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8.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9.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김성수  의사운영팀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기획복지위원회 및 행정도시위원회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9월 10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 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 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손 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회의에서 심사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에 김익선 의원을 선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5월 30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2017회계연도 재정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6,313억 4,864만 2,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337억 9,975만 4,000원으로, 차인잔액은 975억 4,888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대비 2017년 과오납 반환액 중에서 지방세는 2억 255만 4,000원, 세외수입은 1억 4,134만 6,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착오보관은 환부이자 발생으로 구의 재정손실로 직결되며 납세자의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업무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민간위탁금 관련입니다.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사례에 대한 예를 들자면 민간이전사업에 대하여 결산서상에는 전액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집행잔액이 존재합니다.
  정산서를 연도 폐쇄기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시기적으로 정산결과가 확정되기 이전에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나 시기적인 문제로 작성이 곤란할 경우 별도로 정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약 200억원에 달하는 집행잔액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 전 철저한 계획수립과 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와 승인절차를 통해 앞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전략을 통하여 합리적인 미추홀구 재정 운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9월 6일부터 9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3일과 14일에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2건의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7건의 8,766만원을 삭감하고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손 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햇님공원 정비사업 3,000만원,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미추홀근린공원 정비공사 5,000만원, 보건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문학족구장 추가 설치공사 4,000만원 이상 총 3건에 대하여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홍영희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정책 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수행공무원에 지급되는 포상금이 1989년 이후 동결되어 있어 이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환경의 급변화로 인해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소송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1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금고 운영 근거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영화공간주안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지역 유일의 공공예술영화관인 영화공간주안이 주민을 위한 문화 기반시설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홍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9.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배상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도시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안녕하십니까? 행정도시위원회 간사 김진구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홍보실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영상미디어 분야의 전문성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교육 분야 협의기구로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 원활한 교류, 협력을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창생과 소관의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도시정비과 소관의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상록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미추4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김란영  존경하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배상록  김란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 김란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잠시.
○의원 이한형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네.
○의원 이한형  존경하는 김란영 의원님께서 부의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의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배상록  네,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한형  의장님도 의회정치와 협치를 중요하시는 의장님으로서도, 전 인천시에서도 감평이 나 있으신 분이고, 지금 김란영 의원님이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님이 지금 문구에서도, 심사보고를 할 때 또렷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히 논의한 사안이므로 질의응답을 못하고 또 충분하게 논의했다고 다 기획복지위원회뿐만이 아니라 행정도시위원회 간사님들이 문구에 정확히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상임위에서 부의하는 건들은 특별한 건이 아니면 일단 우리 상임위를 존중하는 의회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사 하고, 또 이 건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무기명투표까지 갔습니다.
  무기명투표까지 가서 5대2라는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입니다.
  이거를 본회의에 부의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 이런 부의 건들이 계속 올라오다 보면 상임위랑 예결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부의안건으로 상정이 된다라면 의장님한테는 간곡히 요청합니다.
  사인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건이 상정을 하는 데도 사인하지 말아주시고 상정까지도 좀 보류를 해 주셨다가 더 사항들에서 의원이 의원발의해서, 의원이 기획복지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부결시킨 내용을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서 또 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의회정치의 하나의 오점을 남기는 행동이다, 미추홀구에.
  그렇게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의 심도 있고 결단력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란영  질의 있습니다.
○의장 배상록  의장도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으로서 의원님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을 다 존경해야 될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은 의장으로서는 거부하고 해야 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의원 이한형  제가 행정상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김란영  잠깐.
○의원 이한형  정치의.
○의원 김란영  잠깐, 잠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의장 배상록  지금 발언 중이니까.
○의원 김란영  네, 잠깐 제 얘기가 끝나면 해 주셨으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의원 이한형  저는 의장님한테, 의장님한테 정식적으로.
○의원 김란영  이한형 의원님.
○의원 이한형  발언권을 드려서.
○의원 김란영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의장 배상록  조용히 해 주세요.
○의원 김란영  제 얘기 끝난 다음에 해 주십시오.
○의장 배상록  일단, 일단.
○의원 이한형  저는 의장님이 말씀을 하시라고 해서 말씀했다니까요.
○의장 배상록  일단 김란영 의원님의 부의 요구에 따라 그렇다면 각자 우리가 서로 상의를 해야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회의)

○의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란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부의 요구안을 발의하시고 이와 함께 손 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시 철회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출석의원수 15인
  배상록   이한형   김순옥   김재동   전경애   손일   이안호
  노태간   이관호   김진구   박향초   김영근   김익선   김란영
  홍영희
○출석공무원수 62인
  구청장김정식
  부구청장김순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
  숭의1ㆍ3동장박정권
  숭의2동장김웅태
  숭의4동장백영숙
  용현1ㆍ4동장문한주
  용현2동장윤성옥
  용현3동장박호관
  용현5동장박화영
  학익1동장허영욱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김태복
  도화2ㆍ3동장박만년
  주안1동장조성현
  주안2동장김대성
  주안3동장김선미
  주안5동장이종식
  주안6동장강창열
  주안7동장류창우
  주안8동장신호식
  관교동장김주명
  문학동장황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