주민들에게 다 통보해 주는 겁니다, 우편으로.  
○간사 김영근  전체적으로 우편만 발송하시나요? 추후에 다른 거는 없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 다음에 수용 재결이 들어왔을 때도 통보해 주고 이제 주요 사항은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변경 들어오고 수용 재결 들어왔을 때는.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시행인가 그리고 변경 상황에서 그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우편을 발송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네, 들어오면 우편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게 건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올해에는 미추1구역 인가 지금 변경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2,000건 정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래서 2,000건 정도를 지금 우편비용으로 쓰셨는데 지금 남은 게 한 이 정도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7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387쪽 건축법 과태료 관련돼서 예산액도 적고... 이 건축법 관련돼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절차나 지금 이 금액 관련돼서 한번 지금 상황이나 한번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 건수가 좀 됐고. 뭐 이거 많지가 않아서. 예산이 감액됐는지.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이제 건축법 과태료가 건축허가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해마다 한 4건 정도 평균적으로 한 그 정도 부과가 됐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거의 부과가 안 되다시피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표지판인가요, 그게?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허가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거 건축허가표지판?  
○건축과장 정재호  공사현장에.  
○간사 김영근  그거 기본적으로 다 공사현장에 다 그거 게시를 하니까요. 만약에 그거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간사 김영근  100만원이고요? 그러면 거의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건축할 때 그건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1쪽부터 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주택관리과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명퇴를 갑자기 내는 바람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익선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수고하십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택관리과가 업무가 건축과하고 어떻게 구분되는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조금 저희가 직원을 배치할 때 건축과는 보통 일반 소규모 건축물이 대부분 아무래도 많겠죠?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많이 하는 아파트의 사업 승인 또 DCRE 이런 데 아파트 인허가 단계 또 지역주택조합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 데고요.  
  요즘에 또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정부에서 제도권을 끌고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임대료 한 번에 20% 올리고 30% 올리고 이렇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등록을 통해서 등록이 되면 그분들에게 5% 이내 범위 내에서 임대료 올려야 하고 대신에 또 세금을 좀 감면해 주고 이런 업무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건축과는 인허가 단계하고, 주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주택과도 인허가합니다.  
○위원 손일  인허가하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아파트 관련 인허가합니다. 하고 공동주택분쟁에 관한 사항.  
○위원 손일  그런데 주택과가 저도 민원을 이렇게 보면 거의 건축과보다는 주택과, 공동주택과로 가요, 이게 민원이.  
  특히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얽히고설킨 지주택 문제라든지 임대주택 문제가 아주 상이하게 대립된 문제들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인이 자기 이해관계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수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여기의 충돌이 예상되는 것이 너무너무나 이게 문제가 많다고 이렇게 봐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공감합니다.  
○위원 손일  그리고 이제 보니까 주택과 같은 데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업무에 팀장들이 거의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 민원을 가면, 팀장한테 가면 팀장은 일어나서 실무관이나 주무관한테 물어봐서 고개를 살래살래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구청의 역할인데 그러면 어떻게 민원인이 민원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인원수급의 문제라든지 있겠지만 그리고 숫자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 팀의 인원의 구성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데에서 생긴 문제가 우리 구청의 불신을 초래하고 신뢰감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덜 했겠죠. 왜?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거의 민원인과 상대적으로 갑을상태가 어느 정도는 확인되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는 민원인들이 입김이 굉장히 강해졌잖아요, 지금은? 이런 상태에서는.  
  그리고 팀장도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가 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뭐를 하면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못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고 보면 또 사람도 없고, 일할 사람 왜 없냐? 그 자리에서 민원을 보는 숫자도 적은데 현장에 나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현장에. 현장 민원까지 살펴야 하고 또 확인해야 하니까.  
  이런 이중, 삼중 문제가 생겨서 일을 하기가 더더욱 문제가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의원들한테 각자 민원을 제기해도 전혀 이게 반영이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민원은 구의원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관례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구의원들의 능력만 저하돼, 잘 안 되니까.  
  “밖에 나왔는데요? 오늘 병가 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이 지원되니까 이게 건축과가 우리 구청의 진짜 민원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변해야 하고요.  
  또 그 업무 자체가 자꾸 그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손일  이해상관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 국장님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여건이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요즘에 부동산 문제 이런 게 사회적으로 심각하듯이 건축이나 주택은 재산권과 관련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떤 한편을 들어 일하기가 정말 어렵죠. 물론 저희들이 편들면 물론 안 되겠지만 우리가 흔한 말로 이야기해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쉽게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된 데가 많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사업의 방식이 기존의 재개발보다는 지역주택조합을 사람들이 많이 또 선호를 하고 그런 와중에서 재개발 지역하고 지역주택조합 간의 그런 갈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뭐 아까 DCRE라든지 일반사업승인하고 해서 지금 당장 인허가 내줘야 할 세대만 1만 세대가 지금 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당장 인력 수급은 나중에 기획실장이나 해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저희도 이런 부분은 사실 좀 구 차원에서 같이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조금 더 실망 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역량을 더 강화를 하는 한편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 저희들도 한번 건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물론 우리 국장님의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겠죠. 또 직종, 직렬의 대표 입장이니까 더 말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님도 건축직인가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손일  그렇게 와서 이렇게 우리 부구청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분도 실질적으로 업무에는 효율적인 면은 있겠지만 직렬 상황이라든지 이런 인사 문제가 좀 예민할 거예요, 본인 일이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해요, 사실은.  
  과라든지 팀이라든지 이거를 보완해야 하고 또 보완한 사람들은 과에서 정말 자기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고통을 감내하고도 있어야 한다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후속타가 나와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러하지 못하는 이것이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점도 아울러 더 고민을 하시고 집행부나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도 보충적으로 전달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행정직, 기술직 이렇게 파트가 나뉘어 있지만 앞으로 가는 것은 그러한 행정직이나 기술직에 대한 간격이 없어져야 한다고 봐요.  
  어느 부서이든지 열심히 하고 또 고통스러운 이해상관에 있는 업무를 많이 다루는 사람들은 그만 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공감합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5쪽부터 396쪽까지, 명시이월 482쪽, 계속비 48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99쪽부터 401쪽까지, 명시이월 48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05쪽부터 409쪽까지, 수정 2차 예산안 명시이월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보건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근  406쪽에 약물 오ㆍ남용 예방 홍보물품 이거는 아예 안 쓰신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그거는 저희가 매년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방문을 해서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약물 오ㆍ남용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교육참여율을 높이고자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좀 나눠드리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이제 대면 일이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간사 김영근  어르신들 대상으로 지금 이거 교육을 못하셨다면 혹시 전달이라든지 비대면으로 뭘 하신 건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약물 오ㆍ남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건 추진을 못했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러니까 사업을 아예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네.  
○간사 김영근  그런데 추후에 그렇게 직접 대면하셔서 홍보를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로당이든 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수시로 전달하셨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약물 관련돼서는 잘 인지를 못하셔서.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맞습니다.  
○간사 김영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홍보물품이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달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고견 감사합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13쪽부터 422쪽까지, 명시이월 48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25쪽부터 427쪽까지, 계속비 48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여기 426쪽에 정신의료기관 기능 보강해서 1개 하신다고 신규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정신의료기관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의료인이나 환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종종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16개소 의료기관이 있었는데 기존 14개 의료기관은 300병상 이상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원 김순옥  과장님, 이거 말씀하실 때 기능 보강이라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이게 경보장치벨 설치라 기능 보강으로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에 통화 될 수 있는 그런 비상벨을 설치하는 기관인데 1개소에 7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추경을 세우게 된 겁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그러면 지금 75만원씩이면 한 이거 비용까지 해서 한 10대 정도 된다는 겁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12개소입니다.  
○위원 김순옥  12개? 그렇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요, 이건 좋은 사업하고 계신데 그렇게 기능 보강이라고 이렇게 써서 어떠한 것을 갖다 체력을 저기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런 거라면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게 없어야만이 됩니다.  
  좀 그런 게 많아요. 보면 우리가 신고하면 벌써 그 사람은 갔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잘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감사합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익선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장 김익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익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발표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은 금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집행잔액 및 부득이 이월해야 하는 사업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의 향후 예측을 통해 집행예정인 외에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임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검토 및 예측을 못하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등 안일한 업무 형태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획예산실과 각 부서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버스정류소 한파저감 대비사업 3,000만원 특별교부세 증액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산액 9,300억 458만 4,000원에서 9,300억 3,458만 4,000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 한 내용입니다.  
  176쪽 체육진흥과 소관 자원봉사활동가 실비보상금 1,05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명시이월 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버스정류소 한파저감 대비사업 3,000만원 명시이월입니다.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버스정류소 한파저감 대비사업 3,00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ㆍ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익선  동의하였으므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여러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익선   김영근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관호   박향초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42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주효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최진용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유미정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유대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박성노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이재복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