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03월 30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예비심사)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보육정책과ㆍ자원순환과ㆍ 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ㆍ도시재생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ㆍ도시경관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치매정신건강과)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전문위원 정성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보고서 2쪽 회계별 총 예산규모, 보고서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보고서 4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4.97% 증가한 5,804억 1,53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감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22% 증가한 7,283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요인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부터 174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67쪽 취약계층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보급사업(성립전) 9억 1,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68쪽 나라사랑 등 호국정신 함양 사업비 지원 1,700만원 증액, 예산안 169쪽 자활근로장려금 2억 927만 5,000원 전액 삭감, 예산안 170쪽 청년저축계좌 2,100만원 증액, 예산안 171쪽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290만원 증액,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1,300만원 증액, 예산안 172쪽 긴급복지지원사업 5억 3,000만원 감액, 예산안 173쪽 인천형 긴급복지사업 8,900만원 감액,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성립전포함) 283억 9,900만원 증액, 동별 통합돌봄 사업 지원(성립전포함) 1,500만원 신규편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성립전포함) 3,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74쪽 건강서비스 운영지원(성립전포함) 400만원 신규편성되었으며 주거지원사업(성립전포함) 3,000만원 신규편성, 아이돌봄지원(성립전포함) 1,7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77쪽부터 181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178쪽 대한노인회미추홀구지회 운영지원 3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79쪽 기초연금 지급 16억 2,500만원 감액,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1억 3,9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80쪽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수당 7,380만원 증액, 노인여가시설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성립전포함) 2,94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1,200만원 감액, 예산안 181쪽 장애인 편의시설 미추홀구 지원센터 운영 2,8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85쪽부터 19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예산안 187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8,500만원 증액, 아이돌봄 광역거점 운영지원(성립전포함) 8,000만원 신규편성, 아이돌봄 감염병 예방지원 1,9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88쪽 아이돌봄 활동장려수당 지원(성립전) 4,500만원 신규편성, 예식장업 방역지원(성립전포함) 3,9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189쪽 폭력피해여성 자립독려사업 170만원 신규편성되었으며 예산안 192쪽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 1,500만원 감액, 예산안 193쪽 입양아동 양육수당 7,600만원 증액, 예산안 194쪽 입양축하금 400만원 신규편성,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5,400만원 신규편성,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3,600만원 증액, 예산안 195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2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부터 202쪽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01쪽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비 지원 1,780만원 신규편성,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지원 1,560만원 신규편성, 법정 저소득층 아동 그 밖의 필요경비 5,200만원 감액,
예산안 202쪽 정부미지원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1억 9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05쪽부터 207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대부분 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06쪽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 2억 5,500만원 신규편성, 도로환경 순찰차량 구입 2,4000 만원 전액삭감, 환경공무관 업무용 청소카트 구입 6,000만원 신규편성, 미추홀 에코 나눔장터 운영(성립전) 6,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07쪽 행볼홀씨 입양사업 2,500만원 신규편성, 1회용품 사용억제 캠페인 2,000만원 신규편성,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성립전) 7,5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복지건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165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로 복지정책과로 전입 온 이정아 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까요?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복지정책과 소관에서 신규편성된 취약계층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보급사업이랑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236억 5,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충은 알고 있지만 어떤 사항에 대한 생활지원금이고 자가키트 보급사업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성립전경비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보급사업은 대상은 4만 8,800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임산부, 장애인 대상이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그러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나 종사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가키트는 3월 초부터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임산부하고 기타 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은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국·시비 5 대 5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생활지원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아니요, 이거는 자가키트 사업이고요. 생활지원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보급사업이 9억 4,000만원인데 아까 내가 잘 못 들었는데 총 몇 명에?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대상자 명수는 4만 4,88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4만 4,800...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4만 8,880명.  
○위원 이한형  80명?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위원 이한형  거기가 이제 취약계층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취약계층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하고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생활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대상자에게 격리기간에 대하여 생활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비는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정하는 금액에 따라 격리일수나 가구원수에 따라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3월 16일자로 이번에 다시 개정이 됐어요.  
  대상자가 이제 정액으로 나가요. 한 가구당 10만원 그리고 한 가구에 2인 이상이 격리가 되는 경우에는 15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좀 있어요. 만약에 신청을 하더라도 언제 줄지 모른다.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게 그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행정 쪽에서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좀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거 이제 전에는 뭐, 이렇게 확진자나 이런 격리하는 사람들이 적었을 때는 신청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 바로 사항들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행정공무원에 대해서 민원인 사항들이 물어보면 그거 지금 경비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언제 지급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저희가 사실관계 팩트에 대한 부분들은 과장님이 대표로 해 주시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인지, 그런 행정에 대해서 좀 빨리 그 사람들한테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되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올해 본예산은 19억 정도가 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2월부터 확진자가 폭증하는... 신청자가 많다 보니 그래서 한 2월 말일 정도부터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시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3월 11일에 내려와서 저희가 3월 17일부터 성립전경비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원 이한형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한 1∼2주 정도는 조금 사업비가 소진이 되는 바람에 조금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신청서 들어오는 것만 작업만 좀 해놓고 있다가 지금은 다 지금 1월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1월 중순 거까지는 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1월이니까 벌써 지금 이제 3월이니까 이 양반들은 한 2개월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그렇죠. 2개월, 3개월 지금 증폭을 해서 하루에 확진자가 4,000명씩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3개월씩 지금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구만의 그게 아니라 타 구도 다 비슷한 상황이고요. 서울구는 한 4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위원 이한형  4개월이 지연되고 2∼3개월이 지연되고 지연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위원 이한형  그거 원인은 뭐예요? 이제 폭증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님들에 대한 인원의 한계?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그렇죠, 이제 그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지금 채용을 해서 저희가 구는 한 8명 정도 기간제를 채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저희한테도 이 생활지원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까지 이게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일상 코로나가 되면 이런 격리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더라도 조속한 지급이 어렵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쓰시고 강구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위원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란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안녕하세요.  
○위원 김란영  168쪽에 보면 나라사랑 등 호국정신 함양 사업비 지원 그래서 1,700만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경우에 이게 2019년도부터 이게 동결이 됐어요.  
  사업비가 쓰이는 것은 전적비 순례라든지 참배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외부에 나가서 식사라든지 아니면 간식비라든지 차량 임대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있는 기존의 본예산에는 중식비는 8,000원에 산정이 됐는데 이번에 1만 3,000원으로 현재 물가 수준에 반영해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올렸는데 삭감이 된 사항이라 이번에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그리고 간식비는 4,000원인데 6,000원으로 2,000원 상향해달라는 이야기고요. 차량임대비는 7만원이었는데 80만원으로 10만원 상향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네? 7만원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아니요, 죄송해요. 70만원이었는데 80만원으로 10만원으로 상향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70만원을 무슨?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버스 45인승 임대차량비예요. 그게 이제 요즘에는...  
○위원 김란영  지금 45인승 임대차량을 써야 할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그분들 대전국립묘지라든지 그런 데에 참배하러 가고 있습니다. 전적지 순례를 1년에 한 2번 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금 부서마다 모든 예산이 거의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이게 잘렸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이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우리가 8인까지 모임을 갖게 많이 완화를 하는 상황이지만 45인승 버스를 대절해서 어르신들이 무슨 하여튼 보훈단체든 아니든 이걸 떠나서 또 이런 지역을 순회를 한다든지 또 모임을 해서 식사를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사업을 이거 증액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으로서의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5억 3,00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이거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중위소득 75% 이상이면 대상이 되시는데 이번에 국·시비로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지금 공문이 왔어요.  
  삭감내시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사유는 저희도 마땅한 것은 저희도 내용은 저희도 모르지만 이게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삭감이 됐고 하반기에 또 증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부서 방침이 아니고 국가 방침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위원 김란영  국가에서 내려온 거라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꼭 긴급복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필요한데 감액이 돼서 그래서 이거는 좀...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작년에도...  
○위원 김란영  상황에 부딪친 우리 구민들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이게 빨리 좀 다시 지원이 됐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예산안 174쪽 좀 봐주세요. 지금 사업들이 신규편성 사업이에요. 건강 서비스 운영지원, 주거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해서 전부 성립전 포함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란영  건강 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400만원 신규편성, 주거지원사업도 3,000만원 신규편성, 아이돌봄 지원사업도 1,700만원 신규편성.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이것도 이제 성립전경비로 편성된 사업이고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잠깐 이야기 듣고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성립전 포함해서 지금 신규사업이 3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신규편성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이거는 작년 12월에 인천시 공모사업으로 저희 구가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1억이 선정이 돼서 시비 7,000만원에 구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현재 5가지 사업을 하려고 지금 분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먼저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별로 저희가 5개 동을 공모사업을 해서 했는데 5개 동이 지원을 해서 5개 동을 선정을 한 사업입니다.  
  이거는 동별로 동의 특성에 맞게끔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숭의1·3동을 다같이 돌봄, 더불어 함께, 행복한 숭의1·3동이고요. 이거는 숭의1·3동에서 이제...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거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신규사업이 이렇게 들어오면 위원님들한테 서면보고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게 보고가 안 되면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쓰시는지,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위원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설명 좀 서면으로 따로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위원 김란영  제가 지금 이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건강 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이 있고 주거지원사업이 있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건강 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 서비스 운영사업은 예산안 400만원이고요. 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 대상자 어르신분들에게 주기적으로 혈압 체크 등을 지원할 수 있게끔 장비를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거 국·시비 사업입니까, 건강 서비스 운영지원사업?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본 위원이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 김란영  우리 구에 재가센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재가복지센터는 저희가 총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4개소라고 저희 팀에서...  
○위원 김란영  아니, 총 몇 개가 있는지 아시냐고, 미추홀구에.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그거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는 4개소인데 거기에 요양급여기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양하게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현황 개수는 잘 모릅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업을 파악을 아직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미추홀구에 재가복지센터가 거의 200개에 가까운 재가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4개 센터를 어디를 선정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4개면 100만원씩을 주겠다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위원 김란영  그거 뭘 어떻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형식적인 사업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아, 잠깐...  
○위원 김란영  내용,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위원님,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는 서면보고가 필요가 없는 사업인데. 하나의 사업을 해도 과장님, 이제는 팀장님이 아니시고 과장님이시잖아요. 한 부서의 장이면 이런 사업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가복지센터가 168개인가 그러거든요? 지금은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중에 4개만을 선정을 해서 100만원씩을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재가센터를 직접 168개 센터 중에서 4개를 선정을 했으며, 건강 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1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정도는 답이 나와야 하거든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위원님...  
○위원 김란영  이거 따로 보고 들어오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주거지원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주거지원사업은 노후주택 거주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얼마씩, 몇 세대?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2,000만원씩 한 15가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3,000만원인데, 여기? 3,000만원 신규편성 하셨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그러면 3,000만원이면...  
○위원 김란영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죄송합니다. 200만원씩 15가구. 죄송합니다.  
○위원 김란영  200만원씩?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지금 이제 어쨌든 과장님으로 오신 거는 축하드리고요. 처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하잖아요.  
  과장님이 미워서도 아니고 과장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어쨌든 부서장으로서의 기본을 잘 다지고 가셔야 앞으로 하시는 데, 부서를 끌어가시는 데 잘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사업 하나하나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러시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니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200만원씩 15가구, 3,000만원을 신규편성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노후된 주거지원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노후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노후주택?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장판이라든지 아니면 벽지 아니면 지붕 보수라든지 이게 보수 위주로 저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보수 위주로?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취약계층에 대한 보수 위주로요.  
○위원 김란영  취약계층가구만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그렇죠.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거 어떻게 15가구 선정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저희가 이거는 이제 동별로 파악을 해서 수급자...  
○위원 김란영  동에서 지원 받아서?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12세 미만 아동가구 중에서 아이돌봄을 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위원 김란영  여기도 취약계층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여기는... 여기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7세 미만 취약계층이?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12세 미만. 그러니까...  
○위원 김란영  12세 미만?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초등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초등학생까지. 그래서 미취학아동도 같이 대상이 됩니다.  
○위원 김란영  미취학아동까지?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그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이것도 이제 동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파악을 해서 그 대상을 가지고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그럴 계획은 있으신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냐고, 사업방식을. 사업방식을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이것도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이라든지 미취학아동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 돌봄센터에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으로 도우미가 간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으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가정으로 돌봄 인력을 파견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그 돌보미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것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보고 따로 들어오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건강 서비스 운영지원 400만원 지금 이야기하실 때 지금 재가센터가 4군데라고 그랬죠? 대한어머니회, 재가센터 학익동, 실업극복 또 1군데는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4군데로 저희도 알고는 있거든요.  
○위원장 전경애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그 4군데라는 게?  
○복지정책과장 이정아  네, 맞아요.  
○위원장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예산안 177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과장님이 불참을 하는 관계로 우리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보시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이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있죠?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거기에 보면 열두 분한테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코로나로 우리가 사망하신 분이 지원을 어떤 분한테만 지원하나요? 전체 이거 지원 다 해드리는 건가요, 이게? 우리가 미추홀구에서 열두 분만 돌아가셨나요?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그거는 아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 중에 선 화장할 경우에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3명이 사망하셨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17명을 지원했고 이번에는 그것을 선 화장한 다음에 요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12명에 대해서 추경에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1차적으로는 그분들이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나중에 신청하는 거라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1달에 1번씩이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분들한테 1,000만원씩 지원이 가는 거겠네요?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지금 이 열두 분 외에는 앞으로도 또 더 나올 확률이 있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아마 이 부분도 ’22년도 올해 지원할 계획이고요. 또 올해도 현재까지 119명이 지금 사망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그분들도 다 지원 요청을 할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금 열두 분뿐이 없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열두 분 이분들이 처리를 한 후에 지금 신청한 분인가요?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앞으로 또 하면 이 예산 이거 미리 예측을 하고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1,200만원만 세워서 되나 이거죠. 지금 1억 2,000? 1억 2,000이죠?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이것만 세워서 되느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이제 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때그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만약에.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미리 예측을 해서  
많이 했으면 좋은데 예측을 하지 않고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경이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 들어오면 다음에는 추경이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분들을? 다음에 추경해서 더 드려야 하나?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이제 이거는 추경 안 하더라도 성립전경비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는 우리 코로나 예산으로 하니까 구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지금 16억 2,5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179쪽. 기초연금인데 어떻게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될 수가 있는지.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이 사항은 복지부에서 국비를 삭감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복지부에서 그러면 무조건 삭감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그렇고 복지부에서 줬다가 무조건 삭감하면 그냥 막 삭감을 해버리면 지방자치행정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럴 경우에는 이거 구민들한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아마 이거 추후에 아마 정리추경 시 다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것도 정리추경에 살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살려야지, 만약에 안 살려지면 이거 구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서.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예산안 185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여성가족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신규편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하나의 사업이에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아이돌봄 광역거점운영, 아이돌봄 감염병 예방지원.  
  아이돌봄이 생기면서 이게 전부 파생된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아이돌보미 사업은 원래 기존에 지속되었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신규편성으로 지금 광역거점 운영지원, 감염병 예방지원.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광역거점 운영지원사업도 원래 작년까지 지속된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광역사업이라는 게 인천시 전체를 다루는 사업이다 보니 작년에 가족센터에서 광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하셔서 이제 다른 곳으로 돈을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추홀구 가족센터가 너무 잘했고 그 대체로 사업을 할 곳을 찾지를 못하셨습니다,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만 더 저희한테 좀 운영을 해달라 이래서 신규편성처럼 들어오게 된 겁니다, 본예산에.  
○위원 김란영  아니,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가족과가 일이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부서가 또 하나 생겼고.  
  그런데 이 사업까지 또 가면 이게 지금 어느 팀에서 이 사업 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거는 저희가 아이돌봄사업은 지금 아동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동복지팀에서?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러니까 작년에도 했었던 사업이고 올해는 이제 그만두겠다고 했던 것을 대체사업자를 못 찾으니까 이제 당분간만 해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됐던 것을 추가편성을 하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시에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조정될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란영  이옥경 과장님이 능력자는 능력자신가 보네. 사업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또 해서 하반기에 다른 부서로 가게 되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맞다, 과다하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다른 구로 아마 보내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위원 김란영  이거 신규편성으로 쭉 올라왔길래 지금 좀 봤어요, 들여다보고. 그래서 그런 계획이라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쪽에 예식장업 방역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거 예식장에서 자체적으로 다 방역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예식장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일상회복과 관련한 지원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국비 100%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이게 이제 저희한테 이게 왜... 굳이 이걸 해야 하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제 국비로 내려오는 거다 보니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글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런 거 하는 것은 좀... 다른 업종도 있잖아요, 사실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예식장만 해준다면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런데 이제 예식장이 특히나 이제 인원수 제한이 생겼잖아요, 하객분들의. 그러다 보니까 예약 취소율도 굉장히 높았고 그러면서 매출이 급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사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거를 방역비 지원으로 좀 돌리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예식장이 총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6개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6개요?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예산안 199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보육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 김란영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공부 많이 하셨죠? 업무파악 다 되셨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란영  예산안 202쪽 정부미지원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그랬습니다. 그래서 1억 900만원을 신규편성했어요. 이거 물론 국·시비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아니요, 시비랑 50 대 50입니다.  
○위원 김란영  국비·시비 매칭 50 대 50입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저희 시비랑 구비랑.  
○위원 김란영  구비랑?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란영  시·구 50 대 50? 매칭사업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질의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정부미지원어린이집은 민간하고 가정을 포함해서 16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서 운영되는 0세반은 218개반이 있는데요.  
○위원 김란영  몇 세까지?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0세반.  
○위원 김란영  0세반은 그러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0세반이라고 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러니까 0세에서 1세. 혼합반도 있고.  
○위원 김란영  갓난아기들 말하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란영  갓난아기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문구를 써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세입구조가 취약하거든요, 0세반은. 그래서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1개반당 월 5만원씩.  
○위원 김란영  5만원씩?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산정해서 1억 900...  
○위원 김란영  10개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잠깐만요. 금액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김란영  162개소 5만원씩 10개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218... 아, 이게 0세반이 이거는 어린이집 숫자가 162개소인 거고 0세반은, 그러니까 1개 어린이집에 2개 반이 될 수도 있고 3개 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5만원씩 딱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이 사업은 그렇게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걸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0세반이 세입구조가 열악하다 보니까 0세반을 안 받으려고 하는 어린이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0세반 아이들은 어쨌든간 교사도 많이 채용이 되고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조금 0세반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5만원씩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뭐가 좀 달라지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래도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예산이라는 게 더 지원되면 좋겠지만... 네.  
○위원 김란영  국가 차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구 사업인데 정말 0세반 어린이들에게 뭔가를 좀 지원이 되고 도움이 되려면 그것도 한 반에 5만원씩,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월.  
○위원 김란영  한 아이에 5만원도 아니고 한 반에 5만원씩.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부족합니다.  
○위원 김란영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사업은 한 반에 50만원도 지금 부족한데 이게 하나마나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거 뭐 사탕발림도 아니고. 이러한 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이라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뭐지?’  
  그럼 보통 한 반에 0세 아이가 몇 명이나 있어요, 평균적으로? 조사 안 해보셨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대략적으로 어린이집마다 그게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없는 데가 더 많고 있는 곳은 3개 반...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있는 곳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그렇죠.  
○위원 김란영  그러면 0세 아이가 5명 있으면 한 아이에 1만원씩 해 주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1개당... 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한 반에 5명이면 1만원씩. 이게 무슨 형식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이것 좀 검토 좀 해보시고요.  
  과장님 어쨌든 그 부서의 장이시잖아요.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신규편성을 했을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편성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을 처음에 잘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을 이게 내실이 있게 해야지 이게 뭐예요, 이거? 하나마나 한 사업. 명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지금 0.9%, 출산율이? 그래서 아기 보기가 힘든 그런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런데 한 아이에 한 달에 1만원씩을 해준다?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그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이거 좀 건의도 하시고 계획도 다시 세우시고 이거는 아니라고 좀 항의도 하시고 부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배상록  안 계시면 내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운송차량 승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125대를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125대면 미추홀구는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신고되어 있는. 충분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거 신청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배상록  신청?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위원 배상록  이거 신청한 데는 다 해 주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네, 충분합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주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예산안 205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206쪽에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에 2억 5,500만원 신규편성이 됐어요. 몇 대 정도가 이게 설치할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올 상반기 업무보고 때 동별 2대씩 해서 평균 42대를 보고를 드렸으나 저희가 시비가 조금 더 확충이 돼서 이번에 51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이거 지금 이동형 CCTV가 각 동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CCTV는 고정형, 차량형, 이동형 3가지로 지금 배부가 됐었는데 차량형과 고정형은 거의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이동형은...  
○위원 김진구  안 되는 사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기존의 차량형은 너무 노후가 돼서 차량형 CCTV를 그전에는 배부를 했었는데 그거는 너무 노후가 됐고 그다음에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이 되고는 있는데 활용도가 조금 계속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동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이동형이 가장 효율성으로 좋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동형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진구  과장님, 제가 동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 그런 이동형 CCTV가 잘되고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물론 외진 데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거기에 설치를 해놓으시는데 방치하다시피 이렇게 CCTV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어느 때 보면 인식을 못해서 거기다 쓰레기도 버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이렇게 계속 신규편성 계속하면서 이게 계속 이렇게 가실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걸 투입을 계속하실 거예요, 해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일단은 CCTV 수요가 굉장히 구민들이 원하고 있고 계속해서 CCTV를 조금 더 장기간 우리 집 앞에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앞으로의 단속은 CCTV 위주로 해서 홍보활동까지.  
  사전예방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CCTV는 지속적으로 뭐, 물량이 적을 수는 있으나 계속해서 CCTV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진구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공무관 업무용 청소카트 구입 6,000만원 신규편성 되어 있어요. 이거 자료도 주셨는데. 지금 이게 120대란 말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120대를 해서 만약에 불량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단점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일단은 소형카트를 구입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환경부에서 미화원의 골근격계 부상 예방을 위해서 무게를 굉장히 줄여라 그런 지침이 많이 내려와서 저희도 100L 봉투를 75L 봉투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예전에 환경미화원들이 도로만 청소하던 시절에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큰 수레를 지금 각 동에 배부가 되어 있고요.  
  저희 원도심 저희 미추홀은 이제 골목이 많고 비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수레는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목골목 청소를 할 때는 소형 수레가 필요하기 때문에 120대를... 동에는 이제 120명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전량 지급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그 후에 거기에 장점, 단점이 나올 거라고 저는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조그마한 투자를 우리가 해서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또 고치고.  
  이렇게 한 번에 했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쓸모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좋은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는...  
○위원 김진구  제가 지금 여기 그림상으로, 우리가 지금 그림상으로 볼 때 여기가 과연 쓰레기가 얼마큼 실릴지 굉장한 의문점이 생겼어요, 저는. 이게 소형이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시범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서 단점이 나온다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개량도 할 수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다릅니다.  
○위원 김진구  다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진구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걸 1차적으로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서 우리 환경공무관들께서 만족을 느끼고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거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환경공무원들 조끼만 해도 지금 제일 하질의 제품을 지금 보급한 거 아닙니까? 밤에 잘 안 보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진구  그분들 지금 경찰관들이 쓰는 조끼하고 우리 환경공무원들 쓰는 조끼하고는 전혀 달라요. 가격도 차이가 많이 나고.  
  안전을 위해서 그런 분들도 교통경찰관들처럼 조끼를 좋은 것으로 지급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또한 그분들 지금 헬멧 쓰고 있죠? 그 헬멧 왜 써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안전을 위해서.  
○위원 김진구  안전을 위해서. 네. 뭐, 낙하물이 있습니까? 그런 사고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도로를 쓸다 보면 그분들이 위치가...  
○위원 김진구  과장님, 그분들이 그 모자를 쓰고 계속 땅을 보고서 청소를 해요. 목이 아파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라니까요, 무거워서.  
  과장님, 모자 안 써보셨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진구  안 써보시고서 그거를 기존에 있던 모자들을 못 쓰게 하고 그 헬멧을 쓰다 보니까 목에 디스크가 온답니다, 그분들이. 무거워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런 면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조끼 이런 문제는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제품으로 경찰관들이 쓰는 조끼로 해서 야광이 밤에 확 보이게끔. 새벽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세세한 거를 한번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7,500만원 신규가 잡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가정용쓰레기 감량기는 흔히 말하면 집에서 음식물을 기기에 넣고 음식물을 퇴비화시켜서 버리는 그런 기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최대 30만원 그리고 구입가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급을 해서 가정에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사업을 위한 것입니다.  
○위원 김진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왔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을 좀 바꿔서 지금 아파트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할 때 처음부터 거기에 이거를 넣어서 할 수 있게끔, 분양을 할 수 있게끔 부서 간 서로 협의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빨리 보급이 되고.  
  그리고 이게 신청률이 적다고 들었는데, 저번에 나왔던 거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이거는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위원 김진구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지금 총 250대 중에서 상반기에 150대를 계산했을 때 저희가 지금 50%가 넘은 상태입니다. 75대가 지금 이미 보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구  달성할 것 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진구  이 음식물폐기물 이거 감량기기 이런 것도 한 번 잘 생각을 하셔서 많이 보급이 돼서 그러면 음식물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진구  그냥 이게 예전에는 갈아서 하수도로 내려갔던 거 그거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갈아서 화단이나 이런 데도 또 쓸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간 잘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궁금한 게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전경애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사업은 사업이니까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행복홀씨, 홀씨를 입양하겠다고 그랬어요. 자원순환과에서 이 행복홀씨를 입양할 필요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이거는 우리 사업명을 조금 더 이렇게 자원순환적인 명을 붙인 것이고 입양이라는 것은 저희가 소규모 화단, 소규모 모종을 해서...  
○위원 김란영  그건 알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무단투기 지역에 저희가 동에서 무단투기 취약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동에 저희가...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쓰레기 못 버리게 거기에 꽃을 심겠다 이런 취지죠?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 행복홀씨의 종류는 뭐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그건 이제 동에서 사루비아라든지 무슨 나팔꽃이라든지.  
○위원 김란영  초화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초화를 이제 원하는 대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동에 재배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동에서 주민자치회와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서...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거 지금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미 각 동에서요. 꽃 심는 사업을 다 했어요. 이 사업은 옛날에 새마을회에서부터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하고 지금은 통장들 주민자치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미 화단 사업을 했고.  
  또 주민자치회에 내려가는 돈 있잖아요? 3,000얼마, 연간. 그걸 쓸 데가 없어서 거의 다 화단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걸 굳이 따로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각 동에 협조를 구해서 이런, 이런 쓰레기 투기지역은 여기에 심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하는 사업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2,500만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이에요.  
  이게 낭비가 아닌가? 같은 사업들을 반복해서 계속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이 주민들이 협력을 해서 동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 중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취약지 개선이 가장 큰 사업이고 저희도 이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고는 있으나 이제 이 부분은 또 동 청소 담당이 동에서 또 이제 별도의 비용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동별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지금 이미 진행이 된 사업이었고 향후에 이 행복홀씨 사업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구비예요, 시비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이거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김란영  시비 전액 내려와 있어요, 이미?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이번에 세입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위원 김란영  편성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네.  
○위원 김란영  주는 거면 받아야죠. 잘 사용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해야지, 구민들이 보고 맨날 쓸데없이 뭐라고 하냐면 맨날 쓸데없이 땅이나 파헤치고 금방 ‘잠깐 보고 죽는 꽃이나 심는다.’ 이런 의식을 지금은 이제 심어주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에 일을 하는 거 칭찬 듣게 하세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똑똑하시고 샤프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 똑같은 행복홀씨 입양을 해서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구하고 좀 다르게 “와, 미추홀구는 정말 잘했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좀 아이디어를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똑같이 주민자치회가 하는 것 갖다가 또 거기 갖다 해놓고 그러시지 마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예산안 212쪽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주민참여예산 포함) 5억원 감액, 예산절감(보행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으로 3억원 삭감, 주안6동 26통 일대 보안등 설치(시 주민참여예산) 420만원 신규편성, 하수구청소차량 구입 3,000만원 전액삭감, 매소홀로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절감(하수구조물 정비) 2억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쪽부터 22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예산절감과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18쪽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5,000만원 감액, 수봉공원 물놀이장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2,000만원 전액삭감, 공공요금 5,000만원 감액, 수봉공원 등 물놀이장 관리사업 1억원 전액삭감, 공원관리차량 구입 4,400만원 전액삭감, 유아숲교육운영 900만원 감액, 예산안 219쪽 수봉공원 일원 야간경관 명소화 및 친환경 산책로 정비(성립전) 14억 9,660만원 신규편성, 주안체육공원 주민 휴식공간 조성(시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 신규편성,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3,000만원 감액, 예산안 220쪽 주안북부역 등 주민참여형 보행자 친화거리 조성사업(시 주민참여예산) 2,810만원 신규편성, 산림시설물 수시정비 2,000만원 감액, 도시농업 수시정비 2,000만원 감액, 도시농업체험원 조성(성립전포함) 2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쪽부터 226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안 226쪽 미추홀구 어린이교통공원 외부시설물 정비(성립전) 6,000만원 신규편성,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부터 305쪽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신규사업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안 304쪽 숭의1·3동 129-34번지 일원 부지매입(성립전) 33억 4,800만원 신규편성, 예비비 3,400만원 감액,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선 및 표지판 설치(성립전) 1억 6,0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29쪽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세입예산 중 차량 관련 과태료 목 변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3쪽부터 235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4쪽 플로터 구입비 1,000만원 전액삭감, 상세주소 직권부여 우편요금 1,000만원 전액삭감, 예산안 235쪽 주소정보시설 관리(주민참여예산 포함) 3,2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 211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건설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질의를 한번.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세출예산에서 도로시설 및 정비 유지관리시설비 3억원이랑 그러고 나서 또 2억원이 하수생활구조물 정비에서 2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가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제 내가 헷갈려서.  
  왜냐하면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과연 지금 도시개발사업하고 있는 소송에서 진 것을 메우기 위해서 3억원이나 해서 총 5억원에 대한... 이게 이 자체만으로도 부족한데.  
○건설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더 추경 때라도 더 증액을 시켜서 하수도 정비도 더 해야 하고.  
  보통 과에서 요구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를 하면, 예산실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추경 때 할 테니까 좀 삭감하십시오. 이런 상황의 현실인데 그 원인이 지금 3억원 총 5억원이라는 시설비 사항들이 삭감이 됐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가 3월 2일자로 교부세를 도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10억원을 신청하고 보행시설물은 4억 5,000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4월 중순경에 교부세가 지금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예상이죠?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이한형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야?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는 이게 삭감이 되더라도 괜찮다는 것으로 내가 파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더 나은 정비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나 이런 것을 따는 거지 기존에 있는 것을 삭감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 이한형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런데 지금 저희가 현재...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원인은 왜 삭감이 됐어요?  
○건설과장 심영주  원인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 소송 관련해서.  
○위원 이한형  도시개발사업 그거 소송비용 하는 것 때문에 삭감된 거죠?  
○건설과장 심영주  네, 재정 상태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는 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여쭤봤는데 과장님, 솔직히 심정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심영주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를 선거 때도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지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저희가 피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구 재정 상태가 원체 좋지를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부서에서 이제 좀 자르고 그다음에 교부세를 지금 올렸기 때문에 내려오면 다 거기에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커버를 한다 그러더라도 지금 안타깝네요. 도시개발사업 소송에서 져서.  
  도로시설물 정비나 이게 필수적인 건데, 어떻게 보면. 하수 이런 것들을 지금 5억원이나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 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그렇다고 해도 구 재정이 원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팀하고 의견을 조율했는데 문제는...  
○위원 이한형  일단은 알겠습니다. 왜 삭감이 됐는지를 좀 알아야 했는데.  
○위원 김란영  저 좀 할게요.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민원에 도로복구하고 하수복구가 가장 많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가장 많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부족해서 예산을 세워드렸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3억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지금 다음에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가 내려올 겁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도로시설물을 10억하고 보행시설물 4억 5,000해서 14억 5,000을 지금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란영  얼마?  
○건설과장 심영주  14억 5,000.  
○위원 김란영  14억 5,000? 그게 언제쯤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예상은 4월 중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확실하게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예산팀에서는 거의 확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려오는 것으로.  
○위원 김란영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다른 사업들은 자를 수가 없으니까 민원은 조금 늦춰도 되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 심영주  아니요,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부해드린 자료 올해 ’22년 사업계획은 거의 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새로운 부분의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만약에 믿을 수 없어서 추경에 다시 세운다면?  
○건설과장 심영주  어떤 추경이요?  
○위원 김란영  지금 우리 의회 예결위니까 세운다면? 얼마나 지금 급한 게 얼마 정도 세워야 합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시설팀 같은 경우는 한 5억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행시설은 한 3억 정도가 필요한 현 상황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5억, 3억 지금 다 삭감한 부분 그대로 세우라는 이야기네.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참 이거 문제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는 지금 현재 지금 구가 도화1구역 소송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산을 안 세웠을 때 거의 한 달 이자가 2억씩이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저희 지금 현재 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국장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네, 제가 먼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애써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삭감하게 돼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시 예산 담당부서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순 이전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당장 저희 이렇게 5억, 3억을 지금 삭감을 하는데 금방 우리 건설과장이 보고드렸듯이 당초 사업계획 거기에는 변함이 없이 저희가 차근차근 그리고 철저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약속했잖아요, 저하고. 3월에 다 해 준다고.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 일식공사 총 물량이 예를 들어서 27억이라고 그러면 27억을 다 쓸 수가 없고 쓰고, 쓰고 남은 거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시설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 27억원 중에 지금 20억원은 계약 발주하고 지금 7억은 지금 현재 일상감사하고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6월 중으로 거의 다 끝내려고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란영  그런데 팀장님...  
○건설과장 심영주  그런데 이제 새로운 민원, 이게 이제 저번에 배부했던 것 말고 지금 새로 발생하는 이제 위원님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예산이 잘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이제 앞으로는 어렵다?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지금 현재까지는 가능하고?  
○건설과장 심영주  네, 현재까지는 가능한데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4월에 14억 5,000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김란영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네요?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저희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국장님, 최선을 좀 다해 주셔서 민생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올 한 해도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건설과장 심영주  감사합니다.  
○위원 김란영  팀장님들도, 국장님도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용기 내십시오.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14억 시비 신청이 과장님, 이거 예산 삭감하는 데에 메우기 위해서 신청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 보니까.  
  시에서 우리가 지금 신청한 게 우리 예산을 삭감한 거 메운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올라가 있나요, 명칭이?  
○건설과장 심영주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삭감을 시켰을 때 뭐냐 하면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부세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시에 신청했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예산 신청이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가 도로...  
○위원 배상록  뭔가 목적이 있어서 어디에 쓰겠다는 거 목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가 도로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으로 10억하고 그다음에 보행시설물 부분에서 이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국장님, 이게 만약에 비가 와서 하수도가 넘쳐서 주민들의 집이 물바다가 된다든지 침수되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건설과장 심영주  지금 하수 부분...  
○위원 배상록  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어디 다른 거, 신규사업 같은 것들을 안 해야지.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꼭 주민들을 위해서 하라고 세워놓은 예산이잖아요.  
  그거 신규사업을 줄여서 뭘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줄여서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 메우는 것은 지금? 모자란 것은? 우리 소송비용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는데 주민들하고 직결 연결되는 것을 왜 삭감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위원들이 통과시킬 때 그냥 통과시켰나요? 이거 충분히 검토해서 만든 예산이잖아요, 전부들한테.  
  여기 보니까 노후하수물 정비사업. 그럼 하수구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침수되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책임지셔야 하네요?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가 하수시설은 지금 현재 시비가 지금 19억하고 증설은 한 6억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커버하고 그 외 장마 이후에 또 이제 저희가 시비를 또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과장님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안심은 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선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금지선 조금 늦게 그으면 어떠냐고요, 보호구역에. 지금 어린이 동네 가운데 어린이집 앞 그쪽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지금 금지선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하는 주민들이 그러고 있는데 거기는 1억 6,000씩 신규로 막 세우면서 이런 거는 좀 늦어도 무슨 관계 있냐고요. 빨리 금지선 그어서 주차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서 이거 긋는 건가, 선을?  
  아니, 늦출 것은 늦추고 해야 할 것은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전에 항상 우리가 수시정비비 이런 거는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주민들하고 직결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그거 왜 동의를 하고 있냐고. 안 된다고 해야죠.  
○건설과장 심영주  그런데 지금 구 재정 상태가 원체 어렵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송비용을 안 했을 때 한 달에 거의 2억이라는 이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어쨌든 시비를 가지고 하수구조물 정비 이런 거, 노후하수관 이런 거 구조물 정비 이쪽으로 전용을 해도 된다는 거죠?  
○건설과장 심영주  전용은 못합니다, 그거는.  
○위원 배상록  그거 시비 나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시비에서 따와서 나오는 걸...  
○건설과장 심영주  아니, 그러니까 시비 10억 나오는 것은 순수하게 도로시설물 정비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교부세를 올린 부분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구조물은 하반기 때 저희가 장마 끝나면 시에서 또 다시 시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배상록  참 장마 전에 해야지 장마 끝나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건설과장 심영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이 26억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하수구조물 관련 부분이 26억이 있기 때문에 장마 전에 그 부분 할 거는 다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정비에 문제가 있어서 침수가 온대든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번에 여기 우리가 또다시 얼굴 대면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책임지셔야 합니다, 침수가 됐든 그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심영주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어쨌든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거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심영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안 217쪽부터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먼저 드셨으니까 먼저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녹지과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수시정비비 5,000만원. 수봉공원 물놀이는 안 한다고 보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요.  
○위원 배상록  그거 공원 관리차량이 이게 전액 삭감인데 4,400만원. 이거는 공원 관리차량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게 이제 좀 2003년도에 운행을 처음 시작했던 차량인데요. 노후돼서 2.5t 트럭을 원래 구입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냥 이번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삭감을 하고 다음 예산에 있을 때 좀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건 다른 거는 조금 그래요, 그런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녹지시설물 수시정비 3,000만원, 공원시설 수시정비 5,000만원, 이 8,000만원은 우리 과장님도 시에 해서 내려올 계획이 있나요? 이거는 뭐로 메울 거예요? 수시정비비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면 이거 정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도 아까 건설과하고 비슷하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이 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에 한 8,000만원 신청해서 나오는 거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거는 아니고 이제 특교금이나 다른 또 특교세 이런 부분으로 좀 충당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지금 당장 수시정비비가 이게 5,000만원이 없어도 정비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우선 상반기까지는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고요.  
○위원 배상록  지금은 가능하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일단 저희가 상반기 때 좀 노력을 해서 하반기에 추경 할 때 조금 별도로 복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우리가 어디에서 예산이 세입의 어디에서 우리가 편성할 만한 역량이 없잖아요.  
  어쨌든 국·시비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대체를 해야 할 텐데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국·시비 신청 외에는? 돈 어디에서 만들 재간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정말 이거에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시정비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놔야 해요. 수시정비비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니까, 수시정비비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거는 신경을 꼭 쓰셔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그 수시정비비 원인이 이것도 도시개발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뭐, 좀...  
○위원 이한형  아이고... 의료복합단지 때문에 아주 사업이 전면적으로 이게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예산안 225쪽부터 226쪽까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03쪽부터 3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유미정  교통정책과장 유미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예산안 22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상호  자동차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 이상호  먼저 교육으로 인해서 1월 1일자 발령 받았는데요. 교육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축하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예산안 233쪽부터 2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부터 240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1% 증가한 259억 8,01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239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17억 2,900만원 감액 배상금 등 159억 3,9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40쪽 주안지구 우슈저류시설 설치사업 5억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쪽부터 244쪽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244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4,000만원 증액,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관 수당 1,350만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부터 249쪽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예산안 248쪽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 4,795만원 신규편성, 누(리고)나(누는)동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1,600만원 감액, 감리비 1,265만원 신규편성, 시설부대비 38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49쪽 도화역 북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2,400만원 감액, 감리비 1,800만원 신규편성, 시설부대비 64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부터 254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예산안 254쪽 육교 경관조명 설치(시 주민참여예산) 4,360만원 신규편성,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교체, 신규) 2,4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예산안 239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배상금 이거는 누차 전에도 막 사항들로 주어져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기본 협약 체결사항들에 대한 변경사항들이 꽤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이제 최초에요. 2011년부터 이제 매매계약과 협약서가 체결이 됐는데요. 그 추진과정을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변경된 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이한형  아니, 간략하게 갈게요. 변경된 서류가 있습니까? 그거를 왜 우리한테 자료를 안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변경된 서류가 있고요. 5번에 걸쳐서 의회에 제출한 서류도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저께 사무실에서 이야기했던 그 사항들에 대해서 서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왜...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서류가요.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결정을 받은 서류들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세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다 있는데 그거에 따른 세부 서류가 일부 없는 것들이 있어서.  
○위원 이한형  그게 왜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도 그래서 지금 소송 대응을 위해서...  
○위원 이한형  그게 왜냐하면 그런 서류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배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150...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159억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이한형  159억이 왔잖아요? 원래는 230억인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왜 또 230억인데 159억밖에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원래 배상할 금액이요. 203억은 판결금액이고요. 23억 정도는 2020년 6월 이후에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항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급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SMC에 38억 5,000만원 정도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걸 제외를 시켰고요.  
○위원 이한형  우리가 받을 돈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38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밖에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거기 하면 땅 부지들도 좀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저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걸 팔면 얼마나 돼?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건 감정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대충. 그래야지 230억이라는 돈이 나가면서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땅 남은 거랑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플러스마이너스 얼마다 이게 또 나오면 또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런데 그게 잔여부지라서요. 그게 하나의 큰 필지였으면 저희가 감정을 해놨을 텐데 이게 이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매각을 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위원 이한형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구청의 책임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지금 1심 판결로는 구청의 책임이 있으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 책임이 있으면 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게 저희 부서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당시의 구청장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 구청장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책임소재의 문제는요. 저희가 지금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 어려워요? 그 시점이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게 그때 결재를 맡았을 때 어떤 상황이 있어서 결재를 맡았기 때문에 그게 위법하다, 잘못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위원 이한형  이거로 인해서 다른 데 사업들을 하나도 못하고 그것도 안타깝지만 진짜 이게 원인규명이나 이런 게 필요해요, 159억이고 230억이면.  
  그러면 이제 과장님 생각은 그 사항들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배상을 해줘야 한다, 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저희가 배상의 근거는 당연히 판결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그 배상금액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게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게 소송대응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그때 본회의 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조사 이런 거는 아마 감사실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서로들이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코로나 걸리고 나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좀 목소리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만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0억 정도 저희가 패소한 부분이 있고 아까처럼 우리가 채권을 한 38억 정도 받아야 할 게 향후에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있고.  
  보통 보면 우리가 항소를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제 1심에서는 본 포인트가 전체적인 사업시행자가 미추홀구니까 미추홀구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 같고요.  
  저희가 다투려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건 사업공모 협약서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토지를 조성해서 넘겨주는 역할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병원은 그걸 일으켜서 거기에 건축물을 짓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돈이 159억이라고 하는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생긴 부분이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토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인가를 했다든지 또 어떤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든지 아니면 또 자기들이 이 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이라든지.  
○위원 이한형  용역비용.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판결을 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서울여성병원은, 그 SMC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거는 우리가 부담할 게 아니라 시행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 이 소송이 더 정확한 팩트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용역비라든지 철거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어느 지역을 땅을 만약에 택지 개발을 한다 그렇게 하면 LH가 하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그런 기반시설은 당연히 국가에서 해 주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게 우리가 현재 시행자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거는 맞고 명확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 택지를 전부 개발을 해서 땅을 팔아먹고 이런 구조가 아니고 우리는 땅만 조성하는 역할. 그게 사업공모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여성병원 즉 SMC 측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다투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일방적인 판결이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 조성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책임이다, 그 이후의 책임은 여성병원 책임이다. 지금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심에서는 지금보다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이야기가 다 맞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너희가 사업시행자니까 구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사업시행자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인정한다. 하는데 그 역할이 다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말씀을 잘하셔야 하는 게 지금 저희한테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소송에서 뒤집을 수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저희가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거는 공모지침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업무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상을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위원 이한형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예산편성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일단 저희가 총금액에 대해서 12%의 연 이자를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에 한 780만원 꼴이 돼서 한 달에 한 2억 정도의 이자가 추가 부담이 일어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팩트가 이거예요. 과연 그거를 지금 줄 거냐, 안 줄 거냐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이제 협약서 사항들이 변경됐던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는 그 서류들이 또 미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고하게 있어야만이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소송이 왔느냐 하는 거가 좀 제가 이야기하는 팩트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 소송에서 졌다 그러니까 우리 돈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 이거를 해달라.  
  그러니까 모든 예산 같은 경우는 산출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핵심은 그 협약 단계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러니까 세부사항은 없지만 그 당시에 우리 최고결재권자까지 결재를 받은 서류는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여튼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할지 안 시켜야 할지는 고민이 위원님들과...  
  뭐, 이제 당연히 이자 내니까 우리 돈이 더 들어가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왜 꼭 해줘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이야기하면 소송에서 졌고 만약에 우리가 안 됐을 때는 이자를 더 내기 때문에 지금 급한 불부터 꺼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제가 그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최초에 매매계약할 때부터도요. 이 선수금 할인율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6.97%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소송비용 중에서 50%는 선수금 할인금이고요. 50%인 149억이 선집행비용입니다. 저희가 다투는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판결내용을 보면 68억 정도는 지금 저희가 선수금 할인금을 안 준 것으로 해서 주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다투는 부분 149억원은 저희가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에서 하는 용역 같은 게 있고 저희가 해야 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 이야기 다 들은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만 주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는 전에도 우리가 회의 전에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팩트는 과연 이거를 소송에서 져서 이자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설명도 하시는 것과 덧붙여서 꼭 통과를 시켜서 일단은 뭐라고 그럴까... 불난 것부터 끄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큰 목적은 그게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 물었을 때에 계약서를 변경하는 과정의 서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게 서류는 있는데요. 변경계약에 따른 결재서류는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무슨 내용을 왜 설계가 중간에 변경됐는지 그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 내용이 너무 간략하게 있어서 저희가 다른 서류들이 있나 저희가 서고를 좀 찾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그거를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제 1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는 1심 판결에서 어떤 요인 때문에 저희가 일부 패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소된 상황이 뭔지를 골라내서 원인을 분석해서 그거에 맞는 서류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2차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찾는 중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거 처음에 계약할 때 당시의 계약하고 가면서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그걸 중간에 계약이 바뀌어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만이 이거를 변제를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꼭 좀 어떻게 확실하게 밝혀주셔야 이거를 예산을 통과시키든지 안 하든지 해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하면 나는 이거를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거는 사실 변제를 해줄 수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그중에서 저희가 판단하는 바로 최고 원인은요. 주안초등학교 이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계획으로는 주안초등학교 학생들을요.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시키고 학교를 안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분산 배치가 안 되니까 새로운 학교를 신축해서 거기다 학생을 수용하자는 그런 의견이 와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새로운 학교 부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저희가 교육청에 보상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한 140억 정도가 추가되게 됐습니다, 저희가.  
○위원 김익선  그렇게 큰 프로젝트의 공사를 하시면서 그 정도의 생각도 안 하시고 일처리를 했다는 것도 참 문제가 많네요.  
  사실은 우리가 소소한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시면서...  
  그리고 아파트를 짓게 되든 뭐, 여성병원을 지어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학교를 없앨 생각을 했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만약에 어쨌든 학교가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청하고 모든 것이 협약이 되어서 일처리를 시작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일을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는지 나는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진짜 의아하네, 의아해.  
  그리고 어쨌든 하여튼 계약이 왜 변경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안 밝혀주면 이거는 절대 예산을 세워서 이자가 얼마가 나가든지를 떠나서 그 원인을 찾지 않으면 만약에 안 된다면 진짜 어떻게 그걸 찾아서 밝혀줄 수 없다면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그거 밝혀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원인을 확실하게 알고 돈을 주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그게 아니라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는 조금 보탬이 될지 모르지만 본 위원도 자료를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거 내가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SMC 문제를 가지고 도시개발1구역 추진단 자체를 해체시키라고까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이 문제가 불거지고 문제가 어렵고 하기 시작한 때가 7대에서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서 보고 문제를 삼고 우리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한테도 몇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본 위원은 걱정을 굉장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의 일로 마치 돌리면서 우리 7대, 8대 전체 위원들이 7대에서부터 의회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한 사람도 동의를 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문제를 삼고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고 문제를 삼았을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잘못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되냐고요. 잘잘못은 추후에 가려내고 수사를 하든 하든지 해서 구민의 혈세가 날아가지 않게 어쨌든 빨리 이거는 돈을 갚아야 해요. 갚은 다음에 따져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따지다가 1∼2년 걸리면 그거 이자 부담을 전부 다 주민한테 부담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문제를?  
  지금 전부 다 질타만 해서 끝날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빨리 수습을 하고 나머지 기능은 잘잘못은 추후에 가려야 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내가 분명히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때 몇 번 했어요?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냐고,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  
  지금 뭐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모든 것이 변경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사업이 안 되니까, 자꾸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워지니까 계약이 자꾸 변경이 됐던 거예요. 계약을 4번인가 5번 변경할 때마다 이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한 장본인이,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마치 남의 일같이 질타만 해서 끝내자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자를? 그러면 이게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이자가?  
○도시재생과장 허길준  한 달에 약 2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 2억원씩 주민들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빨리 처리를 하고 잘잘못을 따져야지.  
  그리고 땅, 채권 또 토지 이런 거는 빨리 처분을 해서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고 잘잘못을 의회에서 따지고 수사의뢰를 하든지. 지금 이거는 빨리 수습 안 하면 안 할수록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데를 강력하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의회에서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 감시·감독을 못한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질타를 할 수 있냐고요, 지금. 그러고 따지자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던져놓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느냐고. 지금 한 달에 2억씩 나가는 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하고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원인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이. 돈을 230억원을 무는데 우리가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의회에는 감시·감독을 못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집행부는 진행을 집행하는 데에 잘못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서 잘못이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수습, 전부 다 힘을 모아서 빨리 수습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같이 의논을 해서 하면 잘잘못도 밝혀질 것이고.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다 들여다봤던 거예요, 그전에. 이거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다고 했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서 집행부 또 의회가 같이 잘 수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이게 배상록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누구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걸 상환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오롯이 전부 다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의논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고 설득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일을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종합적으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교를 새로 신설해내라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 신설 비용에 들어가는 데에서 마이너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사실 다른 쪽에서는 큰 문제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은 사실상 어떻게 됐든 간에 원래는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이렇게 원활하게 분산이 안 되고 새로 신설을 주민들도 요구를 했고 교육청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학교 신설을 새로 하는 바람에 사실 돈에 이제 마이너스가 발생이 됐고 그것들이 이제 이자가 더 붙어서 금액이 더 커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아까 우리 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한 달에 2억 얼마씩 나옵니다.  
  그러면 1억이면 25억 이상이 될 텐데 이자가 너무 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것을 수습을 하고 당연히 저희도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이한 책임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회피할 저희 그럴 뜻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조금 넓은 차원에서 우리 심각성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2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제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한번 반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전경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의견을 모으겠지만 부서에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추가로 조금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SMC로부터 1,200억원입니까, 1,100억원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1,100억원.  
○위원 배상록  1,200?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1,100억원.  
○위원 배상록  1,100억원. 1,100억원을 집행한 그 자료는 제대로 감정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1,1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가 돈이 없고 땅이 없잖아요?  
  이제 그리고 2·4동이라는 틀을 개발을 해야 하다 보니까 주안초등학교를 옮겨야 하고 그리고 그쪽에 여성병원을 지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오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선수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법에 보면 선수금을 규정상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차에 240억원인가? 2차 570억.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땅 매입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돈에 무슨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그 문제는 없는 거죠? 1,100억원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들어간 겁니다.  
○위원 배상록  1,100억원은 자료가 없고 문제가 없다면 집행은 이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단지 학교 문제 이런 것도 어쨌든 미리 협의가 안 되고 나중에 잘못된 것도 어쨌든 책임은 책임이에요, 어쨌든 처음부터 그런 것 계획을 잡지를 못한 거.  
  본 위원은 어쨌든 나중에 병원수보다 분양이, 아파트로 분양을 해서 조금 적자에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적자분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방법은 다음 우리가 일단 처리를 한 다음에 소송을 나중에 충분히 참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이렇게뿐이 안 됐나 하는 것을 법원에 우리도 최대한 우리가 항소해서 할 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도록 그거 준비를 잘해야 해요.  
  이게 어영부영 방어할 수는 없어요, 제대로 좀 방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예산안 243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주택관리과장 이준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관리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예산안 247쪽부터 2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도시정비과장 이재정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예산안 253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도시경관과장 김미경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우리가 지금 예산이 다른 부서에는 수시정비비 이런 게 삭감이 많이 됐거든요? 됐는데 경관육교 조명설치가 이게 신규편성이 됐어요. 이거 어디 조명인가요? 어디에 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용현5동 낙섬사거리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거는 이런 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런 거는 다 보니까 한다고 하고 조명 설치 이런 거는 좀 연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이거는 시비로요.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 배상록  전액 시비네?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네,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절감을 한다고, 삭감을 하나마나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도시경관과장 김미경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 구비 같으면, 지금 보니까 구비 같으면 이런 거를 삭감을 하고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7쪽부터 261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58쪽 보건사업 안내책자 제작 500만원 전액삭감, 코로나19 방역(소독대행비)(성립전) 5,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59쪽 감염병 대응 상황실 급량비 5,000만원 증액, 코로나19 대응 관련 운영비(성립전) 1억 2,000만원 신규편성,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온풍기 연료비(성립전) 600만원 신규편성, 코로나19 환자이동 유류비(성립전) 3,000만원 신규편성, 코로나19 상황실 네트워크 설치(성립전) 636만원 신규편성,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순번대기 시스템 물품 구입(성립전) 270만원 신규편성, 코로나19 상황실 인터넷전화 및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성립전) 2,500만원 신규편성,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성립전포함) 1억 1,3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60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및 운영비(성립전포함) 4,800만원 신규편성,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운영비(성립전) 3,221만원 신규편성,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 원적외선 히터 구입비(성립전) 278만원 신규편성,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성립전) 2,4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61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100만원 증액, 민원실 대기용 소파 구입비 522만 9,000원 전액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65쪽부터 268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6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비 600만원 증액,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성립전) 1억 4,2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267쪽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보건소 한시인력 지원) 1억 9,200만원 신규편성,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구입비 및 시행비 지원 6억 8,600만원 감액,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330만원 감액, 예산안 268쪽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위탁사업비 6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쪽부터 273쪽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72쪽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5만원 신규편성,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400만원 감액, 예산안 27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급량비 1,740만원 신규편성,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급량비 및 관리자 수당 480만원 신규편성,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 확대(시 주민참여예산) 64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전부 다 특교비하고 국·시비라서 특별히 질의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보건행정과장 김호석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거는 전부 특별교부금이고 구비는 삭감해버리고 뭐...  
○위원장 전경애  구비는 없습니다. 지금 전부 다 특교세로 되어 있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예산안 265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건강증진과장 최남옥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예산안 271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경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50분 계속회의)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상록 위원님, 이한형 위원님, 김진구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18인
  복지환경국장          고현규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위경복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자원순환과장          이상수
  건설과장              심영주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도시계획과장          윤석재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이준천
  도시정비과장          이재정
  보건행정과장          김호석
  건강증진과장          최남옥
  치매정신건강과장      송형균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조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