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11월 29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 심사를 위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동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복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복순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총칙, 회계별 예산 규모 세입 총괄, 세출 총괄, 일반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총칙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안 대비 6,100만원이 증액된 6,967억 7,800만원입니다.  
  5쪽, 세입총괄부터 30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까지의 변경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부터 37쪽까지 세입 및 세출변경 내역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업이 국비 보조금 4,300만원, 시비 보조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같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 동안만 진행되는 관계로 예산안 심사 후 바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계수조정 발표 전까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 순서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부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 규모,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제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0.45% 증가한 4,186억 5,4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 생계급여 지원 보조금 20억 5,6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기초연금 지급 보조금 25억 2,4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보조금 14억 2,40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보조금 10억 1,1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 고속종점 지하차도 보수공사 교부세 7억원 신규 편성, 공원녹지과 소관 -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교부세 5억원 신규 편성, 인하대 후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교부세 2억원 신규 편성,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길 조성 보조금 4억 5,000만원 증액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0.38% 증가한 5,205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억 4,300만원 감액, 자활근로사업 1억 2,900만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 생계급여 지원 21억 2,0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기초연금 지급 27억 4,300만원 증액, 여성가족과 소관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1,6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20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은 2019년도 29개 사업 예산액 141억 6,100만원이 2020년도 129억 7,3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쪽부터 28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78쪽 -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억 4,300만원 감액, 예산안 279쪽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억 7,200만원 감액, 예산안 280쪽 -  자활근로사업 1억 2,900만원 증액,  자활근로장려금 4억 9,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부터 287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예산안은 예산안 286쪽 -  생계급여 지원 21억 2,000만원 증액,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1,4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안 455쪽부터 456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부터 300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293쪽 - 인정경로당 관련 부지 매입 2,000만원 감액, 예산안 294쪽 - 기초연금 지급 27억 4,300만원 증액, 예산안 295쪽 - 중증장애인연금 1억 7,400만원 증액, 예산안 296쪽 -  장애수당 지원(기초) 1억 3,300만원 증액,  장애수당 지원(차상위 등) 1억 2,600만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6억 7,600만원 증액, 예산안 297쪽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9,2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오늘 제출한 수정예산안 4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수정안 45쪽,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4,1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 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3쪽부터 313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도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06쪽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2억 1,600만원 증액, 예산안 307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억 4,300만원 감액, 예산안 311쪽 - 아동수당 지원 4억 5,700만원 감액, 예산안 313쪽 -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1,500만원 증액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7쪽부터 323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18쪽 - 아이맘 출산 축하 지원 사업 1억 6,000만원 감액, 예산안 320쪽 - 국공립 법인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9억 8,400만원 감액, 예산안 322쪽 –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5억 2,400만원 감액, 예산안 323쪽 - 2019년 혁신육아TF 시범사업 운영 9,8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7쪽부터 329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3쪽부터 33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예산안 334쪽 -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9,800만원 감액, 생활쓰레기 최종처리시설 반입료 1억 300만원 감액, 예산안 335쪽 - 재활용품 수거 대행료 3억 7,300만원 감액, 재활용품 선별 처리비 1억 1,300만원 감액,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대행료(공동) 6,000만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대행료(단독) 1억 5,700만원 증액,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 2억 8,800만원 증액,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용현1·4동) 1,3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37쪽 - 음식물쓰레기(RFID) 기반시설 구축 6,7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459쪽부터 460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금이자 수입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277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 김미선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다른 예산들은 좀 저기해서 한 건데 세입 저기에서 볼 때 자활근로 장려금 하는 게 기정액보다도 50% 이상이 이제 예산이 내시에서 안 내려왔든지 사항들인데 사업을 예상했던 것보다 다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이 자활근로장려금은 저희에게 소요액을 파악한 게 아니고 국⋅시비를 그냥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자활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이제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자활근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게 많아야 70에서 80명인데 그 전체 자활근로자 400명 분을 다 내려보내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을.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다시 삭감을 하신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보건복지부부터 잘못된 거네.  
  각 구별로 전수조사도 안 하고 그냥 자활근로 종사자라 해서, 장려금이라고 해서 그냥 자활근로... 대상자는 그냥 복지건설에서는 어떻게 전수조사하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요즘에 이제 저희가 다 입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뭐든지. 생보자부터 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그냥 자활근로자 대상이 400명이니까 400명 분을 주면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400명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생계급여자가 하시는 분이 대상자가 따로 있어요.  
  그분 숫자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것을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보건복지부 국회에서 좀 추궁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수조사를 잘못해서 올린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올렸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일괄적으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외부 간판 제작은 기정액 2,100만원인데 그것은 왜 안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안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시설비가 좀 남아서 그러면 이왕 시설비는 이제 국·시비니까 거기에서도 써도 된대요, 과목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고 대신 구비는 이제 반납하는 걸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잘하셨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감액이 좀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인건비 잔액 과다 발생에 따른 예산 변경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좀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도 저게 시비라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부한 금액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호봉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여분이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시에서 호봉 따라 그것을 하기가 힘드니까 일괄적으로 기준 호봉으로 맞추어서 다 내려보냈는데 저희는 그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위원 이안호  기존 호봉에 맞추어서 내려보내는...  
  그러면 해마다 이러한 사항이 발생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번에는 좀 많이 발생하고요, 보통 발생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10% 정도만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해요?  
  그 안에서 인력들이 많이 조정됐다고 봐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호봉이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인원이 많았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 만약에 10호봉, 20호봉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이제 1호봉, 2호봉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 구만 이렇게 나누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10개 군을 이제 나누어서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10%에서 20%는 보통 남아요.  
○위원 이안호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 복지관에 1년 동안에 인력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위원 이안호  3개 복지관이 다 이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10개 구·군을 같이 주는 거예요. 우리 구만...  
○위원 이안호  아니, 우리 미추홀구의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 지금 종합복지관이 미추홀종합복지관이 있고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군데 현황인 건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시에서 이 세 군데만 봐서 하는 게 아니라 10개 구·군의 종합복지관을 일률적으로 예산을 줘요.  
○위원 이안호  아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예산을 준다라는 것은 그것은 시에서도 어쨌든 인력이 2019년도에 ’18년도에, 그리고 ’18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다 일일이 그때 인력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주는 거고 우리는 지금 3개 복지관에 대해서 1억 7,200이라는 인건비가 지금 감액 사유가, 지금 호봉 말씀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어쨌든 그 안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호봉하고 만약 결원 됐을 때 한 달, 두 달 이제 공백 생겨버리니까.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인력들이 조정이 된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기존에.  
  그것도 사실은 1년 안에 그게 많이 좀 발생했다라는 것도 저희가 좀 짚어볼 필요는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왜 이러한 사유들이.  
  인력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업무에 지장이 있으시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인 거예요, 예산은 어쨌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세부를 저희가 좀 파악하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세부적으로 어느 복지관, 어느 복지관이 지금 세 군데를 합쳐서 감액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 세 군데를 나누어서 좀 주시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나누어서 좀 주시면 좋겠고.  
  이게 지금 기존에 호봉 인정받지 못한 것들도 TF팀이 여기에서 구성이 돼서, 2019년도에. 사회복지사들의 호봉과 관련,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TF팀이 구성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것은 제가...  
○위원 이안호  그래서 기존에 있던 호봉을 인정받지 못한 것들도 지금... 이후에는 그것을 인정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 그것까지는 제가, 저희 전달을 받은 게...  
○위원 이안호  네,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 군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제 답변이 뭐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서라고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그건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좀 주시면 좋겠고.  
  아까 자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뭉퉁그려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해마다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 이제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위원 이안호  자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장려금이.  
○위원 이안호  장려금?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복지부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내려보낼 거예요.  
○위원 이안호  장려금이 신규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예측을 했을 때 자활 대상자들을 전체적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통계, 지금 제가 통계 갖고 있는데요. 다 부를까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저희가 이제 자활참여대상자가 고용복지센터에서 하는 자활대상자도 있는데 전체가 554명이고요.  
  고용부 제외하면 저희 미추홀구가 446명이에요.  
  이중에 이제 이 자활장려금을 해당되는 사람은 201명인데요.  
  201명 중에서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고용부에서 조정하는 인원이 50명이 있고 또 근로유지형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51명,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이나 20세 이하자, 이런 숫자가 된 게 31명에서 저희에게는 한 70명의 대상자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68명에서 69명만 나가고 있어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당초에 70명이라는 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보고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이번에 이제 신규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일괄적으로 400명 분에 대한 것만 내려보냈던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위원 이안호  자활근로장려금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생계급여대상자만 해당이 되는데 이제 3인 가족이 보통 120만원을 받아요. 자활근로를 안 가고 이제 생계급여로.  
  그런데 우리가 생계급여대상자에서 어느 정도 나이 되는 사람은 일을 시켜야 하니까 자활근로 참여를 시키잖아요.  
  자활근로 참여를 시키면 100만원을 받아요.  
  그러면 자활근로 100만원에 원래 생계급여 120만원인데 100만원밖에 안 주니까 20만원을 보태서 120만원이 나가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위원 이안호  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무슨 소린지.  
○위원 이안호  그게 장려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니, 아니요. 그래서 120만원을 받았어요, 여태.  
  그런데 남들은 놀고 120만원을 그냥 받는데 자기는 자활근로 참여하고도 120만원 똑같이 받으니까 그분들은 속상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 건강은 일을 하셔야 한다 해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자는 이런 사람이 아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일을 안 하려고 진단서도 떼고 소위 말해서 나는 못 한다고 막 강제로...  
○위원 이안호  자활근로자로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자활참여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위원 이안호  일을 안 하려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냥 있어도 돈이 나오니까, 생계급여대상자니까.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그러면 30%, 30만원을 더 주자 해서 자활근로장려금을 만든 거죠, 올해부터.  
○위원 이안호  아, 그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안호  근로를 하시는 분들에게 30%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30%를 더 주는 거죠.  
○위원 이안호  30%라는 것은 100만원의 기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보통 이제 저희가 3인 기준으로 했는데 기준 따라 다 다르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30% 중에 우리는 70여 명인데 그것을 계측하지 않고 전체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것에 대한 돈이 다 내려온 거죠.  
○위원 이안호  그것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활근로대상자가 우리 미추홀구에 446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단 자활근로대상자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가 자꾸 이제 근로를 할 수 있게끔 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그중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고용복지 쪽에서 그 자활근로자를 대상해서 교육시키는 인원이 있고 이분들은 빠져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4시간, 5시간짜리 일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은 또 빠져야 하고.  
  또 이제 경증장애인이나 24세 이하 자들은 또 그 소득 인정에 대해서 또 빠지는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을 다 빼고 주셔야 되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복지부에서 전국을 그걸 다 계산하시기가 너무 힘드시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보내신 것 같아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복지부에.  
  그래서 저희 인원을 원래 100명 분만 내려보내면 되는 것을 400명 분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그렇게 안 보내실 것 같아요.  
○위원 이안호  내년에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현황파악이 올라가면 70여 명으로 올라가겠네요, 대상자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데 이 현황파악은...  
○위원 이안호  그게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이 현황파악은 대충을 볼 수가 있어요, 복지부에서.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70여 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우리는 이제 보통...  
○위원 이안호  유 인원이 충분히 있어야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올리라고 했으면 100명 분 정도는 올렸겠죠. 그런데 이제 복지부에서 볼 때는 그 대상자를 다 보신 거죠.  
○위원 이안호  아까 정확하게 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세 군데니까 세 군데를 좀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로 하나.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그 사항에서 맨 처음에는 몇 명에 몇 매를 주고 몇 개를 주려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미흡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덜 내려와서 이런 사항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2020년도 예산을 또 제가 같이 겸해서 보니까 거기는 한 3만명에 10억 정도,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죄송한데 이게 복지부에서 그냥 저희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내려주셨어요.  
  내려주셔서 보시다시피 추경에서도 복지부에서 그냥 삭감을 하신 거예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급 대상 사항들이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한부모까지 이번에는 들어가 있어요.  
○위원 이한형  한부모까지, 그러고 나서 다음 번에는 사회복지 시설 거주자.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그 보급하는 분들이 지금 1인당 한 50매씩...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20개.  
○위원 이한형  20개씩 줬어요, 이번에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아직 안 나갔는데 오늘 배부가 되는데요, 20개.  
○위원 이한형  이것은 장려금 지원해 주는 것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많은 분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건데 지침 사항이 그것만 주라고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게 내려왔어요.  
○위원 이한형  그렇게만 주라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남은 거 더 많이 써서 더 많이 주면 좋겠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사항들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 게, 돈도 거의 뭐 3억이에요, 3억. 아무리 국·시비지만.  
  그래서 나는 대상자 사항들에 대한 지침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돈은 많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삭감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것도 거기 보건복지부에서 자동 삭감이 되는 금액이에요.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라.  
○위원 이한형  내년도 예산에 그것은 지침이 벌써 또 내려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벌써 내시가 내려온 거죠.  
○위원 이한형  이것은 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도 이거 조금...  
○위원 이한형  이해가 안 가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황당한...  
○위원 이한형  그렇죠, 황당한 부분들이 있네요.  
  왜냐하면 그 돈을 내려보내주면 지침 사항들이라도 구에서 어느 정도의 그 돈을 더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의 지침이 내려와야지.  
  그렇다고 지침 어겨서 한다고 하면 패널티 받나요? 안 받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지는 않은데요.  
  일단 이제 행복e음 사이트에 다 입력을 해요, 저희가.  
○위원 이한형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지 제가 그것을...  
  내년도는 또 10억으로 늘고 그래서 이것과 이것과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런 예산이 있냐 하는 것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285쪽부터 287쪽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55쪽부터 4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291쪽부터 300쪽까지 수정 예산안 41쪽, 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다리 다 나으셨죠?  
  저기 하시는데 하는데 일단 거기 인정경로당이 주안1동에 소재하고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주안1동입니다.  
○위원 이한형  부지 매입에 대해서 기정액부터 해서 지금 예산액은 다 삭감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인정경로당이 이제 주안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부지는 시 소유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하고 쓰는 중에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가 7㎡가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당시는 저희가 그걸 보상해 주려고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것을 하려고 보니 그 소유지가 아버지인데, 그러니까 민원 들어온 건 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게 이제 7㎡가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가 사망을 하셨고 또 이 아버지가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딸이 그걸 먼저 해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상속을 해서 근저당을 해결을 하고 상속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절차가 복잡해서 못 하고 있어서 좀 시간이 끌어졌고요.  
○위원 이한형  사전 작업하실 때 그냥 제가 판단하는 것은 7평이니까 우리가 사면 된다 이것만 파악하실 수밖에 없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 당시에 딸도 근저당 있는 걸 몰랐던 거죠.  
○위원 이한형  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에게 민원 넣을 때는요.  
  그래서 저희가 감평했더니...  
○위원 이한형  딸이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속...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래서 지금 그 딸이 또 연락이, 개인적으로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지금 또 안 돼서 일단 저희가 삭감을 하고 나중에 연락이 됐을 때 그때 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리추경 사항들 보니까 미추홀복지관을 한번 김장할 때 나가봤어요.  
  나가봤는데 이쪽 사항들에 대해서 나는 그게 정리추경 때 좀 될 줄 알고 그때도 내가 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미추홀복지관 다 미끄럼 됐는데 이쪽... 거의 다 됐는데 여기만 안 돼 있더라고요, 또. 가보니까.  
  그런데 내가 정리추경 예산을 보니까 그게 또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여러 위원님들이 김장하러 가실 때 얘기했는데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600만원인가 50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뭐 어떻게 정리추경 사항들에서 그때 좀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미추홀노인복지관 입구에 바닥이 이제 처음에 이제 아마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대리석 판석이라고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미끄럽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닳아서 미끄러워서 한 5년, 6년 전부터 복지관에서 이제 카펫을 거기에다가 깔았어요.  
  그래서 쓰고 있던 와중에 이제 한쪽이 조금 한 일부 구간이 좀 카펫이 깔려 있지 않은 부분은 이제...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희들이 김장 갔을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조금 미끄러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한형  저희들도 김장하는데 미끄럽고 막 그래서 이것은 빨리 예비비라도 해서라도 좀 이렇게 보충을 해서 보행장도, 노인들 사항들에서 해서 그때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안이고 정리추경 때 과장님이 하신다고 해 놓고 이거 여기에다가 예산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더라고요,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그때 견적을 받지 못해서 그때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위원 이한형  이거 그 사항들은 그냥 6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정리추경에 그냥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가 공사를 얼른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할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위원님들을 잘 설득시키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어쨌든 뭐 국·시비 변경 사항이기는 하나 수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 수정으로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브솔시내였고요.  
  저희가 거주시설이나 이런 장애시설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다 정리추경에 시에서, 그러니까 연초에 줄 때는 전년도에 비슷하게 주거나 아니면 시에서 각 군·구의 그 규모를 파악해서 대충 이렇게 뚝뚝 잘라줍니다.  
  그런데 이제 정리추경되면 저희에게 소요를 다 파악을 요구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내면 그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브솔시내 같은 경우만 시에서 좀 담당자가 변경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편성을 다 하고 난 후에 내려와서 부득이 수정 예산이 들어간 사항이고 그 6,100만원의 차이는 거의 인건비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4대보험 인상률도 조금, 아마 그 부분이 반영이 조금 늦게 돼서 시에서 좀 변경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작 내려왔으면 같이 반영이 됐을 텐데 그것만 늦게 내려와서, 다른 건 다 시에서 일찍 내려왔는데 그 담당자가 좀 늦게 저희에게 줘서 그것만 좀 늦게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이게 인건비 부분인데 아까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인건비 부분인데 지금 인건비가 우리가 11월이고 12월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직원들이 기관에 입·퇴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직원이 29명이 있고.  
○위원 이안호  여기가 29명이에요? 브솔시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이 40명이 있다 보니까 거주시설에, 직원이 2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입·퇴사가 있고 그러다 보면 호봉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에 시에 요구했는데 늦게 내려온 사항인 거죠. 그런데 이 기관만 늦게 내려왔어요.  
  저희도 시에다가 그렇게 재촉을 했는데 늦게 내려와서.  
○위원 이안호  파악하는 것은 시에서 합니까, 그것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저희가 시설한테 파악해서 시로 올립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서 해서 올리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기관별로 다 파악을 해서 올립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시에서 판단을 늦게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 브솔시내만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곳들은 다 저희가 추경 작업.  
○위원 이안호  왜 그랬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제가 여기에서 그건...  
○위원 이안호  같은 저기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담당자가 조금 제가 듣기로는 좀 느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차피 인건비 부분인데,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그래서 부득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같은 사항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위원 이안호  같은 사항이에요.  
  복지정책과나 여기나 다 인건비 부분인데 이렇게 예측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직원들의 입퇴사 때문에 이제.  
  금액도 많지도 않아서 저희가 웬만하면 있는 금액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6,000만원이면 2개월분인데... 그동안 누적된 것도 있는 거죠?  
  그동안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제가 봤을 때는 4대 보험이 인상률을 좀 거기에서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4대 보험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보험비 인상률이라고 저희에게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안호  이거 판단은 우리가 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관에서 받아서 시에다가 이제.  
  저희가 기관별로 매월 정산서를 받습니다.  
  매월 저희가 운영비를 주잖아요.  
  줄 때 정산서를 매달 받고 하는 과정에 시에다가 올렸는데 시 담당자가 교체됐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기관 담당자만 좀 저희에게 늦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다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서만 지금 해당되는 건 아닌데 사실 이렇게 인건비가 추경 때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측 없이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남은 것은 2개월밖에 안 남은 건데 그 2개월분이 아니거든요, 보면.  
  이렇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저기는 아니지만 그 운영하는 기관의 판단도 있고 기관에 대한 어떤 감사의 내용이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글쎄요, 제가 이런 사례가 가볍게 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나 복지부나 한번 더 연락을 해 봐서.  
○위원 이안호  이게 우리 부서들이 지금 뭐,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부서들을 제가 대상으로 질책하는 게 아니라 그 운영에 관계되는 기관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지도감독은 어쨌든 우리가 우선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위원 이안호  시에서도 하겠지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런데 이게 저희가 10월에 사실은 소요 파악을 다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그때 저희에게 들어왔는데 이것은 제가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  
○위원 이안호  이것은 시 담당...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그 담당 직원이 그 거주시설, 이 거주시설 담당자만 늦게... 그러니까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건 다 제때제때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만 좀 이번에 늦게 내려와서 좀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노인장애인복지과는 그러한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정확히.  
  국장님,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아니라 아까 복지정책과도 이러한 게 발생하고 그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지금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런 사례를 발생치 않도록 기관, 시나 복지부나 좀 연계를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해 나가는 게...  
○위원 이안호  물론 뭐 거기 인력들이 자주 이렇게 변동 사항이 생긴다라는 것은 여러 사유가 있겠죠. 처우라든지 내지는 여러 사유들이 있을 텐데 그게...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 잘 좀 기관에 이렇게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 그런 사유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303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안 313쪽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1,5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313쪽.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 사업은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월분이 부족해서 추가변경 내시된 금액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거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1인당 평균 4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한 3만 5,000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3만 5,000원 지원하면 대물림이, 가난이 없어지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일단은 이 사업이 18세까지 4만원씩 계속 지원을 하게 되면 600만원, 또 24세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한 2,400만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위원 김익선  1인당 몇 세부터요? 18세?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18세까지는 의무적으로 아니면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4만원씩 우리가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24세까지는 본인들이 계속 불입을 하면 그 기간 동안 이자율이 좀 쌔서, 높아서 그 적립금을 많이 받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김익선  어쨌든 이게 지원이 자꾸 하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알바도 안 하려고 하고 오락실이나 다니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참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지 자꾸 지원해 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사실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제도권 안에 보호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양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좀 과장님 답변을 좀 더 보충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보호 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금 이거 증액하는 건데 그냥 일반아동이 아니라 이거 저기 아니에요?  
  양육시설과 생활가정에 있던 아동들이 이 시설을 나왔을 때 자립에 대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 아동은 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가정위탁 아동, 그룹홈 이런 시설들에 대한 아동들이 대상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 아동들을 이제 자립하기 위해서 계좌에 지금 4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일단 4만원씩 본인들도 입금을 하면 우리 구에서 4만원씩 매칭을 해서 입금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18세 이상이 되는 아동들은 계속 그 돈들을 구에서 지원을 안 하고 본인들이 24세까지 지원을 하면 한 2,400만원 정도의 목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시설에서 좀 탈시설을 하고 자립할 때 2,400만원까지 지금 예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소년소녀가정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양육시설과 생활가정에서 나와서 사회에 자립을 하려면 어쨌든 그 자립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지 않잖아요,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게. 2,400만원 가지고 사실은 그들이 나와서 거주를, 뭔가 주거도 확보해야 하고 직업도 가지면서 생활해야 하는데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증액이 된 건데 그러한 인원이 더 대상자가 많이 증원했다고 봐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늘어서 2개월분이 부족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2개월분을 추가로 배정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18세 이상이 돼서 지금 사회로 자립된 인원이 많다라고 판단을 해야 해요? 아니면 지금 시설에 있는 인원이...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있는 아동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위원 이안호  아동은 늘어났으나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4만원씩 적립하는 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본인들이 의지가 있어야만 입금을 하면 우리가 매칭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이나 본인들 의지가 많이 중요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 의지에 따라서 4만원씩 불입하는 대상자가 많아졌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매칭해 줘야 되는 거다, 4만원씩.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매칭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 우리 지도감독할 때 이것도 지도감독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뭐 시설에 일단 소규모 시설들 나가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울러서 같이 검토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용 대상자가 많아서라고 판단해야 해요?  
  아니면 이용 대상자는 동일할 수 있으나 그것을 이 지원체계를 많이 이용하고자 해서 늘었다고 판단해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원체계를 많이 이용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보는 게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지금 전체적으로 그 인원들은 꽤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한 214명 정도 이렇게.  
○위원 이안호  214명.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214명에서 몇 명 정도 이것을 지금 계좌를 이용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214명 정도고 1년에 이제 이렇게...  
○위원 이안호  아, 이용하는 게 214명, 그래서 4만원씩 우리가 해 주는 거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이안호  그 시설에 있는 대상자들은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소년소녀가정, 그러니까...  
○위원 이안호  214명까지 나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러니까 소년소녀가정까지 포함이 되고 가정복귀 아동까지도 이렇게 연이어서 이어지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됩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이것은 많이 좀 우리가 매칭을 해서 또 그렇게 해서 자립 준비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317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 327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333쪽부터 338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459쪽부터 4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35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환경미화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9월달에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김익선  미화원들한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좀 조사를 해라 해서 저희가 21개동에다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용현1·4동에서 휴게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냈더니 11월 1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확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얼마 내려왔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1,300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개 동만 하라는 내용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1개동 수요조사를 했는데.  
○위원 김익선  다른 동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그리고 했다 하더라도 TV라든가 가구라든가 그런 것은 해당사항이 안 되거든요.  
○위원 김익선  휴게공간?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김익선  공간 만들 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보수.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왜 다른 동은 신청을 안 했다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글쎄, 저희가 미추홀구 21개동이 그렇게 청사 환경이 넉넉하거나 아니면 휴게시설 공간을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한 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그리고 예산안 33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RFID 기반시설 구축해서 6,700만원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당초 저희가 116대에 대해서 RFID를 선정했었는데 RFID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세대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자원화팀에서도 여러 번 독려를 해서 좀 해야 된다고 했는데 79대 정도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반납을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독려해서 RFID를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지금 김익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신규편성.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참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 이번에 행안부에서 해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지금 여기 용현1·4동은 지금 신축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신축이고 지금 도화동도 신축인데 도화동에는 환경미화원들 휴게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한 개 동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개 신청해서 한 개 동이 됐다라고 하는데 각 동의 21개동에서 활동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의 복지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현1·4동 같은 경우가 이게 2년 전에 애로사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현1·4동에다가 휴게시설이라고 뭐라고 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휴게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명패 식으로 그것을 갖다가 부착, 붙여놓기는 했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이 휴게시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시설물들이 막 들어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거리에 나와서 잠깐 쉬고 계시는 거예요, 주차장 입구에서.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분들이 요구를 하셨어요.  
  용현1·4동 휴게시설이라고는 했는데 이게 반 지하, 지하주차장에 들어간 한 쪽 곁에다가 환경미화원 대기실, 뭐 휴게실 해 놓고 그 안에는 뭐 배전실이라고 합니까?  
  이런 식의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그렇게 명패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동에서 좀...  
○위원 이안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래서 1·4동이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이제 1층에는 없다 보니까 4층인가 어디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미화원 분들이 원치 않았다 이런 답변이 좀 나오기는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마 이게 각 동마다 이제 휴게공간이... 그러니까 좁은 환경 속에서도 있는 데가 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휴게공간이 안 되는 곳도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과에서 잘 파악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좁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도 환경시설에 대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하고 저희도 그 공문이 내려오자 마자 계속적으로 수요조사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물론 동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굉장히 열악하지만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렇게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동장님을 못 한다, 잘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런 거죠, 뭐.  
  각 동에다가 환경미화원들 휴게공간을 좀 확보해서 복지를 좀 증대시켜 달라,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관련 공문을 수요조사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뿌려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41쪽부터 345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으로는 예산안 343쪽, 고속종점 지하차도 보수공사 7,0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44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9,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9쪽부터 35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으로 예산안 350쪽 - 용현1·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20억원 증액, 예산안 351쪽 -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 5억원 신규 편성, 예산안 352쪽 - 은행나무 열매 적화제 살포작업 9,000만원 삭감, 예산안 353쪽 - (주민참여예산) 도로변 공간 가로화단 정비 1,500만원 삭감, 예산안 354쪽 - 인하대 후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2억원 신규 편성, 문학산 사랑, 푸른인천 글쓰기 대회 2,00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쪽,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또한 예산안 446쪽부터 448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46쪽 – 유료공영주차장 관리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500만원 감액, 예산안 448쪽 - 숭의동 131-52번지 공영주차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억 6,7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63쪽부터 364쪽까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화물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또한 예산안 451쪽부터 452쪽까지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카드수납 수수료 집행잔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7쪽부터 370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예산안 368쪽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결정 수수료 2,500만원 감액, 예산안 369쪽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4,700만원 삭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341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43쪽에 고속종점 지하차도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하차도 보수공사가 종점과 독정이 지하도와 거의 해마다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왜 그러죠?  
○건설과장 최민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마다 하는 것은 부분 파손 또는 부분 파손에 의한 차량을 훼손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지금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처럼 이렇게 종점 지하차도나 또는 용현동 지하차도 같은 경우의 공사는 단면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균열이 갔다든가 또는 약해졌다든가 또는 누수가 생겼다든가 해서 전체적인 공사를 거의 한 7, 8년 주기로 이렇게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거의 매년 하는 것 같던데.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매년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 보수라든가 소파 보수, 조그맣게 발생되는 그런 누수 같은 것,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 항상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면적인 보수는 금년도,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원래는 좀 크게 공사를, 크게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벌써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8년 정도 될 때 지금 종점 지하차도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수가 필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를 시행하는 거고요.  
  기존에 보시는 지하차도 보수는 계속적으로 이제 유지보수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는 없는가 보죠?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도 이제 그게 저희 숙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하차도 부분이 이제 종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바다 쪽을 끼고 있어서 지하수 쪽이 아무래도 해수 쪽이기 때문에 구조물 같은 데 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처음부터 시공 자체를 예전에 좀 잘했어야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는 사항이 됐습니다.  
○위원 김익선  아니, 해마다 하기에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부분적인 보수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보수 보강은 송도 방향 쪽 박스구간이 굉장히 많이 훼손이 돼서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시공을 하고 있고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금년도에 10월달에 받은 7억원은 양방향 유타입이라고 해서 진입로 구간하고요. 또 숭의역 방향 박스구간을 지금 하지는 않은 상태라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완벽하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고속종점 지금 우리 김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라고 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간사 김진구  그런데 이게 해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지만 이게 자주 그런 공사를 하고 계세요.  
  원인을 좀 찾아서, 이게 대형차들이 많이 그쪽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대형차가 주로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로 파손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형차를 또 맡기에는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사 김진구  우회도로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없습니까, 그쪽은?  
○건설과장 최민식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경찰청과 한번 협의를 해서요.  
  대형차는 상부로 좀... 대형차 중에서도 하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몇 톤 이상은 상부로 다니게끔 하고 몇 톤 이하만 이제 다니는 뭐 이런 것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게 지금 원래는 완공 날짜가 지났죠?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한 번 연장을 해서.  
○간사 김진구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12월 4일까지 지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이게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5,000만원에 대해서 연장된 거지 7,000만원은 지금 이제 시작할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건설과장 최민식  아니, 그 5,000만원이 아니고요.  
  5억원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고 금년도 저희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받은 게 7억인데요. 그 7억원을 갖고 내년도에 시행할 생각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사기간 늘린 것은 5억에 대해서지 이번 7억 편성되는 것은...  
○건설과장 최민식  7억은 내년도에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하는 공사는 5억원이고요. 이 7억원은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직 시작 안 하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최민식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를 금년도 말에 해서 내년 봄에 발주해서 공사 한 두 달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내년도에 또 그거 공사 또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하는 공사는 송도 방향 쪽으로 하는 박스 부분 보수고요.  
  내년도에는 숭의동 쪽으로 들어오는 반대쪽 차선과 유타입 구간이라고 해서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것에 대한 보수보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49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이게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들었던 내용이고 또 행정감사 때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지적도 하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352쪽에 보시면 은행나무 열매 적화제 살포작업 지금 9,000만원이 삭감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내용을 듣기는 들었지만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게 이제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은행나무 열매가 이제 가을철이 되면 냄새 때문에 그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적화제라는 게 춘기에, 봄철에 은행나무꽃이 개화됐을 적에 5월, 6월경에 약재 방제를 해서 열매가 안 맺게 하는 이제 그런 용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타 시·도에서도 이제 시험적으로 이걸 방제했는데 사실 효과도 미비하고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도심에서 이렇게 약재를 뿌린다는 게 좀 현실적으로 민원 발생도 많고 그게 좀 불가능한 게 돼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약품이 이것밖에는 없나요?  
  그 열매를 덜 맺게 하는 약재가 이제 좀 개발돼서 새로 나오는 게 없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아직까지는 좀 연구개발 단계에 있기는 있는데요.  
  좀 상용화, 실용화 단계까지는 안 된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가로수 같은 거, 병해충 발생은 주로 수간 주사를 많이 하거든요.  
  약재를 뿌리지 않고.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게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시에서도 인력으로 저희가 조기 수확을 하거나 안 그러면 흔들어서 이제 수확하는 그런 장비를 갖다가 일부 이제 보급하는 방안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위원 전경애  그러게, 은행나무가 워낙 많아서 인천시 전체를 시에서 한다고 해도 그게 미리 조기에 그거 뭐 수확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전경애  그러면 내년부터는 아예 이런 예산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수시정비비라 해서 도심에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한정해서 저희가 좀 인력 수거를 했습니다, 초기에.  
○위원 전경애  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래서 민원이 많이 줄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인력 수거로 해서 하는 걸로 예산을 좀.  
○위원 전경애  약재는 없고 인력으로만 하시려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 방법을 조금...  
○위원 전경애  고생하시겠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예산 353쪽에 도로변 공간 가로화단 정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제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설명서에는 중복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거기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1,5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거기가 학익1동 주민센터 있는 데 그 근처... 위치는 그런데요.  
  거기가 이제 기존에 이제 가로화단이 조성이 안 돼 있던 지역인데 필요해서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참여예산으로 예산이 확정될 무렵에 거기 이제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평소에, 그리고 병해충이 발생된다는 민원이 생겨서 저희가 수시정비비를 이용해서 그걸 화단을 조성해 버렸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그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래서 그 민원 해소 차원에서 미리 저희 예산으로 해 버려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좀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시정비 언제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2018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8년도에 수시정비로 하셨고 2019년도에 또 그것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2018년 하반기에 벌써 그때 주민참여예산 확정될 시점에 공사를 해 버려서 예산이 그렇게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뭐 어쨌든 해결은 됐으나 판단들이 예산이 지금 중복인 것을 해서 삭감하고 절감하는 것은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것은 그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쪽에 뭐 더...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때 심각했어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민원이 급하게 생겨서.  
  그 예산에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구간도 없고 이래서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 동의 받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설명을 했고요,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것은 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51쪽에 주안7동 행복마을 쉼터 조성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공사비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비입니까?  
  보상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5억 이번에 선 것은 공사비... 개보수하려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사비로?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2020년도에는?  
  그러면 이 5억 확보하면 다 마무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총 예산 다 확보되는 거고요.  
  저희가 총 공사비가 3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위원 이안호  38억 5,000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중에서 보상비가 29억이고 공사비가 이제 철거하고 조성하는 비가 9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비가 기존에 5,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위원 이안호  용역이 5,000이고 공사비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9억.  
○위원 이안호  9억이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용역비가 5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9억, 공사비.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 용역비는 5,000만원 구비를 확보했고요. 2018년도에 이제 교부금으로 또 3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부세로 공사비 5억을 추가로 더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총 공사비 3,850억이라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38억 5,000만원.  
○위원 이안호  38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언제 이 금액이 확정된 겁니까?  
  당초부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당초부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저희가 2017년부터 이것을 사업을...  
○위원 이안호  용역비 5,000만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용역비 5,000만원까지도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총 공사비가 38억 5,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5억 확보하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다 확보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다 마무리, 예산 확보하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그리고 보상도 지금 저희가 30필지 중에 28필지가 완료됐고 나머지 2필지는 이것도 12월 중으로는 아마 보상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내년 봄에 저희가 상반기에 다 완료되도록...  
○위원 이안호  당초 소요예산이 38억 5,000만원이 2017년부터 계획 수립하기 시작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떨어지고 그리고 2018년도부터 당초예산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교부금을 확보했습니다, 2018년도에.  
○위원 이안호  과장님, 제가 자꾸 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언제 받았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여기 당초에 저희가 계획은 420억 정도로 했었는데 조금 중간에 보상 감정평가하면서 거기 보상비가 조금 줄어들어서 38억 5,000만원으로 조금 총 공사비는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원 이안호  자꾸 질의할 때는 파악을 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가 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 받았을 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그때 소요예산이 42억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8억 5,000을 확보하겠다라고 그때 그렇게 보고하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5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억이면 마무리하는 건지 2020년도에 또 예산편성해서 들어갈 건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왜 이렇게 같은 사업을 가지고 예산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들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국장님, 이게 우리 지금 공원녹지과뿐이 아니에요.  
  소소하게 답변들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도 아까 처음부터 질의사항부터 듣지는 않았으나 5억과 7억의 내용들이 다른 건데 그렇게 답변들을 쉽게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네, 죄송합니다.  
  부서장들 교육과 내용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잘 공부를 못 한다고 판단하시나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5억 확보하면 이 사업이...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내년도에 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내년까지는 명시이월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계속비사업이라서요.  
○위원 이안호  계속비로 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국장님, 지난번에 은행나무도 과장님이 얼마나 당차게 이 예산 확보하는 거 뭐 100% 효과 있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래놓고 전액 삭감하고 있고.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359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446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안호  448쪽이고요. 숭의동 반환금 관련해서고요.  
  숭의동 131-52번지 공영주차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하고.  
  이게 신규 편성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여기 주차장이 구청 운동장에 작년에 준공된 거여서 이제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한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운영은 지금 유료화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착각한 게 어디 신규 편성 부분이 있나 이렇게 했던 착각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363쪽부터 364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451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367쪽부터 3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토지정보과장 송형균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3쪽부터 374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7쪽부터 378쪽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예산안 378쪽 - 해산 추진위원회 사전검토비용 1,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1쪽부터 382쪽까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3,7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5쪽부터 386쪽, 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안 386쪽 - 주거급여지원 33억 2,7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9쪽부터 390쪽까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해산 추진위 사전검토비용 1,000만원 감액, 용현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 2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93쪽부터 394쪽까지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도시경관과 예산안은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373쪽부터 3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재생과장 김은환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377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도시계획과장 김용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381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우리가 돼지열병 관계로 건축 백일장 사항들이 취소됐었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취소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500만원에서 123만원을 쓰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한형  건축백일장 지원이라고 해서.  
  수상작 전시대 제작.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한형  이게 행사 사항인데 행사에 관련돼서 이 전시대를 제작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이제 행사가 끝나면 그 작품들을 저희가 주안역 지하상가에 이제 전시회를 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행사가 취소되면서 그 예산까지 삭감하게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것은 그렇고.  
  건축백일장 지원하는 데 500만원에서 123만원 쓰신 것은.  
○건설과장 최민식  그것은 저희 현수막 게시하고 홍보물 제작 등 미리 사전에 쓴 것들이 있어서 그게 지출이 된 거고요.  
○위원 이한형  건축백일장 사항들에 대해서 하실 시점은 언제였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7월부터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7월달에 각 학교에 공문 전달하고요.  
○위원 이한형  우리가 이제 보통 백일장을 언제 저기합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9월 중... 9월, 10월.  
○위원 이한형  9월 중에 하고 계획은 7월부터 세우잖아요.  
  그러면 현수막은 언제 게시하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각 학교에 공문 보내고 포스터는 그전에 이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포스터 같은 것은 그전에, 6월달 전에 다 제작이 완료가 되고요.  
  7월달에 공문 전달하면서 저희가 포스터를 같이 배부하다 보니까 사전에 지출된 비용들이 123만원이 지출이 된 겁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전 사항들에 대한 것이 불가피 했나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돼지열병으로 온 지침 사항은 언제였었죠?  
○건설과장 최민식  돼지열병이 8월 말, 9월 초 그 정도에 이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시점으로 봐서도 현수막을 평상시에 개최할 수 있는 시점에서.  
○건설과장 최민식  사전에 할 수밖에 없었던.  
○위원 이한형  사전에 좀 미리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한 거다 이렇게 파악해도 되겠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이게 백일장할 때 현수막 사항들에 대해서 세부 지출내역은 모르니까 어디에다가 123만원 쓰신 게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 385쪽부터 3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주거급여 지원 사항들에 대해서 33억이라는 돈이 정리추경 때 삭감으로 오셨는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주요 요지는 이것도 아까 복지정책과 모양으로 수요조사 사항들이라든가 이 정도면 된다고 해서 내려와서 된 건지 아니면 수요조사에 비해서 우리가 한 것보다도 좀 예상치보다 주거급여 지원자들이 적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아마 이게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아마 저희가 볼 때는 대상자 전체의 가구를 계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까 복지정책과 모양처럼.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월 8,700가구 정도가 되는데 대상자는 약 1만 1,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를 계산해서 예산 책정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주거급여는 그 대상자들에게 통보는 안 해 줍니까?  
  그냥 자기들이 신고 사항들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와 같이 맞물려서 이거 좀 할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받아서 기초생활보장과 거쳐서 저희들에게 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거기는 자가주택이 있거든요, 2,000여 가구.  
  자가주택가구는 또 수정 급여에 따로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따로 있는데 맨 처음에 국토부에서 예상하는 그 금액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많이 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게 이제 33억 정도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저는 그러니까 전체 가구 대상이 한 1만 1,000가구 되니까.  
○위원 이한형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들 주거급여 사항들이 지급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그 속에는 자가 가구가 포함돼 있는 것 같아요.  
○위원 이한형  자?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자가 가구.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위원 이한형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는데 주거급여대상자가 돼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소득의 45% 이하의.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가 주거급여 할 때 본인의 총 재산도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자가 재산이 보통, 그 재산을 초과하지 않나?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그러니까 대상을 그렇게 선정하냐, 매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한형  과장님은 이것을 정확히 아셔서 의회에서도 물어볼 때 정확히 33억에 대한 부분들이 국토해양부에서는 얼마가 내려왔는데 국토해양부에 대한 수요조사는 얼마였는데 우리가 이제 주거대상자 보니까 자가 가구는 얼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33억이 나갑니다라고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없죠?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사실 정확하게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질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기초생활보장과와도 같이 연계하셔서.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33억이라는 돈이 주거급여로 한 건데 덮어놓고 우리가 이제 과장님 답변처럼 왔는데 자가 사항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두루뭉술하다는 거예요.  
  답변하실 때 제가 이 정도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그래도 국토해양부에서 많이 와서 된 건지 정말 자가 해서 돼서 33억 해서 그게 안 된 건지 이게 파악을 좀 하시라는 얘기지.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꼭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389쪽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도시정비과 세입에 보면 이제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학교용지 부담금과 그리고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학교용지 부담금,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기정액에는 다 세입으로 잡혔다가 이게 이제 4구역, 7구역이 정리추경하면서 제로로 됐어요, 세외수입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제 조합에서는 최근 규정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취약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학교 신설이 필요 없을 때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학교 부지 사항들이 거기 이제는 이 지역에는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학교가 신설이 되어야만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학교 신설이 지금 거기 구역으로 봤을 때는 학생이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신설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위원 이한형  덮어놓고 이제 이게 학교용지 부담금은 미리 이렇게 해 놓고 필요가... 그 전수조사는 어떻게 해요?  
  조합에서 이러니까 부담금, 우리가 학교용지 사항들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그냥 그 조합 측의 말을 듣고 그냥 면제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인가 때 교육청 협의조건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대상이다 해서 협의 의견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하는 건데요.  
  조합에서는 학교가 신설, 지금 현재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교가 신설이 안 되는데 이걸 낼 수가 없다 해서 면제 조항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의제기 중이죠, 지금?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부담이 안 된 건데 우리 과에서 판단하기에는 내년 예산에도 이거 그냥 돈이 안 냈으니까 학교용지 부담금을 또 세입으로 잡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건 이제 교육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소송에 의해서 다시 찾아가는 원래 추세거든요.  
○위원 이한형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그 자체가 그 구역 안에 그 학교 부지가 없더라도 부담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뭐 법에 의해서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변 환경을 봐서, 사항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유가 소아라든가 애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추정이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 세입자들을 보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너무 추상적이다, 이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좀 다툼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항으로 주어지실 때 거기는 학교 취약아동이나 주안4동이나 주안5동 같은 경우 주안북초등학교 있고 이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여기는 학교 그래도 취약아동들이 많으니까 학교 부지 부담금을 해야 됩니다라고 교육청에서 오면 또 해야 되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교육청과 확정되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이게 언제 일어났는데 아직 확정되게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이게 내느냐 안 내느냐는 준공 시점에서 이때가 이제...  
○위원 이한형  준공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구에서도 미리 그냥...  
  구에서는 부담을 해야 한다고 세입으로 잡을 때는 어떤 시점에서 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일반분양하고 1개월 이내에 분양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는 부과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을 안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과를.  
  그 자료를 제출해서 부과를 해야 하는데 이제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취지가 어떻게 부담을, 여건이 주어질 때 부담을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우선은 사업으로 인해서 가구 수가 감소 안 하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기본 전제고요.  
  그리고 그것을 면제 조항에는 그 주변에 학교가 신설이 필요 없을 때는 부과를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면제 조항이 하나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할 수 있다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임의조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을 하라고 하는 취지가 그것밖에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것은 좀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저기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사항들이 맨 처음에는 여기는 좀 부과를 해라 이렇게 해서 부과한 것일 수가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 기준은.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그 들어오는 세대 수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뭐 학생들이 증가될 부분들을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아니다 그러면 또 소송해서 지면 돌려주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부담 그 기준이 사업구역의 가구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학교용지 부담금을...  
○위원 이한형  가구 수로 해요? 아동 수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가구 수입니다, 부담 기준에는.  
  그리고 면제 조항에는 학교 신설이 필요 없을 때는 면제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위원 이한형  그러면 내년도에는 아직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됐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또 이제 나름대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네, 그게 궁금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궁금사항이 하나 있어요. 용현5구역 관련해서요.  
  용현5구역 이번에 예산 보니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 비용을 지원한다라고 성립전으로 200만원?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용현5구역이 해제됐거든요.  
  해제돼서 시 도시정비기금을 받아서 매몰 비용을 저희가 이제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매몰 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보조해 줍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매몰 비용을 보조해 주는데 이 200만원은 뭐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게 사용한 비용입니다, 거기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  
○위원 이안호  사용한 비용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매몰비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검증위원회를 거쳐서 책정된 금액이 21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조합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사용한 것 중에 일부 210만원을 준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저희가...  
○위원 이안호  검증위원회에서 나온 금액이 210만원인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이것을 전체 매몰 비용으로 봐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저희가 보조해 주는 금액은 210만원이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검증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210만원이 이게 적정한 금액이다 해서 확정돼서 이제...  
○위원 이안호  이게 확정액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 얼마로 보고 들어왔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20억 정도, 신청은 한 20억 정도 들어온 것으로...  
○위원 이안호  20억 정도 신청했는데.... 그러니까 210만원으로 확정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게 이제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그게 반영이 되는데 증빙서류도 없고 모든 제반, 공적 장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게 210만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게 매몰비용인가라고 생각했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서.  
  과연 이것은 그러면 일반 매몰비용의 개념인데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사용한 금액들이 20억은 그냥 보고이기는 하겠지만 조합원들끼리의 그것을 처분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제 그것을 지불하면 그 관련 관계자들끼리 나누어 갖든지... 거기에서 이제 논의를 해야 하거든요.  
○위원 이안호  보통 이런 금액들의 현황이 어때요?  
  이게 어떻게 판단하세요, 과장님? 이 금액 200만원이라는 금액은?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것도 200만원도 저희 검증위원회 때 제로로 주려고 했었습니다. 전에도 제로로 된 게 있었... 그런 구역이 있었고요.  
  그런데 검증위원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려면 서류를 제본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주자 해서 210만원이 검증위원회에서 책정된 금액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아무튼 장기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개발은 정리는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이 매몰비용 때문에 다들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직권해제라고 해도.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숭의5구역도 매몰 비용 때문에 좀 사람들이 움츠려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시공사에서 빌려 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번에 기회가 해제를 했었어야 하는 기회였는데 그게 좀 안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안호  네, 그래서 궁금해서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다른 내용이 좀 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향초  네.  
○위원 이한형  거기 이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적다고 생각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 이제 정비업체 사항들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지금 이제 과장님 현 상태로는 아예 수긍한다 이렇게 가지만 만약에 정비업체 사항들에 대해서 계약서상 추진위 단계에서 쓴 돈을, 조합되기 전까지 쓴 돈은 뭐 하더라도 내가 보면 기계공고 뒤편이나 이런 데들은 거의 다 5,000만원씩 다 소송해서 져서 물어냈어요. 이런 사회적 현상들이 좀 발생할 것 같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확히 말씀은 못 하시더라도 다 수긍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런데 이제 제가 지켜본 것으로는 이제 그동안 2020 정비기본계획상의 정비업체가 그것을 이제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했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세밀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책임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정비업체에 대한 귀책사유도 많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그냥 서류집행이라든가 그런 걸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렇게 이해관계는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는 이게 앞으로 이제 좀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개발지역이 해지됨으로 인해서 매몰비용을 기대하고 있던 조합원이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1:1 상계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  
  하여튼 뭐 지켜봅시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법적으로 다투는 건 본인들이 다투는 거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 393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필수적경비이기 때문에 제가 금액은 적더라도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제 공공요금 및 제세라는 이제...  
  사실 기정에 120만원 하셨다가 이제 60만원만 책정은 됐어요.  
  해서 60만원 아껴서 쓴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공공요금 사항들이나 제세는 어차피 필수적경비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예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실 수 있나?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단 이게 120만원이 통신요금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4대, 5대.  
  이게 이제 쓰는 양에 따라서 부과가 되니까 저희가 4대를 쓰고 있는데요.  
  많은 금액은 산정을 안 했지만 어떤 때는 조금 많이 쓰기도 하고.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50%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금액이 적다 이것을 따지기 전에 이제 예산 편성하실 때 기존에 오던 것을 쭉 3년치를 앞으로 이제 좀 통계를 내셔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추계해서.  
○위원 이한형  어느 적정선에서 좀 이제 예산을 하시고 이거 하는데 또 사소한 거라고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만 제가 이제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필수적경비예요.  
  산출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과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7쪽부터 400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예산안 398쪽 - 차량용방역장비 구입 700만원 신규 편성, 예산안 399쪽 - 암환자 의료비지원 2,3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03쪽부터 409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예산안 404쪽 - 건강생활실천사업 400만원 증액, 예산안 406쪽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000만원 감액, 예산안 408쪽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4,400만원 증액, 자살유족 사업 운영비 1,800만원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13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료 등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7쪽, 숭의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숭의보건지소 예산안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397쪽부터 4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차량용 방역장비 구입이 갑자기 정리추경 때 720만원을 책정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한형  급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꼭 구입해야 할 부분들이었는데 본예산 때 안 돼서 정리해서 하신 건지.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용 방역장비가 저희가 차량용 분무기인데 저희 기동반에서 거의 매일 사용하는, 그러니까 매일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이상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9월 24일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강화군에서 발병돼서 저희가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10일간 지원을 나갔었고요.  
  그런 지원을 나갈 때는 저희가 장비가 없어서 저희 관내 방역소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대용 연무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을 해서 방역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기계가 2015년도에 구입을 한 기계인데 요새 좀 고장도 잦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장비를 하나 구입하려고 본예산에 좀 반영을 하려고 했으나 예산팀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위원 이한형  재개발 비용 사항들도 있고 보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어떤 취지에서 하시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틀니세척사업 소모품 구입하시는 건데 이게 조금 예산 대비 지출이 상당히 적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이 틀니세척사업 소모품은 어떤 것이며 이것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예산이 많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틀니세척기사업은 저희가 이제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경로당에 틀니세척기를 보급을 해서 어르신들의 틀니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올해 26대 예산 편성해서 지금 각 경로당에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 이한형  260대?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26대.  
○위원 이한형  26대.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그런데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제 저희는 틀니세척기를 경로당에 하고 지금 소모품이라는 게 틀니세정제하고.  
○위원 이한형  틀니세척기라는 게 전기로 해서 그렇게...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보통 이렇게 안경점 가시면 쓰는 세척기, 그런 세척기인데 이제 소모품은 거기에 들어가는 세정제와 비닐팩 같은 거, 왜냐하면 개인용품이기 때문에 틀니를 빼서 비닐팩에 놓고 거기 세정제 넣어서 세척을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조금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 이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틀니세척기 세척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그랬는데 어르신들이 약간 거부감이라고 할까 이게 집 밖에서 틀니를 빼서 세척하는 것에 대한 약간의 그런...  
  좀 뭐라고 해야 할까, 자기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위원 이한형  구청장 정책은 미스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아니죠, 그래서...  
○위원 이한형  아니기는 뭘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아니, 위원님 제가 설명을...  
○위원 이한형  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르신들의 선입견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에게 이 치아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섭생할 때 이 치아 건강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나가서 교육을 상반기에는 그렇게 좀 있었습니다.  
  실적이 없었는데 저희 구강보건실에서 어르신들 계속 나가서 교육하고 그래서 지금 점차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좀 인식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었는데.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거 저기 세척기를 노인정에 보급할 때 신청을 받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69개 노인정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한형  169개밖에 안 됐는데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저희가 대한노인회지회 사무국을 통해서 경로당 월례회의 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또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다른 경로당으로 재배치도 했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구강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니를 잘 관리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잇몸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틀니세척사업이 노인정에서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의아심을 가져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치심도 있지만 이분들이 보통 점심 드시러 오시면 본인들이 그런 것으로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어르신들을 위한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서네요, 어떻게 보면.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위원 이한형  아니, 아무리 교육을 시키더라도 본인들 사항들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어르신들의 인식 때문에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저희가 어르신들에 대한 틀니세척기를 잘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도 하고 또 교육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22대 정도가 경로당에 배치가 돼 있고 4대는 저희 보건소에서 구강실에 오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도 하면서 사용방법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위원 이한형  아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남구 노인지회에게 신청서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 이한형  그게 좋으면 169군데 다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어차피 신청하시는 률이, 률을 보더라도 169개소 26곳을 했다는 것은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있고 정말 이분들이 아, 이거 좋다고 하면 노인정은 한 곳이 좋으면 쫙 퍼집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좀 실용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네, 열심히 어르신들 인식 전환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403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그 예산안 408쪽에 자살유족사업 운영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설명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살유족 사업운영비는 국비 100% 사업이고요.  
  말 그대로 자살유족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천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전국에 원주, 광주, 인천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우리 인천시에는 4개 구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세워지는 1,8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심리치료 그리고 법률, 환경, 경제적인 비용으로 일시주거비 지역이라든지 법률비용 이런 치료비용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구 단위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광역,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 광역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되는 1,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게 8월 26일자로 공문이 생산이 되면서 9월달에 이게 급하게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만 세워서 저희는 홍보와 관련된 부분으로 접근하는 걸로 그렇게.  
○위원 이안호  통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홍보.  
○위원 이안호  홍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래서 지원에 대한 그 비용은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일시주거비용이라든지 치료비용, 법률비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광역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게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인 거잖아요, 1600만원이?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1,80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1,800만원 중에 1,600만원.  
○위원 이안호  민간이전인 건데 우리 여기 무슨 센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네.  
○위원 이안호  거기로 민간이전 하는 거고 이거 관련해서 신규 인력을 한 명 채용해서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거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인력을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이게 8월달에 된 거고.  
  지금 9월부터 인력 채용이 됐으면 바로 뭐 시 같은 경우는 8월 27일부터 근무기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우리 구도 지금 8월... 그렇게 된 건지.  
  9월부터 따져봐도 9, 10, 11, 12월인데 1,600만원을 4개월하면 월 한 400 정도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5개월 분에 대해서...  
○위원 이안호  그래서 어떤 분이 5개월로 예상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5개월로 예상이 돼서 1,600만원이.  
○위원 이안호  5개월까지 갈 수가 있나요? 8월 26일에 내시되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러면서 9월부터 8, 9, 10, 11, 12.  
  8월부터 이제 인건비로 해서 편성을...  
○위원 이안호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8월 26일부터 근무인데 모집해서 응모하는 게.  
그리고 여기에 인력은 자격요건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다음에 간호사...  
○위원 이안호  간호사, 임상심리, 상담심리.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신건강 전문 쪽인데 우리는 어떤 인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고급인력인가 싶어서 그러는 거죠.  
  한 400 정도로 저희는 계상이 돼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격요건을 가진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4개 구가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두세 개 구가 지금 인력 채용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으로 저희가 광역센터에다가 지속적으로 문제, 인력 채용이 안 돼서 좀 문제가 있다고 계속 건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지금 복지부와 얘기가 되면서 엊그저께 얘기가 된 게 인력으로 지금 채용을 못 하는 구는 이것을 센터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전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인건비로 못 쓰게 되는, 채용을 못 하게 되면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용할 수 있게끔 지금 복지부에서 공문을 12월 초까지 내려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인력채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인력채용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지금 저희가 9월달부터 인력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구에 자살률이 지금 36.9... 인구 10만명당 36.9명이고 명수로 한 150명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미추홀구가 자살률이 높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살예방센터에 지금 사실 정식인력은 한 16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한 1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채용이 됐다가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3, 4명이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응급출동이라든지 이런 너무 힘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9월달부터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데 세 달 동안 지금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연수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분에 대해서 지금 건의를 해서 전국에, 아까 말씀드린 광주, 원주도 마찬가지로 채용 못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용할 수 있게끔 복지부에서 공문생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좋은 인력이 또 양질의 서비스를 좀 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기는 한데 저는 궁금사항이 이게 이제 8월 해서 시행해 봤자 9월인 건데 1,600만원이면 단순히 한 명의 인건비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현재 자살예방센터의 근무자들 중에서 센터장은 어쨌든 그 병원...인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의 임금체계와 어떻게 되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천시 같은 경우도 거의 1호봉식으로 해서 연봉해 봤자 2,000 좀 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에서 1,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편성이 8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5개월 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2020년도에 본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한 4,400만원 정도 해서 인건비로는 한 3,500만원 정도가 1년치를 쓴 거고 이 부분은 5개월치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1,600만원이 선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치에 대한 분이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4,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인천시와 임금체계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거의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대부분 다 똑같고요.  
  대부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자격 소지한 분들은 보통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은 연봉이 한 3,50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좀 정말 원스톱으로 이루어져서 좀 우리 미추홀구가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과장님, 이제 보편적으로 다들 잘 예산들 적절하게 잘 쓰셨는데 이것은 한 가지는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전체 대비 한 41% 사항들이 정리추경에 삭감이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한형  아니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사항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 어떤 기간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을 쓸 건데 안 쓰신 건지 뭐 이제 아니면 채용에 대한 부분들 했는데 없어서 안 쓴 건지, 기간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경로당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방문간호사가 이제 파견돼서 운영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여기 지금 두 명이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 두 분이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시간선택제 간호사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을 해서 거기 이제 합격을 해서 센터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9월 23일자로 발령이 났고요.  
  요즘 간호사들을 저희가 채용을 하려고 하면 간호사들이 지금 기간제로 채용이 거의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전국적으로 간호사들이 이런 공무원들을 많이 뽑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공백기가 좀 있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그게 공백기가 한...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9월 23일부터니까 지금 한 세 달 정도.  
○위원 이한형  세 달.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치매센터 그쪽으로 갔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이것을 대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그거 3개월 동안은 또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그것을?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9월 23일자로 치매센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 그분들이 지금 계속 다녀서 치매센터에 지금 가신 분들이 저희 건강증진과 소속이다 보니까 두 채용된 간호사를 그대로 지금 방문간호와 연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이 또 보다 더 확충된 그분들을 좀 돌보기 위해서는 보건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분들은 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는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기간제 사항들은 3개월 동안 공백하면 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못 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치매센터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면 만약에 이쪽에서 두 명을 뽑았으면 그분들은 이제 인수인계를 해서 사항들로 해서 이제 그분을 돌보면 또 치매안전 거기는 노인을 돌보는 또 하나의 섹터에 더 많은 인원들을 또 돌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한형  그런 점에서는 좀 공백은 줄여나가야 한다 이런 지적사항을 좀 해 드리고 싶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는 이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항들은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수적경비고 벌써 이제 예측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라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불용액이 한 41%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좀 질의를 한 거니까 앞으로는 정말 좀 과장님 말씀대로 간호원들이, 간호 그 부분들은 많이 뽑는 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에서도 행정을 하는 게 또 이 행정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유념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런 공백기간 때문에 그랬다, 잘 알았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은 다 과장님이 잘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어제 그 인력 충원 말씀드렸던 것 꼭 명심하셔서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4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예산에 맞추어서 거의 다 이제 잘 사용은 하신 것 같은데.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그 우리가 특색음식거리에 지주간판을, 이게 지금 학익동에 하신 거예요? 어디에 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학익동이요.  
○위원 이안호  학익동?  
○위생과장 차남희  네. 법조타운.  
○위원 이안호  법조타운에.  
○위생과장 차남희  네. 거기 이제 오래돼서 그게 다 삭아서 저희가 이제 보수해서 이제 계속 연속성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 점검을 받은 결과 그게 계속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서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원래 있던 데에다가 다시 새 걸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가 있고 지금 물텀벙이가 있고 저기 주안 쪽에도.  
○위생과장 차남희  석바위.  
○위원 이안호  거기도 있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이안호  네, 어쨌든 뭐 예산은 해서 간판은 교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있는 상인 분들은 특색거리가 무색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전반적으로 지금 거기가 경기가 침체된 데에다가 아시다시피 거기가 점심손님만 있고 거기가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팀장님 이하 직원들과 다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간담회도 하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위원 이안호  과장님, 물텀벙이 쪽은 그냥 계속 거리로 지정하고 해서 나가실 계획인가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거기 활성화 이제 거기는 계속 아무래도 거기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이러니까요.  
  거기는 앞으로도 좀 발전적인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거기는 계속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거 활성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우리 구가 어디 선까지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위생과장 차남희  그래도 사람이 좀 많아지고 하다 보면 거기가 옛날에는 물텀벙이 업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가들이 다 이사를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주변 상권이 살아나면 아무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 특색거리 간판교체는 이제 당분간은 계획 없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네, 당분간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41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상으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4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미추홀노인복지관 기능보강 500만원 증액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2일∼3일, 12월 11일∼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본 위원회에서는 본 위원과 김진구 위원님, 전경애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최종인
  건설교통국장          손철현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        강석일
  토지정보과장          송형균
  도시재생과장          김은환
  도시계획과장          김용준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윤춘광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