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 총평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김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7분)

○위원장 김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소관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2쪽부터 63쪽까지, 일반세출 146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4쪽, 일반세출 152쪽부터 153쪽까지, 특별세입 244쪽부터 245쪽까지, 특별세출 26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5쪽, 일반세출 154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연일 코로나로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아마 모든 일을 잘하실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다 이렇게 어렵고 그런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음연도 명시이월에 보면 장애인 거주 신축 3억원이라는 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13억 5,000만원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김순옥  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장애인거주시설 이 내용은 아마 주안4동에 기존에 있던 섬김의 집 관련해서 거기 안에 계시던 장애인 열다섯 분에 대한 거주시설을 새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안4동 재개발이 시작이 되면서요. 그쪽에 있던 시설이 다 폐쇄되면서 새로 이제 거기 계시던 장애인분들을 위한.  
○위원 김순옥  그럼 거기 다 폐쇄됐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시설이 폐쇄됨과 동시에 그분들이 새로 이전할 그런 시설이 없던 터라서 그거를 저희가 특교세나 특교금 받아서 새로 신축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지금 신축하고 계시는 걸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아직 다 신축은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지금 올해 12월 말로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 김순옥  12월 말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면 장애인들도 많고 노인들도 많지만 그런 시설이 좀 많아지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하실 적에, 좀 한 번 하실 적에 잘하셔가지고 다음에 또다시 예산을 올려서 하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들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저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생 좀 하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6쪽, 일반세출 161쪽부터 168쪽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안 나오세요?  
  일반세입 66쪽, 일반세출 161쪽부터 1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란영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란영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7쪽, 일반세출 169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8쪽, 일반세출 172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코로나로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냅시다.  
  지금 보시면 174쪽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악취 관련 시설은요, 현재 기계공단하고 지방공단에.
○위원 김순옥  기계공단하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방공단.  
○위원 김순옥  지방공단.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다음에 이편한세상 아파트 부지 내.  
○위원 김순옥  이편한세상?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도화동 길 건너 거기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거기 지금 세 군데만 설치돼 있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지역은 세 군데지만 개수로서는 한 15개 정도, 기계는 사업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사업장에는 사업장대로 되어 있고 그렇게 큰 데는 3군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악취라는 게 요즘 건강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태인데 악취시설을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오늘도 오다 보니까 하수도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마가 들고 그러면 엄청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어려우시지만 악취제거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69쪽부터 70쪽까지, 일반세출 175쪽부터 176쪽까지, 특별세입 246쪽, 특별세출 26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1쪽부터 72쪽까지, 일반세출 177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사항이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78쪽에 주안1동 경인로 325번길 전선지중화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한 반 못하시고 이렇게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잔여분이 남아있는 거.  
○건설과장 최민식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주안1동 경인로 325번길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원래 전년도 9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금년도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금년도 원래 5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거의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김순옥  완료를 한 상태라고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거 하시면서 어려운 저기는 없었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물론 수림빌딩 건물주하고 상가점주가...  
  주로 저희가 지중화를 하게 되면 한전에 지상기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 보기에도 규모가 있어서 설치하는 데 좀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에 설치된 구간에서 기아자동차 건물하고 건물 사이로 옮기는 그 협의를 본 것이 조금 오래 걸렸었습니다.  
○위원 김순옥  거기에 대해서 좀 오래 걸리셨다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대부분 상가나 자기 주택 앞에는 지상기기를 설치하는 걸 다 반대하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데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위원 김순옥  글쎄요, 좀 힘든 사업인데.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중화사업이 지금.  
○건설과장 최민식  협의를 잘해서 완료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 김순옥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보다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건설과장 최민식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구청 부담금을 50%로 하고 한전 50% 이렇게 내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공사비를 산정을 할 때 한전에서 총 공사비가 얼마다라고 보내줍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거든요. 입찰을 하면 입찰가액이 또 거기서 다운이 됩니다. 한 10% 이상이 다운돼서 그 부분이 나중에 정산하면 한전 부분하고 저희 부분이 다시 50%씩 회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사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입찰해서 낙찰차액이 그렇게 남아있다는 거로 보면 되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정확하게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아있으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3쪽부터 74쪽, 일반세출 181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성과에서 보면 유휴부지 활용 텃밭조성 개소라 해서 6개라고 하셨는데 5개 하시고 1개가 남은 거 아닙니까?  
  83%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죄송한데 몇 페이지...  
○위원 김순옥  181페이지 성과. 어디를 못하셨는지, 조성을.  
  신규 텃밭조성 당초에 6개로 하셨어요, 목표는.  
  그런데 지금 5개만 하시고 1개가 남아있습니다, 텃밭조성은. 그런데 이걸 어디를 선정을 못해서 못하신 건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건지.  
  181쪽, 181쪽.  
  잘 안 되시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작년도에 텃밭조성비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요. 총 6개소를 계획했다가 5개소를 완료했고요.  
○위원 김순옥  예산 부족으로 하나를 못 하셨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못한 부분은 올해 금년도에 하나를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금년도에 하셨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하셨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금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순옥  아,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올려놓으셨는데 찾지를 못해서 못하신 건지 한 개가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래요, 하시려면 이렇게 끝까지 잘하셔가지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텃밭을 가꾸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사고이월로 용현녹지 도시계획 용역변경이 1,800만원이 지금 이월됐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과... 용현녹지조성 두레공원을 말씀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맞습니다.  
○위원 박향초  집행잔액이 100% 그대로 남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과거에는 공업지역하고 이쪽 학교, 주거지하고 완충역할로서 시설녹지로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SK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쪽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다 변모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용도에 안 맞아가지고 저희가 시설녹지를 해제를 하고 공원으로, 저희  주제를 도시농업공원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도시농업공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공원으로요.  
○위원 박향초  농업공원이에요?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공원이 종류가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체육공원, 묘지공원... 주제공원이 있어요,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화공원이라든지, 맞게 저희가 이렇게 공원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공동체정원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 인근에 용정공원이라든지 용정제2공원도 그렇고 다 공원이 획일화되어서 저희가 어딜 가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조금 주제를 저희가 농업 쪽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농업의 어떤 체험시설이라든지 이런 전시관이라든지 농업 쪽으로 테마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원을 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텃밭 가꾸기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럼 좀 더 보완해서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공원으로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또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공원으로 만들어가는 그게 계획돼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넓은 부지 비싸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너무 활용가치가 없이 지금 방치해둔 상태 같아가지고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공원 조성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용역을 받고 나서 좀 한번 검토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청취해서 그렇게 조성계획을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고이월로 공원 내 반려견 전용공간 조성 2,300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저희가 문학산 정상 올라가는 산책로변에요.  
  약 한 538평 규모로 해가지고 반려놀이터 전용공간 조성사업을 전년도에 예산이 1억이 확보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비는 저희가 1억 8,000 정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작년에 부득이 예산이 1억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가 1단계 현재 공사를 마친 상태고요.  
  이제 1단계 사업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펜스 설치, 관리사무소도 설치했고 음수대도 2개소 설치했고 잔디마당 광장까지 조성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8,000만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이제 해야 할 것들이 애완동물 놀이기구하고 개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다가, 광장 안에다가. 그거를 추가로 또 설치를 해야 되고요.  
  반려견들이 보면 서로 이렇게 싸움과정에서 민원 발생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CCTV라든가 이용자들 반려견 와서 등록하는 기계라든가 그런 것들 물품으로 해서 8,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걸로 판단돼서 지금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렇고 이월된 2,300만원은 작년도 1억원 중에서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집행되고 지출이 안 된 금액 2,300만원 이번에 이월된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지출이 안 된 사유가 뭐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설계 차액하고요. 잔액입니다, 잔액.  
  낙찰차액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란영  차액.  
  그럼 8,000만원 지금 올려놓은 거 중에 사고이월 2,300만원을 빼면 거의 5,700 정도 되나요, 추가?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추가로... 저희가 추가로 8,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위원장 김란영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요.  
  잔액이 2,300이 남아서 다 집행을 못한 상태에서 8,000만원을 또 요구를 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관리담당 임형만  제일 처음에 하드웨어적인 측면, 바닥 깔고 지상에...  
○위원장 김란영  팀장님.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 이월액이...  
○위원장 김란영  잠깐만요, 과장님.  
  팀장님, 일어나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세요.  
○공원관리담당 임형만  지금 작년에 1억을 세웠는데요.  
  1억 중에 설계하고 나서 설계차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원래 1억 5,000을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과정에 있어서 깎여가지고 1억이 된 상태고요.  
  작년에 한 사업은 지금 밑바닥 부분,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실시했고 올해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놀이기구 그런 걸 해서 8,000만원 정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그러니까 지금 작년 1억 받은 데서 설계고 뭐고 지금 다 한 상태인데 2,300이 이월로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관리담당 임형만  네.  
○위원장 김란영  그러면 작년 1억에 대한 사업은 이미 끝났고 잔액은 남았고, 그렇죠? 그리고 처음 당초에 청구했던 금액은 1억 5,000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5,000만 추가되면 되는데 왜 8,000을 이번에.  
○공원관리담당 임형만  저희가 그때는 계량치로 좀 해서 세부적으로 뽑아보니까 추가로 또 필요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8,0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뭐가 그렇게 필요한지 세부내역 좀 뽑아서 이따가.  
○공원관리담당 임형만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서면으로 좀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181쪽에 보시면 공원 내 반려견 전용공간 조성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걸 지금 조성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지금 그게 1단계까지 아까, 같은 소리입니다.  
○위원 김순옥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부지가 1,780㎡인데요. 한 538평 정도 됩니다.  
○위원 김순옥  538평 정도 되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그래서 지금 조성하고 계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1단계, 저희가 기반시설까지는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 김순옥  기반은 됐고. 언제까지 그럼 이게 될 것 같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빨리 마무리해서 하반기에는 개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순옥  이번에 추경을 하셔가지고 하신다, 이 말씀.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하심으로써 주위에 이야기 같은 건 없어요, 주민들한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이게 주택에서 200m인가 하는 제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도심에 저희가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 중에는 도저히 대상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진짜 문학산 정상 올라가는 등산로변에다, 주택지하고 조금.  
○위원 김순옥  떨어진 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떨어진 곳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위치는 선정했고요.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남동구나 타 구에도 애완견 인구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놀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설치를 하고 싶어도 진짜 못하고 있는 그런 여건사항이에요.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 애완견들을 키우는 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공원을 해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 우리는 세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없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죠?  
  그런데 공원을 해 준다는데 앞으로 그럼 이런 걸 또 만드신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아니, 저희가 처음으로 작년도에 하나 만들어보려고.  
  타 지역에도 이런 게 지금 애완견 공원을...  
○위원 김순옥  그건 듣고 있어요.  
  타 지역에도 있고 서울 같은 데도 있고 그런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설치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이제 그런 걸 함으로써 다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는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개 공원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이 잘 이행이 됐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네.  
○위원 김순옥  그래요.  
  물론 동물도 하나의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런 징계를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하셔가지고 주위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박향초  세금도 받냐고 물어봐.  
○위원 김순옥  세금은 안 받으신다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일부 지금 현재 도심권에서 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위원 김순옥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말을 자꾸 안 들어요, 공원에도 자꾸 오지 말라고 해도 데리고 오고.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자기네들은 내가 좋으면 남도 다 좋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그쪽에 애완견, 반려견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애완견 가진 분들은 그 공간을 이용하라고 해서 민원을 갖다가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돼가는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듣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추경에 예산만 확보해주시면 저희가 빨리 마무리지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5쪽, 일반세출 185쪽, 특별세입 240쪽부터 242쪽까지, 특별세출 258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6쪽, 일반세출 186쪽부터 187쪽까지, 특별세입 233쪽, 특별세출 2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7쪽부터 78쪽까지, 일반세출 18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동  결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제도가 바뀌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게 있죠? 재건축에서 조합원들이 분양계약을 하면 지금 부동산 거래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알고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간사 김재동  그런 건 홍보는 어떻게 해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정부에서 발표를 그저께 했지 않습니까?  
  그저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임의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건 없고요.  
○간사 김재동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저께 발표했다니?  
  이게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제가 질문한 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이제 그저께 또 강화돼서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한 게 없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저희가 부동산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 게 있었습니다.  
○간사 김재동  아니, 재건축 쪽의 일을 갖다 왜 부동산협회에다 홍보를 해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아, 죄송합니다.  
○위원 박향초  그거는 갭투자.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간사 김재동  부동산에 이야기를 안 해도 알아서 다 해요, 부동산에서.  
○위원 박향초  갭투자하는 사람들이...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재건축 그 부분은.  
○간사 김재동  재건축․재개발의 분양이.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재건축 그 부분은 저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재동  재건축이 주택관리과예요, 또?  
  과장님, 재건축․재개발은 도시정비과죠. 왜 또 주택관리과예요?  
  전혀 모르시는구먼, 뭘 아신다 그래.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저는 부동산 이야기하는 줄...  
○간사 김재동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저는 부동산 관련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가지고 부동산 관련인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김재동  제가 알기로는요.  
  부동산 사고팔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부동산에다 홍보를 해서 법이 바뀌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야기 안 해도 그분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이기 때문에 홍보 안 해도 알아서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인데 이분들은 도시정비과가 됐든 주택관리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이분들은 또 세금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이분들은 전문이 아니라서.  
  이거는 토지정보과에서, 우리 상부에서 뭔가 법이 바뀌는 게 개정이 내려오면 서로 협업이 되고 공유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죄송합니다.  
○간사 김재동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지금.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면 홍보를 철저히 좀 해 주셔야 해요, 관련부서에 서로  협업이 돼서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데 이미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과거의 사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앞으로는 우리가 똑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례가 나오면 안 되잖아.  
  국민들이 법이 바뀌면 그래도 최소한 알아듣게 알려주는... 물론 본인들이 알아야겠지만 본인들이 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법을요.  
  관련부서에서 서로 매칭해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토지정보과에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련부서에 서로 협업이 돼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79쪽, 일반세출 18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굴은 알겠는데 부서가 하도 많이 생겨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시재생과가 어떤 일을 하는 부서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금 도시재생과는 주안2, 4동 도시활성화 지역의 도시개발 1구역, SMC 서울산부인과 관련해서 건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관련된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2020년 올해부터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곳은 숭의2동 취약여건개선사업 지원하고 두 번째 용현동 비룡2080 도시재생뉴딜사업, 세 번째는 수봉공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동  그러면 전에... 전에가 이게 무슨?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 도시계획추진단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간사 김재동  추진단이 재생과로 바뀐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간사 김재동  지금 도시... 어디야?
  여성복합타운인가요, 그거요? 지금 사업하는 거?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서울여성병원입니다.  
○간사 김재동  그게 최초에 아파트 가구 수가 몇 가구가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364가구였습니다.  
○간사 김재동  그런데 지금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864가구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간사 김재동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는 거기 관련해서 사업추진 주체가 지역에 건설업 관련해서 도시계획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사업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건 관련해갖고 인천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게 그 사항은.  
○간사 김재동   그럼 우리 구는 그냥 시에서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밖에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받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로 해서 한 40억 정도 저희가 받고 그리고 공원녹지시설을 저희가 또 기부체납 받습니다.  
○간사 김재동  그게 건축물을 보면 몇 층이죠? 최고층이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4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동  44층. 지하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지하가 3층까지요.  
○간사 김재동  네?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3층, 지하 3층.  
○위원 손일  지하 7층 아니야?  
○간사 김재동  지하 3층이고. 주차장까지요?  
○위원 손일  지하 7층이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죄송합니다, 지하 7층입니다.  
○간사 김재동  8층이에요, 7층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7층입니다.  
○간사 김재동  지하 7층까지 갔다가 44층까지 가려면...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지하 7층까지 내려가려면 휴게소 한 번 들렀다 7층까지 가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게.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이렇게 용적률을 올려줘서 사업성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여기뿐이 아니고요. 지금 대림아파트 악취문제도 관에서 주도해서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고 그다음에 포스코, 도화사거리죠.  
  거기도 지금 49층인가 몇 층 지으면서 그 옆에 일조권 침해를 줬지, 이게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지금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주안2, 4동은 구도심권으로 해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차원에서 2, 4동 도시계획 활성화를 지정해서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입장인데 특별한 업체가 들어와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입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도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간사 김재동  그래요, 관에서 하는 건 그렇게 하고 일반이 하는 건 왜 그렇게 못해 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아, 일반이 하는 거는...  
○간사 김재동  일반이 하는 건 규제를 깔끔하게 하고 관이 하는 건 그렇게 풀어주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는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간사 김재동  지금 현재 대림아파트 문제점이 생겼고 포스코도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여기는 문제점이 안 생길 것 같은가요, 전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현재는 특별하게 도출된 건 없는데요.  
  향후 문제점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요. 적극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관에서...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관에서 하는 사업들은 규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봐준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생기고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진짜 규제를 탁탁탁 지키니까 사업성도 맞추기 어렵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불평불만도 많고 2, 4동에도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2, 4동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미추 다 해제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유독 거기만 되는 거예요, 지금요. 물론 주안1구역하고 미추1, 미추8 사업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긴 한데 대부분 다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관에서 하는 것만 주도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들이 좋으냐, 쾌적한 주거환경에 맞느냐.  
  좀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이건요.  
  지하 7층까지 내려갔다가 휴게소 갔다가 44층 올라가야 하는 이런 비아냥 섞인 사업을 사업성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올바른 행정인가 이렇게 불평불만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그 정도 하고요.  
  센터지원 운영비가 좀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는 센터지원 관련조례가 2020년도 4월달에 제정이 돼갖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센터지원 1년치가 예산이 계상돼갖고 차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4개월치 정도가.  
○간사 김재동  기간이 짧아서 남은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관련조례가 또 제정이 4월달에 돼서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간사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과장님,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구든 시든 행정 자체가 진짜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이런 게 돼야 하는데 관을 위한, 관의 편의를  위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일반인들한테는 규제를 옥죄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관에서 하는 건 잘되고 일반이 하는 건 조금 더디고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수고하십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 보충질의 되겠는데요, 2, 4동 문제니까.  
  우리 과장님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를 거예요, 참고적으로 할 부분도 있고.  
  처음에 이게 아파트가 세대가 없었었는데 864세대까지 오게 된 건 너무 타산이 안 맞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한데 제가 거기를 변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사장으로 갔던 사람이 너무 큰 사업을 실망을 했다고 이런 걸 한 거야, 본래 계획대로 갔었던 건데 중간에 잘못하면 부도가 나면 구청이나 업자 측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많은 시일을 겪으면서 파이낸셜하고 연계를 했는데 안 됐다 해서 864세대까지 올려주고 좋은 조건이라고 해서 해 줬는데 이게 일이 지금 추진은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현재.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는 2019년도에 지금 서울여성병원 자리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불소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그거를 물으려고 하는 거야.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런 사항들이 지금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저희와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법적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그 불소 문제는 어떻게 해서 여론화되기 시작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거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불소를 운반하면서 불소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한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동양화학 자리에 거기다가 매료를 하면서 그게 민간인한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돼서 그걸 계기로 해서 거기 불소가 너무 압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 손일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갖다가 모르게 버리려다가 걸린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죠,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왜 모르게 버리려고 했을까? 정당하게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게 불소인 줄...  
  노출이 된 게 그때 당시에 발견되면서 그랬지 처음에는 불소가 색깔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색깔이 있거나 어떤 특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흙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버리다 보니까 누군가 그걸 버리는 게 뭔지 하고 확인했었나 봅니다.  
○위원 손일  아니, 지금 아직까지는 미추홀구에서 불소 문제로 아직 불거져서 문제가 된 것이 없었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나 모르게 버리려는 것 자체는 큰 공기업의 성격을 띤 입장에서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불소를 떠나서 모르게 버리려는 자체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것까지 우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 역할까지도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해서.  
  어느 신문 보도나 사회시민단체에서 발견한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련 불법 사유지를 확인해갖고 조치를 한 거로.  
○위원 손일  우리 주민들은 공과를 떠나서 우리 구청의 모든 인ㆍ허가 관련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입장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시민언론단체에서 더군다나 모르게 버렸던 것이 화근이 돼서 문제가 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이제 행정의 효율성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서 일도 해야 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금액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그거로 인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네.  
○위원 손일  얼마 정도요?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78억 정도 됩니다.  
○위원 손일  78억 문제도 지금 우리도 책임이 있는 거죠, 일정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그렇죠,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 후의 부분까지는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많은 반성을 해야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모르고 버리는 거를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듣고 이런 것을 우리가 두둔하고 도움을 많이 준 것처럼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엄청난 피해가 생기고 매년 70억 이상의 이자돈을 갚아야 되는데 과연 병원을 지어야 맞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문제로.  
  이런 엄두도 못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에 처음에 유치할 때는 5,800억인가 제 생각으로는 기억이 돼요. 지금은 8,000억이 넘어간다 그래요.  
  숫자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2,000억 이상이라는 돈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이렇게 아파트도 해 주고. 원래는 거기 아파트가 들어가선 안 되거든.  
  그런 거를 SMC 측이나 우리나 원만하게 지역의 활성화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의 중간에 조금 느낌적으로 주변의 시선이 고운 시선으로 안 보게 됐다는 거죠.  
  늦게 와서 모르기는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업무가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과장님이 얼마 안 와서 그러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맡은 업무는 과장님이 제일 잘 알아야 하고 또 과장 업무를 맡아서 잘했다는 것을 들어야지 구청장이나 우리 위원들이 깊은 업무내역은 세세히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점이 사회 주변이나 인식을 많이 흐트려놓고 또 환경적으로 역할을 못했다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업무 있을 때는 더 철저하게 의혹이 가지 않도록 용적률이나 이런 등등을 좀 많은 인센티브를 준 것인 양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가 유치한 목적대로 도울 것은 도우고 이런 업무를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0쪽, 일반세출 19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도시계획과장 심영주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손일  나 질문할 거 있어.  
  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뉴딜정책 2030 계획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자세히 제가 몰라서.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인천 도시주거환경정비 2030 기본계획의 주목적은 현재 재개발 시행 가능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 요건과 정서적 요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요건은 뭐냐 하면 주민동의 10%를 받아서 그다음에 물리적 요건 40점 만점에서 20점을 득하면...  
○위원 손일  아니, 세세한 것까지 필요는 없고 이 계획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봤을 때 용적률이나 수익성 면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냐, 미관상으로 정말 하기 어려운 데를 뉴딜정책으로 해서 보완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냐, 하기 어려운 곳.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용적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250 정도 됩니다, 2종 같은 경우에.  
  그리고 타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 이제 다른 부분은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줘서 약 250보다는 상향해서 30% 정도 더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개설하든가 기반시설 부담하면.  
  그 차이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뉴딜정책이라고 우리 개발한 데 지금 어디 숭의동인가 용현동,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거기는 규모라든가 재개발 요건이 그렇게 좀 상태가 좋은 곳은 아닌가 보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지금 뉴딜 부분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설명할게요.  
  저도 위원님의 의향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고요.  
  주로 2080 여기 숭의역 앞에 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갈등으로 해제가 되니까 그럼 여기를 계속 방치해둘 거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설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그래도 굳이 따진다면 과거의 주거환경현지개량 이런 사업식으로.  
○위원 손일  주거환경개선 같은?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그런 형태로서 도로를 좀 뚫고 마을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소공원을 만들고 이런 게 뉴딜사업 형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거는 재개발하고는 전혀 사항이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그런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일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거를 굳이 알려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에 저번에 설문조사 한 내용 있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 내용이 존치냐, 해제냐.  
  그런데 존치로 많이 결론이 났죠, 거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존치로 지금 현재 9개 구역 중에서 5개 구역은 존치고 제외도 3개 구역이 제외입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그 존치라고 했던 곳의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 나가있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방안은 계획수립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손일  아니, 존치냐 해제냐 한 것이 지금 한 2개월 넘은 것 같은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그걸 갖고 촉진지구 내 계획변경을 전체 다 같이 해야 합니다.  
○위원 손일  아니, 우리가 주안2, 4동 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안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 기본계획안은 살아 있다고.  
  뭐 녹지공간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살아있는 선에서 있었다가 지지부진하고 해제 쪽으로 많이 갔다가 지금 이제 주안 구도심이 우리뿐 아니라 구도심이 조금 분양이 잘되고 있는 추세에 주민들이 우리도 되겠다 해서 요구를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에서 중지하면 안 되겠으니까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묻겠다 해서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맞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면 존치라고 했는데 지금 2개월이 넘었는데 뭔가 가닥 정도는 나와야 하는데 지역에서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그러고...  
  이것이 왜 그러냐. 지구지역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신축빌라라든가 신축건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 여기 모자라는데 우리 지역이 이렇게 좋은 땅이야? 알박기하네? 이래가지고 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났으니까 빨리 행정적으로 뒷받침 돼서 지구지정을 해서 집을 앞으로 신축을 못하게 한다든가 빌라를 못 짓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할 수가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은 협의를 해서 완성되면 8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구의원 의견청취 이후에, 한 8월 이후에 10월달 정도 인천시 재정비촉진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12월달 정도 돼야지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위원 손일  아니, 인허가를 하고 준공검사도 우리가 하고 우리 미추홀구에 있는 땅인데 시에다가 자꾸 전가시키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모든 거를 주관해서 하고 준공검사까지 마무리를 하는데 자꾸 시에다가 거쳐서... 나는 시는 형식적으로 참고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정권 자체가 인천시재정비위원회를 거쳐야지만 완료가 되는 겁니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위원 손일  존치냐 해제냐 물어봤을 때 시의 재정비심의위원회에 아무 그거 없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 책임감이 없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 손일  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위원 손일  그런데 하기 위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이미 존치라고 해서 확정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해.  
  그런데 다시 지금 시 재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구를 불신하죠. 왜? 모든 인허가 관리감독권과 준공검사를 마무리하는 거고 미추홀구 에 있는 건물이고 재산인데 시에 다시 받아야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만큼 불신하고 이게 무슨 무책임한 행정이냐고 말하지 않겠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법에는 구역이 해제되면 촉진계획도 해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촉진계획 자체는 없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존치구역 놔둘 거냐 아니면 제외시킬 거냐인데 이제 그걸 갖고 저희들이 계획수립에서...  
○위원 손일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타당하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시나 여기나.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맞습니다.  
○위원 손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과장님이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손일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민해요.  
  왜 제가 뉴딜정책에 대해서 물어봤겠어요? 혹시나 2030 그 계획에 따라서 여기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걸로 가면 이거 엄청난 불신만 초래하고 이게요, 청장님 걸어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은 구청장이 책임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이.  
  특히 물어본 설문지에 존치냐 해제냐 해서 존치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것도 뭐 특별한 케이스도 아니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인천시의회에서 촉진지구에서 개발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존치냐 해제냐고 물어봐서 존치다 했으면 존치로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해야 될까 이것만 갖고 논의해야 되는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 존치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손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니까.  
  존치냐 해제냐 했으면 존치다 했으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존치로 그 범위 내에 준하는 데서 나가야 하는데.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 손일  하고 있다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손일  그런데 재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런데 그거를 해서 재정비심의가 결정이 나야지만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확정이 된다는...  
○위원 손일  일이 조금...  
○위원 전경애  절차는 거쳐야지.  
○위원 손일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말이 조금. 이러니까 이런 불신을...
  기술 분야가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누구든지 모르는 기술 분야가 아니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행정절차를 해서...  
○위원 손일  제가 너무 압박감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행정절차를 빨리...  
○위원 손일  존치라고 그랬으면 존치로 나가야 해요.  
  존치로 나가서 좋은 시기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만약에 아파트 분양이 변화되고 어떤 환경이 변화됐을 때는 엄청나게 불신을 가지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제때 해 주다 안 됐으면 그 사람들도 할 이야기가 없는데 구청이 이렇게 늑장부리고 해서 이런 불신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속하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집을 지을 수밖에 없대, 그냥. 대통령도 못 막는다네요? 그 지역에 지금 집을 짓고 신축을 하고 빌라를 지어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이중, 삼중으로 갈등의 요소를 안고 있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소한 빨리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손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저도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까 무슨 과였었지? 도시재생과?  
○위원장 김란영  도시재생과.  
○간사 김재동  여기였나?  
○위원장 김란영  맞아요.  
○간사 김재동  과가 하도 헷갈려서...  
○위원 손일  여기는 계획과지?  
○간사 김재동  그런데 도시계획이 너무 오락가락한 것 같다고 생각 안 해요?  
  국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너무 지금 우리 미추홀구가 제가 머리가 썩 좋지는 않은데 2018년 10월달에 해지를 했잖아요, 이게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동  그런데 불과 2년인데 인천시 도시재생정비위원회에서 2년 전에 해지된 걸 올 10월달에 해서 해 주겠어요?  
  해 준다고 하면 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 이런 것들은요.  
  도시계획을 2년 만에 이랬다저랬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한번 이야기 좀 해 줘 보세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저도 참 위원님이 우려하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제 일반적인 정비사업하고 2, 4동에서 하는 재정비촉진사업은 다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타운이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17개 사업지구가 있고 그 안에서의 각각 단위사업은 사실상은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정비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거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2, 4동 전체 바운더리에서 각각 17개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미추1구역에서 미추8구역까지 도로가 쭉 연결돼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걸 한 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공원은 미추1구역에 있고 또 주차장은 미추7구역에 있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도시계획이라는 건 절차법이기 때문에 일단 해제가 2018년 10월에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해제가 되다 보니까 해제된 지역으로 연결돼 있던 도로 추진 주체가 없어지게, 이거 도로를 누가 개설할 건지 주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에서 해야 할 사항이 다시 관에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관에 넘어오게 되면 그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에서 부담해야 될 몫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20m 이상은 시에서 관할을 하고 20m 이하는 구에서 관할을 하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가 품는 총 인구수에 따라서 기반시설의 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공원은 3㎡ 이상이 돼야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2018년 10월에 해제됐으니까 여기서 바로 바꾸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 공원과, 시 도로과, 상수도는 상수도과와 다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손일 위원님께서도 왜 이렇게 사업이 너무 늦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에 관한 사항은 이런 기초적인 조사나 이런 건 구에서 입안을 하지만 그걸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는 시장 산하에 있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우리 지역은 해제를 원한다, 존치를 원한다,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플러스 각 시나 구의 부서의 의견이 우리 이러니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 모두 믹싱이 된 상태에서 제출이 되고 재정비위원회에서 이게 타당하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그 사업으로서의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실 수 있겠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절차상의 불가피한 부분, 시간상의 문제 이런 거는 저희들도 공감은 하지만 당장은 어렵고 연말 정도쯤에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동  설명 잘 들었고요.  
  2년 전에 30% 주민동의 받아가지고 해지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락가락이잖아요, 지금요. 30% 받아가지고 해지할 때 조금 더 우리가 설득력이 있게 진짜 도시계획을 가지고 우리 미추홀구가 뭔가 비전을 가지고 했었으면 그분들을 좀 더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조금 참아보자 이랬어야 하는 건데 불과 2년 전에 해지해놓고 이제 또 주민들이 옆에 비대위만 하던 시끄러운 조합이 성공이 되어지니까 이제 또 해달라고 난리야, 지금.  
  존치하고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건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요. 그거 지금 10월달에 해서 도시재정비촉진위원회에서 오케이 된다 해도요. 노후도나 이런 거 점검 안 해봤잖아요. 그거 해보셨어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다.  
○간사 김재동  안 해봤죠? 그거 통과되면 더 혼란스러워, 이제는.  
  마음은 하고 싶은데 조건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이제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간사 김재동  100% 그렇다니까요.  
  마음은 주민들은 지금 옆에서 대박이 났잖아요, 분양 대박이 났잖아요.  
  대박이 났으니까 하고 싶어, 마음은 하고 싶어. 조건이 안 맞잖아요, 조건이.    
  괜히 주민들만 손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빨리빨리 안 해 준다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주민들도 다 되는 양 이미가상피가 다 붙어서 집값 다 올라가 버렸어요, 이미요.  
  그러면 누구냐. 막차 탄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막차 탄 사람만요.  
  이게 과연 행정에서 제대로 하는 거냐, 이게 문제예요.  
  2018년에 했을 때 물론 2018년에 추진위원장들도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치인들도 가세해서 안 될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옆에 지금 성공한 사업지에 비대위도 많고 하니까 안 될 거다 생각해서 해제 다 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불과 만 2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요.  
  만 2년도 안 됐잖아, 1년 조금 넘으니까.  
  2018년에 어느 사업지는 분양 대박이 났잖아요, 바로 해제하는 시점에.  
  이렇게 앞을 못 봐요, 우리가. 이거 진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해요.
  아니, 그 시점에 우리 미추홀구 어느 동네는 분양해서 대박이 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고 해제를 해버리고 그랬다가 1년 뒤에 가서 다시 또 내 사업지 옆에 대박이 나니까 이제 와서 막 해달라고 난리여서 거기에 또 덩달아 발맞춰서 구에서는 존치니 뭐니 설문조사를 왜 합니까, 그걸요?  
  난 이해가 안 돼. 지난 4월에 이런 정치적 현안이 있어서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만약에 진짜 10월에 도시재생촉진위원회가 열리지도 않겠지만 이 상황이라면 열리지도 않아요. 지금 뭐 일체 심의 같은 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다른 사업지들 사업진행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사 돼서 통과된다고 하면요, 더 심각한 문제가 난 일어난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청에서 설문해서...  
  물론 이제 본인은 알겠지, 선의적으로 설문조사는 했겠죠. 주민들이 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옆에 주안1구역에서 분양대박이 나버리니까 우리도 될 거다 될 거다 하는데 이미 1년 반 사이에 거기 집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노후도에서 안 된다는 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집값은 이미 다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오락가락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반성 좀 해야 돼요.  
  진짜로 저도 의원으로서 반성해야 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미추홀구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일부 소수의 의견들이 물론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해서 해지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망가졌어요. 이미 내가 보기에는 다 망가졌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10월에 손일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해서 통과된다고 치자고. 사업이 되겠어요?  
  과장님, 사업 되겠어요? 통과되면 사업 돼요?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그거는 다시 한번 물리적 요건을...  
○간사 김재동  봐봐, 그렇게 나오잖아, 봐봐.  
  이게 어렵다니까요.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제가 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앞을 보는 건데 이미 해지했을 때 많은 건물들이 올라서 있고 지금도 많이 거기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노후도에서... 설사 된다 해도 이 사업성이라는 게 아까 국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옆에 공원, 학교 이런 거 맞춰서 딱딱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변형되고 이러다 보면 사업성이 지금보다도 상당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설사 된다 해도.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노후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점검을 좀 더 하신 다음에 설문조사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이미 정치적인 영향이 많이 끼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어쨌든 도시계획재생위에서 통과가 돼도 걱정,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주민들한테 시달릴 걱정, 이래저래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추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도시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참 힘든 걸 맡으셔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 심하신 줄 알고요.  
  저희 도시계획 해제가 2018년도에 됐잖아요.  
  주민들이 처음에 막 30% 동의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설명회도 하시고 안 들어준다고 데모도 하시고 주민들 몰려와서 위원들도 많이 그때 시달렸었는데 지금 우리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도 불과 안 됐거든요. 불과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해제가 된 상태에서는 존치가 돼도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거 맞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맞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단계가.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2018년 가을쯤에 해제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의 반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절차를 밟아나가는 단계고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단계, 시하고 협의, 또 조합 측의 입장, 우리 구의 입장 이런 것들을 해서 공원도 다시 배치하고 주차장 다시 배치하고 지금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이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끝나면 그거를 의회에 보고도 할 거고요.
  재정비 시 위원회 통과돼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사실상.  
  해제했다가 과연 정상적으로 잘 될런지나 이런 부분도 걱정이기도 하고 한데 일단은 주민의 뜻이 그러니까 주민들의 뜻도 또 저희들이 나무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우리 구에서도 최선의 입장을 한번 찾아내서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아시다시피 우리 인천시가 재원이 많은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 시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소 늦더라도 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뭐 우리가 기계공고 그쪽에서부터 저쪽 미추8구역 상단까지 가는 동서관통도로만 해도 재원이 한 1,000억~1,200억 정도 드는데 그런 거 하나만 해도 지금 사실 구에서 그 돈을 부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당장 못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은 사실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제시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위원님들은 재촉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시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면 생각보다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그게 오히려 조금 몇 달 늦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뛰시다 보니까 정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물론 부서에서 과장님들이나 집행부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더 애를 많이 쓰시겠죠.  
  그러나 저희 의원들은 주민들 만나면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도시계획이라는 게 조금만 들여다봐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법률적으로도 그래요. 관에서도 그렇고 자꾸 30%를 받아왔을 때도 저희는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미 통과된 70%는 어떻게 되냐고요.  
  30%가 많아요, 70%가 많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이건 답이 나와 있는 문제인데 관에서나 법에서 이런 걸 흔들어 버리면요. 결국에 데미지를 입고 고통당하는 사람은 주민이거든요. 주민들은요, 집행부나 위원님들만큼 잘 몰라요.  
  모르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저희들이 더 해박한 지식을 자꾸 연구하고 공부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줘야 돼요.  
  이거 이렇게 된다, 1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하겠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30% 받아왔다고 무조건 해제를 해 주고 그리고 다시 절차를 밟고 본인들이 다 고통은 분담하고. 이게 어느 정책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계획을... 국장님이 어쨌든 도시재생국의 그래도 수장이지 않습니까?  
  과장님들하고 부서장님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계시는 동안만큼은 우리 미추홀구 만큼이라도 한 걸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다시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본 위원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자주 찾아뵙고 미추홀구 구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도시계획을 정리를 하신다면, 다시 존치를 하게 된다면 두 번 다시는 이런 실패하는 그런 사업은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1쪽, 일반세출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2쪽, 일반세출 19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3쪽, 일반세출 193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4쪽부터 85쪽까지, 일반세출 195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입니다.  
○간사 김재동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뭐 결산은 아니고요.  
  지금 현수막 걸려 있는 것들, 원래는 도장을 받아야 하죠? 뭐죠, 그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지정 게시대에 설치 안 된 거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간사 김재동  불법인데 불법도 원칙은 다 철거가 맞잖아, 원칙은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일부 허용한 게 있고요. 다 철거가 맞습니다.  
○간사 김재동  원칙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오래 걸린 것들은 인력이 달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 기준은 그래도 아무리 인력이 달려도 어떤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나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가 대부분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하면요, 분양광고 현수막 같은 거는 저녁에 또 붙입니다. 그래서 대낮에 떼면 저녁에 또 붙이고 그래서 그게 반복이 된다고...  
○간사 김재동  그건 잘 떼어요. 그건 알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사 김재동  제가 이야기한 거는 그거는 잘 떼는데 다른 것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대부분 저희가 특별하게 형평성 차원에서... 그런데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거는 약간.  
○간사 김재동  그런 기준이 어디 정해져 있냐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간사 김재동  제 이야기는 원래는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부동산 이런 것들은 금요일날 붙이기도 하고 저녁에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다 불법이긴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나마 인력이 미치는 한해서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안에 다 철거한다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냐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저희는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1대 해가지고 인력을 해가지고요. 주요도로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간사 김재동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다만 이제...  
○간사 김재동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정당 현수막이라든가 이제 봐가지고 뭐 광고목적이 아닌 것 같은 거는 며칠 사실...  
○간사 김재동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고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  
○간사 김재동  기준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럼 과장님 마음대로잖아.  
  어떤 사람 마음에 들면 일주일 그냥 철거 안 하고 현수막이 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철거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대부분 다 철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느 거는 철거 안 한다고 저희한테 말씀주시면 답변이 자연스럽게 되는데 대부분 다 저희가 정당 현수막 외에는 눈에 띄는 즉시 대집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동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기준은 철거가 원칙입니다. 기준은 철거예요.  
○간사 김재동  철거 안 하시잖아, 다.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100% 거의 다 철거하는데.  
○간사 김재동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최소한 과장님이 볼 때 일주일 이상 걸리는 현수막은 없애야 한다든가, 뭔 이유를 불문하고.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로써는 이제 최소한...  
○간사 김재동  아직도 4.15 선거 감사 현수막이 붙어있는 게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그거는 저희가 주요도로 같으면 다 뗐을 텐데요.  
○간사 김재동  주요도로가 기든 아니든 간에 그걸...  
  아니, 미추홀구에 주요도로만 걸어다녀요, 사람이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맞습니다. 그런데 주요도로 우선으로 다니고요.  
  감사 현수막 같은 경우 다 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 있는 거라면 빨리 떼겠습니다.  
○간사 김재동  제 이야기는요. 그걸 예를 들은 게 아니고 기준을 정해주시란 이야기죠, 기준을.  
  예를 들어서 어떤 현수막이 됐든 간에 추석 감사 뭐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어떤 해에는 한 일주일이면 떼버리고 어떤 해에는 한 달 동안 가버리고 막 이래요.  
  기준을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해도, 불법이라고 해도 봐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도 정해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지금 현재 저희 부서 원칙은요.  
  행사성 같은 경우, 정당 행사성 같은 거나 추모, 예를 들어서 세월호 같은 경우 그 주간만 지나면 저희가 지구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일정기간 되면 떼어달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안 떼면 저희가 떼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동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런 원칙은 아니어도 불법이지만 불법이라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불법을 하는 분하고...  
  이게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적어도 지금 이야기하셨겠지만 세월호면 세월호 이런 게.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기간.  
○간사 김재동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 이런 게 어느 정도 방침은 있어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거는 그냥 뭐 세월아 네월아 붙어있고 어떤 거는 그냥 바로바로 떼어버리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불법을 원칙을 정하라 하면 저희가 원칙으로 정할 수가 없고...  
○간사 김재동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 떼야죠, 못 달게 해야지.  
  원칙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다 떼야지.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래서 저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인...  
○간사 김재동  제가 볼 때는요. 적어도 행사가 지나면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성, 정당이 됐든 뭐가 됐든 행사성이라고 하면 행사 지나고 며칠 정도면 떼어야 하는 거고 그냥 홍보라고 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후에는 떼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불법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봐주는 여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기준은 아니어도 불법을 기준 정한다는 게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 하면 불법은 다는 즉시 떼어버려야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정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적어도 현수막은 붙이면 일주일 내에는 철거한다든가 뭔가 이런 방침은 그래도 공식적이지는 않아도.  
  그래야 누가 봐도 형평성 있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사 김재동  공식적으로 답은 못 주시더라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형평성 있게 그냥 대부분 행사가 끝나면 떼는 걸로 그렇게 전화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안 일으키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정당 현수막 같은 거는 이제 정당법이랑 광고물관리법이랑 약간 충돌하는 지점도 있고요. 당장 그거를 무조건 부착하자마자 뗀다, 그거는 조금.  
○간사 김재동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지.  
○간사 김재동  일정 기간 되면 걷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알겠습니다. 그거는 상황상황에 따라서요.  
○간사 김재동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상 되는 것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6쪽, 일반세출 198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7쪽부터 88쪽까지, 일반세출 20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동  똑같은 건데 결산은 아니고요.  
  대상포진 주사하는 게 여기 과가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맞습니다.  
○간사 김재동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무료로 해 주시나요, 아니면 돈 다 받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현재 대상포진은 저희가 무료접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김재동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간사 김재동  다른 구는 어때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지금 동구하고 연수구하고 중구 정도.  
○간사 김재동  동구, 연수구, 중구.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포진 중구, 동구 이런 데서 놓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우리 구의 노인인구가 한 6만 5,000명이 넘습니다. 6만 5,000명이 넘고 그리고 대상포진을 접종하게 되면 접종비용이 보통 일반병원에서 15만원 정도 하고요. 보건소에서 입찰에 의해서 하게 되면 1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접종을 한다라고 했을 때 65억 이상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간사 김재동  이게 주기적으로 맞는 거예요, 한 번만 맞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한 번 맞으면.  
○간사 김재동  한 번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간사 김재동  어쨌든 검토를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러면 전체 하기는 어려우면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먼저 시행을 좀 하면 안 되나요, 어떻게요? 할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아니면 75세 이상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단독으로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먼저 시범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인천시에도 이 부분 때문에 국ㆍ시비 건의를 좀 했었고요.  1차적으로 작년도에 한번 건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질본에서도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독감 인플루엔자마냥 국가적으로 전체접종하는 부분을 검토를 용역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방면에서 검토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상포진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이런 부분까지 다 취합을 해가지고 한번 접종부분을 좀 더 세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재동  알겠습니다.  
  대상포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검토해 주셔서 재정이 어려우면 정말 어려운 분들 위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다 같이 하는데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 건 건강증진과하고 위생과, 보건소가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끝까지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235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면서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 구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집행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현재 ’19년도 기준으로 22% 정도 집행을 했고 59명 정도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숙아가 대부분이고요. 보통 2.5kg 미만 출산하고 그리고 37주 이내에 출산을 하게 되면 미숙아로 봅니다.  
○위원 김순옥  이십몇이라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2.5kg.
○위원 김순옥  2.5kg가...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리고 37주 미만으로 태어나게 되면 미숙아로 보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게 2019년도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되면서 대부분 미숙아들은 어떤 형태를 띄냐면 대부분 미숙아가 나오게 되면 인큐베이터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인큐베이터로 하게 되면 낳는 산부인과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도 예산집행이 많이 나갔는데 인큐베이터로 되면서 사실 저희가 집행률이...  
  저희도 이거 홍보를 굉장히 지금 산부인과에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집행률이 적다는 이야기인데 다만 인큐베이터로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다음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빨리 퇴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미추홀구는...  
○위원 김순옥  그런데 빨리 퇴원할 수가 없잖아요, 체중이 미달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러니까 이 집행률이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미숙아들이 오랫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구는 어떻게 보면...  
○위원 김순옥  그래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상대적으로 보면 건강한 아이들이 많이 출생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만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홍보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위원 김순옥  집행률이 낮은 건 좋아요,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원래가 병원 측에서 다 키워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낳았으면 다 치료를 해 주는 게 맞는 거로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까지 온다는 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보건소로 다시 와야 되는 건지.  
  거기서 2.5kg면 한 2.7~2.8kg 정도 돼야만이 아마 밖으로 나올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그 안에 보건소로 올 수 있는 계기가 왜 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러니까 2.5m 미만이고 37주 미만이고 병원에서 그런 분들이 신생아관리실로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의 지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집행률이 적다는 이야기는 우리 구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향초  건강하게.  
○위원 김순옥  네, 건강하게...  
  어쨌든 이건 집행률이 낮은 거는 좋아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좋은데 그런 신생아가 올 수 있는 계기가 나는 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려워서 이쪽으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원래는 병원 측에서 다 치료를 해 주고 그 아이가 건강할 때까지 해 줘야 맞는 건데 지금 이렇게 보내왔다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순옥  1인당 30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럼 3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이 2.7~2.8kg가 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부분이고요. 300만원이 넘어가면 본인부담금으로.  
○위원 김순옥  많아요. 그게 인큐베이터 하루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맞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89쪽, 일반세출 206쪽부터 2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90쪽, 일반세출 208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은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번 제249회 정례회 기간 중 2019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사를 하는 목적은 당초 예산의 집행결과, 재정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2019회계연도 미수납액이 220억 4,832만 6,000으로 미수납대비 이월액은 감소했으나 불납결손비율이 12.24%로 전년대비 5.31%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87.76%의 이월액은 물론 불납결손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부과 후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반납에 있어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이지만 매년 보조금 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전에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실질적인 보조금 반영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 및 반납금을 최소화하여 집행잔액의 불용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으로 총 97건, 388억 3,925만 6,000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42건의 198억 4,354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억 7,798만 3,000원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구민들의 삶에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실행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과보고 관련으로 우리 구 총 지표는 259개 중 60개 지표 미달성으로 미달성률이 23.1%로 실질적인 성과계획에 따른 지표설정이 미흡하고 단순수치 표기에 그치는 부실한 성과보고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각 부서에서는 제출된 성과지표에 대하여 적절한지, 기획예산실에서는 해당 부서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실질적인 성과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통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합리적인 미추홀구의 재정운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한 해 구정운영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2.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2시 12분)  

○위원장 김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부서)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27쪽부터 431쪽까지, 수정예산안 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보건행정과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35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47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간사 김재동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재동  위생과 과장님이죠?  
○위생과장 차남희  네.  
○위원 손일  국장은 아니고 과장이야.  
○간사 김재동  남의 부서라 자꾸 헷갈리네.  
  447쪽 음식문화개선 우수업소 지원 신규예요, 이게요?  
○위생과장 차남희  신규는 아니고요. 2019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있던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20년도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요, 다시.  
○간사 김재동  왜 삭감됐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동  아니, 계속하던 사업이 삭감되면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큰 돈이어서, 예산이 없어서 자른 것도 아닐 텐데.  
○위생과장 차남희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사업인데요.  
  전체 예산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된 사업이 한 번 정도 쉬고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 이제 삭감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적은 예산으로 그 업주 분들한테 동기부여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간사 김재동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했는데요.  
  한 번 쉬어보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위생과장 차남희  제가 쉬겠다는 게 아니라요.  
○간사 김재동  그러니까, 그랬는데 다시 이렇게 신규로 했잖아요.  
  했는데 뭔가가 취지가 보강이 됐을 거 아니에요. 보강이 뭐가 있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지금 보강된 거는요.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게 남은 음식 싸가기라든가 반찬 줄이기 뭐 이런 거.  
○위원 손일  이거 생각나네.  
○위생과장 차남희  그다음에 반찬 때문에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적은 예산으로 업주 분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작은 의미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동  그럼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이 부족해서 잘렸다가 다시 보강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는 거네, 그럼요?  
○위생과장 차남희  네.  
○간사 김재동  꼭 필요한 거 맞아요?  
○위생과장 차남희  맞습니다.  
○간사 김재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당부나 제안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인 것도 있고 하는데 여기는 우수업소를 지원하겠다라는 거죠. 저희가 본예산 때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우수업소들은 이미 장사들이 잘되는 곳들이 거의 우수업고고 장사가 잘되니까 우수업소고 우수업소니까 장사도 잘돼요.  
  그런데 이런 곳의 지원보다 우리가 골목골목마다의 음식점 발굴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나 좀 열악하게 운영을 겨우겨우 하시는 곳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맛집인데도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고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시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잔반을 싸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음식을 주문했을 때에 거기 용기에다 담아주기도 하고 대표적인 게 그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남으니까... 반찬 상차림하고요.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수업소라는 게 여기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지금 이거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런 곳들은 자발적으로라도 그 용기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된다, 그러면 정말 운영이 어려운 곳들을 좀 더 확보해서 생각을 하면 어떠냐 이러한 제안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개선자금이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 이하로 해서 저희가 그런 업소는 지원해드리고 저희가 그다음에 영양사회나 조리사회하고 같이 나가서요.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음식이라든가 영업이 잘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가이드도 나가서 해드리고 그런 부분은 또 일정 부분 해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거나 음식물 싸주기나 반찬 줄이기, 그다음에 간소한 상차림 이런 거를 거기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은 너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그다음에 음식물도 싸줄 수 있고 그런 분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 되면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을 싸달라고 할 때 예를 들면 비닐봉지에 그냥 대충 싸주든가 아니면 싸달라 그러는 데도...  
○위원 이안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한 우수업소에다가 지원을 했어요, 용기 지원을 했어. 그런데 지원한 용기를 다 소진했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준비해서라도 그 이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인식...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 해서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우수업소에다가 50개를 지원을 했는데 50개 다 소진됐어.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기네들 자력으로라도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다라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요.  
○위원 이안호  그리고 잔반 안 하고 음식을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에만 그 용기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포장용기...  
○위원 이안호  지금 말씀하실 때는 잔반도 들어가는데.  
  잔반은 아니고, 어쨌든 잔반이라면 반찬인데.  
○위생과장 차남희  잔반 줄이기 이런 거에 다 포함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사업이 되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러한 일환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그냥 우수업소한테 주는 거가 매년 상시적으로 해가니까 한 번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이었던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저희가 열심히 더 잘 관리를 해서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뭐 어느 한 사람이 의견을 해가지고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됐고 예결위까지 반영이 된 것까지는 모르나 기본적인 취지는 거기에 있었다, 과장님이 그 취지는 아셔야죠.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위원님이 왜 삭감됐냐고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건데.  
  그러면 이걸 다시 올렸을 때는 왜 삭감됐는지, 다시 올렸을 때는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서 이걸 올려야 된다든지 이게 있어야지 본예산에 삭감된 걸 그냥 임의대로 이렇게 올리시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희가?  
  본예산 때 삭감된 거를 아무런 개선의 방향도 제시 안 하시면서 그냥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위생과장 차남희  제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식단 실천하고 그다음에 간소한 상차림, 남은 음식 싸주기, 쓰레기 감량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서는 관리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처음에도 답변이 부족했나 보다라고 했듯이 지금도 그런 거예요.  
  이게 상임위랑 본예산, 예결위에서 삭감할 정도면 뭔가 다 뜻이 있었을 거를 충분히 아셨어야죠, 그거를. 그리고 그거를 개선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시 또 올린다든지 이러한 답변이 명확하게...  
  답변 잘하시잖아요, 과장님.  
○위생과장 차남희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생과장 차남희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란영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신규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 신규가 아닙니다. 본예산에 올라왔던 건데 무비라이트 설치,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는 건 이게 뭐 그렇게 급한 사항이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니, 급하다기보다도요.  
  저희가 먹자골목 상인회에서 이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올해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여기는 되는 편인 장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원 김순옥  아니, 잠깐만요.  
  먼저 번에 하실 적에 과장님이 그랬어요.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장사가 저희가 그런 대로 된다고, 여기는 잘 나름대로 되는 데이기 때문에.  
○위원 김순옥  우리가 잘된다고 그랬지 거기는 잘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위생과장 차남희  아닌...  
○위원 김순옥  아니에요?  
○위생과장 차남희  그때도 나름 잘되는 데인데 왜 잘되는 데를 해 주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잘되는 데이긴 하지만 이런 데일수록 좀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너무 안 되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의지가 없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아무리 예산지원이라든가 관리를 하려고 해도 관리가 안 되니 그래도 나름대로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데에 저희가 조금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업주 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위원 김순옥  그럼 지금 1,400만원 하셨는데 이걸 하시면 1년 동안이고 2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비용까지 다 됩니까?  
○위생과장 차남희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비용이 되고 설치하는 비용까지 다 된다는 거죠?  
○위생과장 차남희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본예산에서 이걸 한 건데 이게 그렇게 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세우신다는 거는 뭔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전부 다 삭감해가지고 그런 실태인데 이걸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건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걸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위생과장 차남희  상인들이 좀 많이 원하고 그래서 많이 말씀된 사항이어서.  
○위원 김순옥  물론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이걸 하신 건지, 과장님 의지대로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의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하셨는데 지금 시국이 이걸 올려서 해야 될 시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적극적으로 세워주시면... 적극적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제가 질문할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것도 같을 수 있는데 제가 언뜻 느낌이 잘하는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방안을 연구하고 도움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니까 자본주의의 특성이지 않나. 사회주의는 그냥 잘한 사람, 좀 못한 사람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위생과라 하면 과거에서 내려오는 관례적으로 무서운 곳이고 그 사람들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자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본인들이 주방도 개선하고 손님들도 그 집이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집으로 갔다고 느끼게 주방도 개선하고 보이게끔 했던 생각이 나요.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개선책을 해가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인식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죠. 본인들은 이미 경쟁력을 갖추고 돈을 벌 수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의 차이인 거예요.  
  사회구조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꼈을 때 그렇잖아요. 자그마한 슈퍼가게를 가도 자꾸 물건을 사러가면 뭘 주고 다음에 상품도 주고.  
  우리가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항공편에 마일리지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해서 비행기 타는 것이지 그 공항을 가기 위해서 탄 것은 아니거든.  
  그러나 이런 사회질서라는 것이, 경쟁력이라든가 고마움이라든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의 차원에서 생각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서로 의원들 간의 생각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방의 음식을 만드는 비밀스러운 곳을 누가 잘 보이느냐, 그 환경개선으로 위생과에서 환경부담인가? 그걸 있는 걸 갖다가 개선해서 도와주는 걸...  
○위생과장 차남희  네, 시설개선자금이요.  
○위원 손일  환경개선자금 이런 걸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이제 이끌어가는 거죠, 환경적으로. 이런 차원으로 보고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더 잘하니까 더 좋은 게 되더라, 미추홀구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모범업소고 깨끗하더라, 환경이. 이렇게 생각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특별하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제 생각은 그래요. 좀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우리 관청에서 좀 더 이끌고 힘이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적극 노력하겠고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조리사나 영양사 이런 데 같이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도와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아까 설명이 부족했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겸손한 표현이었는데 이쪽에서는 겸손한 표현으로 보기보다는 왜 저렇게 표현하는가, 이게 표현차이라는 것이 느낌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임해주시고 특히 우리 음식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축제까지 열리고 음식문화 축제라는 용어까지 생기고 이런저런 골목거리 수식어처럼 붙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단속보다는 이런 개선책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51쪽부터 4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위원장 김란영  질의하실 위원...  
○간사 김재동  제가 할게요, 제가.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동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안 451쪽 맥파분석기, 이거 우리 없는 거 사는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자율신경계 측정 기구인데요.  
  현재 없어서 저희가 사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김재동  이런 일들이 갑자기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하고 싶었는데 본예산 때 없어서 한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만성질환 관리사업 측면에서 혈관이나 심뇌혈관질환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동  그건 알겠는데 그런 게 갑자기 수요가 많이 생겨서 이런 걸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이잖아요, 지금요.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왜 갑자기 이거를 하냐 이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도 위축되고 또 시장에 있는 사람들 불안심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신건강 차원도 측정을 더 해드리고 심장질환도 혈관개선사업으로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다른 구에는 있지만 저희 구에는 미처 준비 못한 거를 이 기회에 반납하는 예산을,  저희 예산을 조금 이쪽으로 돌려서 구입해서 민원인들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김재동  설명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이게, 설명이.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하나 더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동  그러니까 그런 건 연초에 예산 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도 이야기를 하시고 답변이 좀 애매모호...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제물포역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 다 했었는데 사실 서비스 내용을 더 추가하는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재동  이게 그럼 숭의보건지소에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저기는 있나? 보건소에는 있나, 이게?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보건소에도 없습니다.  
○간사 김재동  그럼 보건지소에만 있는 거예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저희가 이제 포터블로 들고 다니면서 찾아가는 건강증진사업하면서...  
○간사 김재동  그럼 숭의보건지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다예요, 미추홀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처음에는 용현동, 숭의동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증진사업을 하자고 했지만.  
○간사 김재동  말 그대로 보건소의 지소가 되는 거죠?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아니요. 지금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 지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간사 김재동  전 주민을 다 한다는데 주안1동 사람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잖아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옵니다.  
  저희 프로그램 내용이 좋으면... 고혈압, 당뇨 사업도 오고요.  
○간사 김재동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아니, 그거를...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아니요. 저희가 대부분 용현동, 숭의동 분들이 많지만 접근성이 좋아서 골목부터 숲길 걷기라든지 고혈압, 당뇨 사업이라든지 교육내용이 좋아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간사 김재동  좋은 거는 숭의보건지소가 아니고 중구 보건소도 갈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관교동 분들도 오시고요, 문학동 분들도 오고 계십니다.  
○간사 김재동  그렇게 따지면 보건소가 별로 보건지소에 비해서 역량이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건데.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보건소는 국ㆍ시비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구비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동  어쨌든 답변이 조금 딱 시원하게 제가 받아들이긴 그렇고요.  
  이 맥파분석기가 240만원짜리라고 했는데 인터넷 보니까 이거보다 저렴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거예요, 분석기가요? 기계가 이동형이에요, 지금 이게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이동형입니다.  
○간사 김재동  이동형이에요? 그럼 들고 다닌다는 이야기인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간사 김재동  이게 그러면 가격대가 천차만별인가요, 아니면 대부분 다 이런 가격대인가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 이런 가격대로 알고 있거든요.  
○간사 김재동  대부분이요?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네, 의료기기 3급에 해당되는 기기거든요.  
○간사 김재동  내가 언뜻 인터넷 보니까 싼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기가 달라서 그런 건가?  
  특정된 기기예요, 맥파분석기가?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이 기기는 우울증, 치매, 정신건강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측정할 수 있는 기계고 이 기계마다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아마 가격대가 좀 천차만별이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는 의료기기로 들어가는 기구를 사는 것입니다.  
○간사 김재동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란영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란영   김재동   김순옥   전경애   손일   이안호   박향초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42인
  자치안전행정국장      김복순
  문화경제국장          이계송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건설교통국장          최순식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기획예산실장          차현주
  미래전략실장          성진모
  미디어홍보실장        주효노
  감사실장              오경환
  총무과장              류창우
  안전총괄과장          송병호
  시민공동체과장        신호식
  평생학습과장          곽병주
  민원여권과장          최진용
  재무과장              이종국
  세무1과장             김인수
  세무2과장             윤춘광
  문화예술과장          박선화
  체육진흥과장          김호석
  일자리정책과장        정형선
  경제지원과장          강석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공원녹지과장          이세진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도시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