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02월 0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5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전경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향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향초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구청장이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는 지원계획수립, 제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을 정하였고 제6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사업의 종류를,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지원중지사유 및 부정수급 등의 사유 발생 시 환수조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립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애  박향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박향초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와 안 8조에서는 지원의 중지와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는 관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등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혼, 사별, 미혼부모, 별거 등으로 인한 급속한 가족환경의 변화와 다양화로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같은 법 제22조 조례의 제정범위,「한부모가족지원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박향초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제8조 환수조치에 있어서 7조에 해당하는 거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환수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그렇죠. 저희가 이제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들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들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런데 환수조치를 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이런 가정들이 환수조치를 해야 할 상황의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환수할 금액이나 이런 상황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부정수급을 받는 경우에 국민기초수급자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그분들이 그거를 소진하였거나 아니면 상환할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상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들과 동일하게 그걸 상환할 능력이 안 되면 그거를 감해 주는, 결손처분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란영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그런 분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맹점들을 노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해 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외의 보완을,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지속적으로 한부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실혼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환수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혼이 아니고 저희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가호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상계처리라고 그래서 기존에 나가야 하는 급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드리지 않고 거기에서 이렇게 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는 그런 경우는 지금 사례가 하나 걸려 있기는 한데 그거는 아직 특별하게 저희 한부모 쪽에서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향초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재호  건축과장 정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1조와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3조 내지 6조는 건축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과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대상,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7조는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의 범위와 안 8조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9조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안 10조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설명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비교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켜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안 제5조에서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안 제6조에서는 안전진단 실시 대상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안전한 해체공사 수행을 위한 해체신고대상 범위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건축물의 관리지원을 위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안 제10조에는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및 방법을 정하는 등 총 1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건축물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따른 법령의 취지에 맞게 건축물의 안전관리 대상 및 관리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또한 건축물관리센터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하게 하는 등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고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이게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한테 이게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지금 마련을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러면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앞으로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법상으로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필요하면 설치를 할 수는 있는데 저희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위원 김란영  그러니까 추후에?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김란영  설립은 해야 한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죠.  
○위원 김란영  그래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거기 그렇죠. 일단은 법에서는, 시특법이나 재난관리법이나 거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들은 전문기술자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전문인력을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김란영  그리고 지금 이제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제13조 2번, 제13조 2에 보니까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화재 안전, 건축 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 예방, 건축물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관리하려면 주민들한테 어떤 부과되는 세금이라든지 기타 부담되는 게 없을까요, 금전적으로 주민들한테?  
○건축과장 정재호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공모...  
○위원 김란영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부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정재호  그거 부담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이거는.  
○위원 김란영  없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네. 중복되는 점검은 제외하도록 이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김란영  부담되는 것은 없고 안전관리만 더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란영  그렇다면 아주 감사한 일이지만 현재도 주민들이 이런저런 것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인데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더 금전적으로 더 문제가 된다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김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물관리법으로 인해서 사항들이 주어지는 건데 제가 이제 이 표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다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정기점검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조례가 되면? 기존 사항들...  
○건축과장 정재호  저희가 지금 조례로 정하는 부분들은 지금 법에서 다 대상시설들을 정해서...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기존에 건축물관리법이나 시행령의 시행규칙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그 상위법에 맞춰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표 사항들 보면 기존에는 정기점검을 어떻게 했는데, 지금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된 법에 의한 정기점검은 어떻게 틀려졌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 표에서는 잘 볼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거는 지금 현행 건축물관리법 이전에 하던 정기점검이나 이런 점검들은 그 법률에 맞춰서 기존에 했던 점검은 유예가 되는 거고요. 새로이 점검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 시행령 8조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의무관리대상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외하도록 또 되어 있어서.  
○위원 이한형  의무관리대상?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반건축물을 다 타법에서 정기점검이나 이런 점검을 하지 않도록 하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새로이 점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조례 3조의 1항 다중업소이용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업소 중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하는데 기존의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건축과장 정재호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이거.  
○위원 이한형  없는 게 추가되는 거죠, 이게?  
○건축과장 정재호  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게 부합되는 건축물관리법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이 조례를 집어넣게 된 근거가 시행령 제2조부터 2조의 1호부터 8호까지라고 그랬는데 이거만 법이 바뀐 거예요?  
○건축과장 정재호  아니요, 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지금 다른 시설들은 법에서 정해져 있고 그런데 시에서...  
○위원 이한형  다중이용시설은 없었는데 추가된 거다?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 이한형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전에 법에도 적용이 된 거 아닌가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건축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이게...  
○위원 이한형  이게 주민들과 민간인 간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정기대상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항들의 조례가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미추홀구에는 한 어느 정도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같이 포함이 되는지?  
○건축과장 정재호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따로 그거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 이한형  그리고 제가 조금 이게 해체할 때 보니까 강제조항이 법률로는 되어 있더라고요? 법원에 6개월 정도 공지를 하면... 1개월 공지해서 하다 보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건축과장 정재호  빈 건축물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한형  건축물을 강제 해체하는 게 조항이 있던데? 가만있어 보세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빈 건축물?  
○위원 이한형  네, 빈 건축물. 그러면 이 빈 건축물 사항들은 전체 공가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빈집은 빈집특례법으로 제외가 되고요. 그 나머지 건축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법률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거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들이 위원도 한계점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미추홀구에서 해당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게 강화가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빈 건축물 같은 경우도 빈집만 관리하다 보니까 요새 빈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 부분이 건축물관리법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이제 거기에서 보면 우리 조례에는 감정평가법인은 선정되어 있어요, 제10조에 보면. 이 조항은 어떤 근거고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빈 건축물을 어떻게 정비대상으로 해서 그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건가요, 이건?  
○건축과장 정재호  정비할 때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을 설정을 해서 그다음에는?  
○건축과장 정재호  그다음에는 이제 감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비를 책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게 되면 그 건물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가치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감정을 하고 그 금액이 나오면 소유자한테 보상을 해 주는 거고요.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공탁을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을 하는 이유는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일간지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 지난 날까지 빈 건물의 소유자들이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지 아니할 경우에 우리가 감정평가법인을 해서 이거의 해체 절차를 밟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건축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려면 사실 빈 건축물 현황을 다 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저희 인력이...  
○위원 이한형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해요?  
○건축과장 정재호  어려운 부분이 많죠, 지금 저희가. 지금 업무를 사실상...  
○위원 이한형  만약에 내가 건물을 가졌는데 빈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 빈 건물을 딱 판단했을 때 이거를 해체를 해야겠다 하는 그 기준을 누가 정해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거는 저희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미관상, 공익상 철거를 해야 한다...  
○위원 이한형  대충 뭐, 몇 년 이상 되고 그런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은 안전 부분이겠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건축과장 정재호  안전에 유해가 되는 부분들은 심의위에 상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체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죠.  
○위원 이한형  평가위원들의 평가로 인해서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축과장 정재호  갑자기...  
○위원 이한형  만약에 이제 여기 구청 옆에 빈 건물이 계속 있어. 그런데 그 건물이 어느 정도 노후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런데 노후도보다는 일단 안전 부분이... 사실상 노후가 됐다고 안전에 위험한 부분들이 없는 곳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이 고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건축물을 철거할 수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건축이 1년 지었더라도 저거는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저거는 해체를 시켜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죠.  
○위원 이한형  그러면 준공이나 이런 것을 잘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건축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향후에 이거를 그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할 건지를 또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저는 이 해체하는 건물들을 심의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아, 이 부분들은 이런 데에 위험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길거리를 가다 누가 저 건물 빈 건물인데 항상 위험해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해체 절차를 밟을 거 아니에요? 민원이 다 왔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준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냐는 이야기지.  
○건축과장 정재호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심대하게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바로 상정을 해서. 일단 심의는 받아야 하거든요, 이거는? 심의 받지 않으면 해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심의는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에서 그 이후에 행정감사를 이행해야 할 겁니다.  
○위원 이한형  너무 이게 포괄적이라서 그래서 내가 이게 이거를...  
○건축과장 정재호  지금 저희가 조례상에 제정되는 것들은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시설물만, 대상 시설물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희 구에서 어떤 점검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대상시설물만 정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아니, 대상시설이든 간에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이렇게 관리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해당 건물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정재호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건축물관리법의 입법의 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2017년에 포항에 지진이 한 번 일어난 적도 있고 그때 우리가 여기 빌라가 많은데 빌라 구조물의 필로티도 깨지고 또 제천에서 화재 사고 일어나서 한 수십 명이 사망했던 이런, 또 목욕탕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것들을 전부 개인의 영역으로 과연 두는 게 맞는 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다중이용적 성격에 있는 건축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이 나서서 민원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 위험한 시설을 우리가 또 집행도 해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됐고요. 여기 해체가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통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 보면 보통 노후 건물을 해체할 거 아닙니까?  
○위원 이한형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하면 가장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포클레인 이런 거로 하는데, 리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포클레인이 이거 잘못하다가 옆에 기둥을 툭 쳐버립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기둥이 부서지면서 지붕이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의적인 철거를 하지 마라, 감리자를 지정을 해서 그 감리자들의 입회 하에 안전하게 철거를 해라 그래서 안전관리계획도 내고 어떤 방식으로 철거를 하고 이런 것들, 특히 포인트가 두 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형 화재라든지 어떤 이런 건축물 안전에 관한 포커스 하나 두 번째 해체를 그동안 방치 영역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것을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온다 이 2가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다중이용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학원, 노래연습장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공간이잖아요? 고시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취약지역이니까.  
○위원 이한형  그런데 감정평가법인 이런 거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빈 건축물의 소유자나 이런 거를 알 수 없을 때도 그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여기 직권으로 한다는 그런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이제 그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건축심의위원들은 나름대로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고요.  
  저희는 만약에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하면 사실상 오히려 방치하는 게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거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래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한번 거기에 가장 건물은 안전에 관계된 게 구조거든요, 구조. 그러면 구조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게 몇 년도 됐고 현재 기둥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 좌골돼서 취약하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판단하에 저희가 아까처럼 법에 있는 절차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위원들도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또 이제 사항들에 대한, 뭐 이런 민원 사항들에 대한 접촉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알고 또 사항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다 보니까 너무 솔직히 위원들이 이런 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가 맞는 질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직권이나 해체를 할 경우에는 어떤 건축물의 기준점에서 대상이냐 이런 부분들이 좀 의아한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그러니까 무조건 1번은 안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안전?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네.  
○위원 이한형  안전에 의해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잘 모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게 지금 별 이상이 없으면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1년 개원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도화2ㆍ3동 소재 도화역 근방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와 학익1동 소재 힐스테이트학익 그리고 주안5동 소재 주안역 센트레빌 등 신규 공동주택 내 설치될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세부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신규위탁 추진방법은 위탁체를 공개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해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위탁체를 결정합니다.  
  동점인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한 명일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위탁체를 선정합니다. 위탁으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공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그리고 미추홀구 영유아보육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석  전문위원 배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신축하는 아파트에 설치하는 (가칭)도화금강, 현대학익, 주안7구역 어린이집 3개소가 신규 설치되어 2021년 5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원 예정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어린이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육정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란영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수요에 반비례해서 세워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김란영  그런데 요새 매스컴에서 계속 국공립어린이집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참 좀 안타까운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과장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사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체계에 허술함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문제가 또 이렇게 방영이 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이쪽에 도화지구 쪽만 지금 세 군데가 지금... 두 군데? 두 군데 주안7, 도화 그리고 하나는 현대학익은 학익동인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학익1동에 소재지가 있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도화 쪽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작년, 올, 재작년으로 해서 몇 개가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아파트들이 분양되고 재개발이 끝나면 또 우리 미추홀구에 몇 개가 또 생겨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지금 뭐...  
○위원 김란영  뭐 특별한 관리가 있어야 해요,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지금 현재 215개소의 민간하고 가정, 부모 협동,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 2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위원 김란영  2년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2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합동특별점검이 있고요. 시하고 또 저희가 특별점검이 있고 그리고 또 기타 민원인 사항이 발생되면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장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교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사이버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성교육도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그래도 다른 구ㆍ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그런 문제가 좀 덜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 김란영  다행이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총체적으로.  
○위원 김란영  과장님이 잘해 주셔서 어쨌든 미추홀구는 크게 말썽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육교사가 아니고 정규과정 교사인데도 아이들 먹는 거에 약물을 타버리고. 너무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뉴스를 보면.  
  그런데 형식적으로 2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조례도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감독체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에 의해서 그리고 과장님이 이제 저도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해봤으니까 그거는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원장은 세워질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과장님 잘하시니까.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게 지금 이거 3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지금 세워져야 하잖아요?  
  오히려 사립에서는 이런 일이 덜 생기는데 왜 국공립에서 계속 이렇게. 누구보다 혜택을 많이 보는 국공립 원장들이잖아요. 자기 돈 들여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을.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못된 짓들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어린이에 관한 일을 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그런 어떤 법으로 정해진 그런 틀들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런 것도 어린이집을 세우는 것만 그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알겠습니다.  
○위원 김란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어차피 민간위탁 주셔서 저는 전문가단한테 맡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가칭)도화 세 군데 현대학익 이게 이제 개원 날짜들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틀립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가칭)도화금강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때 현대, 거기 주안7구역은 언제 개원 예정을 하고 계세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저희가 지금 일정별로 틀리기 때문에 원래 신규 공모위탁을 할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위탁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지금...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하는데 언제 개원...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주안역... 주안5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한형  아니, 저기 도화금강이나 현대학익 세 곳 전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도화금강은 지금 작년 12월에 입주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 잠깐만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보통 한 6월에 개원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여기는 5월에 저희가 개원할 예정입니다, 도화금강은요, 5월에.  
○위원 이한형  도화금강은 5월. 그리고 현대학익은?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잠시만요. 현대학익은 준공이 6월에 준공이 납니다. 입주해서 9월 1일자로 저희가 개원 예정이고요.  
○위원 이한형  9월. 그리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다음에 주안7구역 주안역 센트레빌...  
○위원 이한형  거기 8월에 입주한다는 것 같던데?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거기는 11월 정도에 저희가 이건 개원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11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도화금강은 5월, 9월, 11월인데 이제 제가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2021년도에도 2억 5,000만원 정도의 세출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이거는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저희가 정합니다, 정원을. 정원을 정하는데 이 정원에 기준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인원이 있거든요?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제...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추계를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이게 어차피 회계연도가, 제 말씀은 회계연도가 이제 2021년부터는 1월부터 12월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지금 (가칭)도화금강이나 현대학익, 주안7구역은 5월, 6월, 11월이면 그전에 민간위탁동의안으로 해서 넘기겠죠? 이제 개원 날짜부터 비용추계는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전체 2021년도에 2억 5,000을 잡은 걸 보면, 인건비를 잡은 걸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잡은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용추계로 보니까.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연간으로 잡은 겁니다, 일단 이거.  
○위원 이한형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개원 날짜도 다 잘 아시는데 비용추계는 현실적으로 의회에 와서 그거 좀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보통 연간으로 비용추계를 잡기 때문에 일단은 개원은 틀리더라도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겠다, 1년에 연간 그거를 저희가 지금 추계를 한 겁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체... 아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차년도, 2021년도...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정확하게 이제 떨어질 수... 정확하게 월별로는 저희가 정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2022년도는 회계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이 정도의 인건비 추정되고 또 이제 2021년보다 조금씩 늘어가는 거는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제 1차년도, 2021년도에 대한 비용추계가 개원날짜들이 5월, 9월, 11월이면 2억 5,000은 안 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개원시기도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비용추계면 부분들을 그냥 우리 다른 사람이 이렇게 딱 볼 때는 2021년도 도화금강은 2억 5,000, 현대학익도 2억 5,000 된다고 볼 거 아니에요, 이 표를 보면?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네.  
○위원 이한형  그래서 그걸 좀 그거 그냥 한번 체크해 보고 가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비용추계 이거 개원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월별로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냥 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애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전경애   박향초   배상록   이한형   김진구   김익선   김란영
○출석전문위원
  배석
○출석공무원수 25인
  복지환경국장          김미선
  건설교통국장          임재욱
  도시재생국장          최영호
  보건소장              김인수
  복지정책과장          백영숙
  기초생활보장과장      김주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혜숙
  여성가족과장          이옥경
  보육정책과장          허영욱
  환경보전과장          고현규
  자원순환과장          이종한
  건설과장              최민식
  교통정책과장          최진용
  자동차관리과장        장관형
  토지정보과장          유대환
  도시재생과장          정형선
  도시계획과장          심영주
  건축과장              정재호
  주택관리과장          오원호
  도시정비과장          박국서
  도시경관과장          신민곤
  건강증진과장          김대영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희
  위생과장              차남희
  숭의보건지소장        위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