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8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8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1분)
대표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2, 3, 4, 7, 8동 지역구 전경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지원기준을,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절차 규정을, 안 제6조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부정으로 지원받는 자에 대한 지원 회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1인 1대 지원 원칙과 예외적 교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성인용 보행기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안 제7조에서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물품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8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몸이 불편하면서도 경제력이 부족하여 보행기를 구입할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같은 법 제22조 조례의 제정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요양법에 등급 해당...
어차피 지금 지원을 받는 부분들에 보면 등급사항들이 뭐 3등급 있거나 2등급 있고 이런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조례에 의하면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 이것도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고 나서 이게 예산 산출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대한 추계결과를 보면 2021년도에는 아직 뭐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본예산 하면 2022년도에 12... 그렇죠? 12 해서.
내가 아까 포괄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이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에서 만들어요?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과에서 별도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겠죠.
등급 안 받은 사람들?
등급 A, 등급 B 합산한 숫자가 1,002명 정도 그렇게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 거동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조례가 좋은 부분들인데 하여튼 시행규칙을 잘 짜셔가지고 선순위, 후순위 사항들을 잘 짜셔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여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예산도 지금 뭐 이제 1,200만원인데 2배로 늘릴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빨리 거동 불편하신 분들한테 확산될 수 있도록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선제적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안 제6조〜제9조는 기본계획 수립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5조는 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6조는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설치 및 구성 등 관련사항을, 안 제17조〜제18조는 국제교류 활성화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는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미추홀구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 추진과 인프라 구축으로 모든 구민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제5조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과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고령친화도시 추진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제15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설치 및 구성 등 관련사항을,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국제교류 활성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살기 편한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구 특성과 실정에 맞게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2020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만 8,762명으로 전체 인구 40만 2,392명 중 약 17.1%로 인천시 평균 14%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진입하여 인구 고령화에 대한 각종 문제에 대응하고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을 구축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이며 또한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안전, 교통편의, 주거환경, 사회참여 등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고령친화도시 환경을 분석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조성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한 분야별 분석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노인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건강, 주거, 교통, 사회참여,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령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노인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같은 법 제22조 조례의 제정범위, 「노인복지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지금 고령친화도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변화에 따라서 3년 뒤에 용역을 또 하시겠다는 건가?
처음 1차 인증은 3년 기간이고 그다음은 또 5년씩 지속되는 거예요, 그 회차가.
그래서 그 5년 이후까지.
만약에 2021년도 때 지금 저희들이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2024년도, 3년 뒤에는 어떤 용역이죠, 이게?
초기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책을 수렴하고 실행한 이후에 그다음 단계로 또 가는 거죠, 2단계로.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정책 대안이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3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세부계획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밑바탕으로 기본으로 하고 나서 또 이후에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서 그다음에 또 추진되는 사업을 실정에 맞춰서 다시 또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행정 전체...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7년 뒤에 초고령사회로 갈 때 어떻게 대책할 건가 하는 사항들인데 또 그거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실현 가능한 거를 기본적으로 또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보행기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구 의원님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란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미추홀구도 2020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629건이며 학대 판단 건수는 444건으로 70.59%이며 이는 아동 대비 신고 건수와 학대 판단 건수가 인천시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미추홀구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추홀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아동학대 신고접수기관을 미추홀구 아동학대 담당부서로 변경하고, 안 제6조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는 피해아동 보호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가 미추홀구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인 증가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강화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 정의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범위 조정사항과 “피해아동”,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기관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로 변경하여 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한 업무수행과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 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아동학대 업무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의 날 행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개정 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구의 책임성이 강화된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아동학대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란영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란영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6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저희 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상일 사례관리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제14조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보상체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할 및 구성, 위촉과 지원입니다. 역할은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및 자원 연계 등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인적 안전망입니다. 구성 및 위촉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 즉 통장, 관내 사회복지기관, 지역단체, 의료기관 및 개인 등으로 구성하며 공개모집하거나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4월 현재 3,778명이 활동 중입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 수행 능력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및 연수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후 공적지원 결정이 되었을 때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원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참고로 1월 22일자 경인일보에 “골키퍼(골-KEPPER)는 말뿐인 감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연계 등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을, 안 제4조〜제8조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위촉, 임기, 의무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공적지원을 받은 실적에 따라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여 지역복지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취지나 필요성에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0조 보상금 등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만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에서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일반주민 신고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며 보상금 지급 여부 과정에서 알게 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되는 점, 보상금 지급기준 등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통장, 기관단체 회원, 신고의무자 등 총 3,778명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니까 보상금이죠, 보상금?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누구든지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중으로 또 보상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을 처음에 했던 취지가 봉사의 의미였어요, 대가 없는 봉사. 지역주민들이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을 관심을 갖고 스스로 발굴하고 지역에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소해나가는 취지였는데 갑자기 보상을 한다?
그런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활동이 사회보장법 제14조에 보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활동촉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또 보상을 한다?
통장자율회에서는 또 통장 수당이 있지만.
그럼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들 다 빼서 아닌 사람들만 따로 분류를 해서 보상을 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을 빼고 그거는 그들의 본연의 업무이고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발굴을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지급하는 게 아니라 발굴을 해서 공적부조로 연계가 되는 경우에만 저희가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들은 뭐 좀 현금을 떠나서 포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활동비를 마련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 미추홀구는 이분들을 보상을 하겠다?
물론 구가 돈이 많아서 다 주면 좋아요. 우리 구민들 다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과장님 부서에서는 또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97명 중에서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 한 명씩을 한 게 아니라 한 분이 두세 명 하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급대상자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과장님, 그렇게 계산법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만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설명을 하시네.
보상을 한다고 하면 파파라치들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거 건수를 만들어서 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건수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수고비조로 뭘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런 사회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평구의회에서 이 보상 문제를 다뤘는데. 보상은 아니었어요, 거긴 포상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많은 것들이 대두가 됐었어요. 조용히 그냥 잘 끝내고 넘어가려 그랬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사회적 문제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대상자에 대한 거는 더욱더 세밀하게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좀 방침을 만들어서 잘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가 뭐든지 다 돈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로 가면요. 다 줘야 돼요. 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 활동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각 동에 물어보시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동에 뭐 한 100명 이상씩 명사들이 계신데 그들 중에서 그래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발굴을 해서... 발굴했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발굴한 사람 중에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사실은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대상자들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 이분들이 간혹 발굴을 해 주셔갖고 공적부조가 연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 해 준다는 의미에서 보상을 해드리는 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에서 첫째는 벗어난 것이고 꼭 보상이 아닌 차원에서 포상으로 좀 이렇게 강화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는... 일을 하고 나서의 보람?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해서 그런 게 좋지 않을까.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돈 3만원 건건이 보상으로 시작하면요. 자꾸 이게 저는 그 취지가 퇴색될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활동하시는 모든 영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다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발굴하고 나서 공적부조로 연계가 되었을 때 보상을 드리는 걸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 여기에 가입돼 있는 사람만 주고 아닌 사람은 또 안 주고 그러면 똑같은 주민인데 그런 형평성에 차이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거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처음에 발족할 때 그때는 무보수로 해서 하는 걸로 했고 또 이름 자체가 명예잖아요, 명예. 그런데 왜 돈을 주려고 이렇게 애를 써서 만드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참 열심히 해 주시는 분은 연말에 하다못해 무슨 포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지 돈을 주게 되면 자꾸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구성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태여 돈을 주려고 만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 보상금을 조례에다 올리는 이유는 일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활동을 일단은 촉진시키는 거죠.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나가서 모든 주민들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저희가 발굴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시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스킵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분들에 의해서 발굴이 돼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대신에 이런 일을 발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표시로 저희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싶은 거고요.
또 포상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연말에 저희가 각 동에 한 분씩 포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에 대한 대상자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발굴을 했을 때 사회보장급여로 연계가 안 되더라도 같이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포상이라는 거는.
그런데 보상금은 그런 뜻이 아니고 공무원 대신에 활동을 해 줘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을 발굴해 줬을 때 그때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는 거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처음에 신청할 때 저희가 개인정보, 직무에 대한 발설이나 이런 걸 금지한다라는 걸 각서를 받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미 조례도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1분)
토지정보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되어 2021년 6월 9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상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ㆍ정비하여 주소정보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2조, 제5조, 제13조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구청 각 부서 업무에 주소정보 사용을 규정하고 시책추진과 홍보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을 산정하여 그 기준일과 비용을 고시하도록 해 관련된 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 주소정보 안내시설을 이용한 광고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1조는 주소정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개정 규정에 따라 종전의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성하는 내용이며, 안 제14조제1항 주소정보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기간과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별표 제1조∼제2조는 관계공무원 등이 주소정보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에 출입을 위한 출입증과 발급대장의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안 제1조~제2조는 본 조례의 시행일 및 종전의 규정을 따라 행하여진 행위와 종전의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를 포함한 주소정보 등에 대해 규정한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의 의견 접수는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ㆍ활용 중심으로 전부개정 되어 2021년 6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ㆍ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주소정보의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른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한 사용분야 확대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사항을, 안 제6조~제11조는 주소정보와 관련된 중요사항 등의 심의를 위한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운영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 가입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통일성 있는 주소정보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출입 가능하도록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총 15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시ㆍ군ㆍ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존의 도로명주소를 주소정보로 개정하여 안정적인 주소정보의 관리ㆍ운영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되는 비용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저기 요즘 이렇게 보면 성립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예산실장님을 한번 불러가지고 좀 주의를 줬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번에도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셔서.
구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구에서도 요청하는 건 있겠지.
왜냐하면 성립전 경비는 구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보다도 시에서 내려오는 게 많거든요, 그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괜히 또 불렀다가...
일단은 우리 과장님, 전에 문학터널에 정비사업 한다 그래서 1억원 돈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에 대해서 올리셨죠?
그런데 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통과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문학지하차도 방음터널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23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 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안 하겠다는 말씀 저도 처음 듣습니다.
이게요. 지금 기획예산실이랑 어저께부터 저희들이 실랑이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본회의 끝나서 우리 존경하는 이관호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특별교부세 사항들에 대해서 신청 안 하고 비룡공감으로 띄우겠다 이래서 저도 어저께 급히.
이거는 예산 편성뿐만이 아니라 이거 사항들에 대해서 1억 예산을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왜 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고를 좀 하고 싶고 제가 간곡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구청장실에 가서 뭐 구청장한테 이거 가지고 왜 그랬냐, 저렇게 했냐, 실랑이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서 구청장이 지금 올바르지 않은 방향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된다 그러면 바로잡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구청장님이라도. 그렇잖아요, 1억원이라는 돈을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 이유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기로 한 건데 그거를 안 하고 용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편성했던 부분들을 자기가 부정하는 겁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구청장이 일을 해보겠다고 하니 우리가 통과를 시켜줍시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지역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의회 차원에서 정식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출석요구를 해서 정식적으로 요구를 한 거니까. 예산이라는 게 구청장님 마음대로 이걸 하지 말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의회의 승인이 있으면 의회한테도 일단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지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그러면 의회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1억원을 실시설계를 편성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장조사라든가 향후 방안, 어떤 안으로 갈 것인가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장여건은 제가 시에 있을 때 지하차도 시공을 좀 담당했습니다. 그때 여건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차량통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소음, 진동 기준치를 초과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기나 강설 시 결빙이 되고 미끄럼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 필요성과 기대효과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실시설계 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만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쳐가지고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좀 선제조건이 돼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하고도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특별교부세 23억 공사비죠. 이거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병행해서 투트랙으로 하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하신 게 뭐냐면 일단은 용역비가 됐기 때문에 특별교부세에 대한 신청요건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또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는 그거를 올려라, 용역비까지 했는데 23억 올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국회에서 그거를 따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돼서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1억원이라는 돈은 용역비는 특별교부세를 따기 위해서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여러 가지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지만 지금 이한형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 꼭 이한형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결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7인
복지환경국장김미선
건설교통국장임재욱
도시재생국장최영호
보건소장김인수
복지정책과장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혜숙
여성가족과장이옥경
보육정책과장허영욱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이종한
건설과장최민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정책과장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장관형
토지정보과장유대환
도새재생과장정형선
도시계획과장심영주
건축과장정재호
주택관리과장오원호
도시정비과장박국서
도시경관과장신민곤
보건행정과장박진철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이은희
위생과장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