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5, 6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용현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5, 6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용현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6.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26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중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제26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은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으며 3월 30일에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 등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사항에 재·기재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 및 지침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여 통일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2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보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4항은 관련 법에 없는 단수 신청 건에 대한 심사기준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국공립이린이집 위탁기관 세부 기준을 명시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과 안 제17조제3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미추홀구청 어린이집에 혼재되어 있는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사무의 지도감독을 위해 수탁자의 의무와 검사평가 시행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항목 문구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구체적으로 나열한 수당의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영유아 보육법」및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과 상이한 조문을 맞게 정비하여 통일성과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항의 구성 인원이 20명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제2항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 등)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5항의 간사에 “보육지원담당 업무 팀장”을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변경, 안 제10조(운영의 위탁)제4항 “신청자 1인일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위탁의 경우 공개모집 및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방법과 절차를” “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고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안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위탁기간)제2항의 재위탁기간을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별표8의2”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수탁자의 의무)제2항에 구청장의 승인과 관련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보육교직원 임면)제1항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을 “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직장어린이집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 어린이집”을 삭제하였고 안 제15조(지원 및 비용부담)제1항을 조문으로 하고 제2항 미추홀구청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항을 안 제4장(미추홀구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의 안 제17조(명칭 등)에 “구청장은 미추홀구청어린이집의 운영 및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3항으로 이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지도ㆍ감독)을 (지도와 감독)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필요시 구청장은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담당부서의 소속직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탁자의 업무상황, 관련 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지도와 감독의 세부내용을 제2항으로 신설하고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하고 안 제26조(비용의 보조)중 “어린이집에 대하여 법 제36조”를 “법 제36조”로 개정하고 제1호 중 “어린이집 교사 연구활동비, 장기근속수당 등” 세부명시를 삭제하고 포괄적인 “어린이집”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조례 중 세부사항 등을 신설 및 정비하는 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이요.
그 법에 의해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20명으로 해서 인원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좀 더 좋은 안건이 이제 나오리라고,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번 기회에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보충질의를 좀 드릴까 해서요.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려야 되는 이유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 수당이 늘리는 분들한테 수당이 없나요?
심의수당이 없는 겁니까? 봉사인가요?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15명에서 20명이라는 것은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이 안 됐던 사항이고 이걸 별도로 저희가 20명으로 늘리고자 해서 늘리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또 더 심도 있게 심의도 하실 수 있게끔 15명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10만원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 인원만 늘려서 심의를 제대로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2022년도에 우리 미추홀구에 어린이집 폐원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폐원을 하는 데 어떤 방향으로 도움이 될까 또 가령 1년에 국가에서 하나, 두 개 정도라도 국공립으로 돌려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것도 모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심의위원 늘리는 것은 정말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심의위원은 다른 데도 거의 15명이에요.
많으면 많다고 해서... 이게 공청회도 아니잖아요.
공청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집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삭제가 되나요?
원래는 직장어린이집이라고 따로 별도로 17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제 그게 15조에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일반어린이집에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돼 있어서 그거를 정리하는 차원으로 이번에.
굳이 문제가 있어서 그 인원이 심의가 그 인원 가지고 혹시 한 5명이 됐다고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이해가 돼서 늘린다고 하지만 늘리는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례가 15명 미만이면 그렇지만 조례 자체가 바뀌면 20명으로 할 수밖에, 법은 정해 놓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행을.
그래서 15명 내외보다 20명 내외로 해 놓고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다시 의논해 보고 말씀을 따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으로 선정이 되면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도 계시지만 신중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심의를 해야 되고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심의위원들이 복지에 대해서 해야 될 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게 맞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다루잖아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활동하고 하는 이 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얼토당토않은 데에서 반대가 들어가니까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
복지건설에서 위원들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기획에서 들어가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서. 전혀 다루어 보지도 않았는데.
아는 분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서로가 모르지만 9대에 들어가서는 심의위원들을 이 복지 문제는 복지에서 다루는 분들이 들어가야 서로가 의논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침상 그런 것은 무시하고 하자고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으면 제가 혹시 의회를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거 책임질게요, 그렇다면.
하시지만 그런 거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우리가 도움이 되고 아이들한테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에 좀 노력하는 분들이 해야 맞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시면 이제 인원이 좀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상위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한다 이런 거고 어떻게 보면 15명으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분들이 바빠서 참여를 못 하니까 인원을 조금 늘려놓으면 참여율이 좀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그분들 선정을 하실 때 이게 뭐 충분한 대가는 아니지만 수당을 지급하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잘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 주시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은 상위법이라도 그렇고 우리 지금은 위원회를 들어갈 때 반대위원회에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전혀 내가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서도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회의를 하실 때 우리만큼은 좀 그렇게 안 해도 가능하잖아요.
과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안설명을 제가 하고 사회자를 팀장이 하든지 분리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그렇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정회를 했다 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상의를 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미추홀구 실정에 맞게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상위법에는 15명에서 20명 내외로 돼 있지만 15명으로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상위법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통과는 시키는데 그냥 15명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0분)
도시경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별표3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추가, 별표4에 따라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징수장법 신설, 별표7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손해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미가입 기관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시행령」,「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등 개정된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과 가중처벌 사항을 신설ㆍ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수수료)제1항 “별표3”에 따라 안 제24조(수수료)제1항제1호 “별표3”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비고란 징수방법의 3, 4, 5, 6호를 추가 신설하고「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8조(수수료)제2항 “별표4”에 따라 안 제24조(수수료) 제1항제2호 “별표4”에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의 비고란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설하였으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과태료)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55조(과태료의 부과) “별표8” 개정에 따라 안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7”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 및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및 기준을 신설하고 비고란의 과태료부과 기준을 추가 신설 및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별표3”, “별표4”, “별표7”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수수료 징수방법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개정하는 안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붙임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안전점검 수수료 부분도 비고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7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전에 그냥 그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일괄적으로 해 왔던 것을 이제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좀 근절하기 위해서 가중 처벌을 하기 위해서 횟수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상 여건이나 건물의 고충화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이 조금 고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영세한 업자들이 이걸 부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배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보험을 이제 만들어서 책임보험 가입들을 의무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간판... 아니, 나는 보험 드는데 내가 보험 처리하면 되지, 오히려 안전에 더 신경을 못 쓰는 사태가 올까 그것도 또 걱정돼서 그래요.
이 길에 보면 뭐 흔들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런 걸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스스로가 안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보험만 들어서 피해자한테 보상만 해 준다고 안전해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보험 들어서 영세상인들이 피해자한테 보상해 줄 수가 없으니까 보험은 참 좋은데 대신에 우리가 국장님, 과에서도 어떻게 인원을 좀 별도인원 계약직이라도 해서 철저하게 좀 이런 거 부실 이런 것은 단속을 해서 시정하도록 보수하도록 이런 거 점검을 철저하게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안전점검 수수료는 법적이어서 이제 저희가 바꿔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드론을 조금 구입을 할 수 있으면 고층에 있는 건물들은 저희가 조금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나사 풀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드론을 좀 구입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 보자 이런 부분도 좀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험 넣고는 나 보험 넣는데 뭐하러 고쳐, 안 고칠까 봐 보험은 드는 대신에 감시감독을 더 소홀히 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옥외광고 업자들이 보험에 다 가입을 안 하고 한 데도 있나요?
이게 이제 조례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2분)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 공공화사업 추진 및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지자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증가되어 학대피해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결정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아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이며 공개모집 방식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의 복지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우리 구 학대피해아동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며 공개모집 공고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예정입니다.
2022년도 소요예산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3,859만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 향후 추진사항은 구의회 동의를 받은 후 4월에서 5월에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집기를 구입하고 5월, 6월경에 위탁운영 기관 공모를 통해 7, 8월경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이 가능하고 민간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적정성 검토결과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아동학대 공공화 사업 추진(’21. 4. 1.) 및 즉각분리제도 시행(아동복지법 개정 ’21. 3. 30.)에 근거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관련 분야의 전문적이고 풍부한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학대피해아동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으로 적절한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 피해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피해아동의 적재적소의 보호와 치유가 필요한 현실로 피해아동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즉시 분리된 피해아동 보호 및 생활을 지원하고 심리치료 등 상담과 더불어 병원치료를 병행하여 조속한 심신안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매소홀로 68 소재지에 정원 7명, 종사자 8명 규모로 여아전담 일시보호시설인 가칭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신규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위탁기간은 5년으로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심신치료와 아동양육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보육사 및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아동보호 및 아동양육의 운영 등 시설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관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탁시설의 소재지 및 규모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명 이름이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거든요.
굳이 학대피해아동쉼터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아동쉼터 그냥 하면 될 텐데.
저희가 시설을 개소를 할 때는 명칭을 이런 명칭을 쓰지는 않습니다.
5억 1,000? 2,000?
그리고 그중에 센터장님이 한 분 계시고 학대피해 아동들의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임상치료사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명씩 교대로 3교대를 해서 아이들을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사자수가 더 많습니다.
하여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아무리 학대어린이 많이 해도 이런 일이 자꾸만 우리 미추홀구에서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조례도 이런 조례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여아전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학대피해 아동이 여자아이들만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아전담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성별을 분리해서 보호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개가 여아전용이고요. 또 2개가 남아전용이 있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5, 6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2분)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5, 6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 감소를 위한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내용은 문학동 리틀랜드어린이집과 주안6동 해찬솔어린이집 2개소입니다.
세부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아이사랑꿈터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 선정방법은 위탁체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중에 최고 득점을 받은 자를 위탁체로 선정합니다.
현재 아이사랑꿈터는 1호점에서 4호점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상은 5호점과 6호점입니다.
4월 모집공고 후에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하여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6월에는 개소할 예정입니다.
관계법령은 아이사랑돌봄지원법과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가족 중심에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육아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부담 감소를 위한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과 육아정보 공유 및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가정육아 지원 및 육아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아이사랑꿈터 4개소에 이어 5호점(문학동 소재)과 6호점(주안6동 소재)을 확충ㆍ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3년으로 영유아 놀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ㆍ개발, 부모육아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서비스 등 양질의 육아 성장 발달의 서비스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설운영ㆍ관리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 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5, 6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5,6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저희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를 5년 전에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같이 이제 5년으로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거기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거기에 없어서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민간위탁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 2, 3, 4호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아이사랑꿈터를 시작을 했죠?
운영을 하면 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쯤은 방향도 나왔을 거고 지금까지 한 게 또 미숙한 점이 무엇인가도 나오고 어쨌든 아이들한테는 영유아 전문적 관리, 성장발달 이런 거를 보면 상당히 이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아이사랑꿈터 장소 지정할 때 밀집되지 않도록 그런 거 좀 유의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이를 봐가면서...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계속 몇 개, 몇 개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구에 맞춰서 그런 거를 다 잘 살펴보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자꾸 운영하는 것보다 뭔가 이걸 지원하는 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 뭔가 이 방향제시 이런 거는 우리가 전문가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이제 계속 어린이집이 폐원이 되잖아요? 폐원하는 어린이집을 잘 우리가 운영을 해서 이런 아이사랑꿈터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부모들이 아이 기르는 데에 신경 안 쓰게끔 정말 이런 걸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도 앞으로 더 우리 미추홀구에 대폭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께는 무슨 말씀이 없었나요, 인천시에서? 추가로 금년에 한두 개를 더 하겠다이런 말씀은 없었나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추이를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아이사랑꿈터를 하더라도 이게 부모와 함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소홀히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마시고.
돈이 어느 정도만 지원이 된다면 좋은 전문가도 우리가 센터장을 고용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좀 제공을 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요.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게 200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후에는 다른 데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여러 주민들께서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분포도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안 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이게 5, 6호점까지 나갔을 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 만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분포도 배정을 잘하시고 운영을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5, 6호점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용현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8분)
도시정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은 PPT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용현4 재개발사업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정체되어 왔으나 여건 변화와 주민 의지에 힘입어 정비사업을 재개하게 되었으며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경과됨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용현4 재개발사업은 2007년 7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2010년 2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2010년 12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28일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단순 명칭 변경 사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정비사업구역의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감소한 면적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형태 변경안입니다.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용지가 2곳에서 1곳으로 변경되었으며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주차장, 공원 면적이 증가되었으며 완충녹지 면적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사항 주요변경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용현3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축소된 도로폭 부분을 확장하였습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으로 인한 용현생활권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완충녹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주차장 위치 및 형태를 변경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변경계획에 따라 공동주택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토지용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용지가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경되었으며 근린생활 용지가 추가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용지의 용도지역이 제2,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가 경과됨에 따라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과 국민주택에 관한 계획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부지 제공 및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아 적용된 정비계획 용적률은 275%입니다. 정비계획에 따라 국민주택 건설 시 가능한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정비계획 기정도면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정비계획 변경도면입니다.
다음은 향후일정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절차 중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람, 주민설명회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청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 남아 있는 절차는 정비계획 변경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변경고시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이후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및 분양, 준공 및 입주, 조합 해산 절차로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자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정하고 변경 거기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있던 게 공원이고 한쪽으로 다 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완충녹지가 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사업계획에 있던 이 완충노선을 이거를 삭제하고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천대로에 개설되면서 거기에서 완충녹지가 형성이 됩니다, 이쪽으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완충녹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 사업부지에는 완충녹지가 필요가 없어져서요. 그래서 이거를 재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현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현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정체되었으나 주민의지에 힘입어 10여년 만에 정비사업을 재개하는 곳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에 대해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현4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3분)
도시정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더불어마을사업인 도화역 북측구역이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재개발 등 다른 사업들의 명칭 중복 사용으로 혼돈이 초래됨으로 옛 지명인 베말마을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PT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상지는 2014년 도화역 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 직권해제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및 관련법규 사항입니다.
다음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더불어마을사업에 선정되어 그간의 주민활동과 주민 워크숍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2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먼저 정비구역 결정사항으로 면적은 약 4만 7,000㎡로 정비기반시설 정비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 사항입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전체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에는 도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본 정비 계획에서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건축분야로는 도화동 107-19번지상에 3층 규모로 설치 예정이며 공공환경 정비분야로는 공동체 거점 조성, 마을환경 개선, 마을 안전망 구축, 공동체 4개 부분 및 9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정비개량,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써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결정된 1개동을 제외한 건축물은 모두 존치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관련법령을 따르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입니다. 대상지 주변 총 2개소의 교육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교육환경평가 심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두운 지역의 적정 조도 확보,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 스마트 안전시설물, CCTV 설치를 통해 마을안전 및 범죄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내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역량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시설물 위탁 등을 통해 주민 자력 수입 창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입니다.
기존 주민 공동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자원의 발굴과 자생적 운영을 위한 마을 운영 관리 조직을 육성하여 공동체의 지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주민공람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기관 협의의견은 총 8가지이며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위치 및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결정도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공동이용시설 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방향 및 실천전략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의 종합계획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 구상안입니다. 지상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민 커뮤니티센터 그게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어떤 식으로?
땅은 그때 매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작이 돼야 돼요. 거기 커뮤니티센터부터 건물 철거하고 짓고 이러면 또 주민들께서 같이 화합이 되거든요? 이거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도화역 북측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직권해제된 구역으로 생활환경의 개선,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 등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베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9인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윤석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