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복지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 일 의원 외 8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 일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손일 의원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 일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안2,3,4,7,8동 지역구 손 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구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되어 기존 “남구”의 명칭을 사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명칭 변경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 별표3 “남구노인복지관”을 “미추홀구노인복지관”으로, “남구노인문화센터”를 “용현노인문화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구 산하 복지시설의 명칭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손 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부로 “남구”의 명칭이 “미추홀구”로 변경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조의2 별표3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중 “남구노인복지관”을 “미추홀노인복지관”으로, “남구노인문화센터”를 “용현노인문화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2018년 6월 14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구 명칭 변경 추진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명 변경계획」에 의거 노인여가시설 명칭을 변경 완료하였기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손 일 의원님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미선  복지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이유는 복지관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명확히하여 이용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고「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복지관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도로명주소법」제21조에 따른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8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 내용 중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고「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의 위치표시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목적에서 복지관의 운영범위를 “저소득구민 및 장애인”을 “지역사회 주민”으로 폭넓게 수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복지관의 위치를「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염창로97(주안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사용이 어렵거나 취소신청을 하였을 경우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이용자 편의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설 사용료 반환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독립형 미추홀구건강가정지원센터와 미추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서비스센터로 전환하면서 통합센터의 신규 위탁 추진을 위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사무는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시설로써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건전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규 위탁 추진방법은 공고를 통하여 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한 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위원별 합산하여 최고득점을 받은 기관으로 결정합니다.
  동점이 나온 경우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신청기관이 한 개일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신청기관이 한 개일 경우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 위원별 점수 합산 평균이 70점 이상이 나온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합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운영을 통해 건전가정 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고용승계를 통한 직원 고용 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ㆍ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가족 기능 강화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였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사회복지법인 일현에 위탁하였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각 센터를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고 숭의동 용마루 행복주택 내 주민복지관에 통합센터를 구축하여 민간에 위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업무가 유사한 시설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에 따라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근  김영근 위원입니다.
  위탁사무 현황 1페이지 보면 올해 말에 두 군데가 지금.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만료됩니다.
○위원 김영근  만료되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네.
○위원 김영근  관련 법규 하신 것 보면 통합하는 계획이 있는데 지금 사업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이제 동의를 저희가 구하는 거고요.
  동의안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사업공고를 내고.
○위원 김영근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보통 공고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 공고를 내면 하고 싶은 분들이 신청을 하실 거고 신청자 받아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선정위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 김영근  그러니까 추후에 지금 진행사항은 그렇게 되고.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일단 이게 먼저입니다.
○위원 김영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김동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및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도화6-2블록 및 용마루 3블록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위탁 추진을 위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사무는 가칭 도화 6-2블록 어린이집과 용마루 3블록 어린이집 2개소 시설로써 시설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도화 6-2블록 어린이집은 2018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5년이며, 용마루 3블록 어린이집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년입니다.
  두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상이한 것은 아파트 준공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도화 6-2블록은 2018년 1월 25일 준공되어 주민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고 용마루 3블록은 금년 11월 준공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신규 위탁 추진방법은 공고를 통한 위탁운영체를 모집한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개별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합니다.
  동점이 나온 경우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수탁자로 선정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신규로 두 곳의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구립어린이집 2개소는 도화 6-2블록 어린이집과 용마루 3블록 어린이집으로 2018년 12월 1일 및 2019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있으며 보육전문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육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어린이집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8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복순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구청장 비서인력의 정책보좌 기능 강화 등 조직ㆍ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정원 외 총수는 1,011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3조 정원책정기준에서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 조정으로 5급 상당 35% 이내, 6급 상당 35% 이내, 7급 상당 30% 이상을 5급 상당 70% 이내, 7급 상당 30%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제4조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5급 1명을 감원하고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고 별정직을 대신해서 5급을 1명 증원하고 6급 1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비용은 직렬만 조정하는 사항으로 추가 비용은 발생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비서인력의 정책보좌 기능 강화 등 조직ㆍ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는 1,01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안 제3조제2항의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책정기준을 6급 상당 1명을 감원하고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구 본청에 일반직 5급 1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였으며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광역시 8개 구 중 연수구를 제외한 모든 구의 구청장 비서실장을 5급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3개 구에서는 5급 상당 별정직을 비서실장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도 지난 228회 임시회에서 비서실장을 일반직 5급으로 임명하도록 ‘인천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급 일반직 비서실장을 구청장 보좌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5급 상당 별정직 비서실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2분)

○위원장 노태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종국  재산회계과장 이종국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소유 송전탑 부지였으나 지하화로 용도 폐지 후 민간에 매각되어 현재 고층아파트로 개발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 교통문제 등 기반시설의 부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신도시 등 도시개발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저층 주거 밀집지역 일원에 구민들을 위한 행복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과 힐링을 통한 공동체 간 유대감 강화 및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공유재산 취득, 숭의동 33-236번지 내 주민참여 행복정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대지면적 3,551㎡ 매입면적 3,551㎡로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5억, 공사비 5억 등 총 60억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이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효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은 저층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 고층아파트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교통문제 등 기반시설 부재로 인근 주민을 위한 행복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매입코자 하는 숭의동 33-236번지는 3,551㎡로 나대지 상태이며 기존 한국전력공사 송전탑 부지였으나 민간에 매각된 상태이며 인접한 숭의동 33-234, 33-235는 고층아파트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
  본 승인안은 고층아파트 개발 완료 시 교통문제 등 기반시설 부재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이 우려되는 구도심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 도시환경 개선과 힐링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참여형 행복정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비 55억원, 공사비 5억원 등 총 60억원이며 사업비는 전액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60억원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행복정원 조성 사업은 도시개발지역과 비교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도심 저층 주거 밀집지역에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도시 이미지 개선에 기여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복정원 조성 부지가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부지매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며 사업비가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 행복정원 조성이라는 사업이고요.
  아직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이게 2016년도에 원래 한전 부지였던 것을 민간에 매각이 된 상황이고요. 작년에 건축, 해당 부지를 3필지로 쪼갠 부지 중에서 2필지가 건축 허가가 나서 현재 아파트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건 17층 정도로 고층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필지가 이거입니다. 33-236번지 3,551㎡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4월에도 제3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사항인데 원안가결된 조건이 뭐냐면 사업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가결을 위원님들께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지에 대한 예산은 현재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되면 이걸 가지고 인천시하고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산을 좀 확보토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러면 지금 부지의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해당 부지는 대지이다 보니까 단가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부지매입비 자체가.
○위원장 노태간  감정평가 보면, 감정평가 단가로 보면 평당 550만원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500만원 좀 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550만원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평당.
○위원장 노태간  계산하면 550만원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평당.
○위원장 노태간  1,000평이니까 550, 그런데 그 주위에 주택에 있는 주택까지 포함되어 있는 땅도 550만원이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감정평가가 왜곡되어 있는 건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목에 따라서 평가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거는 저희가 약간 탁상감정 비슷하게 조금 해서 나온.
○위원장 노태간  충분히 잡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약간 충분히 잡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노태간  위원님들 질의.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십니다. 김재동 위원인데요.
  정원을 지금 만드신다는 한 건가요, 여기다가? 예정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제 타이틀을 정원으로 붙인 이유는요, 사실은 국비를 따오려고 일부러 정원이 국비지원 사업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원 김재동  위치를 제가 정확하게 지도.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숭의초등학교 건너편에 보시면.
○위원 김재동  그 언덕 얘기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예전에 한전 부지 건물이던 그 자리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데 거긴 정원도 잘 되어 있는데.
  그 건너편에 수봉공원 잘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수봉공원은 조금 이제 올라가면 인하찹쌀 순대, 그쪽 이제.
○위원 김재동  그런데 명분상 조금 이게 정원을 거기다 한다는 게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거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공원은 아닙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정원, 공원이 아니고 정원인데.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정원인데 저희가 절반 정도는 텃밭도 좀 하고요. 여러 가지 시설물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꽃도 심고 그 안에 어떤 트랙 형태로 걷고 싶은 그런 거리로 산책로도 조성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5억 정도밖에 책정이.
○위원 김재동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비싼 땅을 갖다가...
  이게 저도 지금 검토를 충분히 안 해 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대지를 갖다가 정원 만들고 하는 건 조금 예산 낭비 이런, 물론 확보되지 않은 예산이긴 한데 검토의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좀 해보네요, 이게.
  어쨌든 좀 그렇긴 하네. 이게 지금 제가 충분히 보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대지를 갖다가 비싼 땅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도시농업 하는 데가 주안8동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주안7동, 8동.
○위원 김재동  7동인가 거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8동에 있습니다, 도시농업농장이.
○위원 김재동  거기도 지금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산 확보는 자신 있는 건가요, 그럼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예산 확보는 제가 100% 자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위원 김재동  그런데 명분이 정확하게 쌓여져야 또 예산도 확보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이거는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수봉공원이 있긴 하지만 숭의동 이쪽 주변에는 사실 또 특별한 어떤 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지금 아파트만 많이 들어서 있고 또 주변에 예전에 노후된 주택들이 좀 있고 이번에 신축되는 아파트가 고층아파트라서 주변에 쉼터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 김재동  신축아파트 규모는 어떤 건가요, 거기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층수는 17층인데 저희 부지가 3,500 정도 되거든요.
  원래 한전에서 가지고 있던 부지가 1만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를 3개로 분할했거든요. 민간한테 매각을 하면서 민간이 필지를 3개 매각하면서 2개 필지는 전체가 다 아파트로 들어서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김재동  그 옆에가 숭의3구역 재개발구역이었던 데 그게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거기가 숭의3구역입니다. 옆에 쪽에.
○위원 김재동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직 그쪽은.
○위원 김재동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재동  거기가 돼야지.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조합이 결성된 게 아니라서요.
○위원 김재동  조경도 되고 공원도 조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할 텐데 그게 안 되고 결국은 변전소 자리를 매각해서 2필지는 그렇게 아파트를 짓고 하나만 남아서 이제.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 김재동  결국은 아파트한테는 상당히 좋은 일을 시켜주는 거네요, 이게 보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아파트보다는 주변에 또.
○위원 김재동  아니, 결론이 그렇잖아.
  아파트한테는 상당히 좋은 일, 아파트에서 다른 데 조합들은 아파트에서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한테다가 딱 지금 느낌이 우리 미추홀구에서 특혜를 주는 이런 모양새도 비춰질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제가 보니까요. 3필지 중에 2필지가 아파트가 지어지는데 이게 시행사업이네요,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고 시행사업이다 보니까 그 시행사하고 하는 아파트,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회사에 우리 미추홀구에서 정원까지 만들어주는 아주 특혜를 주는 이런 느낌이 딱 들어오네, 지금 금방 들어오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조금 취지는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예산 많이 들여서 산중턱에 이게 정원을 만드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는데 미추홀구의 1인당 공원 확보율이 얼마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4㎡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4㎡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4.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위원장 노태간  절대 1인당 공원 확보율이.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6㎡고요.
○위원장 노태간  저희가 많이 부족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노태간  만약에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는 1인당 공원 확보율이 얼마나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그쪽 송도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10㎡는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6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16, 그렇게 알고 있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지금 인천시 10개 군ㆍ구 중에서 저희 미추홀구가 아홉 번째, 열 번째 정도 됩니다, 녹지 확보율이.
  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노태간  제 생각에는 제가 선거하면서 수봉산지킴이라고 해서 선거운동을 했었어요.
  제가 그만큼 수봉산이 미추홀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공원은 우리의 허파와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시면 그 안에 좋은 인프라도 많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우리한테 쉼을 줄 수 있는 나무라든지 그 안에 공간, 건강,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공원 같은 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인프라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게 심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좀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태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김재동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 조금 한 다음에 조금만 해 보고.
○위원장 노태간  그렇게 하시죠.
○위원 김재동  죄송한데 제가 검토를 좀 미흡하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노태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회의)

○위원장 노태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노태간   홍영희   김순옥   김재동   손일   이관호   김영근
○출석전문위원
  정 효 석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최광환
  사회경제복지국장정준교
  기획조정실장김복순
  감사실장장상호
  총무과장정연숙
  안전관리과장최종인
  재산회계과장이종국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세무1과장최경준
  세무2과장전기창
  민원여권과장차현주
  복지정책과장김미선
  기초생활보장과장이혜숙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승숙
  여성아동복지과장김동미
  일자리정책과장곽병주
  경제지원과장오경환
  환경보전과장고현규
  자원순환과장양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