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정례회)

행정도시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행정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연장 동의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배상록 의원 외 13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연장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심사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배상록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박향초  의사일정 제1항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상록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의회 의장 배상록 의원입니다.
43만 구민의 삶의 터전인 미추홀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땀 흘리시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수봉공원은 1984년 시민들의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주변 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한 이래 점차 완화되어 2017년 15m 이하로 변경하여 일률적으로 고도제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숭의동, 용현동, 도화동, 주안동 등의 수봉지구는 3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봉지구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극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수봉공원과 유사한 자유공원의 경우 고도제한의 표고 차에 따라 15m 내지 19m 이하로 다르게 적용하는 데 반해 수봉지구는 가장 높은 해발 79m 지대나 가장 낮은 15m 지대 전 지역을 동일하게 15m 이하로 규제함에 따라 형평성에 어긋나 주민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고도제한 완화의 근거로 활용된 인천발전연구원의 “수봉공원 조망권 분석” 용역보고서를 보면 표고 차에 따라 높이 제한이 이루어져야 하고 6층에서 12층의 건물을 건축해도 조망권에는 지장이 없다고 분석함에 따라 고도제한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미추홀구의회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배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표고 차에 따라 제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저희 수봉공원 지금 가장 높은 해발이 79m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그러면 높이 제한이 표고 차에 따라 몇 미터까지.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15m에서 19m까지 됩니다. 기존에 아파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네 군데.
○위원 김란영  현재는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현재는.
○위원 김란영  그런데 앞으로 고도제한을 풀면 몇 미터까지 풀려야 되는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이제 이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면은요. 지반에 따라서 차등되는 높이가 좀 다르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지반에 따라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그 위치. 높이가 산으로 얘기하면 3분의 1로 지금 나누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상, 중, 하로 해서.
○위원 김란영  그럼 상일 경우에 몇 미터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지금 상일 경우에 6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일 경우.
○위원 김란영  그거 알아야 주민들이 물어보면 또 설명을 해야 돼서.
○도시창생과장 김용준  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상록 의원님과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봉공원 일원 고도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구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김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미추홀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은 노동권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며 최저임금제 및 근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알지 못해 부당한 대우나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근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이 근로자로써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19세 이하인 자로써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와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진구 의원님과 평생학습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구 의원님,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차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보완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수행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을 기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에서 동 행정사무의 협의, 행정사무의 위․수탁 처리,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자치회 정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고, 안 제8조는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사전에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을 전체 위원의 60%,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주민 조직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을 전체 위원의 40%의 비율로 공개 추첨되며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 연임이 가능하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장의 임기는 3년, 1회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는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안 제16조는 분과위원회에 일반 주민이 참석하여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19조까지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행정사무 수탁 계획 등 주민자치사업에 대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동 주민 인구의 0.5%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20조에서 25조까지는 주민자치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30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비용추계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상당의 예산을 운영비로 지급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운영비 지급 부분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운영비 상당의 예산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 동에서 기존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로 변경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수를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정하고,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자격, 선정과 위촉, 임기 및 대우, 해촉, 회장,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내지 제16조에서는 회의 운영, 간사, 감사,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내지 안 제19조에서는 자치계획의 수립, 결정, 구성,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내지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 내지 안 제33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의 위원의 자격과 선정, 위촉 내용을 보면 만 19세 이상의 자가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공개 추첨으로 선정만 되면 아무런 자격심사 없이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위원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자도 얼마든지 위원으로 위촉될 소지가 높은 바 개선이 필요하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 연임 후 3개월 후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 3년하고 2회 연임하여 9년간 위원을 하고도 3개월만 쉬면 그 후에 또다시 위원이 될 수 있어 동일인이 20년, 30년까지도 계속 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위원 활동 시 실비변상 제도가 없어 자치회 운영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최소한의 실비변상 제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며, 안 제18조 자치계획의 구성 제1항제2호에 동정 평가와 의견을 포함한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으로 되어 있는 바 주민자치회는 동 행정을 평가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것은 잘못이며 또한 표준 조례안이나 타 구 조례와도 다르게 되어 있어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19조 주민총회 제1항에서 주민총회는 동 주민 인구의 0.5% 이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범 실시단계로써 주민총회의 개념에 대한 정립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대상 최소 주민 수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0.5%의 주민이 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인정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본 규정은 삭제를 하고 주민총회 개최에 대한 사항은 추후 규칙 등 하위 규정에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안 제34조제5항에는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 조항이 시행될 경우 공무원이 모든 주민자치회 사무를 담당해야 하는 사태로 전개될 우려가 매우 높고 공무원 인력 동원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낭비가 예상되므로 삭제가 필요하며, 제6항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모든 동에 자치회 전용 사무실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바 이 또한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해당 부서와 개선․보완 협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장 수정안 대비표입니다.
현행 조례, 제안된 조례안 제7조 위원의 자격 제1항 중에서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하는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직전 회장, 위원장직을 수행한 사람, 해당 선거구에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하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으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의 최소한도의 어떤 자격사항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9조에 의한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위원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의 임기 및 대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 연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연임 후 임기종료 3개월 이후에는 제8조의 산정방법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서 단서조항을 삭제, 연임 횟수를 2회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년, 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연임 후에는 다시 재응모할 수 없도록 한 수정사항입니다.
다음 제2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에게는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향후 주민자치회의 위원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실비라든가 일체 지급할 수 없는 조항으로써 ‘그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소한도의 실비변상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 자치회의 구성 제1항제2호 동정 평가 의견을 포함한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을 마을 발전 및 활성화 계획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표준 조례 내용과 일치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주민총회, ‘주민총회는 동 주민 인구의 0.5% 이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며’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동 주민 인구 0.5% 이상’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4조제5항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5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항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동 시설물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제22조에 보면은 협의회는 고문을 제외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6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정수는 20∼50명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이거는 주민자치회하고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하고의 그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22조에 나와 있는 협의회는 각 동에서 회장님, 위원장님으로 이렇게 구성된 구 전체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에 있는 위원장님 수하고 또 일부 전임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25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동 주민자치회는 20명∼50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주민자치회로.
○위원 김익선  주민자치회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협의회는 고문을 제외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는, 25명이라는 거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제가 지금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협의회는 각 동의 위원장님으로 구성된 구 전체적인.
○위원 김익선  주민자치위원?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위원장님 스물한 분하고 이제 전직 뭐 고문님들이랑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25명 이내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그러면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와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기존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어떤 심의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주민자치회는 그동안의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어떠한 주민, 앞으로 주민자치 동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뭐 결정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대표성을 좀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래요. 그리고 제11조에 보면은 주민자치회의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회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도 이렇게 호선을 할 수가 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구성을 한 다음에 회장님이나 뭐 이런 걸 호선을 해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던 분들을 우선으로 그분들이 일정 기간의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을 우선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출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전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해서 우선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호선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을 또 추가적으로 그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50명 이내로 다시 선출을 하게 되십니다. 전체적으로 다 선출을 한 다음 에 그중에 이제 회장, 부회장을.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됐는데 이제 회장이나 부회장을 호선한다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실 만약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교육을 뭐 6시간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익선  6시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그분들은 6시간 받으면은 자치회로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일단 우선적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이제 20∼50명 이내로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된다 하더라도 일정한 그 위원을 더 뽑아야만이 회로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은 그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회장하고 뽑는다는 겁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나는 이게 회도 결성이 안 됐는데 벌써 호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뭔가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그거는 다 구성이 된 다음에 이제 선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22조에 2항1호와 3항의 내용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2항이요?
○위원 김익선  네, 2항1호. 그 25명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그러니까 그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회원은 각 동별로 그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협의회 위원으로 이렇게 자격을 쥐어주는 겁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제3항에 보면은 협의회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각 1명으로 협의회 위원 중 호선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은 지금 하는 거하고 이게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그러니까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협의회하고는 이제 구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각 동에서 20∼5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위원장님을 선출하게 되고 그러니까 각 동별로 위원장님으로 구성되어서 그런 협의회, 구 차원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의 위원들을 각 동의 위원장님하고, 스물한 분하고 또 그전에 고문으로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협의회를.
○위원 김익선  그러면 저기 주민자치위원회, 자치위원회의 협의회의.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는.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구청의 그 협의회가 있다고 애기하셨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위원 김익선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위원장으로 한다는 건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를 새로 만드는데 왜 먼저 자치위원장, 협의회의 사람을 회장으로 한다는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신호식  그러니까...
○위원 김익선  그러면 정회를 좀 하시고 다시 시작하시죠.
○위원장 박향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향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연장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38분)

○위원장 박향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보건체육과장 김호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전문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마련하고 아울러 전문성 제고를 통한 생활체육교실 활성화로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도모하는 민간위탁운영사업으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그간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7개 분야로 수봉공원 정상 등 19개소에서 주 5회 운영되고 있으며 강사는 19명으로 지역주민들의 체력 향상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항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체육교실 강사 채용 등 인사관리와 강사 수당 지급 등 예산집행 관리 등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10일 위탁기간이 도래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함이 사업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판단됨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미추홀구 체육회의 민간위탁운영 중인 생활체육교실의 위탁기간이 2019년 7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생활체육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향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한 가지만.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지금 이제 위탁 연장기간인데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위원 이안호  당초 최초 위탁이 몇 년도부터였죠?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2016년 7월 11일부터 2019년 7월 10일까지였습니다.
○위원 이안호  최초가 2016년.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7월 11일부터입니다.
○위원 이안호  11일부터.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2019년 7월 10일까지.
○위원 이안호  그 체육회의 그러니까 미추홀구 체육회.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위원 이안호  2016년도 7월. 미추홀구로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미추홀구 체육회, 그러니까 어쨌든 남구체육회든 미추홀구체육회든 이 생활체육교실을 민간위탁하기 시작한 게 최초가.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2016년 7월입니다.
○위원 이안호  2016년도예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위원 이안호  그 이전에는 어디였어요, 그러면?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그때는 직접 운영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직영이었고?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위원 이안호  7월 11일부터. 그래서 2년 6개월로 지금 계약하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이번에 2년 6개월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저희가 중간 정도에 자꾸 빠지다 보니까 어떤 회계연도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연말까지 그 위탁운영을 하고 1월 1일부터 운영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 판단을 해서 이번에 2년 6개월로 위탁기간을 조정을 해 봤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2년 6개월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6년 7월, 3년이었던 거를.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2년 6개월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지금 2년 6개월을 왜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궁금해 가지고.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거 때문에 질의합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향초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체육과장 김호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향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교실 민간위탁운영 연장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한형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김란영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박향초   김진구   전경애   이한형   이안호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지속가능도시국장손철현
  보건소장김인수
  지혜로운시민실장신호식
  미디어홍보실장이계송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김은환
  평생학습관장차현주
  도시관리과장신민곤
  건설과장최민식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한재석
  도시창생과장김용준
  도시정비과장박국서
  교통정책과장임성훈
  자동차관리과장강석일
  보건행정과장유미정
  건강증진과장김대영
  위생과장차남희
  보건체육과장김호석
  숭의보건지소장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