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28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9차기획행정위원회)
1.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1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이선용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김영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선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선용  이선용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동, 용현1‧4, 2,3동, 학익2동 지역구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등 사기가 횡행하여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부동산 전세값이 부동산 매매값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매수할 때보다 높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전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선용 의원님과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존경하는 이선용 의원님께서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만 할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또 한번 이것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이선용 의원님.  
○의원 이선용  네.  
○위원 이관호  2차 본회의에서.  
○의원 이선용  네, 동의합니다.  
○위원 이관호  거기에서 해서 한번 더 각인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이선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기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 송부한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정된 법의 내용에 따라서 이첩 송부사건 조사결과 통보 의무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징계권자가, 행정처분권자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해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징계나 행정처분권자의 신고자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안 제22조는 포상금 지급 사유를 과태료, 과징금 부과 외에도 부담금, 가산금 등 부과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구조금 지급신청 사유 중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비하여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공익신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와 제7조는 공익신고의 접수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다수인의 공익신고 시 대표자 선정 방안을, 안 제9조는 흠결 있는 공익신고 보완 요구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2조는 공익신고의 조사 및 이송·종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3조에서는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안 제15조에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사항을, 안 제17조는 신변보호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 제19조에서는 징계 및 불리한 처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제22조에서는 보상금 지급신청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는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감사실장 김기식  네, 안녕하세요.  
○위원 이선용  구청장 이하 TF팀에 소속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여기 대안을 몇 개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하고 신한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연계해 주셨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법률구조공단은 저희 구청에서 나서지 않더라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가서 전국의 모든 광역시 지자체 기준의 지부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면 누구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상이적이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한은행에서 보면 전세자금대출 문의 시 전세사기 안내 의심 사례 시 신고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요, 실질적이지 못하고.  
  너무 노력은 해 주시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을 저도 언급하지만 너무 이런 건 되게 형식적일 수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추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례안 개정에 보면 2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에서 맨 뒤에 보면 5항의 2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김기식  네.  
○간사 김재원  유의하여야 한다까지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잖아요.  
○감사실장 김기식  그렇습니다.  
○간사 김재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비밀보호 대안 그런 대책은 따로 없나요?  
○감사실장 김기식  이것은 법정 사항으로 공익신고자 보호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신원 노출이 가장 제재하는 게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는 그걸 특별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처벌 규정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김재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면 유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감사실장 김기식  유의하지 않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법을 위반한 사항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민원여권과장 배경화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 등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안 제8조부터 제12조는 지원방침, 신청 및 결정 등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에는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적용 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사항과 안전시설 확충 조치를,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원방법, 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앞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기능의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당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따라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 등을 개정하며 안 제6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은 재난 발생 시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지원계획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3조에서는 지역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위원회 기능 규정을 정비하고 소집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위탁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21.11.1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21.5.17. 시행)를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필수업종을 필수업무로,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정의를 정비, 안 제6조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규정 정비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위원회 기능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위원회 소집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는 실태조사 및 정책 수행 관련 사무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제5조와 제6조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조 및「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근거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및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등 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여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많이들 환영할 것 같은데 5조1항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용 예정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현재는 없는데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고 하면 매월 1회 그런 이용의 날을 좀 우리가 선정을 해서, 지정을 해서 각 동사무소나 또 홈페이지 이런 데, 지금 업소 명단은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각 과나 동사무소 전부 홍보를 해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간사 김재원  지역의 자생단체도 많이 있잖아요.  
  그쪽과 같이 협업하게 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업소에 대한 지정이 물론 가격으로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업소의 개수에 대해서도 정하고 계신 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지금 30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만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가격 동결 기간, 위생 서비스 품질 기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점수가 일정 이상 되면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재원  하여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재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민두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2022년 4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 용어 정의,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및 지원, 제9조 활성화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기간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으로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약계층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제9조제4항제3호 활성화구역 지원에 취약계층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권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행정·재정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활성화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관계 법령 검토 결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지역 상생 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5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문화예술과장 양형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관 이래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 민간위탁이 아닌 문화원 사업으로 지정‧운영해 온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의 예술창작과 향유, 지역생활문화의 육성과 확산에 기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미추홀구 인하로126에 위치하며 동일건물에 학산생활문화센터와 학산문화원, 용현1‧4동 체력단련실이 함께 있으며 총 건물 연면적 2,018㎡ 중 학산생활문화센터는 633㎡입니다.
  주요사업은 학산어린이극, 학산가족음악회, 학산시민극단과 공간운영 등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성과평가를 위한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성과평가 결과 적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그 간 미추홀학산문화원에서 문화원 사업으로 운영해 온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구민의 예술창작과 향유, 지역 생활문화의 육성·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주민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네, 이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학산문화원에서 지금까지 운영됐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관호  마당 이것을 위탁하려는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학산문화원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벅찬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핵심은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원래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건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학산문화원에서 그 사업으로 그냥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자고 하는 취지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다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이것을 학산문화원의 사업 형식으로 운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생활문화센터는 적정하게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의회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위원 이관호  지금 만약에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여러 업체들이 공모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것은 일단 동의를 받게 되면.  
○위원 이관호  그런데 제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지 않을까라는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관호  이것이 사전에 어느 정도 운영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조금이라도 조율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학산문화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됐다면 사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러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거, 지금 동의안만 제출해서 우리가 가부 결정만 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의회에 동의하기 전에 문화시설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성과평가를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산생활문화센터 그 마당을 운영한 학산문화원의 실적이 적정 점수 이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산문화원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겠다 하는 사항은.  
○위원 이관호  지금 사실 학산문화원에든 수해복구마냥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건들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관호  사실 거기 학산문화원 원장님도 제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다시 들여다볼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동의안 같은 것은 사전에 조율 좀 했었으면 하면서 이것을 우리 위탁 사무에 대해서 가부를 했으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여기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추후로 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선용  이선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관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해서 이것저것 행정감사도 준비해야 되고 역할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의회에 등원해 보니까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위원들한테 실제로 이렇게 보고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일례로 영화공간주안도 관장이 새로 임용이 됐는데 그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고. 어떤 스팩이 있는지 경력,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기관장 선임해 놓고 감사를 나중에 연말에 사무감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는데.  
  종이 한 장 해서 업무보고 간략하게 최소한으로 다이어트해서 그거 한 장 던져주고 행정사무감사하라는 건데 기존의 어떤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보니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동료의원이신 이관호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내용 전달이 부서에서...  
  일례로 전에도 제가 한 가지 언급한 게 수봉 본관 2층에서 수봉 무슨 축제 사업자 선정 그 용역보고회가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결과 정도는 저희가 위원들이 바쁘니까 거기까지 참석은 못할지언정 참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서에서,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전달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부서도 좀 왕왕하지만 특히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민공동체과라든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도 좀 굴직굴직하고 큰 틀에서는 위원들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그 내용을 보고서를 받아서 읽든 안 읽든 그것은 책무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흡해요, 사실 누가 봐도. 그것은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있었는데 이관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셔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말씀드리는데 그것 좀 무조건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뭘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뭘 질의합니까? 아무 내용도, 업체 선정도 그렇고 행사 운영 기획도 그렇고 아무것도 몰라요.  
  다 해 놓고 나서는 결과 통보도 없어요, 이것은. 어이없는 게. 결과도 안 줘요.  
  관장 이름이 누구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인적사항조차도.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일단 오해되는 부분이.  
○위원 이선용  그러니까 뭘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게 선거해서 당선됐는데 주민들이 찍어주셔서 대표해서 대리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보고가 되는 게 없어요. 질타가 아니라 이건 현실입니다.  
  공감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일단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 이선용  아니, 오해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안 바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언급을 하지만.  
  저희 조직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역할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이선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이 지금 현재 미추홀 학산문화원에서 진행한 내용을 분리해서 민간한테 위탁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일단 그 학산문화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속했던 사업인데요.  
  이것을 그냥 문화원의 사업으로 두지 말고 민간위탁을 정식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어느 기존의 잘 운영했던 학산문화원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문화시설운영위원회 평가 자체에서 적정하게 잘 운영을 했다는 그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서 동의가 된다고 하게 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하게 선정할 겁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그중에 이제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도 문화원에서도 다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동의를 받게 되면 그다음 절차가 위원님들을 포함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다, 기존에 잘 운영을 했다 하면 재계약으로 가는 거고 잘 안 된다고 하면 다시 공개모집을 통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정하게 운영했다는 것을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확인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지금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은 되어 있죠, 당연히?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일단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지금 있죠?  
  그거 다시 구성원을 재구성?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새롭게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그때그때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이 됩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간사 김재원  이번에 적정이라는 평가를 하신 데는 어디예요? 적정.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두 가지를 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동의안으로 올린 돌체와 이 마당인데 학산문화원에서 하고 있던 그 마당은 적정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간사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성과평가를 어디에서 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성과평가는 기존의 문화시설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시설운영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간사 김재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저는.  
  문화시설운영위원회 그 명단 서류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거 하나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수현  학산문화원에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수현  그 프로그램을, 마당을.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수현  뭐 문제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수현  문제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절차상의 그게 조금...  
○위원 이수현  그 절차상의 문제가 올해 갑자기 대두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이게 한 몇 년 전에도 그런 절차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는 내부에서 검토가 있었는데 공간을 나누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하고 나서 제가 일단 금년에 와서 보니까 의회의 동의 없이 이렇게 학산문화원사업으로 운영이 됐으니까 일단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단계를 거치자 하는 그 절차상의 그것을 확립하고자 지금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학산문화원에서 이 마당 운영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하나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절차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학산문화원...  
○위원 이수현  조례...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학산문화원의 그 사업 명목으로, 사업 형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수현  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러니까 운영하는 자체를 학산문화원에서 마당 그거 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못 했다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게 만약에 민간위탁이 되면 전체적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늘어나겠죠? 민간위탁으로 가면?  
  지금 학산문화원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마당이 진행되는 지금 현재와 이것이 따로 빠져나가서 민간위탁을 하면 센터장이나 뭐 이런 거 직원들을 뽑고 또.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지는 않고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근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관호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근  네, 그러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영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작은극장돌체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문화예술공간인 작은극장돌체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미추홀구 매소홀로 573에 위치하며 대지면적은 389㎡, 연면적은 488㎡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외 넌버벌 아트 공연, 예술, 아카데미 명사초청 특강, 시민참여 프로젝트 등이 있습니다.  
  지난 8월 성과평가를 위한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서는 성과평가 결과 보통으로 결정되었으며 위에서 민간위탁동의시에는 금년 11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 등을 최종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작은극장 돌체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작은극장 돌체의 전문적인 관리와 지역주민의 예술창작과 향유, 지역문화 예술 공연의 육성·확산에 기여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공공 예술 소극장으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재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 관련 예산 산출근거를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재원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2022년 7,800만원인데 7,000만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네.  
○간사 김재원  사업이 안 되는데 사업비 삭감은 관계없는 건가요, 이것은?  
  누가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비용추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간사 김재원  네, 4쪽.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내년 사업이 조금 줄어든 것은 일단 중복된 사업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근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작은극장돌체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영근   김재원   이수현   이선용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이종국
  문화경제국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차길식
  미래전략실장          정형선
  미디어홍보실장        박선화
  감사실장              김기식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장호
  총무과장              이재복
  안전총괄과장          김승환
  시민공동체과장        박성노
  평생학습과장          김선미
  민원여권과장          배경화
  재무과장              김주명
  세무1과장             김선숙
  세무2과장             채덕규
  문화예술과장          양형식
  체육진흥과장          장관형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
  경제지원과장          민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