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행정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평생학습관ㆍ
    도시관리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공원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
    도시정비과ㆍ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ㆍ
    위생과ㆍ보건체육과ㆍ숭의보건지소)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 평생학습관, 지속가능도시국, 보건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토록 하고 계수조정 시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예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5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홍영희  있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위원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297쪽,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사업에서 사용도 많이 하셨지만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설계변경을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잔액이 삭감되었는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 부분이 건물신축비나 도서구입비 총 합쳐서 42억 1,900만원인데요.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3차 설계변경금액을 1억 7,058만 7,000원을 2회 추경 때 반영했던 사항인데요. 마무리 건축공사를 하다 보니까 1억 1,000만원 정도는 없어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홍영희  설계변경을 잘하신 거죠, 그러면. 그래서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창업스타트 지원사업 임차보증금이 6개소인데 어디, 저희가 이쪽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이 부분이 본예산에 2,000만원 있었고요. 추경에 8,000만원을 세워서 1억이 있었는데 지금 5호점, 6호점 개소하면서 2,000만원 들어갔고 3호점, 4호점 하면서 2,000만원 들어서 6,000만원은 금년도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비이다 보니까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게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럼 내년 예산에 다시 반영이 되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청년창업희망스타트 지원사업 6개소가 어디인지를 잘 몰라 가지고, 저희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제운사거리에 4개소가 개소가 됐고요.
○위원 홍영희  운영은 잘되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지금 2개소 정도는 잘되고 있고요. 1개소 1호점은 본인들이 그만하겠다고 해서 지금 다시 뽑아서 리모델링 공사 다시 들어갔고요.
  그리고 벽화 관련된 데가 운영이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이 본인이 포기각서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다른 분이 입점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지원된 거는 그냥 소멸이 되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럼 이런 것도 선정할 때 신중해야 될 것 같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처음에 선정할 때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홍영희  신중하게 잘 선정하셔서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고맙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는데요.
  청년창업희망스타트 관련돼 가지고 지원사업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포기하거나 떠나거나 이렇게 버티려고 하는 어떤, 지금 이 사업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사업상.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수익사업 같은 것들이 나지가 않으니까 뭔가 그 안에서 공간만을 빌려 가지고 뭔가를 해 보려고 하니까 아마 그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라든지 수익 같은 것들이 나지 않으니까 조금 버티다가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뭔가 획기적인 어떤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최초 이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시작됐던 사업인데요. 4호점까지 선정된 단계에서 저희한테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 당시에 청년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해서 절박함이 없는 그런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다 떠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3개 점포 선정할 때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아주 절박감에 있는 그런 분들로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근  어쨌든 목표가 있는 청년들을 위한 가장 기본바탕을 깔아주는 거라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결과물이 어떤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야 이런 사업들에 대한 지속성이나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김영근  그런 분들 때문이라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셔 가지고 좋은 과정이라든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과 홍영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또 한번 정리추경을 하면서 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게 뭐냐면 아까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영희 위원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1억 1,000만원이 남은 게 아니라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예산에 계획성이 없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1억 1,000만원 돈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더 부합해서 나가면 다른 데 편성할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용현5동 구립도서관 조성에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실도 인정하시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운사거리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추가질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시는 게 실장님의 의중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대한 유흥가를 없애고 청년을 창업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려고 하는 건데 이러다가 두 마리 토끼 다 놓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가 또 창업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회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사업이 잘돼야만 두 마리 토끼를 잘 잡는다. 그런 걸 명심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예산집행 6,000만원... 이게 본예산 때하고 추경 때 8,000만원 세우셨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2,000만원 사항들인데 6,000만원 해서 사업이 안 된다는 건 사업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점포를 저희가 임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부딪혀서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행정도시에서도 계속 추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가치문제도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도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이거 필요하다면 세워주실 거지만 이 부분들은 지금 했던 거니까 계속하자 이런 사항들을 좀 어떨 때 보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차원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장님,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총 21개소 중에서 내년도까지 하면 반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파급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때 없으면 접으실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어느 정도 100% 완료는 모르겠지만.
○위원 이한형  그럼 정확히 말씀하세요. 몇 프로 정도 생각하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내년도는 5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도 예산 투입하는데 한 80% 성공은 보여야죠.
  만약에 50% 이상 점포율이 안 되면 의회에서 질타 받으실 거 각오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제가 질타 각오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김란영  실장님, 여러 가지 분산시켜서 너무 일이 많으셔서 고생하시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볼 때 조금 아까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이 잘돼서 삭감한 건 절대 아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잘돼서 삭감된 사항은 아니고요.
○간사 김란영  내년에는 예산 좀 잘 세워주시고요.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면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쭉 보니까 다 구비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 보니까 전부 구비예요, 구비.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임차보증금 뭐 이런 것들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그건 나중에 환수조치하는 거니까요.
○간사 김란영  그러니까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거의 다 구비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간사 김란영  그런 부분에서 더 예산을 잘 세워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교회 청년, 교육위원회 청년, 청년들을 많이 만나고 다녀요. 왜냐면 실장님 하신 이 사업이 제가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결같은 청년들의 얘기가 정말 청년취업을 지원해 주고 청년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잘될 수 있는 곳, 좋은 위치, 유동인구가 많고 사업성이 있는 곳, 이런 곳에 도와주는 게 그게 청년창업 성공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지.
  제운사거리는 유동인구도 없고 거기는 장사가 되는 곳이 아닌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거래요, 청년들 말이.
  아까 존경하는 이한형 부의장님 말마따나 한 가지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운사거리 정리를 하면 유흥업소 정리하는 목표를 잡으시든가 청년창업을 하시려면 청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곳, 지금 동구인가도 동인천에다 프로젝트 해 가지고 잘되고 있잖아요. 모범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될 수 있는 지역에 해 주셔야지. 제운사거리 가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누누이 당부드리는 말씀이지만 실장님을 한번 믿어보겠는데요. 여기 희망 없어요.
  실장님, 프로젝트를 짤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곳을 희망을 가지고 하나를 하세요, 하나를. 제운사거리 그게 목표면 그거를 목표로 하시든가 청년창업이 목표면 청년창업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목표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볼 때 실장님 절대 이거 성공 못 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일부 이해는 가는데요. 그 지역이 인하대하고 가까운 거리이고 이러다 보면 기술 창업도 사무실로도 가능하고 꼭 점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간사 김란영  잠깐만요, 실장님. 그러면 인하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보완책 있습니까? 제운사거리까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얼마 전에 산학협력단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미팅도 같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꼭 소상공 점포만 위주가 될 것이 아니라 점포뿐만아니라 학교에서 가까운 부분에 기술 창업도 가능할 수 있는 메카로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주 성공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아닙니다.
  홍대 주변이나 이런 데도 사실상 골목이 암흑거리였었거든요. 거기 장사도 안 되고 이러던 데가 청년들이 들어가면서 번화가가 되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점포 잘되는 데는 사실 저희들이 입점할 수 있는 점포가 거의 없어요. 경쟁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다 침투가 되지. 청년들한테 점포를 임차해서 줄 만한 그런 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도 마인드를 새롭게 갖고 개척하는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성공하면 인하대 주변에서 대박이 터졌다는 골목이 나오는 거니까요. 홍대 거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인하대 주변에서 기술 창업, 소점포 이런 걸로 해서 성공했다는 그런 사례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간사 김란영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희망적이라서 좋긴 한데요. 그렇게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하대 후문 지역도 번화가도 지금 죽어가는 점포들이 많아요. 많고 인하대 후문에서 제운사거리까지 끌어들이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정말 기발한 프로젝트가 있지 않고서는.
  글쎄요. 실장님 한번 믿어보기는 하겠는데요. 청년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이거는 지원이 아니래요. 두 번 죽이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19년도 6월달까지만 보여주신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니까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보긴 하겠습니다만 ’19년도 감사할 때는 이게 성공하지 못하면 실장님이 아마 추궁을 당하실 일도 있으실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알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건립과 동시에 옆에까지 다 점포 임차를 해서 본격적으로 확산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란영  어쨌든 성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실장님, 개인적으로 의견 하나만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란영 위원님 어쨌든 걱정하시는 입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나 지역적인 부분 그런 것들 있을 수 있겠지만 청년창업이라는 게 꼭 오프라인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장소가 꼭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런데 다만 그거는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이게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그걸 파악하는 게 저는 되게 우선순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청년창업하는 친구들이 사업계획을 가져왔을 때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요.
  미국에 실리콘밸리나 창업지역을 보면 그렇거든요. 뭐냐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친구들이라면 기회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줘요. 그래서 가치가 있으면 좀 더 기회를 줘서 뭔가를 해낼 수 있게끔. 우리도 그런 격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단기간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파악할 수 없잖아요? 단정 지을 수는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시되 어떤 발전 가능성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실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추경인데 끊임없이 청년창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본 위원도 생각만 하고 있다가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릴 필요가 있어서 하는 게 김영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잘 활성화하기 위한 모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 안에서 지난번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온라인 부분도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또 성과지표를 삼을 때 가시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비중을 차지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게, 거리가 두 가지를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건데 그게 연결이 되는 게 지역과 거리의 거기 상점의 활성화가 같이 연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홍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홍대뿐이 아니라 그 인근 개발을 통해서도 가보면 그게 하드적인 외관상의 변화가 있어야 또 젊은 층들이 모여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혜로운시민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우리 미추홀구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그 주변거리도 같이 인근들이 올 수 있게 어두운 거리가 아니라 다시 조성을 같이 한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업을 여러 군데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청년창업을 하니까 그들이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성공사례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러나 우리 미추홀구 지역 활성화도 고려하셔서 그거를 선정하실 때 이런 점을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고.
  한 가지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도시가 꼭 어떤 재개발ㆍ재건축 이건 거를 통해서만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니고 기반시설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상가 같은 게 원도심은 항상 회색도시, 우중충하고 이런 건데 그게 변할 수 있는 거는 상가의 인테리어가 바뀌면 그 지역의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거를 가끔씩 새로 개소하고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한 곳당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비용 지금 우리가 얼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1,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000만원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위원 이안호  사실은 1,000만원 가지고 인테리어를 갖다가 확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열악한 거죠. 그래서 몇 개를 하더라도 그런 외관상의 부분을 좀 많이 바꿔주면 느낌이 다르게 바꿔준다면 그 인테리어를 보고도 젊은 층들은 인하대 부근에 약간 인근 100미터에 있는 카페를 갈 거를 또 연결해 가지고 아주 좋은 카페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관상의 이런 변화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심지어는 꼭 우리가 한 군데 선점해 가지고 거기의 인테리어만큼은 정말 최고의 인테리어를 만들어서 하나의 대표적인 상가가 될 수 있게끔 이런 거라도 잘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부수적인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방부목 간판을 사용했잖아요? 전면을 LED 쪽으로 해서 환하게 치장을 하고 시범적으로 2개를 이번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 봐서 가능성이 보이면 차차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밝게 만들고 그리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나무 전지도 좀 많이 해서 밝게 만들고 건설과 쪽에서 협조를.
○위원 이안호  뭐 인도라든지 주변 이런 것도 좀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시키면서 여기를 발전해 나가야지.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인도 가로등을 좀 밝게 하고 이런 거를 협의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밝은 거리가 되게.
○위원 이안호  그리고 우리가 간판을 하고 그런데 LED 이런 간판보다도 또 우리가 목공예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목공예와도 연계를 해서 개인 제작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인테리어 비용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거 개보수하는 건데 1,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본인들 부담분이 또 있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그래서 본인들이 인테리어하면서 좀 더 돈을 투입하려면 본인들 부담금으로 해서 더 투입할 수도 있고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지혜를 가지고 다른 부서와 협업을 하시고 선정하실 때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업종 선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권영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1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청소년, 학부모영상동아리 영상제 운영이랑 SNS 활성화해서 포상금 200만원 전액 감액됐잖아요? 그거 설명 한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당초예산 2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당초 편성할 때는 부서별 직원들이 SNS 활용을 전체적으로 넓혀가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단발성으로 보자면 포상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교육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신규자들 교육을 시켰어요, 한 100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죠? 포상금 내용.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포상금 내용이 각 부서별로 해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SNS 활용을 한 실적을 가지고 포상하는 걸로 계획을 저희가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자체를 단발성 교육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SNS 활용을 어떻게 하셨을 건지 혹시 계획하셨던 거 짤막하게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이런 부분들 활용을 부서별로 직원들이 얼마큼 했느냐 그거를 평가해서 포상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게 뭐냐면 개인이 그냥 페이스북이나 SNS를 그냥 하는 것들은 사실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홍보활동하려면 이거 사실 마케팅해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건 아시나요?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것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런 것들은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좀 활용하셔 가지고...
  제가 이게 조금 아쉬운 게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어쨌든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면 진행 자체를 안 하셨다는 부분에서 한 번 정도는 해 보시고 나서 아쉬운 거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자체를 안 하셨잖아요?
  시작은 이런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아닐 거 같다, 없애자. 이런 건 의미가 퇴색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영근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2년 전에 사실 SNS 활용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이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교육적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가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총무과 교육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신규 직원들 교육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덧붙이자면 지금 말씀하신 건 200만원 가지고 뭔가 활용도를 나타낼 수 없어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당연히 그중에 어떤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이거를 가지고 홍보효과를 누려볼까? 그런 것들 한번 해 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계획이나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텐데 시작 자체를 안 한 거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획 있으셨으면 진행을 하셨던 거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뭐 관심도가 있으면 어쨌든 SNS를 무시하고 우리가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간과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또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리고 청소년, 학부모영상동아리 영상제는 왜 안 하신 거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청소년 영상제하고 학부모동아리 영상제를 분리해서 개최 계획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12월 22일 날 청소년 영상제는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영상제는 접수 건수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학부모 영상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구나 해서 당초예산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은 청소년 영상제로 집행을 하고 학부모 영상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접수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영상제 계획하시면서 예를 들면 학교 측 운영위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많이 알리셨나요? 학부모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학교에다가도 저희가 문서를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도 저희가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참여토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15개 학교에서 참여할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최종 접수된 부분에 있어서 9개 학교에서 참여하는 걸로 접수가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영상작업이 어렵지가 않아요, 실장님. 스마트폰 가지고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정도의 계획을 하고 나서 학교라든지 측에 제대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취지에서 이 정도의 지원사업이 있으니 한번 가볍게 하자. 이게 뭔가 시간이라든지 뭔가 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한 두고 한 게 아니잖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김영근  그러면 뭐 학교를 알릴 수 있다든지 30초짜리, 1분짜리도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김영근  초단편영화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계획을 하고 나서 홍보가 굉장히 미진했다 이렇게밖에 파악이 안 돼서, 어쨌든 취지는 정말 좋은데 이런 것들을 아예 시작조차도 안 했으니까 이런 것들에 아쉬움이 남으니 다음 계획 때는 어쨌든 어떤 사업을 계획하실 때 추진까지 같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저희가 계획은 12월 22일이기 때문에 지금 접수가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몇 개 학교에서 추가 접수가 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활히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추후에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잠시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그런데 SNS 활성화 포상금이랑 총무과 예산으로 신규 직원들 교육한 거를 대체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SNS 포상금이랑 총무과 예산으로 신규 직원들 교육한 거를 대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SNS 운영실적, 부서별로다가 얼마큼 직원들이 참여했느냐에 따라 포상금으로 예산과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포상금으로 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 교육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거랑 포상금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아니, 사무관리비로다가 사실 예산을 확보를 해서.
○위원 이한형  포상금은 SNS를 얼마나 잘 이용한 직원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교육을 뭐 신규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으로 교육을 시킨 것 때문에 이 포상금 제도를 못 했다 이게 이유가 되냐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에 포상금 관련해서 단발성 포상으로 해서 그 예산은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SNS 신규자들 교육을 시키려면.
○위원 이한형  SNS 신규자 교육은 교육비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교육비를 못 세웠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예산으로 교육을 시켰다는 것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게 포상금 제도는 SNS를 잘한 사람한테 50만원이고 30만원이고 2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 포상금 제도랑 교육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별개로 해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신규 직원들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가.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아니, 총무과에서 교육을 시킨 게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그 예산으로 미디어홍보실에서 사항들로 주어져서 했기 때문에 이 포상금 제도가 다 삭감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요, 지금. 그게 맞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포상금 관련해서 200만원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위원 이한형  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런데 이 자체를 단발성 포상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위원 이한형  실장님, 그거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불찰인데 그때 삭감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얘기했던 내용을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카카오스토리나 개인적인 거를 할 거냐, 공공성을 할 거냐 이거는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가 없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래도 SNS 활용해서 잘 운영해서 그 사람들 포상하면 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1등은 100만원을 준다든가 2등은 30만원을 주는 건데 우리도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들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못해 가지고 실장님이 그거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워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때도 우려해서 세우지 말자는 거였어요, 지금 이유로.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런데 그거를 신규 직원들 교육을 했기 때문에 포상금을 못 줬습니다라는 거거든, 삭감을 했다는 거거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에 한 번 SNS 운영 관련해서 부서별로다가.
○위원 이한형  그럼 교육을 시키고 나서... 아니, 교육은 교육이고 포상금은 포상금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감한 사유가 “교육사항들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안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 그게 맞아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런데 꼭 총무과의 교육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신규자 교육을 꼭 시켜서 그거를 안 했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 이한형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니까.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위원 이한형  SNS 교육해 가지고 신규자한테 돈이 없으니까 총무과에서 예산해 가지고 사항들 해서 교육시킨 건 교육시킨 거고 SNS 포상금은 우리가 이런 이런 평가대상에 대한 기준점이라든가 이게 모자라서 우리가 잘못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잘못 세운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계속해서 지속되는데 3년간 업무용 컴퓨터 구입 사항들과 배포 내역 좀 자료로. 위원장님,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존경하는 이한형 위원님 질의 중 추가할게요.
  이거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SNS 활성화 포상금 200만원 어쨌든 세우신 거 그 명목 좀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지금 실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위원장 이관호  팀장님이나 누가 설명하실 분 있으면 자세하게 앞으로 나오셔서 해 주시죠.
○위원 김영근  제가 덧붙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SNS 활성화해서 사업 포상금 200만원이라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가요. 뭐냐면 직원들끼리 SNS해서 좋아요 많이 누르는 사람들 돈을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의 결과물들을 나타내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다니까요, 이 사업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을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우셨는지.
○미디어영상담당 이상수  미디어영상팀 이상수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i-미디어시티 추진의 해 정책과제로 1년간 집중 업무를 하면서 부서별로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다음에 페이스북 페이지 그다음에 블로그라든가 부서별로 전부 다 하나씩 만들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개인적인 행사 사진이나 구정홍보에 대한 자료를 해서 SNS로, 비용이 들지 않고 SNS로 홍보하자 해서 그거를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2017년도에 포상제도를 마련해서 그 당시에도 200만원 예산으로 해서 우수부서와 우수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미디어도시를 추구를 하니까 작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 직원들이 담당 서무들이라든가, 핑계를 대자면 서무들이 바뀌면서 블로그라든가 부서 페이스북이라든가 부서 SNS가 운영이 초반에 너무 안 돼서 저희가 계속해서 메일로 바뀐 직원들한테 아이디가 이거고 비밀번호가 이거니까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생각만큼 자기 개인 SNS가 아니고 부서 SNS니까 SNS 운영이 실제적으로 생각만큼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게 처음에 이거를, 포상금을 잘 안 되는 걸 끌고 가지 말고 그러면 초반에 빨리 교육으로 이걸 바꾸자. 교육을 조금 더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잘 안 되는 거를 단발성으로 돈을 줄 게 아니라 교육으로 바꾸자 해서 교육예산이 없어서 총무과 예산으로 교육을 시킨 거고요.
  이거는 불가불 저희가 직원들 도와준 거긴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집행할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이게 명목 자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포상금을 지급하기에 기준 자체가 없다니까요. 차라리 이걸 가지고 페이스북 페이지 광고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개인이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페이지 만드셔가지고 몇 명이나 거기 들어오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들 부서에 어떤 SNS 하시는 분들의 인프라 정도 아니면 여기 들어와서 그거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굉장히 부족하거나 뭔가 다른 방향의 어떤 제시를 해 주셨어야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디어영상담당 이상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돈을 집행을 안 하고 삭감을 하고 교육으로 잡은 거고요.
○위원 김영근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하는 게 뭐냐면 이거 계획을 했을 때 이 정도 보면 2년 전부터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부족하거나 불필요하거나 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누가 제안하셨을 텐데 이거를 다시 예산으로 올리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잘못된 부분 잘못된 거예요. 다음부터 이거 안 하겠다고 얘기하시면.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사실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사업계획 하실 때요. 조금만, 그냥 제가 이것만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명목이 너무 난해한 거야. 이거를 해서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포상을 해 주겠다는... 결과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돈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너무 어중간하면 사실 하지 마셨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경험치가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란영  실장님, 사실은 우리 실장님 세대가 SNS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에요. 그럼 이거 볼 때 팀장님들이 보좌 잘못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SNS 하나만 봐도 잘못됐잖아요. 그럼 실장님 얼른 이한형 부의장님 말마따나 인정하시고 내년 예산부터는 이렇게 난해한 부분 예산 안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가셔야지 맞는 것 같고요.
  팀장님들이 이런 거 올리실 때요. 실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보세요. 실장님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세대는요. SNS가 활성화되는 세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팀장님이, 물론 부서 이동을 하셨겠지만 이런 걸 올리실 때 실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해서 올리셔야 돼요.
  저희가 봐도 이거 너무 난해하거든요. 다시는 이런 예산은 안 올려주셨으면 싶은 바람이고요. 실장님도 다시 한번 충분하게 고려하셔서 예산 잡으세요.
  이상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이계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김은환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10분 쉬죠.
○위원장 이관호  50분인데 아직.
○위원 이한형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거지.
○위원장 이관호  그럴까요?
○위원 손 일  그러면 빨리하고 쉬는 게 낫겠네.
○위원 이한형  길잖아.
○위원 이안호  평생학습관은 좀 많이 있잖아.
○위원장 이관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1쪽부터 3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관련돼 가지고 신규 편성된 것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지금까지는 퇴직금이 일반 국민연금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이 2018년도 9월에 개정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공무원연금법에 적용을 받으면 퇴직금이 아니고 퇴직수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신청한 사람한테는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받겠다, 퇴직금을 받고 새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되겠다하는 사람들한테만 퇴직금을 이번에 정산해서 주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공공운영비가 많이 감액이 돼서, 공공요금은 필수경비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건물매입을 해서 직접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절감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학익동에 평생학습관을 금년 5월에 매입했습니다. 매입을 하면서 5월부터 공공요금을 반영을 했는데 실제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위탁하게 된 거는 7월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6월 저희가 직접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차액입니다.
○위원 홍영희  그럼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인건비가 절약된 건가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급식비가 당초에 많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만 해도 거의 60억 정도, 이렇게 초ㆍ중ㆍ고로 합치고 친환경 급식까지 합치면 60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 모든 학생의 급식을 정확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일수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산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급식 날짜가 방학도 정확히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 학생수 대 평균 수업일수로 급식비를 추산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시 40%, 구 30%, 교육청 30%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연말에 가서 분기별로 다 주고 난 다음에 인원, 급식일수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액수 중에 총 4억 2,600만원이 차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 차액을 시, 구, 교육청별로 분리해서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게요. 그전에 추산치가 있을 것 같은데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 거라서. 그래도 인원, 교육일수 이런 건 다 정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런데 실제 전체 금액으로 4억 2,600만원이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예산이 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위원 홍영희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이런 적은 금액도 모이면 커지잖아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다른 예산에도 쓸 수 있는 금액인데 묶여져 있는 건 아닌가 염려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평생학습관 매입을 하고 나서 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잘 모르는데 아까도 홍영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셔서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는 것도 지금 알게 됐는데, 행정재산 대부료 수입에 있어서 지금 평생학습관이 거기서 쓰고 있는 부분들이랑 지금 1층에 임대료만 받고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평생학습관 건물이 5월에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위원 이한형  그렇죠? 층별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5층입니다. 총 5층인데 지하에 4개의 실이 있고요. 동아리실로 사용합니다, 지하에. 저희가 직접 사용을 하고.
  1층은 하나은행에 임대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 임대료가 지금 기타 대부료 수입으로 잡힌 거죠?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임대료는 1층.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당초에는 없었는데 임대료로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된 거죠.
○위원 이한형  그렇죠, 샀으니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다음에 2층은 자원봉사센터로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위원 이한형  자원봉사센터의 자산이죠? 구 자산이지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당초에는 2층 자원봉사센터와 5층 다문화센터는 소관 과에서 매입을 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지하 1층은 개인 건물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을 하다가 나머지는 매입하게 된 겁니다. 매입하게 되면서 전체 건물이 공용의 청사가 된 거고요.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 사항들을 잘 모르고 또 평생학습관 1층 임대료는 하나은행의 수입이다 그러면... 이게 그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냈겠지.
  그럼 5,340만원 아니에요? 1년 겁니까, 이게?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아닙니다. 우리가 매입한 이후로 우리가 받게 된 날짜부터 해서.
○위원 이한형  우리가 총 앞으로 예상되는 대부료 수입은 얼마나 돼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그게 금년에는 5,300만원이고요.
○위원 이한형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면?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매달 부과세 빼고 8,900...
○위원 이한형  1년 치가 8,900만원이겠지?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1년 치는 1억...
○위원 이한형  앞으로 우리가 수입은 1억 6,800만원이 대부료 수입으로 들어오겠네요? 내년도부터는?
○평생학습관장 최진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9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319쪽이요. CI 매뉴얼북 슬로건 미확정 매뉴얼북, CD 제작에서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집행을 안 하신 부분도 있고 홍보용 안내 책자 여기도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아서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저희가 구 명칭이 변경돼 가지고요. 2017년 7월달에 시그니처랑 슬로건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미추홀구 표시 밑에 시그니처는 확정돼 있는데 슬로건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와이즈 미추홀 해 가지고 현명한 미추홀인데 일하고 꿈꾸고 나누고 즐기는 도시 미추홀 그런 슬로건 하나랑요.
  참 미추홀이라고 해 가지고 참이 이제 영어로 매력적이고 참한 도시 미추홀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옛날 박우섭 청장님이 1, 2안 중에서 본인은 선정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신임 청장님한테 선정해라 했어요. 그래서 7월달에 신임 청장님이 두 가지 안을 보시고 보류 좀 시켰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가지고 직원들이 원하는 안으로 확정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월이에요.
○위원 홍영희  아직 확정은 안 된 거고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다 나와야 매뉴얼북도 제작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서요. 올해는 삭감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비슷한 금액으로 다시 했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래서 슬로건 미확정으로 안내 책자 제작비용 절감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절감은 아니고요, 보류죠. 내년도에 또 세우니까요.
○위원 홍영희  그래서 절감은 아닌 것 같고 뭘 절약해서 감액했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봤고요. 아직 그게 선정이 안 됐으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홍영희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이한형  현수막지정게시대 시설유지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지금 저희가 요청 들어오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무래도 관리 운영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단에 뭐가 고장 났다든가 그러면.
○위원 이한형  1,000만원 돼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이게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대략 200만원이 남았네요?
  1년 치 보수비가 이 정도면 가능하세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이것도 상단 광고판으로 160만원 저희가 마저 쓸 겁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아니고요.
  아, 2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 그 정도면 시기에 따라서는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게시대가 총 몇 개죠? 6단이랑 2단.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55개소요.
○위원 이한형  6단?
(「6단이 55개소요」하는 이 있음)
  그리고 2단은? 다음번에 답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신민곤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3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위원 김영근  과장님, 하나만요.
  예산안 325쪽 보니까 하수암거 정비공사 관련돼 가지고 5억원 신규 편성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인천시에서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받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8년 9월달에 교부세를 교부받아서 현재 공사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공사 완료된 상황인가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성립전.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29쪽부터 3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31쪽 보니까 주거급여지원 관련돼 가지고 5억이 감액됐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최영호  주거급여는 총 금액에서 96% 정도가 집행이 되고 한 5억 정도, 4%가 남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대상자가 7,140여 명쯤 됩니다, 우리 관내에.
  국토부에 매월 지급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왜냐하면 이 돈이 전국적로 나가는 돈이다 보니까 매월 평균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서 내시를 감액해서 내려보냈어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초 편성된 금액에서 5억 정도 감액하라고 각 구별로 다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충분히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월 보고를 하기 때문에요. 해당 구마다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는지 다 정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한 5억 정도 감액을 해도, 만약에 서울 어느 구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90%, 시가 7%, 구가 3% 이런 비율로 돼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부에서 매년마다 10월경에 한 번씩 내시를 다시 내려줍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쭐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급여지원은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은 충분히 했으나 어쨌든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 예비비로 이 정도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최영호  예비비 확보라는 개념을 제가 잘.
○위원 김영근  지금 감액, 남은 돈을 말씀.
○건축과장 최영호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유의 돈은 있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그 정도라고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330쪽,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적극적 자진정비 유도에 따라서 미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위반 사례가 없었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홍영희  아니요, 450만원. 미집행.
○건축과장 최영호  450만원이요?
○위원 홍영희  네.
○건축과장 최영호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위원 홍영희  네, 두 가지. 죄송합니다.
  331쪽,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도 세우기만 하셨고 미집행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과거에 1991년 전까지만 해도 건축과 내에 단속반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 가서 부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대의 흐름에도 안 맞으며 실질적으로 이것을 금전적으로도 부담을 주자 이렇게 해서 법이 ’91년 5월에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건물을 철거하고 이런 것보다는 금전적 부담을 주는 건데 정말로 이게 공익에 너무나 크게 위배된다 이럴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두는 돈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예는 없습니다.
  두 번째,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 1,000만원 감액은 어느 건물이 우기철에 갑자기 기울어지고 이런 사례가 실제 있었습니다, 주안8동에서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어떤 주인이 그때 원주에 사셨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연락하고 오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주 긴급하게 쓰려고 해 놓은 돈이고요. 발생이 되지 않으면 매년마다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위험건축물 점검은 수시로 그냥 계속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 너무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연락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어떤 시간을 지체하고 이럴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려고 하는 돈입니다.
○위원 홍영희  예전에 보니까 숭의동에도 건물이 기울어져 가지고 받치고 했던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도 이런 데 해당되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약간 성격은 다른데요. 그 업무는 제가 그 당시에 담당 팀장이었었습니다.
○위원 홍영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5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토지정보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337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이 사업은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적도하고 그다음에 실제 살고 계시는 곳하고 서로가 맞지 않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이 도화1지구라고 그래 가지고 도화초등학교 뒤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정금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증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증감이 있는데 어떤 소유자분께서는 토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도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 재보니까 줄어들었고 또 어떤 분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것을 추측하기가 좀 어려워서 당초에 우리가 8억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실제 측량을 해 보니까 미치지 못 해서 1억 7,0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 홍영희  감액하는 금액이 좀 크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될 수 있으면 저희는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잘 맞춰서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하나 궁금해서 여쭙겠는데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돼서 이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지적공사 같은 데서 어쨌든 관련을 받고 같이 진행을 하시는 건지, 보통 사업하실 때. 지적조사.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사업은 저희가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측량사업, 측량하는 거는 국토정보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나와서 직접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고요.
○위원 김영근  지적공사 쪽에서 담당자들이 와서 측량 재고 그게 어쨌든 획일화돼서 그게 올라가는 공식적인 게 되는 그런 형태인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1쪽부터 345쪽가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이건 좀 생소하고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수 변상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가로수 변상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변상금 피해액에 따른 금액도 있고요. 또 일부 도로점용을 하다 보면 가로수가 저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현금으로 세외수입을 처리하고 그렇게 받는 변상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홍영희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나무를 잘못해서 훼손되게 했다든지 이럴 때 그럼 교통사고 낸 사람이 변상을 해 주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통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세외수입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홍영희  네, 가로수 변상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이한형  거기에 제가 추가질의.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그래서 세입을 보면 8,000만원 기정에서 한 1억 4,600만원이에요.
  그럼 지금 변상금에 대한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보통 어떤 건수에 세입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대부분 가로수 변상금은 도로점용하면서.
○위원 이한형  도로를 점용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점용해서 저촉이 되는 가로수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교통사고나 기타 부분이 한 20%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사항들에 대해서 가로수가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이한형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을 어떻게 조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도로점용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과 가로정비팀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인허가가 들어오면 저희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저촉되는 가로수가 있으면.
○위원 이한형  그럼 그 사람이 인허가 나왔을 때 가로수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변상금을 내죠? 가로수를 점유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어떤 진출입로를 내게 될 때 가로수가 지장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
○위원 이한형  진출입로 냈을 때 사항에 대해서 꽃밭이 있다든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공원 같은 데 하다 보면 전에도 도화3동 같은 데도 정비공장 하는 데 도로점유하다 보니까 꽃밭 사항들을 하면서 그 변상금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대부분 진출입로 관련한.
○위원 이한형  그럼 도로점용 사항들로 인한 손상의 변상금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뭐라고 할까? 변상금이 많다는 거는 많이 인허가를 도로점용을 해 줬다는 거거든. 어느 쪽으로 보면, 한 축으로 보면 우리의 녹지공간이 없어졌다 이렇게 판단되잖아요?
  그럼 인허가 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는 어떻게 해서 변상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를 시켜 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올해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올해 용현3동에 보훈병원이 생기면서 그 부분이 가로수가 일정 부분 보상을 저희가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도 많이 늘어났고요.
○위원 이한형  이 8,000만원이라는 돈은 전년도나 평균치를 내서 한 건데 갑자기 늘어난 게 보훈병원.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보훈병원하고 올해 또 용현5동에 SK 인근인데 강원레미콘 그 라인인데요. 그쪽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일부 수목이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이 되면서 보상을 한 6,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 금액이 있다 보니까 올해 특정 부분이 있어서 좀 늘어난.
○위원 이한형  그래서 한 8,000만원 했는데 1억 4,000만원에 대한 변상금이 됐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거와 덧붙여서 도시공원 변상금, 이 부분들은 어떨 때 변상금을 요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도시공원 변상금은 일부 수봉공원에 사찰이 점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청룡사 같은 데. 그런 데 점유에 따른 점용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공원을 점용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점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봉공원 송신탑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경인방송에서 운영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점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우리가 경인방송에 4,000만원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KBS 같은 데는 다른 데 하다 보면 안 받는데 우리 수봉공원은 특별히 경인방송이 재난방송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 사항들은 어떻게 측정을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도시 점용료라는 게 시 조례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거기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전에는 안 하다가 시 조례가 생기면서 이렇게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위원 이한형  왜 경인방송 그거는 왜 안 받냐 이렇게 나와서 그때부터 부과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때 부과됐고요.
○위원 이한형  이게 어차피 공공성이나 재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인천에는 경인방송이 재난방송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부분들에 의해서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게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도, KBS는 큰 태블릿 쓰면서도 절대 거기 임대료 안 냅니다. 저희 다 조사해 봤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과장님 재량으로 조례에 의한 거를 우리가 받지 말라, 안 받지 말라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
  하여튼 그런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도시창생과장 김용준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 일  수고하십니다. 손 일 위원입니다.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위 단계에서 해제된 지역이 일곱 군데인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일곱 군데.
○위원 손 일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떤 변동이 생기는 가요? 해제된 이후에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지금 한 군데 더 들어와 가지고 해제 주민공람 중이고요.
  일곱 군데 향후 어떻게 기반시설을 유지할지 제2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12월 중으로 용역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손 일  문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우리 지역주민이 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국가에서 그렇게 인천의 첫 시범지역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손 일  그런데 문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이행을 하고 있는 조합에는 조건에 서로 합당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을 때는 또 이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해제지역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라든지 중앙이라든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가게끔 밖에 할 수 없는 게 참 고민입니다, 저희도.
○위원 손 일  그런데 그 고민이 조합 측에서 사업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이행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문제가 생겼다면 본 위원은 손해배상청구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인허가 같은 경우는 규제나 규율에 따라서 정해진 룰의 절차법으로 가게 되는데 조합하고 우리 창생과하고는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뭐 층수 제한해서 용적률 몇 번을 변경해 가면서 이렇게 승인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는 서로 승낙과 청약의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계약의 관계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너희 이런 식으로 해” 몇 층에서 몇 층 지은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용적률, 학교, 부지 모든 이해 조건을 다 조정해서 이런 조건 하겠냐 조합 측에 물어본 거예요. 조합 측은 이런 조건에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거 아니겠어요?
  절차가 있었잖아요, 복잡하게. 용적률도 올려줬다 내려줬다, 학교 층수도 제한하고 이런 조건과 조건이 합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이행을 하고 있는데 타 지역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면 당연히 여기서 감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법과 현실과의 차이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 누차 협조도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러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손 일  법과 현실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거고 거기를 믿고 따르는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 손 일  이거를 과장님이 본 위원이 말한 그대로 피해를 본 측은 허가관청에서 봐야 되지. 이행하고 있는 측에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아무튼 조합 측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저희도 조합에서 사업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손 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집행을 하는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그 부분은 사업 추진위 단계에서 분담금 나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걸 우편으로 하시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우편 사항들의 부분들은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할 것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등기우편으로 일괄적으로 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여기 지금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보조비용 사항에서 975만원에서 420만원인데 전체적으로 저번에 재정비촉진지구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에 용역을 했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전체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다 보냈나요? 그러고도 남은 금액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보내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제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해제된 지역은 안 보낸 거고 추진하는 지역에.
○위원 이한형  해제가 보면 10월 29일 날 고시됐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29일 날 고시됐는데 그건 언제 보내셨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보낸 건 올 초까지 저희가 보냈고요. 보내는 세대수가 좀 줄어들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세대수가 줄어야지.
  그때는 해제가 되지도 않은 사항이거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추정분담금은 전에 용역해서 바로 그 다음연도에 보낸 걸로 아는데 이게 속된 말로 이런 민원이 있어요.
  나는 그거 받아보지도 못 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다 등기로 부치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등기로 부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보통 등기로 부쳤을 때 세대수 몇 세대 부치고 다시 돌아온 세대수는 얼마나 돼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돌아온 세대수는 아직.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송된 것도 저희가 있는데 제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면 그때 당시에 975만원 할 때 몇 명을 해서 몇 명의 추산이 있어서 그 부분들 예산을 잡은 것 아니겠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그분들한테 다 어차피 우편으로 보냈어야 하는 부분들인데 누락된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누락된 부분들은 없습니다. 보낼 분들한테 보냈고 반송된 거는 저희가 반송된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반송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한 번 반송되면 안 보내죠? 어떻게 하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안 보냅니다.
  등기 한 번 보내고 일반으로 한 번, 처음에 등기로 한 번 보내서 반송이 되면 그다음에 일반으로 보내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등기도 반송됐는데 일반 하면 더 파악이 안 되지.
○위원 손 일  갖다 줘야지.
○위원 이한형  그리고 뭐 갖다 줄 수는 없는 거고.
(웃음소리)
  아까 존경하는 손 일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미추8구역 사항들에다 주안1구역 사항들은 일조권의 침해를 받아요. 조합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 6구역 사항들이랑 4구역 사항들이 10구역 사항들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일조권의 피해로 인해서 세대수가 줄은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알고는 계시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우회적으로 우리 손 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손 일 위원님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들인데 과장님 답변은 그게 법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용적률에 상응하게끔 해서 최대한 세대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그리고 나중에 조합이 소송을 해서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그거는 그거대로 준비하지만 법리적인 해석에 대한 유무 차이도 있어요.
  그렇지만 법 사항들에 대한 융통성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사항을 접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합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들은 잘 가고 있는데 다른 데 해지됨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사업을 못 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서 8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책임질 만한 도로 사항들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도 지금 명확치 않아요.
  왜냐하면 구에서는 “시에서 이거 부담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구에서 부담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게 400억, 500억 드는 기반시설이거든요. 어차피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는 사항들.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저희는 하여튼 조합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최대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없이 일조권 때문에 세대수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할 수 없이.
  그런데 그 부분 저희 많이 고민하고 최대한 신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조합이랑 공무원들이 법 해석하는 게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입장 차가 있으니까 약간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없습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먼저 하세요, 먼저하세요.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홍영희  355쪽, 빈집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돼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당초 용역비로 일반 공개경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빈집정비지원기구라고 해 가지고 한국감정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함에 따라 약간 용역비가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당초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감액된 사항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이제부터 매몰비용이 시에서 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숭의6구역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이 성립전 경비로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저번에 얼마라고 그러셨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41억 신청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41억 신청했는데 매몰비용 상황...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공식명칭이 사용비용 지원이네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41억 신청했는데 3,000만원. 숭의6구역.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대해서 수긍하세요? 추진위에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이분들도 현실적으로는 제가 느끼는 거는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3,000만원 그 사람들한테 입금시켜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성립전 경비로?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거에 따른 민원이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인 말씀이지만 정비업체라든가 관련돼 있던 업체들도 그냥 41억을 포기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정비업체에서 그렇게 이의 제기하는 사항은 없고요.
  추진위원 그분들이 신청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어차피 매몰비용 사항들은 우리가 추정하면 정비업체가 추진위한테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 비용이 41억이야. 41억이면 가설계까지도 거의 들어간 비용 같던데, 그렇죠? 41억이 상당히 많이 쓴 것 같은데 내가 보면.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자기네들이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썼다고 제시를.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우리 관에서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거는 매듭이 지어졌다고 판단이 서시지만 정비업체가 41억을 쓰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 위원들의 추정이에요. 이게 해지되는 데의 또 다른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대책할 건 없지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속된 말로 해지가 된 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됐건 소규모정비사업이 됐건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포인트로 갈 때는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가동돼야 되는데 그 컨트롤 박스가 없어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아직은.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위원 이한형  그게 좀 아쉬운 거고 저는 좀 우려를 해 보는 게 과연 41억을 정비업체가 이거 3,000만원밖에 안 나갔으니까 41억 가지고 나는 법원에 소송 걸어서 임원진들 다 압류 들어갈 가능성이 많다 하는 우려를 한번 해 보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네, 그런 움직임이 파악된 건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59쪽부터 360쪽, 특별회계 417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할게요.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에 질의를 하면서 사용료가 상당히 감소가 됐더라고요, 한 6억 6,000만원 정도가.
  그런데 거기에 또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데가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예요.
  그게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8억이었는데 6억... 이게 어차피 정리추경하면서 짚고 가야 될 부분들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기정액에서 맨 처음에 세외수입으로 잡았던 부분들이 사업수입이 8억이에요.
  6,000만원인데 제가 이거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을 주면서 수입이 발생하는 사용료 같거든요? 그런데 기정에는 8억 정도였었는데 그게 6억 정도로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저희가 민간위탁 금액이 좀 감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업자들이 공단에서 위탁을 하면요. 처음에는 이게 사업성이 있는 것 같아서 했다가 중간에 사업성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이한형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계약을 2∼3년 하는데 사업수입이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사업포기로.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위원 이한형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나 그랬어요? 총 했는데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을 몇 군데 했는데.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위탁은 저희가 위탁 준 게 31개 공영주차장에서 위탁을 줬는데요. 나중에는 중간에 위탁은 됐지만 또 그러한 과정 때문에 입찰 과정 중에서도 유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저희가 입찰가격을 다운해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이유를 여쭤봐서 그런데 계약으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업포기로 인한 계약과 또 유찰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는 1억 2,000만원 정도인데 공개입찰하니까 유찰되면 한 8,000만원에 계약이 됐다 이런 감소분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3쪽부터 364쪽, 특별회계 42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보건소장님, 지금 중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보건행정과장 성진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1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건강증진과장 김대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3쪽 보니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해서 9,500 증액된 거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것 좀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들을 위해서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원액을 사회정보보장원에 예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로 전체 예산이 4억 8,400에서 저희가 현재 4억 6,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좀 부족한 상태가 돼서 9,5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예탁원에 금액 예치를 한다는 건 어떤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사회보장... 저희가 보통 민간위탁금이 많습니다.
  국ㆍ시비해서.
  국민건강공단이라든지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에다가 예탁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떤 업체에다가 돈이 빠져나가는,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위원 김영근  따로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별개의 문제죠?
  저소득층 지원.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저희는 이제 임산부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회정보보장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소득층도 포함하는 그런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그중에 하나를, 그 위탁 기관에다가.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저희가 예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위원 이안호  아니, 지금 예탁 말씀하셨는데 예탁 기관이 어디라고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사회보장정보원.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위원 이안호  여기에다가 예탁을 다 해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예탁을 합니다, 네.
○위원 이안호  산모신생아... 여기 보니까 중위 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에게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거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산모의 건강관리 체크와 신생아 관리를 하는 건데 우리 사회적기업 중에 하고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사회적기업이 아니고요, 저희에게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남구에는... 아, 이게 산후조리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에서 산후조리, 개인들이 이제 돈을 주고 하는 거고 국ㆍ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파견, 건강관리사 파견하는 건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9개 업체가 있고요, 인천시 전체적으로는 41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업체가 우리 관내에는 9개고 전체적으로는 41개 업체인데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지만 금액 자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다 예탁을 한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그렇죠, 저희가...
○위원 이안호  그러면 거기에서 분배해서 사업하는 곳에다가 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그렇습니다. 이게 바우처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카드를 나가서 긁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 업체로 그 금액이, 사용한 만큼 지원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것은 각 시ㆍ도마다 하나씩 이 시스템이 있어요? 아니면 중앙시스템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중앙시스템입니다.
○위원 이안호  아...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보건복지부에서.
○위원 이안호  중앙시스템 한 곳에다가 어쨌든 중앙 예산 받아서 여기 중앙 기구에다가 또 예탁을 하고 그 신청은 각 업체에서 여기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아니요, 업체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이 이제, 내가 이제 필요해서 쓰게 되면 10일이든 15일이든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 금액이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 돈이 업체로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군요.
  아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사랑이라는 곳이.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아, 그렇습니다. 네.
○위원 이안호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거라서 저는 여지껏 그런 곳에다가 직접 예산이 이전돼서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맞습니다.
  다사랑도 저희 업체 중에 한 군데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9개 업체를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홍영희  수고 많으십니다. 374쪽이요.
  치매안심센터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지금 새롭게 올라온 거죠?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장비 구입을 한 건데 전에는 장비가 없었던 건지 새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보강을 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지금 치매안심센터의 어떤 기능 보강 차원에서 예산이 3,400만원 지원이 됐고요. 그중에 1,000만원이 홍보비로 지원이 된 상태고 2,400만원이 장비비로 지원이 됐는데 그동안 치매안심센터는 대부분 소규모, 손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위원 홍영희  네.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저희도 지금 이제 인지기능 등을 키우는 재활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최근에는 디지털화돼서 TV라든지 서로 연결하면서 이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인지 재활을 좀 어르신들에게 보다 좋은 걸 해 주기 위해서 저희도 좀 TV를 이용해서 보면서 이렇게 누르고 해 가지고 하는 디지털화 된 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홍영희  그러면 치매안심센터로 치매환자들이 오셔서 그러면 이런 재활을 하는 건가요? 인지 재활을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인지 재활 프로그램 중에 그 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홍영희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아, 이번에 내려와서 한 거라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성진모  네, 저희도 이제 기본적으로 있기는 있는데 인지 재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손으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퍼즐을 맞춘다든지 이런 건데, 이제 2,000만원이 내려오면 조금 보다 좋은 걸로 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인지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홍영희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79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차남희  위생과장 차남희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3쪽부터 386쪽, 수정예산안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보건체육과장 주효노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영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5쪽 보니까 사격선수단 수당 8,000만원 감액된 사항이 있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김영근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작년에 우리가 사격선수단 3명을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우수선수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봉급 체계라든가 호봉수라든가 이런 걸 좀 높게 책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선수를 유치했는데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호봉수라든가 이런 게 좀 낮은 선수들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좀 이게 수당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좀 과다 책정된 면도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근  좀 더 양질의 선수를 구하고자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성적은 좋은데 그 성적이 좋은 선수들이 좀 뭐라고 그러나?
  신규선수들인가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뽑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제가 저희 상임위 때 좀 질의를 못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데 지금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보충질의를 좀 드리자면 어쨌든 과다 책정했다라는 편이 더 큰 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신규 선수 채용했는데 아무튼 이번에 2018년도에 성과를 많이, 실적을 많이 냈어요,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수한 실적들을 좀 내고 그래서.
  그 선수단으로 계속 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가지고 올해 또 부진 선수가 있어서 올해 한 2명 정도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내년도에!
○위원 이안호  2명?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신규 외의 그동안 이제 활동했던.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동안에 있었던 직원 중에.
○위원 이안호  실적이 부진하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선수 중에 좀 실적이 부진한 선수를 2019년도에 2명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 잘 설명 들었고 제가 궁금한 것은...
  뭐 또 한 가지는 수정예산으로 해서 들어온 부분입니다.
  물론 시에서 스포츠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이게 갑자기 좀 바뀐 사항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이게 시에서 이제 내시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에서는 이게 지금 불과 우리가 예산 통과해서 진행한다 한들 한 달 정도인데 이게 어떠한 사업인데 이렇게 시급하게 스포츠실 지원사업으로 내려왔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인천시에서 5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교육청에서 1개 학교당 가상현실스포츠실을 설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연학초등학교가 대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너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각 군ㆍ구에서 이게 예산집행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제 시에다가 건의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건 도저히 올 연말까지 우리가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시에서 이제 어떻게 정리했느냐 하면 보조금 형태로.
  학교에다가 내시를 주면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이제 그다음 연도에 정산을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위원 이안호  학교도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이게 학교에, 연학초등학교 어떻게 이걸 설치하는 거죠?
  가상현실스포츠실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스크린골프장 생각하시면 금방, 똑같은 겁니다.
  스크린골프장처럼 교실에다가 스크린을 설치해서 스크린에 대고 공을 차거나 또 스크린의 어떤 활동을 따라서 하는 그런 체육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치...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그 종목은 학교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선택을 해서 골프가 되든 야구가 되든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공실 하나를 이렇게 스포츠, 가상현실스포츠실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진짜 연도 말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하지 못하고.
○위원 이안호  그것도 급하게 추경으로 이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시에서도 협의를 한 게 각 구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교육보조금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게 뭐 급박하게 3회가 추경인데 이게 방학 때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했나?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시비라고 해도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일단 그렇고 우리 세입 부분에서 남구체육시설 사용료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요, 400만원.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대관 증가에 대해서 증액 편성을 좀 하셨는데 축구장 사용이 잘 돼서... 물론 뭐 지금 축구장에 대해서 대기상태도 많고 서로 경쟁상태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축구협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축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단이 이제 우리 운동장 사용량이 많아지니까 그에 따라서 대관료 수입이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축구단?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유소년 내지는 등 저기겠네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하는 유소년 축구단은 지금 축구장 사용료를 받고 있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다 받습니다.
○위원 이안호  통통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유소년은 사용료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우리가 계속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은 원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어떤 이사회 개최에서 이사회 의결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답변을 언제 받으신 거죠, 과장님?
  이사회의 결정으로 인해서 늦어졌다는 답변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이번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답변한 사항은 제가 최근에 들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이거 지적받은 사항이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유소년 축구단도 사용료를 내라고 지적사항을 아마 20...
  언제 받았습니까? ’17년, ’18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은 ’17년도...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아직 이사회에서 결정을 못 해서 축구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 만약에 결정이 되면 소급해서 받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다 받아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소급해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이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그 시점을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왜냐하면 제가 통통통스포츠와 이 내용을 통화를 좀 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당연히 사용료 안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답변이.
  왜 당연히 안 내느냐 하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축구장이 통통통스포츠의 사유재산이냐, 엄연한 공공재산인데.
  그러면 일단 사용료를 받고 나서 다시 해서 세외수입으로 일단 받고 나서 그다음에 정산을 하든지 해야 하는 건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것은 확인을 해서 인식을 확실히 전환시켜 놓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년이 되도록 이걸 정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배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과장님의 애로사항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회, 또 통통통스포츠 등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적됐음에도 안 하고 있는 통통스포츠의 배짱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한다라는 명분 하에 저희가 3년 동안 구청에서도 관리 감독하지 말아라,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해도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지금 그렇게들 답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3년이 지났죠.
  지나고 우리 예산이 크든 적든 간에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배짱이면 자체적으로 다 운영해야죠.
  위탁받는다는 걸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다시 한번 주의시키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제기도 되지 않게끔...
  또 축구장 사용하는 것도 어떤 기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우리 남구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우리 남구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한 것이 있어서 지금 구청 운동장 사용에 대해서들 경쟁이 심한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유소년은 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유소년은 사용료 내는데.
  거기는 매일 사용하잖아요, 통통통스포츠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
  바로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금 우리 추가질의 좀 할게요.
  가상현상 스포츠실, 이제 연학초등학교로 결정됐는데 연학초등학교가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로 했나요? 아니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연학초등학교가 공실이 있어서 한 건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교육청에서 신청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를 통해서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건...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시로 사항을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신청이 들어오게 된 동기는 각 학교마다 공모로 했느냐 이거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게 맞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한형  어떻게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전체 다 학교로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하라 이렇게.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게 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니요,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가.
○위원 이한형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스포츠실을 지원하니까 그게 어떻게 뭐...
  초ㆍ중ㆍ고등학교... 이게 대상이 초등학교만이에요?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예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초등학교만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몇 월에 공모하셨어요?
  학교마다 공문을... 공문을 보냈나요? 각 학교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가상현실스포츠실 지원사업이 아까처럼 스크린골퍼라든가 야구라든가 이런 거 하면 이거 진짜 서로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학생들이 줄어드는 현상이기 때문에 빈 공실들이 다 학교마다 많아요.
  한두 세 칸씩 늘려서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에 대한 스포츠실 사항들에 대해서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연학초등학교가 선정된 그 과정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공모를 했는데 연학초등학교만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여러 학교들이 신청을 해서 무슨 심의위원회는 아니더라도 점수 배정으로 인해서 이 학교가 제일 적당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돼야 공평하다는 얘기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금 우리가 전부 공문을 이렇게 발송했는데 연학초등학교만 신청을 했답니다.
○위원 이한형  아, 그래요? 연학초등학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 우리 구청에서 각 초등학교에게 보낸 공문.
  그러고 나서 학교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보냈던 곳 있잖아요.
  그것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저도 그것을 세입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자꾸 통통과 집행부와 부딪히고 있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형평성의 논리도 안 맞는 게 많고.
  특히 이제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들을 보면 제가 아는 범위들도 유소년은 우리 이제 직속으로 우리 유소년 축구단장 사항들이 체육회에 있고 그러고 나서 그 꿈나무들을 키우는 차원에서 그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전액 구청장 사항들 해서 아, 이건 너희들 무료로 써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사용료를 좀 요구를 했는데 안 맞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제가 전에도 우리 스포츠클럽 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축구도 있지만 유소년 야구도 있습니다.
  유소년 야구는 지금 하고 있나요? 유소년 야구.
  그건 없어졌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건 우리가.
○위원 이한형  맨 처음에는 이제 체육회에서 했어요.
  그때도 성인야구연합회와 같이 합의를 해서.
  그때는 성인야구연합회가 지금 동양화학에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남구청 자리에서 했어요.
  그때는 그냥 무료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유소년 야구단들도 그때 회장이 청장이었어요.
  이영수 청장 있을 때 우리가 꿈나무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도 뭐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무료로 우리가 꿈나무를 키우는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지 말자 이렇게 저는 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안호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유소년도 유료로 받아서 해야 하는데 여태까지 안 내고 있습니다가 이게 답변이거든요. 이게 어느 게 정확한 건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저도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과정은 제가 전부는 잘 모르고요.
  제가 온 이후로부터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시 감사 때 우리가 모든 운동장을 사용하는 그런 게 있으면 사용료를 납부해라, 그게 맞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유소년축구단도 해야 한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제 시 감사에서 해서.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게 최근 한 2, 3년 되지 않았겠어요? 한 2년?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지난번에 시 종합감사니까 한 2년 안 됐을 걸로.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전 일을 알고 있었던 거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납부를 하라고 통통스포츠에게 한 거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들을 진짜 조심히 접근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가 시 감사에서 그렇게 지적이 됐을 때 구에서 그분들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또 민원이 생기고 안 생길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받지도 않던 것도 갑자기 시 감사 와서 하면 또.
  그래서 이것을 뭐 시 감사가 한다고 해서 굳이 받을 이유가 있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런데 시 감사.
○위원 이한형  아니, 우리 자체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꿈나무 육성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이제 어떠한 다른 단체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단 사용료는 납부하는 걸로 하고 그만큼 이제 그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부족분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맞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이제 여기 세외수입의 사항들에 대해서 야구연합회 관계가 있습니다.
  야구연합회는 이제 동양화학에서 무상으로 해서 거기 이쪽 운동장이 되면서 저쪽에 가면서 무상으로 해서 야구연합회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어차피 거기도 남구청 시설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기준점에서 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임대료를, 우리가 사용료를 내면 좀 나중에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야구연합회가 소송을 내면 이렇게 하니까 이제 회원제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회원들이 얼마씩 얼마씩 납부하는 통통연합회한테 해 가지고 4,000만원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용료라면, 만약에 우리 시설물들을 통통에게 다 줬다고 하면 지금 각 배드민턴 연합회나 각 우리 남구청의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 연합회도 사용료는 다 받아야 하는 입장이에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게 맞습니다, 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그건 안 되고 굳이 지금 사항들에 대해서 야구연합회는 그 사용료의 대용으로 해서 4,000만원을 또 받고 있어요.
  이런 불합리의 운영이에요, 지금. 상당히.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라도 야구연합회가 회원제가 됐든 그걸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사용료 사항들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명시돼서 우리 구 관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왜 시 같은 데는 지금 학익이나 배드민턴장에서 사용하고, 우리 시설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 안 받는다고 왜 안 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타 구는 그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운동시설이, 공공시설이.
○위원 이한형  그렇죠, 무료로 개방하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이제 유료로 하는 것도 많은데 우리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동양화학도 그렇고 그다음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들이 우리 소유의 땅이 아니고.
○위원 이한형  그렇죠, 이제.
  아니, 그런데 저기... 학익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학익도 그거 다 우리 땅이 아닙니다.
  도로공사 땅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밑에다 지은 건가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다리 밑에다가 지은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저쪽 테니스장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학익배수지 있는 데.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거기는 또 시의 땅이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시에다가 사용료를 내야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전에는 무상으로 받은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건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무상으로 임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만 사용하게끔 해라, 수익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위원 이한형  그 유도를 내가 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야구연합회도 무상으로 줘서 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통통스포츠에서 회원제로 해서 다 받으려면 각 통통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회원들에게 회비를 일률적으로 거두는 것도 아니에요.
  유독 야구연합회만 거두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맞으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에 얘기도 하지만 OOO 야구연합회장 있을 때 여기 야구장 쓸 때는 무상으로 했어요.
  가면서 체육회에서 이상하게 변하면서 거기에서 사용료는 못 받으니까 회원들에게 회원 명목으로 그것은 야구연합회에서 받아야죠.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유료화를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을 검토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바로 그런 종목들마다 특성이 있고.
○위원 이한형  과장님, 뭐냐 하면 무상으로 우리에게 준 데는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동양화학 사항들에 대해서 무상으로 했든 야구연합회의 부지들도 우리는 사용료를 못 받아요. 그거 맞죠? 거기까지?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표면적인 원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러면 표면적인 원리상으로 그러면 학익... 지금 체육관이나 이런 데도 우리가 시설물로 지었는데 우리 사항들에 대해서 거기 건물은 우리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리어 더 명분이 있어서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서 무상으로 하세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동안에는 이제 어떤 공공스포츠 시설을 확충을 해서 주민들에게 이용을 하게 함으로써.
○위원 이한형  무상 받는 걸 왜 안 받느냐 하면 그 회원들이 반발하니까 그게 더 커요. 안 받아도 그렇고 받아도 그러니까.
  그게 중점이고요.
  지금 이제 계속 말을 하시는데 앞, 뒤가 안 맞는 게 무상이니까 무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야구연합회 같은 경우도 동양에서 무상으로 빌려줬으니까 그 사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해요.
  그런데 지금 사용료에 준하는 4,000만원을 받고 있다고요.
  이것은 체육회에게도 잘 조정을 하셔야 해요, 통통통에게.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야 하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무상으로 한 데는 우리가 사용료를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당초에 이제 그런 조건으로, 약관으로 우리가 무상임대를 이제 받았었거든요.
○위원 이한형  네.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시설들이 워낙 이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또 어떤 지금 별도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유료화로 전환을 시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또 공평성을 유지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반발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 50%, 50%. 5 대 5 정도 반발이 있고 찬성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2017년이면 작년인가요?
  작년에 우리가 도로공사를 방문해서 지금 무상으로 써야 한다는 그 조건, 약관 때문에 우리가 유료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려서 이제...
  길어지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보면 공공성의 입장에서 유료... 맨 처음부터 유료화를 했으면 유료화로 가는 게 맞지만 무료화했던 데는 공공성을 발휘해서 야구연합회에 대한 부분이든 학익배수지든 이런 공통적인 것은 무료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통통스포츠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제 3년 동안 국비를 9억 받아서 했지만 그게 없으면 우리가 구비로 보조금으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게 해 주면 됩니다.
  아니면 전체를 다 공평성 있게 유료화를 다 시켜주시든가.
  그러면 아예 아무런 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는 무상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또 이쪽은 무상으로 왔지만 회원 명목으로 하니까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제 결론은 일률성을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그래서 앞으로는 다 유료화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민원 없을까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아니요,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해야 하나.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특정 단체로만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상황이...
○위원 이한형  하여튼 그것은 모든 단체나 이런 데에게 일률성을 가지고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으면 안 되거든요.
○보건체육과장 주효노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관호  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9쪽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관호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0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고생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증액키로 한 내용입니다.
  83쪽, 의회사무국 소관 속기전문요원 인건비 600만원 증액입니다.
  84쪽, 의회사무국 소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60만원 증액입니다.
  신규 안전관리과 소관 주안1동 가스폭발 안전사고 긴급복구 보상비 1억원 증액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관호   김란영   손일   이한형   이안호   김영근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정 성 열
○출석공무원수 40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의회사무국장유호근
  보건소장김인수
  기획조정실장김복순
  지혜로운시민실장권영태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감사실장장상호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최진용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성진모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주효노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