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9월 28일 (화) 10시 0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조례정비특별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위원장 김진구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조례정비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획예산실장 곽병주입니다.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미추홀구의 가장 주민들과 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미추홀구의 조례 현황 및 조례정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추홀구 조례현황입니다. 우리 구 소관 조례는 ’21년 9월 말 현재 총 326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 185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125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16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한 조례정비 계획입니다. 조례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로서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주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맞는 신속한 정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집행부에서는 자체의 법규 일제정비추진계획을 통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신속히 정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률적이고 복잡한 개정 절차로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통해 조례를 시기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보고서에 따라 지난 9월 6일부터 9월 23일까지 소관 부서별 상위법이 개정되어 있음에도 미정비된 조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사용한 조례,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조직 개편에 따른 기구 명칭 등이 미정비된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와 위원회 위원 구성 검토가 필요한 각종 위원회 조례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7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9건 총 56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추후 추가 검토를 거쳐 정비가 필요한 조례 등의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등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데에 집행부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지금 우리가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우리가 인력 보강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요, 지금.  
  조례정비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만 가지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인력 보강은 어떻게 지금 짜여져 있나요? 집행부에서 지원을,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인력 보강이 되어야겠죠? 전체를 지금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 같이.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금 저희가 당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이전부터 조례정비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지금 현행법령이라든지 각종 개정되어야 할 사항을 전부 검토 의견을 받고 있었던 과정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이 안건을 지금 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보강의 문제는 지금 부서별로 전체가 다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 부분에서 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 전문위원님하고 실무자가 전담을 하고 있지만 저희 구청이 모든 직원이 다 여기 이 업무와 관련돼서 개별, 개인의 업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 과에서, 과에서 문제 있는 조례, 1차적으로 검토를 부서에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님한테 전부 다 미팅을 전체가 좀 각 과별로 우리가 지금 아마 A팀, B팀이 나눌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 한 팀별로 전문위원님이 한 분인가요? 몇 분이 계시게 되나요? 두 팀으로 나눠지면 전문위원님이 두 분이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지금 현재 이번에 이 안건으로 제출된 거는 부서에서 전체 검토를 해서 56건을 여기 지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 봐주셔서 정비를 해 주시면 저희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내부 방침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절차 등의 간소화가 돼서 직원들이 더 업무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조례위원회에서 부서장을 출석시킬 수도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이거 최종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그리고 부서의 의견을 한번 더 제출한 이후에 각 부서장님들을 출석시켜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비를 해서 부서의 이견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이 부서에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이견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혹시 이견이 있고 또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배상록  실장님께서요. 각 과에, 부서에 다시 한번 특별위원회 조례정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자문 요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달라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배상록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잠시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위원장 김진구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이게 이제 집행부에서 조례정비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만 지금 다루는 거죠?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가 발굴해서 의회에서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거가 건수는 하나도 없죠, 지금?  
○전문위원 김경화  지금은 집행부 거를 받은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렇죠?  
○전문위원 김경화  저희가 지금 저희는 자체적으로 의회 거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서 거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사항들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나 직원분들이나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또 다른 것도 가능하다?  
○전문위원 김경화  네.  
○위원 이한형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지금 그게 뭐 도출된 게 있어요, 조례가?  
○전문위원 김경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하고 오늘 분과위원회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조례정비를 어떻게 개정해갈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고.  
○위원 이한형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56건에 한해서의 조례정비특위가 아니라는 거죠?  
○전문위원 김경화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56건 사항들은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그냥 이거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온 건이 대부분인 거예요, 이게. 그렇죠? 실과에서.  
○전문위원 김경화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래서 우리 실장님 보면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이제 정비대상조례에 보면 한 여섯 가지 항목을 집어넣어서 56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구민들에게 과도한 부담 및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는 어떤 것들이 있죠? 한 가지 예를 들면?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규제를 하는 이런 조례들은 정비하겠다는 부분이고 세제 문제에서 조금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정비...  
○위원 이한형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런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저희 현재 내부적으로 그렇게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1건도 없죠, 이거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저희가 쭉 이 부분을 관리하고 제가 기획예산실장으로 오면서 특별히 이 부분을 더 신경 썼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하여튼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56건 외에 각 부서에 지속적으로 공문 시행하고 우리 제가 담당부서장들한테도 개인 메일을 통해서 불합리한 조례는 조금 정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정비특위 오늘 2차 회의 이후에도 또 한번 이 부분을 더 검토해서 의회의 전문위원님하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비대상조례라고 하는 거는 이런 예시만을 준 거죠? 여기가 뭐 상위법에 대한 건 몇 건 이런 건 없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기본적인 조례정비 내용에 들어간 거고요. 그거 외에도 필요한 부분은 다 정비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조례특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야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건수 위주의 조례가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들.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가야 할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했는데 아무런 그냥 책자 하나만 있거나 이 조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의 본분은 조례와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법률이라고 치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거를 검토하고 하는 게 이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데 그러면 대부분 56건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많겠네요,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유명무실한 조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법 조문이 바뀌었음에도 그냥 방치되어 있던 조례 상위법하고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위원 이한형  아니, 지금 조례 상위법과 맞추지 않은 조례가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러니까 그때그때 자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통과를 시켰어야 하는데 조금 업무 소홀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 이한형  그건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들이 많은 거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런 거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또 이제 여성위원의 참여율이라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부서장이 제안하고 부서장이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원래 부서장이 제척이 되어야 함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까지 전체를 정비하고자 하는 거고요.  
  내용상으로 중요한 문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정비특위를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게 파악되시면 위원님들이 개별 의안을 한번 발의를 해서 이런 거는 또 정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부분의 사항들은 이번에 100% 다 이행을 할 수 있을지 저도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56건 이외에도 조례에 대한 정비 부분들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된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님들, 우리 의회에 계시는 직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의회에서도 공부를 좀 하세요, 일단은.  
  그래서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는 의원 발의가 됐든 집행부 발의가 됐든 지금 유명무실한 조례들이 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이제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쭉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번 조례 사항들은 여섯 가지 항목들도 있지만 그냥 조례만 있어서 예산 집행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취지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조례특위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좀 확실하게 이번에는 뭐 했다, 이런 거는 한번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요.  
  괜히 집행부에서 조금 늦어서 상위법에 했던 것 놓친 것들 정비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유명무실했던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찾지 못했던 구민들에게 과도하게 제도적으로 부담을 줘서 우리가 못했던 부분들을 특위에서도 저도 많이 찾을 테니까 우리 전문위원님들, 직원분들도 많이 협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위원장님도 제가 제안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방향점에서 좀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다 하지만 특히 중점을 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골라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조례정비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하려면 집행부에서 올려준 조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입에 맞으면 잘못됐다고 안 할 거고 안 맞는 거는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따지면?  
  그래서 그게 좋든 나쁘든 간에 광범위하게 이거는 한번 이거를 조금 집행부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더라도 조례가 개정이 될 건 개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연장되고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사실은 우리가 결산 검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듯이 그 정도로 외부인들도 전문가를 우리 의회에서 초빙을 해서 이 심사를 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따지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걸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만한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 아니고 조례가 잘못됐으면 우리 의회가 이런 조례는 발의를 해야 하겠다, 제정을 해야 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장애인차별법이라든지 장애인편의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 우리가 구에서 제정을 할 수가 없는 거로 자꾸 되어 있는 거예요, 상위법 때문에. 장애인법 이런 거를, 지원법이나 이런 거를.  
  그러면 건축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 편의시설 같은 거, 편의법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법이 많은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방자치에서 가능한지 이런 거를 우리가 심의를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까지 이거 조례를 이거를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까지 우리가 광범위하게 한번은 해줘야 맞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래서 금번 조례정비특위에서 일단 다룰 수 있는 지금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한계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조직이 변화를 주면서 의회도 이제 직원이 증원이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제 보좌관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이 역할을 조금 더 해줘야 할 것이고 법률적으로 상위법이 위임하지 않는 사무라 하더라도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이제 배상록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만들었던 조례 중에 소규모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소규모 빌라라든지 이런 주택에 대해서 수리하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게 주민 편익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법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 위임사무가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 직원들이 내년 7월 1일 이후에 증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법률적인 거는 꼭 필요하면 이제 의회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게 지방의회에서 법을 제정을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없는 것을 찾아서 만드는 것보다 지금 시행하는 것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고 제정을 하려고 보면 이게 상위법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지방자치에서 할 수 없는 게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가령 들어서 장애인건축법을 따져서 장애인들이 출입을 해야 하는 건물 평수가, 평방미터가 일반 조그마한 건물 놔놓고도 어느 정도 큰 건물이란 말이에요? 크게 평방미터가 넘는 건물 입구가 주안이고 다니면 입구 장애인이 들어갈 건물 못 들어가는 데가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사무실이 6층, 7층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입구에 전부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들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 입구를.  
  그래서 이런 법은 기간을 두고 3년이면 3년 두고 건축주가, 건물주인이 계단을 만들어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이런 법은 지방에서 정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못 정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상당히 권한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런 제정을 할 때는 거기 전문가들을 우리가 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수고비는 나가야 하잖아요?  
  그분들을 의회에서 이 법을 만들려면 초빙을 해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또 안 되는 것은 중앙 같은 데에 건의서도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변해져야 하는데 부서에서 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만든다고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필요 없는 거 부서에서 이 법은 필요 없습니다 오는 것만 없애는 것뿐이 더 되냐는 거지, 이게.  
  우리가 불편한 법을 좀 만드는 건 정비가 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거 지금 인력의 한계가.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인원이 우리 보충이 돼서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인원 차출이 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이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단적인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는 아닌데 개인 재산권하고 충돌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청장님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보행개선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 부서가 이런 부분까지 다 협조해서 보행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장애인, 어르신들과 관련, 모든 사람들과 다 관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 건축과라든지 도로과 이런 쪽하고 다 협의가 돼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규모공동주택 지원과 유사하게 건축주에게 조금 지원을 하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만이 보행이 편한 우리 미추홀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조금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위법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실장님, 조례정비하는 것이 언제 한 일이 있나요, 우리 구에서?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제가 기억에는 미추홀구가...  
○위원 홍영희  2000년도에 1번 한 적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2000년경에, 20년 전에 1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저도 이게 처음이라서. 조례를 정비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항상 했거든요?  
  그런데 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도 초빙을 하고 우리가 좀 해서 전체적으로 기간은 들더라도 이거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일단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우리 전문위원들이 보충이 되니까 그때는 다음 구대에 간다든지 할 때는 그때는 다음 또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그때는 충분히 인력이 그렇게 보충이 되니까 긴 시간을 두고서 검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배상록  현재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 김란영  저 잠깐.  
  실장님, 본 위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었던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 미추홀구의 조례 상황이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어떤 조례들이 있는지 배우고 싶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두 분 존경하는 우리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박겉핥기식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정비를 하라는 기간이 꼭 정해져 있는 겁니까? 2000년도에 했고 지금 또 하고.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보좌관들이 보충이 되고 지방자치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뭔가 좀 법적으로도 정비할 수 있는 인력이 더 확충된다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조례정비를 이 열악한 상황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제가 이제 가장 염려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조례 하나를 가지고도 저희가 조례 만들 때 법무처에 이렇게 법무부서에 보내서 검토를 하고 다시 내려오고 조정을 하고 하는 게 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게.  
  그런데 저희가 그 상위법을 다 지금 알 수도 없고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이 법에 관한 것을 이게 무슨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고 어떻게 관여가 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우리끼리 던져주는 대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는 이제 56건. 기획행정위원회 37건, 복지건설위원회 19건 해서 56건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에게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미추홀구의 조례가 326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56건 외 나머지 건수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것도 파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부서 이게... 맞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정비대상사업으로 하는 내용 가지고 불합리한 조례가 있으면 다 정비를 해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을 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의견이었기는 합니다.  
  그런데 326건 중에 56건이 들어와서 어쨌든 20%가 채 안 되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할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각 부서의 조례를 우리 지금 법무팀 직원들하고 각 부서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한번씩 들여다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담당 부서만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 김란영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이 부분은 지금 조례정비특위 기간 중에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전달을 해서 지금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법령상으로 문제가 되거나 용어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이번에 위원님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더 해드려야 한다고 한번 다시 표현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실장님, 모든 집행부가 협조를 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부서에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도 조례특위가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상황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조금 성과를 거두고 보람을 얻을 수 있다면 최소한 법무팀이라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배려를 하셨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저희가 이 내용은 지금 저희 법무팀장하고 담당자 2명이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지금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도 법무팀에서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거고 또 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물론 실장님이 그렇게는 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또 저희가 이렇게 보다가 궁금하면 그때마다 또 오셔라,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배상록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를 모시고 하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건 법무팀이 같이 참여를 해서 그때그때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좀 질의 답변을 받고 이렇게 같이 좀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법무팀을 지원을 해드려야 하고요.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장을 불러서 회의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해당 부서장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부서장들이 이제 업무를 조금 더... 실은 부서별로 조례가 10건, 20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서장들도 다 파악은 못하거든요, 담당자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통해서 부서장님들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미추홀구 공무원들이 조례에 대해서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고요. 하여튼 이게 지금 56건을 저희가 하고 그 외에도 또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 외에도 저희도 자체적으로 또 볼 겁니다.  
○위원 김란영  그 기간 동안 또 보실 건데 저희 이 기간을 실장님, 며칠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11월 19일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1달하고 한 2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시 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직접 수행을 했던 실무자 입장에서 시 의회는 입법 담당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산업, 교육 이렇게 건설 이렇게 입법 담당관실이 있다 보니까 그 입법 담당관실 직원들이 각 상임위 소관 조례를 전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을 보좌를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지를 못하는 부분인데 올해는 이거에서 조금 어쨌든 미흡하더라도 조금 이 부분을 정비를 해 주시고 내년에 7월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직원들이 충원이 되면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의회도 같이 공부하고 집행부도 더 자기 조례나 이런 업무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김란영  하여튼 저희도 최선을 다해볼 거고요. 또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것들은 지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구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간사 김영근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냥 의견이고 당부 말씀인데요.  
  이제 조례특위 기간이 활동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례 개정 관련돼서 나와도 기존에 있던 것들도 언젠가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니까 이런 조례특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세분화되고 뭔가 계획적으로 운영돼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단발성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향후에 계속 뭔가 부족하거나 수정 보완해야 할 조례들이 계속 발견되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결과물을 낼 것인지 뭔가 체계를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곽병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영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산회 후에는 효율적인 운영위 활동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진구   김영근   배상록    이한형   이관호   김란영   홍영희
○출석전문위원
  김경화
○출석공무원수 1인
  기획예산실장        곽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