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복지정책과ㆍ기초생활보장과ㆍ노인장애인복지과ㆍ여성가족과ㆍ
    보육정책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건설과ㆍ공원녹지과ㆍ
    교통정책과ㆍ자동차관리과ㆍ토지정보과)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순서는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그리고 2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3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괄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22.35% 증가한 5,969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2억 4,000만원 감액, 자활근로장려금 4억 7,400만원 감액, SOS 복지안전벨트 5억원 증액,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8억 8,900만원 증액,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억 4,000만원 증액과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수당 지원 4억원 감액, 보육정책과 소관 가정양육수당 3억 7,500만원 감액, 환경보전과 소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2억 7,400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신태양아파트 3차 주변 하수안거 정비공사 3억 신규편성이 되겠으며 5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8.66%가 증가한 7,122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요인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1,050억 3,000만원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8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3억 5,900만원 증액되었고 보육정책과 소관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운영 5억 7,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쉼터) 조성 19억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부서별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증 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위한 예산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안 289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억 2,000만원 감액과 예산안 291쪽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2,800만원 감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2,700만원 감액과 예산안 292쪽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3,600만원 증액, 지역자활센터 운영 1억 2,000만원 증액과 자활근로자 사업 7,100만원 감액, 예산안 293쪽 자활근로장려금 4억 9,100만원 감액과 희망키움통장 8,400만원 증액, 희망키움통장Ⅱ 5,000만원 감액, 내일키움통장 4,300만원 증액과 예산안 294쪽 청년희망키움통장 8,100만원 감액, 청년저축계좌 1,300만원 증액,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사업 460만원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 SOS 복지안전벨트 5억원 증액,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1,050억 3,300만원 증액, 긴급재난지원금 인력운영비 2억 6,100만원 신규편성 되었고 예산안 296쪽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02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2쪽 기초생활보장분야 담당공무원 포상금 740만원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8억 8,9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90쪽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쪽부터 318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08쪽 개방형 경로당 물품구입비 1,200만원 감액, 예산안 309쪽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1억 8,900만원 증액, 예산안 310쪽 인천시 노인적합형 일자리 특화사업 1,300만원 감액,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노인인력활용 지원사업 3억 5,900만원 증액, 예산안 311쪽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워크숍 2,800만원 신규편성, 미추홀시니어클럽 리모델링 2억 1,3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12쪽 2020년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기능보강 1,400만원 신규편성, 노인문화센터 운영 900만원 증액,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22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13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2억 5,000만원 증액, 예산안 314쪽 남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300만원 신규편성,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2억 8,500만원 증액, 예산안 315쪽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7,800만원 감액,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300만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3,500만원 증액이 되겠으며 예산안 316쪽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서비스 3,500만원 감액, 발달재활서비스 1억 2,900만원 증액,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3,000만원 감액, 예산안 317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 홈 설치 2,000만원 감액,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자부담 지원 1,4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24쪽부터 337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24쪽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지원 3,000만원 증액, 예산안 325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7,500만원 증액, 예산안 326쪽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300만원 신규편성, 모자공동생활가정(빈센치아의 집) 운영 활성화 4,100만원 증액, 예산안 327쪽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 1,500만원 증액, 예산안 328쪽 여성친화 주민참여형 돌봄사업 1억원 신규편성, 예산안 329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1,500만원 증액, 현장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900만원 감액,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1,100만원 감액, 예산안 330쪽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900만원 감액, 예산안 331쪽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운영 지원 700만원 감액,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1,000만원 감액, 예산안 332쪽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1,000만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 지원 4,800만원 감액, 예산안 33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원 4억 2,700만원 감액,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600만원 증액, 예산안 335쪽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2,4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3쪽부터 350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 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안 343쪽 I-Mom 출산 축하지원사업 1억 3,500만원 감액, 예산안 344쪽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지원 7,000만원 신규편성,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3,200만원 신규편성, 예산안 345쪽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4억 5,300만원 증액,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5억 7,800만원 증액,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600만원 증액, 예산안 346쪽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억 5,600만원 감액, 보조교사 인건비 1억 7,500만원 증액, 인천형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8,800만원 증액, 교재교구비 1,900만원 감액, 예산안 347쪽 담임교사 지원비 2억 8,900만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4억 500만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억 3,900만원 감액, 예산안 348쪽입니다.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1,000만원 감액,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지원 1억 2,100만원 증액, 시간제보육사업 지원 9,100만원 증액, 예산안 349쪽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지원 9,400만원 감액, 예산안 350쪽입니다.  
  아이사랑꿈터 운영비 지원 1억 5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부터 356쪽까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4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억 4,300만원 증액, 예산안 355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원 인건비 3,000만원과 차량임차비 등 운영경비 1,6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예산안 360쪽부터 361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예산안 360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사업 지원 1,000만원 감액과 분진진공흡입차 구입 3억원 신규편성, 예산안 361쪽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5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89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억 2,000만원이 감액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감액이 될 수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거는 원래 1회 추경 때 감액해야 했는데 저희가 1회 추경을 조금 일찍 해서 감액을 못했고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나누다 보니까 많이 내려왔는데 당초 복지부에 여쭤봤더니 3만명 잡으셨대요. 그런데 저희가 한 2만 3,150명 정도 돼요.  
○위원 김란영  이해가 안 갔었어요.  
  감액이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액이 됐나 하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원래 데이터를 보고 했어야 되는데 복지부가 급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위원 김란영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하여튼... 사업이 자꾸 이렇게 돈이 모자란 부서도 엄청 많은데 또 남는 건 이렇게 남아서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보훈예우수당 2,800만원 감액?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당초에 이제 2,700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사망자 등등 해서 2,6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시에서도 이거를 정확히 나누기 힘드시니까 작년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이것도 시비 내시로 인해서 변경된 거죠.  
○위원 김란영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활기업 임대료 지원사업 신규편성 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고 어떤 내용인지.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안 되는 데에 전부 지원들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일반 가게들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데 저희 자활기업은 우리 소관이니까 저희한테 4개 기업이 있거든요. 그거 임대료 50%씩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위원 김란영  임대료 지원해 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김란영  그럼 여기다 임대료 지원사업이라고...  
  아, 임대료 지원사업이라고 쓰셨는데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저는 어떤 자활에 대한 따로 뭐 하시는 게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임대료 지원사업이셨구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SOS 복지안전벨트 5억원 증액이라 그러셨잖아요.  
  물론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한참 재난지원금이 인천시에서 중복지원이 됐다고 110가구인가, 중복 지원이 돼갖고 소란이 한 번 일어난 적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이 SOS 사업하고 재난하고는 다른데, 따로따로.  
○위원 전경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거랑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상향을 했어요, 한시적으로.  
○위원 전경애  한시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재산하고 급여소득을.  
○위원 전경애  그래서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복지급은 우리가 전국 시책을 따라갔으면 되는데 시가 차상위들을 미리 접수를 받았어요, 전국하고 다르게.  
○위원 전경애  정부에서 주라 그러기 전에 인천시에서 먼저 지원을 했던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카드가 프로그램이 안 된 상태에서 이중 중복 지급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 전경애  지원이 돼가지고 지원된 걸 또 그분들한테 사용하지 말라고 다 전화를 하셨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가 다 전화를 하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그래갖고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혼란이 일어나서 이거를 써야 되는 거냐 말아야 하는 거냐 여기저기 막 문의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전경애  지금은 중복지원된 건 다 반납을 받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 반납을 조금뿐이 못 받았죠.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그러면 안 된 거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계속 전화하고 그럴 방법뿐이 없죠, 뭐.  
○위원 전경애  반납하도록 요구를 계속하기는 해야겠지만 반납이 안 될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글쎄요, 그건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위원 전경애  우리 구에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만약에 강제집행을 해라, 이러면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강제집행을...  
○위원 전경애  지금 그 반납된 퍼센트가 어느 정도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전부 회수는 안 됐고요. 일부 좀 회수는 됐습니다.  
○위원 전경애  일부라 그러면 뭐 10~20% 밖에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러니까 만약에 한 가정에 80만원을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면 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조금 내시는 가구는 계세요.  
○위원 전경애  전체적으로 반납이 된 게 아니고 일부씩 이렇게?  
  만약에 그게 한꺼번에 반납 안 되고 매달 나눠서 분할로 반납도 가능한 건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아직까지 시에서는 그렇게...  
○위원 전경애  어떠한 지침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네, 없어서 일단은 주는 대로 저희는 받고 있어요.  
○위원 전경애  이런 것도 참 문제인데 전국에서 인천만 그렇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그런... 그런 편이죠.  
○위원 전경애  뭐 우리 구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그런 거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어떻게 질책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02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9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02쪽 기초생활보장분야 담당공무원 포상금 740만원 신규편성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가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포상금이 74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런 포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반기까지도 워크숍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랑 한시생계지원금들 때문에, 또 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을 포상금으로 책정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간사 김진구  포상금으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직원들한테.  
○간사 김진구  직원들에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현금은 아니고요. 온누리상품권 지급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러면 배분방법은 어떤 식으로, 직책에 따라서 갑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아니요, 직원분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업무를 보는 직원들한테 포상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 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사회복지 공무원 중에서도 나뉘어져 있어서요. 그 업무를 한 직원들한테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몇 분이나 되시죠,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 한 148명 정도 됩니다, 148명.  
○간사 김진구  그럼 150명 잡고.  
  큰 금액이 돌아가는 건 아니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란영  인원이 많아서, 사기진작으로.    
○간사 김진구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302쪽에 저소득층 한시생활비 지원하는 게 지금 8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 이게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뭐라 그래야 하나?  
  수급자로 선정하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선정하는 방법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완화됐다고 봐야 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한시생활지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임시적으로 올 한 해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전경애  한시적이라는 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늘상 있었던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아니요, 이 사업은.  
○위원 전경애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코로나 관련해서 저소득층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있는 사업이고 그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분들이십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면 8억 8,000이면 우리 미추홀구에 신청한 가정이 몇 가구 정도나 된다고 봐야 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가 이번 추경에 8억 8,000을 더 계상을 한 거고요.  
  1차 추경에도 성립전으로 이미 예산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1만 5,000가구 정도 대상으로 지원이 될 예정에 있고요.  
○위원 전경애  1만 5,000가구.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3월에 이제 국민기초수급 신청하신 분들은 추가책정이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다 지원이 되면 1만 6,000가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왜냐하면 지역에서 다들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니까 이거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렇게 하는데 한시적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봐야 하나요?  
  한시적으로 어디, 기간을 어떻게 놓고 보시는 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이 사업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 전경애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만?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정말 저소득층 분한테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시는 국민기초수급 대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저소득층 분들은 2번의 수혜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 전경애  그런 거네, 그럼.  
  그런데 그분들은 코로나하고 원래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어차피 수급비 받아서 생활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코로나하고 그렇게 지장이 많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이런 어려운 때는 실질적으로 소득이 적거나 이러신 분들이 더 타격이 크시죠.  
○위원 전경애  그런데 원래 기초수급자로 해서 지급을 받던 분들은 다른 활동을 또 따로 안 하시잖아요, 거의.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신다든가 일용직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더 우선 지원하게끔 된 거죠.  
○위원 전경애  그런데 저는 이게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런 분들한테 중복이 돼서 지원이 자꾸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 드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어려움이 배가가 되고 있는...  
○위원 전경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구에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다른 구의 청장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이거를.  
  그랬더니 그분들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분들한테 중복이 돼서 지원되는 확률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수급자 분들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이 긴급재난금 말고 또 지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기초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고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311쪽에 보시면 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워크숍 2,800만원을 신규편성 했단 말입니다.  
  지금 시기에 있던 워크숍도 다 안 가는데 워크숍을 가겠다고 신규편성을 하신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거는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요.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쪽 워크숍인데요. 이거는 인천시내에 있는 전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한 수행기관 워크숍 지원비용으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관내에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어서 저희 쪽, 미추홀구 쪽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쪽으로 보조금조로 내리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코로나 이전에 내려온 건가요, 편성이 된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기존에 잡혀 있던 그런, 본예산에 없던 부분인데 올해 노인일자리 부분이 코로나 관련해갖고 대체사업이나 여러 가지 변형되고 그러는 부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하반기에 새로 일자리 특성에 따라서 다시 대안을 세우고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세운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지금 거리두기하고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하고 국가차원에서 지금 계속 보도하고 어제도 학익동하고 용현동에 확진자 또 1명씩 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서 미추홀구에 산다고 말도 못해요, 저희.  
  이런 실정의 인천시에서, 그것도 시 노인인력센터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전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각 군ㆍ구별로 노인일자리사업 하는.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총 몇 분이나 되시냐고, 거기에.  
  이 워크숍에 해당되시는 인원수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타 군ㆍ구 인원까지는...  
○위원 김란영  우리 구는 몇 명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는 현재 노인인력개발센터 내에 정직원이...  
○위원 김란영  종사자 전원 다 가는 겁니까?  
  이거 잘못된 편성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52명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52 곱하기 10개 구 10하면 한 500명 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일자리 숫자별로 조금 편차는 있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쨌든 평균 잡아서 10개 구니까.  
  500명을 워크숍을 가시겠다. 이거 잘못된 예산 편성이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편성으로 그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거는 어쨌든...  
○위원 김란영  어쨌든 시든 구든 자꾸 시 이야기하시지 말라 그랬죠.
  시도 예산 똑같은 우리의 세금이라고요, 우리의 세금.  
  구민의 세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편성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 구에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도 과장님이 시에다 말씀하셔야죠. 지금 이런 시기에 워크숍 신규편성 된 게 맞습니까, 하고.  
  그것도 과장님들 하셔야 할 일이에요.  
  저희 위원님들도요, 민원만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불법도 바로잡는 것도 저희 할 일이거든요. 집행부도 똑같잖아요. 잘못된 예산편성이 내려오면 말씀하셔야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 사항은 코로나 발생 전에...  
○위원 김란영  전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이걸 철회를 하든가 하셨어야지 그냥 예산편성에다가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시에서 아마 시행여부는 추후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위원 김란영  연락 한번 해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해보시고 이런 예산편성 신규로 그것도, 워크숍을 가겠다.  
  위원님들도 지금 다 반납했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과장님, 연락 한번 해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예산안 312쪽 한번 보시자고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 220만원 신규편성 하셨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229만원, 네.  
○위원 김란영  이거 심사위원회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19년도 12월 12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새로 신청을 하게 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이제부터는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서.  
○위원 김란영  몇 분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5명 이내로 저희가 2020년 2월 24일로.  
○위원 김란영  며칠? 며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2020년 2월 24일로 심사기준을 포함해서 운영규칙을 제정ㆍ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심사위원회 구성을 4월 21일자로 구성을 마쳤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셨어요.  
  그래서 심사위원회 운영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가 5월부터 이미 서면심의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 심사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어쨌든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하고요. 그리고 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한 명하고요. 또 인하대학교 사회복지 쪽 관련 교수 한 분하고요. 우리 구 노인복지나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한 분, 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전 노인복지 부서에 근무한 직원 한 분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다섯 분은 지금 5월부터 하시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4월 21일자로 구성이 돼서 지금 5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분들이 뭘 심사를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가 들어오면요.  
  그거 관련해서 시설 인력기준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운영규정이라든가 또 기존에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했던 이력사항, 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기존 전 행정처분사항이 없는지 이런 내용들을 심사기준표에 의거해서 점수로 채점을 해서 총 점수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심사를 통과해서 정식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위원 김란영  지정을 해 주는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 김란영  80점이 안 넘으면 설립이 안 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까다로워진 거네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강화가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잘하셨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00만원 신규편성?  
  남성장애인을 출산비용을 지원해요, 남성을? 이해가 안 가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거는 인천시 올해 신규 특색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지원하는 바가 있고요. 이거는 별도로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 여성이 출산할 경우에 그럴 때 똑같은 금액으로 태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여성도 지원해 주고 남성도 같이 지원해 주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때.  
○위원 김란영  아니,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두 분이 다 장애인일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면 여성장애인 것도 나오고 남성장애인도 장애인이니까 남편도 나오고 두 분이 다 지원이 되느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란영 위원님이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3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1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태아 1인당이요.  
○간사 김진구  네, 1인당.  
  그러면 300만원 신규편성 해가지고 이게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1명 신청해서 5월 27일 기준으로 1명 지원이 완료됐고요. 이제 2명분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간사 김진구  총 셋?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 구에 배정된 인원은 총 3명입니다.  
○간사 김진구  너무 적은 인원을 갖다가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명목상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남성장애인 분의 비장애인 배우자가 낳게 되면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인천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요.  
  그 내용 보고 향후에 예산액을 더 지원할 사항이 발생되면 또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안 311쪽 미추홀시니어클럽 리모델링 2억 1,300만원 신규편성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현재 미추홀시니어클럽이요. 주안4동 쪽에 있는 전에 성매매여성 일반지원시설로 사용했던 그 사무실 공간을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어르신들 일자리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내년도에도 시니어클럽 관련해서는 시장형 사업을 더 많이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돼서 연 면적이 197.87㎡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이 시니어클럽 쪽 관련해서 960명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목표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 일자리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참여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의무적인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형 같은 경우에는 개인당 12시간을, 또 시장형인 경우에는 개인당 10시간을 안전교육 등등 필요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건물 내에서는 그 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저희 구에 있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내에 있는 지하교육장이나 바깥쪽 작업장 컨테이너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수행기관에서 갖고 있는, 교육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장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그 교육장이 사용되지 않을 그런 일정에 맞춰서 시니어 쪽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그때그때 나뉘어져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별도로 시니어클럽 대체공간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시설로 나가있고요. 지금 현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에서 9월 말까지 계약기간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지상 3층으로 연면적이 397.47㎡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클럽이 사용하는 공간의 2배 정도, 그 정도 공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그냥은 들어가서 사용하기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야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 있기 그 리모델링 비용을 지금 2억 1,400 그렇게 산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안에 어쨌든 리모델링 예산이 산정이 돼서 리모델링 작업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 전담기관으로 탈바꿈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올리게 된 그런 예산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럼 현재 있는 시니어클럽 현 사무실은 어떤 용도로 앞으로 쓰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아래 1층 공간이나 2층 공간이나 기존 상담이랑 종사자 분들 사무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가면 1층은 사무실 및 상담실 공간으로 그렇게 확장을 하고요. 그리고 2층, 3층 관련해서 2층은 어르신들 교육장이나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이 자체 교육실 외에도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전담시설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잠깐 대기하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약간의.  
○간사 김진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도화2ㆍ3동에 대한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사 김진구  제가 질의했던 거는 현재 미추홀시니어클럽 있는 거 장소가 작다고 하셨으니까, 비좁아서.
  그거를 나중에는 어떤 방식으로 쓰실 생각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거기는 일자리가 중단된 여성들의 작업장이라든가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들의 작업공간,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을 위한 어떤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복합공간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거를 현재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본 위원도 예전에 도화2ㆍ3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몇 번 해본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굉장히 노후됐어요, 거기가.  
  그래서 리모델링 2억 1,000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도 좀.  
  왜냐하면 원체 거기가 노후화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자부담 지원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지원을 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거는 단말기 관련해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단말기 한 대에 어느 정도 지원하게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비용은 단말기 관련해서... 잠깐만요.  
  단말기 전체 관련된 지원대수는 469대를 현재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감면 단말기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 관련해서는 무료가 되겠으나 일반인들은 자부담이 3만 1,000원 그렇게 부담을 하고 이거를 지원을 하게 되는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계산한 1,453만 9,000원 이 부분은 자부담 3만 1,000원에 대한 그 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자부담을 3만 1,000원으로 했는데 자부담은 시에서 또 지원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본인 각자 이걸 지원받는 분들에 대해서 현재 자부담 3만 1,000원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거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예산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1,453만 9,000원이 시비로 내려왔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시비 100%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전에 나머지 돈은 누가 지불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전에는 각자 개인이 부담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말이 좀 이상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요, 그러니까 감면 단말기를 지원하는데 이 단말기가 8만원 정도 되면 어쨌든 나머지 3만 1,000원은 본인 부담금이었고 나머지는 국비로 국가에서 지원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동안은 8만원이라면 한 5만원 정도는 본인이 부담했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요, 본인은 3만 1,000원.  
○위원 김익선  정부가 지원해 줬고 그다음에 3만원 정도가 개인이 부담했던 것을 시가 지원한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시비 전액으로 본인 부담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장애인이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할 때는 본인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럼 우리 미추홀구에 장애인이 469명이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원대수 목표가 469대입니다.  
○위원 김익선  인원이 더 넘어갔을 때, 추가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추후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하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시에 그 금액을 더 요청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그동안 하이패스 이용하던 장애인들은 다 장착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신규로 이제 하시는 사람한테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도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아니면 교체하는 대상자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는 다시 소급해 주는 건 없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서요. 올해부터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2회 추경에 국ㆍ시비 관련해가지고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증액이 상당히 있어요.  
  노인문화센터 운영비가 이번에 증액이 좀 됐고.  
  우리 노인문화센터가 세 군데 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관교복지관 지금.  
○위원 이안호  거기는 이제 문화센터로 있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문화센터 개념으로 들어가서요.
  용현노인문화센터, 주안노인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3개소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여기 인건비 증액 부분은 관교 운영비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관교 1개소에 대해서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어쨌든 시에서 시비 확보돼서 내려온 부분인데요. 관교복지관 관련해서 지금 인력이 새로 7명 올해부터 새로 충원돼서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 그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 노인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증액분은 관교노인문화센터 인력비라고 보면 맞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 뭐 문화센터 3개소 운영비 및 사업비라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길래 또 다른 사항들이 포함되어져 있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증가된 900만원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관교복지관 몇 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관교복지관 외에도 지금 3개 노인문화센터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씩 또 인상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다 반영된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재차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관교노인문화센터의 신규인력에 대한 운영비이냐, 아니면 3개소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건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3개소에 대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된...  
○위원 이안호  그럼 관교복지관은 얼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관교복지관은 총 7명이고요.  
○위원 이안호  7명에 대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4억 4,000만원.  
○위원 이안호  4억 4,100만원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4억 4,000만원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냥 4억 4,0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2억 9,300이고요.  
  운영비가 1억 4,700.  
○위원 이안호  관교복지관 인건비는 2억 9,300이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2억 9,300, 운영비는 1억 47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거는 관교복지관의 증액분이라고 보기에는 금액상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관교복지관에 집중된 금액이 아니라 3개소가 공통적으로 다 지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3개소가 다 인건비 부분이 조금씩 상향조정 돼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건비 부분 상향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2020년도 연말 12월 예산 잡았을 때보다 2020년도에 인건비 기준이 일정금액 상향조정 돼서 그 내용 부분이 다 반영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게 우리 노인문화센터의 인건비뿐이 아니라 복지기관과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기준도 다 변경됐다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노인문화센터 운영비 쪽 관련된 예산 부분은 그렇게 나누어지고요.  
  노인복지관은 또 별도로 시에서 확정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그쪽 부분도 인건비, 운영비 관련해서 별도 예산이 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과장님이 인건비가 2020년도에 변동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기준변동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따지면 이게 유독 노인문화센터의 사회복지사들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기준을 따지자면 다른 곳의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그 기준을 따라야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다 증액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걸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봉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각각 기관별로 종사자들이 사표 내고 또 바로 신규채용되고 이런 일정부분 조정이 조금 몇 명씩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초에 추경에 매년 반영을 해서 시에서 확정내시 추가로 다시 내려와서 정확하게 그 부분이 예산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위원 이안호  매번 추경 때 확정내시로 해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노인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김진구 위원님이 질의하셨어요.  
  시니어클럽 리모델링에 대해 이번에 신규편성 2억에 대해서 올라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상세하게 잘해 주셨고 사전에 또 저희한테 자료와 함께 보고를 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만큼 김진구 위원님이 현장까지 나가셔서 봤을 때 2억 가지고도 부족할 정도로 노후화가 됐다, 거기까지는 저희도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장난감 도담도담이 그쪽으로 가게 된 거고 또 도담도담은 다른 곳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도 신축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숭의1ㆍ3동 청사 문제 때문에 도담도담은 이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곳으로 신축 준비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있었던 거고.  
  지금 미추 같은 경우는 시니어는 또 그쪽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과 예산을 봤을 때 물론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글쎄요,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당초에 할 때는 장소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쪽으로 저희가 사실은 좁은 거 알면서도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육아종합센터가 신축을 하면서 그쪽에 도담도담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한 번에 정리가 다 돼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딱딱 정리가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런 시설들이 신축을 하고 또 거기에 맞게 또 이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연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처음에 계획이 잘되면 좋은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이안호  이거는 행정의, 물론 불가피하게 그리고 궁여지책으로 그 순간순간에 만든 거는 있지만 굉장히 행정의 오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전계획과 사후계획이 없는 거예요.
  시니어클럽 그때 당시에 편성하면서 올초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작년에.  
○위원 이안호  세월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위원 김란영  작년에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작년 8월...  
○위원 이안호  작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네, 작년 8월인가 9월에.  
○위원 이안호  그때도 그러면 이후에 이전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을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교육장 시설이 부족했고 또 일정 부분 공동작업장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추후에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일단 들어간 시설이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한테 그런 보고 하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조금 다른 교육장 있는 데를 같이 쓰고자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거기 현장을 안 가봐서 그 규모와 운영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화2ㆍ3동의 현장은 저도 가봐서 규모를 보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1층과... 그럼 작업장은 어디로 하실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작업장은 제가 알기로 2층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 사무실하고 3층은 가건물이기 때문에 창고 정도로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 이안호  3층 활용도 하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교육장도 있어야 되고.  
  3층은 그러니까 그게 그냥 창고 용도뿐이 안 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러면 결국은 사용은 1층과 2층이고.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그렇죠, 주된.  
○위원 이안호  연 면적의 차이는 몇 평 차이가 납니까, 지금 사용하는 곳과?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거의 2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2배.  
○위원 이안호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고.  

  제가 시작할 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즉시즉시 이루어지는 계획들이라는 판단밖에 안 들어서 좀 더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저희도 알지만 그런 의견을 소신껏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동안 정말 일 잘하시는 분으로 하고 또 국장 승진하셨는데 코로나 국장으로 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소신이 분명히 필요한데 아무리 소신발언을 해도 반영이 안 되는 어려운 점들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서로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상황이 지금 같은 국에서 계속 그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여차 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거리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의 관계니까 그런 거를 좀 계획하실 때에라도 이렇게 해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위원님 말씀 정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때 장소를 물색할 때 재산회계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나오는 공간들은 재산회계과에서 관리... 어디에 언제쯤 나오고 이런 부분은 재산회계과에서 다 알기 때문에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 버리니까 이게 시기에 따라 나오는 그런 물량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장소,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좀 많았고요.  
  향후에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잘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불가피하다는 건 이해하면서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비교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전했다가 또 이전했다 하는 이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또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24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여성가족과장 김태복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진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326쪽이요,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300만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시비인데 한부모가족이 대체 우리 구에 지금 현재 몇 가구나 되고 이 월동대책비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하고요.  
  300만원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잘 알다시피 가구 수가 어떻게 되는데 이게 300만원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 사업은 인천시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한부모실직자에 대한 월동대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으로...  
○간사 김진구  한부모실직자?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간사 김진구  그럼 정확하게 여기다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거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세대 당 10만원씩 34세대를 지원목표로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김진구  그럼 한부모가족 실직자들만?  
  그러면 실직자들 34세대를 홍보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 35세대 되는 사람은 못 받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 부분은 이게 신규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가 많이 생긴다든지 하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든지 이런 내용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일단은 10만원씩 34세대, 동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월동대책비라...  
  기존에 없던 건데 이것도 새로 또,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또 모자공동생활가정 그것도 시비지 않습니까? 그것도 증액이 돼서 4,1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거는 빈첸시아의 집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소자 수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20세대에서 24세대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관리운영비가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3세대에서 8세대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 당 500만원씩 지원해서 증액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란영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안녕하세요?  
○위원 김란영  예산안 327쪽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지원해서 1,500만원 증액이에요.  
  기능보강비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사업설명 좀.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은혜주택과 스텔라의 집에 대한 해당사항인 거고요.  
  은혜주택의 샤시하고 계단 난간이 많이 노후화돼서 640만원을 지원을 해서 보강을 할 것이고요. 스텔라의 집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오래됐기 때문에 880만원으로 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럼 스텔라의 집 노후시설비 이렇게 해 주면 쉽게 알아들을 텐데.  
  이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그러면 몇 개나 되는지, 복지시설을 다 해 주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올려주시고요.  
  그 328쪽에 여성친화 주민참여형 돌봄사업 성립전이거든요. 1억원 신규편성을 했어요. 이게 무슨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간단하게 설명을 이거는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관은 미추홀구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해서 어린이, 유아,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들에 대한 등원ㆍ등교 및 하원ㆍ하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마루 공동육아나눔터를 거점으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주민참여형 돌봄사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착실히 진행을 해서 아이들에 대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드는 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요, 그게 궁금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사업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유아, 유아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등ㆍ하원하고 등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은 하원이나 등교 시에 보조를 하고.  
○위원 김란영  보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그러니까 동행을 해서 안내를 해 주고 안전하게 학교 아니면 등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김란영  등ㆍ하교 시에 안전하게 동행을 하거나 이런 거지 무슨 가시적인 사업은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길을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게 없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이거는 돌봄공모 취지가 주민참여형 돌봄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시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위원 김란영  케어하시는 분은 누구를?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주민을 선정을 할 겁니다.  
  지금 컨설팅 과정에 있고요. 그 컨설팅 과정에서 주민들을 모집을 해서 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아직 모집을 하신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금 보건복지부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모집대상에 제한이 있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일단은 구체적인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사업추진은 있지만 공모에 적합한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런 신규사업이 몇천도 아니고 주민참여 하는 데 1억이 편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신규편성이면 미리 오셔서 사업설명 같은 거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굳이 이걸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신규편성 하는 사업들 과장님들 좀 미리미리 설명 좀 해 주시면 이렇게 시간낭비 안 하셔도 되는데, 전혀. 예전에는 잘 해 주시더니 요새 점점 더 사업설명을 안 해 주시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저희가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새겨서 이행하도록 하겠고요.  
  이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 일환으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원 김란영  사업은 공모사업이고 좋은 사업인 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이걸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 편성이 신규로 1억씩이나 편성이 됐으면 어떤 사업인지는 최소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신규사업 이렇게 큰 것들 들어오면 미리 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333쪽에 보면 아동수당 지원이 4억 2,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어떻게 지원하던 금액인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우리 미추홀구의 현재 아동수당 지원대상자가 월 평균 1만 8,764명이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용은 연령도래에 따른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보건복지부 가내시 시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서 확정내시분이 반영된 그런 두 가지 부분의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럼 예산도 더 많이 내려왔고 지원하는 인원이 줄어들고 그랬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지원종료 10명 아동들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위원 김익선  종료? 그럼 나이 몇 세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만 6세입니다.  
○위원 김익선  6세?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익선  6세 넘으면 이제 지원대상에서 지워지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335쪽에 소년소녀가정 등 거기 지원이 감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자립지원정착금 대상자가 3명이 감소를 해서 그것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1인당 800만원씩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3명이 감소가 되면서 2,4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3명이 줄어들어서?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아까 그 신규사업은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위원 김란영  설명 좀... 서면으로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자료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란영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346쪽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1억 5,600만원 감액이에요.  
  어떻게 감액이 됐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우리 일자리정책과 상생협력 일자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리사 지원사업하고 겹치기 때문에 30개소를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30개소 지원하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왜 삭감을 하셨느냐고, 지원을 하는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총 미지원 어린이집 188개소 정도 되는데요. 현재 지금 133개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하는 예산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교재교구비 1,900만원도 감액입니다. 왜 감액이 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건 지원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한 어린이집 당 34만 1,000원에서 80만원까지 하던 거를 32만 5,000원에서 68만원, 이렇게 해서 단가가 낮아졌고요.  
○위원 김란영  단가가 낮아졌네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또 하나는 지원대상이 202개소에서 14개소가 감소한 188개소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 어린이집 수도 약간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금 보육정책과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감액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여성가족과도 그랬고.  
  이 감액이 많은 사유가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코로나 관련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코로나 관련한 사업이 줄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감액이 너무 많아요. 다른 때는 보면 증액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특이사항이 감액이 많은 이유가 혹시 코로나 때문에 사업들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코로나 관련된 건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이 있거든요. 저희가 150개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었는데 125개소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 행사가 1,000만원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행사를 안 하는 거로 해가지고 삭감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국ㆍ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저희 사업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평가인증을 하지 못하는 데에 또 인건비나 운영비가 줍니다.  
  그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 저희 구는 다행히 어린이집에서는, 아기한테는 확진자가 없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대응을 참 잘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답이 안 보입니다, 언제 끝날지.  
  좀 주는가 하면 도로 확산되고 이런 추세이다 보니 지금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원활하게 못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린이집에서 아기들이 확진자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어린이집에 조금 더,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주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요. 결과를 받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별로 2인 1조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하고요. 그다음에 소독비도 저희가 지원을 계속해 줬고요, 마스크도 지원...  
  그래서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발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원장님들 관리 좀 철저히 하셔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해서 우리 아기들 건강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여기 344쪽을 보시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지원이에요. 구입비가 아니고 관리지원비가 7,000만원이 지금 신규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7년도하고 ’18년도 2년에 걸쳐서 어린이집에 875대 공기청정기를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한 대당 8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필터 교체비용, 공기청정기를.  
○위원 전경애  필터 교체비가 8만원씩? 1개당?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개당, 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하나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마 시에다가 요구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시에서...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50:50 매칭입니다.  
○위원 전경애  청정기 구입해 주고 우리가 또 관리비도 해 줘야 하고.  
  아니,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해드리면 좋긴 좋겠지만 그 관리비까지 우리가 다 해드려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 공기청정기 관리까지 저희가.  
  일단은 거기다가 구입해서 주면 물품 소유는 어린이집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나중에 저희가 폐원하거나 하면 환수를 합니다.  
○위원 전경애  그 공기청정기를 나중에 환수하신다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환수합니다.  
○위원 전경애  환수하는 건 이게 뭐 기간이 있을 텐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비용으로 해서 비용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돼서.  
○위원 전경애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이렇게 되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통 5년을 기준을 했을 때.  
○위원 전경애  5년 기준으로 하면 그 5년 이후에는 폐기시켜버려야 할 텐데 그걸?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렇죠.  
  그 전 것은 저희가 1년에 얼마, 2년에 얼마 해가지고 환수금액을 환수를 받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해가 잘 안 돼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350쪽에 상단에 보면 아이사랑꿈터(혁신육아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1억 5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시에서 저희 2023년까지 14개소를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몇 년? 13개소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2023년까지, 14개소.  
  금년 1월달에 작년에 시비 받아가지고 1호점을 개원했고요, 서희스타힐스라고.  
○위원 이안호  어디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서희스타힐스, 도화동에 서희스타힐스 1호점.  
○위원 이안호  서희가 1호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거기 1호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월 5일날 개원을 했는데 3일 운영하고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관련해서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목표가 3개소를 설치할 목표로 해서 예산이 작년 12월달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저희뿐만 아니라 시 전체 각 구ㆍ군이 27개소가 목표입니다, 전 구별로.  
  그런데 현재 구별로 5개밖에 확보가 안 됐고요. 그래가지고 전담인력인건비하고 보조인력인건비, 운영비 1년치를 지금 계속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 5개월치만 해서 반영을 한 상태고요.  
  저희는 현재 두산위브하고 미추홀퍼스트 거기 협의를 해서 현재 진행이 돼서 금년도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설치할 예정이시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설치하면 설치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예산이 이게.  
  저희는 지금 두산위브는 거의 확정이 돼서 리모델링 현재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 리모델링 되면 늦어도 7월 정도는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 전담인력도 뽑아야 되고요. 보조인력도 뽑고 그다음에 운영비 들어가는 거, 임차료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추홀퍼스트는 7월 정도에 저희한테 확답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입니다. 하겠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ㆍ군이 실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1년치 예산을 놔두는 것보다는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에서 예산이 반영돼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지금 1호점은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휴원 중입니다, 지금.  
○위원 이안호  5개월분에 대한 것만...  
  1년 계상했던 거를 5개월로 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아니요, 아니요.  
  이건 1호점하고 지금 저희가 보면 3개소를 우리가 설치할 예정이에요, 금년에요.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설치할 예정인데 당초에 설치할 예정으로 2억 2,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억 500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두 군데는, 두산위브와 미추홀퍼스트는 일단 진행을 하실 거니까 그 당초에 세웠던 예산은 그냥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지금 3개분을 다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3개분 절반을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거고요.  
○위원 이안호  기존의 예산은 1년치를 계상을 했는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1년치가 내려온 겁니다.  
○위원 이안호  3개소에 대한 1년치 계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절반에 대한, 반에 대한 거를 감액을 하고 5개월분만 하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감액을 하신다, 다른 변동 사항이 아니라?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두산위브랑 미추홀퍼스트는 개원준비를 하고 계신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개원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사랑꿈터 중에 혁신육아카페와 공동육아나눔터라고 이렇게 명칭하고 있는데 운영방식이 뭔가 좀 다른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처음에 혁신육아카페라는 거는 시에서 작년에 당초 계획을 잡을 때는 혁신육아카페라고 했었는데요, 명칭이 아이사랑꿈터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공동육아나눔이라는 사업은 아이사랑꿈터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별개입니다, 그거는.  
○위원 이안호  그건 또 별개예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아이사랑꿈터는 만 5세 미만 아이하고 부모나 보호자 같이 와서 프로그램도 같이 듣고 그다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게 아이사랑꿈터고요.  
  공동육아나눔터는 7세까지인가요?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부모가 같이 오는 게 아니고 아이가 와서 같이 놀다가는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의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이사랑꿈터라고 명칭을 정리하면 돼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괄호 치고 혁신육아카페나 괄호 치고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거를 우리가 괘념치 않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안호  그냥 하나로 통일하면 됩니까? 하나의 용어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이사랑꿈터고 단, 만 5세 미만이 부모하고 함께 이 공간을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보면 되고 우리가 지금 3개소로만 2020년도는 하고 운영을 하실 거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금년 계획은 3개소하고요.  
  2023년까지 저희가 14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미추홀구 자체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 구 자체.  
○위원 이안호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치기준과 이런 등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란영  세부내역 저도 주십시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54쪽부터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규편성 하나만 여쭤볼게요. 2개네, 신규편성이.  
  미세먼지 불법배출 점검원 인건비 3,000만원 신규편성 하셨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차량임차비 등 운영경비 1,300만원 및 차량유류비 300만원 신규편성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차량유류비는 1년 거를 300만원 편성하신 거예요? 300만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있잖아요, 저희한테 내려준 것인데.  
○위원 김란영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냥 똑같이 내려온 겁니까? 구마다 차등 없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습니다.  
  바쁜 구는 2명도 있고 저희 구는 1명으로 해서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미세먼지 관련해가지고 불법배출하고 그걸 감시하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 내에서 아니면 야외에서.  
○위원 김란영  몇 명?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한 명이요, 한 분이.  
○위원 김란영  기간은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1년, 내년 4월까지입니다.  
○위원 김란영  내년 4월까지. 언제부터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7월 1일부터 아마 지금.  
○위원 김란영  인원은 확보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6월 1일부터 1명 채용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채용하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공개채용 하셨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기간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공고해가지고 적정하게 채용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잘하셨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한 분 1년 거... 10개월인가요? 10개월 거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12개월이요.  
○위원 김란영  10...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11개월.  
○위원 김란영  11개월... 3,000만원.  
  작지 않네요, 11개월 3,000만원이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 구에 채용하고 있는 일반기간제 관련해가지고 같은 금액으로 아마 책정이 돼 있고요.  
○위원 김란영  그 밑에 거는요? 신규사업 2,300만원 차량 임차비, 무슨 차량?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차량은 금액에 맞춰가지고 지금 전기차로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거 무슨 차량이냐고요, 어디에 사용하는 차.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단속차량이요, 불법배출 관련해가지고.  
○위원 김란영  단속차량.  
  아, 그러니까 이 점검원이 쓸 차량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습니다.  
  그 점검원뿐이 아니라 팀에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어차피 한 사업이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두 개로 해놓으셨길래.  
  신규사업 들어오면 과장님, 설명 좀 미리미리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전경애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354쪽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3억 4,300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본예산 때는 몇 대를 예상을 하셨더랬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360대 해가지고요.  
○위원 전경애  360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그래서 5월 중에 다 소진이 됐고 추가로 시에서 1,700대에 대해서.  
○위원 전경애  이게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우선순위로 해서, 선순위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몇 대까지만 딱 하고 그 이상 들어오는 거는 지난해에는 안 하지 않으셨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본예산 세워지고 올 초부터 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당초 계획 360대는 끝났지만 1,000대가 더 이미 접수가 돼 있는...  
○위원 전경애  지금 1,000대가 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접수가 돼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분들을 지원해 줄 금액인 거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앞으로 700대 정도 더 추가로 연말까지 계속 접수 받아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에서 보일러 다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보일러하고 저녹스보일러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증이 된 게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녹스보일러라는 것은 인증 받은 제품인데요.  
  일반 열효율이 높고 환경오염물질, 질소산화물이 배출이 적은 그런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다른 보일러는 인증이 안 된 겁니까? 그럼?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됐지만 환경친화적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인증된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저희도 보일러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저녹스보일러라는 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일반 보일러보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차액이 2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러니까 그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정에다가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전체가 아니라.  
  그런데 저는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금액 차이는 일반보일러하고 차액이 2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 전경애  저는 그래서 저녹스보일러가 물론 인증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하고 뭐가 특별한 그게 있나 싶었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일반보일러하고요?  
○위원 전경애  네, 일반 보일러하고 가격이 조금 차이나는 거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 썼을 때 무슨 환경적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습니다.  
  그 환경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로 지정돼 있는 질소산화물 배출이 36% 정도가 절감이 돼요.  
○위원 전경애  글쎄,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가정에서는 그냥 일반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고 환경적으로 이게 좋은 점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 시기가 되면 다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마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위원 전경애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올해 같은 경우도 환경부에서 35만 대를 책정했기 때문에.  
○위원 전경애  이게 보일러 1대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몇 년 정도나 돼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일정한 내구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뭐 한 7년, 10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이게 작년에 본 위원이 전화를 한번 했었는데 그게 몇 대, 작년에는 몇 대였어요, 그러면?  
  일찌감치 그게 접수한 게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이상 추가로 신청하는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맞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런데 올해는 700대가 또 추가로 이렇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1,700대가요.  
○위원 전경애  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1,700대가 추가로.  
○위원 전경애  1,700대가?  
  시에서 예산이 좀 많나 보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보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마 이게 정부에서 35만 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전경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악취배출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지원사업이 시비보조금 미확보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을 하셨어요.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마 시에서도 이 사업 말고도 같은 사업이 있는데 같은 개념 사업인데 그 사업은 자부담이 10%거든요.  
○위원 이안호  다른 개념의 사업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장이라고 해서 그 사업은 저희들이 90%를 주고 사업체에서는 10%를 부담하는데 이 사업은 같은 용도인데도 악취라고 해가지고 자부담이 30%이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부담이 이거는 30%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다른 사업이라는 거, 사업 명칭도 잘 말씀 안 하시니까 저도 다른 사업으로 하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똑같은 사업장인데 소규모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시행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소규모사업장의 악취배출사업이라는 지원사업의 내용이 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것도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거는 10%가 자부담이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 사업은 30%가 자부담이라...  
○위원 이안호  30%니까 지원자들이 없을 것이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해서 아마 시에서 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세우려고 했었던 사업인데.  
○위원 이안호  부서에는 어떠한 판단을 하세요, 이러한 저기에?  
  시에서 어쨌든 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그 사업으로 소규모사업장의 악취배출에 대한 개선사업인데 그걸로 다른 악취사업장도 가능한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범주 안에.  
○위원 이안호  다 그 예산이 가능해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그럼 우리 미추홀구는 지금 규모를 떠나서 악취배출이 되는 사업장의 방지시설 지원은 다 할 수 있다? 이 예산이 없어도?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다라면 다행입니다만 이게 별도에 있었던 거니까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고 향후에도 이거 없이도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아마 소규모사업장으로 연중 사업으로 내년도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판단착오로 해서 잘못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시에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조금 아까 질의 드린 것 중에 차량임차비라고 되어 있어요.  
  차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렌탈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11개월간 렌탈비입니다, 임대료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건 한시적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 예산을 주면.  
○위원 김란영  한시적인 사업이에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미세먼지 불법배출 같은 경우에는 장기사업으로 갈 것 같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장담은 못 하고요.
  시에서 또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내년에 서둘러가지고 일찍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란영  한시사업이라 임차를 하셨다.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저도 잠깐만...  
  과장님, 예산안 355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있어요.  
  거기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대수가 40대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건 인천시 시범사업으로요.  
  40대에 한해서 저희들이 감축량 해가지고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에 대해서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까지 5개월 동안 해가지고 아마 차액에 대해서 포인트만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리 보험 들 때 보면 1년에 2만km 미만 타게 되면 사진 찍어서 인증해서 보내듯이 이 경우에도 현재 주행거리를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가지고 입력시켜가지고 5개월 후에 다시 그걸 확인해가지고 차액만큼 불필요한 주행을 하지 않도록 아마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간사 김진구  저희가 보험 이런 거 들게 되면 주행거리가 1만km가 안 됐을 때는 몇 프로 다시 환불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네, 절감해 주는...  
○간사 김진구  그런 사업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 개념이에요.  
○간사 김진구  그럼 그 사업인데 목표 자동차 대수가 40대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간사 김진구  우리 구에서 받는 게 40대 아닙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우리 구에서만요.  
○간사 김진구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40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40대를.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미 다 홍보는 끝났고요, 40명이 선착순으로 접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래요?  
  언제부터 이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이게 지난달부터 되어가지고... 저희가요.  
  4월부터 저희들이 홍보해 가지고, 4월 27일부터 해서 앞으로 10월까지.  
○간사 김진구  어떤 분들이 됐는지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건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확인이 안 됩니까?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추후에 나오게 되면 확인이 되고 아직까지는 저희 구민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추홀구 구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예산이 크지 않거든요.  
○간사 김진구  안 큰데.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시범이기 때문에.  
○간사 김진구  금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내용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는 분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홍보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걸 확인하기는 쉽지 않고요.  
○간사 김진구  그럼 어떤 분들이 됐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저희가?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가지고 뽑을 수 있으면 뽑아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0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자원순환과장 양형식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하러 가셔야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신규사업 편성이 하나 있어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500만원.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업인데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를 하면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게 되면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분, 그러니까 저희 공무직 220여 분이 되는데요. 미화원 분들이 한 1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반복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뭐 허리라든가 어깨...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미화원 대상이에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미화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공무직들이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그런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게 되면 그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환경변화라든가 뭐 어떤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과장님, 대상자가 누구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환경미화원 140명을 포함한 공무직입니다.  
○위원 김란영  공무직? 환경미화원하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라든가 아니면 총무과 각 과마다.  
○위원 김란영  모든 집행부 공무직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공무직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근골격계 조사를 하면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데 자원순환과에서 뭐로 어떻게 조사를 할 거냐고, 근골격계면 인체에 관한 상식도 있어야 되고 또 기구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해당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에 맡겨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부서가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 김란영  과장님네 부서가 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업체를.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맡기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외부에다가 줘서 그 업체가 와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조사를 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그 조사비용이 500만원밖에 안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위원 김란영  그러면 어찌 보면 그런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하나의 건강체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는데 그 관련되는 전국노총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무직들이 이러이러한 부담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산업안전법을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를 다, 이런 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반됐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안전 관련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안전 쪽은 세이프팅이라고 해가지고 안전망, 주변시설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 쪽은 환경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적인 측면을 이렇게 하는 게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직접적으로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게 허리라든가 어깨 부분에 발생이 됐는지를 파악을 하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저희 위원들은 안 해 줍니까?  
    (웃는 이 있음)  
  단순반복 작업이잖아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사업주는 근로자한테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김란영  저희 근로자인데.  
  어쨌든 알겠고요. 좋은 사업이네요.  
  이것도 한시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아닙니다, 3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게 아니라 3년 주기로 관련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우리 미화원 어르신들 참 고생들 많은데 잘 좀 체크해서 건강 지켜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예산과 관련해서 좀 빗겨나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쓰레기수거업체들 근무시간들이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수구부터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게 주간수거라고 해가지고요.  
  주간수거는 낮에 하게끔 되어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하게 되면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있지 않겠냐 하는 측면이 있고 주간수거를 하게 되면 연수구하고 서구같이 아파트 단지가 비율이 높은, 70% 이상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라든가, 동구보다도 저희가 아파트 비율이 30% 미만이라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주간수거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예를 들어서 차가 막힌다든가 아니면 낮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먼저번에 시에다가도 서구라든가 연수구같이 아파트 비율이 많은 경우에는 주간수거가 유리하지만 저희 미추홀구는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송도사업장에 남동구하고 연수하고 저희 미추홀구를 받는데 시간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봤더니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고 있고요.  
  주간수거를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간수거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아니면 업체에서 싫어하는 경우에는 그걸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주간수거의 가장 중점인 것은 종사자들의 안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간수거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래서 저희가 6개 업체에다가 매달 간담회를 합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업체에서도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에 하면 아무래도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그리고 미추홀구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 작업을 하다가 인근의 이웃분들 하고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오히려 주간수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업체는 지금 주간수거랑 야간에 수거하는 거랑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의 차이는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저희가.  
○위원 이안호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저희가 업체에 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수거한 거에 대한 수고비, 톤 당 단가를 주기 때문에 업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거기 경비는 단가를 산정한 쪽에 그거를...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주간수거가 우리 구의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에 근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작되고 그 사람들의 노동의 근무여건, 이거를 따져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도 전반적으로 다...  
○위원 이안호  우리도 아무리 민간위탁을 주기는 하나 이거는 민간위탁이라고 표현하기는 아니고.  
  그래도 그 업체의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환경 여건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에 주간수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담아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다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옳다, 주간수거가 옳다, 아니다 하는...  
○위원 이안호  용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연구용역은 집행하려고 합니다, 계획수립을 해가지고요.  
  그거 본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요. 지금 재무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최종 결과보고서는 언제쯤 나오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보통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한 120일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중간보고회든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는 어쨌든 지역의 환경여건 상.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위원 이안호  이걸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고 6개 업체 간담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거기 폐기물관리법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업체 종사자 안전을 위해서 주간수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다만 업체의 여건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위원 이안호  과장님,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생겼으면 그거를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가 더 강한 거지 안 할 수 있다에 방점을 찍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긍정적인...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안 된다, 된다라고 확답을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 반입생활총량제를 감량해가지고 성과달성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수고해 주셨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고맙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에는 뭐 무엇보다도 골목골목 행복한 미추홀구 만드는 정책사업도 있지만.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어렵습니다.  
○위원 이안호  구민들께서 참 많은 동참을 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만약에 이거 또 초과하면 페널티도 있고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인천시 각 군ㆍ구가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고맙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과장님, 김진구 위원입니다.  
  360쪽 청소업무 시책추진 예산절감 20%예요, 그렇죠? 삭감된 게.  
  또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361쪽 예산절감 20% 삭감이고 또 361쪽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예산절감해서 또 20%, 361쪽에 일반업무추진여비 예산절감 20%,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0%가 삭감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그거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요.  
○간사 김진구  다 그래요.  
  과장님, 제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된 거를 알고 있죠, 당연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렇게 많이들 삭감이 되면 업무 보시는 데에...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뭐.  
○간사 김진구  맞춰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미추홀구 여건이 인천시에서 가장 어렵다 하더라도 뭐 저희가 그 여건에 맞춰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냥 여건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김진구  어려움이 많이 따르죠?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열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66쪽부터 368쪽까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예산안 366쪽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증액, 신태양아파트 주변 하수암거 정비공사 3억원 신규편성, 예산안 367쪽 펌프장 공공운영비 3,000만원 감액, 펌프장 관리원 인건비 3,0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2쪽부터 37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8.88%가 증가하여 예산안 372쪽 공원시설 수시정비비 5,000만원 감액, 용현1ㆍ4동 세진빌라 일원 공원조성 19억 1,700만원 증액, 예산안 373쪽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8,000만원 신규편성, 녹지관리 물품구입비 100만원 신규편성, 배상금 209만원 신규편성, 도시바람길숲 조성 3억원 감액, 예산안 374쪽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인건비, 부대비, 교육비 등 1억 3,200만원 감액, 유아숲교육운영 5,100만원 신규편성, 산불방지대책 1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79쪽부터 380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예산안 379쪽 과속정보시스템 전기요금 14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480쪽부터 482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 480쪽 주차장 설치 및 보수 8,200만원 감액입니다. 고스트주차장 조성 3,000만원 감액입니다. 매소홀로 271번길 노상주차장 조성 1억원 신규편성입니다. 그린파킹사업 4,300만원 증액, 예산안 481쪽 예비비 7억 9,200만원 감액이며 예산안 482쪽 숭의2동 177-9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원 신규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383쪽부터 384쪽까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화물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 예산절감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6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업무보조원 인건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8쪽부터 389쪽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은 예산안 388쪽 공유토지분할 우편요금 430만원 신규편성,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 3,700만원 감액, 예산안 389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관리 1,100만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66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맛있게 했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만 여쭤볼게요.  
  펌프장관리원 공무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3,0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펌프장 공공운영비하고 펌프장 관련 인건비를 빗물펌프장 관리비에서 통합해서 시비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무직들 인건비 상승분이 발생돼서 저희가 기존에 책정했던 인건비보다는 약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위원 김란영  몇 분요?  
  인원이 몇 분이시냐고.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현장에 공무직으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언제 이게 편성이 됐냐 하면요. 작년도 10월 18일날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단체임금 협약체결 할 때 그때 통상시급 계약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시급방식에 급식비가 빠져 있었는데 급식비까지 통상시급 계산방식으로 삽입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저희가 당초 약 4% 연간 인건비 상승률을 해서 책정을 한 건데 이 부분하고 근로시간 기준이 조금 바뀌어서 그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약 17% 정도의 갭 차이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액인데요.  
  저희가 인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빗물펌프장 관리비 쪽으로 해서 전부 받고 있어서 펌프장 공공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비용을 인건비 쪽으로 넣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빗물펌프장 관리비로 해서 일단 통째로 다 받고 거기서 운영비, 인건비를 나눠서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받을 때 펌프장 관리비를 통합해서 지금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공공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지금 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로 새롭게 편성을 하시는 건데 운영비에는 지장이 없으셔요?  
  3,000만원이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빗물 펌프장에서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여유가 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많이 여유를 가지고 계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부득불 좀 금년에는 시설비에서 추가로 빼서 인건비로 하고요.  
  내년부터는 적절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상의 착오였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을 올릴 때 10월경, 9월경쯤에 이렇게 올리는데요. 이게 갑자기 10월 18일쯤에 노동조합에서 임금협약이 그때 체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번 2회 때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번에 이제 정리하면서.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게 매번 이렇게 통째로 받아서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신 거고 그러면 자체 간의 이전으로 해서 쓰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의 금액을 저희가 인건비로 이렇게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전년도에 집행잔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용액이?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몇 프로인지...  
○위원 이안호  운영비 3,000이면 금액은 꽤 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소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시비보조금에 대한 그런 것들은 거의...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전년도도 소진을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는 그 운영비 3,00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을 했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운영비 3,000만원은 굉장히 타이트한 건데 그걸 어떻게 하실 건가 싶은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비가 펌프 가동에 따른 공공요금하고 세금하고의 비용이고요. 그리고 노후시설물 개ㆍ보수에 대한 시설물 유지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 1억 8,000 정도 잡혀있는데요. 우선 1억 5,000 정도 선에서 장비 유지를 우선하고요. 인건비로 돌리고 내년도에 다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뭐, 인원이 충원된 사항은 아니고.  
○건설과장 최민식  네, 인원이 충원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보면 같은 공무직인데 GIS 전문요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과장 최민식  똑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삭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는 이제 GIS 전문요원은 출산에 따라서 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에 따른 휴직비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좀 다른...  
○위원 이안호  이거 DB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새롭게 DB관리자로 또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어차피 GIS 필수요원이기 때문에요.  
  일단 1년간은 휴직을 냈지만 저희 또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기간제로 지금 뽑아는 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 GIS 전문요원 공무직하고 지금 DB갱신 기간제근로자는 같은 업무를 처리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같은 업무인데 공무직과 기간제로 나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같은 DB갱신으로.  
○건설과장 최민식  네, 지리정보를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이니까요. 컴퓨터를 능숙하게 잘 다루기만 하면 되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또 지리정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1,600이면 몇 개월 계상하신 거죠, 지금?  
○건설과장 최민식  이게 지금 내년 5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냥 인건비인데.  
○건설과장 최민식  내년 5월 30일까지.  
○위원 이안호  내년 5월 30. 그러면 올 6월 1일부터 내년... 아닌데, 기간제면 12개월은 아닌데.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당초 6월 8일부터 잡았는데요.  
  조금 첫 번째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안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 하는 바람에 시일 이 조금 늦어져서 6월 18일쯤에.  
○위원 이안호  그런데 11개월 정도고 12개월은 채 안 채워지는 인건비인데 지금 1,60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기간제근로자하고.  
○건설과장 최민식  거의 170만원 정도.  
○위원 이안호  다른 기간제근로자하고 차액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차별액이 되지 않아요?  
  지금 이게 1,600이면 11개월 따지면.  
○건설과장 최민식  거의 비슷하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1,600이니까.  
○위원 이안호  170 나온다고요?  
  1,600이면 11개월로 해도 140 정도 되거든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거는 저희가 채용기간이 2021년 5월 31일이고 지금 저희가 추경 요구하는 거는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과장님?  
○건설과장 최민식  전체 기간은 5월 31일입니다.
○위원 이안호  저도 그래서 계상할 때는 6개월 계상분이 올라올 것 같은데.  
○건설과장 최민식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년 5월까지를 계속 말씀하시고.  
○건설과장 최민식  채용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올라온 거는 12월 말까지 기준으로.  
○위원 이안호  그래야지 회계 저기가 맞는 거죠. 답변을 신중하게 하세요.  
○건설과장 최민식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한 가지는 그 도로유지 구조물 정비공사 1억원 이번에 증액하시는 내용 중에 주민참여 예산이 포함됐다 그랬거든요, 366쪽에.  
  이게 그냥 수시정비비 1억을 편성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과장 최민식  수시정비비입니다.  
○위원 이안호  주민참여 예산이 포함됐다고 하니까.  
  1억이 다 수시정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주민참여 예산보다는요, 그냥 민원사항 해소를 위한 수시정비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건설과장 최민식  네.  
○위원 이안호  괄호 치고 주민참여예산 포함이라고 해서 어디 사항인가, 주민참여가.  
○건설과장 최민식  그거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았을 때는.  
○위원 이안호  잡았을 때에?  
○건설과장 최민식  2020년도 당초 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포함이 되게...  
○위원 이안호  포함이 됐으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걸 표현하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 예산은...  
○위원 이안호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최민식  수시정비...  
○위원 이안호  그냥 수시정비로 해석하면 되고 주민참여는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최민식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는 그래서 이게 어딘가 싶어가지고.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그렇게 기록이, 예산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알겠습니다.  
  신태양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 하수암거 정비사업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최민식  이게 시에서 보조금 교부를 받은 사항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위원 이안호  성립전 예산.  
  그러면 하셨어요?  
○건설과장 최민식  저희가 자금교부를 5월 21일날 받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5월.  
그래서 어느 사항이, 하수암거가 발견이 갑자기 된 건가 어떤 상황인가 싶어가지고.  
○건설과장 최민식  그게 저희가 도화동 신태양아파트 부분이요.  
  인천광역시 상습침수지역에 지정이...  
○위원 이안호  거기가 저기죠?  
  도화초등학교에서 주안역으로 나가는 그쪽이 신태양 그쪽입니까?  
○건설과장 최민식  그 뒤쪽 길입니다.  
  그러니까 도화역 뒤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화초등학교에서.  
○위원 이안호  여기가 상습침수?  
○건설과장 최민식  네, 거기가 상습침수 지역인데 거기 이제 저희가 육안조사를 했을 때 안에가 석축으로 원래 되어 있거든요.  
  석축에다가 위에 박스를 설치한 건데요. 그 석축 일부가 빠져있는 부분도 있고 또 노후 정도가 심해갖고 보수보강을 안 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긴급하게 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한 사항이고 전체 공사비는 약 한 1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도 재정이...  
○위원 이안호  침수 피해 방지까지 다 처리하는 데에 12억?  
○건설과장 최민식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중에서 암수... 저기 뭐죠?  
○건설과장 최민식  암거.  
○위원 이안호  네, 암거, 하수암거.  
○건설과장 최민식  보수비용이.  
○위원 이안호  3,000만원으로 해서?  
○건설과장 최민식  3억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9억이 더 추가로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거 하면 침수 피해가 좀 어떻게 해소가 돼요?  
○건설과장 최민식  완전하게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침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물 흐름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또 집중호우 이후에 또 물 흐름이 정체가 되면 악취도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침수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무튼 뭐 적은 예산에 타이트하게 사업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그거를 해소하지 못하는 같은 입장인데 아까 1억원 어쨌든 수시정비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이게 건설 쪽으로 하면 다른 부서랑 연계해서도 업무협약 부분으로 해서 민원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건설과장 최민식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반적이거나 원칙적인 거는 막 민원을 통해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최민식  민원을 통해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연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의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민원해결의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그것도 되는 곳은 또 되고, 안 되는 곳은 또 안 되고 이 기준이라는 게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건설과장 최민식  맞습니다.  
  법적사항으로는 솔직히 좀 안 되는 부분인데도 민원처리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합의라든가 동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면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원칙대로 민원을 해결하기 참 힘들지만 어쨌든 융통성의 발휘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쪽에 좀 더 열린 행정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72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민식  건설과장 최민식입니다.  
○위원 전경애  나중에 그냥 서면...  
○위원 김란영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위원장 박향초  아까 이야기하기를 그냥 간단하게나마 보고를 받자고 이야기가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위원 이안호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다시...  
  공원녹지과 심사에 앞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관계로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 전경애  건설과장님 괜히 혈압 올라가.  
○건설과장 최민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79쪽부터 380쪽까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80쪽부터 4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교통정책과장 이종한입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속정보시스템 전기요금 140만원 신규편성 했단 말입니다.  
  이 정도 여유자금이 전기세에서 없어서 신규편성 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거기에 대한 속도 표지판하고 단속카메라를 15억원을 들여서 이번에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준공이 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전기료를 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서 명분이 붙어서 지출이 되어야 돼서 편성하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이게 저희는 사실은 내일 회의가 있는데 이것도 시에서 좀 예산을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에서는 시 재배정으로 10억을 주다 보니까 작은 부분은 구에서 좀 담당하라고 해서 제가.  
○위원 김란영  구에서 이 정도는 해라?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예비비 감액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특별회계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특별회계가 세입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7,000여만 원이 적게 나왔습니다, 결산 시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하고 그다음에 맨 뒤에 보시면 482쪽에 숭의동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4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반납하는 금액까지 해서 세입에서 5억 7,000, 세출에서 4억 정도가 더 들어가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갖고 있던 예비비를 다 삭감을 하고 기존 사업 중에서도 일부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삭감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게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을 잘못해서, 저희가.  
○위원 이안호  숭의2동 공용주차장 보조금 4억 반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요.  
  원래 청소년회관 뒤쪽에 임시로 주차장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2017년에 이거를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숭의2동 가로정비 환경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종료를 못 짓고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게 2020년 올해 하반기 이후에 아마 가로정비 사업이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걸 다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구 세입으로 다시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차피 너희가 나중에 팔면 다시 너희 구 세입이 되니까 시비보조금 반납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 주면 좋은데요,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거 다 매각을 해서 세입 들어오다 보면 시 입장에서는 시비를...  
○위원 이안호  그럼 매각비용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저희가 구입을 할 때는 6억 정도 했거든요, 그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위원 이안호  그렇게 보고 계시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2016년에 했기 때문에 한 4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보다는 조금 더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그거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아는 사항이라 정확하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큰 금액이 발생하기에는 쉽지 않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어렵죠, 이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위원 이안호  이런 거를 우리가 예측하기도 그렇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렇죠, 저희가 사업을 먼저 했는데 뒤에 나온 사업 때문에 못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예비비부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많은 걸 또 잘 파악하고 계셨고.  
  한 가지 더, 고스트주차장 조성하는데 어떠한 사유로 여기를 감액하시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세 군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한 군데당 3,000만원씩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고스트주차장이 밤에 가도 주차면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LED로 조성을 하고 그래서 하려고 했었는데 국토부에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거, 그것도 없었고 이게 되고 나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게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는 협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 이안호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래서 내년쯤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능은 하다고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 이안호  사실은 고스트주차장에 대한 교통정책과 의지가 꽤 있으셨어요, 매번.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업무보고 하실 때마다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감액을 하는 부분인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갔을 때 주차면이 안 보이면 주차하거나 이럴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게 좋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  
○위원 이안호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하느라고 답변이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야기가 없어서 검토만 연기한다, 이런 이야기만 답변이 있고.  
○위원 이안호  그런데 우리 미추홀구는 그거를 굉장히 긍정적이고 타당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죠.  
  밤에 갔을 때 주차면이 딱 보이니까.  
○위원 이안호  네, 보이면 좋은데 왜 검토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그게 그런 저기가 없는 거 아닌가? 왜 그러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글쎄요, 예산도 사실은...  
○위원 이안호  야간에만 이렇게 보인다라면 누가 봐도 그거는 활용할 수 있는 주차면적이 되니까 서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나온다는 거죠, 답변이. 그럴 때는 뭔가 문제점, 허점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부서에서도 그동안은 긍정적으로 다 검토를 했으나 그만한 효과성, 글쎄요.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저희가 한 군데 해놨는데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위원 이안호  어디에 해 놓으셨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여기... 위치가...  
○위원 이안호  저도 사실은 그게 굉장히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고스트주차장.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작년에 하나 했는데요.  
  제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담당팀장님 안 계세요?  
  팀장님, 어딘지 모르세요, 그 위치 한 군데?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팀장이 지금... 정기호 팀장입니다.  
○위원 이안호  아, 그렇죠,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데요. 깜빡하고 안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효력이 있으면 잘, 우리 미추홀구처럼 면적이 부족하고 거기에 주차장도 부족한데 활용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가지고요.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일반회계 383쪽부터 384쪽까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8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안녕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진구  김진구 위원입니다.  
  화물주박차 단속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가 예산 절감해서 50%가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업무가 진행이 될까요, 50%씩이나 되면?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중에서 연가보상비만 해당되거든요.  
  연가보상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몽땅 다 50% 절감돼 있습니다.  
○간사 김진구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업무에는 지장 없습니다.  
  연가보상비 형태, 연가를 가라는 취지로 하는 거고요.  
  구 전체적으로 다 50% 삭감입니다.  
○간사 김진구  자동차관리과는 뭐 다 지금 삭감한 내용만 올라와 있네요.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렇습니다.  
○간사 김진구  자동차관리과 다 삭감돼가지고 업무를 보실 수 있는지 걱정이.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큰 건 아니고요.  
  일상적 경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우리 코로나 관련해갖고 구 전체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 삭감되는 부분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연가 안 썼던 거 다 찾아먹으라는 거잖아.  
○위원 김란영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삭감하시면.  
○간사 김진구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진구  50%씩 다 깎네, 이거.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8쪽부터 3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토지분할 우편요금 430만원 신규편성 하셨는데 그 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2012년 5월 23일부터 사업이 시작된 사업으로서 올해 2020년 5월 22일날 사업이 종료된 것 같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가 안내문도 통지하고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홈페이지에다 홍보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왔던 건 다 들어왔다 생각하고 저희가 올해는 5월달이니까 없지 않겠는가 하고 세우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호2차 아파트까지 해서 종료가 됐었는데 신동아3차 아파트하고 신동아유치원이 5월 21일날 분할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할신청된 세대에 대해서 전체 다 우편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규로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 김란영  우편요금이 430만원이나 들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각 세대별로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몇 세대나 되죠, 아파트?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거기가 894개 세대입니다.  
○위원 김란영  이건 등기우편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네.  
○위원 김란영  일반우편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등기우편으로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해서 1,100만원 증액에 대한 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장소가 어디며 몇 개 정도, 무엇으로 하실 건지.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로는 시ㆍ군ㆍ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ㆍ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봉수대로하고 비류대로, 그다음에 경인로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명판 현수식으로 50개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50개.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진작 했었어야 돼요, 이거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그런데 행안부에서... 저희가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더군다나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우리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건가요? 안 된 데 없나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다 된 건 아니고요.  
  이번에 하더라도 조금...  
○위원 김란영  또 미비한 데가 또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그래서 내년도에 또.  
○위원 김란영  또 받아야겠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래요, 이왕에 할 거면 빨리빨리 받아가지고 얼른 정리해서 도로명이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해요, 그거 봐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과장님, 얼른얼른 이거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정성열
○출석공무원수 24인
  복지환경국장          이승숙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      이옥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김태복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양형식
  건설과장              최민식
  교통정책과장          이종한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최용준
  도지재생과장          김주명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보건행정과장          유미정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