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승인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5인 발의)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근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행정 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정리하여 행정 능률을 올리고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구의회가 일몰을 권고할 수 있음을 정하고 안 6조에서는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는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안 10조에서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에 대한 구청장의 관리ㆍ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책 일몰제를 통해 우리 구가 각종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 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발굴ㆍ정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인을 해소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일몰의 심의ㆍ결정과 일몰의 대상 및 권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의견 청취 및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근 의원님과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예산 낭비 요인과 그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참 필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참 그걸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분들하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2항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는데 그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저희 부서장님들… 당연직으로 열여섯 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사외이사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청에 계신 분 있을 것이고 또 의회 의원님들도 그렇게 들어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자치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해서 국장, 실장, 각 과장으로 열여섯 분…  
○위원 김재원  열여섯 분 정도. 거기에는 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없나요?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만약에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응할 수도 있고 의원님들이라든지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구성해도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본 위원 생각은 같이 고민하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는 그런 분들이신데 당연히 전문가분들은 포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의원님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 같이 참여하시면 좀 더 나은 조정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 결과 보시고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조 위원회 설치 운영, 7조를 보게 되면 1항에는 미추홀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항에는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다라고 하면 시책일몰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명문상에 둔다라고만 되어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 시책 일몰과 관련된 부분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내용을 다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수현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이 위원회 설치 운영 제7조에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명문상 둘 필요가 있을까요? 이 시책 일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시책일몰심의위원회는 구성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기능적인 내용, 내용에 대한 심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구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2항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위원회 설치 운영 이 조항에 있어서 시책 구성도 되지 않을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내용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시책 일몰제 심의회를 둘 수 있고 저희 정책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대행한다고 그렇게 저도 판단은…  
○위원 이수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는 구성도 되지 않을 것이고 이 시책 일몰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한 부분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할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굳이 이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표현이 필요할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제9조하고 연결을 시키면 9조 후미에 후단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수당을 받고 있죠? 수당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이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정과 관련된 어떤 조정에 대한 내용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수당을 받을 것이고 또 이 시책 일몰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거 이중 지급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꼭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지는 않고요.
○위원 이수현  아니, 물론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조례상에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명문상만 나와 있지, 구성되지 않고 이게 꼭 들어가 줘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한다라고 하면 이 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런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포함…  
○위원 이수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수당을 받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위원 이수현  그 전문가들이 그대로 시책일몰심의위원회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 내용을 다룰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별도의 외부 전문가 참석 이거는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 말고 외부 전문가를 특별히 초빙할 때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한해서 실비변상 수당 지급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외부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수당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지. 외부에서 초빙된 그 전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없습니다.
○위원 이수현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앞에…
○문화경제국장 김호석  다음 것 때문에 앉아있는 겁니다
○위원 이수현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 의원님,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수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수현  이수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미추홀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공공자금의 연간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공공자금의 운용 평가와 실적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중요한 재무상황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조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원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수현 의원님과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의 구민한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는 조례 같아요. 하여튼 이걸 발의해 주신 이수현 의원하고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부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공자금 이자수입 현황자료 5개년 치를 받았는데 우리가 2019년 같은 경우는 22억 정도가 이율이 생겨요.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합쳐서 그런데 2023년에는 42억. 그런데 올해 상반기는 21억 정도 되죠,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일반회계 전체적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재원  네, 기금까지 합쳐가지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재원  그만큼 기금에 대한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라는 것은 보는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군더더기도 없어야 되고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게 조례의 방향인 것 같은데 8조에 보면 구청장은 훈령 제36조제3항에 근거하여 운영한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재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타 구를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보니까 운용 실적보고에 관련한 조문내용을 보면 상임위에 제출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의회 제출과 홈페이지를 공동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 제출했을 경우에는 나주라든가 화성시, 구미시, 예산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통 상임위에 보고하게 되면 대면보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대면보고를 하게 되면 문제의식이라는 걸 같이 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같이 질의응답도 하고 하다 보면 개선책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형식적에서 벗어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저희가 지정금고인 신한은행 쪽에서 상ㆍ하반기로 운용 현황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받고 있는데 결과보고상에는 금리별로 공공예금과 정기예탁에 따른 현황 또는 그 예치 기간별로 해 가지고 지금 그리고 또 공공예금의 잔액에 따른 이자 그런 사항으로 하고 또 평균잔액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자체 여러 곳에 공고방법이나 게시방법을 검토해서 다 장단점이 있으리라 보고 저희가 당초에는 홈페이지 게시 부분도 고려를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으로 했는데 만약에 구민들도 알 권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혹시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면 홈페이지 게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성, 우리 재정의 건전성이잖아요,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사람에 따라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구민이 당연히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제 생각이에요. 상임위원회 보고를 해야만이 거기서 현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8조제1항 같은 경우는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가 우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홈페이지도 같이 기재하는 것이 어떨까가 첫 번째 의견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2항에 보면 보고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공자금 공공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이라든가 자금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그다음에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구 거를 확인해 보니까 한 16개 구 정도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밖에 구청장이 자금 운용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항목이 추가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그렇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신청사가 새롭게 지어지는데 그거는 보고내용에서 빠진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박정옥  그 신청사 같은 경우는.  
○위원 김재원  아,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3항까지가 있는 외에도 충분히 자금 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넣자는 얘기죠, 항목 안에다. 추가로다가.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 사항에 잠깐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공자금으로 들어오는 게 일반회계랑 특별회계 기금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 중에는 공공청사 건립기금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4항을 추가로 넣는 부분도 넣을 수도 있지만 공공자금 안에는 다 세 가지 회계에 대한 구분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거로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조례라는 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데 선행된 조례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김재원  그러면 그만큼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다수가 같이 간다고 그러면 그 조례가 맞겠어요 아니면 그냥 우리만의 조례가 맞겠어요.
○재무과장 박정옥  물론 처음부터 해 가지고 조례가 계속 진행이 돼 오면서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조례 자체가.
○위원 김재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16개의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밖에 구청장이 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서 그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자금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보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의회에서.  
○재무과장 박정옥  개정과목이 새로 생긴다면 그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셔가지고 저는 이 두 개의 변경을 제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능하신가요, 그게?  
○재무과장 박정옥  가능…  
○의원 이수현  잠시만요. 아까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제출은 의회에 제출하는 거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상임위원회에 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은 글쎄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 제출이라고 하면 복지건설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부 다 제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의회에서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상임위원회를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홈페이지 게시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저는 게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굳이 꼭 게시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느냐라는 부분하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4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이라고 했는데 이 공공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으셨던 청사관리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포괄적으로 공공자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공자금이라고 하는 건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그밖에 구청장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보면 쓸데없는 조항, 필요 없는 조항들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례 운영에 대한 보다 더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자금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솔직히 선뜻 머릿속에 떠오르지… 이 공공자금 외적인 포괄적인 어떤 예산에서 공공자금 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굳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재원  제가 그거는…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 보고한다 뭐 여러 가지 의회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집행부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보고 형태를 보면 각 의원 방에 찾아가서 제출하고 보고하고 그러는데 실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건에 대한 자세한 결과에 대한 것만 알 수 있지. 실제 이거에 대해서 질의 응답하거나 이런 거는 부족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이거를 명문화를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여기서 보고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다수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질의하고 또 답변하고 거기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거를 넣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밖에 구청장이 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금 이수현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어떠한 자금이 생겼을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중에 그 자금 운용에 대해서 별도의 자금 운용이 생겼는데 그거는 우리가 보고를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금 운용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리기 위한 건데 열어놓는 게 낫지. 그거를 닫아놓고 그것만 하겠다고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이수현  공공자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해요. 이거는 어떠한 다른 자금이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추가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알 수밖에 없는 공공자금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거를 물론 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넣어도 상관없는데 굳이 필요 없는 거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하고 의회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부분은 이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재무과에서 상임위원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기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 연 1회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식적인 사항이지만 그 외에 의원들이 자료 요구해 가지고 궁금하면 분기별이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어떤 구분 지어가지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첨가하는 거는 조례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재원  지금 이수현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사실 이 조례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늘 보고 받으니까. 그런데 이걸 시스템화하고 정례화를 하려고 조례를 만든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의회의 어떠한 역할에 의해서 보고를 못 받는 문서만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집행부의 진행하는 거 볼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무리수가 없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그밖에 같은 경우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국장님이나 이렇게 한번 검토해보셔가지고 어느 게 맞는 건지는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이거는 왜 빠졌나, 이거는 왜 들어갔나라고 판단… 그런데 그랬을 때 온당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의견들이 분분하시니까 정리가 필요한데 그런데 각자 다른 의견들도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 의견은 여기에 다른 의견을 제가 첨부하기보다는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임위에 한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고냐, 제출이냐 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만 보고하는 건 사실은 저는 그거는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의회 전체가 알아야 되는 거지, 기금이 우리가 기획 위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공공자금을 우리만 알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공자금 중에는 복지 관련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구청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밖에,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각 호에 명시된 1, 2, 3호 외에는 보고할 수가 없나요? 구청장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내용을?  
○재무과장 박정옥  공공자금 관련돼서 보고서에.
○위원 박수연  실적 보고서에.  
○재무과장 박정옥  그 내용은 다 저희가 받아볼 수는…  
○위원 박수연  이거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가야 된다는 거고, 이 내용 세 가지는. 각 호 1호, 2호, 3호는, 그렇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구청장이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넣고 싶으면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본청에서 만드는데, 자료를? 추가로 넣는 거는 여기에 조례에 안 들어가 있으면 못 넣는 건가요? 구청장이 필요하면 언제든 넣을 수 있겠죠, 내용을.  
○재무과장 박정옥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에 이자수입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원 박수연  실적 보고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 보고서에. 실적 보고서에 1호, 2호, 3호의 내용 외의 것을 넣을 수 없냐는 거예요.
○의원 이수현  다른 거는 들어갈 게 없어요.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구청장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의원 이수현  그거는.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보고서에?
○의원 이수현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이 내용 이외에는 사실 들어갈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데.  
○의원 이수현  지금 김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공공자금에 대한 부분에서 혹시 이 외적인 부분이 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때 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추가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의원 이수현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공공자금이라고 하는 거는 명확하게 명시가 돼서 내려오는 모든 자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자금이라는 포괄적인 테두리 외적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위원 박수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 외의 것도 구청장이 원하면 보고서에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의원 이수현  그거는 상관 없죠.
○위원 박수연  상관 없죠? 그런데 없는데 그거를 굳이 명시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요?
○위원 김재원  그러면.  
○위원 박수연  잠시만,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정옥  저희가 지금 보고서상에서는 저희가 총괄보고를 하고요.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공공예금이나 정기예탁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위원 박수연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받는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서별 월별에 따른 거나 분기별에 따른 자금 수입이나 지출 부분의 계획에 대한 거는 받고 그에 따른 유휴자금이 가능한 부분은 분석을 해서 받고 있는 부분이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희가 지금 현황보고상에서 금리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또 개정과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오는데 추가적으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 박수연  구청장이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이런 거 첨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냥 넣을 수 있는.  
○재무과장 박정옥  그러고 하시면 자료는 넣을 수…
○위원 박수연  넣을 수 있는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맞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런데 이게 필수로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넣을 수 있는 건데.
○재무과장 박정옥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자료를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으면.  
○위원 박수연  요청 아니라 지금 여기 조례에 넣고 싶으신 말씀하시는 게 그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넣겠다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박정옥  네.
○위원 박수연  그럼 구청장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어차피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고서에.  
○재무과장 박정옥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면 저희가 필요로 할 때는.
○위원 박수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재무과장 박정옥  보고를 드리는 게 맞죠.
○위원 박수연  보고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거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나 저는 싶은 거예요.
○위원 김재원  된 거예요?
○위원 박수연  네. 일단 정회하고…
○위원 김재원  제가 왜 한말씀만…
○위원장 이선용  잠시만요. 김재원 위원님, 잠시만요. 절차 준수해 주세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위원 박수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그러면 제5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보면 4항이 그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항목을 넣어놨어요. 그럼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이것도 필요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넣고 안 넣고에 대한 거는 뭐냐면 이 조례라는 거는 성문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문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중에 법적인 책임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자고 한 거예요. 뭐 자치단체가 어쩔 수 없이 구청장의 역할이 크잖아요,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 위원님들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시간 관계도 있고 어쨌든 위원님들의 식견도 높으시고 또 의견도 약간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 표결로 정리를 하실까요?
○의원 이수현  제가 한 번만 더.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이수현  5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부분하고 실적 보고 부분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공공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할 때에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 외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사항들까지 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계획 수립에 따른 실질적으로 실적 보고는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에 이미 구청장의 어떠한 생각이나 운용이나 관리에 대한 계획이 전부 다 들어가서 수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 그대로 실적 보고는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론에는 이미 구청장의 모든 의중이 전부 다 들어가서 실적 보고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용 관리 계획이나 수립에 구청장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5조2항 4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관리 계획 수립에서 빠졌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텐데 실적 보고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의해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한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모든 구청장의 의견은 전부 다 포함이 이미 되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보고는 그거에 따라서 나온 결론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이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조에는 그것이 빠졌다라고 하면 문제가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금 운용에 대한 탄력성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둘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적 보고는 운용 관리 계획 수립에 따른 결과보고라는 얘기예요.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변동이 그 계획대로 이어진 결과에 따른 부분에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동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조에는 구청장에 대한 부분이 필요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미 관리 계획에 수립할 때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하다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이 결론적인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 계획 수립에 있어서 관리 계획 수립을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현 위원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3.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정옥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안4동 공공청사 부지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주안동 1542-2번지 일원의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 제공 조건으로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입니다. 소재지는 주안4동 주안10구역 내 공공청사 획지로 지목은 대지입니다. 토지면적은 557.9㎡로 기준가격은 14억 7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승인안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주안4동 공공청사 부지 건은 주안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공공청사 획지의 기부채납을 통하여 구 재정 증가 및 공공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으로 토지면적은 557.9㎡이며 기준금액은 1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은 노후된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숭의동 232-1번지 일원 여의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5년 6월입니다.
  사업규모로 토지면적은 1,300㎡이며 건물 연면적은 3,490.36㎡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기준금액은 총 99억 6,700만원으로 토지 33억 6,700만원, 건물 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자료 17쪽에 보면 비용추계서 보면 재원조달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구비 20억원 확보 이거 확보된 거죠?
○재무과장 박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 이수현  특별조정교부금 ’22년도에 들어왔을 거고 그러면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25년도에 구비 17억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죠?
○재무과장 박정옥  네,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17억 더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 이수현  지금 17억원 확보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청사 건립, 체육관 그다음에 스카이워크 그다음에 지난번에 동 갔을 때 주안5동에 노인문화센터 신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꺼번에 막 겹쳐있어요. 그러면 1년에 지금 지방채 발행한다고 170억, 100억인가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중장기 계획에서 봤는데 1년에 나가야 되는 돈이 엄청나요. 그런데 이거 확보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정옥  지금 숭의4동 청사는 내년도 6월 준공이기 때문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위원 이수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박정옥  확보해야 합니다, 네.  
○위원 이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 승인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총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 사항의 반영과 재직휴가 확대 및 새내기 휴가 신설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환경 조성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제2항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사용에 대한 근거 마련과 안 제13조 및 별표 5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 확대, 안 제14조의2에 시간외근무 시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과 안 별표 4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안 제17조제2항, 3항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관련 상위법 중복 내용 삭제, 안 제17조제4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안 제17조제7항 재직휴가 일수 확대와 새내기 휴가 신설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1건이 있어서 제17조제7항4호에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단, 재직기간이 35년 이상이 될 경우 10일을 추가한다라고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반영과 재직휴가 일수 확대 및 새내기 휴가 신설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별표 5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가일수 가산기준을 확대하였고 안 제14조의2에서는 시간외근무 시 수당 대신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 4에서는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관련 상위법 중복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제4항에서는 한국통신대학교 설치령 폐지에 따른 명칭을 정비하였고 안 제17조제7항에서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제9항에서는 새내기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새내기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7조제7항 장기재직 공무원 휴가일수 확대와 관련하여 30년 이상의 경우만 기존과 동일하게 20일을 유지한 것과 단서를 신설하여 35년 이상 10일을 확대한 경위에 대하여는 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하고 저하고 두세 번 모여가지고 같이 팀장님하고 해 가지고 몇 번씩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복무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일관성하고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도대체 집행부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 때 일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돼요. 어떤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법 우리 구 조례 관련해 가지고 개정을 할 때 제가 이거는 분명히 상위법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극구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24년도 7월 25일날 결국은 그 조례가 상위법 위반으로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인천시 조례도 지금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조례도 바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렇게 위법사항이라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인천시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를 따라야 한다라고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조례를 진행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복무 조례와 관련돼 가지고는 직원들하고 관련된 내용이고 많은 대다수의, 이건 직접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구에서도 지금 인천시와 동일한 부분으로 전부 다 인천시 포함해서 11개 시ㆍ구예요. 그런데 그중에 서구 제외한 나머지 뭐 강화군은 미정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강화군도 따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천시처럼 해라라고 또 이야기를 했더니 구청 나름의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는 몰라도 구청에서 그냥 진행을 시키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저는 기준이 뭐고 과연 이게 일관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요.  
  언제는 상위법 위반되는 조례에 무조건 따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제는 또 상위법과 관련돼서 전혀 문제가 없는 조례를 따라서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번에는 또 그렇게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도대체 집행부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단서조항이에요. 단서조항에 단, 35년 이상부터는 10일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10년부터 20년까지는 10년 기간, 20년부터 30년까지는 10년 기간, 그 아래에는 5년씩 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이라고 보면 10년 기간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시 공무원이 미추홀구 공무원보다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과연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30년부터 34년의 기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부분은 단서조항을 없애고 30일로 가든 아니면 단서조항을 형평성에 맞도록 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꿔야 된다. 만약에 정 20일로 가시고 싶으시면 제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20일로 가세요. 가시는데 단서조항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단, 30년부터 40년까지는 10년이에요, 또. 그렇다라고 하면 30년부터는 1년씩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만들면 30년 근무한 직원들이 10년 동안 써야 될 장기재직휴가를 20일이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주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 하면 35년부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러니 그렇다라고 하면 20일을 그대로 가되 단서조항으로 31년부터는 1년씩 1년마다 늘어나게 되면 39년 되면 30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형펑성에도 맞아요. 그거는 공무원들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조례를 35년부터 갑작스럽게 10년으로 해 가지고 35년부터 넘어가 버리면 그 1년 차이 때문에 장기재직휴가를 10년을 손해 보는 경우가 34년 차 근무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 전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건 형평성에 맞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자고로 어떤 기술을 한 직종에 30년 이상 재직을 했으면 충분히 고생하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누구든 인정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기술에서는 장인의 칭호를 주고 똑같이 대우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비슷하게 다 해 줘요, 형평성 있게. 급여적인 부분들로 해서 31년차, 32년차 이거 전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연차휴가도 안 돼요. 휴가 남는다고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에요. 그러면 직원들이 지금 집행부 뭐 계속적으로 직원들 사기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인천시처럼 30일로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의 양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게 저는 30년 이상 고생한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래도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20년으로 가시라고요. 대신에 단서조항을 35년부터 10일을 늘리는 게 아니라 1년차부터 1일씩 늘려나가면 딱 열흘 맞아요, 10년 단위. 이런 식으로 변경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직원들 힘 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원  김재원 위원입니다.
  참 고민되는 조례예요. 저도 이수현 위원과 같은 생각이에요. 공무원의 보통 일반적인 생애주기를 보면 새내기가 됐다가 또 중간 간부 됐다가 퇴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주기별로 1년∼5년, 5년∼10년, 10년∼20년 서로 다른 접근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죠. 한 사람이 처음에 임용이 시작돼서 퇴직까지의 그 부분의 복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형평성에 달라서 장기 그런 근로자분들에게 30에서 35년 20일 그렇게 한계를 정해 놓는 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타 구 같은 경우에 장기휴가가 다 동일하죠? 거의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박성노  아직 개정 안 한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요. 다 똑같지는 않고 30일이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되고요. 25일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지금 서구가 한 25일 되고 그다음에 인천시를 볼 때 중구, 동구, 연수구는 30일하고 그다음에 남동, 부평, 계양, 옹진 여기는 하반기 개정 예정인데 인천시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어떤…  
○위원 김재원  퇴직공무원을 위해서 준비된 예산. 우리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에 보니까 정년ㆍ명예퇴임 시 공로패 제작 이런 거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성노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건 명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열 몇 분 하셨는데 그분들 저희들이 감안했을 때 4억 정도 세워놨었는데 새내기 공무원들도 몇 분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섯 분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는 새내기가 먼저 많이 나간 게 아니고 비슷한데 그래가지고 추가로 추가경정 예산에 8억 정도 세워서 한 12억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재원  네, 그 예산은 그렇고 퇴직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산 현황을 보면 우리 같은 경우 예산이 많지 않아요. 원래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었잖아요, 1,000만원이.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원  그거 2022년 이후로 삭제가 됐죠?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김재원  그래서 저는 다른 구를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하나. 왜냐하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봐야 되니까. 계양구 같은 경우는 장기근속 해외연수가 6,750만원 잡혀있어요, 올해. 거기가 한 열다섯 분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남동구 같은 경우는 거기도 4,000만원 모범공무원 격려 시찰해 가지고 한 20명 4,000만원, 연수구 같은 경우가 한 5,400 정도, 심지어 동구 같은 경우는 퇴임식이 있어요. 우리 퇴임식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들이 퇴임식은 하시는 분들한테 의향을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추세가 대부분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이 반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상장만 받고 꽃다발 받고 자기 떠나니까 청장님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위주로 간소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그래서 한 오백… 동구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원 잡았더라고요. 옹진 같은 경우도 3,000만원 정도 국내 비교시찰이 있고.  
  공무원분들이 임용을 하면 미추홀, 동구, 연수구, 강화 다 가잖아요. 본인들이 1지망 하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피대상이에요. 그 내용 아시나요, 혹시? 공무원들이 임용 시작을 하는데 미추홀구에서 근무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더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총무과장 박성노  성적순으로 배치는 하고요. 희망지도 또 받는데 기피하는 직원도 있지만 또 선호해서 지원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위원 김재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30년 이상 근무하셨고 35년 그 이상도 물론 근무할 수 있는데 30년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한 대책을 더 해 드려도 조금 그런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줄여가는 거거든요. 복지에 대해 줄인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기간별로 따져서 그렇게 보시면 또 우리 과장님 얘기도 맞지만 한 사람의 생애주기를 봤을 때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중에 3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만약에 30일 정도 된다 그러면 휴식시간이 많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쉰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그동안 경험했던 직장에서 마지막 본인이 해 왔던 30년에 대한 아니면 35년에 대한 그거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시간을 주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아니, 원안이 아니라 그 기간에 대한 부분을 30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박성노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면밀히 고심해서 구간으로 저희는 봤고요. 퇴직하시는 분들이 33년, 4년 이렇게 해서 20일이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공통사항이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공로연수가 1년 주어지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가 직원이나 이런 분들한테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해외연수도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있었고 중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너 군데는 외국 나갔다 왔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저희는 의회에서 제가 아니고 전임자분께서 권익위나 이런 데서 권고사항으로 계속 내려와서 저희는 해외연수는 안 하고 국내연수로 돌려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세울 겁니다. 올해에는 구 재정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 세웠는데 3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해서 국내연수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연수는 별도로 또 다른 젊은 직원들 그런 분들한테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직원들 저하시키기나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복무 쪽에서 판단을 심도 있게 해 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복무조례 같은 경우에 1년에 서너 차례 많을 때는 6번, 7번 정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중간에 바뀌니까 저희들이 아직 다른 군ㆍ구 다섯 군데는 아직 안 했잖아요. 거기도 시행되다 보면 여러 가지 상충되거나 문제점이 되면 그때 가서 수시로 해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위원 김재원  여명나이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연금법 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퇴직 나이에 대한 부분도 늘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63세, 65세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무 재직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잖아요. 이건 예전 27년 전인가 그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이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이렇게 잡아놨는데 과연 저는 그래요. 다른 구도 동일하게 20일로 됐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구 같은 경우는 30일씩 다 대부분 잡았는데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만 20일로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사기진작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각도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 물론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직원 한 분이 내 미래, 내가 근무를 들어와서 5년, 10년, 20년, 30년, 35년 그 이후에 내 모습을 생각했을 때 비교를 한다는 얘기지. 다른 구 갔더니 이렇게 하더라 했을 때 장기적으로 근무할 생각이 플러스는 안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가 모여서 복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거는 다들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무 여건이라든가 복지수준이라든가. 이제는 말과 희망이 아닌 실천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의견을 나눠보겠지만 저는 타 구와 인천시와 동일하게 30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과장님, 아까 공로연수 1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말씀드렸잖아요. 공통사항이라고 말씀…  
○위원 이수현  네, 공통사항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말씀하실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31년 한 사람도 공로연수 1년 가요. 40년 한 사람도 공로연수 1년 갑니다. 왜,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똑같이 공로연수 1년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이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부분들만 이렇게… 34년하고 35년이면 1년 차이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어요. 대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대안으로 20일로 정 가고 싶으면 가라. 대신에 나머지 10일에 대한 부분들은 각 연차별로 하루씩 늘어나는 걸로 해라. 가장 좋은 건 30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굳이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대안을 단서조항을 35년 10일 이상 이렇게 불공정하게 하지 말고 연차별로 하루씩 늘려나가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줄 건 주고 시킬 건 시키고 좀 그렇게 일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수연  박수연 위원입니다. 의견들이 다 좋은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다른 의견이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0년 이후… 저희가 평균 근무연수가 33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33년 몇 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 박수연  그 3년에 20일은 사실은 적은 편이 아닌데 추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장기근속이 되면 35년, 36년, 37년 좀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20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20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수현 위원님의 대안에 굉장히 적극 동의를 하는 바예요. 저는 그 생각까지는 제가 사실 부족해서 못 했어요. 매년 1년씩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 이런 것들의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과에서 생각하지 못한 전개 방법을 이수현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총무과장 박성노  그 점도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것도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단지 하나 저번에 이수현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냐면 저희들이 시 감사를 받았거든요. 당시에도 재직휴가 때문에 지적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하루씩 하게 된다면 관리적인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강력하게 해서 그런 직원들은 저기를 하면 되지 않냐 뭐 징계를 주든 뭐를 하든 공무기강을 확립해 놓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위원 박수연  그렇죠. 요즘은 뭐 휴가 쓰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총무과장 박성노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해서 그 부분도 생각했는데 전산상으로 관리도 안 되고 직원들이 바뀌면 그걸 다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 이런 것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위원 박수연  그러면 과장님은 1년씩 넘기는 건 행정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위원 박수연  그런 측면에서.
○총무과장 박성노  그러니까 우리가 잡아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못 잡아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 박수연  그러니까 이 휴가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총무과장 박성노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모든 사항이 그렇지만 일부 저기가 발생할 수도…  
○위원 박수연  그래서 그걸로 감사를 받으신 거고요?
○총무과장 박성노  네.
○위원 박수연  그래서 모두 의견은 다를 수 있고 다 같을 수 있고 한데 가장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셔서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에서도 준비를 충분히 하셨고 논의를 하셔서 공무원분들께서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더 이상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오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오현  김오현 위원입니다.
  어제도 제가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표결해서 원안 가결로 가기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도 이수현 위원님이랑 김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죠?
○총무과장 박성노  일반적인 복무사항 전체 다 받았습니다.  
○위원 김오현  그렇다고 해서 35년 이상의 경우 10일 추가를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드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30일 이상을 20일 그대로 나간다면 아까 이수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위법도 30일을 주고 있으니 또 물론 이거를 굳이 20일을 주신다면 저도 이수현 위원님 말씀처럼 동의는 해요. 그냥 30년 이상은 전부 다 20일로 가시든지 아니면 사실 30년에서 1년씩 한다고 하루씩 주는 것은 행정상 굉장히 이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30년 이상, 보통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공무원들이 평균 33년, 34년 이렇게 근무를 하신다는데 그분들 역시 정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질 것이며 또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30년 이상은 그냥 상위법… 인천시에도 30일을 했고 다른 구에서도 지금 30일 했고 또 하반기에 몇 개 구에서는 하반기에 인천시와 동일하게 휴가를 줄 예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정말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30년 이상을 정말 공무원들이 30년 이상 근무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평균이 33년, 34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원수를 봐도 35년 이상은 여덟 분밖에 없고 앞으로 수명이 더 길어져서 더 오래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공무원법이 개정돼서 늘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 조례를 한 번 만들면 개정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잖아요. 물론 1년에 몇 번씩도 바뀔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를 바꾸면서 저는 30년 이상은 똑같이 적용이 인천시와 또 다른 구에서도 중구, 동구, 연수구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일단은 인천시와 동일하게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어제도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업무에 차질이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30년 이상은 동일하게 30일로 재직휴가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김오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부분은 저희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올라왔든 동료의원들이 올라왔든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자리에서 사전에 논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라고 하면 상임위원회 회의가 왜 회의입니까?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조례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통과 시켜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고 저는 되묻고 싶고요. 그렇게 진행시키시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맨날 집행부한테만 바꾸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들이 궁금하고 잘못된 부분, 잘된 부분 분명히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최종적으로 투표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부분들은 과연 이것이 정말 통과가 됐는데 지역주민들이 너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과시켰냐라고 했을 때 동료의원이 해 가지고 통과시켜줬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야지. 어떠한 특정한 예외조항은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각자의 판단,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성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행정수요 충족과 편의 증진을 위한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및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분을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소재지 변경으로 현행 인주대로 133(용현동)에서 개정안 인주대로 145, 1층(용현동) 임시청사로 변경하고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변경은 현행 주승로31번길 28-10(주안동)에서 개정안 인하로 212(주안동)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하여 용현3동 행정복지센테 임시청사 및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표의 용현3동 임시청사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3(용현동)에서 인주대로 145, 1층(용현동)으로, 주안3동 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31번길 28-10(주안동)에서 인하로 212(주안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6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문화예술과장 강무희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3년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우리 구 여성합창단 직책 단원 공개모집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단원의 채용 및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 직책 단원(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공개채용 내용 신설과 안 제7조, 제8조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마련입니다. 그리고 안 제9조 운영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입니다. 끝으로 안 제2조와 제6조는 맞춤법(부사) 수정입니다.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직책 단원 공개모집 규정을 신설하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단원 채용 및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6조 단원의 위ㆍ해촉 제1항에 직책 단원의 경우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공개 전형을 거쳐 위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안 제8조 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는 효율적인 운영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조에서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9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안영상미디어센터는 주민들의 미디어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마을미디어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시설로 금년 12월 31일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이 탁월한 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년도 소요예산은 7억 8,555만원입니다. 시설 규모는 2개 층으로 7층에 사무실, 교육실, 편집실이 있으며 8층은 오픈스튜디오, 드론 체험장, VR 체험장 등이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사업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5년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추진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위탁 협약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주안영상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52분)

○위원장 이선용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영화공간주안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공간주안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설립한 예술영화관으로 다양한 예술영화 상영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시설로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12월 31일자 금년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영역이 있는 탁월한 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미추홀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4년도 소요예산은 6억 894만 4,000원입니다. 위탁범위는 사업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5년 1월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추진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효율적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의 위탁 협약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영화공간주안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선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현  이수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할 거니까 평가하고 점수 매길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그러면 이 주안영상미디어센터하고 영화공간주안 평가기준 평가표 있죠?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위원 이수현  그것 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그 평가표에 대한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수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용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무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용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화공간주안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선용   이관호   이수현   김재원   김영근   박수연   김오현
○출석전문위원
  민재홍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김호석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한성희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박성노
  안전총괄과장차길식
  시민공동체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이주원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이정아
  문화예술과장강무희
  체육진흥과장이상수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이준천